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행정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및 행정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행정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에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사회적경제과 소관부터 132쪽 세무2과 소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8,192만 2,000원. 국고보조금 어떤 부분이 감액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자리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기존에 1억 3,100만원에서 1억 3,400이 됐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적으로 가내시액을 줬다가 나중에 확정내시액을 줘서 26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자활장려금 1억 6,800에서 1억 2,800으로 3,900만원 감액된 것은 자활하게 되면 자활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근로를 하나 안하나 생계급여비를 주기 때문에 사실 근로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72명 정도참여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1억 6,700에서 1억 3,000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 인원이 적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신청기준이 공공근로보다 조금 까다로워서 3,700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액이 되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도 65세가 넘게 되면 노령층으로 올라가서 노령으로 도움받고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시설에서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사간병도우미를 조금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어떤 연령이나 어떤 계층이 해당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우선 64세미만 자가 해당되고 65세가 넘으면 노령돌보미 같은 것으로 가고, 또 시설입소하게 되면 시설에서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나뉘기 때문에 64세 미만에서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64세미만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애등급이라든가 있어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장애등급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가기 때문에 없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본인이 가사서비스라든지 신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고 기존에 수혜 받았던 분들은 또 조금 제약사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신청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4시간하고 27시간이 있는데 24시간짜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계층은 17,520원. 그다음에 27시간짜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50원, 차상위계층은 19,710원 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일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월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도우미가 방문은 어떻게 해요? 매일 방문하는지 시간제로 방문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월24시간, 월27시간.
○위원장 이인순   그 방문자는 요양보호사들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 등록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에다 등록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위원장 이인순   파견시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기존예산보다 1,800만원 정도 감액돼서 경정됐잖아요. 지역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이 1년에 2번 하는데 1차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고, 2차가 7월에서 11월까지 한 4, 5개월 하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겹치다보니까 참여인원도 적고 예산도 공공근로가 24억이 되는데 이것은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제재내용이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할 수 없고, 전일자에 일자리 참여한 자도 참여할 수 없고, 2회 이상 반복참여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고 이런 추가적인 제재내용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것이 걸려서
김원중위원   세입이 최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 8,356만원이었는데, 지금 경정을 6,500을 해서 감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위에 깎여내려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시에서 파악을 요청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김원중위원     우리가 스스로 감액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시에서 현황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김원중위원   감액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굳이 돌려줘야 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재산이 1억 3,500이하 있어야 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규약이 있기 때문에 1억 3,500을 넘으면 안 되고 최저생계비의 120%가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에 많지 않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서 또 2회 이상 참여하면 안 되고 이전에 중도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감액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충분히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접근방법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편성됐었던 예산을 감액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추후에라도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알려줘가면서 아니면 주민센터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려줬다면 절대 반납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본인 개인 수입만 가지고 책정하나요? 아니면 가족의 수입을 같이 해서 기준을 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가족까지 같이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살아도 가족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주민등록상에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딸이 인천에 살고 엄마는 길음동에 살아서 분리가 됐는데도 딸의 소득에 의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가족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안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됐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윤정자위원   가족관계증명에는 가족이력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참고가 돼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위원장 이인순   그런 케이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자녀의 수입을 반영하는 겁니다. 엄마는 수입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마 직장의료보험 때문에 그것이 추가되어서
○위원장 이인순   4대보험 적용 때문에 그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관계상 나오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에 나오기 때문에 떨어져나와도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지난년도 수입 내용이 뭐예요?
○세무2과장 이상규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체납된 부분, 정상적으로 부과되어서 독촉고지서까지 나갔는데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이거든요. 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2억 3,500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이상규    2억 3,500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한 거죠, 징수하겠다고.
김원중위원   가능해요?
○세무2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가능합니다. 금년말까지.
김원중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라는 거죠?
○세무2과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세무2과에서 못 거둬들인 액은 총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이상규    현재 세외수입 분야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만
김원중위원   우리가 총 못 받아들인 것 과년도 말고 현재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무2과장 이상규    세금까지요?
김원중위원   당해연도는요?
○세무2과장 이상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개략적으로 답변드리면 39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390억 정도에서 2억 3,000이면 그렇게 많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세무2과장 이상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체납액이 350억이거든요. 8월말 현재 체납액이 3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 3개월 동안에 2억 3,500만원을 걷어들이겠다고 추계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노력을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이상규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혹시 안 들어오면,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년도 수입이 세외수입 중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2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1일 기준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된 것을 세무2과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가 로 과년도 수입을 이 정도 더 걷겠다고 해서 세입에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해서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추가로 더 잡았으니까 세입이 됐겠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래서 당초는 21억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억 중에서 각 부서에서 21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세무2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3개월 동안에 2억 4,00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올해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국 21억에다 2억 3,000이면 한 24억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더 이상 너무 무리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생계형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변상금 이런 쪽은 민원도 많기 때문에 고액 위주로 재산도 있으면서 체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포상금 제도를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지금 야심차게 계획을 크게 잡으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존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 파악을 해보니까 23개 구가 세무2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마포구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든지 수입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2과가 세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3,000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매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23억 정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30억 정도 늘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계획은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더 강화했잖아요. 그것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이러니 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15쪽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감액했는데 감액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억 감액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이 줄다보니까 국시비보조금에 매칭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거의 다 주민들한테 나가는 돈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이 좀 안 될 것 같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한 20% 정도 감액편성해서 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속에 보조금이 많겠지만 그런 데 반드시 나가야 될 곳에 편성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공용청사기금을 감액해서 다른 데로 사용한다는 취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이 예산이 다시 편성돼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금년도에 안암동 청사가 한 32억정도 잡혀있는데 이제 설계가 끝나서 공사 모집절차를 거치면 아마 12월 말이나 돼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지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김원중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지출 안 한다손치더라도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그 정도 여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추경 때 반드시 필요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추경에 세출예산이 거의 그런 돈으로 잡혀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공용청사가 철거까지 됐고 어차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철거는 됐지만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고 어차피 내년에 다시 이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안암동 예산이 32억 잡혀있는 것도 있고
김원중위원   총 기금이 얼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예치금 8억 정도 있거든요. 그 예치금 해서 한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예치금 성격이 포함되는 5억을 감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용청사기금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정릉3동 같은 경우도 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물론 건축 연도가 오래 안됐기 때문에, 20년인가 30년인가 조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분명히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신축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현재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청사기금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것도 안 맞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정릉3동이나 돈암1동이 오래된 청사로 되어 있고 지금 동 청사를 고치는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2, 3개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안암동청사가 마무리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돈암1동이 우선일지 정릉3동이 우선일지는 그쪽에서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고요.
  이 5억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공기가 부족하다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 돈암1동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지금현재 안암동청사는 32억이 책정되어 있고 기금으로 40억 중에서 일단 5억을 쓴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돈암1동이라든지 정릉3동은 따로 자기들 청사기금으로 해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마 구청장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지역에 다니면서 청사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면 크게 손을 안 대는데 기금이잖아요. 기금을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이 건의가 됐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25개 구청에 그런 청사가 많이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동청사를 한꺼번에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순서가 정해 지면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장수마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장수마을 예산이 올해 5,21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5,000만원 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책정해서 1억 5,000만원 다 감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다 감했습니다. 홍보비 조금 100만원인가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비가 왜 필요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 소식 전해 주고 그런 홍보비 100만원인가 얼마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도 210만원 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서울시하고 유관기관 간에 업무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야지 왜 우리 돈을 써요? 어차피 이것 서울시 시범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시범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도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서울시 시범사업이라면 서울시에서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장수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도 1억 5,000, 올해도 5,000 필요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추경 때 감액을 시켜버리거든요. 이것 만들 때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지만 대행사업비로 조금이라도 편성해 줘야 된다, 그런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일을 추진하겠다,
김원중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작년에도 1억 5,000이란 돈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금액이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니까 전액 삭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킨 보람도 없었을 것이며,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다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23쪽 저소득층자활지원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8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기존에 84명을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13명이 제외된 72명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6,800이 제외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조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그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29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230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인건비로 1,323만 5,000원이 감액됐네요. 내용이 뭐죠? 어떤 인건비죠?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원 관련해서 국공유지 유지 관리하는데 보조요원으로서 인건비 인부임을 쓴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일하시던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호   원래 2명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국공유 관련해서 6월19일자로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적어져서 한 명은 안 쓰게 돼서 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무과장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제일 뒷부분에 있는 반환금 그게 2012년도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 시비보조금 남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내려온 돈을 왜 활용 안 하시고 반환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떤 용도로 집행한,
○재무과장 김정호   용도는 공유재산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공유지 관련해서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로도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종암동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옛날 보건소 자리 측량하고 있던 사업이 있던데 재무과 소관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13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먼저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감량기가 지금 총 81대 구입했잖아요. 현재 가동률,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대 철수한 것까지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동하는 것하고 철수하는 것하고 내역 좀 정확히 해 주시고, 현재 감량기를 성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시험실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타구, 그것은 천천히 줘도 되는데, 일단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사용한 내역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감량기가 가동률이 고장이 많아요. 혹시 데이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현재 철거된 것하고 사용중지한 것 빼고 현재 실제 가동되는 것 중에서 가동률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기기당 용량이 99Kg까지 되어 있죠. 지금현재 100Kg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량이 모자라서 다른 데로, 보통 한 단지에 보면 너무 오버되어서 A기계에서 B기계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구체적인 것은 용량 오버되어서 옮긴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00Kg 이상 됐을 때 제약되는 법이 있죠? 왜 99Kg으로 만든 이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구 같이 첨부해서,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일 중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길음동에 철거한 것하고 철거하기 이전의 문제점 그리고 철거 이후 보완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윤정자위원   김원중위원님이 신청하신 것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깔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담당자들이 여기 다 와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작성해야 됩니다. 따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내일 중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오늘 필요한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면 내려가서 일단 최대한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고 안 되면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회의 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필요하긴 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자료요청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것 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저도 오늘 알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징계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해당 부서에서 징계요구가 와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징계위원회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감사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감사담당관이 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감사담당관에 물어보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요구한 징계요구서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라든가 회의록 관련 서류, 결정내용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자료를 모으기가 힘들고요. 내려가서 자료를 채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청구된 감사요구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한 관계 서류
○부위원장 민병웅   회의록, 관련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담당자 지금 내려가셔서 자료준비해서 빨리 되도록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부위원장 민병웅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민병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민병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한 기획경제국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3쪽 자치행정과부터 135쪽 디지털정보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일괄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기정액보다 한 4억 정도 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처리비가 리터당 25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 6월1일자로 리터당 6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증가해서 당초 세입대비 4 억 증액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오고 나서 음식물 봉투값이 올랐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는 7월1일자로 왔고요. 석달 보름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이 리터당 서울시 25개청 대비 우리가 순위가 몇 번째가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가장 싼 데가 한 180원하고 가장 비싼 데가 900원 정도합니다. 저희 600원 정도면 한 5, 6위 정도 그러니까 중상위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사실상 처리 부담률을 보면 물론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 처리비 대비 주민부담률을 보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지금 연구용역해서 독립채산제 관련 대행업소 수수료 관련해서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김원중위원   그런 뜻은 알겠어요. 지금 여쭙는 것은 지금현재 25개 청 중에서 상위 6위라면서요? 우리가 600원 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170원, 180원 하는 데가 많아요. 처음에 6월달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타구도 올리는 추세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린 데가 없어요. 엊그제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도 엉터리였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서.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다 주민부담인데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비용을 보면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타구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처리비 비용 대비 39%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세입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구도 낮은 게 잘못된 것이지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고요.
김원중위원   물론 타구도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타구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비교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실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도 욕을 먹을 것이며 하물며 의회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중간 정도는 가도록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이나 쓰레기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대문, 강동, 동대문, 도봉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자체 처리하는 구가 몇 개 구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미 서대문, 강동, 동대문, 도봉은 자체처리한다는 것은 자기 구 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걷어들이는 수수료 비용은 적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리터당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원을 주민이 낼 것이냐, 예산에서 전액 다 100원을 낼 것이냐 안 그러면 70%를 주민이 내고 나머지 30%는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이 주민들로부터 부담액이 크다는 것은 총괄적인 예산에서 지원금이 적다는 것이고, 주민의 부담이 적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총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처리시설도 없고 그때만 해도 양주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양주시에 음식물처리하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그 당시에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비교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갖고 왔던 자료가 지금 현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민이 부담을 하든 결국 우리 관이 부담을 하든, 관의 부담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이 주민부담률을 높였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부담을 왜 줘야 되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터당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원을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똑같이 주민이 낸 겁니다. 예산에서 내더라도 주민의 세금에서 내는 것이고 세금 말고 별도로 내는 수수료로 계산해서 낼 것이냐 이 차이기 때문에, 금액을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해서 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원중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 2,000원씩 받죠.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라면 차라리 봉투값 리터당 2,000원씩 받죠.
○행정국장 김석진    그 말씀은 그렇고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주민들과 통장들 각 동에서 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얼마로 결정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70명 되는 통장 분들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러고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각동을 돌려면 전부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액이 1억 2천 정도 감액됐는데 직원 및 구의원들의 단체보험료거든요. 작년예산이 얼마였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올해는 4억 7,800이고요.
김원중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는 4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4억 7,800이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4억 1,900인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감액할 수 있었던 요인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금년예산이 감액이죠?
김원중위원   금년에 감액을 하셨는데 요인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해 오는 보험회사가 별 수익성이 없다 해서 보험회사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온 회사가 동부화재였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 내려가는 경쟁이 없어서 4억 500만원에 결정된 거죠.
김원중위원   결국 입찰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더케이손해보험 이렇게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 보겠다해서 경쟁이 들어오니까 낮아진 겁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4억 1,900만원 예산편성해서 4억 500에 낙찰받았고요. 올해는 4억 7,800해서 결국은 3억 5,600에 낙찰봤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낮았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보다 한 7,000만원 올려놨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 4억 6,700이 편성됐었습니다. 제가 4억 1,900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얼마 낙찰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억 500만원으로 낙찰됐었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 비슷하게 조금 올려놓은 게 입찰차액에서 이만큼 차액이 났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37쪽 구민중심의 동 행정운영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감액된 것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주관이 돼서 참여소통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593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소통한마당 행사 자체가 주민참여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된 입장에서 굳이 행사로 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업무추진비로 포함해서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감액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위원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에 주민참여위원회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이번 9월달에 일부 팀 개편을 하면서 주민참여분야를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팀을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협력부분 사회단체나 그런 것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향후에는 주민참여일정부분을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팀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주민참여예산 빼고는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부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내실화 500만원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구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천만원 편성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거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천만원을 편성해 놨던 건데요, 상반기에 110만원 정도 집행돼서 향후에도 그렇게 추가로 소요될 금액이 많지 않겠다 해서 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사실 위원회운영내실화 이 금액은 지난 예산 때도, 지지난 예산 때도 포화비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이상 쓸 일이 별로 없겠네요? 천만원까지 책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포괄비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놨던 건데 그동안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자치아카데미 예산 950만원은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2011년, 2012년도에 준해서 편성해 놨는데 2013년 4월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취소되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라 해서 그 비용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 83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카데미가 당초에는 계획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면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 내에서 아카데미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난번에 아카데미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리더십교육은 별도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리더십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아카데미는 따로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및 운송비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결국 아까 말한 음식물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줄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처리업체 비용이 톤당 7만 7,000원에 처리하기로 금년말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되면서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자부담이 4만원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초에 음식물처리업체 협회에서 톤당 12만 7,000원까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반입 못 받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중재하고 협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톤당 최하처리업체가 적자는 안보고 현상유지하려면 4만원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최종합의해서 올려준 게 톤당 10만 7,00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7만 7,000원으로 처리하던 것을 10만 7,000원으로 30%정도 올랐잖아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추가한 게 5억 7,000정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봉투사용료를 안 올렸으면 거의 올해 10억 정도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나마 봉투가격을 올려서 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28억을 편성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당시에는 전체 처리업체가 톤당 7만 7,000원에 처리했거든요. 연간계약할 때.
김원중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고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구정연설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처리업체에서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돼있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물론 아는데 예산편성했을 때는 최소한 얘기는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당시에는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청소행정이 물론 예고는 돼있지만 어렵고 그러면 한 해를 유보한다거나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유보될 줄 알고 처리업체에서도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올해 말까지 처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못 받겠다, 편성해놓고 계약도 다 끝난 후에. 올해까지 다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을 계약에 의해서 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간 처리량을 얼마를 잡아서 계산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연간 3만 2천톤 정도,
김원중위원   똑같이 3만 2천톤으로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보통 보면 저희 구 음식물처리가 평균 연도별로 3만 2천톤 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편성한 것하고 올해 인상된 내용이 전부 다 3만 2천톤을 기준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오른 금액이 4억,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봉투값 인상에 대한 세입이고요, 이것은 처리업체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 인상분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또 한가지 정릉천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정인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정릉천변이 정릉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산책로를 조성해 놨는데 그 천변에 보면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산책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할 때 갈 데도 없고, 요즘 화장실 개방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구에서라도 하자, 그런데 위치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당초에 월곡동 홈플러스 앞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수전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말고 일신초등학교 옆에, 또 하나는 저 아래쪽 SH공사 아파트 맞은 편, 이 두 군데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김원중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느 특정지역의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민원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가장 많은 데가 종암동 지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종암동 인근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거기가 종암동 천변입니다. 세 군데 다 종암동 부근입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어느 지역에서 집중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공중화장실 만들어놓고 나서의 민원이 분명히 야기된다고요. 님비시설 아닙니까? 어디 설치해도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예산 줘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또 의회에서도 욕 얻어먹을 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치선정이라든가 시공 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무리 봐도 시설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가장 좋은 데는 일신초등학교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지에 설치해놓으면 옆에 사람들 민원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쪽 지역은 학교에서 좀 떨어지고 차단이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물며 정릉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옮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옮겼어요. 충분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설치지역에 대한 민원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1억 4,000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억 4,000이 시비가 7,000이고 구비가 7,000입니다. 1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윤정자위원   이동식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고정식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전기, 정화조, 변기 숫자이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고정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종암동 쪽에 하나만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른 지역에도 민원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지역은 성북동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성북동의 의견조회도 해보고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설치불가능한 지역이다 해서 거기는 빼고 현재 요구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시에 올해 예산 남은 걸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편성해서 신설하겠다 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시비는 확정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시비는 지난 주 11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설치장소가 어차피 개인 땅은 불가할 거고 결국 구유지나 국유지에 할 텐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정화조 식으로 돼있는 것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러나 산속에 있는 것은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고 발효식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든지 관리를 게을리하면 상당히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설은 정화조를 묻고 관리하고 관리인까지 배치해서 매일 청소하게 되면 그렇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모임장소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군데 지역을 전부 다 설치할 위치의 땅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땅은 전부 구유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위치를 선정할 수 없고 수전관계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신초등학교 쪽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는 수전 빼가는 데 문제가 없다, 또 하나 SH공사 아파트 천변은 조금 동절기에 수전이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상수도사업본부와 조율하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한 군데 일신초등학교 옆은 해도 된다, 그리고 진짜 좋은 위치는 사실상 SH아파트 건너편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절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것 결정하실 때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일신초등학교면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좀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관련 돼서 이번에 5억 7천인가요, 추경 증액이 됐는데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5억 7천이 나왔는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전체 처리비가, 올해 들어가는 데가 서대문 처리장이 있고, 강동처리장이 있고 우광처리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우광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우광이라고 양주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한 것이 해원이라고 이것도 양주에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서대문 같은 경우에 9,140원이면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동처리장도 톤당, 그러니까 당초 7만 7천원 들던 것이 강동처리장 같은 경우도 톤당 10만 4,500원이면 됩니다. 우광이나 해원은 사설업체기 때문에 10만 7천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처리 업체별로 연간 보면 서대문 같은 경우 처리량이 7,200톤, 강동도 연간 한 7,200톤, 우광이 7,200톤 나머지 8천톤이 해원이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세부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처리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총 처리비가 기존에서 오른 비용
○부위원장 민병웅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에 24억 6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30억으로 5억 7천만원 이상 연간처리비가.
○부위원장 민병웅   처리업체 인상비용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는 2개 업체로, 민간업체로 7만 7천원에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총 3만 2,700 전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면서 저희가 두 군데 공공처리시설과 서대문하고 강동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나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여력이 있으면 받아달라, 싸게 하다보니까 서대문에서 7월 말까지 처리해 줬는데 자기들 물량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자기들도 처리를 못하겠다, 자기들도 못하니까 다시 민간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예를 들어서 9만 4,000원이나 10만원하던 것이 10만 7천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전체 비용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아까 윤정자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원중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감량기 도입한 것이, 작년에 서둘러 도입한 이유가 음식물을 감량해서 버리면 처리비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벌써 몇 대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81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81대로 처리하면서 감 량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부분을 뺀 비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처리기에서 처음에 81대 돌아가다 지금 가동중지가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31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81대 중에서 31대 가 가동 중지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민병웅   50대 가동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50대가 가동이 되고 있죠. 50대에서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1일 1개에서 100톤 처리한다면 그것이 5천톤을 했다, 500톤을 했다, 이것은 거기로 안가고 자체에서, 별도처리업체에서 전기요금만 가지 운송을 안 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원래 계획했을 때 올해 80대 들어온다고 작년에 설명을 하셨죠? 80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음식물처리비용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런데 30대가 가동이 안되고 있죠, 그러면 그 30대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30대 운영중지에 대한 반영분이 4,3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것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작년에 음식물 감량기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빼시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개략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면
○부위원장 민병웅   여기서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4,300만원이 30대가 가동이 안 되면서 생기는 손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수입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죠.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어차피 저희 기계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를 맡겼기 때문에 업체에 요구하기는 그렇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것을 돌리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민병웅   30대가 리콜됐는데 리콜된 책임은 누가 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부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손해를 계산할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리기가 작동을 안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음식물처리기기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음식물처리 감량기기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기계를 줬으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분석해 본 결과 구의 입장에서는 중단됐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손해가 4,300 얘기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면 어차피 기계로 감량하나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스티커제를 하거나 단지별로 종량제를 하면
○부위원장 민병웅   그 얘기가 아니죠. 감량기가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감량시켜서 줄이려고 한 것인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서 생긴 손해가 4,300만원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애당초 감량기 도입할 때 분석자료하고 감량기를 도입하면서 근본적으로 도입하면서 줄은 음식물양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양이었으면 중지하면 저희가 손해인데 근본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는
○부위원장 민병웅   배출량이 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것이 종량제를 설명할 때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죠. 음식물이 전체적인 절대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든 거예요. 종량제 실시에 따른 효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량기가 제 역할을 못해서 거기서 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서에 하자 담보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손해는, 음식물감량기는 감량을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손해란 말이에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주민들 부담으로 돌릴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기계가 중지되어 있으면 운영비가 안 나가고 또 종전에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세대당 RFID 감량기를 사용할 경우에 세대별로 부담된 수수료가 저희구로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비를 줬는데 운영비가 일단 안 나가고, 운영비 나갈 것이 어디로 나가느냐면 스티커제로 가니까 이것을 어차피 수거업체로 가져갑니다.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코 저희가 손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 안 가고, 일단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3만 2천톤 픽스시켜서 예산 짠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단순계산해도 안 나와요. 아까 7만 7천원으로 계산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따로 예를 들어서 처리비로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그 사항은 운송비라든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아까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운송비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단순 처리비만, 음식물 처리할 때 1톤 처리할 때 17만 3천원이 듭니다. 17만 3천원 중에는 처리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운송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김원중위원   자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감량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감량을 예고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기계를 80대 이상 했다고 하면 하루 용량이 100Kg이라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00Kg씩 하면 8톤 정도요.
○부위원장 민병웅   김원중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산식도 잠깐 정회를 하고 계산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회 중에 서류를 빨리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괜찮겠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RFID 감량기 30대 가동중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이 기계를 도입할 당시는 예를 들어서 23개 단지에 처리량을 월 241톤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계를 도입해서 단지에 배치하다보니까 월 배출량이 세대 전체 우리 23개 단지에서 153톤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41톤에 대한 수수료하고 153톤에 대한 수수료 차액 때문에 당초 기계 구입할 때는 이 기계가 어느 정도 가면 도입비를 상계할 수 있겠다 분석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배출량에서 83톤이 감소를 했고 또 금액에서도 세대 당 당시에 1,300원 일괄 부과하던 게 예를 들어서 스티커제를 할 경우 1대 평균을 내보니까 1,700원 정도, 그리고 이 감량기 도입한 데는 월 세대별 처리비가 한 1,020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대에 150세대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150세대에 대한 처리비, 예를 들어서 주민 수수료가 평균 1,000원이라고 하면 월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그러면 당초 계약했을 때 저희가 이 업체에 전기요금에다 관리비를 총 27만원 주기로 했는데 물량이 줄다 보니까 가동하면 현실적으로 가동을 중지함에 따른 손해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27만원을 안 주고 저희가 150세대, 예를 들어서 15만원 정도 받아서 보전해서 줘야 되는 이것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보완하는 동안에는 관리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계장치를 보완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당연하지만 전액 보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손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결국은 감량기를 운행을 안 해도 손해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감량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초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었는데 기존 강동이나 동대문이나 서대문이나 있는 데는 기존 시설투자비를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감량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대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처리업체라든가 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우리 못 받겠다, 또는 민간처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주의로 자꾸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대단위 시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원천감량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 우리 구 내에서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아니, 감량 안 해도 똑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쓰레기는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비 등등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감량기에서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운송하고 적환장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은 손해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100% 도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도입하면 어차피 그것이 없어도 되지만.
○부위원장 민병웅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음식물감량기를 도입하면서 음식물감량기의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절약되는 비용들로써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분히 음식물감량기는 충분히 상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것도 올 4월부터인가요? 납품도 늦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납품된 물건도 무려 81대 중에서 30대가 리콜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30대가 리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제가 판단하기로는 애당초 담당처리업체에서, 기기공급업체에서 당초 배출량을 분석해서,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배출량부터 주민들이 감량을 하고 또 현장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 종합적으로 이것을 감안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분석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우리는 비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감량기를 도입한 거네요? 채무부담해 가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업체 쪽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보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럼 잘못 보고했으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라든가 계약서를 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것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계약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 다른 기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감량기 도입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동한 게 6월 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6월 1일부터인데 지금 10월인데 4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글쎄요,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잖아요. 사기라는 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착오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사기거든요. 지금 딱 그 꼴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당초 도입계획이라든가 또는 업체의 제안서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량기가 지금 가동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엄연히 현실적인 손해가 났어요. 4,300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게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생겼잖아요. 감량기계가 작동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처리비 4,300만원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운영하면 운영비가 5,000~6,000만원이 지출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되면 도입기 자체에 대한 전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약간의 생각 자체부터 좀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어차피 행정위원회에는 청소과 소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81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고 중단했다 다시 또 기계가 수리가 되면 다시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서 별도로 행정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4,300만원은 감량기계 작동중단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말씀드렸듯이 4,300만원이 세출로 잡혔지만 다른 세출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비용이 저희 세입에 감소를 했지만 가동을 하면 다시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보전해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가 단순비교했을 때는 손해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런 손해가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부위원장 민병웅   엄연하게 손해가 생겼는데 지금 숫자 계산하니까 손해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부위원장 민병웅   손해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생기는 통상손해가 있고 특별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상손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음식물감량기라는 것은 음식물을 감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음식물 감량기가 제 역할을 못해서 감량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봐도 통상적인 손해예요.
  특별손해 같은 것은 예견할 수 없는 것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만, 통상손해 같은 것은 저희가 입증해야 될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손해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오히려 그쪽을 두둔하시고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연히 손해가 눈앞에 있는데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손해가 생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 세금으로 보전할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된 업체에다가 4,300만원에 대해서 손해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전받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급하더라도,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받아서 메꾸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엄연히 손해가 났는데 손해가 없다고만, 숫자상으로 놀음만 하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손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수해야 될 게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계약서라든가 사업제안서라든가 그때 서류를 봐서 전체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손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 1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이 31대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 31대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 기계를 우리는 잘 사용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6억 2,000만원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주택금리 5%대 계산하면 연 3,000만원이 넘어요. 이것도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구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측면에서 이자라든가 그런 측면도 한번 분석을 하고.
김원중위원   가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1대 중에서 12월 정도 되어가지고 개선해서 타 공동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현재 31대 중에서 철수한 게 24대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중단 되어있는 것도 일부 빼가지고 26대를 타 공동주택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가동중지된 데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수용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업체에서 상당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길음동 길음뉴타운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대 개선된 장치로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서 저희가 1개월 정도 계속 체크하고 분석한 결과 이 정도면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소음이라든가 냄새는 이정도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개선해라, 더 개선해서 기존 가동 중인 단지를 먼저 개선된 장치를 부착하고 나머지 가동중지된 기계에 대해서 부착한 뒤에 미보급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가동된 지역인근에 견학을 시킨다든가 현장답사를 시켜서 본인들이 아, 이 정도면 우리 단지에도 갖다놓을 수 있겠다, 충분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게 편리하고 오히려 스티커제도, 세대별 종량제가 아닌 단지별 종량제로 인해서 내가 버리는 것보다 요금을 수시로 더 낸다든가 또는 아예 안 버리는데 수수료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이 없도록 가동중지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단지에 보급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됐는지는 어차피 누군가가 담당직원으로서 검증은 했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26개 아파트에 분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물론 사전에 지역주민들 홍보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벌써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컨대 다른 데에서 철수를 했던 것을 다시 개선해가지고 달았다 하면 아마 좋아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홍보가 어떻게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벌써 여기에 26개 지역을 지칭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일부 또 거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대에 대해서는 지금 단지는 가동이 중지된 단지고요. 차후에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리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보급이 안 된 아파트 대표회의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보시고 이 기계를 갖다놓을 정도로 좋은지, 장점이 있는지 본인들이 판단해라, 그리고 요구하는 단지로 이동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가로 보급할 단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1일 100kg 이상 처리를 할 때는 어떤 법으로 적용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나 광역단체장의 인ㆍ허가 사항으로 바뀝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100kg 미만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게 거의 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작 자체를 100kg 넘게 하면 자기들도 힘들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일단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을 받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들부터 용량 100kg 넘는 것을 제작을 안 합니다.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도입할 때도 없는 기계를 도입할 수도 없고 대부분 만든 게 99kg 짜리이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저희도,  왜냐하면 150kg 짜리는 제작해놓았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은 형식승인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저희도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고, 그러다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감량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를 계속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1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이나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총 4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게 81대이고 당초 계획은 내년에 120대, 그 다음에 2015년에 200대에서 400대 총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장치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1대 도입하려면 대당 3,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추가 도입할 때.
김원중위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만약에 성북구 전체를 음식물감량기를 다 설치하려고 하면 8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몇 개구는 지금 현재 자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대형 처리시설이 있는 자치구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처리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300억 내지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300억에서 500억?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최근에 설치한 데는 600억입니다. 과거에 한 데는 300억.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갔을 때 음식물이라든지 퇴비화시키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수도권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도 설치를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정진만 전문위원   거기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1차 가공해온 것을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임태근위원   퇴비 발효시키듯이.
○정진만 전문위원   광주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짜고 분쇄하고 말려서 가져온 것을 한 거거든요. 공장시설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민병웅   이것 관련된 것은 이 정도에서 하고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처음에 수지분석한 것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241톤 처리한다고 했죠. 그것 관련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입할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제안설명할 때
○부위원장 민병웅   예, 제안설명할 때 수지분석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원중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