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2013년 8월1일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생태계,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협동조합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획경제국장과 위촉직위원 1명으로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수립 및 평가, 협동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과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협동조합 생태계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회계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조합원과 임직원 교육,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민간네트워크구축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신설 예정인 공정무역지원센터, 사회적금융지원센터 등 향후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0월4일 의안번호 제21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자료에는 성북구협동조합 설립 현황이 성북구만 나와있는데 서울시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자료로 해서 깔아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단 보고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60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서울시는 779개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27개, 일반협동조합이 2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해서 2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 구별로 현황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거기까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 참 좋은데, 혹시 전국에 성공사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 12월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서 8, 9개월 됐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27개가 되는데 아직 1년 동안 정산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디가 확실히 성공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종 보도상으로 보면 활성화된 협동조합이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서울시는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정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울시나 전국에 모범사례로 잘 된 지역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27개 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명단 하나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명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말한대로 서울시 것, 또 성북구 것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울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개수만 하고, 성북구는 27개 전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동별로 나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소재지 별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조합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법에 맞는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신고 업무기 때문에 허가나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만 맞으면 의무적으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심의위원을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애매한 것을 하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요건만 갖춰주면 수리해 줘야 되는 신고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춰졌는지만 판단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잘하시면 좋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조합 형성해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를 비유해서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이 27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 중에서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동원시켜서 해줬다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윤정자위원   지원하는 것은 특정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데서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신청하는 데가 27개 중에 몇 군데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저희 일반협동조합 24개 중에서 20개는 서울시에서 신고 수리했고요. 4개가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수리한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지원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교육 부분에서 지원해 주지, 협동조합은 재정적 지원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물론 정관이나 이런 변경할 때 신고하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가 없죠.
임태근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다 신청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8월1일부터는 일반협동조합은 우리 구청에다 신고합니다.
임태근위원   구청에다 신고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할 때는 제출서류가 있는데 정관 사본,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및 이력서,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인수하려는 출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이런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수리를 하든지 보완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심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 뒤에서 들어보면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준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정말 공정할 수 있도록 법적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우리가 24개의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구에서 지원해 준 협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구에서 개별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컨설팅 하고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정관을 하고 제출서류는 뭐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그런 컨설팅해준 사항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지원한 것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없습니다. 협동조합법에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도 개인이 출자를 해서, 개인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출자를 해서 조합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이 일반적인 협동조합도 만약에 내가 1만원 출자를 내서 가는데 있어서 그 돈으로 모두 운영을 하고 경비지출한다는 소리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출자금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간접적인 지원은 웰빙수락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한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교육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컨설팅 해준 자료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얼마전에 9월5일인가 종암동에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웰빙수락간 도시락 판매하는 것
권영애위원   도시락 판매하는 것 아니었어요. 농어촌하고 친환경 그 자료 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종암동에 있는 성북친환경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대표자가 신민호씨고요, 그것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그 돈으로 지방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무슨 협동조합이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성북 친환경 소비자협동조합.
○담당   성북친환경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 하고 마을만들기 공모해서 지원된 것 자료 좀 주세요.
○담당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일단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서울시사업이에요?
○담당   예. 서울시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협동조합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으로 갔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민병웅위원   두 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0조 지원센터 설치운영있지 않습니까? 4항보니까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하셨던데 처음으로 반영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조례 1년 내내 안 쓰다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올려놓으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4항에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쓴 것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조항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엑기스 같은 것만 넣고 나머지는 우리 성북구 민간사무위임조례를 따른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좋은 현상이라서 말씀드리려고요. 왜냐면 민간위탁조례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1년 6개월 계속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서로간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탁에 관한 내용들은 근거규정을 여기다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9조3항에 있는 지원업무도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원업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업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 또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화교육 업무나 컨설딩 업무를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도 위탁규정이 있으니까 위탁에 관련된 것은 민간위탁조례가 적용이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나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지금 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공중무역 관련해서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현재 저희들이 게획하고 있는 것은 종암동에 있는 허브센터를 3개층을 증축해서 가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터를 개별센터도 있고 있지만 통합센테에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공정무역, 사회적금융이 있으면 사회적금융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증축을 할 때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설립할 것인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도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수당, 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정도 그다음에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민병웅위원   그 얘기 말고, 먼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허브센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의 공간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했던 것으로써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라고 했다가 그것을 못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들어갔잖습니까? 그게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다시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그때 1억 정도를 기금에 넣어놨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기금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증축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다시 증축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얘기할 때는 증축이 안 돼서 기금으로 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구청에서 추진할 때는 증축이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증축이 된다 안 된다까지는 제가 발언한 적이 없고요, 단지 저희 센터를 증축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을 위해서 한 구에 10억씩 총30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사업에서 따올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지로 로비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갖다드렸더니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 층을 증축하려면 개략적인 예산이 한17억~18억이 든다고 추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정부 안전행정부 예산  7억 정도를 특별교부금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층 정도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게 맞다, 현재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3개 층을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공모해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1개 층 정도는, 6층은 주민들한테 내주는 게 맞다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맞습니다. 그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에서 17억을 해서 증축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3개 층을 증축하는데 서울시하고 안행부에서 받아와서 그 명목으로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설명회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설명회 날짜 잡은 거 없는데요.
권영애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과에서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에서,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설명회 한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다면 저희 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참석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3층이 전부 다 그 용도로 돈을 받아왔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개 층만 쓰고 6층은 전부 다, 6층의 공간 전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17억도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종암동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도 회의에 갔다가 야단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암동뿐만 아니라 어떤 동이든 간에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하게 주민이 오케이하면 해야지 그것을 숨기고 하다보면, 주민이 17억 안 받아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따온 예산이니까 종암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엊그제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증축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면서 1개 층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종암 삼성아파트가 제일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실지로 거기가 높기 때문에 종암2동 주민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장이 주민들하고 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이 차라리 우리 구청 돌아가는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명확하게 3개 층이 증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반드시 1개 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증축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증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불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장님은 2개 층을 쓰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명확히 3개 층이 증축돼서 6층이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바람대로 주민들에게 할애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17억인데요, 2억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5층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보강공사를 같이 하면서 신․증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7억 예산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할 때는 인근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지는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6층이 50평이 나왔다면 그 50평 전체를 줘야지 50평 중에 한 자투리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존에 쓰고 있던 공간이 한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의 강당 쪽이 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시설들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카페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같이 쓰는 공간도 일부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작은 공간 하나 줘가지고 카페를 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은 6층을 통으로 줘야지,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1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활용공간을 분명히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 못을 박으려면 그 지역 주민들 서명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봅니다. 어떤 구민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기주의로 자기네만 그 공간을 써야 한다고 하는 구민들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민들하고 부딪치는데 너무 이기주의다, 여성회관을 할 때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 학부형들이 자기네만 써야 한다, 다른 건 절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구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완충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권영애위원 말씀은 구의원으로서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공간이 필요해요. 꼭 해주시고,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약속을 전에 안 지켰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달리 나오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장님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죠.
  정의 규정에 협동조합협의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아까 원주에서도 협동조합 얘기도 있었는데 곁들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실질적으로 신고업무만 이관됐지 관리 감독기능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협의 회는 구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컨설팅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 3월5일날 자기들끼리 결성을 했어요.
  총14명이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강북신협이사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국민대, 한 살림, 기존에 협동조합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이 협의회는 법상의 단체는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의 사회적기업협의회처럼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결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협의회 의견을 듣는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제2항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민상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 보면 공직선거관여금지 규정 있잖아요? 그 규정을 우리 조례에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동조합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법에 공직선거관여금지를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에 굳이 안 넣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다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그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을만들기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상위법에 규정에 별도로 없어서,
민병웅위원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위해서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 상위법에 3분의 2는 거의 다 있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관여금지가 9조에 보니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종교단체나 특별종교단체나, 특별정당 그런 조항을 이번에 삽입시켰는데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민병웅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넣는 게,
김원중위원   넣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넣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것을 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넣으면 안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서울시 조례안, 또 다른 구청 조례안도 다 참조했는데 거기도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의견 들었으니까, 문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10조3항에 보면 센터를 운영할 때 단체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단체나 법인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희망제작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은 아직 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첨부내용에 보면 맨 밑에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 및 센터운영 해서 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2013년도 예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4년도입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센터운영비 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센터가 사회적경제과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지원센터라든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센터운영비 돈 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센터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하고 위원회 수당 외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성에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이라고 했는데 센터장은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 센터장이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허브센터장만 있는데 앞으로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각  센터장보다는 분야별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얼마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원팀이 하나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까지는 오고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합센터가 운영된다면 마을만들기 같이 마을을 파고들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직접 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통합센터 운영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만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장이 된다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든지 되면 어떤  한사람이 주관이 되려면 공무원이 센터장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할 예정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김원중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 복안을 안주면 결론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안보고 통과시켜놓고 자료 보자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일단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를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센터장을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래놓고 사람 하나 또 충원해버리면 나중에 저희들도 못 막아요. 확실한 복안을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 외에 더 충원시키지 않고 통합센터를,
김원중위원   지금 구청장이 하시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요. 필요하면 바꿔서라도 보직변경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센터장을 만약 신규채용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장 채용여부는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안 주면서 센터장 채용을 못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위탁비 안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센터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효율성 등등인데, 실질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문화재단도 팀이 나가 있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누구 말을 듣게 되나요? 그쪽이 더 강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자율성은 상당히 많이 훼손되겠죠? 많이 훼손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그렇네요. 위탁하는데 팀을 보낸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협동조합 이런 데를 직접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민병웅위원   거기도 행정지원하러 갔는데, 어디나 똑같죠, 조직의 생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러 가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권영애위원   협동조합의 원칙이 자주, 자율, 자치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어쨌든 간에 육성하거나 지원하게 된다면 협동조합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너무 사회가 빠르다보니까 대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에서 협동조합 오래된 세월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구청에서 보낸다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일단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는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에서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둔 것은 센터를 설치해서 인원을 확인해서 센터장을 두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통합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협동조합 분야 사무실 하나 주고, 마을만들기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 부분에 약간의 사무실 하나씩 줄 계획이에요. 사무실만 주고 나름대로 협의회에서 와서 사용하든지, 월례회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통합센터지 꼭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래놓고 연말에 예산 올리면 또 안 해 주기도 뭐하고, 물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국장님 과장님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권영애위원   협동조합이 성공하려고 하고 느리게 받아들이고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내려야지 통과시켜놓고 자료 보면 의미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10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종암동 아이파크 2차 공모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관리과에 있을 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어서 아는 사항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단체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자생단체 명을 넣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거기에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영농체험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영농체험인데 왜 친환경협동조합이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이것이 아파트공동체인데 아파트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단체이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단체가 협동조합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단체명을 부녀회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단체 이름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공모사업 얘기 해 볼게요. 보통 간주처리로 해서, 서울시공모사업 전부 간주처리하죠? 사용내역 같은 것 다 확인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서울시 보조금사업에서 포괄로 잡아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구가 얼마만큼 돈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예산, 내시액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보조금 내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그 돈을 지원하고 이후에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사후보고하는데 간주처리해서 각 단체라든지 신청해서 당선된 분들한테 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돈 씀씀이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썼는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해서 정산을 받아서 정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반납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 공모사업도 있고 현재 중복처리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 단체 그 타이틀 그대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서 당선되고, 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모사업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첨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곳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을만들기라든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에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근거제시할까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사업내용이 다른 내용이면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김원중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 속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종암동 아이파크 아파트부녀회에서 공모해서 500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자세히 설명해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친환경소비자협동조합 단체 이름으로 해서 서울시에 아파트 공동체사업에 응모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영농체험을 했고요. 다음에 같은 종암동 아이파크 2차 주민이지만 아파트 부녀회 이름으로 우리 구청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서울시 공동주택과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각각 2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 주민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종암동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에 입주민들만 간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파트 대표로 해서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에서 공모를 해서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체활성화사업 했으니까 그 아파트명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 응모해서 한 사업하고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했을 때 종암동 현대아이파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주택과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협동조합 공모라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사업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주택과사업이고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조례 통과하고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권영애위원   여기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한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원조례가 통과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점이 있나 말대로 잘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과별로 소관이 다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해서 단지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신청했다 그런 내용이지 협동조합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협동조합도 단체로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단체로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은 그 부분이 궁금하신데 명확히 알려면 어디로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택관리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권영애위원님 주택과에다
권영애위원   그게 아니라 친환경소비자 협동조합 공모를 해서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협동조합이지만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목이 친환경소비자 협동조합 공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소비자 협동조합이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문구가...
김춘례위원   자료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려서 그러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래 아파트 부녀회는 왜 넣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에 공모 신청했고, 부녀회 공모는 뭐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종암동아이파크 2차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사업을 한 것을 다 넣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80명이 버스 2대 갔는데 이 아파트 부녀회 공모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별도잖아요. 왜 여기다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잘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관여.
  질문 끝나고 토론에서 넣기로 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어디다 넣는다는 건대요? 상위법에 있다고,
민병웅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있는데 우리 성북구조례에도 넣자고 했잖아요.
김춘례위원   표결해요.
민병웅위원   표결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넣고 가자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해도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거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 끝내고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넣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북구지원조례가 말 그대로 3분의 2는 다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관여금지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넣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자 말자, 표결까지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김춘례위원   위원들이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상위법이 있어도 민병웅위원님이 넣자는 의견인데 저는 굳이 삽입해야 하나 하는 반대의견이에요.
민병웅위원   네, 그렇게 토론하자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상위법에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재정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는 재정지원이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계속 얘기했지만 재정지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만들잖아요. 센터에 우리가 지원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공무원도 파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원 안하는 게 아니라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원센터 만들어서 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간접적인 지원이고 개별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거든요.
민병웅위원   똑같은 거예요. 여기처럼 공모사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해 줄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런데 정치적인 것들은 이미 상위법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 위반이 훨씬 더 크고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없더라도 법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넣어줘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까 제가 물어본 거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김춘례위원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도 정치인인데 굳이 그것을 넣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민병웅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법이 어떻게 돼있냐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누구든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윤정자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데 굳이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민병웅위원   저는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우리가 정말 중립적인가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김춘례위원   정치인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5대에 있으면서 모구청장님이 하실 때 이런 경우 그 마음을 이해하고 모구청장과 현 구청장이 정책사업을 해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넣자는 얘기인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윤정자위원   일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쪽에도 어떤 동조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초창기 단계에서 이분들 자신들이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더 철저하게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구태여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추가로 삽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을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도 알아요. 단체에도 정당의 중립성 규정이 다 있어요. 있으니까 넣자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쪽도 그쪽 개별법에는 정당관여금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에 넣자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의미부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것 그대로 받아서 넣자, 조례에 더 넣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좋은 거잖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공천권 폐지하자는 것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집행부는 잠깐 나가 주실래요?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 의견 자체가 팽배하기 때문에.
                     (11시47분 속기중지)

                     (12시06분 속기재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13시4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며,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내용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과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보완하고 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상위조례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8월1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도 새로이 반영하려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협의체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고사항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진행 중 점검과 보고 규정을 사업종료 후에는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마을만들기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환수규정을 보완하고 사업비로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 활용시 구청장의 승인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인원을 기존의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 1명,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으로 하는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규정된 구의원 1명을 개정안에서는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문화체육, 주택, 주거정비, 마을만들기 분야 관련 부서장 중 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항목의 순서를 조정하고 홍보분야의 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조례인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구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10월4일 의안번호 제21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신호로 의사표시를 하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재정투입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주민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실제로 마을만들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아카데미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교육을 많이 시켜서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소통이 되는 마을로 만들 수 있나를 서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고요.
  이제 초기단계가 지나와서 마을 일들이 육성이 된 후에는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초기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예산지원이 된 뒤에 나중에 활성화되면 예산이 없더라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초기에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100% 동의는 못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단 구심점을 만드는데는 인적자원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데 약간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재정적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마을만들기 가장 큰 사례가 어디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릉에 카페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장수마을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에 3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수마을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성북구 관내에 있지만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우리 예산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5,000만원 했었는데 이번에 100% 서울시비로 해 달라 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장수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든 성북구든 간에 어차피 성북구 장수마을 같은 경우 약 3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적은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많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재정투입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과연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은 특별한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데가 어디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강동구에 서원마을이라고 있고요, 은평구에 산새마을
김원중위원   거기는 예산 투입이 어때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장수마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어차피 재정투입이 안 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일정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대량으로 돈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례안에 보면 9조 2항에 일곱 번째 그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적합하다고 물론 적합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수마을처럼 재정투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참 추진하고 있는 데도 그동안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일환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계속 해 왔었어요, 인정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부 재개발 추진하는 측하고 추진하지 않는 측하고 반목이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장수마을의 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은 소규모 금액을 보통 1,000만원 이하, 3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 크게 들어간 사업은 아니고 스스로 주민들끼리 뭉쳐서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대단위 개발사업이나 구비로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에 마을만기사업으로 27개를 했었고 2013년도에 제가 보고 받은 것이 20개였었거든요. 이것이 전반기였고 지금 합쳐서 32개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물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는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하면 포괄적으로 장수마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단위 서울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비슷한 큰 데도 비교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수마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조례안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이런 것을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다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에 대한 이유가 성북구는 2011년도 어느 구보다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는 2012년도 5월달에 하고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8월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구와 서울시와 안행부의 조례들을 잘못된 게 있으면 제도상 고치고 좋은 점은 조례에 넣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 심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2011년도에 먼저 추진한 조례하고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안행부에서 내려온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조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2월달에 맨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서울시에서 2012년도 3월에 만들었고 그때에 자치구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도 저희들 것을 많이 보고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개정하기는 그래서 가만 있다가 금년 7월인가 8월에 안행부에서 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비교하고, 또 8월달에 서울시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사항을 포함시키고 또 안행부 표준안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크게 체제가 바뀐 게 있어요. 저희들은 제1장이 총칙, 2장이 마을만들기사업, 3장이 마을지원센터, 4장이 마을운영인데 표준안을 보면 총칙,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운영이 앞으로 가고 마을지원센터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다보니까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으로 갔는데 그 내용은 미미하게 차이가 있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전부개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도부터 만 3년을 성북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잖습니까? 하는 도중에 과도기적인 것도 있지만 잘못된 마을만들기라는 단체도 나왔고 아주 잘해서 주민의 호응을 받는 단체도 있고 이런 시점에 와있다고 보는데,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되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느냐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일손이 부족한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예산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의회에서 의원 2분 들어오라 해 놓고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위원회 위원들 싹 빼버리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 명을 넣거나 한 명도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마을만들기는 아니지만 성북구의 전체 위원회를 총괄해서 봤을 때는 그런 위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도 마을만들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는 지금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안 되지만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했던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잘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하고 상관은 없지만 운영위원회도 역시 운영에 있던 분들이, 좀 아는 분들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회 선정할 때도 보면 나쁜소리로 끼리끼리 위원회 다 선정해서 하면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어느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선정하실 때도  공정성 있게 잘 선정하셔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나면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될 때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피폐한 삶을 정말 질적으로 올려준다는 표현처럼 잘돼야 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했듯이 좀 실수한 데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환수규정도 넣으시고, 작년에 환수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들어와있고 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마을만들기 만 3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제일 크게 성북구에서 이정도면 마을만들기 공들여서 한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단체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릉동에 카페가 있는데 어린이돌봄도 같이 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견학 와서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리랑시장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본위원도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장수마을을 비교했던 이유가 어차피 이 조례안에 의해서 장수마을이라든지 크고 작고 간에 다 하잖아요. 이 조례안은 소관이 사회적경제과 담당이지만  이 조례는 성북구가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마을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현재 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 안8조에 있는데 기존에 안에는 없었는데 장수마을 예로 들면 거기에 도시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내용들을 상호교류하고 의견교류를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소관 부서장들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할 계획으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투입이 되는데,
김원중위원   공모사업 아까 말한 30 몇 건의 그런 사업 말고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주택과에서 관리하거나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재정투입을 해도 무작정 넣겠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사업 재정투입입니까?
김원중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마을만들기로 해서 재정투입되는 것은 주택과의 마을공동체 그쪽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요, 공동주택 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일자리과에,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명과정에서 어차피 장수마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이때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재정으로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장수마을 건에도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했더니 하물며 집수리 건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까지도 계획을 세웠었고, 또 도로선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데마다 과연 예산을 계속 편성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 소규모예산 편성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주택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은 주관부서에서,
김원중위원   마을만들기 조례를 지금 과장님 주관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 것까지도 다 아울러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적은 금액밖에 안 들어가는데 타 부서는 금액이 무척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도정법상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주거정비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여하지 말고, 그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이 외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외에도 저희 과에서 하는 일 말고 특별히 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것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크게 다른 개별법이나,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충분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네에서 하는 것을 다 마을만들기라면 정말 다 마을만들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아닌 것도 마을만들기라고 붙이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을만들기다,
김원중위원   우리지역에서 마을만들기는 제일 먼저 장수마을이에요. 그게 근거가 돼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조그만 공모사업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흩어져가지고 마을만들기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주택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조례인데.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사업이 크게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지역주민들을 교육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현실적으로 몇 십억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공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끌어 들여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 마을만들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투자를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포괄비 2억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해서 30개 사업 정도인데 1개 사업에 약600만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한다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그정도 범위의 예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마을 예가 나와 버렸잖아요. 거기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잖아요.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예산 편성해 줬었잖아요.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마을만들기가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마을만들기 안에 일부잖아요. 일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 마을만들기조례안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조례에 있는 마을만들기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에서 이름을 빼야죠. 마을만들기란 이름을 여러 군데 다 써먹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장수마을은 처음에 도시가스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도 5천만원 편성을 했다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저희 구비는 집행을 안 하기로 했고요,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조례라고 해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쪽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김원중위원   어제도 제가 행사장에 갔다 왔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거기에 걷기대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공동주택 내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란 이름을 확실히 써야지 사방이 마을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거기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주는 것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네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들이 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지원조례상에 근거규정은 공동주택활성화지원으로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하는데 커뮤니티활성화나 마을만들기나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조례에 속해 있으면서 커뮤니티사업이 일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주택관리과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김원중위원   장수마을도 마찬가지고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았어야지. 장수마을도 마찬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과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비로 2억이 편성되었고요, 장수마을에 도시가스 보급으로 해서 5천만원 편성한 게 사업비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마을만들기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별도 조례에,
김원중위원   6대 의원님들이 올라오고 나서 마을만들기가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장수마을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모태가 장수마을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쪽으로 오면서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주체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이 과연 마을만들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읽어봐도 과연 이게 마을만들기냐, 환경개선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마을만들기사업이냐,
  그러면 하나 봅시다. 도시락 밑반찬 조리실 조성 이게 마을만들기입니까? 마을만들기로 나가야 될 돈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락 밑반찬도 주민들이 서로 같이 합해서 뭔가 해서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마을만들기냐고요. 마을만들기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도시락 밑반찬을 하다보면 수익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 수혜가 갈 수도 있고,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타이틀 따로 붙이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을 마을만들기로 붙여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사업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주택관리과 소관이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할 때 제목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김원중위원   이것이 마을만들기라고 주민들한테 내보내보세요, 과연 이것이 마을만들기인가?
윤정자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명칭 자체를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다양하게 종합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 구청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찬만들기 같은 것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김원중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마을만들기라는 자체가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다, 이런 정답이 없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김원중위원   처음에 마을만들기는 그랬어요. 장수마을도 그랬지만 각 동네에 가면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담벼락에 도색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마을만들기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은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소통 공동체에서 서로 알고 그런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분야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끈끈한 정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분석 검토해서 시작한 부분이긴 한데 실패한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부분에 이어서 지금은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님 발언인데 제가 잠깐 끼어들게 되었는데, 김원중위원님의 기준 자체는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 다 좋죠. 그러나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정릉 얘기도 했잖아요. 마을만들기라면, 어떤 사람이든 다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안 받고 자체 돈으로 한다면 누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쭉 지켜보면 늘 그룹별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날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들어오면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로 옆에 살잖아요. 이것이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주민들 누구든지 옛날 사랑방 드나들 듯이 해줘야 되는 것이 취지란 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2년차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옛날에는 공모사업해서 사업추진하고 정산 받고 그런 것으로 족했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중간중간 사업추진하는 내용까지 모니터링해서 서로 잘 안 될 때는 마을만들기센터 직원들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괜히 음성만 높아졌는데 이해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을만들기가 시작단계기 때문에 성공사례도 크게 없죠, 전국적으로 본다든가?
  우리 월곡2동 삼태기마을은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 마을만들기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서울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년차죠.
민병웅위원   우리가 2011년에 만들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2012년부터 지원했습니다.
민병웅위원   3년이 기한이니까 내년 말에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행정협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같은 얘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서로 업무가 연계되고 같은 것이니까 행정협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모르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그렇죠. 서로 협의회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조례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뭐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대해 물어본 것이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있죠. 공동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구성됐는데 모든 회의 주재라든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공동위원회를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당연직이었고 부위원장이 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위원장 제도를 하면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서 주도를 하게 할 생각이고요. 대신 우리 마을만들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경제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장하고 선출직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공동위원장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은 관에서 너무 위원회를 주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이 같이
김원중위원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구분은 해 줘야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아까 과장님이 얘기드린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민 활성화 쪽으로 할 때는 민간 위원장 쪽으로 하고, 우리 내부 행정 쪽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조례안 개정안을 심의한다든지 내부 행정적인 것은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명시화시켜줘야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위원장제를 다 택하고 있고,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만 단독 위원장제를 택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도 보면 공동위원장의 역할이나 임무가 된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가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왜 3년이 되어야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처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기간 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년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되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어느 청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2년, 2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최소한 민간에 주게 되면 3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김원중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잖아요. 굳이 3년이라는 것이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대부분 그쪽에서 사업이라든지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운영해야 그분들이 민간단체들하고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29조에 보시면 위탁계약 해지라고 해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안 되더라도 혹시 문제가 있지만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규정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통상적으로 3년하고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3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위원회 기획재정국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명심하시고 항상 구의회를 나쁜 말로 말살시키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들 의견도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구청장 방침을 받거나 이래서 빼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5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등 세입징수 포상금제도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4항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제5항부터 제6항에서는 공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특별한 노력없이 징수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각 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0월4일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기획재정국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별로 하기 전에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세입징수 포상금은 각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이 위원이 돼서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기획재정국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국도 다 통합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다른 국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포상금이 총액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금년도 예산이 8,500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죠?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의 70%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기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백프로 안 주는 이유는 뭔가요?
○세무1과장 신득진   구 예산을 긴축으로 하다보니까.
김춘례위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걷힐까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오히려 걷히는 것보다도 포상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백프로.
민병웅위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주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좀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네.
김춘례위원   개정해서 좋네요.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체납된 것은 총 6만 7,000건에 36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좀 많은 게 구유재산변상금이 62억 정도 되고요, 도로변상금이 20억,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165억,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쪽이 91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교통과징금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만큼 잘 걷힐 거예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이라 걷기 힘들지만 걷기 쉬운 것부터, 많이 밀린 사람들은 압류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자치구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재산세나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수입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쪽인데 세외수입도 너무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하다보면 생계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내지 않는 분들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10월1일부터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과년도 체납을 25억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30억 이상으로 목표를 높여서 30%정도 더 걷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못 걷고 있는 것이 300억이 넘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10%만 걷어도 30%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를 한 60% 잡고 한번 뛰어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별도 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좀 해서 받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1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중 통장의 모집방식 및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통장의 정년을 폐지하며, 안정된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통장 단체상해 보험가입을 근거로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자인 통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ㆍ반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통장의 임기에서 제2항에 “통장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1일,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그 직을 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통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안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에서 제2항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를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의 추천에 따라”로 수정하여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제2항1항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를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수정하여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2호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및 제2항제3호 “제1호 이외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통장의 자격 기준 중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우대사항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 편의제공 등에서 제4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10월8월 의안번호 제2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박순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권익위 권고사항도 아닌데 삭제하고  내용을 바꿨네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아닌데요.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가 통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차제에 같이
민병웅위원   3명이상 다자녀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통장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우대를 해주겠다는 의미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로 주는 것 다 못 주는 것이죠.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방향이 잘못 잡힌 것 아닐까요? 여기서 박순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유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성북구가, 우리도 출산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갖다 넣은 규정이지 인권하고의 관계는 아니죠. 어쨌든 인권위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상해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했나요?
김춘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제안이라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 안 하고 어떻게
김춘례위원    발의보다도 그때 말이 나왔는데, 통장님들이 아파트는 몰라도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집에 갔을 때 개 같은 게 뛰어나와서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종종 구릉지 같은 데 다니면서 다리도 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부칙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칙 제2조 경과규정 부분에 2013년7월과 12월 사이에 정년이 도래한,  어떤 의미로 한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정년이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년이 폐지된다고 할 지라도 금년 연말에 정년이 되는 사람은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을 부칙에다 경과조치로 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번 12월까지 정년된 사항은 정년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미 정년이 2013년 7월과12월 사이에 정년이 있는 사람은 12월31일자로 정년이 도래해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미 65세가 넘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과규정을 둬서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연임제한 규정도 말씀해 주셨고 또 남편이 하다 부인이 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래도 금년 말에 정년이 되는 사람은 이 개정조례안에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받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권익위 권고를 안 따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먼저 65년 정년 만든 것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것인데 권익위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무조건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임제한 규정이 2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 2년만 지나가면 정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령자라든가 이런 것은 걸러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권고안에 따르는 것이 괜찮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미 다 걸러졌는데 굳이 권고안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설명대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연임규정 제한으로도 통장들이 정년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연임제한규정으로 일정기간을 하게 되면 통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 식으로 이미 연임제한한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 취지로써도 충분히 정년 부분 충분히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65세 정년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또 경과규정을 둬서 이 사람들한테 이번에 적용되는 사람들 정년규정을 인정하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취지는 통장에 관한 임기나 인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주 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따라야 된다.
○행정국장 김석진    연령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제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연령이 56세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48년도에 만들었던 조례를 지금까지 제한을 두고 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시대에 맞게 65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동네에서는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동네 내력이라든지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65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고, 지금 65세 이상 규정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자는 이유가 정신건강연령이 또 신체연령이 지금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취지는 저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행정국장 김석진    밑에 2조 경과규정요?
민병웅위원   예.
○행정국장 김석진    기존에 이미 적용해 왔던 것을 금년에 바꾸면서 10월인데 당장 하자,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주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까지는 지키자?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나이는 65세가 되고 연임제한은 풀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병웅위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 7월20일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것이 2011년 7월15일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없었기 때문에,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구청장이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수정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내용이 7월19일날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20일날 공포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했고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3년 채 안 됐잖아요. 다시 올린다는 것이 그렇네요.
  또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박순기의원님이 했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두었을 때 우대하자는 것도 제외시켜버렸고, 이일준의원님이 올 3월7일날 발의했던 전직 통장에 대한 직계존비속들이 대물림하지 말자는 취지로 내용을 적어놨었거든요. 이것도 제외를 시켜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삭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개정안에서 뭘 삭제한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3명 이상 다자녀 그거 하나 삭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박순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 우선해 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앞서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정책권고 사항으로 통장 나이 제한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성북 인권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성북구 인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례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성북구에 다자녀를 둔 통장님이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대조건을 적용 받아서 통장으로 위촉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같은 경우 인권위도 인권위지만 일단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써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성북 인권위의 말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국가 시책인  출산장려 시책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굳이 인권위 말을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다자녀라면 아까 말씀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통장님들 나이 수준이 전부 그런 수준은 넘어섰다고 보고요, 거의 대부분 연세들이 다 넘어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연세 많은 사람들이 나이도 폐지가 되는데 거의가 3명 4명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쭤봤을 때 현재 한 명도 없다, 확실해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를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후세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김춘례위원   후세도 보는데 조례는 1년도 갈 수 있고 2년, 3년 후에 개정될 수 있는데 우리 구 현재 통장 연령을 보면 출산에 대한 나이는 넘었다고 보고요.
김원중위원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나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30 몇 세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통장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1명, 30대가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대 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군요.
김원중위원   나이가 많더라도 앞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삭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김원중위원님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살려야 된다, 김춘례위원님은 65세 연령제한을 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세 자녀가 많이 있다,
김춘례위원   제외하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원래 이 규정 자체가 취지는 출산장려차원이었는데 다자녀로 써버리니까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될 수 있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김원중위원과 박순기위원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정말 아이들을 출산하는 엄마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년을 폐지하고 간다면 다자녀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하실 분들이 다 다자녀예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2011년도에 통과됐어요, 정년 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임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조사한 것처럼. 앞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임기가 생기면서 나이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민병웅위원   이번 거요?
김춘례위원   먼저 있던 게,
민병웅위원   먼저 것은 정년 있었어요, 임기도 있고.
김춘례위원   임기가 있고 정년이 없어지잖아요.
민병웅위원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거죠.
김춘례위원   없어져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정년이 없어져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해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민병웅위원   6년.
김춘례위원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없애지 않는다면 오히려 옛날사람들이 다자녀가 많아서 이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 게 돼버려요.
민병웅위원   취지를 살리는 용어로 우리가 좀 바꿔주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김춘례위원님은 65세 정년을 풀면 다자녀가 같이 엇갈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놓고 다자녀를 놓고 간다든가 다자녀를 없애고 65세 정년으로 가든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자격기준에 여러 가지 군더더기 같은 조항들이 많다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3명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는 그대로 두자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런 조항들을 여러 개를 나열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해져서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김춘례위원   아니요, 본위원 생각은 그냥두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박순기위원님이나 전에 발의하셨던 분의 취지를 살리신다면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가구를 우대한다는 것으로 하면 기존에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출산을 위해서 다자녀가구 우대도 하고,
○위원장 이인순   거기다 덧붙여서 살려보도록 하죠.
○행정국장 김석진   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가면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이 덕을 봐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삭제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가임기 가구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김원중위원   지금은 결혼적령기가 없어졌잖아요. 보통 여자들도 다 30세 이상 돼야 결혼하잖아요. 다자녀로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우리가 삭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그대로 살린다면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다 약간 문구를 넣어가지고 동료의원이 하는 것도 살려주고 정년제한도 풀어주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출산장려를 위한 3명 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 그렇게,
김춘례위원   다자녀로 하면 안돼요?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경과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항.
김춘례위원   싸움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너무 바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바로바로 정년이 되면 그달 그달 정년해서 그만뒀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처럼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30일, 7월부터 12월은 12월31일로 하다보니까 이미 65세가 넘은 사람도 있거든요. 7월 생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민병웅위원   아니죠, 권익위에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제기한 거예요. 나이로 정년을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통장 정리되는 사람들이 다시 잠재적인 이의제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년으로 퇴임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이 형평성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 부칙조항은 그렇게 하셔도 크게, 다만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삭제하고 그런 것은 집행부 얘기고, 항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해 온대로 맡겨두면,
민병웅위원   이렇게 해서 경과규정을 두면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왜 나이로 그러느냐,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65세 가까운 사람들이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5세 된 사람이 나는 퇴임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안된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싸움을 제기하는 거죠.
김춘례위원   12월까지 간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2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잘리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의도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이 아니고 바로 10월이기 때문에 공포되면 11월 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민병웅위원   그런 영향을 받으려고 이의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맞는 거죠.
김춘례위원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연령대가 많고 정년이 도래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것으로,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가 통과되면 1년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민병웅위원   12명이 나오잖아요. 12명 명단 좀 저한테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5조2항2호 “3명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 우대”를 “출산장려를 위한 3명이상 다자녀가정 및 봉사활동우수자 우대”로 개정한 제5조2항2호를 제5조2항3호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5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 직종 공무원 사기제고 등을 위해서 추진중인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법령에 맞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고, 제5조의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였으며, 별표1의 성북구 지방공무원 종류의 정원책정 기준에서 구분한 기능직, 고용직을 삭제하고 비율란의 일반직 비율을 78%에서 98%로 변경하였으며, 비고1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성북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공무원 비율표를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비율표를 신설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상당 45%에서 50%이내로, 7급상당 45%에서 35%이내로, 8급상당 8%이내에서 8급 상당이하 15%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9급상당 2%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제는 1,141명에서 1,37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1,068명에서 1,298명으로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 중 총계는 14명에서 6명으로 본청은 7명에서 2명으로, 구의회사무국은 7명에서 4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정원 2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10월8일 의안번호 제2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없어지겠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임태근위원   잘 구조해 주셨네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없어지고 전부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일부는 전문경력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직종에 당초에 그러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사라든지 민방위 관련된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만 직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경력관으로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도지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경력관을 우리가 1% 남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군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임태근위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죠?
○행정국장 김석진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능직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뀌는 경우 1% 정도 남겼다고 했잖아요.  기능직 1% 남겨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 1%를 남겨놓은 거죠?
민병웅위원   별정이죠. 기존에 기능직은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이었죠?
○행정국장 김석진    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기능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향후 자치단체장이 행사했던 임명권, 기능직 관련업무 거기에 대한 임명권도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게 아니고 기능직에서 행정직군으로 최종적으로 바뀔 때는 특별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시험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기능직 그 자체를 뽑을 때 아시겠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자치단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뽑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직이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기능직 임용권은 사라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일반직에서 행정직군, 무슨 직군 나눠지는데 행정직군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당연히 남아있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뽑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기능직은 정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은 없어진다고, 정년이 도달하게 되면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민병웅위원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영양사 같은 경우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전문경력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민병웅위원   전문경력관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선발시험을 쳐서 공채를 해서 각구마다 배정하는데, 일반직화되면 규모있는 인원을 서울시에서 공채를 해서 구로 배정하면 임용은 역시 구청장이 하죠.
민병웅위원   공채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앞으로 일반직화가 되면.
민병웅위원   일반직으로 되면 기존에 기능직을 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었던, 채용할 수 있던 권한은 사라진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능직이라는 용어도 없어지고 직제가 없어집니다.
민병웅위원   직제는 없어지지만 그 일은 그대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은 있는데 더 뽑는 행위가 앞으로 없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운전기사 뽑았잖아요. 뽑으면 구청장한테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뽑았던 거잖아요. 향후 운전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능직 관련 업무에 대한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없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그 규정은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단체마다 사람 뽑을 때, 매년 마다 발생되는 필요인원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전체 합쳐지면 100명, 200명 되는데 어느 구든지 자치구의 선발권과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있지만 5명, 4명, 10명 미만을 뽑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에다 우리 구는 몇 명 필요하다, 몇 명 필요하다, 모아서 시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죠.
민병웅위원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 같은 경우 요구를
민병웅위원   기능직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앞으로는 기능직이 없어지게 되니까
민병웅위원   기존에도 모아서 서울시에서 공채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능직은 그렇지는 않았죠.
민병웅위원   지금 일반직 말고 기능직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그 이후에 기능직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것같은데.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한 인원만큼은 배정해 주면 우리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청장이 뽑아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계속 유지되는데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장이 총체적으로 모집해서 하게 되고, 그 직종이 없어지지 않는 전문경력관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뽑아서 구청장이 임용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나 민병웅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구청장이 기능직을 뽑아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넘어가잖요. 그러면 추후에 기능직을 다시 채용할 경우에는 누가 임용하느냐는 거죠. 향후에는 기능직을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능직을 구 자체로 뽑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마당인데 또 뽑지는 않죠.
권영애위원   일반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일반직화되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는 분류 이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필요했을 때 일반직으로 뽑는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일반직 내에 운전직이나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 내에 세분화된 이름표가 붙습니다.
민병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 같은 이 체제가 없었다면 자치단체장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뽑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에서 바꿨다고 해서 내 밥그릇을 뺐어가도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 임명권을 속수무책으로 뺏기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반발이 없는 것인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능직에 대한 임용권이 현재 구청장한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구청장한테 주어진 임용권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구가 하나도 없어요. 광역시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뽑아서 결정합니다.
민병웅위원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들 어떻게 뽑았어요? 그렇게 안 뽑았잖아요. 그것 관련 되어서,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커다란 권한이란 말이에요. 기능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그 권한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아무 생각없이 뺐길 것이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법률적으로 뺐긴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임해서, 상급 광역단체장한테 뽑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하고 민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32조 시험의 실시에 보면 8, 9급 공무원 및 신규임용시험이나 승진시험 이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 9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 및 임용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성북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권한은 역시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성북구에 있는 겁니다. 다만, 여태껏 일반직 직원들도 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위탁을 했느냐, 그것은 같은법 제5항에 보면 우수인력확보라든가 시험관리상, 이를테면 자치단체가 1년에 2,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되고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험의 공정성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때 껏 광역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뽑아왔던 형태거든요. 역시 기능직도 일반직이 된다면 그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이 뽑아서 임용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됐을 때 이 건에 대한 변화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현재 법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나 광역 안에 기초에서 이것을 할 때는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뽑는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은 없고, 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따지면 임용권한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의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주세요.
김원중위원   8급, 9급 공무원은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이 따로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모집을 하는데 가령 10명이 필요한데 10명을 뽑기 위하여서 공고도 해야 되고 시험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출제위원에 대한 별도교육도 해야 되고, 출제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한꺼번에 다 해 왔어요. 그런데 한 두 명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한 두 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가령 의회에 운전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임용되는 길이 두 가지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는 거죠. 몇 명을 뽑아달라,
김원중위원   두갈래네요. 자체에서 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행정국장 김석진   그럼요, 구청장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의뢰해서 할 거냐,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고, 한두 명 정도 소수일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뽑는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명칭은 바뀌었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한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이것은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같은 사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렬로 모으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당선돼서 바뀌는 선거직과 관련된 것은 별정직으로 뽑아내고, 예전에는 구분이 좀 애매모호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정리한 것이고 시험이나 모집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예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모집해서 임명하는 건데 임명절차나 순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서울시가 다 해 왔어요.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일반직처럼 똑같이 서울시에 정례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두 명 정도 결원이 생겼을 때 수시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구청에 있는 행정직7급이나 행정직9급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뽑지 않거든요. 연 예상을 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인력이 50명이다 하면 50명하고 다른 구 것 전부 합해서 서울시장이 한번에 모집해서 나눠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직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한 바는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행정에서 김영배 구청장님 기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김영배 구청장이 기사를 본인이 채용하고 임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반직으로 갔어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인원을 김영배 현 구청장이 뽑고 임용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원을 뽑았는데 운전원이 운전업무를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계속 운전업무를 해요.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고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기능직을 뽑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똑같이 가면서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일반직으로 통합돼서 가는 거냐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계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람들은 기능직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됐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어찌 보면 그렇죠. 일반직 행정직군 한다든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병웅위원님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세요.
민병웅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이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권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니까 말 그대로 기능직공무원이 사라지니까 일반직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했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같이 삭제되네요. 삭제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구청장이 운전하시는 분을 뽑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일반직으로 편입되니까 신규임용에 관한 권한이 이 법안에 의하면 없어지네요, 그렇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게 하나의 큰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의제기도 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역시 법을 보니까 삭제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기능직이 없어지니까 물론 없어진다지만 여전히 운전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운전원을 전에는 구청장이 뽑을 수 있었잖아요. 신규임용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임용권이 사라져버렸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한을 아무 이의제기 없이 준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도 원래 구청장에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 임용권한을 사용 않고,
민병웅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항에 보면 위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할 수 있다’ 했거든요.
민병웅위원   ‘할 수 있다’지만 결국은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규정에서는 신규임용 시험은 위탁을 하지만 32조2항에 보면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전직시험인데 여기서 전직시험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임용도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권한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임의규정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네.
민병웅위원   이미 기존에 있던 권한은, 신규임용권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것 확인하려고.
○위원장 이인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럼요.
  그러나 기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있는데 위임을 해온 거죠. 광역시장한테. 그러나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위임해 왔기 때문에 기능직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민병웅위원   그것은 시에다 시험을 위탁한 거예요. 그런데 기능직은 기존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이 아예 있었어요.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위탁 안 했잖아요? 시험에 관한 것만 위탁을 했었고 신규임용권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 사항은 기능직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논의는 있었을 겁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지 도의 군수협의회라든지 얘기했을 텐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본인은 싫은데 법이 개정됐다면 당연히 시비거리가 되겠지만,
민병웅위원   그런 게 의문이 생겼던 거고, 그러면 올해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금년에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최근에 언제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11년도.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환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을 한번 읽어보니까. 철저하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민병웅위원님 말씀처럼 불이익이라는내용인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인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다보니까 기존에 기능직들도 호봉이 다 달랐잖아요. 행정직으로 가면 같이 한 호봉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죠. 연수계산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현재 줄 잘 서가지고 들어온 분들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시행초기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특별시험을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문제는 그만큼 기능직을 행정직화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직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숫자를 기능직 숫자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정직군이나 다른 직군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특별시험을 봐서 더 이상 진급이라든지 호봉은 조정하겠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계속해서 있죠.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당초에 사회복지직이 행정직군화식으로 특별시험을 봐서 전직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그런데 행정직이 뼈 빠지게 노력해서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줄 잘선 사람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행정국장 김석진   직종 중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직군, 행정직군 내에서는 같지만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원만 해야 되고 행정을 보는 사람은 계속 행정을 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면 내 직종에 침해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여기에 동요하지는 않아요? 행정직공무원들은 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정원이 조정 안 된 상태에서는 기존에 행정직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정원조례를 하면서 행정직군의 숫자만큼 222명 만큼 행정직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행정직군에서 손해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행정직군에서 3수 4수해서 들어왔는데 같이 간단한 시험을 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9급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7급 정도에서는 몇 명 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들어와서 몇 년을 해서 왔는데 갑자기 7급으로 들어오느냐 하는데 기능직군에서도 행정직군 업무를 그만큼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손해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직군에서도 다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됐다면 우리야 마다할 게 없지만 진짜 어렵게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온 분들한테는 형평성에 안 맞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니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정원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직원 이야기라서 이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언젠가 제가 보건소 무기계약직 직원관리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의뢰가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채용해서 보건소로 보내주고 그러죠.
김춘례위원   3년 전이면 2011년도인가 성북구 보건소 식당에 조리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년 전에 들어올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두 번까지 계약서를 쓰고 2,3년 전에 성북구에서 관리공단하고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전환이 됐었는데 보건소에서 행정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분들이 붕 떠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서도 못 가져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면 전환된 서류가 있을 텐데 그거라도 가져오라니까 그것도 못 가져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며칠 전에 과장한테 무기계약직으로 제대로 서류처리하겠다고 제가 답변은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약자인 그 사람들을 계약서도 하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보건소장 월급이나 깎지 그 사람들 추석휴일 때 3, 4일 쉬었다고 3일 일당 보수를 다 깎아버리 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정말 약자 편에 서서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도와주고,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운영복지위원장할 때도 지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건성으로 듣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엉터리로 듣고, 보건소장이 본인 판공비나 봉급을 깎지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약자들 월급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바로 잡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은 했는데 다시 한번 챙기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던 그런 사례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맞아요, 그건 보건소 직원의 행정착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서류를 갖추고 하겠다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행관계를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꼭 좀 챙겨주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모른다고 그러면 약자가 당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따지다 직장 날아갈까봐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세무1과장신득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