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은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에도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해복구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재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국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위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질의는 세 분씩 끊어서 질의를 받겠고 답변 역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시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기회도 부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페이지 2페이지에 부과과와 세무징수과가 있잖습니까? 세목별로 구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무1과와 2과의 개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실 5국 27과에서 1국 4과를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1국을 축소시키는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이동방식이라고 하나, 그 분들이 가셔야할 거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의 중요한 취지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있어 부서간, 계소간의 할거주의를 타파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의 통합의 경우를 봤을 때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조직개편이 구청장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편애를 하고있거나 아니면 부서간 또 구청의 인맥간의 어떤 알력이 노출되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 또 조직개편을 계기로 인사업무에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가 통합되어서 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의 통합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인지 아니면 특정과가 특정과를 흡수하는 식의 흡수통합 방식을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가 통합이 되었을 때 업무성격상 재개발과는 재개발구역 내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또 도시계획 업무의 경우에는 조합원이라든가 재개발구역 외의 성북구 전체의 도시미관과 주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시개발과로 통합이 되었을 경우 재개발구역 내의 이익과 그 외의 지역간의 이익이 도시계획상에서 산출되었을 때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지, 도시개발과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나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행정기획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행정구조의 거품과 비효율성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고 하면 기존의 행정구조가 가지고있던 모순점과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자기반성하는 겁니다. 행정구조가 이제까지는 그만큼 방대해졌고 실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방대해졌다라는,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과감한 자기비판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 특히나 구청장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시키고 할 때에는 그마만큼의 자기반성이 뒤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단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니 크게 대국대과주의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분장이 나와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살펴보시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나눠져있는 것밖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눠져있는 반면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영사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업이 별로 없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도 앞서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한 그러한 부서간이기주의라든지 알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라고 묻고싶고요, 특히나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대국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유사업무 통폐합에 대해서 예로써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을 예로 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대로 실시 안한 이유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오늘 실무과장께서 외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일정이 있을 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급적 반드시 해당 실무 과장이 출석을 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매결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이번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팀장으로 소개하시는 팀장이나 인사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지금 자매결연관계로 해서 외국에 출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하고 인사계장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기홍팀장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홍팀장은 구청에서 그전에 총무계장, 기획계장을 다 하시고 삼선2동 계장을 하시다 이번 주요한 업무라고 해서 조직계편추진팀장으로 저희가 임명을 해가지고 그간 3개월 가까이 해 온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리고 김동길 인사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구재영위원님께서 세무 1, 2과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무 1, 2과는 과거에 세무 1과, 세무 2과로 운영되다가 95년 3월 달에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변경됐습니다. 일단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부과과에서는 일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는 징수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간에 연계성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도 책임감이 미흡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도 양 과에 걸쳐가지고 민원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타구에서도 사실 부과과, 세무관리과했던 것을 대부분 역시 그래도 세무 1, 2과로 해서 세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대부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그런 의견이 쭉 있었는데 있다가, 이번에 기왕에 조직개편하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이번에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일원화해가지고 민원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의 징수를 제고하는데 세무 1과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2과에서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담당하고 일단 부과에서 징수까지 양 과가 서로 전담함으로써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무 1, 2과로 기능을 변경하면서 명칭까지 변경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실 5국에서 이번에 1국 4과를 축소해가지고 5국 23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국장이 현재 본청에 여섯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당연히 보직을 못받게 됩니다. 이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후속 인사에서 한 분이 국장직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현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원의 인력은 일단은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써야 됩니다. 그 과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총무과 소속의 가칭 인력 풀이 되겠습니다. 인력 풀로 빼고 거기서 각 과에 추진반 업무가 있을 때 중요한 기동 타스크 적인 업무를 맡아서 대치를 하는데 이 국장도 한 사람이 남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상은 구정 기획반이라는 이런 하나의 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점검한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 그다음에 구정 개혁 업무 분야를 전담해가지고 구정 개혁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국장 정원 한 사람도 2000년 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한 사람이 차기 인사에서 보직을 안 받고 일단 추진반으로 그러니까 인력 풀로 소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진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제거하고 할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알력이나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를 축소하고 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으로 사실상 거의 확정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마는 본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래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윤건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업무가 앞으로 계속 시도로 이관, 또는 이양이 되어야 되고 또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로 이양이 권한위임보다는 자체적으로 다 이양이 되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이나 기구를 축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또 전 분야에서 자기 살을 깎아내는 마당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렵더라도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 자기가 무슨 편애 한다든지 이런 추진에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와 같은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알력이나 감정이 있을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국장 한사람이 당장에 지금 차기 인사에서 대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은 특히 상위직에 갈수록 대기명령 받으면 일반직인 것으로 사실 공무원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알력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 통합이 흡수냐, 대등한 입장의 통합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서 몇 개과는 사실은 사회진흥과가 있고 민방위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3개과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마는 그 과의 업무는 대부분이 사실은 그 과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를 폐지한다고 해서는 되겠느냐, 일단은 주 업무가 합해지니까 통합으로 보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보면 폐지와 같은 성격이되, 그래도 이것은 통합으로 주 업무가 가는 과, 통합으로 보고 나머지 각 과로 흩어진 업무로 보자 그랬던 것이고 특히 그런 면에서 볼 때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입장에서 보면 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재개발과의 업무로 가는 것입니다. 재개발과의 업무로 가면서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둬가지고 당초에 재개발과를 신설을 해서 그간에 재개발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보니까 재개발사업도 어느정도 토대에 올랐다고 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 구가 주택재개발 문제 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북이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지역개발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역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기능도 부여하고 내부도 구청 행정기능을 갖도록 과거에는 재개발 행정기능도 있었습니다마는 합해가지고 도시행정계가 되고 계는 없어집니다마는 과거의 계로 얘기하자면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그다음에 재개발 1계, 2계해서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발구역 외의 상충되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재개발에 아주 주안점을 둬왔고 앞으로는 재개발 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지역 개발 차원에서 통합되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도시계획계하고 도시행정계라는 자체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가 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건영위원님께서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자기 반성하고 필요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말단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말단의 정의가 그렇습니다만 말단의 피해라기 보다는 전 직종이 고루 여러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상정하면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저희도 분야별로 다 논란을 벌였습니다. 벌여가지고 시의 경우에는 가정복지국과 보사국이죠. 보사환경국 보사국이 합했습니다. 합하면서 아까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달라 가지고 사회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합해가지고는 한 과로서 이 기능을 전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현재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는 후생 기능인데 그것을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분야는 주로 사회복지과로 배분이 되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 뭐 이런 분야는 가정복지과로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상자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합하자니 한 과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는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후생 복지에 당분간 계속 매진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양 과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무슨 알력이나 이런 감정적인 사정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중점 추진 사무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난 번에 재개발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재개발 담당 업무를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 사무가 폭등하다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일정 부분 재개발에 관련 업무를 따 와서 재개발과를 신설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만해 지고 대국 대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환원 조치 식으로 구조조정 개편이 내려 왔는데 그렇다면 본래 취지대로 그 재개발과의 업무가 원래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에서 다 소화를 시켰으니까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떨어져나온 재개발업무가 오히려 더 도시정비과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과는 나름대로의 업무추진 방향이 있고, 또 도시정비과는 나름대로의 업무추진 방향이 있는데 상충되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가 추진될 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인맥간의 갈등이 노출된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 재개발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또 도시계획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통합돼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5개 구청 가운데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왕에는 지금 4개과가 통합되고 있지만,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의 과장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의 직렬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통합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시정비과하고 재개발과의 경우에는 도시정비과는 현재 토목직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과는 건축직이 사무관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성북구 직제 규칙상 도시정비과하고 재개발과가 통합되어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 과장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재개발과 이야기를 하면서나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시각의 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재개발과의 업무도 중요하고 성북구가 앞으로 더욱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이 쏠릴 것이다라는 시각 속에서 재개발과 중심의 통합이 된 것이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따로 나눠진 것은 복지수요를 더욱더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영사업담당관이 합쳐진 것 또한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경영사업담당관의 역할과 일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통합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각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각 개인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팀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했는지, 본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개인적 시각의 입장으로 인해서 입맛에 당기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거죠. 이와 덧붙여서 이번 구조조정에 관해서 별도의 팀이 구성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팀이 구성돼서 이제까지 직원들의 조례안 개정안을 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다시말하면 공무원들 각각의 업무분장을 다시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파악해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안이 도출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김상국 총무국장님이 1실 5국에서 1국을 축소시키는데 한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후직인사를 보직을 구정기획단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축소시키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기획단의 업무관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 25개 구청 가운데서 우리 구와 같이 조직개편상에 도시개발과가 편성되어 있는 곳의 과장급 직렬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답변되겠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가 재개발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무려 6만여호에 걸쳐서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재개발과가 있고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또 몇 개 구에 걸쳐서 주택개량과라고 해가지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재개발과로써 집중적으로 재개발을 전담해서 하는 과는 우리 구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정비과 자체만 놓고 볼때는 사실 도시계획계가 있고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가지고 도시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광고물관리계는 가로에 광고물을 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와 상당히 가깝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개 계를 가지고 1개 과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도시정비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한 업무를 하고있는데 또 더 상이한 다른 업무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차피 검토대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 자체가. 검토대상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과,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도시계획팀이 어떤 데는 토목과로 간 데도 있습니다. 토목과로 가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나름대로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있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계속 하면서 또 도시계획과 연계된 재개발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해가지고 시에 도시계획을 상정하면 이게 보통 반년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도 도시계획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제약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앞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결과적으로 도시정비과 기구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재개발사업에 완전히 손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대로 하면서 나머지 도시개발 차원에서 가미가 된다는 차원에서 도시개발과로 바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전에 재개발과장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도 갈 수 있는 직위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복수직렬로 돼있습니다. 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건축사무관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과 재개발과장을 건축직이 하고 도시정비과장은 토목직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사무관하고 기술직으로 볼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관이 이번에 세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가 없어진다고 보면 행정사무관이 세 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한자리 사무관급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문제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한다고 볼때는 저희 구는 사실 행정사무관이 30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이앞으로 큰 과제로 남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직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행정사무관이 축소되면 축소되는 부분 그대로 전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일단 기술직에 대해서는 과장에서 한자리 없어집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축소폭을 최소한대로 하는 것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정원에서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에서도 기술직은 한 자리도 안 없애고 행정직만 33개 6급짜리를 없애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느정도 배려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차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시안이 나왔을때부터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누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는 입장에서 시각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판단을 배제하고 다른 팀에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직무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안을 내놓는 것을 주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따 팀장이 팀을 운영해온 과정에 대해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재영위원님께서 기획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식 직제가 아니고 사실 나머지 직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원 외 숫자만큼은 현직 자리에서 빼가지고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기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까지는 이 인력이 유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2000년 말에 가서 퇴출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됩니다. 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이런 추진반으로써 어떤 추진반, 어떤 추진반으로 하되 4급도 기획단장이라든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지 이 사람을 무슨 보직이 있어가지고 따로 기획단장이라는 보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칭, 그냥 대기하면서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무슨 단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호적전산화면 호적전산화반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단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런 업무를 좀 하라 이런 차원이지 조직과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바뀌고 거기서 인력풀로서 거기서 업무를 하나 맡아가지고 하는 차원이지 이것이 정식으로 국장과 같은 그런 발령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총무국장 김상국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행정자치부장관도 TV대담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막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바로 퇴출을 하면 더 좋겠는데 공무원 자체가 처음부터 신분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사실 2000년까지 해서 퇴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국장을 보면 2002년에 나가는 분이 제일 빠릅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전체 국장들 퇴직일을 보면. 자연적인 퇴직일로 볼때는 2002년에 나가는 분이 제일 빠른 분이기 때문에 2년을 앞당겨 누군가 결과적으로 현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그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말씀대로 어쨌든 2000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업무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식적인 무슨 직제로써 국장으로서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자기 산하에 과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기홍 팀장께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먼저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팀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의 통합하는 사항과 기획예산과 경영사업과를 왜 통합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복지기능이 계속 증가할 때 시와 달리 구단위 입장에서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일체일단에서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 필요하므로, 또 장애자등 향후의 복지기금이 노인, 장애자, 여성, 아동 각종 복지수요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보다도 복지기능 수요가 생활보호자도 많고 타 구보다. 그래서 통합이 향후를 대비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었고요, 기획예산과하고 경영사업과는 각종 규제, 통제, 일반관리 하는 업무는 가급적 축소하는 것으로 지침상, 일반규제업무나 통제업무, 일반관리업무가 너무 많다, 일반관리업무는 가급적 축소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획예산업무와 경영사업업무가 기능도 일부 유사하고,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능유사업무에 구 재정확충에도 상호 연계돼서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기획예산업무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당초에 분리한 것과는 약간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의 필요성도 사실상 증가되는 그런 면이 있고 예산업무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최근에 경제 사회적 불황에 따라서 각종 투자유치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경영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추진사항이 일부 저조한 것도 있고 해서 기획예산과 경영사업을 유사한 기능업무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으로 해서 통합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통합 안한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기능이 통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은 시단위에 있어서는 기능이 통합되지만 구단위에서는 기초기능에 복지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통합은 부적절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단 여기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복지수혜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까지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각각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사항에 홍성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중구의 도심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일반재개발에서는 서울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재개발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업무 수행이 지금 현재의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향후 2000년 이후에 저희 성북구의 기반을 도시계획기능과 연결된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 작업을 한 팀의 저희 견해였고 이 견해를 저희 대책위에서 심의할 때 대부분의 관련 국과장님께서 일리 있다고 의견을 동조하셔서 결국 초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도 도시계획기능이 연계돼서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로확보 또는 확충관계라든지 연결된 도시기능과 연결이돼서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 저희 구의 각종 재개발사업이 구의 기능과 연결이 돼서 향후 저희 성북구의 도시기능이 강화되고 삶의 질 향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은 반드시 도시계획 기능과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확고한 생각이고 또 그 사항을 저희 대책위에서도 다른 간부님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시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된 겁니다. 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의 기능이 당초 지침에서 내려 온 대로 2계 계담당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기능과 광고물 관리기능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로써의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1과는 최소 4개 담당 수준, 지금은 계가 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1과는 4담당, 1담당은 4인 이상의 16인 이상의 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의 기능이 적고 그 중에서 가로광고물 관계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업무로 이관하고 도시계획 기능만 재개발기능과 연계할 때는 과의 기능이 큰 도시정비과가 존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없이 오히려 기능정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도시기획기능의 연계 관계는 재개발사업 말고도 토목관련 사업, 건축관련 사업과도 연계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실례로 타구의 사례를 보고드리면 마포구에서는 도시정비와 재개발을 합쳐서 도시개발과로, 양천에서는 도시정비와 지적과를 합해서 도시지적과, 금천에서는 건축과, 도시정비를 합해서 건축과, 서초에서는 주택과, 도시계획을 합해서 도시정비과, 광진에서는 주택, 건축을 합해서 주택과, 이렇게 다양하게 도시정비과 자체가 기능이 적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실례로.
○위원장 이승로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를 직원께서는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분씩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하시면서 지금.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기능을 건축하고 연계시키느냐, 주택가에 연계시키느냐, 토목과와 연계시키느냐, 재개발과 연계시키느냐, 물론 여기에서 재개발하고 주택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특성상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능이 연계돼서 시행되어야만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의 통폐합안을 만든 겁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윤건영위원님, 구재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간단하게라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그 답변이 안 된 것 같네요.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찾다가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1998년 6월 22일부로 행정자치부 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서 저를 제외한 두명해서 직원 3명이 6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조직개편 추진반으로 해서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근무를 명받고 나서 조직개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팀장의 입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다가 그냥 기존의 했던 사항이나 외부 타 구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단은 먼저 제로베이스에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전부 버리고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접근해서 업무의 필요성, 기능 중복사항 또는 어떤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본청의 전 과와 각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 등 전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직무분석과 그다음에 필요인력에 대한 필요소요인력 산출에 대한 분석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가지고 거론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에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약 20여일에 거쳐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바로 그냥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직진단을 일단 전 업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4가지 사항 정도의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통폐합이 필요하겠다 또는 이것은 기능조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곳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아, 이것은 기능이 쇠퇴가 돼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각종 인력은 3~4명 정도가 감축이 인력이 가능한 부서다 이런 종합적인 부서별, 동별 분석을 했어요. 물론 여기 분석에서도 조직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직무분석 방법과 전반적인 조직진단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직진단은 거시적인 전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주안으로 분석을 하고 직무분석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단위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량에 대해서 직원 1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시간과 업무량을 계산해서 저희 경우에는 1인이 하루에 6.5시간 근무로 한달에 25일 근무를 해서 1년간 1950시간 이렇게 시간계산을 해서 총 업무한 량을 산출해서 분석해서 그런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직문분석의 결과라는 것은 각 조직직단이나 직무분석시 직무분석을 각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97년도에 1년 동안 직무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이나 결과를 찾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단 가장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되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과연 이 인력이 적정인력이냐, 일부는 감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여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작업을 하면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12시간까지 작업을 하면서 한 25일 정도에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초 토대 안에서 직무분석을 저희 조직개편 구상을 했고, 그 개편구상에 대해서 막연한 여건이나 일단 대상부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관 초안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팀의 역할은 그동안에 크게 나누어서 종합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상이 돼서 어떻게 기구개편을 할 것이냐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중점으로 해서 개편시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저희 구의 국과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에 전문가 의견도 일부 반영하고 또 구의회에 지난 8월 중순부터 구의회 상임위원장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저희 조직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도시정비과의 업무를 건설관리과와 재개발과로 분산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 업무가 전체가 다 재개발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업무는 재개발과로 가서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재개발 1, 2계 해서 도시개발과가 되고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업무는 가로의 광고물 단속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정비계에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양과로 업무가 나누어져서 됐습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보충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의 광고물 관리 업무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업무에 흡수돼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기능직 인력이 실제로 단속하고 이런 기능직 인력이 8명에서 4명정도 감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기능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도시재개발과는 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인데 주택과와 재개발과가 중복된 업무가 아니겠는냐,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지난 번에 재개발과가 운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반이 재개발에 대한 기반이 조성됐다. 그래서 기능이 어느정도 성공을 이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재개발과는 주택과로 이관해서 업무가 통폐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지금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과가 주택계획이라든지 정책, 또 이런 것은 주택과가 수립을 하면서 지금 재개발과가 주로 재개발사업, 대형 아파트를 짓는 것 그것을 전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북구 관내에서 6만여 세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당분간 좀더 시간이 지나서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과의 업무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진입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해놓으면 사실은 단독주택과 달리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이 건설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설된 아파트 관리문제가 전부 주택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업무도 상당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재개발진행은 해체가 돼서 없어지고 순수한 관리기능이 남는 주택과만 남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 재개발과와 주택과를 완전히 합해가지고 일원화 해서 주택과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은 분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계획기능과 연계하는, 도시게획을 합해서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도시정비과 내에 광고물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과로 꼭 가야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물 자체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포함돼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의 토목기술직으로 들어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가 2개 계의 1계는 주택과로 가라 1계는 재개발과로 가라 이런 이유가 없어요. 따로 붙어도 됩니다. 광고물 자체가 미관도 따져야 되고 구조물 안전도도 따져야 되거든. 굳이 구분해서 갈라둘 필요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관리와 도시계획간의 관계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이질적인 분야였는데 그것이 결합돼가지고 있다가 도시정비과 자체기능이 현재 있는 2개 계로써 너무 과소 과이기 때문에 이런 과의 경우는 될 수록 4계, 그러니까 담당 4명 이상을 두는 그런 과를 유지하도록 기본지침이 그렇게 돼있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자체를 검토하게 됐고, 물론 그 광고물기능을 건축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다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정비계가 건설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로정비계가 있는 건설관리과로 이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기능에 전혀 다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정비과장이 토목직이고 재개발과장이 건축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됐을 때 두 기술직이 어느 하나가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두 과장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능한한 기술분야를 감축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는 1개 과가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과가 될지 토목분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분야가 되고 우선 당장은 현재 토목분야에 있는 도시정비과가 주로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과와 통합되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그 분야는 좀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재개발 전문팀은 어느 과의 지휘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아까 질의시간이 종료가 되고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재개발업무하고 도시계획업무하고 조화를 맞춰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들자면 돈암2동 재개발현장에서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재개발업무가 추진이 지연되니까 구청에서 앞장서가지고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려고 하고있단 말이에요.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조합원의 이익은 보호해줄지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부지를 구청에서 앞장서가지고 매입해서 진입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봤을때는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고 해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성북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 업무가 한 재개발과의 예전의 한 계 정도로 축소돼가지고 흡수통합이 된다면 도시계획업무가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시간에 질문하게 된 것이고요, 또 조직개편 추진지침상에 감축의 방법은 자체의 직무분석등 객관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추진하고 또 감축인력 확정은 기능에 중점을 두되 가급적 직종간 직급간 직렬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하고 재개발과하고 통합해서 만들어질 도시개발과의 직렬분포를 보면 25개 구청 가운데 도시개발과장 6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다 토목직이 도시개발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분석해봤을 때 25개 구청 토목직이 6개 구에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직이 15개 구에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있고 또 건축직은 3개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발령내고 인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소관이겠지만 직종간, 직급간, 직렬간 어느 한 분야에서 누가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 편애를 받는 사항이 없게끔 공정하게 인사처리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팀장님으로부터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진단 직무분석이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은 정확하게 구성원들의 맨아워를 제대로 파악해내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2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세분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것은 압니다만도 세분이 20일동안 1,600명이라는 구성원들의 맨아워를 정확하게 파악해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아까 그런 취지의 질의를 했던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조정이 있은 이후에 각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든지 특히나 조직 구성원들과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떠도는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직무분석과 조직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이후에 또다른 조직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구조적으로 행정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정확한 업무분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20여일동안 무리하게 밤 12시까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맨아워를 파악해야 되고 한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 6.5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6.5시간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경영자는 알고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경영자라고 했을 때, 총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어디에 부리고 어떤 일에 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감량하려면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지금같은 시기에 이것이 끝난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그러한 조직관리 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이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분장을 내라고 하면 사기업체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냅니다. 공무원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써내면 그것이 자기 일이 되니까. 그런 양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승로 네, 그렇게 하세요.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직무분석을 25일간 실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요, 여기에 밑받침 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1차 조직 직무분석을 위한 조직개편반이 가동이 돼가지고 전분야에 대한 가동을 한 것은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부서, 또 과연 동은 통폐합이 필요한가, 부분적인 직무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해체가 되고나서 몇 달 후에 저희가 다시 가동이 되면서 그 전에 작업한 자료를 많이 참고로 했고요, 또 저희가 3명이 하다보니까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 7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직무분석 할 때.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25일에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죠.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부분별로 이런 직무분석과 연관된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 2회 정도 직무분석을 해옵니다. 작년 10월달에서 12월달에 한 것과 같이 그런 작업을 해옵니다. 이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1차 조직개편 후에도 내년 상반기 예정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작업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원 감축과 관련해가지고 일반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별정직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과정 정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할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식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총 감축 정원이 215명인데 215명이 자연퇴직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퇴직도 있을 것이고 명예퇴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5명이 연도별 정원 조정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7, 8, 9급에 3개가 자료상으로는 6.5%정도의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은 8.3%나 됩니다. 이 기준에 직급별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9급에 불과 6%에 불과할지라도 많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홍성진위원님께서 일반직 보호를 위해서 별정직을 말씀하셨습니다. 별정직 정비 기준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15명 중에서 일반직이 103명이 감축되고 기능직이 44명, 고용직이 68명 그리고 별정직이 4명 감축되겠습니다. 별정직 정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 별정직을 삭제해서 전문성을 갖는 필요인원의 경우 타 공무원과 형평성을 제외 않는 범위 내에 일반직의 특채 기여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정책으로 두고 있는 복수직이 별정직 직원이 사회복지 직렬이 예상되는 별정직 정비는 가급적 현행 체제를 유지해서 이번에 별정직 정비는 3명을 정원에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별정직 감축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일반직과 별정직은 똑같이 균형유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의 경우에는 지침상 별도 기준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산출범위 내에서 감축 원칙 적용을 했고 그 잔여 인력을 일반직과 별정직 똑 같이 균등해서 8.77%를 적용해서 별정직 총원에 8.77%에서 한 명을 산출했고, 그 다음에 추후 다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직이 정원 책정됨에 따라서 일반직에서 3명, 별정직에서 한 명을 추가 감축하는 것으로 똑같은 비율로 산정해서 별정직이 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그래서 별정직은 10.81%가 나오고 일반직이 9.3%가 나왔는데 한 명을 덜 감축할 때는 약 7%가 나오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명이 추가되면서 프로테이지가 1%정도 더 올라간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12.78%의 감축율에 비한다면 약 2%정도 감축이 덜 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별정직을 일률적으로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9급이 프로테이지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적용을 6급 이하인 경우 7, 8급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6.7%선으로 적용을 했어요. 했는데 전문직에서 4명 증원 책정하다 보니까 일반직 1명이 추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9급에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 똑같이 일률적이 적용을 하게 되면 그 3명을 7급이나 8급 적용할 때는 무조건 강제 퇴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8급의 그 인원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퇴출이 없이 총 10%선 이내이면서 8%정도에 불과하면서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 3명을 9급에 인원을 넣어가지고 8.3%로 약 1.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 윤건용위원님께서 215명 감축인데 연도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원 조정 상에는 저희가 215명이 감축이 되고 현재 인력으로 보면 현재 4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172명이 현재 현원으로서는 정원을 초과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초과 인력이 저희가 1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연말에 42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내년 6월에 20명이 퇴직을 하고 99년 말에 14명이 퇴직을 하고 2000년 6월에 14명이 퇴직을 하고 2000년 말에 15명이 퇴직을 해서 총 105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또 각 동에 학생 사환 23명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단순한 상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숫자 상계를 한다고 보면 2000년 말에 38명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기술직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직 자리가 빈다고 해서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또 행정직 자리가 빈다고 해서 기술직이 못오고 또 같은 기술적 내에서도 간호직, 보건직, 건축직, 토목직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그게 다 상계가 안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퇴출해야 될 인원은 상계가 안 된다고 볼 때 53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에 저희가 퇴출해야 될 인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내부에서 또 세무직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것은 상계가 된다고 보아도 그래서 53명이 2000년 말에 퇴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저희가 현재 172명 중에서 정년 퇴직자를 빼고 한 숫자와는 좀 상계가 안 된다고 보면 숫자라 좀 달라집니다, 최종적인 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정원 총수 감축 인원에 215명 중에서 본 청은 211명으로서 11.9%가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국은 25명 중에 4명이 감축해서 13.8% 그러니까 약 1%가 의회사무국 감축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97년도 명퇴자는 몇 명이었으며, 98년도의 명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별정직공무원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지침보완사항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사항에서 보면 별정직공무원 정비시 참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별정직 존치가능분야,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야가 설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관련된 분야를 보면 존치가능분야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가정상담원, 영양사 이런 분야가 별정직 존치분야로 되어있고요, 또 우리 구하고 관련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는 전산요원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돼있는데 현재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4명의 별정직이 감축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별정직공무원 정비시 참고사항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신 사항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가지고 보충질의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고용직에 보면 지도원이 137명에서 99명으로 38명이 정원조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38명에 해당하는 몫이, 포지션이 내일 다루게 될 안건인데요, 58세에서 53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38명이 되는 건지, 38명에 해당하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지도원문제는 내일 어차피 또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총무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구재영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215명중에 4명이 감축된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형평성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이 29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감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약 13.7%로 구 전체 12.78% 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일반직 한명하고 별정직 속기 한명, 기능직 두명을 감축하면서 일반적인 비율에다 우리 의회의 현재 상임위원회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회기를 감안해서 사실은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비율로 볼 때 타 기관에 비해서 현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퇴자로서는 97년에 1명이 명퇴를 했고요, 98년에 1/4분기에 4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2/4분기에 7명, 현재 3/4분기에 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3/4분기가 5명 신청했고 4/4분기는 아직 신청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총16명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의회 기구가 좀 축소가 되고 상임위원회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써 약1%라는 숫자를 의회에서 더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도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모든 활동 할 때에 이 분들이 전부다 할 수 있는 분야는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들을 하고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우선은 본질의 하고 보충질의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우선적으로 구재영위원님 방금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네, 다음에 홍성진위원님의 별정직 정비지침과 관련해서는 이기홍 팀장께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별정직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별정직이 4명 감축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존치해야 될 별정직의 분야,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훈련계장의 교육훈련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요원중에 전문요원의 경우라든지 여기 구의회에도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의 속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침상 의원수 감축에 따라서 속기사를 감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또 별정직쪽에서 전문업무가 필요치 않은 별정직으로써 기술교도사가 한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중에서 저희가 결원이 하나 있어요. 정원상 결원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인원이 4명이다보니까 그 지침에 어긋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그다음에 윤건영위원님께서 지도원의 고용직 38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용직이 지난 7월현재 저희가 정원은 137명인데 133명으로서 4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3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으로 놓고보면 38명인데 이것은 다음에 정년조례와 관련해가지고 53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2000년까지 38명,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38명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재영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음에도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우 리 행정에 여러 가지 효율성과 합리성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현원을 저희가 조례에 초과해서 현원을 더 배치해 드릴 수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를 조정해 가지고라도 의회에 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직무분석때 저희가 감축요인이 발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13.7%로 약간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직무분석을 할 때 저희가 별정직 아까 지침에 의한 속기사 한명과 기능직 경비, 방호 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많이 축소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일반직의 경우에 10여명이 되는데 한명도 감축요인이 없는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4명 감축으로 직무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요인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4분기 명퇴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신청자가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 신청이 되면 명예퇴직할 수 있는 심사를 하게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명예퇴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분기 말에 현재는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을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9월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명퇴가 9월말까지 가면 그분이 근무를 않죠?
○총무국장 김상국 퇴직하죠, 완전히.
○구재영위원 완전히 퇴직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네, 그렇죠. 9월말일자로 퇴직을 하게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원은 각 직급별로 5급, 6급, 7, 8, 9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원에서 조정안을 뺀다면 증감요인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성원들,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수당부분은 어떻게 계상되고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우선 명예퇴직자료를 인사계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계장 김동길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를 감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 공무원 연금법상에 만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분기별로 1월1일부터 7일까지 받아서 분기말에 명예퇴직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다음달 10월1일부터는 매월초에 1일부터 1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아서 그달 매월말에 명예퇴직을 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은 현재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은, 남은 게 10년까지 주는데요,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은 남은 잔여개월수×본봉의 1/2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차부터 시작해서 10년차까지는 60+본봉의 1/4÷개월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려고 이렇게 구방침이 서있습니다.
○윤건영위원 6년이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계장 김동길 6년이상은 60+본봉의1/4÷잔여개월수입니다. 그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에서 다시 60을 빼고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윤건영위원님께서 직급별로 현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재 변경된 조정정원하고 현원을 각각 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급은 조정정원이 7명인 반면에 우리 구가 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급은 정원이 51명인데 저희가 49명으로 간주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교육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평소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교육을 가는 것을 2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활용이 안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51명이고 현원은 49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원이 2명 있기 때문에 49명, 49명이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종간에 조금 차이는 다 있습니다마는 일단 직급별로 현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급은 95명이 정원인데 현재 118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급은 217명인 정원인 반면에 235명이 현원입니다. 그다음에 8급은 312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318명입니다. 그리고 9급은 정원이 144명이고 현원도 144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총826명 정원에 872명이 현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6명중에서 2명을 교육정원이라고 보고 824명이 본래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872명이고. 그다음에 기술직의 경우에 4급은 정원이 2명이고 현원 2명, 5급은 정원이 8명인 반면에 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29명인 반면에 27명이고요, 7급은 54명인 반면에 현원은 61명입니다. 그리고 8급은 65명이 정원인 반면에 현원은 59명 그리고 9급은 정원은 53명이며 현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211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215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조정 정원이 1,037명인데 현원은 1,087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교육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37명에서 두명은 1,035명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고 현원은 1,08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지금 구조조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에서 현재 쉬고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공무원 중에.
○총무국장 김상국 쉬고 있는 인력도 전부 현원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관리.
○총무국장 김상국 지금 직위해제나 휴직한 사람들은 전부 현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3개월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직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지난 번에 정릉4동장했던 분이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직위해제에 있는 경우는 직위해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제한적으로 감액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질병이라든지 해서 휴직하고 있는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역시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보수도 감액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다 현원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원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구재영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휴가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출산휴가냈으면 2개월까지입니다만 출산휴가내면 출산휴가 중인 것이죠. 휴가가 지나면 다시 출근하는 식이죠. 휴직도 휴직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근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그만 두고서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휴가제출을 합니까? 그 분들이.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죠. 휴가나 휴직이 되면 그 부서에 여기에 말씀드린 휴가, 휴직 이런 것은 아주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에 현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우선 그 자리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대직을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놀면서 월급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계장 김동길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데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여성에 한해서 2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전액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기본 봉급 본봉하고 그다음에 월초에 타는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수당이 나간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수당은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보통 연가를 병가는 일주일 넘으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일주일 전에는 그냥 기관에 신고만 하면 집에서 잠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두달이 넘었다, 1년이 넘었다, 이렇게 장기 병가인 경우는 저희들 본봉등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아까 정원조정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8급 같은 경우에 기술직과 일반직 합해가지고 370명이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인원이 8급.
○총무국장 김상국 377명 정원이죠. 조정 정원이 377명.
○윤건영위원 조종안이란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네, 조정정원이 377명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승로 답변을 실무팀장께서 직접해 주세요.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8급에 정원 조정인원은 당초 334명에서 정원이 조정돼서 312명으로 됐고, 현원은 318명입니다. 그것이 행정직이고, 기술직인 경우에는 당초 정원이 70명이었는데 조정정원이 65명으로 5명이 줄었고 현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행정 합하면 377명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원에서 조정안이 차지하는 포지션 차이가 얼마나지 않은 경우가 직급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그런 결과에 따른다면 당연히 직급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원상에 나타난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울시나 행정지침에 의해서 직급간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는데 현재인원으로 따진다라면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애초에 기안을 하시면서 문제 해결 지점이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팀장 이기홍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원을 고려해서 조정정원을 산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축인원이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직급간에 어느 직급은 인원이 좀 적다고 현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덜 줄이고 어느 직급은 현원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줄이게 되면 직급간에 균형유지가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각 직급별 균형 유지를 해 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조정을 균형적용을 했을 때 그 오차가 약간의 직급별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향후 저희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승진요인도 발생이 됩니다, 상위 자리가 비면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이 결과적으로는 엇비슷한 진행이 되지 않느냐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각 직급별 균형을 해서 감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담당팀께서는 무한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구청 12.9%와 의회사무국 13.8%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는 저에 대한 토론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재영간사님은 의회사무국 감축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하자 이거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감축인원은 211명에서 212명으로 된다는 것이고. 구재영위원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감축인원을 3명으로 하고 정원을 26명으로 하고 그 한명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 감축인원을 1명 늘린 212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홍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5분간의 정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13.8%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를 하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사무국에 인원수가 모자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4명을 3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구재영위원님은 현원을 1명 유동성있게 융통적으로 늘려주는 것 보다 정원은 잡아놓자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박래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조조정안에 감원한다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니까 늘려달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3.8% 가 12.9%하고 1% 오차가 있으니 형평성에 맞춰서 늘려달라는 얘기신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뭐냐면, 꼭 필요하다면 충원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이거에요.
○구재영위원 아니 본위원은 우리 사무국에서 만약에 정원 1명이 더 충원을 해 달라는 것 보다는 감축을 하지말고 그대로 구 본청에서 한명을 감축하고 또 사무국에서 만약에 한명이 구 본청에서 필요하다면 인사를 해서 구본청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구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성북구 공무원 감축인원을 의회사무국 3명, 집행기관 212명으로 하여 정원을 의회사무국 26명, 집행기관 1,421명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내일 14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국 조직개편팀장이기홍 인사계장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