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세출부분을 하겠는데 세출부분은 각과별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이 늘 보면 징수율이 세입이 낮아요. 6%대인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이것이 고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계속 누적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책임보험과태료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가 자동차가 복잡해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당해 납부자들이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동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률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압류 밖에 없죠? 차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에도 압류하고 나머지 재산에도 압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죠. 재산이 다른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체압류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소위 막무가내죠.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리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재산이 없을 때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제도 건축과를 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어느 위원님께서 압류했다가 경매처분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경매처분하실 생각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하고 해야 되죠.
○위원장 이일준   경매한 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과에 아직까지 경매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막무가내로 버티는 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구비서류를 직접 송달하든 우편송달하든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결손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했는데 재산있는 사람들은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리 한다치더라도 재산있는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경매할 수 있는데 한 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매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경매교부참가는 세무과쪽에서 오든지 법원에 오든지 하면 교부참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뭐 너무 혹독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장님, 과태료 부분은 수수료하고 다른 것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자기가 행정질서를 위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없고 또 책임보험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때 책임보험을 납부하든지 정기검사를 받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없고 그 사람이 신용불량 되어서 어디 가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든지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납세자가 먹고 살기 힘든 상태니까.
○위원장 이일준   안 되면 받을 길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상당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처분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납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재산도 없고 속된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과태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재균위원   내가 차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그게 따라 가더라고요. 그리고 안 내면 이전 안 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 손실처리 나머지는 거의 100%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전에는 차량을 폐차시킬 때는 압류되어 있는 것을 다 납부해야만 폐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차령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냥 폐차시키면 차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과태료만 남고,
신재균위원   지금은 폐차할 때 그냥 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차령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신재균위원   그럼 그런 경우하고 재산이 없을 때 손실처리하고 못 받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냥 있다가도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결손처리를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5년이 경과 안 됐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과태료 금액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재산이 없을 때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서 10년이 되도록 그대로 재산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납부를 안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죠. 납부가 안 되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손실되지 않는 동안 계속 근거가 남아 있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러다가 그 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아니,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신재균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부동산 압류했었잖아요.
신재균위원   재산압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왜 없어요? 재산 대체 압류도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체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10년 지나고 그러면 팔아도 환가가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값없는 것에다 국민연금이니 뭐니 웬만한 것 다 나와서 자동차 값은 제로인데 압류된 금액은 200만원, 심지어는 몇 천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아봐야 값도 안 나가는 차인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안 내죠.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다 오면 무조건 다 압류 돼버려요.
신재균위원   대포차는 뭡니까? 대포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대포차는 세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대포차는 타인 명의를 자기가 운행하는 것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명의등록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A로 되어 있는데 B가 끌고 다니면서 사고 치면서 그냥 무대포로 끌고 다니는 것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행정조치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하고 보험가입도 안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자기 책임 없이 그냥 도망가든지 계속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세무과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 교통분야 쪽에는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된 것을 사업에 실패해서 남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그 스티커는 자기 앞으로 온다 이거야. 그런 것은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져간 사람도 사연 있으면 갖다 팔겠지만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경찰하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사회에서 그것을 딱 일정하게 모든 검문소에서 잠복을 해서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경찰이 알고 있어요. 경찰도 저것 대포차라는 것.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입 세출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썼던 금액을 제대로 썼는가 아니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요. 오늘은 세입 세출 결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 중단 일반행정비부터 123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도시디자인과로 안 넘어갔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 10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대적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갑자기 몇 년 만에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관 됐나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23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128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빠뜨린 부분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주차질서확립부터 130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41쪽 상단 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부터 137쪽 중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성북천 다리 공사 지금 하시죠? 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은 각종 시설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10년마다 한 번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5년마다 한 번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점검은 매분기 육안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매분기마다?
○토목과장 이성태   분기마다 하는 것은 우리 육안점검이에요.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 성북천 복원을 시키는데 복원다리는 언제 안전진단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안전진단하고 별개로 경관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천 하류 구간에 교량이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관리하고 5개는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복원하면서 5개 교량 중에서 40년이 경과되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전점검하고 나니까 판단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량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하천공사를 하고 추후에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우선 가장 오래된 교량 2개를 치수사업 예산으로 하천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교량은 설치연도가 20~30년 경과됐고 만약에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머지 3개 교량이 미관은 안 좋습니다. 왜, 지하에 그 다리 밑에 통신관로가 횡단을 하고 일부 교대라든가 평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대부분이나 가운데 기둥 이런 것 도색을 하고 통신 횡단이 노출된 것은 외부적으로 마감을 해서 그 정도는 미관에 저해 안 되도록 보완하고 추후에 만약에 그 교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구조 안전진단하신 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는, 성북천 복원하기 전에 그대로 다리 있는 상태에서 하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우리가 치수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도로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된 것은, 또 치수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교량을 재설치하면 주민 불편도 있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치수사업비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다리가 과거에 이렇게 물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과거에 물이 침수 안 되기 위해서, 파헤쳐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물턱을 만들었어요. 이 턱이 1미터예요. 1미터인데 지금 성북천을 복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도록 파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설치할 것은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일부 구간은 보를 설치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하는 데는 설치하려고 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양쪽에 석축 쌓아놓은 것을 보면,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물론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로 인해서 교량이 위험하다면 복원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보문시장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강다리도 아래 기소를 보수하듯이 비가 온다든가 우리가 물이 흐르는 데 바람이 불고 있으면 발밑까지도 금방 파져나가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어서, 여기 보문시장 다리도 비만 오면 여기가 푹 파여서 고기가 여기 와 놀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복원하면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다 드러나 있어요, 현재는.
  안전진단을 이런 시점에서 하셨는지, 그러니까 설계를 놓고, 아니면 과거에 기존에 물이 흘러가서 이런 시점에서 하셔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 부탁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상태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안전진단 하셔서 조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이것은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팠기 때문에 기둥은 보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신재균위원   공사장비가 가기 위해서 파신 것은 아는데 그 장비가 간 것과 관계없이 어제 그제 비가 왔어요. 그럼 물이 찬 그 기준에서 수평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다 그것보다 더 깊이 파고 물 속으로도 이렇게 다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준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거의 노출이 됐어요, 현재.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노출이 됐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보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신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라고 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재균위원   예.
윤만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잠깐만요.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사실 오늘은 2008년도 회계연도에 썼던 자체를 결산 검사하는 날인데 다른 것은 내일 모레 16,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산검사에 관한 것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금액 지출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광장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설계 용역줄 때 가격이 대충,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매년 용역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이미 완료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 조건은 서울시에서 보상비는 부담을 하는데 용역비하고 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해서 투자심사 완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역비를 알 수가 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요청을 했죠.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낙찰차액이에요.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7쪽 하단 재난방재, 민방위부터 142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중단 일반 행정 고정광고물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전용을 마치고 전용, 이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하단 공공디자인거리 조성부터 251쪽 상단 일반행정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상단 치수방재, 재난방재 민방위부터 269쪽 중단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치수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석관동에 홍수로 인해서 십여 년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이미 져서 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일부 말을 들으니까 패소한 사람도 있고 승소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소송이 2건 있습니다. 98년도 8월 9일 날 침수피해 소송을 189명이 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 LG건설 성북구, 청구액은 24억을 청구했었는데요. 우리가 1심에서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그래서 각 200만원씩 지급을 해라, 1심에서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를 하니까 이유 없다, 기각 당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야 우리 피고가 승소를 하든 원고가 승소를 하든 결론이 나거든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해서 1인당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줄 수도 없고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이 하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해 주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지급을 안 해 주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1심과 같이 200만원씩 금액이 나오겠죠. 그 결과가 아직 판결이 안 됐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항소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되어있다는 얘기는 헛소리구먼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아니, 그게 일부승소가 1인당 500~600만원씩 달라는 것을 200만원씩 그렇게 일부승소가 된 것이죠.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비 사업 중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중단 건설관리과 일반행정부터 280쪽 하단 치수방재과 수자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1쪽 교통행정부터 대중교통, 물류비 기타부터 328쪽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37억인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감정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이한 대안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사실 절대적으로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별로 쓰이는 일 없이 올라가고 있고, 기금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먼저 교통지도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재정수입이 교통지도과의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 징수로 인해서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하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워낙 많은 돈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북구 뉴타운이니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사실상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과 마찰,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상가가 더 낮다고 하는 주민의 원성 등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신규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금액만 적립 돼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특별회계에 넣어놓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민방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것은 하나의 예상되는 대안입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사실은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현재는 우리 구만 사용하고 있지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서울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쪽을 매입하려면 아무래도 주택가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한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면 주차장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교통행정과장하고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전용은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용은 안 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4월 28일 이전까지는 그래도 집을 매매하면 아파트입주권이라도 주니까 조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어져버리니까 아예 동네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56쪽 재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토론에 들어갈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까지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질의시간은 10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요.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중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상단 보면 배상금 있거든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배상금 그런데 2007년보다 2008년도에는 예산1억을 증액시켜 놓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1억 5,000이상을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1억 5,900은 저희들이 소송이 2건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 중으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하시고 1억 올리신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우리가 패소하면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비로 확보해 놓으신 거에요?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220만원에서 120만원을 이체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비디오카메라 170만원해서 220만원을 책정했는데 120만원을 갖다가 보상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무엇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카메라도 계산이 안 맞고 비디오카메라도 안 맞거든요. 121쪽 광고문안 개선해서 자산취득비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로 가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양춘화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자산취득비는 22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이체를 시켰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를 카메라 구입비하고 비디오카메라 구입해서 50만원 170만원해 놨어요. 그런데 120만원 뺐으니까 100만원밖에 안 남는데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샀는지요.
○위원장 이일준   94만 5000원을 지출 했잖아요.
양춘화위원   94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카메라 구입에서 맞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도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여기 기타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편성 안 하셨습니까? 보상금인데. 이것이 어떤 보상금입니까? 550만원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550만원이 광고물의 UCC페스티벌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 있거든요. 아라리거리. 그 내용인데 단가가 안 짜져서 전용한 것입니다. 아라리거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30하고 아까 말씀하신 120만원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상이 어떤 식으로 나갔죠? 공모전을 해서 나갔는데 등수로 해서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1등은 100인가 200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몇 등까지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3등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1등을 100만원 줬으면 2등, 3등은 그것보다 조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50만원이 안 나가죠. 이것이 보상금인데 순전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무슨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 광고물계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 달라고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보전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한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30만원 정도를 빼서 다른 데로 전용을 시킨다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30만원을 저쪽으로 이체를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광고물 파트가 도시디자인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작년 1월1일 아라리거리에 대해서 넘어갔고 광고물계는 작년 10월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작년 10월1일자로 넘어갔으니까 그 이전에 발생된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가 10월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런데 아라리거리에 관계된 것은 다 넘어갔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자산물 취득을 하려고 했다가 보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는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자세한 것은 다시 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상금 같은 것은 국장님, 예비비에서는 못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예산이 전혀 부족해서 도저히 전용이나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비비지출도 가능하겠지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잘못 짜셨다는 얘기에요. 550만원이 나가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짜였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맞는 지적입니다. 전용을 하고서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춘화위원   더군다나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430만원 뺀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는 굳이 안 빼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으니까 뺐다는 것이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124쪽에 하단부터 보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본예산도 추경예산도 없고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조사원 인건비로 해서 1,430만원 편성해서 집행액은 1,316만 6,000원을 쓰고 잔액이 113만 4,000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7.9%정도 됩니다. 조사요원 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가 홍보물제작하고 우편요금 등을 썼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150만원이 공공운영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이것은 다른 사무관리비에 우편요금이 딱 맞지 않아서 다른 우편요금으로 집행하고 15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할 때 옛날에는 이것도 예산이 있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공운영비를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을
양춘화위원   이것은 15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 안 하고 3,842만원 자체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주처리 한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간주처리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주처리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125쪽 자산취득비 140만원 자산취득 뭐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면허증 코팅기구입하고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복사기를 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산취득비 밑에 140만원 중에서 87만원을 집행하고 53만원을 미 집행했는데 구입한 것은 우리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 코팅기를 구입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87만원만 예산을 썼고 53만원이 남았다면 이것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죠. 아무리 간주처리지만 대략 물품구매를 할 때는 대부분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만원이면 살 것을 140만원을 책정했다면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간주처리 하는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과다 편성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면허증 코팅키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민원정보과 업무였다가 저희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사무집기가 없어서 사무집기가 없어서 코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왜 그렇죠? 이것만 유일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자동차 운전면허 같은 것은 면허시험장에서 하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대해서는 이전이든지 신규든지 변경이든지 관리를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종사가 면허가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등록은 한545대가 있고요. 조종사 등록현황은 운전면허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 2,166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도저, 굴삭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압축기도 있고 지게차도 있고요 해서 타워크레인도 있고 총 숫자는 2,166명 조종사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성북구민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건설기계가 사용 본거지가 우리 구로 되어 있는 사람은 타 구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조종사 면허를 발급합니다. 등록변경도 타시도 것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면허증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면허증 크기는  운전면허증싸이즈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코팅해 주기 위한 코팅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87만원씩이나 됩니까? 그것이 A4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일 큰 것이 A3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B4까지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은 대충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7명 했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 다음에 조사요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죠?
○담당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한달 동안 합니다.
이감종위원   단 1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총3,842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저도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인데 분기별로 기업체라든가 일반 이런 데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그것은 분기별로 담당직원이 합니다만 쉽게 일용인부가 1달간 1,000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연간4회를 하는데요. 직접 한달동안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가구를 약 1,000개 물량을 조사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은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교통유발업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국외 여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 대해 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고 해서 참가를 안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집행했는데 왜 불용이 됩니까? 600만원 그대로 나갔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명이 조사요원으로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왜 안 합니까?
○담당   금년도에는 어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곧 할 겁니다. 계획서에서 7월1일부터하려고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곧 모집을 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은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조사한 내용이 다 있죠?
○담당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주셔야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7월 한달동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죠? 왜 간주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액시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라고 3,842만원을 시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면허증 코팅기 같은 자산을 갖다가 거기다 집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같은 과니까 같은 과에서 필요한 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발부담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해당 업무에만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통상적으로 같은 과 내에서 자산취득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12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66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복합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확인하는 전자리더기라고 있습니다. 그 전자리더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전자리더기라고 해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요일제 전자태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 특히 일반 주택가라든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갖다 가서 대게 되면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세 5% 감액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전자리더기라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5% 감면 안 받고 승용차요일제에 가입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무작위로 가서 검사해서, 어떤 데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2층인가 3층 들어가서 전체를 다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과거의 얘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법을 정해야죠. 그렇게 하시려면 법으로 정하셔야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과거에 한 2년 전 쯤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실적을 내서 공표해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전자태그가 아니고 종이태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태그가 아니고 전자태그라고 해서 그 안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곳곳에 가게 되면 다 감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의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일제 차량이 아니면 공용주차장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가입을 해야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공용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에서 한해서만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가입을 꼭 해야만 주차가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가입을 안 하면 공용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데나 공공기관에 갈 때 가입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각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입고를 할 수 없도록, 하지 말도록 협조공문을 띄웠는데요. 법원이고 이런 데야 협조를 안 하고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산하, 구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용주차장에서는 금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자리더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9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시비고 구비고 간에 9대를 다 사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9대는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리더기를 사도록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꼭 구입해야 되느냐, 시에서는 절대 리더기를 구입하라고 하지 다른 것으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리더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660만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전체가 시비입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버스전용차량 지도단속에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5,3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지금 지출은 1,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이 사실은 버스전용차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미아로가 있고 종암로가 있습니다. 종암로는 3차선, 그러니까 1차선, 가차선 쪽에 있고 미아로는 중앙차로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익요원이 15명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아로에 전용차로, 중앙차로 하기 전에. 그렇게 있다가 미아로에 전용차로가 중앙선에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줄여서 종암로에 투입을 했는데 공익요원을 쭉 하다가 그 사람들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5명에서 작년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인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약 36만원 내지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10명이 감소함에 따른 금액입니다, 차액이. 그래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나갔던 것인데 인원 10명이 줄어서 약 3,920만원 정도가 감액된,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은 5명 정도만 쓰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배정해 주는데 요즘에는 거의 용역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 정도 이 인원도 아마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결산서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엊그제 검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에 드릴 말씀은 정말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전용된 부분 또 추경에 경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예상을 좀 하셔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것을 볼 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은 내 것인데 땅은 내 것인데, 현황도로로 해서 세금을 계속 다 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들어오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제반문제, 그래서 충분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또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부분에 예상하셔서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불용예산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용되지 않게끔, 최소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12억에다 5억씩 불용이 되면 사업에 뭔가 차질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이체시킨 것 있지요? 전용한 것. 자산취득비 전용한 것 있잖아요. 보니까 2008년 3월 28일 날 예산서에다 카메라하고 비디오카메라하고 두 가지를 50만원, 170만원 주고 사셨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지금 문서세단기로 샀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예산에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릴 텐데 전용했을 뿐만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것을 산다면 자산취득비 올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래도 거기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서 그게 필요해서 사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문서쇄단기로 전매해버렸으니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