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 나가는데 세입세출 순서로 하고 세출부분은 과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를 보시면 약간 항목별로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한 결산승인서를 참고해서 심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2008년도 징수율에서 약80%을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서 미징수율이 80%에 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징수율이 과년도가 있고 현년도가 있는데요 과년도는 징수율이 4%입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 체납 사유는 내용이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사유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또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하려는 의지가 저조하여 기부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대책으로는 위법시정방법을 계속 안내하고 또 시정 촉구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또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중 체납고지서 독촉장과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연2회 중점 정리기간을 정하여 전화나 현장방문 등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무단증축과 불법건축물에 의한 과태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 했다는 뜻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과에서는 거의 80%에 달하지만 건축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에서 거의 20% 즉 80%가 미징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건축물에 대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한 징수자가 낼 수 없는 처지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열심히 하고 공문으로도 안내하지만 최선은 방법이 재산조회해서 압류가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압류하는 것까지가. 그러면 압류까지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경매처분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서울시 전체 어느 타 구청이던 이행강제금 미부과사유 가지고 압류 이후에 경매처분까지 하는 구청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그래서 압류까지가 저희들이 재산불이익을 주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증축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뒀다가 불법건축물을 보고 그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니까 사실 징수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을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런 미징수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 불법건축물이나 무단 증축할 수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자, 근본적으로 과태료 부분을 매길 수 없도록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조치를 하자.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 주택관리과하고 건축과가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무단 불법건축물은 주민들이 위반하면 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한다 해도, 우리가 또 주택과의 경우는 옛날에는 철거단속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 다니면 제도적으로 단속,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바뀌었고요.
  건축할 때 위법건축물은 우리 성북구는 위법내용이 거의 아시다시피 원룸 형태의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준공 때까지는 적법하게 준공하는데 그 이후에 대학가가 많다보니까 원룸식으로 돼서 거의 대다수 위법건축물은 원룸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잡아낸 것도 아니고 서로 진정을 했을 때 그게 적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학가가 많은 타 구청도 똑같은 사례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법으로 추진하는 게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법건축물이 치유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단속을 한다든지 건축물 지을 때 보면 감리가 모든 공사를 관리 감독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이감종위원   감리를 또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모든 관리 감독을 감리회사가 하는데 건축과에서 따로 감리한테 불법건축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점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이 착공되어서 감리자가 지정되면서 준공 전까지는 적법하게 건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구청이 직접 감독 안 하지만 우리가 감리단을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권에 영향이 미치는데 준공이 난 이후에 위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독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되지가 않습니다. 단, 위법건축물을 알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공자가 돈을 못 받았거나 그런 것으로 얽혀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해당 건물을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이 된 것으로 인해서 시정이 안 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선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면 건축을 짓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건축허가는 어디까지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겸한 사람만이 건축을 하게끔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을 지을 때 타인의 라이센스, 허가증을 빌려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아울러 주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분별해서 잘 짓는 사람이라고 가칭을 하지만 실제 보니까 건축에 경험도 없는 무경험자가 이런 관계를 하니 붕괴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동일한 내용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법적으로 주거용은 661평방미터 이상, 일반 상가건물은 495, 그러면 150~200평이 됩니다. 그 이상 연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업자, 정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된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데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일반 면허가 없는 업자들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편법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수사를 해서 밝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미래에 붕괴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단속반을 둬서 무허가건축을 할 수 없게끔 즉, 허가는 났으니까 무허가는 아니겠지만 경험 있는 사람만이 건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성북구의 발전과 미래에 지향성 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무허가로 남발해서 아무나 짓고 이것에 관계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자기 집하고 50cm를 떼어야 하는 것을 30cm만 떼어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는 둥.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원룸으로 허가를 냈고 가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독서실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감시도 않고 아무 단속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꼭 진정서나 주민들이 여론을 제기해서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점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면 성북구 내 전체 건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알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명단을 작성해서, 이해관계자가 명단을 100~200개해서 과거에 진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든데 공정하게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행정력도 어렵겠지만 상호 조치 문제가 주민의 경제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단, 개인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적출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시공업자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종전에 불법건축물 단속반이 있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주택과에 무허가단속반이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에는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들이 수시로 외부로 눈에 보이고 띄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태료도 100% 징수 못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없애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종전에는 단속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그런 어떤 원인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것이고 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징수율도 따라서 높여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것 단속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바짝 쓰셔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공이 난 후에 보통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3~4층 지으면 베란다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베란다를 했는데 한 5~6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베란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됐는데 항측에 의해서 그게 적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적출이 되면,
정효연위원   그런 문제는 좀 여유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장위동 쪽에는 뉴타운이 대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그쪽 불법건축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현재 저희들이 적출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의 소유자 재산을 전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물건지에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계속 체납, 체납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도 낮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서 보니까 주택과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하간 그쪽에는 얼마 안 있으면 집이 2~3년에는 거의 헐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차적으로 늦고 빠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앞으로 2년이면 거의 헐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아마 주민 간에 반대파와 찬성파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진정한 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을 한다든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더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더 부추기지 않을 텐데 전원 그것을 그냥 면죄부를 준다든가 이런 대책 같은 것 세울 수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내후년이면 뜯을 집을 지금 와서 불법건축물이다, 무슨 건축물이다, 이래가지고 주민을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물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적출된 것을 우리가 유예를 해 주거나 유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탕감을 해 준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일부러 관에서, 사실은 내 집을 불편한 것을 좀 늘려서 사는 것을 일부러 적출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웃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들도 너 동의했고, 너는 동의 안 했고 아마 그런 이해관계로 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은 지가 벌써 5년이나 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유리로 막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마 누가 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5~6년 지나버리면 일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을 뜯을 것이냐, 벌금을 물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불법이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주민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느냐, 이러는데 이런 것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원룸으로 변경할 때 많이 문제 된다 그랬거든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원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셨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그게 법규정상 주거, 취사 이런 게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시형 주택이라고 해서 원룸을 풀어주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내서 이게 아마 핵심적인 도시 서민 생계, 민생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변경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많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돈을 내야 되고 앞으로는 부과가 안 되겠죠.
양춘화위원   특별법으로 해서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그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양성화가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성화가 되면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고요.
  왜 이행강제금 징수액수가 많냐 하면요, 연 1회 부과를 하거든요. 원래 법에는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 위해서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이 돼서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건수는 한 건인데 한 해 한 해 지나면 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럽니다. 한 번 안 낸 사람은 두 번 부과해도 또 안 냅니다. 더 내기 어렵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원룸으로 개조를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생활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해 봐야 저희들이 압류 외에는 다른 물리적인 조치가 경매밖에 없는데 경매까지 하는 경우는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양춘화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경매처분한 것이 25개 구에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수납액 중에서 1인 최고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로 많이 부과된 사람이 얼마가 부과됐는지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담당   한 5,700만원 정도입니다.
양춘화위원   5,700만원이면 경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5,7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천만원 이하라면 경매 안 들어가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700만원 정도라면 경매처분 해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만 고액체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하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마찬가지죠. 5,000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경매처분 해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구청장 입장에서 형평에 맞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양춘화위원   그게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세무과에도 고액체납자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세무과 업무도 봐야 되고 우리과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춘화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5,7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매처분해서라도 세금은 거둬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원룸과 주택의 최소면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지었는데 원룸을 주택으로 꾸미려면 최소면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최소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을 여러 개 세분화 시켜서 순수한 방으로 존재하면 괜찮은데 취사용이 들어가고 화장실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한 세대로, 원룸으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위법건물이 되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면적기준도 없으면서 그것을 했다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 때문에 질의회신, 엄청나게 유권해석이 많습니다.
정효연위원   아니, 세상에 원룸에 들어가서도 소대변은 봐야할 텐데 화장실 있고 뭐 있고 하게 되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부족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갈 부분이지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세금 가지고 38기동대 해서 경매처분하고 그러잖아요.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과를 하고 공정하게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5,700만원까지 안 낸 사람을 경매 안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5,7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이 붙었다는 얘기는 건물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면적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크니까 거기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부과했을 것이고 다른 데서도 부과했을 것이고 세금이 많잖아요. 많아서 구청에 들어가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렸다면 해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1순위가 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세무서 들어가, 건축과 들어가, 시기적으로 경매를 하더라도 후순위라서 더 이상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못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건축과장 백종년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세한 사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배당 순위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5,700만원이면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물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양춘화위원   있죠. 있으면 강제처분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순위가 빠르면 하세요.
신재균위원   앞으로 양성화계획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직 세부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재균위원   19세대 미만까지는,
○건축과장 백종년   법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로, 원룸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한 번 부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건축과장 백종년   1회 부과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한 번하면 그 건물이 시정을 봐버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오, 다음에 또 부과를 하죠.
신재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5,700 부과했는데 안 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신재균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것 아니에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을 안 하면 그때 무조건 부과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그때는 부과를 하시는데 만약에 2009년에 부과했다 이거예요. 안 냈어요. 그럼 2010년 가서 또 부과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건축과장 백종년   예. 똑같이 시정지시 또 나갑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누적이 된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신재균위원   또 한 가지만, 원룸에서 취사를 하면 위법건축물로 보시는데 어느 기준까지 보십니까? 싱크대만 취사용으로 보는지, 싱크대를 안 놓고 원룸에 화장실이 있을 때 그것도 위법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취사용은 싱크대가 기본인데 화장실만 있는 경우는 제가 유권해석을, 정확히 그것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싱크대는 분명히 기본이고 화장실만 있다,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사실 서울시에 원룸으로 따진다면 위법건축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취사용을 빼고 화장실만 들어간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배려를 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 된다 하더라도 취사용을 뺐으니까 화장실은 좀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유권해석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유권해석은 그만두시더라도 양성화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홍보를 해서요, 저희들도 위법건축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진행이 되게 되면.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징수율 28.9%는 그렇다 치고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신설된 지가 1년 됐잖아요. 그런데 미수가 4억이 됐다는 얘기인데 옥외광물팀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팀이 워낙 2008년도에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각종 도로사용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옥외광고물 쪽 도로사용료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건설관리과에 있으면서 예산현액이 각종 도로사용료하고 합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가 이번에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그때 징수된 게, 과태료 2008년 부과된 것이 1,890만원 정도인데 수납된 것이 한 68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교부금으로 전액 징수가 되었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것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다 징수가 됐는데 과년도 도로사용료하고 과년도에 체납됐던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존에 돌출간판 같은 것 도로점용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간판을 떼어버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철거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철거한 실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자세한 것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94중간에 재정금융 재무활동부터 96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96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사고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것입니까? 95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 있잖아요. 2억 2,820만원이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넘어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넘어온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을 5,000만원만 하고 전체 집행잔액을 넘겨버렸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게 뭐냐 하면 정릉종합발전계획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2억 2,000 남은 것인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직까지 뉴타운 지정이 불투명하니까 중단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거의 마무리 상태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예, 마무리 상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주거환경 발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뉴타운이 다시 지정된다든지 변동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타운 지정되거나 변동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으로 결산서 96쪽 하단 지역 및 도시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100쪽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97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1,750만원을 책정해 놓고 1,450을 남겼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공람심사위원 수당이던데 이것을 왜 어떻게 안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공람심사위원회를 자체 우리 공무원들로만 하다가 외부위원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방침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는 한5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돈암5구역하고 동선1구역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1회만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지연되어서 공람심사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공람심사위원회를 3회 정도 못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9년 예산에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2009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9년도에는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고요. 공람심사위원회 수당이요. 아까 보니까 175만원이던데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7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여기 하고 대동소이하게 조금 더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공람심사를 몇 번이나 실시하셨어요? 올해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계속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했는데 2,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봐주실래요?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도로든 기반시설이던 일반 용도지역지구든 큰 틀을 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그 도시계획에 있는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규모까지 얹어서 상세하게 도시계획을 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라 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용도지역 지구도 큰 틀의 도시계획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큰 틀로 나누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거지역내에서 1, 2,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변경도 할 수 있는 조금 작은 틀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된 곳을 보면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고 그 부분을 공동 개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선동에도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계장하고 얘기해서 이해를 득하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은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요.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돈암동 로타리 좌측 횟집 있던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의사들이 그 지역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빌딩을 짓겠다 했는데 그 지역의 주소지가 연락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동안 그 계획이 짜여져 있지만 건축도 못하는 이런 폐단도 있고 최근에 동선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들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역비가 2억 3,000정도 나가있는데 그냥 구청측에서 만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 얘기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데 아마 몇 분 불만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자기 땅에 자기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접목되다보니까 일부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데 기반시설이 더 확보되고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다보니까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께서 2필지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살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집을 빨리 팔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노후에 편안히 가겠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자가 그것을 사려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매입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에서 입안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생각하잖아요.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생각하다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의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어요. 모든 사유권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 되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위치가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 인접된 곳에 하잖아요. 왜냐 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다들 묶어놓으면 내가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사면 다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공동개발규제보다는 같은 동일소유자들만 묶고 나머지는 안 묶으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분도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009년도 보니까 140만원 책정해 놨네요. 그래서 한3회했으면 7만원해서 5명 5회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잔액을 많이 남기니까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103쪽 상단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   99쪽 중간에 보면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5,000만원을 추경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에 5쪽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추경에 왜 편성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전액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 방침이 서면서 조금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것인데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자체 직원들이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착수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대학가 주변의 환경정비사업 있죠. 40억. 이것도 서울시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이것이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지매입비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것은 토지 비용이 아니고 동덕여대 앞하고 성신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 도로를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20억, 20억 해서 4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결정이 늦어지고 실시설계도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설계비는 집행을 일부 했는데 사업비는 전액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비용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로 공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성신여대 주변이 32억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성신여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별도사항이 있고 그 앞에 로타리에서부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지중화도 하고 보도 정비도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지금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확장이 되면 몇 차선으로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차선은 오히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대로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것도 비용이 적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6억 정도 더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산지중화 같은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결산서 101쪽 상단 지역 및 도시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103쪽 상단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101쪽 하단에 보면 일반 보상금 상설점검 민간참여자운영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상설점검하게 되면 특별검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원이 있고 또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각 구간에 상호교차 구간직원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구간우리도 외부 구청에서 올 때 저희들이 건축사를 참여시켜서 같이 안내해 주고 점검을 같이 합니다. 그래구간수당이 나가는데 수당 회수가 는데보축사줄다를 참여시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상설점검은 원래 준공감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상설점검은 원래는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할 때 저희 관내 건축사를 참여시킵니다.
신재균위원   관내 건축사 것은 금액이  
○건축과장 백종년   민간참여수당으로 보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건축사를 선임해서 하고 직원은 우리 구 직원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타구 직원이 옵니다. 우리가 타구로 가고 상호교차입니다.
신재균위원   같이 동참하는 분은 우리 구에서 건축사가
○건축과장 백종년   수당을 주는 것이죠.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안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효연위원   101쪽 중간에 보면 건축지도원운영이라고 했는데 건축지도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지도원은 저희들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원을 선임해서 건축과에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로 지정해서. 그래서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이라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건축법 무료상담을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건축상담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건축지도원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데 구청에 있는 것을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동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모르면 못가고 아는 사람은 간다.
○건축과장 백종년   인지한 사람은 오게 되어 있죠.
정효연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하셔서 진짜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없거나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그날 그 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전적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0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보니까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SMS연동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겨버렸는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예산이 저희들이 인허가처리를 하게 되면 문자메세지로 통신료를 주면서 안내를 해 주려고 했는데 ‘세움터’라는 것이 통합 운영되어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 통신비용 들여가면서 할 계획이었는데 ‘세움터’가 생겨서 그것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요.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축민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게끔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게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움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비용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세움터’는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건교부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 요즘 와서 업그레이드되면서 그런 기능까지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컴퓨터 건축행정이 건교부 건축전산화공개가 큰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하가할 때 건축인허가가 되면 ‘세움터’에서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을 활용해서 문자를 다 날려주죠. 인허가처리된 것을요.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절약 했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03쪽 중간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105쪽 중간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103쪽 위법건축물정비비가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주택건축물을 관리는 저희가 인원이나 장비가 없어서 위법건축물을 철거하기에는 힘이 안 되어서 용역을 줍니다. 철거에 따른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2008년도 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위험건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철거하는 보수비, 철거비 이런 것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그때 사용했던 것은 스카이아파트가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쓰는 작업모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단화 같은 거 이런 것 또 업무추진비 그것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철거를 그 민간인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돈은 우리가 징수를 안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위험건물 같은 것은 징수를 안 하고 자비로 철거를 합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위험건축물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자진 철거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붕괴위험 건축물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일단 조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소유주가 조치할 방법이 없을 때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없을 때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멀리 떠났다든가 찾아보니까 소유자 불명인 것들, 위법건물들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국내에 있지만 자기가 철거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붕괴가 되면 주변까지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난번에 장위동 291-2호 빈 집에 붕괴, 지금 막 담이 넘어져서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것은 조치가,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일단은 그 소유자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시정조치를 6월 24일까지 하도록 시정지시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시정을 못해서 그 안에 붕괴돼서 옆집에 피해를 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소유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정지시를 했고 전화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또 챙기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105쪽 중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107쪽 중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105쪽에 보면 도시미관 수준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이 11억 정도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미관 수준향상 그 내용은 성북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넘어와 있는 4,850만원이 2007년 건축과 예산에서 이월돼서 2008년에 넘어와서 5월 중에 특화사업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CI개발 2,000만원은 인건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이 돼서 지금 잔여금 32만 9,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동소문로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참 잘해 놨는데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게 보도상에 보면 가로등이 있고 밑에 대리석으로 해서 한 1m 20~30 높이로 해서 다시 또 보도 쪽을 비춰주는 등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저희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할 때 저희 성곽이미지를 같이 가져오면서 디자인 모티브로 해서 가로등하고 밑에 기둥은 보행자 이미지등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오. 제가 질문한 뜻은 가로등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까지 한꺼번에 비추면 되는데 다시 대리석 기둥을 만들어서 보도, 그러니까 보행자들한테 다시 불을 비추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가로등이 차도를 비추는 것하고 인도를 비추는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다 비추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조성상 조도와 광도를 맞춰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면서 이미지등으로 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연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필요하죠. 라이팅이라는 것은,
이감종위원   우리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해 놓은 것이지만 가로등이 여기 밑에 있어서 보행자들한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조도가 있는데 또 그것에 돈을 들여서 다시 또 비추는 것은 이중낭비가 아니냐 그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라이팅이라는 것은 불을 비추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한테 정서적인 이미지도 있거든요. 특히 그 거리는 디자인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서 기획이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자들이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는 그게 또 기능을 같이하는 것이 주변에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의 기능도 같이 하는, 저희가 휀스를 다 뺐거든요.
이감종위원   그게 어떻게 휀스 역할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람들한테 건너갈 때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감종위원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쓸데없는 낭비다. 가로등이 없다면 모르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보행자들한테 충분한 발길을 비춰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사이사이 넣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거기 아라리길은 가로등 있는데다가 세워놓은 등이 있고 밑에 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이. 그리고 거기 시설할 때 주민들 하는 얘기가 ‘지장물이 너무 많다.’ 우리가 사실 전봇대를 없애면서 지중화를 시켜가는 판에 ‘3단계로 해서 너무 많이 늘어놨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을 철거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고 제가 볼 때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술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더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심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디자인 3차 거리 할 때는 여러 모로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실용적인 부분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래요, 이게. 왜냐 하면 디자인거리 아름답고 멋있게, 시각적으로 이미지까지 좋은데 실제로 그런 조명이나 빛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밖에 안 됩니다. 겨울에는 길지 몰라도 여름에는 한 두 시간? 8시도 훤해요. 9시부터 어둡거든요. 9시부터 3시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겨울 되면 길어지겠죠. 밤에 보게 되는 시각적인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105쪽 하단에 보면 성북천 경관 특화사업, 성북천에 웬 돈을 이렇게 계속 쏟아 붓고, 결국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작년 5월에 마무리 된 사업인데요. 건축과에서 성북천 특화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을 개발할 때 이 성북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을 개발했을 때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영역이었습니다.
정효연위원   몇 년째 성북천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돈은 계속 억수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성북천 지금 해 놓은 것, 주민들한테 돌려준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특화사업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또 넣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실 성북천이 끝이 안 보인다 하시는데 앞으로 끝이 더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또 할 것이거든요. 저 삼청각까지 실개천 또 만들 것이고요.
  성북천은 사실 아파트 철거하는 데 800억 들어갔어요. 저 동대문 밑에서부터 동대문구청에서 해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성북경찰서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구청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성북천에 800억까지 들어갔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이면도로 그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6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개념으로 해서 민간에 규제도 하지만 뭔가 특화를 하고자해서 6억을 달랬더니, 우리 돈이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과연 타당하냐, 그것을 민간까지 이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 우리가 한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더니 용역내용은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은 손을 대는 게 좋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1단계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집 짓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천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하자 그랬잖아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북천이 돈 1,000억씩 들어갔는데 민간에 놔두면 또 엉망돼 버려요.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정효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북천 개발이 지금 총 플랜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하천만 나와 있지요.
정효연위원   단계, 단계 잘라서 돈을 쓰고 거기 만들었다가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음 단계를 파헤쳐서 또 만들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성북천도 전혀 주민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모기 양산하는 데는 아마 1등 공신일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면 확실히 돈 들어가는 것만큼 기본적으로 해 놓고 주민한테 돌려줘야지요. 지금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성북천 만들어놓은 것 보면서 감상하고 내가 거기서 성북천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건설국에서 답변은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 주민들이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워킹하는 분들이,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해 넘어갈 무렵, 그 다음에 점심 때 주민들이 많이 걷는데 동대문까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아마 공사가 되면 그쪽 주변 사람들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정효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사실상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거기에 피라미도 올라오고 소라도 살고 이런 모습이어야 주민의 정서가 제대로 되는데 이것은 실개천도 못 돼요. 개천 자체는 실개천이 분명한데, 지천이면서 실개천이 되는데 작용은 전혀 주민한테 못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물 공급은 지금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개발이 안 돼서. 그러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실개천 개념인데 조금 있으면 물이 공급되면, 저쪽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주변 지하철 물까지, 성북동 위에 저수지, 그래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수량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계획도 사실은 끌어올려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 계획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혀 모자라요, 물이. 24시간 주민한테 물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이라도 가서 발을 담그고 장난이라도 치고 개천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깊기만 깊었지 누가 내려가서 보지도 못하고 위에서 운동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아니면 운동할 데 없어서 운동 못 할 것 같지는 않을 텐데.
  좀 주민정서에 맞게끔 좁은 공간을 만들더라도, 돈은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해놓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하려고 돈을 써야하는 디자인과에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매년 용역비 지불하고 뭐 하나 만든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북만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주변으로 해서 학교주변, 그 다음에 지금 용역 할당한 것은 대학로에서 연결되어서 일부 되어있는 것이 그쪽까지 연결이 되면 일단 꿈인지는 모르지만 대학로에 대학생들 모이는 기분이 같이 끌려와서 거기까지 이어지면서 성북천에서도 청계천 복원한 것같이 그런 이미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자연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성북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성북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하나 조금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주변이 천을 중심으로 해서 미개발된 곳들이 많은데 그곳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고 그런 것들이 합성돼서 이루어지면 좋은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연구하시는 김에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물이 공급돼서 깨끗한 물이 흐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죠. 모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경관 같은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명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가서 보면 토목공사지 개선공사가 아니에요. 양쪽에 시멘트 다 발라버리고 볼품이 없단 말이죠. 물이 깨끗하게 흐르게 되면 나중에 빛 축제, 그렇게 쫙 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따라 가면서. 그런 경관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성북천으로서의 제 구실을 해 줘서 나머지 경관특화사업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토목공사가 아닌 천으로서의 실제 구실을 해 줘야, 나중에 경관도 덧붙이라는 얘기예요.
정효연위원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들께서 집행부 답변이 부족하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충분하게 결산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북천 특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셨다는데 그 용역결과를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중랑천주변 질의했는데 성북천 경관특화사업 했으면 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위환경까지 해서 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성북천만, 아까 정효연위원님하신 말씀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10월에 안 될 것이고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해놓고 났을 때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제 말씀은 경관특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용역을 줬으면 주변에, 아까 대학로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북천이 내년 6월에 오픈될 수 있는 그 자체에서 모든 주위환경, 경관이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끝내서 규제 아닌 장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경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결과를 각 부서에 해당하는 곳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다 드렸습니다. 해당 분야의 과에서, 만약에 토목과라면 토목과,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북천 지역을 개발한다거나 디자인할 경우에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8년도에 온 것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2008년 5월에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끝났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돌아서 현재 삼선동에 있는 그 공간에는 그런 것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밀조밀해서 가게 쭉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만 해 놨지 그런 사업이 하나도 병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에 끝냈으면 그런 성북천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에 했다 그러지만 그것을 진작 시달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남은 공간, 대광초등학교에서 경찰서까지 그 공간도 하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녹지나 어떤 경우가 되던 간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타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용역 결과 하나 주세요.
정효연위원   성북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몇 번이나 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서는,
정효연위원   전체적으로 넘어갔으면 그것까지 다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 하나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성북천 주변입니다. 원래 성북천 주변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고요.
정효연위원   성북천 경관이 주변이다?
○건축과장 백종년   예, 주변 경관사업입니다.
정효연위원   주변경관사업으로 도로 난 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5,000만원 해서, 그 심의위원을 했는데 성북천을 그렇게 돈을 들이면 그 주변 경관도, 집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건축심의를 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윤만환위원님이 아까 제시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플랜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건축은 지금 심의할 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건축심의위원에 들어있거든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북천을 건설할 때는 경관에 대한 것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경관을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성북천 주변을 말합니다.
양춘화위원   성북천 양쪽의 건물들. 도로 주변의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성북천 경관 5,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성북천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공사는 우리 구청 건설국에서 하는데 용역을 5,000만원으로 해봤더니 이 지역을 규제해야 경관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규제는 뭐냐 하면 공공이 일부 투자도 하고 민간도 그 계획에 따로,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를 하자 그러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그 부분에 찬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동북 르네상스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성북천을 기본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천은 거의 복원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그냥 임의대로 짓게 하지 말고 주변의 경관을 나름대로 설계를 잘 해서 잘 유도하자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끌어들여서 거기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삼선 주변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다 하자는 얘기는 나왔는데 실행계획을 하려면 지구단위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시다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주에 심도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하시고,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셔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균위원   디자인 과장님, 우리 성북천에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천에 대해서 복원하는 데 깊이 디자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연구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는 성북천 특화사업으로 각 부서에 메일 보냈다는데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북천이 정말로 우리 성북이 살고자 하면 대학로를 끌어와서 성신 만남의 광장 자리가 하나 생겨야 돼요.
  윤만환위원님이 많이 주장하셨는데 끌어온다고 해도 나폴레옹 제과점에 보면 한 쪽 면만 걷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좁아서 올 수가 없어요. 위의 인도는 사람이 혼자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대광에서 우리 성북구청까지는 양방통행을 하거든요. 양방통행도 넓은 것을 많이 이용해서, 나는 물보다도 걷는 길을 더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생활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높이 때문에 양쪽 면이 높다보니까 위로 올라와서 그 길이 좁아져요. 사실 그것도 2단으로 하면 되거든요, 중랑천같이.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보문동 동사무소 앞에 그 다리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리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해서 정말로 남이 항상 놓는 성수대교 난간대로 놓지 말고 정말로 뭔가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시장다리가 제일 큰 다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 다리는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놔두시려고 하는데 저도 여러 모로, 정태균 의원님도 신경 쓰시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다리 하나를 놓아도 뭔가 좀 성북천 주위만, 건축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를 냉정히 생각하셔서 정말로 디자인성북의 다리,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신경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성북천에 관한 내용들은 건설교통국할 때 담당자들 오시면 그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중식 할까요?
윤만환위원   바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약속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차피 중식을 하고 올라오시기 번거로우시죠?
양춘화위원   점심 먹고 다시 올라와서 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는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원래 중식시간에는 중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원녹지과만 끝나면 뒤에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12시에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약 5분간만 정회했다가 계속 이행하는 것가 계하겠습니다. 가신다는데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5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결산서 107쪽 중간 재정·금융 재무활동부터 11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108쪽 하단쪽에 보면 화장실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업그레이드는 기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완료한 겁니다. 그것이 북한산에 보면 제일스카이산책로에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방류순환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 7,500만원 들었고 그 다음 어린이공원에 꿈나라 어린이공원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동망봉 어린이공원 두 군데 같이 해서 이것은 2008년도 바로 완전히 준공까지 한 사업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조사해 왔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능이라든가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아직까지도 성능이 아주 양호하고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 몇 월에 설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008년도 봄에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1년 지났네요. 지금 관리한 관리대장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특별히 화장실 관리대장은 없고 전체 공원시설물 관리를 각 파트별로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거나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무방류화장실하고 동망봉하고 꿈나라 업그레이드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냄새라든가 외관상 보기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어린이공원마다 유지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체크해서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냄새가 나면 그때 또 정화조 청소도 하고 항상 관리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했을 뿐 문제점 아직 체크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시정했던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기록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기록이 있으면 기록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왜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아예 그것을 중단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계속 지을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설득하려면 그 기록을 우리한테 주셔야 될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원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 방식은 위생적으로 아주 불편했잖아요. 사용하기가 불편했으니까 그것이 모델이 좋다면 그것을 앞으로 공원마다 설치해야 할 텐데 설치하려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라도 더 권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원에 화장실을 호텔수준으로 만들려고 북악산 하늘 한 마당에 수세식 화장실을 성북근린공원 바로 뒤에 했고요.  올해는 오동근린공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지금 오동근린공원 화장실 겸 관리사무실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오동근린공원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상에 화장실을 2억을 들여서 시비 받아서 발주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여하간 그것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체크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셔야 되요. 그래야 앞으로 공원을 찾는 분들이 냄새라든가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모르면 말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어느 전문가가 체크를 해 봤으면 장단점을 다 준비가 됐을 것이 다 장단점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북구의 유일무이한 시목단지 석관초등학교 주변에 감나무길과 도로를 아주 깨끗하게 하고 감나무도 고사된 것을 갈아치우고 다른 나무로 심어서 아주 주위환경이 좋아졌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감나무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지 작업을 실시해야 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시목입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얕아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가지를 찢고 감을 따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친구들을 시켜서 잡아봐라 해서 몇 사람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작은 힘으로써는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특히 관리원을 물론 유상으로 보수를 줘야겠죠. 두 사람 정도해서 잠깐 2달 동안이니까 먹을 수 있는 시절에 관리를 철저히 시켜서 좀더 성북구 감나무축제도 한번 하게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는 특히 위원님 알다시피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해서 공원녹지과에 1일 25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우리 구나무 감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특별관리하고 해충구제해서 가을에 풍성한 감이 달릴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공원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성북근린공원은 하향식이에요. 화장실 보면 태양전지판 거기 해 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거기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래가 나오는데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태양전지판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기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태양전지판은 그냥 달아놓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태양전지판은 도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번 성북동에 스카이산책로도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스카이산책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가 3월에 걷기대회 한 코스는 하늘마루방 쉼터에서 성북동 바로 숙정문 뒤로 해서 종로로 팔각정으로 연결해서 제1스카이산책로 하늘마루로 연결되는 그 사업은 서울 시비하고 등산로정비예산하고 그 다음에 국비 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합해서 조성해서 3월에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스카이산책로는 하늘마루 정상에서 호연암이라는 암자라고 있습니다. 옛날 68년도 간첩사건 접전지인데 그리 해서 바로  삼청각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이 6월말로 10억을 투자 해서 6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1스카이산책로에서 연결되는 제3코스 성북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10억을 이번 추경에 시비 확보해서 그것은 엊그제 에코브리지 용역에 대한 현장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아서 종로 산책로로 안 가고 바로 거기를 넘어서 올라갈 때는 북한산쪽 아리랑고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왼쪽으로 내려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방류 수세식 화장실 있는 데 체육시설 많이 있는 데 거기는 구름다리가 아니고 목교로 놓아서 올라갈 때는 북한산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북악산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10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이번에도 10억이고 먼저 10억, 20억 투자돼서 제1스카이산책로가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그런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에코브리지를 체육시설 있는데 하늘마루에 그쪽에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늘마루는 에코브리지를  놓아서 생태육교를 만들고 그 밑에 체육시설있는 데는 목교로 해서 거기는 또 급커브로 해서 골프연습장 있는데 나무다리 같은 그런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우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자료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정릉3동 어린이 숲체험장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숲 체험장은 이번 6월17일 준공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이 소풍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비 5억원을 받아서 조성한 것인데요.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학습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우리 관내 유치원 6개와 계약체결을 해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17일 준공을 하면 거기에 전문코디도 배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방금 골프연습장 구름다리 말씀하셨죠. 나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골프연습장 구름다리로 그 위에도 그런 수준으로 내려올 때 북악산에서 북한산 체육시설 있는 데 구름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그렇고 골프연습장 구름다리를 이용합니까? 주민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에 구름다리가 2개가 있는데요.
신재균위원   정릉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재작년에 했는데 정자에서 그쪽으로 가는 등산객이.
신재균위원   정자치우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사실 많이 거기를 가요. 시간을 거기에서 많이 보내는 사람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 인도를 연결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던데요. 제가 재작년에 그것을 공사할 때 봤어요. 그것을 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지금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다리를 놨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후에 산책로계획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놨길래 한번 그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2007년도에 조성해 준 것인데 그때는 제가 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도 정릉쪽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정릉쪽에서 올라와서 골프장 올 일도 없고 골프장 온 사람이 차 대고 그쪽으로 갈 일도 없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계획이 아닌 것은 보류하셔서 꼭 시비라고 해서 시비도 내 나라 것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시비라서 발주를 하고 아니면 안 한다든가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가는 인도 거기를 산책로를 만드니까 거기 내려갔다 올라올 일이 없거든요. 별루 이용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16쪽에 중간에 자산취득 6,700만원 있는데 거기에 고압펌프하고 고압수간 결합금속해서 그것을 자산취득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전체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예산이 그 전에 소방서에서 소방차에 북한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호스가 생산되는 것이 캐나다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것인데 1차에 조달구매 의뢰하니까 1차는 무응찰이고 2차도 단독입찰이 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발주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소방호스를 설치를 못했는데 배로 선적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호스가 우리나라 호스가 아니고 캐나다 산이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전체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고압펌프하고 그런 것은 샀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고압펌프하고 로드를 연결해서 연결하는 거기에 고압펌프도 있고 소방차에 장착하는 펌프도 있고 호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캐나다산이라는 얘기에요? 고압펌프, 줄, 전체가 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캐나다산이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은 발주를 해서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도에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수입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북한산에 불이 나면 저희 성북구에서 그쪽으로 출동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물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있지만 재해는 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한산에 불이 나도 저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산림청은 상관없고요?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본부장이  산림청장이나 거기 산림청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재해대책본부장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불만은 구청장이 총 지휘책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09쪽에 보면 공원정비 및 관리비액이 5억 4,900이 들어가 있고 110쪽에 보면 공원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억 9,9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정비 및 관리는 이것은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기간 근로자 보수인데요. 우리 상시사역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봉급이고요. 그 밑에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전체 시설비자산취득비 공원녹지 확충 총 식재가 총3억 900으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공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를 둔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운산 같은 경우도 일용인부 상용인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공원 내 나무를 심어놨는데 몇 그루가 죽어져 있어요. 이것도 공원관리자가 파악해서 죽은 나무는 다시 새나무로 심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길음뉴타운 어린이공원에 보면 서너 그루 나무가 죽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음역 5번 출구 파출소 옆에 보면 조그맣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보니까 소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 종류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굵어요. 그런데 거의 45도로 넘어져서 뿌리가 반쯤 보이는 것을 내가 그저께 봤거든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도시디자인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감하는 차원에서 하세요.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상단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축지도원 운영하고 고정광고물 관리에서 감액을 하고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 예산은 지난번에 특별검사원 수당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인데요. 예산 전용 받은 금액이 예상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건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지도원 운영에서 349만원을 감액시켰잖아요. 그래도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죠.
  전용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을 감액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 101쪽 중간에 보면 건축지도원 운영 예산액이 1,947만원에서 349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전용을 하고도 380만원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한 600만원이 남은 셈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은 좀 감액하시고, 위법건축물 특별검사원 운영이 모자라서 전용한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중단 건축과부터 251쪽 중단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도시개발과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패소했잖아요?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에 준공 난 돈암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원고 측에서 2필지가 잘려서, 당초 도로가 잘려서 일부는 조합에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일반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재개발조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항의한 것도 있었지만 안 돼서 우리 구청하고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결과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2005년부터 작년 6월 달까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고 이것은 이번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 6월 달까지만 지출하고 그 이후에 징구가 없어서 지출 안 했는데 이것도 아마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350만원 정도는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게 3년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2005년 5월 달부터 2008년 7월 달까지를 한 게 1,930만원 지급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 3년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분도, 2008년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해서 월 17만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책정은,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산 책정을 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이것은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월 17만 5,000원,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매입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실제로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가 81㎡이고 한 필지가 94㎡이니까 한 17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약 53평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17만원하고 12개월이면 한 20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거기에다가 1년 반이니까 35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연간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아니, 연간으로 하면 한 250만원 정도.
이감종위원   매입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매입은 정확히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간 300만원이 되면 이게 지금 3년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누진료가 붙어서 1,9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금이 1,265만원에다가,
양춘화위원   원금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당초에 사용을 한다는 것에 따른, 도로를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원금.
○위원장 이일준   청구액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것하고 월 사용료 17만 5,000원씩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게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지금 현재 월 17만원 계산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료를 줘야한다면 17만원이면 200만원 된다고 보면 3년치면 600이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1,900이 나가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560만원이 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양춘화위원   1,940만 4,000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계산된 게 월 17만원이면 한 170~2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3년치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1,900만원이 나가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265만원이 원금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원금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세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판결나온 게 있잖아요. 원금이 그게 왜 원금이 들어가느냐고요. 사용료 해서 월 17만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원금이 부당이득금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금이고 앞으로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속 사용했던 그것을 1,200만원으로 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그게 부당이득금이죠.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청이 피고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근본적인 게 소송 자체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니까 부당이득금이 1,265만원이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양춘화위원   1,200만원이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 플러스 3년 정도분 600 정도 해서 이렇게 계산된 것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죠. 허락 없이 이용을 했을 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1,265만원 내놓고 나머지 월 임대료로 17만 5,000원씩 계속 내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275쪽 중단 성북동 지구단위계획부터 276쪽 중단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하단 장위뉴타운개발사업부터 279쪽 상단 공공디자인 거리조성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국마다 전체적인 예산인데 아까 우리 양춘화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 또 전용된 부분, 우리 추경이나 경절된 부분 또 불용된 부분 이런 예산이 참 잘못 편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그 기준에, 올해에 지적돼서 불용된 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또 예산편성을 했으면 꼭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패소됐는데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부당이득금을 받은 데가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로 교통행정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이렇게 돈을 내고 있어요, 안 내야 될 돈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시 검토해서 반환해 줬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거리조성사업비가 5억 1,900 정도 신청했거든요. 여기서 주민동의서 확보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올해 들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공사는 끝났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같이 옥외광고물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옥외광고물 조성사업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처음에는 전액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나중에 10%를 주민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업소1간판으로 해야 된다는 서울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동의서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집행잔액은 일단 1업소1간판으로 줄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서 간판을 하나밖에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그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1업소1간판이라면 당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1업소1간판으로 정해진 것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1업소1간판이 아니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업소1간판이 아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쉽게 말해서 곡각지점에는 두 개도 가능하다든가 이런 전에 있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더니 그 예산이었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1업소1간판으로 되면서 세이브가 된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거리조성에서,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현액이 11억이잖아요. 그게 전체가 간판 제작비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거리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있던 것이 5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 디자인심의를 받으면서 재심의를 받고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 계약하는 것도 지연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문제되어서 한 쪽 편만 하고서 잠시 중단을 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게 사고이월이 됐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양춘화위원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디자인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파헤쳐진 데가 있는 것 같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간판 같은 경우는 달았는데 좀 녹이 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옥외광고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들의 간판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에서 세이브된 금액에서 13개 업소가 동의를 안 해서 교체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도 나중에 하겠다고 지원을 하셨는데 이미 그 비용은 저희가 끝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 전체 간판 업소가 13개만 빼고는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3개 업소를 빼놓고는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거의 98%의 동의율을 얻어서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3개 업소는 앞으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앞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돼야죠.
양춘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있는데 허가 받아서 건 간판이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 나온 것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허가기간이 끝나면 교체를 하는 재허가를 못해 주는 거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재허가를 안 해 줘도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까지는,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는 허가이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뒤에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불법간판이 되는 거죠.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주면 불법간판이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끝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결산일이 아닌데 말씀이 끝났으니까,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하나 있는데 한국도자기 지나서 이불 앞에 퍼런 칠해놓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얘기도 많이 듣고 보수해 주고 다 했는데 거기는 처음에 저희가 사실 건물 앞에 세백 부분 디자인을 같이 해서 전부다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정리를 하려고 부쉈더니 그게 완전히 지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수해 주고 완료해서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윤만환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하에 손이 안 가게끔 살짝 밀어내고 그 위에다 돌을 붙여준다든가 뭔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파란 것으로 방수를 칠했는데 그 위에다 또 회색을 칠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다른 데는 다 깨끗해졌는데 거기만 흉물스러워서 거기를 살짝 돌을 걷어내고 하면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것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윤만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시 얇은 돌을 해서 붙여주는 방법. 다 해 놨는데 거기 그 자리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디자인거리 해놓고 자주 걸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재균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한국도자기, 저희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자주 걷는데 이렇게 볼라드로 손수레 같은 것 들어가지 말라고 중간 중간 두 개씩 세워뒀죠?
  그런데 그게 안 나아요. 멀리서 보면 영, 사실 흉물 같아요. 제대로 라인을 맞춰서 둘씩, 둘씩 세워놓으면 걸어가면서 보기도 좋은데 어느 쪽은 이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니까 걸어가면서 보면 그게 또 똑바로 서고, 똑바로 해놓으시면 좋은데 볼라드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규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다음 주에 보충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신청입주준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