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5월2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0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임중해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정활동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11일에는 의장단 및 각상임위원장, 간사님께서 육군 제2588부대를 위로 방문하였고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5월 3일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담양죽향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1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우리 성북구의회가 5분발언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본의원이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에 앞서 발언의 순서를 먼저 갖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이 조금 경과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수행중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분야와 청소분야의 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통분야와 청소분야가 차지하는 업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인식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성격과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업무량이 더욱 더 증폭되어 가는 현실은 발전적 지방자치행정의 당면 한 결과로 파생되어지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통과 청소업무가 구민생활과 직접 관여되는 생활의 일부로써 결코 이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통과 청소업무에 대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그 집행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자칫 하여 변죽만 울리고마는 우매함을 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관련 업무중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청소문제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문제만을 거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지역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에 의거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치차량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여 2001년 4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 방치차량은 모두 96대로서 정릉지역과 장위지역 그리고 종암지역 등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치차량은 흉물스러운 만큼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고 또한 불필요한 주차수요까지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 교통행정 정책에는 이러한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작금의 행정관행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구간 경계지역에서 현격한 구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대비되는 행정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방치차량이 신고되거나 자체순찰에 의거 발견될 시는 방치차량 확인과정을 신속히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치된 사실행위 판단에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후속조치의 원활한 집행이 용이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하에 방치차량집하장을 한 두곳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효율성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치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이동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 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방치된 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방치되었는가 하는 유형을 즉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처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세공과금 과다로 방치되었다면 압류조치를 선행하여 집하장으로 이동하고 도난에 의거한 방치인 경우에는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돌려주거나 통보조치하며 원인 없이 방치된 경우에는 즉시 집하장에 이동 조치한 후 집하장에서는 주기별로 정리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방치차량제거와 민원이 많은 부분에서 해소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나치게 법폐쇄성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법을 강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공공의 도로를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교통정책의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본의원은 그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의 쓰리레기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에서 시대적 적응과 변화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공공의 도로나 공익공간에 대한 주변의 청소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자기 영역 밖의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공동체적 사회인식 아래 스스로 자기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도덕적 인식의 기대는 지금처럼 다양화하는 현실속에서는 기대치는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주는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행정이 주민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새로 운 기술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현명함도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청소 사각지대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청소문제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계의 정립이나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차구역의 청소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제도적으로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된 제3자에게 있는 것인지 그 구분과 방법이 명료하지 않음 으로서 동네의 뒷골목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널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방치문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구간의 경계 지역이나 동과 동간의 경계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구간 경계지역에서는 구간경계를 이루는 도로의 관리청에서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환경정비 등 모든 일반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시설물관리등은 대체로 잘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유독 청소문제에 있어서 만은 서로 방치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지역의 청소문제 특히 도로 주차구간에 있어서의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정의 불분명한 집행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한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구역에 대한 청소행정에 있어 명쾌하고 단호한 선과 방법을 모색하여 구분지음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와 지침이 미비하거나 찾을 수 없어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차제에 한번 더 점검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야간박차 2만원 주간박차 2만원 온종일 4만원 받고 있는 주차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방법을 조례로 다시 바꾸어서 주야간 관계없이 일반주차로에서 3만원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주차구역선을 담당하는 일반시민에게 주차구획과 청소문제를 같이 겸하게 된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차관리계획이나 청소문제는 그분에게 주어져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만약에 관리하지 않을 때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며 단지 동료 여러분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과정에 참고하고 유념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부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업무의 정책결정과 보안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주 국한된 특정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인식하고 체험하고 고민해 보았던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오늘 발언이 외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여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는 지방자치의 역군으로서 작은 보람이나마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체계와 질서도 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서 발전하고 능률적인 행정집행에 참고도 되고 보탬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비가 오는 이유는 우리 태조왕건에서 보았듯이 기우제를 지내서 우리 성북구 의원님들께서 어제 저녁에 꼭 비가 오게 해 달라고 동남풍을 불어오게 해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지방자치 임시회가 101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맞는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모두 다시 한번 주민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뇌리에 새겨봅시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이처럼 발언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를 5월 22일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26분)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김영석의원님의 제안으로 2001년5월15일 제10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1년6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등이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서 현황보고 정취와 시책추진 현황파악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장방문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건영의원님과 김영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위생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건설관리과장이평재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