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서 다했던 사업인데 22페이지 보면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 시범사업인데 3개 동이 3월부터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 동에는 방문간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안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보냈고 3명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셔서 따로 뽑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015년에는 구청장님이 마을민주주의사업해서 개편을 하시더라고요. 마을자치팀 하고 보건복지지원팀, 공공복지팀 해서. 그러면 동 센터마다 간호사들을 다 1명씩 두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호사를 새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복지플래너사업이 7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시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간호사들을 2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모집은 언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지침이 덜 내려와서, 내려오면 준비해서 할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3명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3명은 저희가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을 일단 전진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신규자를 모집해서 투입했을 경우에 기간도 짧게 근무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는 일 처리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방문 간호하시던 분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3분을 일단 전진 배치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현재 동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시범 동에서 몇 개월 정도 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1월부터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장님, 그 간호사님이 거기 에서 주둔해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월부터 해 보시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사가 동네 전진 배치하는 것은 동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 지휘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주민을 방문할까도 검토했는데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그 동 주민만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주민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관이 7월 1부터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동으로 7월 1일부터 간호사 20명을 뽑아서 다 배치를 하고 동장의 지휘를 받지만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업무 지시는 동장의 업무지시를 받지만 주요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의 지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장이 아직 보건플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전달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다 질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보건소에서 일단 인력관리를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최초에 내려온 것들은 내려와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어떤 측면으로 하느냐면 보건간호사들이 나가서 보건복지플래너를 하는 간호사들을 역량 교육이랄지, 매뉴얼에 대한 조정이랄지 저희가 이런 사례관리 같은 것들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과 부족이 9명 정도 되어 있는데 20개 동을 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 관리를 또 일단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관리하는 부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일단 투입하는 인력 자체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시범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직 분들이 나가 계신데,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그 이십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분들 관리를 20개 동을 다 해 주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 동으로 현재 3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20명을 신규로 뽑아서 저희가 쓰게 되는데 세 분이 저희하고 같이 중간에서 관리를 또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일들을 권역을 세 분하고 그다음에 월곡2동인가가 시범적으로 또 4월 달부터 이제 추가가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 사항은 아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원화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20개 동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과연 20개 동의 동장님들하고 손발이 딱딱 맞아서 과연 일이 잘 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침에 의해서 또 할 거기 때문에, 간호사 20명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저희 방문간호팀에서 당연히 가족보건팀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20개 동을 저희 간호사를 다 보건소가 전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위에서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새로운 간호사님들을 뽑아서 하는데 지금 시범 동을 잘 보시고요. 이제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동 마을복지센터잖아요. 거기에 맞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송영옥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성과나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좀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 20일까지 추계를 해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실적관리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 자료가 20일까지 나온 것들이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65세 같은 경우에 38.3% 정도가 신규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릉4동과 월곡1동, 장위1동,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는데,
○위원장 진선아 아니, 과장님, 그 내용 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와의 업무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 사업을 편성해 와서 저희 구에 다 된다니까 너무 너무 반가워서 어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시작한 거라 보건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범 동에서 나온 성과하고 4월부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성과하고 매치가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별개로 조금 전에 오중균 의원님이 이원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과가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물이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돼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3개 동만 ‘보건복지플래너’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만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와 같이 팀을 이뤄서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저희 대상자들 다 방문해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비 100%를 따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20개 동을 확대하는 사업은 보건복지플래너의 기존 사업에 다른 사회복지사 4명과 마을코디 1명, 그리고 행정직 2명해서 7명을 더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보건복지플래너 사업은 계속해서 20개 동이 현재까지 하는 대로 나갈 것이고요. 마을민주주의라든지 마을복지전달체계 개편하는 게 아마 3월부터 월곡2동 시범 실시하는 곳에서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하던 사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7월부터는 20개 동이 전체가 다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시범으로 하는 것은 6개월까지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죠. 20개 동에 똑같이,
○위원장 진선아 아니, 계속 가겠지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계속 가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은 6월까지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은 7월부터는 이제 시비에서 나올 거니까 이 예산은 지금 1년을 잡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일용직 인건비를 1년을 잡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 어제 저희가 잠깐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기는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다른 위원님,
너무 잘하셔서,
○정형진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해도 다 하시려면 힘드실 건데, 좌우간 정형진의원이에요.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이 부분을, 저번에 보고할 때도 이것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하시려면 에이전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내용 중에 방문간호사건 사회복지사건 자체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내용에서 서울시에서 채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직원이 현원 대비 과부족이 9명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자료를 사무국에 좀 미리 제출하는 바람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1월 23일자로 다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는 정원 대비 현원이 위원님 자료에는 9명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5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4명이 충원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된 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9명 부족에서 5명 부족까지 이렇게 충원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부족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행정직이 3명이 부족하고요. 간호직이 2명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직은 3명이 부족해도 해 나갈 것이고 간호직이 부족하면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채우세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사실 우리 보건소에 휴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휴직자 10명 중에서 특히 간호직 분들이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8분이 간호직으로 나타나 있고요. 아무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육아휴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하면 조만간에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0명이 다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7명이 남네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남는다기보다 또 다른 휴직자가 생기겠죠.
○정형진위원 보고할 때는 현원 대비, 정원 대비하는 내용 아니면 그 상세내용을 요지를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질문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의 요지를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채용할 내용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뽑는다고 표현하시던가?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감독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뽑는 것은 뽑기하듯이 뽑는 것이 뽑는 거고, 채용은 공개적인 내용으로써 하는 것이 채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또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했다가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릴렉션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보고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주민센터마다 지휘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직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거기 업무에 일을 할 때 지휘를 한다고 해야 맞아요, 아니면 감독을 한다는 해야 맞아요?
○오중균위원 20명 부분 얘기.
○보건소장 황원숙 지휘와 감독을 같이 하는 걸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감독 속에서 지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뽑는다는 표현도 그렇고.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공중위생과장님, 공중위생과가 관리감독을 항상 서류 낼 때마다 달리 표출이 되고 있어요. 계획은 3개월에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씩,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식품이고 공중이고 다 같이.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저희가 연초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해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감시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2회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정형진위원 1년에.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정형진위원 법률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법률상은 그 법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2회는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분기에 한 번씩도 하고요.
○정형진위원 2회는 공통적인 상황이고.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정형진위원 법률의 근거에 기준을 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지 1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정형진위원 그분들의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릴렉션하게 하면 그런 불편함이 올 수도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근선 네,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급 곧 두 번째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파악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물론 1월 달에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하면 1년, 꼭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업무 파악 중입니다.” 최소한 그런 용어는 여기 와서는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연결성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연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책이 있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을 줘서 정책의 목표달성이 된다고 하면 가점을 줘서라도 그런 분들이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책이 없이 가는 길에 뒤따라가서 지금도 업무파악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정책이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소장님,
1년의 업무보고가 많지 않은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뭘 믿고 해야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1년간의 보고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저희 이 책자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어떤 사업을 1년을 추진을 하실 건지. 그런데 물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보고서의 정원이 달라요, 현원이. 과장님, 이것은 성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별 것 아니지만 이 책자를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늦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믿고 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3일 날 발령 난 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간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저희 위원회 7명밖에 안 됩니다. 그 7명 이 자료를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의 문제지만 다른 업무보고를 저희가 뭘 믿고 합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다 믿고 1년간을 그냥 가야 돼요. 단순히 업무보고니까 이렇다지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뭘 믿고 보건소를 믿고 일을 해야 돼요. 1년간의 업무를 저희 다 알 수 없어요. 보고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니, 금연사업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동 짓는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연초에 금연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한 70%는 다 포기를 하고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물론 우리 보건소 분소에 금연클리닉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에도 운영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즉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거나 물론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겠지만 아이 때부터 흡연을 함으로써의 피해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평생 금연할 수 있도록 어떤 인식의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 혹은 어떤 단체에서 원하는 데면 우리 금연상담사 아니면 앞으로 위촉이 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금연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할 수 만 있으면 더욱 좋죠. 지금 중학생들 담배 빳빳이 물고, 골목에 가면 다 그러고 다닙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아무튼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직장인 아니면 어르신들까지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16회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실적 올린 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클리닉에서는 올해 엄청난 숫자가 많이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클리닉에 가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르樂내리樂 계단 어느 동에 하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아직 대상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대상지로 삼고 있는 게 전년도 즉 2014년도 행정종합실적평가의 최우수동과 우수동 아니면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그런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아파트요? 일반 아파트도 해 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일반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자칫 선거법에 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에서 주관하는 콘테스트 즉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그런 데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그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건강계단을 조성해 드린다면 선거법의 위반의 소지가 물론 약간의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인 생각으로는 실적을 올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무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런 아파트들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고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원한다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그것은 저희 우려해 주시는 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동청사가 신축건물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 건물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이것을 1개 동뿐만이 아니라 2개동, 3개동,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이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마 소기의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없다고 했는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보건지소장님 처음 오셨는데 그냥 내려가시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보고서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의 이 사업을 다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운영 42쪽 보시면 장소를 보면 여기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찾아가시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20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그럼 아직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저는 지역이 길음동이다 보니까 재래시장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 이것을 신청하라는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일단 아침을 굶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재래시장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식사들을 하시고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지역행사나 이 장소를 보면 제가 여태껏 지금 한 30 몇 년 살아도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 대사증후군 하는 것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저도 지역에 가면 회의석상에서나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2015년도는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인데 전년도보다 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시비가 7,000만 원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따로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부족부분이 아니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치회의나 다른 행사에 가면 열심히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소장님도 많이 좀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대사증후군 검사 하신 분들 문자 예전에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그 문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거기에 홍보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 좋다는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이달에 걷기대회가 며칠 어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걷자, 라든지 이런 문자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한다면 홍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홍보할 시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걷기대회 나오시는 분들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일반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대사증후군은 많이들 검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종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취약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일단 모기 서식 환경 제공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하천변이나 물이 있어야 모기가 알을 낳고 유충이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천변에 물 고인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숲이 있는 지역들 아니면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 모여 있는 데는 또 파리들도,
○오중균위원 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주택과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취약지역 건물이 지금 쓰러져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폐가가 한 800여 곳이 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현재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쪽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성북천을 가보시면 지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번 가 보세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방 유충이 또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 방역은 언제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유충 구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절기 끝나면서 바로 봄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좀 빨리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1시1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네, 조민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를 하고 금연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안16부터 안제21조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안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을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20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지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지도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위촉하며 금연지도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인 공공장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은 우리 구 금연정책에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개정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민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네,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의안번호 제54호 조민국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실비 지급하는 금액은 근거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시면 지급난이 있습니다. 내용은 금연지도원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시 4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휴일은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다만, 야간 혹은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할 이어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일 4시간으로 해 놨죠? 아까 상위법에는 5시간이라며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저희가 금연지도 원 말고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금연단속원의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단속원이랑 지도 원이랑 같이 병합해서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지도, 단속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위법에는 5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상위법을 위배해서 앞서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4시간으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연단속원하고의 관계를.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합동 근무하는 것이 근무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김원중위원 1일 5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금연단속원은 1일 4시간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시간입니까? 금연단속원도 1일 4시간 근무를 한다면서.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금연단속원은 정식 공무원신분입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정식공무원인데 그러면 같이 4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지. 금연지도원을 5시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거 같죠?
○송영옥위원 보충하겠습니다.
20조에 보면 1일 4시간 근무 이상일 때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것을 5시간 쳐주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4시간이상인데 4시간 1분만돼도 4시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4시간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서울시 금연지도 원제도 운영계획이라는 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당은 1일 4시간 활동 기준 4만원에서 6만원 평균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 지침에 의해서 타구도 다 4만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시 표준지침안이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4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 지침도 설령 그렇다면 일단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시 지침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도 시 지침으로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 법령에 준해야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4시간하고 5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4시간 근무하고 4만원인지 5시간 근무하고 4만원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근무시간이 늘어나야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4시간이상에 5시간도 포함되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4시간 근무하면 보통 4시간 근무하지, 5시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공무원들도 1일 8시간 근무하면 8시간하지. 9시간 근무해 놓고 8시간 받는 사람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넘어가지.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맞는 말씀인데 아까 드리다가 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있고 상위법 어디를 우선적으로 안 되라 따야 될 것인지는 질문이 외람되지만 다 관련된 1일 4시간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몇 명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확보한 예산 760만원입니다. 다른 데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즉 하루에 4만원씩 해서 2명을 뽑아서 95일 일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760만원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현재 저희 계획이 2명이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충분이 추가해서 뽑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본전제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예산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그때그때 바꿀 수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어찌 보면 조례안에 인원확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그 규정에 맞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물론 강제적인 표현이 너무한 것이 있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된 인원에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을 필히 확보해야 되는 업무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죠. 명수를 정하면 그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니까 올해 760만원 있다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결국 이것이 잘못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법규체계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을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구청장령으로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금연지도원의 인원문제는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조민국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퇴실)
○김원중위원 과장님 4시간이나 5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기왕이면 어떤 픽스를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 혹여 이것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여요. 서울시도 충분히 토의했고 결과에 의해서 4시간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위법령에 5시간 만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 지침대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만 설득해 주면 동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으로 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시행령과 서울시 지침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성을 해 달라고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영옥위원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병행근무를 해야
○송영옥위원 단속원이 나가서 할 때는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시비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하고 같이 병행 근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단속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유인욱 단속원은 현재 3명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3명인데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들은 단속권한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고요. 지도원들은 그냥 계도하고 홍보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 거거든요.
○송영옥위원 예산에 따라서 2명인데, 2명 갖고 지금 하려면 갈 길이 머네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원이 3명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4명이 된다면 2인 1조로해서 2개 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도원도 2명을 뽑아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9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외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지도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렇게 되면 1일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시비? 구비로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우리 구비로 집행을,
○위원장 진선아 구비로 하면 안 되죠. 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이게 시비가 지급이 돼야죠.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든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우리가 규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안 보내야죠. 요청할 때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 조항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단속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도원은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생과의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속원이 꼭 타구로만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라든지 이렇게 흡연을 아주 많이 하는 곳에서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곳, 그러니까 금연 취약지역으로 한다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획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우리 구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종로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주 기획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할 때는 아마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신분이 단속원들은 가면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원은,
○보건소장 황원숙 지도원도 계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계도는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네, 계도를 그런 금연 취약지역에 같이 아주 집중적으로 서울시는 한 곳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북지역의 어디를 한꺼번에 나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계도 쪽이라면 굳이 우리 금연지도원이 안 가도 사회 각 단체들이 금연피켓 들고 다니면서라도 충분히 계도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도에도 방법이 있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금 단속의 일종의,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일종이면서 계도도 하고 이게 약간 일종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지도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지도원 위촉에 대해서 내용들 쭉 보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도 이게 계속해서 계도를 하면서 자기가 습득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내보낼 때는 소양교육을 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양교육을 누가 시킬,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자체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규도 알아야 되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다만,’이라든가 단서상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로 지원을 안 내보내면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문제는 될 수 없지만 되도록 협조를 하지만 저희 성북구 사정상 파견을 못할 경우에는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서울시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유인욱 네,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 보조를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은 황금의 고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나름대로 어떤 의무감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이,
○보건소장 황원숙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있을까 말까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건장증진팀장 김영복 없다고 봐야죠.
○김원중위원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넣어놓으면,
○건강증진팀장 김영복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연지도원들을 전부 우리가 나중에 채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2명했다고 하면, 3명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시킨 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가지, 착출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만 합동으로 뭔가 계획을 할 때 저희 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소장님한테 이것을 이렇게 결재 받아야 될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황원숙 당연하죠.
○김원중위원 저희도 상의해도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조례는 의원님의 권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의원님들의 권한이십니다.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17조 제2항에 ‘1년 단위로’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민국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원중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유인욱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