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9월6일(화) 오전8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08시50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08시50분)
본 안건은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 임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문화재단 자체가 공연 문화 예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성북구의 문화미래비전을 만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상임이사에 대한 공연 예술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이사나 다른 재단의 이사와는 다르게 그런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만들기로 아무나 사람을 갖다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북구 문화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상임이사는 문화 공연 예술분야의 전문가, 여기서 조항을 넣는 거죠. 단, 상임이사는 문화 예술 공연분야의 전문인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조례들을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이사회가 가장 의결기구이면서 우리구 예산이 매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이사회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독주, 올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0년 20년을 내다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한 단체장의 독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선임되어질 때만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선정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사후보선정위원회, 이게 강남구 조례 사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둬서 그쪽에 조례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제안한 사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 예술 학계 그런 전문가들이 이사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결이나 자격기준들을 봐서 그 안에서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임원의 임기부분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최근에 타구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가 거의 파행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단이사회하고 문화재단이사회하고 다른 것은 공단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공단과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3명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사회는 아마도 정관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어떠어떠한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민간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관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이후에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례안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는 정관이 좀 어떤 의도한 바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도,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개 구 이상이 임기까지 조례안에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임직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데가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도 하고 또 3년으로 하되 1년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함께 상의해서 임기도 같이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8조제3항 상임이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임이사는 문화 예술의 전문가로 단서조항을 넣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사회의 추천을 받을 때 충분히 문화 예술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기문제하고 정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임기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해도 저희들이 봐서는 정관에 다 정리가 될 거거든요. 임기라든지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제대로 하도록 구에서 처음에 정관 만들 때 어차피 저희들이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문화재단 설립되면 그분 채용 안 하실 거죠? 그냥 도시관리공단에 두실 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6급 채용하셨고 제가 보기로는 5명 해서 총6명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명이 행정직으로 배치될 건데 그러면 그분 전혀 문화재단 설립할 때 그냥 도시관리공단에 두실 거죠?
아까 임기부분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문화재단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던 구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2010년도 5월에 조례개정하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정관개정이 용이할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임원의 임기부분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아울러 미비점을 법체제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문화재단이 일찍 생겨서 몇 번의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타구에서도 수정하고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처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정관에서 잘 할거다, 잘 될 거다, 이미 정관으로 넘어가면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수정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요?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은 직원채용을 할 때는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채용을 했고, 채용내용에 있어서 6급에 2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 것이 아마 공단에 5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을 뽑았는데 뽑게 된 동기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23명 정도가 공단직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내용을 가지고 사생활에 대한 내용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의 인격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직원 채용을 할 때 2명이 응시해서 거기서 적절한 사람을 뽑았던 것 같은데 개인의 사적인 내용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여기에 맞는 직원을 뽑았을 때 잘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 불평이 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권영애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그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모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까지 넣으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권영애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거기에 적절한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행정직 4명하고 영화직도 1명 뽑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감사할 때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질책할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고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내용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님.
그리고 공단 측에서도 인원을 그렇게 보강하셨을 때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퇴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고 하셨죠. 어쨌든 모든 형식은 맞춰서 뽑겠지만 저는 그렇게 문화재단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분이 준비가 안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며, 이후 정관을 만들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거나,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집행부에서 많이 진행해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오늘 수정하는데 있어서 저는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잡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몇 달간의 기간이 저희한테 있었고 계속 미룬다고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허술하게 올라온 조례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잘못되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부분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사부터 박물관, 성락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 외국대사관저 35개가 있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 국제 세계와 어울리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삼청터널을 바로 넘어가면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성북동 쭉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정의 공원 왼쪽으로 넘어가면 성대로 넘어가서 감사원 쪽으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삼청동이 상업화되면서 밀려오는 측면이 있고 문화예술공간 공연장도 일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유치할 것은 유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할 생각입니다.
구립미술관 뒤쪽의 집 중에 하나를 사서 이제 미술도서관을 하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해 한용운선생님 사는 지역 전체를 재개발지역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보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공원화하는 문학공원화할 때 문학도서관을 하나 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나 찍어 놨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스스로 자체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점을 지금은 따로 빌리지센터와 분리할 것이지만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트센터를 동소문동 한신 한진 올라가는 데 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올립니다. 500억이 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자문을 받으려면 설계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안은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0명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 하나 있고요. 300명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은 연극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한 층하고 또 한 층은 음악도서관을 하나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지하를 전철역하고 뚫으려고 하는데 지하를 전철로 통해서 가장 접근이 쉬운 예술 거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고.
뒤로 넘어가 보면
“교육문화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생각중인데 재단이 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읽어드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 놓고, 다 만들어놓고 5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재단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것이지 재단의 독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5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엊그저께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5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재단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성북에는 문화관련 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성곽이라든지 심우장, 최순우 옛집이라든지, 이태준가옥, 또 대사관저가 36개나 있고요. 종합대학이 있고 간송미술관이라든지 가구박물관 이런 많은 문화재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자산인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라고 봅니다. 그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 아트센터 500억 문제는 실제 전체 건설하려면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구의 재정이 거기까지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정도, 기본설계라든지 이 정도 해 놓고 재원에 맞춰서 건립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의 전문성이라 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시설관리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부분을 떼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우리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0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하고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내용이?
그리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3억 이상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대 때 용역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더 투명성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라고 하고 3개월, 6개월을 더 미뤄왔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역발주가 되어서 타당성 검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또 입법예고 때 의견이 있었더라면 이런 내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꼭 절실하게 우리 성북구는 필요하다, 더나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공간하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주 불국사, 전라북도 고창, 그다음에 성북구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문화내용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도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연구소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대회 거기에서 예술문화대회, 국악대회 이런 것까지 전국적으로 전국대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최초의 문화회관을 짓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원과 더 크게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수장을 옮겨서까지 이번에 한진 한신 앞에 짓게끔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왔었고 이제는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땅을 방치해 놓고 녹지로 보존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문화공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것이 늦게 생김으로써 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인권적인 내용에서라도 이런 것이 빨리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자체수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왜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느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체제를 잡는 부분도 있고 또 요점적으로 일하셔서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명보극장이 57억 마이너스 중에 3년 만에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정동극장이 53억이 마이너스였는데 거기도 3년만에 흑자로 2억 4,000을 돌렸습니다. 또 스카라극장이 한 때 138억이 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7년 만에 흑자로 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환경과 시설이 좋아서 그랬는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된 것이 정동극장, 명보극장, 스카라극장을 예를 들어서 ‘문화가 숨 쉬는 곳 서울’ 이렇게 명칭을 달고 또 ‘명품의 도시 서울’ 이렇게 달아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은 전문가적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십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발전적인 내용과 정책을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용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경우에는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 그래서 같은 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데 앞으로 관리공단 이사장이든 미술관장이든 국장이든 상임이사든 청문회제도 발의할 테니까 청문회 제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단체장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상 답변 안하셔도 충분히 박순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하고 저하고 구립미술관에 위원으로 활동할 2010년도에 사실은 우리 미술관장님들이고 화가들이 많은 그림을 우리 구립미술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 그림 값이 1점에 몇 천만원씩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표구 값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 권영애위원도 있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날도 권영애위원님과 같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권영애위원과 저도 같이 거기에 동감을 해서 다만 작은 돈이지만 표구 값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해서 몇 천만원 나중에 예산에 결정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을 때 문화재단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 쪽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틀을 계속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조명을 ‘임원 및 임기’로 수정하고 제3항의 조문을 ‘상임이사는 임명한다.’ 를 ‘임명하되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6항을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현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 일곱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현 의석에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O를, 반대하시는 분은 X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 수 7표 중 반대 3표, 찬성 4표로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문화체육과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