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11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58세에서 53세로 정년을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53세로 했을 때 2000년까지 자연퇴직하시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첫 번째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직을 보면 기능직공무원. 청원경찰이나 방호원 이런 사람들의 정년이 57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방호원, 청원경찰, 기능직공무원 그사람들이 하는 업무와 고용직 지도원의 업무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국 지도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3세로 했을 때 퇴직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원, 청원경찰 등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이 되고 이 지도원은 고용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정년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년이 정해져있는 공무원이고 고용직공무원은 약간의 노무와 같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초에 사환하고 방범원, 지도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23세로 정년이 정해져있고 고용직은 정년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기능직과 달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냥 위임을 해놓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정년을 완전히 보장하는 반면에 고용직공무원은 법령에서 정년을 따로 보장하지 않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위원 제 질의의 요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은데, 방호원, 청원경찰, 기능직공무원 이런 분들의 정년이 57세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는데 그분들의 업무성격과 업무로써 고용직 지도원의 업무범위 이런 차이가 무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현재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서 지도원으로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고용직공무원으로서 1958년에 야경대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야경대원으로 출발해서 지역주민의 자치활동을 하면서 봉급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의 도움에 의해서 하다가 나중에 1989년 3월달에 정식으로 고용직공무원으로 서울시로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에서 바로 3월달에 각 구로, 우리 성북구같은 경우는 3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300명을 각 구로 쪼개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도원이라는 것은 방범원의 성격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 기능직의 방호원이나 청원경찰과 같이 구 청사를 방호한다든지 이런 목적하에서 채용한 분들이 아니고 당초에는 방범원으로서 주민의 자율조직과 같이 했다가 작년까지 파출소에 나가 전부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구로 전부 들어오면서 지도원으로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방범원의 성격을 쭉 가지고 있었고 작년부터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행정보조적인 역할 또는 약간의 각 과의 행정적인 보조역할과 함께 노무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2명씩 배분돼가지고 행정보조를 하고 또 일부는 학교폭력 단속 순찰업무를 맡고있고 또 구청의 일부 과에 배당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방호원, 청원경찰의 업무라는 것도 일단 청사를 지키는 사람이지 그런데 있어서의 업무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직 지도원같은 경우에도 학교안심하고보내기운동등 일환에서 순찰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직종의 업무를 살펴봤을 때 업무의 차이는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던 53세로 정년조정을 했을 때 당연퇴직 되시는 분이 34명이라고 했는데 어제 정원조정안을 다루면서 봤을 때 고용직이 38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정원조정에 따른 자연감소, 쉽게 말해서 당연퇴직으로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을 빼내야 되고 일 못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가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년이 정해져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53세로 줄인 것은 단순히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있는 지금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58세에서 53세로 앞당긴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능직에 청원경찰이나 방호원은 각각의 고유업무를 가지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원은 고용직업무로써 현재 고유업무로써 그분들이 채용된 것이 아니고 방범원으로 당초에 들어왔다가 방범원으로서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냥 지도원이라는 명분하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만한 수준에 있지는 않으시고. 또 고유업무도 없고 그래서 약간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기능직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며 예를 들어서 기능직의 청사방호 업무는 그 사람들은 계속 청사방호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공무원 하면서 그것을 맡고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 현재 4명이 비기 때문에 현재 나갈 인원은 34명이고 정원상은 38명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조정에서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2000년까지 우리같은 경우는 정원상에 215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과정에서 당장에 바로 구조조정을 해서 퇴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어느정도 부득이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지도원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정년으로 조정하지 않고는 더 어려운 점이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자의 경우에 명예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앞으로 근무할 기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아까 보신 대로 법령에서 완전한 보장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고용직은. 기능직과 일반직은 다 들어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20년 이상을 근무을 해야되는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없고 지금 12년 10개월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명예퇴직 대상도 법령에서도 안될뿐더러 현실적으로 20년 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을 58세 정년으로 그대로 놔두고는 누구를 내보내기가 어렵고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유도해서 나가게 할 수 있지만 현재 지도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예퇴직제도가 전혀 없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년으로 해야되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지도원간에 약간의 능력이라든가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강제로 나가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수없는 소송이라든지 이런데 휘말릴 우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똑같은 처지에서 명예퇴직제도가 없이 내보낸다고 하면 무슨 징계를 해서 파면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보충질의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이든 어떤 직종을 가지고 계시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조직을 슬림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업무의, 전체 구성원들의 업무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나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김상국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보셨다시피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을 일차 단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개개인에 따라서 능력의 수준 차이가 있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퇴출기준으로 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그 부서가 없어진 경우에 그 부서의 대상자를 퇴출의 대상자로 삼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정년을 단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 정년을 연장했던 분들, 전부 정년을 철회했습니다. 그것은 신분보장된 공무원으로서 물론 아까 윤위원님 말씀이 적절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명예퇴직을 물론 유도할 수는 있지만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을 그냥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내보냈을 때 그 사람이 수긍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정부에서부터 정년을 단축했고 그다음에 정년연장했던 사람은 정년을 철회했고 그래서 한 방법이었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윤위원님 말씀이 물론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나온 10% 감축안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공무원사회 30% 구조조정안이라는 것이 지상과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는 자연퇴직이라든지 정년을 통해서 10% 감축할 수 있는 것을 방금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면 나머지 20%는 당장 지금 1차고 내년 2차, 3차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때에도 정년을 당길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때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구요, 단순히 정년을 당기는 것 가지고는 1차에서 소화가 될 것이고 2차, 3차 구조조정안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은 물론 앞으로 현재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원에서 조금 결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면 거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추가로 앞으로 할 것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 현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 어떻게 보면 전부 내보내야 될 처지인데 역시 이 경우에도 어찌됐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물론 정부에서도 아직은 2차, 3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얘기는 정년을 또 단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물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년 문제의 해결이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항상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밝혀진 바는 아니고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명예퇴직을 나머지를 다시,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됩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자체가 연령이 많고 근무를 많이 한 분을 우선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한 분들이 더 명예퇴직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도 명예퇴직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건영위원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대신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명예퇴직 대상자는 절대 아닙니다.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서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펼쳐보이겠다는 것이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명예퇴직 대상자 1순위라는 것은 저는 어떤 곳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의하나 고용직 지도원 같은 경우에 명예퇴직 제도가 없다면 그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의 구조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처리한 안을 들춰서 죄송하지만 기능직과 고용직이 많은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조치없이 단순히 정년을 앞당기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일할 공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조직이 40% 축소가 되면서 이제는 명예퇴직 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된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기 업무에 맞게 자기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자기 업무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무국장님께서는 연령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곧 회사의 지도자가 경영자가 자신의 부도덕, 무능력을 표출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정확히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면서 나이순대로 자르겠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토론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토론시간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면 구조조정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고용직 공무원, 즉 지도원들의 고용안정의 문제를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부칙 제2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지도원)의 출생일이 1946년 6월 30일 이전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1946년 7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인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는 경과조치를 둔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안이 이후에는 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의 참 의미를 새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북구청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깰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건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건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야하지만 위원님의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건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건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윤건영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통반 조직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97년도 구정질문 때도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IMF 구조조정에 있어서 IMF체제에 와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바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있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1개반을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40가구 내지 60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비용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더 확대해가지고 60가구 내지 80가구로 감축범위를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40가구 내지 60가구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먼저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에도 그렇고 매번 상임위원회 또 구정질문 때 통반을 축소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누차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통반장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전부 전원 교체에는 사실, 민감한 사항으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선거 전이라든지 또 총선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 전에는 사실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 사회 각계, 또 우리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번에 또 놓치면 조금 이따 다시 민감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역시 공감했지만 시기상 판단이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진위원님께서 1개반을 20에서 40가구를 40에서 60가구로 하는 것을 60에서 80가구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물론 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통반을 지난 번에도 통을 없애자는 그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을 저희가 없애는 것 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통반을 축소를 하면서 일단은 50%정도를 감축의 최대한으로 보았습니다. 50%감축을 최대한으로 보면서 약 40에서 60가구로 하는 안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의 의견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0에서 60가구를 하는 경우에 한 50% 가까이 통반이 축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 이정도로서 사실 60가구를 감축하는 정도로 추진하면 50%이내 가까이에서 통반이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40에서 60가구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네, 말씀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제5조 통반 및 반장의 위임 해촉 위· 해촉 1. 당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했을 때가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이주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주를 했는지, 주민등록부상으로는 그대로 옮기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문상으로 사실은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는 법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통장의 기본 요건이 현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주민등록만 놔두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밤에 다른 데서 자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장이 이런 경우는 바로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9조 통장 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월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해 왔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문경주위원 현재까지 해 왔었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현재 실질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사실 연석회의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통장회의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경주위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상국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통반장 연석회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위원님 보충질의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여기에 보면 20가구 내지 40가구를 40가구 내지 60가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혼란의 소지와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선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정들과 내용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저희가 조례안이 개정돼서 공포되고 나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낼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통장을 어떻게 교체해야 된다, 뭐 일괄 사표를 받아라든지 언제까지 받아라든지 그 시점까지 전부 다 비슷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괄 사표를 받고 어떤 식으로 통장을 선임을 하고 이런 모든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작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재위촉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답변 중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그 정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장은 멀리 있어요, 외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은 그 통에 와서 자지만 중간에 지역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답변과 동일합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대 현상입니다마는 그 역시 통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생활해야만이 통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통장으로서 해촉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밝혀가지고 지침에서 예시를 해서 그런 경우에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번에 지침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홍성진 윤건영 박래승 김동은 이승로 문경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