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7일(화) 오후 1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강수진ㆍ정기혁ㆍ박영섭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이인순ㆍ정해숙ㆍ양순임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경이ㆍ진선아ㆍ정해숙ㆍ고영옥ㆍ권영애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오중균ㆍ임현주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고영옥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이일준ㆍ정해숙ㆍ진선아ㆍ이인순ㆍ양순임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호건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36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강수진ㆍ정기혁ㆍ박영섭ㆍ김육영ㆍ정윤주ㆍ진선아ㆍ이인순ㆍ정해숙ㆍ양순임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능력 강화와 구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능력 대응을 강화하고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이관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법률에 준하면 16조의 경우 활동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그 임무에 따른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이관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관우의원 지금 보시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하고 피복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장학금 조로 해서 상시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말고요, 의용소방대 예찰활동이라든가 의용소방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지원액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활동비가 한 10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서울시에다가 해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까지 따져서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21개 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하게 되면 아마 22번째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의원 활동비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의용소방대나 소방서 쪽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안을 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 전제하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딱히 얼마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방서에 일괄 얼마라고 지급을 해 주는 거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임무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거지 소방서에 지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관우의원 당연하지요. 이거는 의용소방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을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그걸 소방서에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1인당 어느 정도의 이런 활동비가 수반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한테 산출근거를 줘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달라 우리가 알아서 지급할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관우의원 그런데 획일화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 놓고 연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특히 여름에 갑자기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어떤 대민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는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안전의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덜 투입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딱 획일화되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 발의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셨다 다시 하셨는데
○이관우의원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도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해요. 그런데 현재 7개 대가 있고 181명의 인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관우의원 예.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큰불이 났거나 이랬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나오시나요?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관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의식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안에 그걸 담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타구가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관우의원 타구가 20개 구인데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쪽에 파악했을 때 그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이관우의원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1천만 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정되어 있고요. 최초로 2021년 1월달에 중랑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시작해서 저희가 22번째가 됩니다. 먼저 달에 서대문구에서 아마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번째인가?
○양순임위원 21번째가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진선아 위원님이 말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면 근거를 뭐뭐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활동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관우의원 양순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적법성 있게 예산을 올리면 그걸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우선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급이 될 겁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7개 대 181명에 대한 이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주민들이 ‘이분들이 나서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하면 어떨까.
○이관우의원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의용소방대 말은 많이 들어 봤어요. 진선아 위원님도 의용소방대지요?
○진선아위원 예전이요.
○양순임위원 보니까 활동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게 뭔가, 옷만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나거나 뭐가 있을 때 분명히 꼭 오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좀 더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22번째가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타구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정해숙위원 의용소방대 조례안을 부쩍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특히 도시안전과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는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단계였던 거 같고요, 만약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보통 수순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전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보전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이 지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타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타구는 재무용어로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마 정도씩 지급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수당이 1시간당 12,000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1억 2,500만 원이 성북소방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지금 현재 성북소방서가 7개 대에 현원 181명이 수당으로 지원받고 있고 일부 물품으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인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소방서에 지원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소방서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도시안전과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급하는 게 없어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타부서하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하는 걸 확인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도시안전과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물품 지원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피복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심의가 들어가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일단 공문으로 저희가 보정심의 하기 전에 타부서, 기관에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지급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활동비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뭐냐하면 관변단체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육성회라든가 또 다른 단체들이 있을 텐데 뭐 경발위, 그런 거 아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율방범대나 이런,
○진선아위원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건 지원하는 게 또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관변단체에서 하는 단체들마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단체들까지 다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 2쪽 하단을 보면 의용소방대의 임무라고 1호부터 5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아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임무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서 의용소방대로 교부가 됐을 때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제정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된다면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도시안전과장님,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별 의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하고는 별개의 관변단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일부기는 하나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랑 같이할 수 있는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급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산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물론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관우 의원님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렇게 끝까지 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안대로 꼭 통과돼서 주민의 안전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 퇴장)
○위원장 정윤주 아까 시작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당장 보조금이 책정돼서 나가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선아위원 바로 올라올걸요. 조례 되면 바로 올라오지.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 번 올라오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고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저는 어쨌든 예산 신청은, 지금 추이상 보조금이 책정되고 하는 건 시간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바로 정리하고요, 정회하지 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위원장, 고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김경이ㆍ진선아ㆍ정해숙ㆍ고영옥ㆍ권영애ㆍ이관우ㆍ소형준ㆍ양순임 의원 발의)
(14시01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근래 주민들 간의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근거하여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우리 구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악취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정윤주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 중에 1항1호에 보시면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진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주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서도 악취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등 해가지고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공인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 건강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구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하든 그래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타구 조례를 보니까 기술자문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단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진단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8조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어디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환경과장 유천곤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보조금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이 조례를 만든 게,
○진선아위원 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를 들면 정화조 배수조 관련되는 것들 악취저감시설이 학교라든가 대규모 1000인조 이상이 되는 큰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개인이면 개인, 학교 법인이면 법인이거든요. 저희가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생활편익에 고통받으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정윤주의원 제가 좀 덧붙여서,
○진선아위원 네.
○정윤주의원 조례 준비하면서, 서울시랑 자치구 그다음에 소유자가 40% 40% 20% 이런 비율로 시설 설치비를 분담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니 자치구에서는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개인이 100% 자부담을 해서 저감장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 그거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하고 같이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정윤주의원 네, 저감장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줄이는 시설장치를 하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타구에는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정윤주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 위원회도 사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파악을 통해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위원회 설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정화조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이것 때문에 냄새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시간마다 도로에서도 냄새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파트의 정화조가 시간을 정해 놓고 그 냄새를 뿜어내는 거래요. 그래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 것들이 정화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아파트들은 이거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1000인조 이상 되는 정화조,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대상자는 되는데 정화조에 따라서 어떤 정화조는 지원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지어질 적에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기술적으로 그 현장을 나가봐야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에서는 정화조 냄새나는 게 별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로 그게 나가버리니까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어 상가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니 이거 아파트하고도 협조가 잘돼야지,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40 40 20이라고 하니까 20% 자기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0%라도 아파트 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홍보를 해서 그렇게 냄새나는 곳들은, 그런데 한 20년 된 아파트들은 거의 다 냄새 심하게 나요. 이거에 대한 민원 되게 많거든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도 가끔 아파트라든가 등 해가지고 악취가 나서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하고 이게 같이 섞이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시설업자한테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실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악취 관련 이 조례는 만드는데 정화조 관련되는 건 청소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전해서 충분히 그쪽 과에서 좀 더 홍보도 하고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문제는 청소과, 치수과, 환경과 3개 과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연결됩니다.
○정해숙위원 그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잘 협조가 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용성 있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렇게 이미 지어진 정화조에 대한 악취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빌라부터 사실 이런 저감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되고 아무래도 이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니까 저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저렴한 걸로 그대로 갈 것이고 나중에 악취가 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게 순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1000인조 이상 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그 이하인 200인조 이상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진선아위원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저감이라든가 냄새가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저감장치를 안 달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부터 그렇게 다 장치를 하는 거 같으면.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견사항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 의원 입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오중균ㆍ임현주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용진ㆍ경수현ㆍ이인순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이호건 의원 발의)
(14시16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11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14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김경이 의원 외 15명의 공동발의로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11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영하는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린리더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렇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겠다고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 이게 기존에도 명칭은 살짝 다른데 지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혹여나 나중에 전문적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까지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일단은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그때 가서 하시지 뭘 벌써부터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조례에다 넣으셨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기존에도 이러한 지적이 계속 있어서요, 상위법이라든가 해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자 전문성을 띠는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직은.
○진선아위원 그리고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지금 10조의4항에 보시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따라요.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주는데 굳이 또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죠?
○환경과장 유천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 같으면, 그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법 자체가 이 안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저희는 직영을 하지만,
○진선아위원 위에서 내려왔다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게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거기 보시면 3항에, 저희는 직영을 하지만 3항에 비영리단체나 환경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4항이 연결되는 거고요. 저희는 직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선아위원 나중에 할 때 하시지 왜 지금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법을 그때마다 계속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은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만큼 개정을 자주 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개정 자주 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어차피 법률이 바뀌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은 자주 바뀌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13조의 실비 지급은 뭔가요? 이거는 직영을 할 경우의 얘기인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적은 없는데, 교육하다가 실비를 지급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그린리더들이 하는 것들은 실비 지급 안 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아니, 그분들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 외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에 지금 이렇게 중복돼서 두 가지의 운영체계를 넣으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영을 할 예정이면 직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위탁을 할 부분이면 위탁에 대한 것만 해야지 직영과 위탁을 지금 두 가지를 다 넣어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는 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위법에도 그렇고 타 구에도 그렇고 교육 관련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센터를 하는 게 그 방향이 맞다면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센터라든가 하면 구체적으로 그때 또 논의가 되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정해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로 어쨌든 한 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직영이 계획이었다면 직영으로.
○환경과장 유천곤 잠깐만요, 직영이라는 게 교육을 직접 한다는 거지 센터를 만들어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센터가 있는데 직영한다, 위탁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해숙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환경과장 유천곤 차후에, 저희가 현재는 공무원들이 직접,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여기다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데 관련 상위법이라든가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이게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개념을 일단은 넣어놓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정해숙위원 그때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거지.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이 조례 없이 지금 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이거는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법이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진선아위원 법이 바뀌었다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데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위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놓은 거죠.
○정해숙위원 너무 넓혔는데.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위탁을 한다면 별도로 개정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해숙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법에는 그런 관계되는 사항을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놓는 게 사실 맞죠. 하나로만 하면 나중에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법은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거죠.
○정해숙위원 여기 실비 지급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위원회가 있어서 실비 ‘지급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뭐냐 하면 실비 지급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분들이 왔을 적에 저희가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통비라든가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혹여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해서,
○정해숙위원 자원봉사자한테도 돈을 줘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러니까 실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게 그런 근거를 둔 거지 아직은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라든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크게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급할 경우도 있다고 해서 실무진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기존의 조례에 실비 지급 관련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조례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건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환경만 실비를 지급해요?
○환경과장 유천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지급한 적은 없는데 혹여나 지급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해숙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넣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넣고,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이니까 이것도 갖다 넣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죄송한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게 신규로 새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아까 그 규정은 기존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전부개정이니까 사실은 그냥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유천곤 기존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용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구성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 바뀐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전부개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전에 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처음부터 보완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굳이 여기에다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자인데.
○정해숙위원 맞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지원 법률이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거기에도 실비,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3항은 빼고 넣으면 안 돼요? 여기 1항에 있잖아요.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3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유천곤 어떤 3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13조3항.
○환경과장 유천곤 13조3항이요?
○정해숙위원 네. 3항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유천곤 이게 환경 관련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하고 3항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혹시나 모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정해숙위원 아니요. 왜 굳이 환경과만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식대나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다른 수당이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데도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환경과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라는 그게 좀 혼란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항 빼는 게 낫다고 보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그것대로 하시고 이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교육 조례 제11조에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어찌 보면 우리가 큰 교육 같은 것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지방에 갈 때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1항에 있으니까요. 1항에 회의 교육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굳이 3항을 넣으려고.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당장 이것을 뺀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거나 등등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할 때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왜 환경화과만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가능하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정해숙위원 아니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왜 환경과에만 넣느냐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법률에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기존에 계속 있어서요.
○정해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법률로 내려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강화하라고 내려보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위탁하는 부분 그런 내용만 추가된 것이지 정말 환경에 대해서 법률로 내려와서 환경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치면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명확하게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기존에 있는 것에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학교라든지 좀 더 강화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13조3항은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실제로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 시간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를 너무 부려먹어요. ‘당신이 하고 싶어서 와서 하니까 해.’ 이것은 아니라고 봐서 이런 조례가 있다면 자원봉사자에게도,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오는데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한 조례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선아위원 있어요.
○정해숙위원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없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 법에 되어 있으니까 굳이 넣지 말자는 말씀이신데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없어도 지원은 되겠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이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하면, 우리가 이 조례, 이 조례 여러 개를 실행하면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해 주자, 그러면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도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굳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면. 교통비 식대 얼마를 주실 건데요? 저는 상위법에 있다고 하니까 만약 지급해야 된다면 법에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넣느냐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도 다 조례를 본다고요. 그것을 보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난번 조례 설명을 드릴 때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여기에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안 넣어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주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굳이 여기만 넣으면 다른 조례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해숙위원 다 본다는 말이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아요.
○진선아위원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와 관련된 조례에 그분들을 예우해 주는 차원의 조례를 하나 다시 해야 돼요.
○권영애위원 따로 성북구에 대한 조례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수정하기로 한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소형준ㆍ정병기ㆍ강수진ㆍ고영옥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이일준ㆍ정해숙ㆍ진선아ㆍ이인순ㆍ양순임ㆍ정윤주ㆍ권영애ㆍ이호건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안전생활국 맹홍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53건이 증가하였고,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89개소가 있으며, 그중 성북구에서 소관하는 시설이 393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관리계획 수립 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 주체에게 CCTV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성북구’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수현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구민 의견수렴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이 행안부에 시설등록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번 조례에 넣으셨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종합계획을 세울 때, 393개소 이외에 나머지 신청받은 부분이라든지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참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를 들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 393개소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도 듣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외에 주민의견도 다양하게 경청하는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로 등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진 않았지만 워낙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5.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비쿼터스 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관내 유관기관별 협조 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CCTV’ 대신 ‘영상정보처리기기’,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대신 ‘통합관제센터’로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2024년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관제요원 근무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CCTV 안전망 통합플랫폼 연계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어 정비하고 문구 다듬는 정도라서 특별히 쟁점사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 의견 있어요?
○양순임위원 하나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3쪽에 보면 2024년 공무직 13명 전환을 앞두고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분들 다 공무직으로 변경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부 다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해소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용역으로 위탁운영하던 것을 공무직으로 해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내년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양순임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은 초해 연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만 나가는 거라서 위탁수수료 부분의 10%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거나 또는 감소할 것으로 하고 매년 임금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도 이어졌으니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시 2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6.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며 동소문로22길 33-8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77.36㎡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센터 운영 및 공정무역사업 기획,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심의 등 공정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탁기간이 기존에 3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종료를 해야 하는지 또 3년을 더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어떤 주민 인식을 높이는 작업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최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해보고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2년을 연장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기존에 내내 했던 얘기 계속 반복됐던 거잖아요, 과장님. 계속 지적하고, 공정무역에서 하는 것들이 계속 문제 시 돼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 그러면 다시 위탁할 때마다 똑같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공정무역이나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고 과감하게 접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공정무역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행정에 계속 있으면서 ‘공정무역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효과적이구나!’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무역이라 함은 저는 왜 공정무역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홍보활동도 되게 잘하고 있느냐는 건데, 처음 8대 막 시작했을 때도 공정무역을 없애네 마네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설득할 때는 지금처럼 똑같았단 말이에요. ‘책을 만들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위탁기관도 바뀌었죠, 여기 트립티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책을 만드는 것이 돼서 초등학교 같은 학교에 배부를 하게 될 거라는 포부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라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뾰족한 답을 못 줬고,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타를 했었던 것이, 되게 많이 화가 났었는데,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굳이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공정무역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어디서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지금 1년으로 잡았다는 거는 과에서도 여기가 그렇게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 공간에 성북구에서도 시대적으로 더 필요한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되게 요지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 안 하고 공정무역에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공정무역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나라는 거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미리 설명 들었잖아요, 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때 봤을 때, 지금 끝났는데 1년으로 한 이유가 지금 정해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하고 앞으로 1년을 다시 재위탁해 주시면 1년 안에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건가요? 잘해서 뭔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자주 바뀌면서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처음으로 공정무역을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상반기에는 사실 이미 계획된 부분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할 때는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수업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해서 초등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58학급 1,276명을 전문교육을 받았던 강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본다고 그러면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시켜서 좀 더 발전시키면 훨씬 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성북구가 유일하거든요,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내년도에 잘 추진한다면 공정무역센터에서 지적받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주민이 공정무역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기울이고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학교에 가서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금방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교육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너무 많아서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지난번에 말한 커피, ‘공정무역’ 하면 커피가 딱 생각나요. 가서 시연하고 먹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특색 있게 정말로. “아, 공정무역 커피 정말 맛있어.” 그런 부분을 한번 시음회도 하고, 분수마루 이런 데 가서 시음회도 하고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하면 “공정무역 커피 맛있더라”, “공정무역 이런 거 하더라” 이런 걸 좀 더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추가적으로.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공정무역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17년부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2017년이면 2018년, 2019년도에 이 말이 나오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17년도에 시작했으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8학급이라고 했죠? 58학급이면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한테도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2개 학교인가밖에 안 갔고요. 간 학교 계속 또 갔고 다른 학교들은 아예 가지도 않았고요.
또 공정무역이라는 게 커피만 갖고 공정무역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공정무역이 커피냔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가 공정무역이 있으면 공정무역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공정무역센터 없다고 해서 학교 수업 못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이제까지 기회를 줬는데, 17년도면 18년도나 19년도에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저희가 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는 여러 번 줬어요. 여러 번 주고 실내도 다 바꿔주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그게 발전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커피 쿠폰이나 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 답답하면 그 소리가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기대하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기대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공정무역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참여 학교가 많지 않아서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북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참여 학교와 학생지도를,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 홍보해서 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그때 받았더니 2개 학교였어요. 한 학교만 계속 갔었어요. 길음1동에 있는 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학교만 계속 갔어요. 그러니 우리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냐고요. 58학급이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데이터가 이것밖에 안 나왔으면 부끄러운 일이지 도대체 이걸 어디다 대고 내놔요, 이걸?
저는 참 갈등이, 저는 어쨌든 관에서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면 결단 내려야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저희 관에서도 정말 공정무역에 대한 기대도 컸고요, 그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본인들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아주 못된 방법으로 뭔가 연명하려고 하는 것들. 저희들한테 다 들리잖아요, 그게. 저는 관에서 과에서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과시키면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업비 1,600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의 강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정 많은 학급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6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이렇게 해서 좀 넓혀갔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한마당행사라든가 이런 게 하루 행사잖아요. 하루 행사에 3,000만 원의 예산, 4,000만 원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정무역센터는 1년의 예산을 1,600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거든요.
○정해숙위원 거기서는 공모사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공모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공모사업 많이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만약에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열정적으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였으면 과하고 상의가 돼서 소통이 됐어야죠.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본인들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갔잖아요.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갔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면 본인들 월급만 챙긴 것 아니에요. 되돌려 말하면 그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데 직원들이 짧게 근무하다가 계속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공정무역을 찾아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기후안정과 공정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기업 참여를 이끄는 어떠한 행위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성북구에는 공정무역 기업이 없어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당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회사가 별도로 있어서 공정무역 축제가 있을 때 그 공정무역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크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없다보니까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공정무역 교실이랄지 이런 것 외에 가족과 함께 하는 공정무역 축제라든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관의 모토가 센터가 없어져도 공정무역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인식개선 캠페인 등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인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물론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수업의 이해도가 있어야 신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확대를 하고 그래서 기존에 한두 개 학교 했던 게 올해는 6개 초등학교에 1개 중학교가 참여를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강사료를 또 저희가 지원, 그 예산에서.
○이호건위원 강사는 공정무역센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공정무역센터 안에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한 강사들이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금 11명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적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호건위원 이런 상황은 인건비 대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하월곡 이마트에 공정무역 코너가 있는 것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임대료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무료로 운영하는,
○진선아위원 무료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홍보관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자활사업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계속 인력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보세요? 단 한 번도 그분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고객들한테 대응하는 것을 제가 거기 가면서 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회적기업의 커피를 판매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입점되면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역할이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계시고 수다 떨고 그게 다예요. 그분들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아까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센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센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들이 와서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따박따박 받아서 그것만 갖고 일을 한다?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공정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면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만들고 어디의 역할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주는 돈 갖고만 앉아서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센터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이 센터라는 데가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성북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돈 받아갖고 해요. 그런 것 말고 아까 말한 기업을 찾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데예요, 여기는. 특히나 공정무역,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이 공정무역을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탁 받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고. 잘못된 것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고. 그럼에도 이번 한 번만,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요. 1년간 누군가가 이 공정무역을 맡아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1년 후면 바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은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민간위탁을 할 때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으로 심의위원을 꾸리세요. 공정무역 아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와서 심의수당 받아가는 분 말고요, 정말 아시는 분들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전설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듣고 자료만 받았는데 2024년 공정무역센터 운영 계획안하고 같이 주셨더라고요. 전문위원님 통해서 2022년, 2023년 공정무역센터 예산 및 사업실적표를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사업실적 예산 못 보셨죠?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 제가 참여했던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정무역 청년생활실험실이라고 해서 고대 리질리언스연구소인가요? 거기랑 같이 하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정무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제가 거기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러면서 공정무역 보드게임 제작활용이 에코드림이라는 팀이 최우수상도 받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이것들이 지역사회에 보드게임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식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고요.
그때 9개 팀 40명이 참가를 해서 총 3개 팀이 수상한 이런 실적들 그리고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 하반기에 초중 58학급, 1,270명 교육 예정이라고 지금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는 7회 했고 94명 교육인데요. 지금 해당되는 학교랑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적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70명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어린이날 행사, 성북바구니 마캣행사, 누리마실, 홍대부고축제, 마을사회적 경제한마당, 고려대 캠퍼스타운 마켓, 저는 이런 실적들이 충분히 있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근거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고 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식증진사업의 카테고리로 6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카페 사업이라고 해서 커피 쿠폰 제공했던 그래서 그 폐업카페가 성북구에 12개 업체가 MOU를 맺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이런 실적들이 1,6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열심히 하고자 했다는 그런 공도 인정이 되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러고 나서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1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1년 동안 이건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고 봐서 정말 잘하면 다시 연장할게.’ 저는 그걸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연 현 업체가 이 공모에 응할지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 방식이.
그런데 부서에서는 1년을 결정하신 게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잘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올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공정무역에 대해서 확실한 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했다,라는 것도 피드백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뭘 어떻게, 어쨌든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정해숙위원 저희들끼리 따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따로 잠깐 얘기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까지 진행이 되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왜 못 고쳐요?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수정해서 이걸 폐기시키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요.
○진선아위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하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다음 달은 늦어요.
○위원장 정윤주 다음 달에 하면 안 되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왜냐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전문위원 정진만 과정을 다시 하는 거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얼마 안 남아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실제로 1년을 보고
○권영애위원 못 하면 인건비만 자꾸 나간다고 한다면
○정해숙위원 그거는 과에서 진짜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호건위원 또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긴다면 재위탁 없이 그냥 폐기하는 걸로 하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게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오늘로써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경수현 김경이 이관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