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40쪽 건강정책과부터 143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65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건강매점사업 관련해서 세입이 있었잖아요. 잔액 남은 것 넣고 세출을 조금 더 잡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매점사업을 당초 1개교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1개교를 더해서 1,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워낙 몇 개 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2개 학교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2개 학교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사용잔액을 일단 반환을 해서 추경에 잡아서 다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사용잔액은  세입으로 받아서 작년 것은 반납합니다.
이윤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2군데가 어디 어디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잠정적으로 홍익사대 부속고등학교하고요, 장위중학교하고 두 군데를,
박순기위원   하고 있는 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서울사대부중하고  석관고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사대부중에 매점이 없어진 거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매점 없어졌어요. 예산만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목적은 좋은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매점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은 더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계속 잘 했어야 되는데 벌써 없어진 것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기가 다 매점 리모델링한 사항이 일부가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수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저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스턴트식품이 아니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고자 그런 뜻에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 지난번에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잘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대부중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직 2년이 안 됐을 텐데, 예산 투입해 놓고 매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수하는 거예요, 투자비용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확인해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매점이 없어질 정도면, 과에서 모를 정도면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관리를 좀 못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매점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기위원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알바로 해서 근무했었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춘례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서 전부 다 문서로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조금은 업무태만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런 질책을 받아도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확인할 때는 운영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춘례   얼마 전이 언제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두 달 전까지,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그게 얼마 전입니까? 얼마 전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팎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매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처음에 설치해 드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매주 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9월1일부터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치돼서 운영하실 예정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포함인데 구비가 한 2배 정도가 들어가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60%입니다.
나영창위원   보건지소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구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조례가 있나요? 없죠?
  보건소 설치 10조인가 9조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CO측정기가 일산화탄소 측정기 담배측정기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보면 18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17만 6,000원부터 198만원인가 194만원까지 있어요. 그밑에 노트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의회에서 산 노트북도 110만원인가 얼마 주고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랬는데 가격들을 충분히잡아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구입을 하실 때에는 적정선에서 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저희도 항상 예산을 어느 정도 최저가는 아니고 평균에서 조금 상향하도록 예산을 잡아놓고요, 성능이 제일 좋은 것, 가격대비해서 제일 효율적인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CO측정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6,000원에서 194만원까지 있다니까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적절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선인지를, 정말 필요한 이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검사를 할 수 있겠다는 그 정도 선에서 찾아가지고 최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민들 수준에 맞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110만원 그것도 나라장터에서 구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구하면 조금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도시형보건지소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 이걸 안 올렸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추경에 인건비는 반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안 했었던 것은 공사를 9월 1일부터 문을 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사하다보니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는데 9월 1일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건지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본예산 잡을 때도 대략적인 것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 만드는데 그때도 계속 그때 급하게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했지만 사실 국고보다 이후에 그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장소가 옳았는가도 그 이후에 계속 저는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둘러서 했지만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실제로 보건지소 만드는 상황에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전반적인 비용자체를 줄이려고 본예산 때 올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확정된 것도 본예산에 다 된 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그렇게 보건지소에 대해서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1일에 정확히 공사진행이 어떻게,  
이윤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세입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 정도까지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인건비라는 건 운영이에요. 인건비 못 잡으면 보건지소 리모델링만 해놓고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인건비 6,600만원 올렸는데요. 추경에 그 정도로 그렇게 반영 안 될 것으로 그런 예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잘못 올렸다, 이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게 반환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반환했으면 되잖아요. 내지는 조금 더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지금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복지부에서 12월 달 그때나 되어서 정확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뒷받침되는 그런 것이 좀 늦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약간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보건지소를 만드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 보건지소가 생기면 보통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과목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짧게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0% 지원되고 시비 10%, 구비 60%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지소에서 핵심필수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맞춤방문간호, 지역연계사업 그것을 필수로 하고 일반진료는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저희는 그런 사항을 보건지소에 와서 어르신들이 간단한 진료 당뇨, 고혈압 정도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걸 이렇게 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 도시형보건지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주변의 병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국가의 정책상에 그렇게 결정된,  
○위원장 김춘례   대개 주민들은 보건지소가 생기니까 멀리 안 가도 좋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워크숍도 했는데 위원장님은 바쁘셔서 못 나오셨지만 거기서 토론자 한분이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담당 사무관한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이해되시지요?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275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으로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몇 번씩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대상이 만 5~6세 어린이집 원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번?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나영창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대상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 번씩.
나영창위원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5~6세 한 번씩.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번 하면 그 해당자는 끝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나영창위원   그게 한번 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게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불소도포사업이 주 1회 해서 3번, 그 다음에 또 5~6개월 있다가 또 3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불소도포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여기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3번 내지 4번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하면 그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하는 거면 효과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었고, 올해 시비가 70%가 되고 구비가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100%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괜히 효과도 없는 일을 아무리 시비가 내려왔다고 치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어린이한테 3번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어야지 효과도 없는 것을 한 번 해 줬으니까 우리는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만 많이 늘려서 우린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 대상을 줄이더라고 확실하게 효과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해 가지고 소용이 없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검토를 해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니까 하시더라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3번 해서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3번을 해서 완벽하게 어떤 뭔가를 해 주시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인원만 100명, 1,000명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76쪽 중간에 보면 B형 간염 수직 감염 접종비로 해 가지고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B형 간염 수직감염은 산모로부터 바로 자녀에게 산모가 B형 간염에 감염이 돼 있을 경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지금 얼마나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지출된 금액하고 기존에 남은 금액하고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경우가 많나요?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는 소수로 보이는데, 올해 어제까지 260건입니다.
김태수위원   260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체 내에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B형 간염이 느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추세는 거의 큰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방만 하면 이게 어차피 전염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낫는 병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김태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옛날에는 술잔 돌리면 감염된다고 했는데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생아 때부터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0, 1, 5해서 3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신생아 태어나는 영아들이 거의 100% 가깝게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접종만 받고 난 이후에는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접종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접종하면 거의 B형 간염은 애들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산모가 감염이 되어 있어서 수직감염되는 이런 경우는 어른들이 옛날에 접종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경우고, 지금 자라고 있거나 태어나는 애들은 접종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역글로불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산모로부터 수직감염이 된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한테 3회에 걸쳐서 B형 간염 예방접종만 하면 그 이후로는 B형 간염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3회 접종하는 것은 일반 신생아들하고 영아들 얘기고요. 수직감염된 애들에 대해서 면역글로불린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관내에 B형 간염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환자데이터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공단 측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B형 간염이 상당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B형 간염에 대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이 지금 1억 정도 편성됐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민간위탁금 같은 건 연간계획을 하지 않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올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금액까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1억이나 추경을 하게 됐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 ADHD사업하고 알콜사업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이 지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요.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항상 계속 감시를 합니다. 월마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돈 쓴 내역 이런 걸 다 감시감독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정신보건센터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3년?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내년도에는 작년도 당초 계약된 것으로 하고 1억이 더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과장 박윤희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50% 시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도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구마다 매칭으로, 대부분은 구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그렇게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중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이 늘어났고요. 홍보물 교육 자료가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285페이지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도시형보건지소가 되면서 추가로 할 일이 많아지셔서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동선보건지소 1층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릉동 쪽 권역이 보건소 본소나 동선보건지소나 다 접근하기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릉2동 동 주민센터 안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고 해서 간호사 한 분을 기간제로 뽑아서 거기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도 오시면 거기서 혈압도 재 드리고 그다음에 체성분 해드리고 혈당체크,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드리는 일종의 미니보건소 개념으로 거기에 조그맣게 한 평도 안 되는데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혈액 검사하는 키트랑 시약, 간단한 체중계, 키 재는 것, 이런 것을 하는 사무기자재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4,500만원 안에 들어있지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아니지요.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홍보물하고 혈액검사 키트, 가구,
나영창위원   그러면 새로 한 분을 채용하신 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안에 있는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서 나간다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미니보건소 얘기는 제가 저번에 토론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선5기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권역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권역별로 우리가 지소를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미니보건소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영창위원   어차피 시작하신 거라면 효율성 있게 정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도 좋고요, 정릉지역은 어차피 지금 산이나 구릉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앉아계시지만 말고 좀 찾아가면서 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9월16일날 개소식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잠깐만 제가 의약과장님, 284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성북구에 있는 920가구 세대를 뽑습니다. 그분들이 동사무소랑 연락을 해서 물론 빈집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년마다 성북구의 주민들 920세대를 샘플링해서 그분들의 비만도, 만성병질환, 예를 들어서 그 세대 안에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세분이 계신다면 흡연율 이런 것을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랑 산학협력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920세대가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지요. 완전히 무작위로 뽑습니다.
권영애위원   920세대는 완전히 관리를 해 주는 것이네요? 비만이 있는 가정이 있거나 아이 중에,
○의약과장 박윤희   건강행태를 합니다. 이분들의 건강조사죠. 피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일주일의 운동량, 흡연율, 음주율, 그다음에 키하고 몸무게로 인해서 체지방률, 그다음에 학력, 가구원의 수입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를 하고 계신지 당뇨치료를 하고 계신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소장님, 혹시 보건위생과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음식점 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담당   예, 감시원이요?
박순기위원   예, 감시원, 작년 대비해서 금년하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담당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똑같아요?  
○담당   예.
박순기위원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본인들 일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얘기 좀 하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위생과장님 이번에 발령났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이번에 발령 났으면 예산자체가 추경에는 없지만 자리에 한 번 나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   2개월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 계십니다.
박순기위원   지방에 계십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위생과장님 발령난지 며칠 만에 병가를 냈어요?  
○담당   병가 내시고 일주일 만에 발령이 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챙겨서 이 부분에 발령을 그런 분들은 안 받으셨어야죠. 분명히 병가를 내신 분한테 발령을 낼 때에는 소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례 부분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원물품 있지요? 공동찬통, 복합찬통 식당에 이런 내용이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여기에 사례를 한 번 가져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사례를.
○보건소장 황원숙   사례를?  
정형진위원   예, 지원해 주는데 그 사례가 어떠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사후관리에서 사례를 체크해 본 적 있느냐고요?  
  소장님, 지원했으면 케이스사례를 해 봐야 돼요. 방문사례에서 어떤 내용을 가졌으면 그 케이스 사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별로 방역살포를 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식사비로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식사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식사비 지원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에 일찍 와서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식사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예산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이동을 가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나와서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건강 체크를 다 해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 구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혹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군복무 중에,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저희 구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아토피성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해서 체험을 해 보자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기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세워서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이런 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 또 이번에 산행체크하면서 강원도에서 숲속 가꾸기 해서 그런 내용을 좀 가져서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보셨죠?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자가 협심증이 75%래요. 우리 구에서 정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심혈관계질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꼭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병환자들한테 소모성재료 지원 확대를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가정책적으로.
  혹시 당뇨병환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유병률이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구지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우리구에 여러 번을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 C급 대상자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EㆍFㆍG대상자는 85%를 지원하고 있어요. 7월1일부터 국가정책으로. 기준일을 1일 4개까지 지원하는데 하나에 300원씩 365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구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죠?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아직 모집 중인 곳도 있고.
정형진위원   지금 한 데는 어디고 안 한 데는 어디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리치료사는 아직 못 구하고 있고 간호사나 이런 쪽은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호사 완료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완료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 채용공고를 2차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1차에 응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편의적인 방법으로써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인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이 어제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채용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렇다면 또다시 3차 공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1차 공고에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않고  2차에도 됐음에도 안 했는데 우리구 자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하나를 뽑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좀 답답한 내용인데 우리가 전문가적인 부분에 정원과 현원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원대비 현원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맞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 한 분 부족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은 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언제 발령 받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7월1일자로 결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정원에는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금연, 정신보건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그 부분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사실 보건지소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조금 우수인력을 뽑았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뽑는 분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정규직 정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정규직을, 아마 정규 계약직을 뽑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일당 5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9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만 기간제를 쓰겠다,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면 또다시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가 빈틈이 몇 개월씩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정규직 채용의 근거에 의해서 뽑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내용이 안 맞는다는 것이, 본위원이 간호사 한 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왜 추천했냐면 우리 아파트 앞에 금연아파트라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과연 무엇을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인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단, 홍보물 하나 붙어있고 우리 주민들은 담배 자체를 아파트 내에서는 안 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우더라고요. 수준의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간호사를 제가 추천했던 분은 굉장히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진 금연전문가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이 부분이 1차 공고내용에 응시하고 나니까 정규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2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고가 났기에 1차에 응시를 해 보라고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타당하다, 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통보를 해서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없다, 그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고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응시도 않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갈리니까. 자격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월 근무하겠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학과 나왔고 고려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23개월 근무하고 중구청에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응시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니까 심도있게 판단하고, 그 담당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질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1시4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확대를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시설, 클린에어존의 대상을 음식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해서 2항3호에 보면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봉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경우에 A B C D E 해서 상가가 쭉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B구역에서 흡연을 실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식당 안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당 내에는 환풍기가 설치 안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지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구역의 설치는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상가지역까지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그런 것은 아직,
김태수위원   상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거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5조에 있습니다. 그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의 설치가능성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   지원범위가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거는 저희가,
김태수위원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연운동을 같이 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그게 있어서 같이 용역을 줘서 일을 같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단체라든가 우리 관내에 건강 관련단체가 금연관련 이렇게 사업을 펼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지원범위를 설정해 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각계각층에서 자기네들이 법인 또는 단체니까 나는 여기에 금연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 금액을 얼마를 줄 거냐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항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 준 것에서 거의 각 구가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관계법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예,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이 10만원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액수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기간을 유예기간을 뒀다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서울시에서 10만원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타구에도 다 권장해서 10만원으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대부분 다른 구도 다 10만원으로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지정 계획은 공원 2개 정도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5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에 그 공원 안에서 흡연하는 분한테 과태료를 처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태수위원   1년에 한 2개 정도 시행한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죠.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 2개 공원 정도를 지정해서 그 공원 안에서 피시는 분한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담배 피는 사람한테 과태료 10만원은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그만 공원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의회는 지금 금연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우리 관공서 건물은 모두 금연건물입니다. 전 금연지역인데요. 일부 흡연이 가능한 장소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정을 해 줘야죠. 지정을 해 주고요. 우리 공원에 월곡산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곡산에 가면 지체장애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옆에 있고 월곡중학교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2시00분 계속개회)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 전원이 일제강점기의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대의적으로 결의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과거 역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제안 취지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여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건을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부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북구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예산서 2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세입․세출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원들 건강검진비용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1인당 15만원씩 직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 건강 검진하셨지요?
○사무국장 김석진   건강검진은 본인이 신청해서 비용이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전부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저도 실질적으로 몰랐어요. 건강검진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족들까지도 가서 받아도 혜택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집사람한테 건강검진에 대한 의뢰를 보냈는데 가족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이외에는 안 된대요. 이거는 앞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15만원이라는 돈이 소모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받게 되면 어차피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예, 그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복지포인트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검진을 받고 가령 15만원 이상을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15만원에 상당되는 복지포인트를 자기 포인트에 넘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처음 신설된 것이죠. 이게 2011년도 12월 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이 15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또 암이나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대장검사를 고대병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15만원 복지포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모르시면 다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복지위원님들 12월 말 안으로 그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참고로 폐회 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우리 상해보험 있잖아요. 상해보험을 제가 다치고 의원님들도 다치고 그랬는데 입원을 해야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년도에는 상해보험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입원은 꼭 안 해도 치료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 하면 꼭 입원을 안 해도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있는데 입원을 안 하면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금액차이일 거예요. 금액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2012년도에는 상해보험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든 보험이 중복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보험을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치료비가 1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50만원 나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도 50만원 나오고 중복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험료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어차피 혜택을 보려고 하면, 중복보험을 하면 혜택 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A보험회사에서 100만원 받을 것을 똑같이 분리해 가지고 이쪽이 B 보험회사 50만원, A보험회사에서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중복보험이 안 되게끔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따져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되도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일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도 내에서 여기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거예요.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가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아마 흥국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일괄 지급하다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 그것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중적인 치료비인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개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표창장 구입비요, 1,200%  정도가 올라갔는데 표창장을 앞으로 줄 건가요? 아니면 줬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표창장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운영비를 하다보면 이걸 항목에 놔두고 나서 표창도 필요하면 표창장 안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뀔 경우에 명함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표창장에다가 그것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표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의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이 정도의 좀 축소된 의미에서의 표창이고 구청장은 구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확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청장의 표창의 숫자보다는 구의회 의장의 표창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국장을 간다든가 다른 국장으로 가면 그쪽의 표창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온 입장에서는 의장의 표창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에서의 1,000만원 속에 표창장 구입비는 실질적으로 지금 표창장이 31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올리자는 것이고 그 외의 또 다른 조금만 것을 전부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몫에 계산해서 한 400만원 정도를 산출내역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실제로 표창장으로 쓰이는 돈은 얼마인데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택도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춘례   남은 잔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아니요. 기존에,  
이윤희위원   표창장을 주나요? 표창패를 주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표창장을 주지요.  
이윤희위원   표창장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액자에,  
이윤희위원   액자비가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0여 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현재 1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이니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윤희위원   주세요. 그 세부적인 내역이 뭔지, 표현할 수 없다면 줘 보세요. 궁금하네요. 표창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다른 것들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표창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의원님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사진 들어있는 것, 주소하고 전화번호 바뀌면 제작해서 지금 하고 하는 그런 것 등등이 실질적으로는 의원수첩 25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0만원 거의 다 지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총괄해서 한몫에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창장 구입비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정말 안 맞는 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명함제작비도 있고 의정활동 등 홍보물 게시도 분명히 있어요. 비용이 나름대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여기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명함제작비로 해서 당초에 기존에 2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명함제작비는 한 500만원 정도를 올렸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여기에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쓸 수 있겠다는 걸 가지고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여러 개로 나열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 모아서,  
이윤희위원   모아두셨으면서 여기 합쳐 놓으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떻게 이윤희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윤희위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따로따로 나열해야죠.  
○위원장 김춘례   설명할 수 없으면 자료를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방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 방수는 옥상 전체 방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시면 우리 본회의장에 돔 형태로 지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벽면에 누수가 생겼고 그래서 금년 초에 아마 왼쪽 편을 지붕하고 벽면하고 이음새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 15평 정도를 아마 방수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오른쪽을 마저 방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옆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본회의장.
정형진위원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방수를 해야 되겠던데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바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보증기간을 활용해서 재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은 좀 문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명함제작비 720만원, 명함 한 통에 얼마 정도 주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한 통에 12,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한 통에 몇 장이에요? 100장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지, 저희들이 명함을 개인적으로 찍으러 가도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명함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점자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터치식 점자다보니까 명함이 터져요. 터지다보니까 뒤에 있는 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점자를 올릴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될지,  
○사무국장 김석진   그래서 명함도 아마 두 가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장 할 때에 명함을 두 가지로 했어요. 점자가 포함되어 있는 명함을 한 통 정도로 하고 한 6개월간 있으면서 그건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일반명함을 썼는데 일반명함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그걸 할 때에 전부 다 점자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으니까 두 가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통에 12,000원이면 명함이 좀 비싸고요. 점자로 요청할 의원님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량에 관계없이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720만원을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을 점자식을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관계분의 몇 통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이 요청하면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명함에 대해서 제가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명함을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 통에 12,000원이면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명함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몽골 갈 때 개인적으로 명함을 하고 있었어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명함을 우리가 해 준다, 점자를 해 준다, 뭘 해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금액도 70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리고 인쇄소도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도안비가 다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한 통에 12,000원은 사실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명함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도 다른 예산이 들어있어요? 1인당 평균을 내 보면 한 의원이 연간 27통씩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720만원이요.
김태수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이윤희위원   지금 했잖아요. 27통씩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도 다른 예산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명함문제는 가격차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명함이 예를 들면 여러 시군구에 가 보면 접이식으로 하는 명함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칼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자기 군이든 자기 도시든 간에 여기에 주요한 부분을 설명까지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면 자기 도시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가령 구의원 누구 누구, 무슨 무슨 국장,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명함 하나만 보면 그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한 의원당 27통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12,000원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의원당 2,700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번에 쓴 걸 보면 1,200장이면 올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도 다른 예산이 숨어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함이라고 하는 게 의원님들이 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220만원은 이미 완료됐거든요. 이미 다 써 버리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좀 풍족하게 해 놓고 보자는 뜻에서 5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잡아놓기는 했지만 남게 되면 어차피 운영비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잡았다는 것보다도 통수를 의원님들이 조금 줄여주시면 이 금액이 적게 들어갈 거고 통수를 많이 사용하시면,
이윤희위원   제 말은 실컷 써도 이거는 다 못 쓴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3개월 남았어요. 실컷 써도 못 쓴다는 얘기에요. 명함제작으로는. 그래서 다른 걸로 쓰려고 하느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예산이 있나.
○사무국장 김석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네요?
○사무국장 김석진   어디에요?  
이윤희위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네요?
○사무국장 김석진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에 좀 대략적으로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간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총괄해서 다 이리저리 옮겨 쓸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그 명함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을 나가시게 되면 중국, 미국, 일본, 제각기 다른데 명함을 갖다가 한 통씩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몽골명함을 가지고 중국을 가게 되면 통용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 의원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하고 인사를 할 때 전혀 상호교류가 안 되니까 명함으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명함을 받아보면 영어로 전부 다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명함으로 인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을 나가실 때는 필히 의원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명함을 수정해서 지급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명함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함의 재질, 칼라,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12,000원이라는 부분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배려는 국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명함은 저도 외국을 몇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가는데 보면 자기 나라 언어하고 세계 공통어 정도 하나 정도만 곁들여지지 이게 3개 국어, 4개 국어 하다보면 명함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몽골 간다고 또 몽골 것을 주면 또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몇 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나라 한글과 그 다음에 영어를 혼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 대신 우리 의원님들 명함 같은데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많이 명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