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2. 현장방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무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인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급해서 첫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서 소속 팀장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이 함께 하고 함께 행복한 동행성북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영옥 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별로 해요? 일괄로 해요?
○부위원장 이미영  과별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황금개띠 해에 새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구나 도시환경국장이 새로 진급을 하셔서 같이 함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거정비과장이 새로 진급해서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변해도 조금 조금,  정말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로운 국장님 오셨는데 뭔가 변화하는,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데 구태의연한 그대로 판박이에요. 차제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각 과별로 특수사업, 뭔가 성북에서 반길 사항, 이런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특수한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와 있어요. 또 물어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전 직원들께서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변화가 되어야지 구태의연한  방법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는 허가 부서가 많지 않은데, 주거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허가 부서인데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냐, 주민들이 가면 법 딱 대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주민들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비지, 형님, 동생으로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고 협조해 주면 민원도 발생 안 하고  훨씬 생활이 편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잣대 들이대면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민의 심부름꾼인 우리한테도 그런 잣대 들이대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이나 무엇이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우리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해 드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도시환경국이 변화하는 환경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2018년에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 개발을 해서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2018년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한 4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매년 듣는데 거의 같은 제목으로 다 와요. 어차피 주민하고의 생활이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삶에 있어서 이것을 빼면 삶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은 맞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계획이 왔으면 했는데 결국 모든 제목이 똑같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저도 뭔가 획기적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조례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외 가미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미하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직원 여러분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할 때는 계획이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 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한다는 시점에서는 어떤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야 업무보고에 똑같이 들어와도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만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 업무보고 시점에서는 정확히 들어와야지 예산을 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위동 지역에 위반건축물과 관련 되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것이 뭐냐면, 지금 해지가 되면서 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주택들 옆에 빌라를 짓느라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가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가 보면 당연히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워낙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위반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옹벽 위에 증축을 해서 나와있는 부분을 금이 간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당신네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반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위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미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하더라도 이 상황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제3자의 피해는 조금 막지 않을까. 내가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요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빌라 같은 데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비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 빌라에 들어오는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반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는 재정비촉진 지역으로 고시되고 촉진계획이 결정된 지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금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제한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증축해서 살았다든가 위반 부분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 13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신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인접지가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건축구조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민사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주나 건축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옆집 피해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행정지도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말씀하신대로 위반건축물이, 워낙 해제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구역을 나누어서라도 전수조사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반건축물을 단속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게 되면 관련된 직원까지 나오시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오셨을 때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두둔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공모사업있죠? 공모사업에 1억 4천인데 이게 지정해 놓나요? 아니면 일반 자유공모를 해서 전년도에 한 사람도 금년에 공모가 되잖아요. 아니면 선정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단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자유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문화프로그램하고 어르신 보안관 운영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작년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본 아파트는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연도별로 2년 전에 본 아파트, 아니면 1년 전에 본 아파트, 3년 전에 본 아파트 이 기준을 정해서 많은 아파트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4천 가지고 단지가  77개인가 되죠? 그 정도 단지에 1억 4천 가지고 다 한 번에 들어온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부족할 텐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에 선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중간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좋고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폐지해서 불만이 섞인 민원이 간혹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별도로, 획일적으로 그런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인 경우는 별도로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봐도 우스워요, 그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씀에 있어서 분명히 좋다, 나쁘다 아니면 선명하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향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좋은데 안 해줬다, 옆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해 줬다, 누구 힘으로 해 줬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되니까 선정함에 있어서, 이것 심의있습니까? 심의위원?  
○건축과장 김재열   네.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해서 과장님이 터치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쓰고 중복이 되더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것이 많으실 텐데 올해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14구역 해지동의서가 서울시로 넘어갔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그게 발표가 되나요?  언제 저희 성북구로 넘어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이 서울시에서 심의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아니 밟기 전에 주민의견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저희는 3분의 1 요건 충족해서 서울시에 1월30일날 통보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가, 자문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가 언제 있나요?  
○담당   그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3개월요? 1월 말에 들어갔으니까 3개월 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3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담당   법률상은 없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자문단을 거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1차로 다시 연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든 이런 절차상의 시간을 단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지 마시고 1차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쳐있는 주민들한테 빨리 이것이든 저것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최대한 빨리하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택과에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활성화로 자유공모해서 1천만원 이상 8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LED다 뭐다 정해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강제로 억지로 LED로 맞추지 말고 자연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용도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부 LED만 하고 다른 생각을 못해요. LED 얼마 안 드는 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다 의뢰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필요한 정말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청소과에도 말했는데 가을 겨울 되면 아파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치워가지를 않으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몽땅 쌓아놓고, 조금 쌓아놓으면 썩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시든 청소과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치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어르신보안관에 자부담 10%인데 뭐 할 때 자부담 들어옵니까?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윤만환위원   자부담해서 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식적으로 자부담은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아파트에서 하는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정산할 때 자부담 비율 맞춰서
윤만환위원   어떤 데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돈암초등학교 뒤에 행복기숙사 있죠?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동소문동의 행복기숙사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네.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갑론을박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건축과에서 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허가 조건 내에서. 제가 짚었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러한 단계를 밟아놓고 했다는 표시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허가 내준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도 갑론을박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는 주민의 심부름꾼,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허가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해서 허가를 마지막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까 말한 ‘여러분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도저히 허가절차가 맞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허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에 따른
윤만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오면, 그것은 차치하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이 한 분도 안 가는데 주민설명회 한다고 몇 사람 해서, 자기들 필요한 건축사 뭐뭐 한 사람들 데려다놓고 설명회 했다고 해요. 주민들 밖에서 반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 모르시지만 뒤에 계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절차를 그렇게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왜 거기에 오셔서 참여해야 되는지 만들어주고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절차상 이런 거 하지 마라, 몇 번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한테 벌금을 해서 1억 8천 얼마인가?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옥죄게 해서 풀어준다?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허가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4번의 협의를 가졌고 그 결과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정이 지난 다음에 조만간 타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 진행과정이 아주 잘못됐어요. 주민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장, 공무원 입장 있잖아요. 그렇게 안했으면 좋을 텐데 미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되게 허가가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유념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진행상황 자료 주시고, 현재 협의체하고 대화했던 내용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8, 9, 11구역 해지된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건축과인가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원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13구역처럼. 일반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해지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변경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15개 구역이 6개 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광역계획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공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허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3월말까지 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용역기간은 12월까지인데 그 기간 전이라도 일단 끝나면 준공을 하고
진선아위원   지금 3월말까지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12월까지 그대로 묶어둔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만약 그때까지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이 준공이 안 되면 준공될 때까지는 아마 불가피하게 허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들은 3월말이면 어떤 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데, 그러면 공청회는 언제 하나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촉진계획 변경은 주거정비과에서.
진선아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담당   촉진계획안이 나오면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계획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한 번만으로 끝나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   공청회는 법상은 한 번 하고요. 필요하면, 다 올 수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정말 공청회 하실 때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2, 3십 명 모아놓고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큰데 2, 3십 명 모아놓고 공청회라는 명분하에 그 지역 개발을 그 사람들이 대표할 것 아니잖습니까? 공청회 할 때 정말 그 지역에 재개발 추진하고 안하고 이랬던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공청회는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한 약속을 지켜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서둘러주세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일부는 나왔다는 분이 있고 일부는 안 나왔다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안 나간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12, 13구역이 2014년에 해제가 되어서 그 구역만 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 3월말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3구역처럼 업자들이죠? 건축업자들이 매매를 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13구역도 그렇게 중간중간에 매매를 다해 놨다가 허가가 요청됨과 동시에 한꺼번에 돼 버리니까 한번에 60개 이상이 건축허가가 나버렸었어요. 정말 무슨 재개발하듯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항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건축과장님하고 주거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지역 추진상황 들어봤는데 안암1, 보문2, 보문5, 동선2, 정릉6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현재 해제된 지역에 동선1, 동선3, 또 장위동은 다 해제가 됐으면 도시재생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갈음하고 다른 데 해제된 데가 있으면 향후 대책, 해제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 거기에 대해서 빈집 공가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향후 대책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한옥밀집지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옥대가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죠? 선정했죠? 올해 선정할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 목수단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목수, 올해 선정할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진행함과 동시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옥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그분들이, 목수 그분들 팀이 지정했다면 그 팀들이 방문을 해서 정말로 한옥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기와 지어서 한옥이 아니니까 그것을 점검을 한옥으로서의 보존가치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목수, 대목이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대목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을 선정만하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활동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이런 한옥지역이 있는데 한옥의 보존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아닌 데는 과감히 빼서 처리하고. 내가 한옥을 보존하고 있는데 조금 수리한다고 그것을 안 해요, 구청에 돈 신청해서 1천만원 내지 몇 천만원 받지 않아요. 왜?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여건이 되어서 5천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 부담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차제에 대목을 정해서 교육시킬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과별로 처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주택정책과 끝나면 순서대로
윤만환위원   이미 주택과, 건축과, 도시환경과까지 넘어왔어요.
○부위원장 이미영   그래서 지금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정비과인데요, 주거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실 분들은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북구 특히 장위동이 유명해졌습니다. 매스컴을 몇 번을 탔는지 몰라요. 장위7구역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전에 주거정비과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고생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뭐가 잘 된 거냐 하면 그것은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이런 재정비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게, 정말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안 나가시고 계세요. 생계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4구역, 10구역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허가제한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15구역이 해제가 결정이 됐고 14구역이 더불어서 해제 신청이 돼있어서 전체 장위구역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14구역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분리가 돼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장위7 날마다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 동절기 철거는 그래도 장위7구역 조합에서 2월 28일까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변호사 입회라든가 강제철거 할 때 인권지킴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협의체에서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서 장위7로 인해서 장위4, 장위10 같은 데는 더불어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도입을 시켜서 7보다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있죠? 지금 돈암동하고 하월곡동이 있는데 지난 번 우리 각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로 지역주택조합 민원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에서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믿게끔 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방은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큰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의 도심지에서는 그런 나대지 상태가 거의 없어서 단독주택 필지들을 합쳐서 가거나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2곳이, 저희 구에 접수된 것들은 돈암은 역세권 사업으로 가고 있고 월곡은 순수 지역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새로운 사업, 지역주택조합은 거의 사업추진을 못하게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동의를 95%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라. 그러다 보면 거의 사업이 어렵거든요. 지금 추진은 66%의 동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박학동위원   그것을 앞으로 90% 받아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거의 못하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조합이 설립이 되면 법인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다 됐다는 식으로 주민을 현혹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서류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땅도 감평도 안 해놓고 서류만 가지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조합설립을 과연 묵인하고 향후에 야기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선분양해서 분양금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나중에 실제 분양자들이 돈이 투자 됐으니까 아우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으로라도 고쳐서, 아까 서울시에서 66% 가지고 90%라는 내용들은 진보된 사항인데 애초에 그렇게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법 개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됐냐면 아까 지방하고 서울하고 또 다른 입장이 대립되다보니 법률적으로 개정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박학동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안 되면 말 몇 마디 했다가 어려우면 또 이리로 옮겼다가, 또 여기서 안 되면 이리로 옮겼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저희들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구청에 담당부서로 옮겨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애초에 그런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 자금도 안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게 보통 재개발 여건처럼 10년, 2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을 잘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월곡동하고 돈암하고는 지금 어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도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돼있고요.
박학동위원   돼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의를 95%를, 순수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 부분이 강제수용을 못하거든요. 95%이상이 돼야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그 비율문제에 따른 동의율이 굉장히, 75%도 얻기 어려워서 사업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95% 받기 어려우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박학동위원   이 분들, 여기 사업 진행은 재개발처럼 동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확보해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토지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토지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재개발처럼 동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내용인데, 조합설립이 돼서 지금 이 사람들 그동안에 많은 진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퇴도 못해. 계속 답보상태에서 민원만 자꾸 야기되는 거라. 애초에 할 때 뭔가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도록. 어차피 법률이 개정돼야겠지만 뭔가 관에서도 확실하게 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니까 선택을 잘하시라,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동안 아까 말씀드리는 주민센터로 홍보가 많이 왔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해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더라고. 요즘엔 안 와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겠다고 보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안내문을 재발행을 하든, 아니면 문서로 해서 하든 각 동에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주거정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목수단은 올해 업무보고에 없는데 목수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김재열   목수단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구비 5,500 시비 5,500해서 1억 1,000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한 2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 15명 중에 일의 숙련도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를 감안해서 5명 정도로 목수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옥을 신축하는 데 투입하든지 아니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직 세부 실행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직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해드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획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도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례가 별로 없어서 여기 저기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선아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목수단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래도 대략의 계획은 좀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 베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업무보고서에 그냥 조금 살만 붙여서 올린 걸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좀 간략하게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를 하면서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는 안 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몇 평방미터, 건축 면적 얼마나 돼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에서는 공청회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는데, 면적이 크면 하잖아?
○건축과장 김재열   크다고 해서 공청회 하는 것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면적 넓은 것은 하던데. 10만 평방미터 이상은 주민의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 없고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사업에는 공청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주민의견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건축물 지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인해보시고, 한 가지 건축과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지역에서, 솔직히 아까 장위동이 다 해제돼서 건축물 짓잖아요? 이웃의 민원에 대한 문제들이 건축주의 일방적인 허가사항들이 마음대로라.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한다든가, 맞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건축면적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적도만 가지고 해서 허가사항이 나서 집을 지으려고 보면 막상 건물이 들어서면 동네하고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제지역에 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서 지금 건축심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무분별한 개발이나 인접지와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심의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장과 매칭이 되도록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심의를 통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길은 저 뒤야, 그런데 이 집은 앞에 툭 나왔어. 현장 가 봐요. ‘왜 이렇게 짓느냐?’ 지적도 내놓고 ‘선이 이렇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런 것 관계없이 ‘이 집만 왜 튀어 나왔느냐, 새로 짓는 집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고 주민과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많잖아요? 아까 미리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들이, 솔직히 지금 한 주무관이 몇 개 동 담당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3개, 4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한 주무관이 보통 3개, 4개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주위 민원을 넣으면 바로 와서 뭔가 해결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또 사실상 허가사항에는 화장실 창문까지도 사람들이 따져요. 왜? 앞에서 2층에 지으면 자기네 거실에서 바로 남의 화장실이 보이는 거라. 나중에 창갈이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창 달아도 소용없다, 그랬을 때 변경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있으면 건축주하고 민원인 하고 해서 조정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무관이 3개동, 4개동 맡는데 국장님, 우리 아까 정원에서 5분이 모자라죠?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예.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 전체적인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건축과의 민원은 사실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으로 뛰어야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건축과의 건축함에 있어서의 민원은 거의 주무관이 현장에 가서 뭔가 법률적으로 따져주고 법률적으로 해결해주고, 아니면 나름대로 허가사항들을 설명해주는데 주민들은 도면을, 나부터 도면을 정식으로 못 보고 또 나름대로 법률도 모르고. 오로지 올라오는 모양대로만 가지고 내 집 앞의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게 건축과의 주무관이거든요. 그 인원을 보강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미리 올해 그런 것도 계획을 넣어서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성북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은 구로 속해서 건축직들이 잘 안 오는, 기피하는 구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을 바꿔서 좋아서 많이 오게 만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이요?
진선아위원   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나 늘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제일 큰 민원이 뭐냐면 토목이에요. 공법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밑에 돌들이 다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야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냥 도면에 있는 대로 하다가 혹시나 발생될 때는 변경하지, 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축심의를 할 때 토목분야부터 어떤 공법으로 이 지역을 해야 되는지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원이 생기는 게 다 거기서 생겨요. 건축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창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지반이 흔들리는 것은 밑에, 처음에 할 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감리하시는 분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딱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시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거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법 규정은 당해 대지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인접주변에 대한 민원해결도 감리가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가서 하고,
진선아위원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수 없이 많은 민원으로 가서 해도 거기 현장소장이랑 협의가 돼서 보상해주는 것, 보수해주는 것 말고는 감리가 하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는 그 건축주가 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다른 것은 구청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내용들이 건축을 할 때 구청에서 감리를 내보내면 그분은 그 건축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서 자체 점검 내지는 강제되는 문제점 때문에 옛날 초창기 같이 직원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방안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요. 아마 다각도로 이번에 많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져요. 그리고 직원들이 감리가 전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를 일시적으로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피해가 미연이 방지됐으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있으실 거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과.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미세먼지가 사실상 중국 미세먼지보다, 보도 보셨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가 더 발생이 많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도에서 봤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유차량, 매연차량 이런 것에 대한 내용, 또 특히 성북구는 아시겠지만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교통의 통과 지역으로서 좌측으로는 도봉, 우측으로는 노원으로 나가는 차들의 교통의 길목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차원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한 대처로. 받아온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북쪽으로는 도봉 쪽,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노원이나 길목에 서서 사실상 많은 매연과 소음과 교통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그래도 성북구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느냐?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미세먼지 관련돼서 받아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주 건의 드리는 게 미세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순환도로의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이라든지 조정을 좀 한다든지, 정릉 램프에 터널식으로 해달라든지, 그렇게 건의는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김문수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제한속도를 한 10만 줄여도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성북구를 지남에 있어서 그렇게 말로만, 벌써 몇 년째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요구를 해봤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실상 말로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교통관련 연구용역 해서 나와 있는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와 대처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받아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는 특히 교통의 통과지점에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북4구나 협의회 회의 할 때 건의를 한 번 드려서 동북4구 같이 대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데이터 없이 건의는 안 될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져가야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줄 거라고 보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것은 동북4구 청장님들 회의할 때 안건으로 한 번 건의 드려봐서 같이 용역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가스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36페이지에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것은 LED인데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저소득 가스 공급은 아마 1년에 2번씩 공급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가스 공급회사에서,
진선아위원   직접 하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뭐죠?
○환경과장 현병구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고무로 돼있는 시설이 오래되고 해서 교체해 드리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이라고 돼있는데 시설비를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진선아위원   저소득층한테만?
○환경과장 현병구   네, 수급대상자한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상 8,400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 합쳐서 저소득층, 올해는 30가구 111개 정도 바꿔드릴 예정이고요.
진선아위원   가스 시설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도시가스 안 쓰고 저소득층 중에 노후 호스 쓰는 분이 있어요. 그냥 도시가스 말고요. LP가스라든지,
진선아위원   LPG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호스로 연결돼있는 분이 많으세요, 지하에 사시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노후되고 그렇다고 하면 금속배관으로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점검을 하지 말고 아예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바꿔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년 바꾸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가 타이머콘센트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직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부터 한 번 시행을 해보고요. 그렇게 효율성을 파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셨어야지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 다 편성해드렸더니 이제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에너지절약 부분에서 많이 여러 개 발굴하다 보니까 타이머콘센트가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사업에 반영을 한 거고요.
  아마 올해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절약 효과가 나오는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잠깐 해보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일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리고 본예산에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텃밭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요즘에 자투리 땅, 건물 옥상, 그렇게 해서 현황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 요즘에 좀 시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도시텃밭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은 직영텃밭, 옥상텃밭 그리고 동별로 자투리텃밭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싱싱텃밭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약 한 4,000만 원정도 서울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특별히 에코스쿨 외에 학교텃밭, 서울시비 예산 1,400만 원정도 확보를 했고요. 기존보다 도시텃밭은 지금 호응도 좋고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비는 1억 2,000, 구비는 약 한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년 간 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함에 있어서 요즘에 주민들 얘기 좀 들어보시면 키움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을 수확물이 없어요. 그렇죠?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시들어서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이 하다가 실증을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한 사전교육,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중간 중간 시스템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들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올해 수확물이 여름에 땡볕에 고생한 만큼 수확물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나 여러 가지 비료, 친환경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를 그런 것을 일체 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대처방안도 마련하셨나요, 혹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물은 실제 온도도 많이 좌우하는데 남쪽에 심으면 강원도보다는 소득이 약 1.5배정도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 영양생리학이라고 해서 토마토를 거름이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줄기하고 잎은 커지는데 열매는 작게 맺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병충해나 또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부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학술적인 것보다 실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올해는 병충해 관리나 비료 관리를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르고 키워서 수확의 기쁨을 보는 것이 도시텃밭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일 텐데 결국은 그런 것이 없어서 회의를 느끼고 그다음에 ‘에이, 나는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교육을 한다든가 환경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지금 상자텃밭 1인당 얼마에 지급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도에는 전체 상자 가격이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2,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40%, 구비 40%, 본인부담금 20%해서 올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0원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자텃밭이 수명을 다 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자 해서 상자텃밭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회용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자텃밭 지급할 때 전체 접수받아서 신청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화단으로 잠시 채소 심어서 써 달라. 작물이라는 것은 토양습도, 공중습도 다 봐야 되는데 특히 상자텃밭은 건물 위에나 베란다 같은 데 놔두기 때문에 사실 작물을 길러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별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격대비 본인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신청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것을 100% 활용하고 나중에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시점 되면 길거리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보급만 할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씀으로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을, 박학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청소년숲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43페이지 생활권공원조성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숲체험장이 실질적으로 성북구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특별히 저희가 공원도 도시계획이 있는데,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있습니다만 청소년 체험의 숲으로 명명된 곳은 지금 현재 3년 전에 계획해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심의 통과해서 올해 공사 계약 발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조성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치가 북악산, 성북동 성 너머 집 있던 닭볶음탕집 일대인데요. 그 지역 저희가 약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청소년들이 모험도 하고 그리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 저희가 청소년들 외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풍장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창의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산림에도 기존에 데크 시설, 체육 시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북동 그쪽하고 북악산 국립공원 정릉,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북한산입니다.
윤만환위원   북한산 있고 오동근린있고, 몇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윤만환위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자연적으로 하면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어디를 가니까 아주 자연적으로 체험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거기서 직접 숙소도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잘 돼있구나 싶어서 우리도 그냥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텃밭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서 텃밭도 심은 것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있으면 좋겠다.’하는 감이 와 닿는 그런 힐링장소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가서 쳐다보고 ‘아, 여기는 산림이구나.’ 하는 차원이 아닌 거기서, 나중에 생태계 그것도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소년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접수받아서 집을 예를 들어서 5동 지었다, 한 동에 10명씩 들어간다, 그늘에서 부모와 같이 갈 수 있게끔 거기서 한 번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북동은 역사, 문화 유적도 많이 있고 해서 서울시 당초 계획은 레일, 높이 타고 줄 타고 갈 수 있는 레일이나 외국 사례를 들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한양도성 변에. 그래서 여러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 끝에,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요. 문화와 역사를 같이 융합할 수 있으면서 생태도 복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지형지물을 이용한, 특히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 훼손이 없으면서 문화와 역사가 가미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벽을 뛰어넘자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바꿔서 정말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앞으로의 세대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사업하면서 저희가 설계상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사소한 것은 맞도록 변경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개천이 있으면 그쪽 개천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거기다 자연적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만들 것은 없다는 거죠, 내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 룰은 아닙니다만 동선동에 공원 조성한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이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안 하고 집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야겠다, 아주 잘못된 발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태계 현장체험에 보면 그 룰에 맞게끔 그것을 이용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역행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성북천 말씀드릴게요. 생태계 물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성북천 조성할 때 나무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치수과에 해야겠구나.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벌써 썩어가지고 돌을 새로 쌓고 해요, 생태계 죽어버리니까. 물길 죽고 썩어버려서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돈이 남아돌았구만. 돌은 그대로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말이 오고 가요.
  물 생태계를 말씀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치수과에서 할 상황인데,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생각이 바뀌면 훤히 보인다 이거지, 앞이.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공원 등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개운산하고 주민참여예산 업무만 올라와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공원이 우범화 되는 것은 밝지 않아서 더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등을 계속 밝기만 올린다고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등이 밝음으로 해서 나무의 생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을 굳이 높이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높이가 정해져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나무들이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등을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내린다면 밝기를 좀 줄여도 훨씬 밝다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 등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밤에는 미생물이나 소곤충이나 여러 가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두움이 있을 때 안정되고 하는데 생태적으로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일인데 실제 도심 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밤늦게 새벽에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등이 높이 있으면 비추는 전체 표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진선아위원   그렇긴 한데요. 왜 어두운지 제가 곰곰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가지에 다 가려요. 나뭇가지에 가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이파리들이 무성해요. 그래서 다 가려져서 더 어둡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밝기가 어둡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 주변의 나뭇가지를 전지를 해주시든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둡다니까 밝기만 높이고, 또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하나도 시정이 되지가 않는 부분인 거예요. 퍼지는 부분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확산되는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로 비춰져요. 그래서 어둡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약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순수하게 공원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도로변의 가로등도 말씀하신 건지.
진선아위원   도로변 가로등 말고. 제가 왜 공원녹지과에 도로변 가로등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변은 도로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원 같은 데 다른 지역에 가면 낮게 돼있는 데도 있어요. 어디는 무릎정도의 높이로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어둡더라도 그렇게 여기가 음침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 시비 사업으로 1억 8,000인데요. 저희가 1억은 개운산과 북악산 할 계획이고요. 오동공원에 또 8,000이 시비 사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주로 LED 공원등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개운산은 일부 전선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구비로 1억 3,000인데 1억 3,000 중에 전체 유지관리 보수하는 연간 단가 계획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 빼면 약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린이공원 위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번을 검토를 해서,
진선아위원   한 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은 그렇게 낮은 조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덜 들것 같아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도 금방일 것이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한 곳만이라도 그렇게 한 번 시범으로 해보셔서 비교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집중돼있고 많이 어둡지 않은 곳, 시야가 트인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등이라고 낮은 등들이 있거든요, 희미하게 비추는 것. 그런 것도 적용하고 그리고 공원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격이 있어서 기성품이기 때문에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중에 낮은 것으로 설치할 곳을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미처 제가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는 부분들은 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나무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과도 연간단가 포괄적으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연간단가,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고 공원등하고 두 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포괄적으로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포괄적으로 있으면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위원님들 민원에 빠르게 대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떤 부분들, 말씀하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함에 있어서 지금 연간예산으로 정해져있는 지목 말고 여러 가지 미비한 소규모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연간단가에 포함이 돼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연간단가가 아니라도 저희가 시비로 포괄비가 시 소유 공원, 시 소유 녹지 유지관리비가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지역주민들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가지치기하고 가로등,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가로수가 8,000여 주이고요. 그것이 연간단가가 8,000만 원이고 그리고 공원등이 산에 전체가, 경관 등 말고 공원등만 저희가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연간단가에 포함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 학교 세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전년도 2017년도 9월 달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체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문가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인 현장실사하고 심사를 해서 낙후된 지역,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요.
진선아위원   신청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 신청한 곳은 지역주민하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약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10개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에코스쿨이 처음에는 학교공원화사업이었는데 중간에 학교공원화사업을 10년 정도 하고 그 사업이 다시 2, 3년 정도 지나서 에코스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정서나 학업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0개 교에서 세 곳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했더니 심사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결정한 결과 세 곳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울시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자문가가 구성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문가들이 10개 교를 다 둘러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서류심사하고 선정할 곳은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오고요. 공사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보고 하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잘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사는 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금액이 3억이 넘으면 시에서 감독을 하고요. 시에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한 곳의 금액으로 안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저희가 2개 정도 묶어서 하고요. 금액이 큰 공원은 개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2개 묶고 하나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마케팅고는 모두 옥상에 옥상녹화를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장월초등학교하고 길음중학교는 교사 주변 화단하고 운동장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동구마케팅고는 별도로 발주하고 나머지 장월하고 길음은 묶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나고요. 시에서 하나고요, 구에서 하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구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였는데. 세 군데 다 구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현재 보니까 직원 현황이 7명이 부족한데, 5명은 건축과에 2명이 필요해서 갔을 거고 7명이 부족한데 과에서 부족한 인원 괜찮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여기만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그렇지만 제가 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하죠? 2명이 필요 하죠?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과의 그것을 못 찾아먹고, 자기 인원해서 업무분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우리 국의 문제되면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도시환경국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놔두고. 그래서 주택과도 두 분, 주거정비과도 두 분, 공원녹지과 두 분, 환경과 한 분인데 국장님이 전체를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부족하면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경우든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 소관이고 구청장님 소관이에요. 그것 못하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있고 부족해서 있는데 그것도 못 채워주고 일해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을 뭐하든 아니면 시에다 뭐하든, 그렇게 말씀해서 정원 채워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진선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018년 예산편성이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무협약 뭐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예산편성해서 바로 시행을 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번 예산이 올 10월 달이나 이루어진다? 그럼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예산은, 작년에 2018년 예산 편성된 것은 최소한도 전반기에 다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들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네, 열심히 다시 한 번 챙겨서 지적해주신 대로,
윤만환위원   그리고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다, 장위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산 갖고 한 것은 장위동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상의하세요. 진행상황을 같이 하세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나중에는 ‘언제 했어? 지나갔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들과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 전 직원들, 국장님 전 직원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말 그런 것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공모도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구태의연한 것 아니라는 거죠. 녹지과에서 ‘우리 이번에 어떤 것 새롭게 한 번 해보자.’ 그 마인드를 위해서 연말에 예산편성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정말로 성북구가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네,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송영옥   네, 하세요.
조민국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길음역세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졌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담당   시공사하고 본계약을 해약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관리처분인가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은가요?
○담당   시공사하고 본계약 하고 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나면.
조민국위원   시공사는 지금 롯데죠?
○담당   네, 롯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 5월쯤 되지 않을까.
조민국위원   4, 5월쯤?
○담당   네, 총회를 해야 됩니다.
조민국위원   대충 예상되는 시기가 4, 5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으셨죠? 2018년도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

[부록]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도시환경국)

2. 현장방문의 건
                              (12시23분)

○위원장 송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위험시설 등 위험시설을 위주로 하여 2월 7일은 장위14구역 위험시설, 2월 8일은 정릉천 산책로, 2월 9일은 정든마을, 2월 19일은 삼덕마을, 2월 22일 개운산공원, 2월 23일은 한천마을, 2월 26일은 장위중앙교회 공영주차장, 2월 27일은 구 에코체험장 산들마루 책사랑방, 2월 28일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유인욱
  주택정책과장지덕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현병구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