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송영옥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박학동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유경상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시기 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문화재단을 포함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성북문화재단 본부장과 팀장은 재단 상임이사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소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문화복지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5년 교육문화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201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2015년 성북문화재단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책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문화재단,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사업상 그 담당자 팀장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간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간지에 그런 것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연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사진 첨부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 같고요.
  단서하고 팩트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위에 내용이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 무엇,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밑에 깔아서 해 주고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운영, 보건복지,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소단원과 대단원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위가 좀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요지를 이 형식을 따랐으면 좋겠다, 지금 업무보고 형식이 보고서 형식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설명서 요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사업 내용의 요지에 설명서 요지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혹시 참고가 된다면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으나 유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딱 차이가 확 나죠. 이 부분은 벌써 표지를 두 번 손댔다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취지 내용이 슬로건을 걸었으면 슬로건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슬로건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이면 중앙 아니면 몰아서 세를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문화재단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체육과요. 지금 배드민턴장을 7일 날 아마 테이프 컷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거기에 지금 부서 내용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배정할 수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생활단체사무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단체의 저것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단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준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2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3개가 아니라 32개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32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단체 사무실은 다 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단 배드민턴 단체는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체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어디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는 대로 그것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을 주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회원대비,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32개 단체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준다면 아마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 속에서 사무실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안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조심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우리 복지사각지대 37페이지에 단장과 부단장을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 일제 발굴이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 한 팀의 일이 아니고 전 구가 같이 움직여져야만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도 하에 관련부서장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저희가 단장 역할을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이 그 당시에 부단장이 돼서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 리더들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지대 발굴 협조 체계를 갖췄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밑에 팀이 몇 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은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5개 팀을 기준으로 해서 한 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눴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 지역 리더들 교육을 같이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단장과 부단장, 반장을 나눈 그 뜻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단장님은 구 전체의 어떤 조직을 통설하신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넣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서 그냥 만들어 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형진위원   표현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형진위원   저희가 단체들의 심의나 단체 내용 속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가면 묶음으로 했다가 팀으로 표현했다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달리 하잖아요. 달리하는 속에서 주관자의 책임자는 표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개성도 좋고 물론 정책을 하니까 그런 표어적인 내용도 좋으나 일관성 있는, 그래야만 여러 사람들이 주민으로부터 의원들까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일관성 있는 표어적인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에 평생학습관 시간조정 요청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시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자기주도도서관에 대해서 그 독서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1일 평균 사용인원이 평상시에 한 12명~17명 그 정도의 인원이 저녁 늦게까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하나 임용을 해서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할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 도서관이나 아니면 실제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간대를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10시에서 다 클로징을 해서 저희가 11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직원의 귀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 직원의 증설에 대한 게 있어서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내부 확정은 아직 안 지은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익월과 익일을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2시를 전후로 해서,
정형진위원   그렇죠. 12시를 전후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4시를 전후로 이렇게,
정형진위원   당일을 따져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에, 지금 이렇게 된다면, 12명~17명만 사용을 한다면 이것을 폐쇄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하루에 그렇게 그만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정형진위원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운영자 입장에서 시간을 제한을 주면 참여인원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센터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사용자가 그렇게 적다고 하면 그 내용은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픈을 해서 충분하게 활용도가 좀 높이 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제안을 드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 속에서 지금 있는 직원이 불편을 주면 안 되고 업무적인 내용에 그대로 가는 내용은 가야 되고,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을 1명을 채용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년 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고 과장님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이미 전년도 이야기 했던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하고 와서 이런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요지를 내놔야 된다, 그래야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됐었을 때는 충분하게 묻지 않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자기주도형 학습센터 관리자가, 책임자가 바뀌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번 주에 아마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선정이 되신 분은 전년도에 했던 분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신년인사 때 그 선생님이 와서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봉사하신다고 사회를 와서 봐주시는데 굉장히 잘 보시던데 그런 내용을 연계성 있는, 그게 계약직을 몇 개월로 해요? 10개월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지금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임용기간이 보통 2년 단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자기주도 학습센터 자체가 혁신교육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전부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오시는 분, 용어를 센터장으로 써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정형진위원   센터장하고 단장하고 관리내용 부서가 어떻게 관리, 운영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센터장도 6급 상당의 센터장이긴 하지만,
정형진위원   6급이죠. 6급 상당이 어디 있어요, 6급.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6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직재상의 저희 교육혁신팀 밑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팀장 지시 하에 다 움직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이 직위적인 내용 속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가서 스페이스공간이 인체 내용에 맞춰서 스페이스공간이 사무실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운영에 대한 부분,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은 좁은 데 앉아있으면, 드림스타트 좁게 해 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좋은 다른 용도로 쓰면 굉장히 안 좋은 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기초수급자 부분은 혹시 통상적으로 며칠 만에 결제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원래 법적으로는 14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는 사유가 금융조회를 하면 한2주나  3주 정도 결과통보가 오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수급자의 구비서류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서류라든지 이런 서류를 징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양의무자들이 제때 안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형진위원   절차상 방법은 14일내로 해야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14일인데 이런 기간이 발생되면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30일보다 더 릴렉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가급적 3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자료를 제 때 안내면 자꾸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정형진위원   처음부터 서류를 받지를 말든지 신청을 하면 절차는 다 좋은데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50일 걸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중간, 중간 신청자하고 부양의무자한테 계속 독려는 합니다. 최소한 저희가 30일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들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이 52일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문도 안하고 조사도 안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제반 서류가
정형진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반서류는 서로 간 대화가 안됐고 그 사람하고 공감대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용적인 부분은 그분들이나 감독적인 내용, 주민센터 담당자한테는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는 해 주셔야 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저희가 중간에도 분명히 연락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30일안에 현장 조사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 혹시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40명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워크숍관련 말씀이죠?  
정형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여성단체연합회는 현재 12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한40명 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각 단체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 정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6명.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있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하고 책임자, 기사까지 직원이 3명이 가신다치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되면 조금 엇박자 나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는 여성단체 가입해 있는 단체회원을 말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12단체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하면 36명에 직원이 벌써 4분이 따라가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아니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단체가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단에 종목을 두 가지로 한정을 했나요? 아니면 추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할 수 있으면 등 내지가능 내용을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특정한 장소가 왜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이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은 83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시간당?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기 바라고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든지. 지금 2권역과 3권역을 빼고 1권역과 4권역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혁신지구가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쉼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려운 구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처음부터 서울교육청에서 여건이 열악한 데를 우선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넉넉지는 않지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16군데가 신청했는데 한10위 정도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청장님 말씀이 항상 서울시장하고 친합니다. 서울시장하고 동반해서 해외도 실제 정책을 많이 잡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이런 내용속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혁신지구는 66개월 동안 고생했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선택이 된 사람과 낙선이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은 어필이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부터 했다고 말씀은 선택된 데, 낙선된 데 보면 그 재정자립도도 안 맞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청장님 어제 말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이 부분은 6개월 동안 고생한 내용 속에서 준비 단계부터 계획단계, 보고 제출내용까지 보면 전혀 논리성이 떨어진다, 섭외부분과 친밀적인 내용으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내용, 최초라는 내용과 함께 혁신지구 선택되는 데 이번에 했던 것은 굉장히 크나큰 오버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주민이 알아듣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좌우지간 결과가 의원님 기대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1월 20자로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27일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소명평가 또는 PT평가까지 다 마쳐서 결과가 27일 통보가 됐는데요. 평가체계를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재정자립도도 보지만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자치구의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육여건이 얼마만큼 열악하냐에 따라서 점수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점수체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공개를 안했습니다. 공개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비밀리에 평가가 되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결과를 들어보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교육환경 여건에 있어서는 열악하지 않다고 평가가 됐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진행과정에서 PT과정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어느 구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저희가 어필하거나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5억이라는 예산을 혁신지구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5억에 대한 부분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각계 각 분야에 참여했던 교사라든가 지역사회에 역량 있는 분들이 모아서 했던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가 범위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 혁신교육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예산, 인력, 손실을 본다면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또 배운 점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손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과정을 통해 북부교육청하고의 어떤 업무의 협조 이런 것이 원활히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장 선생님 간담회라든지 교감 선생님들의 간담회 또 교사님들의 간담회, 또 교육청에서 혁신지구반을 만들어서 교육청장님이라든가 장학사라든지 서로의 칸막이가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예비형 혁신지구를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 성북구의 교육 분위기 가 많이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좋은데요. 저희 의원연봉이 1년에 4,000만원입니다. 우리 의원 22명하면 약10억 정도 되요. 그 부분 이상 손실을 낸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1년 받을 수 있는 월급 이상을,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교육지원청하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이유, 우리도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54억에서 약15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안 주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느냐, 더 나아가서 는 얼마든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직위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교육위원장이 우리 성북구 출신이에요. 교육에 관련된 총 책임을 가진 사람이 성북구 출신입니다. 그만한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혼자 잘난 체해야 2표로 지면 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던 쉬움 더 많이 써서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도 5억을 안 주려고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단어적인 얘기를 하자면. 청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랬었고.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이 큰 예산을 손실하면서까지 굉장히 우리의원들한테는 불편한,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1억, 2억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것입니다, 주민들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적인 컨텐츠를 잡아서 가려면 그분들에게 서운함이 없이 서로 간에 공조하는 입장에서 협상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은 투명성이나 서운 섭섭했던 내용이나 교육여건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 인정할 수 있고 등재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이해해서 그 당시 예산을 참 어렵게 만들어준 부분을 그렇게 손실했다, 이 부분은 사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질책, 문책을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냈던 자료내지는 타구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뵙네요. 아까 조금 늦게 와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서에서 다 다룬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 31쪽 보면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매번 질의하시던 여성교실 문제인데요. 우리 여성교실 다 정리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적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우리 2015년 예산할 때 그때 당시 여성교실하고 여성회관하고, 우리 처음 여성교실의 취지가 지금 취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 저소득층 해 가지고 취업으로 해서 여성교실이 처음 생겼는데 지금은 그 취지하고 완전히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끝나고 나서 보면 성북동에 사시는 분이 왜 의회에서 다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랬냐고 우리 구 의원들 엄청 욕먹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안을 예산팀에 제출했을 때 약 484만 원 정도가 사전에 삭감이 미리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교실이 장위1동 주민센터 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자치회관 수강생하고 여성교실 수강생 부분이 있는데요. 그 차이 부분이 수강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자치프로그램에서도 강의료를 받잖아요. 받는데 왜 여성교실에서만 이것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성북동 사시는 분도 여성회관을 안 가고 여성교실까지 가요. 그리고 만 원씩 내라는 것, 꽃꽂이 할 정도면 저소득층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인데 회비를 안 내고 계속 한다는 건 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여성교실이 꼭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으로 해서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반 특별반으로 운영을 해서 재료비까지 대주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여성교실 취지가 우리 여성들이 건전한 여가선용도 하고 기술교육도 해서 취업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유료화를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9년 4월부터 2001년 6월 말까지 부녀복지계장, 지금의 여성복지팀장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장위2동 벤처센터 지하에 지금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로 오기 전에 벤처센터 지하에 그 여성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2001년 1월부터 위탁이 되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성복지시설은 여성회관과 여성교실로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교실에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에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면 약 520명에서 550명까지 모집이 되던 수강생들이 갑자기 유료로 돌리다 보니까 한 3분의 1도 접수가 안 돼서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송영옥위원   무료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무료로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무료로 운영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유로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계속 무료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장위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꽃꽂이 과목하고 한글반이었는데요. 한글반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는 꽃꽂이 창업반 운영으로 해서 여성교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송영옥위원   그럼 회원이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지금 30명 규모로 운영,
송영옥위원   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30명 규모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꽃꽂이하고 한글하고 다 이제 정리된 상태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한글반은 자치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2월부터.
송영옥위원   꽃꽂이는 그럼 계속하실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꽃꽂이는 창업반으로 해서 여성교실 지하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조금 많이 열악하긴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 무료화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금년은 무료화로 운영을 하지만 내년부터 가능한지 유료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유료를 해야지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실하고 조금 이렇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아요. 자체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기는 도로도 좁은데 주차할 곳도 없는데 꽃꽂이 하러 오신 분들은 거의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송영옥위원   조금 사시는 분들이더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무료로 이용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실 월 만 원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송영옥위원   그럼 유료해서 회원이 없으면 이 반은 꽃꽂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꽃꽂이만 유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교실 운영 과목 전체에 대해서 이제 유료화가 되면 저희들이 모집 정원 인원의 50% 미만으로 모집이 되면 이제 폐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반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송영옥위원   또 한 가지요. 한부모가정 창업요리반이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보문동에 보면요. 여기는 추진사업에 음식에 대한 게 없어요. 우리 다문화가족들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우리나라 음식을 잘 못해서 불화가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무료화해서 다문화 분들 우리나라 음식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한부모가정 특별반으로 운영계획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남성요리반도 한 번 정도,
송영옥위원   전에는 실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한 번 정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지 봐서 다문화인들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튼 여성교실은 매번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유료를 하시든가 없애든가 해야지, 너무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성교실과 관련돼서 사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구의원들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부분이든 민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단절을 시키려고 한다고 밖에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제가 이 여성교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내용이고, 형평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운영체제에서 하는 것과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해야지, 그게 다른 민원이 안 생기는 거지, 다른 데는 특혜를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른 여성교실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꽃꽂이교실과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인원 문제에서도 그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을 진작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저희는 볼 수 없게 막아놨지만 그 내용이 지역신문에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구청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잘못 받아들이게 설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으로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돼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과 관련돼서 형평성을 얘기를 했던 거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을 없애고 그 주민들이 미워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또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느꼈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극명하게 같은 자치회관 회의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에 따라서 이게 수강료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완전히 싹 빼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구의회 의원님들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여성교실이 지금 전임을 하는 관리직원이 없고 타 업무하고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3월 이후에 한 4월부터는 업무조정을 해서 관리하는 전담직원을 내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교실의 운영 취지가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비단 여성교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이 하시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 하나를 시작해 놓으면 그것을 없애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일단 하나를 시작할 때는 나중에 후에 이제 어떠한 경과가 생길 지까지 좀 감안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저층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건축의 규모는 사실은 건축비에 영향을 같이 미쳐서, 건축비가 지금 39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억이 넘었을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까지 국비하고 시비와 저희 구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간 게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투심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늦게 연말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투심을 거칠 수 있는 그 기간이 사실은 못 됐었습니다. 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또 규모가 얘기가 되는데 운영비만 해도 연 한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클수록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또 만만치 않아서 적정 규모가 그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운영비 면에서는 일단 우리 구 시설로 하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예컨대 시라든지 내지는 국가공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지어진다면 우리 운영비로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시립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확정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사업 규모만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에 대한 규모와 예산을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일단 설계비로 저희가,
김원중위원   설계비는 우리가 2억을 책정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2억하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를 합쳐서 1억 2,000이 서울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설계비용이 3억 2,0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구비 외에도 시비가 책정이 됐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사실 성북구 갖고 있는 토지가 이만한 땅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460평 정도 되잖아요. 이런 땅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땅들을 물론 설사 예산이 투심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기준이 맥시멈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더 키우려면 저희 구비가 그만큼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김원중위원   이 땅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40억 정도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지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 당시에 현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에 건축규모를 한 5층 이상을 짓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그 당시 건설회사에서 알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 건축물까지 지어서 받는다는 그런 조건을 조합 측에서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를 해 버리고 일단 맹지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이 땅을 가지고도 먼저 전 시의원,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차피 우리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전에 모 청장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나대지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야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지금 문화의 집은 각 구에 1개씩 이렇게 서울시와 국가에서 지원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문화의 집이 사실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수련원처럼 이렇게 지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립수련원이 지금 장위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구 1개소에,
김원중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한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예산의 규모나 건축의 규모는 서울시에서 문화의 집으로 지어줄 수 있는 맥시멈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의 집을 예컨대 여기에 설치를 안 하고 사실 주민들 요구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봤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2013년도에 용역조사 하라고 예산 2,000만 원 편성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결국 어떤 용역을 사용했느냐 하면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해 왔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임대주택은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이상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던 결과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용역, ‘13년도에 용역 했던 것이 그게 한 장소에 타당성 용역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도는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용역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용역 자체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청회와 주민들 선호도 설문조사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지금 설계비 2억하고 그것 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김원중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죠. 기존에 이 대지의 용도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청소년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임대주택까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은가에 타당성 용역을 2013도에 시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때 용역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안에 공청회,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외에,
김원중위원   공청회에 제가 참석 다 했는데 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외의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진행이 됐고 설문조사나 용역 공청회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
김원중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설명에 응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청소년시설로 하는 게 더,
김원중위원   청소년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예산 2,000만 원 편성해 줬을 때 최소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없고 지금 구청의 의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일단 투심을 받긴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시설을 지어서 일단 문화의 집을 하더라도, 물론 문화의 집 규모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상황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잘 시설을 갖췄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이 시설 공사비에 투입돼야 될 구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30%가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40%고, 그다음에 구비 30%의 매칭비율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규모를 키울 경우에 구비의 부담이 더 증가가 되고 서울시의 부담도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지원의 맥시멈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의 비율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규모를 문화의 집으로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지었으면 좋겠나,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유도해야 그나마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어떠한 시설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비로만 다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 되더라도 그 부담을 경비 조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청소년시설이 됐던 뭐가 됐던 매칭은 하고 그 외에 주로 복합으로 주상으로 임대사업, 그런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서의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 갖고는 도저히 건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만들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그 유휴공간을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하여튼 더 연구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집 인증률 제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한 6개 정도가 인증을 못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인증기간이 지났거나 그래서 아직 미처 통과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인증시설을 좀 계속 유도해 오면서 일단 국공립만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지난 가을 이후에 인증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재신청을 못해서 인증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6개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국공립 확충에 의해서 개원하는 시설들도 있고 해서 아직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언제 이것 다 인증 받을 수 있어요? 인증을 100% 하려면 언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공립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이 통과가 되면 취사부 인건비를 100% 지원 받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평가인증제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국공립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제로 갑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어르신복지과에 폐쇄되는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동노인정.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3월중에 수를 해서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상표를 낼 예정입니다. 거기는 고추장이나 된장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수리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하기 전에 추진계획을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보고서 23페이지 북 페스티벌행사 예산에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미비한데 책 모꼬지할 때 한번 정도 보통 총무당에서 하면 총무당 앞에서 개막식 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였던 청소년 연극팀이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든지 또는 낭독하셨던 주민예술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공연을 하시는데 거의 거마비 정도로 예를 들면 20, 30만원 그것을 출연료라고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쓰세요. 출연료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출연료라고 할 건 아니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에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해놓고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큰 일정들하고 또 나중으로 미루면 충돌이 되어서 날짜는 정해 놨는데요. 장소를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신년도 저희가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너무 행사나 큰 네트워킹에 계기가 되는 것이 너무 갑쪽에 있어서 을쪽으로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개최하면서 분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정입니다만 갑에서 하는 경우는 총무당에서 하는 것이 안정화 됐는데 을쪽에서 개최한다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놔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행사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는 안했으면 바람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더 계획성 있게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 및 성북문화재단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송영옥의원 대표발의)(송영옥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박학동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유경상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2시05분)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옥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송영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우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 노인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을 보존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1월 29일 의안번호 제53호 송영옥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청출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 노인일자리를 갈망하는 우리 노인들의 뜻에 상당히 부합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진작 했어야 했는데 송영옥의원님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송영옥의원님께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의원 퇴장)
  이상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을 송영옥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사용료감면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별지에 우리 구 체육시설현황을 현행화하여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민간위탁 절차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안 제10조제1항제4호5호6호에 사용료 감면대상시설을 현행 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의 대관에서 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을 신설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제17조제1항 위탁관리조항을 현행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를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위탁운영절차기준을 보완하고 별표1에 체육시설목록을 새로 신규 시설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1월 27일 의안번호 제4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족구장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석관동 철도부지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풋살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같이 있습니다. 족구장은 2면을 설치했고요, 풋살장은 1면을 설치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운동장, 2운동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원중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보장과장심진숙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