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성북동 문화권 조성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세요.
더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4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6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혹시 생계주거 비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심사하시는 아르바이트 분을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알바 하는, 심사서류 그거 하시는 분.
생활보장과 과장님이신가보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분들을 확충을 하셔가지고 더 심사를 심도 있게 하실 수는 없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의 업무로 알고 잘 못 들었습니다. 소관 내용 한번 잠깐,
○위원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착각을 했네요,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헷갈려가지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초푸드마켓 1호점, 2호점 있는데요. 기초푸드마켓은 어떤 일을 하고 이용률과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저소득가족 중에는 가구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되게 곤란을 겪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북구가 20개동이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보문동쪽에 1호점이 있고요, 월곡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정부의 어떤 제도지원을 받지 못 하는 긴급위기가정이 1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수급이 중지됐다거나 가구 여건상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식사가 어렵거나 하는 분들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대상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에는 보통의 마켓처럼 식재료를 준비해놓고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의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뭐 그분을 위해서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직접 가져가시기 때문에 오셔서 선택하시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신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나빠지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부자들을 발굴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품목을 다양화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우리 민지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기간제의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제가 임금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두 가지의 직렬이 어떻게 다르고, 이게 몇 명이 나와있는 보수인지, 페이지가 176 상단하고 177의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과에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같은 경우는 복합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생계비라든가 이런 제도 예산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심리적 정서적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통합적인 복합적인 서비스를 집중해서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호전시켜서 생활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여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고,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성북구에는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명은 현재 2년 이상이 돼가지고 업무성과를 분석해서 70점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본급에 뭐 출장비, 시간외수당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복리후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이 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성북을 떠나지 않고 성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잘하니까 2년 정도 평가를 해서 기존의 사회직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한 사람도 있지만, 행정직이나 사회직처럼. 이분들은 2년 정도 분이 새로 오신 분보다 잘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무기계약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만60세 퇴직할 때까지 똑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년이 보장됩니다.
○한신위원 그럼 처우도 똑같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처우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하고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라는 게 있어서 직원 복지부분이 혜택이 있는데, 기간제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연봉은 아니고요, 기본급은 정해져있고 복리후생비는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든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지금 직원을 기간제로 쓰다가 경험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면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예정인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업마다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사람의 삶을 놓고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지역을 이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해서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올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북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저희가 10%는 구비이고, 90%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쯤 돼갖고 올라가는 비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한 9월 쯤에 내려온 가내시 금액과 12월에 확정내시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한 4% 정도 인건비가 오르고, 다른 지원이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들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확정내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이런 걸 여쭤봤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 그럼 마지막에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번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8월말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접수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던 그 사업으로 지금 17개동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전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들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번에 생긴 건가요? 그때 할 때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주거급여가 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 보고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요즘 신청기간입니다. 10월부터 확대된 주거급여가 실시되기 위해서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따로 나중에 국시비가 또 내려온 건가요, 저희 구하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다시 내려,
○위원장 임현주 얼마 정도가 내려왔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번에 3,300만원이 국비고 시비는 1,570만원, 저희 구비가 670만원 정도 매칭으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기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아르바이트들이 거의 다 확충이 되나요, 그 기간내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이분들이 이 전에 여러 복지 이런 계통에 경험 있는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니고요, 좀 경험 있는 나이든,
○위원장 임현주 복지쪽에 경험 있으신 분들, 그쪽에 관련 있으신 분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임현주 제가 동네 돌아다녀보면 그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정확히 밝혀내라. 옆에 사람은 타는데 왜 나는 못 타냐!”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나라에서 국시비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게 올바르게 가야되는 건 맞잖아요. 진짜 못 타시는 분들이 그 서류 하나 때문에 그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어려우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체계를 구축해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이 서류심사나 이런 걸 하면서 종이 1장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하게 못 타시는 분들을 탈 수 있게끔 이번에 확충을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수급자가 됐고 본인이 볼 때는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저희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또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침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엄격하게 잘 심사해서 하고, 또 많이 발굴해서 추천해주시면 엄격히 잘 파악해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만약에 서류심사를 하셨는데 그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됐어요. 심사를 통과했는데 서류심사하시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방문 꼭 합니다. 수급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100% 방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여기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세요. 왜냐면 주거급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제목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수급자 신청이 들어올 때 맞춤형주거급여가 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그렇게 4가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0%, 43%, 50% 이런 식으로 생활의 어려운 차이를 두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고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43%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가 어떤 거다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임차가구 이제 집에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1인 기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기준 최고 21만 3,000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2인은 24만 5,000원, 3인은 29만원까지 해서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월세, 월세로 사신 분들의 임대를 제공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주거급여라니까 주거급여 뭐 먹는 건지, 입는 건지, 쓰는 건지 모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분들, 수급자들 이런 분들 좀, 차상위 이런 분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임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임대를 못 내실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이재국 과장님, 181페이지 중간에요,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돼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게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최근에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민원이 올 걸로 해서,
○한신위원 그럼 이 금액은 예산을 하고 지금 신청자에 비례해서 해놓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신청자가 많이 늘 걸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니까 그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받지 못 하던 수혜자들이,
○한신위원 8월부터 받는 신청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김일영위원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세요, 너무 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신청접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문의가 많고, 동에서 또 다른 업무들로 하기 바쁘니까 복지국에서 보조인력을 줬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동사무에서 근무하는 17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새로운 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17명한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신위원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 17명의 두 달간 인건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 추가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분들이 혹시 이력서를 받으실 때 단서조항이 유경험자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희가 처음에 그 조항에 복지계통 관련한 유경험자를 넣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작업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으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그분들은 복지계통의 업무나 행정적 업무를 하신 분들이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단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간도 짧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개월 단기간 내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법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구한 겁니다. 2개월만 조사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단서조항에 이렇게 유경험자를 넣으시면 다양하게 못 받으시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정혜영위원 주거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들도 누구는 선택이 되고, 누구는 선택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위원장 임현주 더 어려우신 분들을 더 정확하게 갈라내시는 분들을 확충을 시켜 달라.
○정혜영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됐나 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거급여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전에 6,800가구 정도 돼서 6,800명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다 조사해서 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자료를 할 때 들어와 있고,
○김일영위원 혹시 위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위장까지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맞춰서 하고, 그 서류를 엉터리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요즘에 정부의 이런 혜택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나쁜 사람들이죠.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받지 못할 사람들이 위장해서 받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사는데 왜 이런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거 조사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위장해서 했던 사람들한테는 받은 것까지 다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잘 못 받으면 더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더 열심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182페이지 상단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간은 상시로 지원신청을 받고요.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본인이 50%,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따로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50대 50으로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워낙 싸니까 신청자가 계속 많이 늘고 있고요. 전에는 신청기준 이런 것들이 약간 엄격하고 한꺼번에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주 1인당 월 10㎏씩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해져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거와 교육에 관련돼서,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전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곡할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올해 5,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은 1억 2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매달.
○위원장 임현주 매달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현재 5,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7월까지 3,100가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급하실 때 동주민센터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요, 그 신정된 자료가 저희 구청으로 오면 저희가 그분들의 내역을 배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통보해서 거기서 바로 택배로 본인들 집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 할게요. 지금 양곡할인 한 것 1억 얼마 정도면 사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예산이 적죠. 각 동에서 주문한 분들을 보면 이 예산이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모자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도 많이 증액된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6,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 쌀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먼저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제공을 못하면서 다른 데 제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을 지급을 많이 해 주다 보면 도덕적해이라든지 수급을 안 받는 분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 같은 것을 낼 때는 일을 한 사람보다는 적게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만 생기게 되면 젊은 사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무작정 많이 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개인의 양심이 불량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것은 못해도 먹을 수만 있다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 노약자들, 독거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해서 준다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주는 것도 정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양곡, 어려운 데도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정책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 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알려서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까지 4,100여 가구 지원을 했는데 올해 7월말까지 벌써 3,100 가구가 넘은 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대한민국에 어르신들이 1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14%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장위동이 17%가 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거인들, 어려운 분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정릉, 장위, 석관동 같은 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지하실방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정말 힘겹게 살고 독거인들이 돌아가셔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15.26%거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일 많잖아요. 거기서 장위동은 17%가 넘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5.26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3%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4%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14%로 더 늘어났네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많잖아요, 거기에 장위동은 17%가 넘으니까 지금 상태로 한다면 한 18%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것은 짜인 그런 정책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유하게 다른 정책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9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양곡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정에 양곡 지원액이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양곡 관련돼서는 5,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상하반기로 해서 4포씩 8포가 나가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또 2,0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셔서 이번 폭염에 한 408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포씩 하고 40명에서 80명 사이에 중식이 많은 경로당은 1포씩 더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포씩?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3포씩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총괄 몇 포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상하반기 4포씩 8포에다가 10포에서 11포 사이입니다.
○김일영위원 10㎏짜리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입니다.
○김일영위원 20㎏짜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경로당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셔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심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작년인가 예산을 조금 올려줬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2,000만원 올려주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노인정에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가면 매일 쌀 없다고 해요. ‘의원님 쌀 갖고 와요.’ 이 말 듣고 나면 찝찝하고 어디서 얻어다주고 싶고 이러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무한대다보니까요. 사실 힘은 들지만, 그래서 그 11포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10만원 상당 노인기금 해서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하다고, 양곡뿐만 아닙니다. 모든 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비도 내려드리고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이 행복한 성북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 과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잘 짜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비도 40만원씩 나가던 것 50만원씩 올려주고, 양곡도 2,000만원 더해서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 입장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차등돼서 지급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차등해서 합니다. 33㎡, 66㎡를 기준으로 33㎡이하는 46만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48만원, 66㎡이상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노인회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회원수에 따라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면적에 따라서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일이 인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떤 허수의 인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 행정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도 제 3자가 전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조사용역은 다 마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사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면적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기본서비스사업이 지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며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설명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사업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요, 단기가사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단기가사서비스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쿠폰, 바우처라고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단기가사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이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보조사업은 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우처사업 두 가지는 일단 조건이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160% 이하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 B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가죠, 방문을 하셔서. 그래서 종합서비스는 그렇고요.
단기가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편해서 이런 지원서비스를 요청하면 저희 생활관리사가 직접 파견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서비스제도입니다.
○노원정위원 줄어드는 이유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줄어드는 이유는 이런 사업인데,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가 시 구. 매칭사업인데 보통 50대 25대 25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가나 시도 같이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에 9월쯤에 가내시액이라고 저희한테 편성을 그렇게 요구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국가와 시가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반환금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임현주 196쪽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96쪽이요, 네.
○위원장 임현주 경로당어르신들 그쪽에 일자리창출 그런 것을 해서 정릉천이나 아니면 성북천 같은 데 갈대 같은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쪽에 일자리창출을 그런 거 가로수 같은 거 밑에 인도 위에 그런 거, 풀 같은 거 뽑는 일자리창출, 그런 걸 넣어주시면 안되나 싶어가지고, 그거하고 경로당쪽에 민간단체 좀 이용하셔가지고 약간 소일거리를 주셔서 자기가 수입을 조금이라도 벌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국가와 시에서 어르신의 일자리 관련돼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478건으로 해서 양이 일자리 사업량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관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과목변경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원래 스쿨존인 사업을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 이거를 시장형으로 해서 복지관의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사례가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어르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적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가 보면 띵동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연계를 시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릉천이나 가로수에 잡초 뽑고 이런 일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면, 일단 운동도 되고. 그런 거 넣어주시고 하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러 가지 일거리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위원장 임현주 그런 걸 많이 생각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64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64억이면 몇 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목표량은 2,478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인당 얼마예요, 월 27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7만원 이하입니다, 30시간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이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하. 시장형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거기는 22만원에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성과급이 있으면 거기에 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노인일자리를 보급을 더 해주는 것은 좋겠지요,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거지 않아요? 근데 이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듯이, 여기 어르신일자리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쉬운 데만 많이 몰리시고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는,
○김일영위원 자기가 그러면 신청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급식비로 해서 이렇게 급식봉사로 해서 가겠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간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 추진하는 수행기관이 거기인데요. 거기서 채용을 해서 각 어르신 경로당별로 2명 내지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대한노인회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에 하다보니까 쉬운 일, 꼭 가는 데만 몰리고, 주로 어디냐면 노인정에 밥 해주는 부엌일, 대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 나는요, 1명 정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필코 그렇게, 거기 있는 분들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1명 정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뒤에서 또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분들을 다른 데다 이용을 하세요. 공원 같은 데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위원장님이 했던 정릉천 그다음에 성북천 같은 데, 담배꽁초도 줍는다든지, 거기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쪽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의식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도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기존에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쪽에 사실은 최고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쪽에 최고 많이 있고, 그다음에가 다른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하루 근로시간이 2, 3시간뿐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하천 그런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저희가 수행기관이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김일영위원 대한노인회에 맡기지 마시고, 그 어르신들한테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노인지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각 기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급식을 말씀하셔서 대한노인회 지회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한 590명 정도가 거기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 따라서 복지관에서 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발굴하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가 어르신들 돌보미를 하고 있는 것이 겹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돌보미도. 뭐 가정방문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돌보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결국은 각자가 다 부서에서 예산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제안서 넣어 가지고 사업 따서, 그런 것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나중에 그거 우리 행정감사 할 때 가서 보면 사실 없어요. 사업은 따갖고 와서 하다가 그냥 문닫아버렸어요, 이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일영위원 이 제안서가 문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저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못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그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걸 그 낭비되는 예산만 가지고라도 잘한다면 더 좋은 복지정책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아들 초등학교에는 급식 배부해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신가 봐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밥도 퍼주고 급식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쪽에서 나오신 거 같아요. 단추만 누르면 계속 반찬도 갖다 주고 뭐를 갖다 주고 그러신다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보급을 하십니다. 지금 여태 안 하다 신규로 들어오는 거면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작년에 162대를 경로당에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52군데를 지금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주로 1, 2층 격리가 됐다든지, 분리가 된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남녀가 분리가 돼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두 군데 다 수혜를 못 받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청보다는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뭐 동에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원정위원 근데 사용을 잘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노원정위원 사용을 잘 하시나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총무님이나 회장님한테 필터를 1년에 2개씩 보급을 해서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제가 근무한지가 한 한달 됐는데 여러 경로당을 가보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워서 안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속 나갈 때마다 사용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고.
○김일영위원 필터값도 많이 나가겠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구입할 때 거기 포함해서 전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한 200여대 되는데 필터 값만 해도 얼마나 나가겠어. 하나가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년간은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빨리하고 밥 먹어야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빨리한다고 뭐 좀 쉬어야지 저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신위원 빨리하고 가시는 게 낫지요.
○김일영위원 뭘 가, 자연현상인데. 위원장님! 한 5분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김일영위원 아직 멀었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가족과장 준비됐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현주 여성가족과까지 하고 그냥 하시지요.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 할 얘기 많을 텐데.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김호형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하고,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건지하고, 계속 시행했을 때에 다른 민간어린이집들의 민원이나 피해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서울시 평균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81개 있습니다.
○한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 81개이고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국공립은 26개, 그리고 전환형국공립 서울시주도형 국공립이 81개에서 26개를 뺀 나머지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우리가 금년 목표가 10개입니다. 10개이고, 현재 추진중인 게 7개이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한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진의는 제가 추측하건데 이런 거 같습니다. 아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환하면서 시설개선을 하고 그래서 최신시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어머니들이 다 그쪽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런 예도 사실 있었고, 그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변에 최대한 민폐를 주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최우선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공립을 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부모들의 생각이 더 궁극적으로 된다면 좋은데, 저거에요. 보통 하면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장소를 제공받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운영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원래하고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부모나 아이는 대기순번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려면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을 더 지원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종교시설이나 그 밖에 법인체에 신규로는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내년에 기능개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전환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김호형 과장님! 성북구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 낳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전년보다 14% 정도로 떨어지고,
○한신위원 그게 전국 평균보다 미달이고요. 저희 평균이 0.103정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17년도 보면 2016년 대비 400여 명이 덜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0.08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명을 못 낳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가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204페이지에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총 몇 군데이며, 시설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것, 지금 월곡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우리 구에는 지금 월곡동에 있는 것 하고 보문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문동은 기존에 2층 건물에 50플러스 시설을 하고자 2개 층 중축공사를 하고 있어서 운영을 잠깐 정지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205페이지에 있는 공사지원 반납금이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육종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280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가 병가로 인해서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육종에서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 외에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6개월 아이서부터 72개월까지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다가도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을 경우에 시간선택으로 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육아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등등 하고 있고요. 장난감 대여사업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김영배 청장 계실 때부터 계속 증가해서 지금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86개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20몇 개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환형이 나머지고요.
○김일영위원 서울형이 5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데도 있고 앞으로 닫아야 될 곳도 있고 그런데 나는 다들 잘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린이집을 차리면 다 잘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형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을 선택해서 그분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아까 종교시설 같은 데를 선택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주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한 150개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선택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김일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 와서 9개월째인데요. 처음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다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서울형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정책은 김일영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육성책를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방향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담아서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보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예산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26개 중에 4개 어린이집이 국유지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년치 사용료를 그 해 12월에 내는 건데 전년도 9월에 본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1억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토지사용료 내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것이 이런 데 임대 주는 것은 4개에 1억을 주는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본다면 자기 돈을 메꿔가면서까지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국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1억씩 내줘야 될 입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기능개선비를 많이 확보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금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집에 몇 년 걸쳐서 겨우 300만원씩, 이게 보강입니까? 300만원 가지고 뭐할 거예요? 한 집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죠. 무슨 애들 비스킷 값 주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거에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야, 그거 해 주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전부 삭감시키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삭감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위원들도 계셨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적게 잡더라도 본예산 때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충분히 잡으세요. 국공립만 생각하지 말고 민간, 가정도 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하러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2명입니다.
○김일영위원 12명이 관리하러 다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분들의 업무비용이 얼마죠? 12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김일영위원 어린이집 관리하러 다니는 분들의 업무비용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직원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네, 어린이집 지도점검 다니는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그때 120만원인가 얼마 된 것을 저희가 올려서 해 준 거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거의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6,700억 정도 되는 데서 1,000억 가깝게 나가고 있는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담당 과장과 우리 직원들은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더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육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래도 국공립이면 시설도 좋고 여러 면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지 않겠나, 그런 데에 맡기고 싶다는 아마 어머니들의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맞춰주려면 민간, 가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 본예산 때 올리세요.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206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지원금 227억에서 47억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성북구가 과거에는 4,000명 정도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3,500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계상으로 볼 때 230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명밖에 안 남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출산하신 분들한테 하는 그 지원금을 올리세요. 제 생각으로는 1명 출산하면 2,00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2. 몇 프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는 몇 %에요? 0.9%?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왜 삭감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그게 아니고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9월 이달에 첫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아동수당이 줄어든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 8월 두 달 지급되지 않은 것만큼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저출산 대책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일환이죠. 아동수당이 상위 5%를 빼고 0세부터 71개월까지 10만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출생장려정책이기도 한데 두 달의 갭이 있어서 그것만큼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저출산 대응 종합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816만 6,000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위원장 임현주 천천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서 같이 들어야만 공부도 되고 또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갈 수 있고 나중에 본예산에 잡더라도 저출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 2019년도 예산 하실 분들이니까 그때 가서 예산이 깎였네, 잘못 들었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 임현주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출생정책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구 홈페이지가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모아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산직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건데요. 한 4개월 정도 인건비 해서 800만원 계산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건비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홈페이지 관리하는.
○김일영위원 홈페이지를 우선 좀 홍보를 하고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알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홈페이지를 외부업체에 해서 계속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뭐 뭔가를 좀 주면서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선거법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보건소에 관련된 회원들, 또 우리 행정력에서 갖고 있는 모든 회원들하고 구민들한테 하여간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가장 효율성이 있을까 해서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USB 같은 데 프로그램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각 직능단체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견들을 나가서, 직능단체 지금 각 동에 한 14개-15개 단체들이 지금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다 PPT로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우선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주민들, 그다음에 통장들한테 각 돌릴 때.
그다음에 우리 성북소리 이런 데 알려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홍보가 어려워요. 우리 민지선 과장님, 며칠 전에 막 쫓아다니면서 장위1동에 오셔가지고, 회의 때 와서 막 PPT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애원하다시피 하던데, 이렇게 해야 돼요. 현장에 쫓아가서 직접 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홍보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성북소리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조금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이명근 과장님, 길음동에 복합미디어센터 있잖아요. 여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매칭사업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언제 준공예정인지 그것 좀 얘기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음동 복합센터는 지난 4월 17일날 착공식을 했고요. 내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 시설물은 공연장, 다음에 체육시설, 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총 예산은 260억 정도가 소요되고 매칭비율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도서관, 도서관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공연장은 저희 구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관리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 비율은,
○한신위원 260억에서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국시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구비까지.
○한신위원 구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한 20억, 시비가 140억, 구비가 9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들 얘기는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국비는 그게 뭐냐 하면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건립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한신위원 그게 시 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가 85%이고요, 저희가 15%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립해서 사용을 하는데 몇 년 정도 시하고 사용하게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용은 사용공간만 우리가 소유권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돼있거든요.
○한신위원 건물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용하는 예를 들면 공연장은 우리 성북구, 도서관도 성북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비, 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느냐 하면 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건립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대상들은 물론 성북구민들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길음1동이나 정릉1동, 길음2동 정도가 이용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사실 처음에 추진할 때 동북4구로 폭넓게 생각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복합센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도시형으로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하여튼 준공날짜까지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공정은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토목공사인데 일단 지하만 완료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현재 암벽이 꽤 많습니다, 거기가.
○한신위원 네, 하여튼 주위에 아파트 민원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환경과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지금 사용공간을 시하고 나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유지관리는 사용하는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구조물의 하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유지관리는 전체 건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김세운위원 시공사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터파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조의 형식을 아시던가요, 철근콘크리트?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공정 말씀,
○김세운위원 아니요, 구조. 지금 여기 감독관님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오늘 건축과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화기념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된 게 있고요. 그리고 박스공연장 그것도 연구용역비가 있죠. 연구용역비 집행에 있어서는 내역이나 향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집행은 신중을 많이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장위동 뉴타운 213페이지인데요, 해제구역 도서관건립, 지역이 어디 지역 정도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장위1동사무소에서 밑으로,
○이호건위원 장위1동?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장위1동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지금 도서관 문화복합 타운인가 뭔가 짓고 있는 거 거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장위뉴타운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김일영위원 무슨 도시재생,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근데 무슨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예산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에 예산,
○김일영위원 거기에 어떤 일을 하는데 목적으로 들어가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당초에 저희가 62억 4,700만원을 편성이 돼있는데요. 거기서 60억은 확보가 돼있었고요, 2억 4,700만원이 공사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곧 준공이 되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가라든지 도서구입이라는지 거기서 관리직원까지 포함해서 개관준비비가 한 4억 7,000만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돈이 안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들어갔습니다, 구비.
○김일영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32억 중에서 우리가 3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지금 나머지 2억이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비가 27억 정도, 국비가 5억.
○김일영위원 참 파란만장하게 지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파란만장합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214페이지 월곡구민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죠? 주차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주차장이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 39억 9,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9억 9,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비,
○김일영위원 거기가 잠깐만요. 지금 30얼마요? 39억 9,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39억 9,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우리 구비가 그동안에 안 들어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비가 10억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10억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1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9억 9,0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특교를 19억 9,000만원의 특교가 잡혀있었는데 10억만 내려오고 추가로 저희가 금년에 9억 9,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는데, 마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돌봄아동청소년센터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특교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문화과로 이전하게 된 9억 9,000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변경을 받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런데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잘했네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전체가 되는, 몇 대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65대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 그 위에는 축구장이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 인조잔디구장하고요, 관람석하고, 관객석이라고 하나, 관람석.
○김일영위원 관객석도 다 이번에 보수를 다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다시 설치합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설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성북동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어디에 뭘 하는 곳인지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곳은 성북동에 가시면 감사원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요. 한옥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사실 저희 성북구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내세우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나 기념관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으로 하고 있는데 한옥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교류하고 한옥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몇 평정도 땅에 건립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00평정도 됩니다.
○노원정위원 한옥이면 단층으로만 해서 한옥체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사랑체험, 무슨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축제 있잖아요, 4개 축제. 거기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8,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집행이 곧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교부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집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교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8,0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8,000만원 갖고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700씩 해서 4개 축제에 총 2,700,
○김일영위원 700씩 더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더 보냈습니다.
○김일영위원 4개 동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저도 설명을 했었거든요. 축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동에 이런 문화축제가 아닌 축제는 다 지금 없앴잖아요, 그리고 4개 축제만 남겨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7,500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7,500?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7,500 중에서 2,800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4개만 대표축제로 주고요, 나머지 3개 축제는,
○김일영위원 3개 축제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돈암1동에 되너미축제하고요, 종암동에 북바위축제, 월곡1, 2동에 같이 하는 달빛축제.
○김일영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달빛축제요?
○김일영위원 달빛축제하고 나머지 북바위축제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께서,
○김일영위원 어떤 시의원, 옛날 시의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은 집에 계실 텐데요, 김구현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구현이라고 안 해도 아는데, 갖고 왔던 그 예산으로 지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의원님이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총 7,500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시의원이 그걸 받아왔다고 하기에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4개의 축제만 하자고 우리 구에서 정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왔다고 해서 그 축제를 또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필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나. 그걸 없애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잖아요. 아예 그 돈을 다른 축제하는데 진경축제 있잖아요. 그런 데다 보태주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진경축제도 저희가 3,000만원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김일영위원 지원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없앴던 걸 다시 살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한참 시끄러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축제를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더라고요. 동네별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가수들 데리고 오려고 경쟁하다보니까 가수 하나에 500만원짜리, 어디는 500만원짜리 부족해서 800만원짜리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대표축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김일영위원 앞으로 문화축제하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름 있는 가수 송대관 데리고 오니까 나훈아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나훈아 데리고 오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지 말고 동네에 가수 비슷하게 계신 분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장위 1동 같은 데는 노래자랑을 하니까 1등, 2등, 10등까지 해 놓고 축제할 때 그 사람들 불러다가 노래하라고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부마축제 할 때도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축제는 못을 딱 박아버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축제 해놓고도 욕먹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의릉축제 같은 것 할 때도 길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화합이 잘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장위3동에 김정일 씨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제할 때 이름 있는 명품들 부르지 말고 동네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더 환영하더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구의회 2018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을 참고하시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이 급해요?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원래는 의원님들이 현관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측에 대리석으로 예를 들면 7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대리석에 성함들을 새겨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금년 본예산을 심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리 석에 성함을 새겨서 걸어두는 것보다는 향후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뜯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깔끔하게 요즘은 디지털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의회홍보도 할 수 있고 역대의원님이나 현역의원님들 또 의회시설이라든가 정보들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500만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본 예산에는 500이 잡혀있고 추가로
○사무국장 김화복 네, 대리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호건위원 시스템이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참고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했어요. 서울시의회에 가면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 입구에 2대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누르면 역대 분들도 다 나오고 현재 있는 분들도 다 나오고, 그분들 양력,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네요. 정말 서울시에 잘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관하면 의원들의 왔다간 의원님들 다 볼 수 있고, 그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회하고 송파구의회에 다녀왔습니다.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진을 의회에서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며) 맞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언제 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잘 생각했어요. 이것이 1대가 2,5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기계는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대당 약 7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대는 의회 홍보하는 용도로 쓰고, 1대는 역대의원님 현황이나 현역의원님, 우리 의회시설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김일영위원 (사진을 보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화복 네, 종류는 다 다르고요. 서울시의회는 조금 오래된 디자인 같고 저희가 가장 최신의 디자인을 받아서
○김일영위원 어떤 것이 최신형이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안 받았고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업체를 찾아서
○김일영위원 서울시 했던 것은 구 것이에요. 적어요. 뒷장 보면 경기도 도청 것하고 밑에 충남도서관 되어 있는 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큰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디자인 선택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위원님보다도 국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보여주세요. 모니터가 큰 것으로 해 주세요. 서울시 것은 오래 돼서 적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디자인도 오래된 디자인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키오스크가 설치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실에 걸려있는 사진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정문에 있는 의원님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들도 정보를 여기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상임위원회 활동내용들도 홍보 동영상에는 같이 실어드릴 계획입니다.
○김세운위원 상임위원장 사진 같은 것들도 여기 담으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관례적으로 걸려있어야 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벽에 걸린 사진을 말씀하시는군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오늘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고.
○김세운위원 키오스크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어쨌든 역대의원님 현황에 자료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존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들하고 향후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그 정보를 넣을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정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역대의원님 현황에 넣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서울시 가서 눌러보니까 역대 자기 양력, 경력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호건의원님이라고 치면 몇 대부터 몇 대까지 의원생활 했고 할아버지가 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들, 의장들 직책에 있던 분들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프로그램 내용은
○정혜영위원 김세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키오스크를 하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대부터 7대까지 의원님들 성함이 적혀 있잖아요. 들어오면 오른쪽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사무국장 김화복 대리석에 새겨진 명판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돌에 새긴 것,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8대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키오스크를 구축하면 7대 의원님들 내용은 키오스크로 들어가는데 지금 6대까지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 거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어느 의원님께서는 존속을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철거부분은 전체 의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 대신 거기에 넣을 때 1대부터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사무국장 김화복 네, 역대의원님들은 다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저것도 역사니까 저것 없애버리면 다시는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는 것도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제공했던 것들이 사용빈도가 낮다고 한다면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있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54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59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건강관리과 155페이지,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구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현재 253명이고요.
○이호건위원 우리 구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여성이 17명입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남성 동성연애자가 아직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대부분 남성 동성연애자들이 환자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성 간에 성 접촉에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국가에서 국비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사람들은 따로 격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 관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격리를 하면 인권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있고,
○이호건위원 이게 어차피 완치는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완치는 안 되지만 현재 치료약들이 좋아서 지금 만성질환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망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망자가 거의 없고 오래 삽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약이 좋아진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죠.
○김일영위원 전부 동성연애자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53명 중에서 여성이 17명입니다. 에이즈에는 여성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수가 적다는 말은 그동안의 발생경과를 보면 남성 간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됐었고 이성 간에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추세가 이성 간에 접촉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상담관리를 하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1억 7,400?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1억 7,4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은 보통 자기들만의 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기거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김일영위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법으로는 취업도 가능하고 아무 제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보셨을 텐데요.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접촉에 의해서 감염병을 퍼뜨리게 됐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뭐냐 하면, 이분들이 보복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나도 걸렸으니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보복행위를 한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착이 되어 있고 사실은,
○김일영위원 지금은 병도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병이기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것들,
○김일영위원 외국에 보면 죽은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치료가 잘 안 되는 후진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하나도 걱정 없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걱정 없는 병 같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핵에 걸린 분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즈 걸린 분들 수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고 치료를 해 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낫다는 어떤 외국의 사례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제 에이즈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대 때인가, 7대 때 내려오면서 봤을 때 100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2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성북구도 그렇게 있습니까? 몰랐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태평하게 아무것도 아닌 병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의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명단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연락처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생활에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비공개 자료이고요.
○김일영위원 비공개인데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53명 중에서,
○김일영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몰라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도 하지만 그런 어떤 홍보를 많이 하죠.
○김일영위원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동태를 잘 눈여겨보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서 그 양반의 동태가 어떤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관리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별일 없었냐고 인사도 하고 그분들의 동태가 어떤가 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본인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무방비하게 내버려두다가 보복행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월곡동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처음 근무할 당시에는 저희도 굉장히 심하게 관리했었습니다. 집에 찾아도 갔었고 행방불명되는 것도 일일이 쫓아도 다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문제로 갔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남자, 여자 간에 성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약간 진료비 지원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명은 여성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253명에서 17명 뺀 나머지 분들은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혼자 사는 것은 아니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결혼 관련된 부분은 결혼할 수도 있고,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성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동성끼리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계에 의해서 많이,
○김일영위원 사는 거지,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보시면 164명이 미혼입니다, 남자들.
○김일영위원 아, 미혼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미혼이고,
○김일영위원 164명이 미혼이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0명이 혼인이나 동거를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164명은 미혼이다. 참, 복잡하네, 이거.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한신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어려워, 복잡해요.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근무하실 때 그때는 이게 거의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 일하실 때 에이즈라는 병이. 그때 당시에 발병률하고 현재 발병률, 그 날짜는 10년 전이어도 괜찮고 20년 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료해서 완치, 완치가 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완치는 안 됩니다.
○한신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발병했던 숫자, 그다음에 최근의 일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이즈라는 병이 우리 삶에서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병은 아니에요. 어쩌다보니 동성 간이나 어떤 잘못으로 해서 문제가 된 건데,
○김일영위원 무슨 피해를 안 줘!
○한신위원 뭔 피해를 줍니까?
○김일영위원 전염시키면 피해주는 거지.
○한신위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김일영위원 일상생활에서.
○한신위원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전혀 전염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수를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해도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옛날처럼 에이즈환자를 격리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안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운 병이다 해서 우리가 늘 피해 다니고 감시를 했지만, 그 병이 남한테 옮겨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인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처음에 근무하실 때, 여기서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 발병률하고 지금 발병률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발병률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발병률 자체가 뭐 0.1% 0.1% 이런 식으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한신위원 그리고 결혼, 혼인상태인 분들이 한 몇 십 명 된다고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한신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동성 간에 안 되기 때문에 남녀가 혼인해 사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혼인한 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남자끼리 사는 것은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알고 살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는 모르고 알 수도 있었다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성 접촉을 했을 경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0%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0.01% 이렇게 됩니다. 확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한신위원 아, 다행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고 되어있어요. 공기에 약간만 노출만 되면 거의 사멸되고 그래서 혈액으로만 감염이 되거나,
○한신위원 지금 200 몇 십 명은 다른 구 인구 대비해 우리 구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중상 정도 됩니다. 25개 구라면 한 10위정도 되는데 위치가 도심지에 교통편이 좀 가까운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북구에 좀 약간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에이즈관련 민관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한신위원 과장님, 김일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부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한신부위원장님이 남 걱정을 무지 많이 하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생활 무슨 타액이나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게 상처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뭔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사람 외에는 옛날에 우리가 알듯이 에이즈 하면 그냥 죽을 병, 그리고 굉장히 더러운 안 좋은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이지는 못하겠지만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그런 안내문 같은 거, 그리고 상처에 난 이런 거기 때문에 관계 때 피임 이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성이, 왜 그러냐 하면 6대, 7대 때 뭐 100몇 명에서 지금 8대 지금 시기에 200 몇 명으로 늘었다는 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런 감염에 대한 예방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전에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검사 확진판정이. 그런데 지금은 20분 정도면 바로 알 수 있어요. 90% 이상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결혼하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건강관리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일인데요. 무슨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틀 내이나 20분 내에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리면 걸린 거니까,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피임기구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심각성 같은 것을 짚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네, 테마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금연지원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원들이 4명이 있고요, 물론 지소에 2명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또 따로 4명 있습니다. 단속원 같은 경우는 처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고 4명에 대해서는, 상담원에 대해서는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옛날 같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금연을 하고 싶다고 하면 패치라든지 여러 가지들, 금연을 촉진하는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금연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6개월까지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보문동부터 장위동까지 가내수공업 이런 제품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흡연하시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계도를 하고 직접 패치를 제공하고 했더니 뜻밖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은 비흡연자는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대상자를 늘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길 건너에 보면 경륜센터 경륜회관이라고 상당히 큰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흡연부스가 건물내에 있고 흡연자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며칠씩 계도활동하고 제품들을 제공하고 했더니요 거기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위시장 같은 경우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가 건강운동 같은 거 하면서 전통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 한 6개면 4개 해가지고 총 10개가 되는데 전통시장은 금연구간인데 법적으로, 인정시장은 그게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지정고시를 해서 시장은 똑같이 흡연 못하게 저희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상당히 금연율이 좀 높아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흡연시도자 중에서 실제 금연에 도달하는 경우는 35% 정도입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세출로 갑시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07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상복 과장님, 30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금연구역 시설 및 설치 있잖아요. 307페이지 중간쯤에 금연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인데요, 이게 어떤 걸 설치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예를 들면 돈암동에 하나로거리 같은 데 보면 바닥에 ‘금연’ 이렇게 써있고 동판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유타 CGV건물 있지요?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흡연구간이 뒤편에 있습니다, 지정구간이.
○한신위원 네,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럼 그쪽으로 가시도록 유도하는 뭐 이런, 이쪽에 흡연구면 흡연구간 이렇게 계속 걸어가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길음뉴타운에 보면 금연거리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한신위원 네, 과장님 제가 다른 질문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사실은. 금연구역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정되고, 흡연부스는 없어요, 성북구에. 개인적으로 건물별로나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기호품이잖아요, 제 생각에. 저도 현재 하는 사람으로서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피우기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서서도 피기 어렵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그래서 금연을 유도하고 홍보를 하기 이전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지금 아파트 내에 거의 다 금연이거든요, 대부분 금연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층간 싸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연을 확대하고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금연을 하여튼 뭐 좋은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한다. 그 통로를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하나로거리 거기에 금연도로를, 그러니까 거리를 만들었다면 그 근처에 흡연부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길음동에 뉴타운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아파트주민들은 나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피해를 보거든요. 시내 나가면 11시 점심시간 되면 지하철역 앞에 떼거지로 몰려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구석에서 저 구석에 처박혀서 담배피우고 있어요.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제가 볼 때는 흡연부스를 우선 자주 다니는 아니면 금연거리로 만들어놓은 데는 꼭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으로 시범사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없다면 그 기업들 있어요, 먼저 해주고 하는 무슨 사업이라고 하지요? 기부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땅 빌려주고 땅 지들이 건물지어서 주민들이나 사업가들이 기부채납 하듯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실 경우에 다니는 인천공항 같은 데 특정구간에 흡연부스 공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만 비교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대형건물 내에 건물주가 아니면 그 기관이 별도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구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 구만 있습니다. 성동, 광진, 마포 3개구에 6개만 있는데 그 설치가 부담스러운 게 일단 1개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연기를 뿜어내서 어디론가 멀리, 바로 옆에 뿜어내면 주변에 민원들도 있고 또 저희 구가 설치를 하면 청소, 전기세 뭐 등등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는 상당히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각 구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는 보문동에 자이아파트하고 한화 2개만 금연아파트고요. 나머지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길만 금연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뒤편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흡연이 많았던 데가 당구장, 탁구장 아니면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요. 작년 12월 3일에 법이 아예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 유예기간 두고 금년 3월 3일부터는 10만원 그대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PC방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담배 못 피게 한다고 해서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다이를 하나 줄이든 화장실을 줄이든 해서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300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할 수 있잖아요, 일단 1개 하면 되잖아요. 1개 설치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아까 연기 얘기했지요? 방금 연기 얘기했는데 정화장치 다 있습니다. 정화장치 다 해서 공기로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깨끗한 공기로. 일단 1개든 2개든 예산 올려서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소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신위원 저 개인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고, 단속할 때 스티커 발부하면 성질내잖아요.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거기서 필 텐데 왜 단속만 해!”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데요, 뒷골목 같은 데는 단속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민원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신위원 자꾸 뒷골목으로 모으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하철도 10m까지만 단속구간이에요.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경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강남처럼 대로변 전체가 금연구간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신위원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담배피우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한신위원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구청에도 흡연실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군데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평짜리 정도가,
○김일영위원 어디?
○한신위원 5층하고 12층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옥외 그러니까 천장이 없이 오픈된 구간에 평수로 치면 한 2평정도, 1평과 2평.
○김일영위원 어디 5층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5층에 보면 야외무대 쪽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계단 옆에 후미진 곳에.
○김일영위원 만들어놨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만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만들어놨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12층에 거기 공원에서 피우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옥외가 개방된 데는 가능합니다. 옥외가 지붕이 없고 하늘로 날아가는 구간에 대해서는요.
○김일영위원 우리 한신위원님 얘기한 대로 연통도 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정화시킬 수 있는 위에 이렇게 해서 다 발산돼버리게끔 냄새 안 나고 이런 거까지도 설치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건강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공기청정기도 갖다놔야 되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만 해봤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김일영위원 담배피우는 것은 피우더라도 그 안에서 건강은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고 담배피우고 위에 연통 세워서 뿜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피우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습관성이니까 그분들 건강도 생각해야지. 공항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무진장 안개가 낀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화시키려면 공기청정기도 갖다놔야 되고 그렇더라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TV에서 보면 음주하고 흡연하는 게 방송에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도요. 흡연부스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흡연을 촉진하는 문제점들도 있어서 그게 눈에 보이면 뭐 그런 얘기들도, 작년에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도 해볼까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특히 청소년내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물어본 김에 지금 금연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행히 우리 건강지표하고 흡연율이,
○김일영위원 근데 왜 본인은 못 끊었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거의, 성북구가 작년에 각종 수치가 인구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이 한꺼번에 이렇게 센서스를 해서 매년 하거든요. 지표들이 다 작년에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통계가.
○김일영위원 많이 좋았다 이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이 한 2억 되나요, 1년에?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금연 예산이요?
○김일영위원 네. 한 2억 되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일영위원 2억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근데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걸로 뭐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패치도 있고 뭐,
○김일영위원 지금도 그거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걸로 해서 성과를 봤다 이 말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라이터나 담배를 눈앞에 당연히 안 보이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담사들이 나름 일반인들이 아니고 상담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한 35%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본인도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충영양식품비라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5세 미만의 영아, 유아, 그다음에 임산부까지 엄마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영양지식이 없이 먹이다보니까 영양이 편중된다든지 결핍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중위소득 80% 이하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지역으로 치면 11만원 이하로 내거나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의 대상가구에 대해서 대충 한 7, 80%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사는 집 말고는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희가 각종 식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물론 우유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 분유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줘서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는데 유통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김 같은 거 이런 거 유통기간이 문제가 없는 것은 한 달 단위로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인데 상당히 영양수준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15대 35거든요. 우리 구가 35만 내면 되는데 한 달에 도매가 기준으로 68,000원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서울시 농수산공사에서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68,000원이지 우리가 시장 보려면 10만 이상 월, 혜택이 되는 것이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추경에 1건 올라간 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늘려줘가지고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따라가는 예산 이번에 상정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연했거든요. 며칠이 갈 지는 모르지만 한신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31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담배도 끊어야 난임도 예방이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대상연령은 부인일 경우 44세 이하인 분들 중에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이호건위원 남성, 여성 다 44세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남성은 해당이 안 되고 여성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11월부터인가 국가에서 보험처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려우시는 분들만 따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80까지 되는데 1명 낳으시는 분, 2명 낳으시는 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130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많이 신청하나요,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추세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요새는 불임이라고 안 하고 난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든 임신은 시키니까 어렵다고 해서 난임이라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4회 정도 지원되는데 성공률이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난임부부 지원을 한방형으로도 했었죠? 지금 한방은 따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것은 양방 시술비입니다.
○김일영위원 한방 지원이 1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8,300정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양방, 한방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방만 따로 입니다.
○김일영위원 한방은 사람들이 많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방은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구비를 대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김일영위원 한방 설명할 때 제가 보건소에 갔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나가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예산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방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약을 보급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방약재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의사들 오셔서요. 그런데 그것은 양방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방은 자연임신,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임신하신 분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임신하신 분 5건 정도?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이 사업의 어려운 점입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0명 정도를 했는데 5명 정도 성공하거든요. 올해도 하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10~20% 사이에서 성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영위원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방으로 인해서 1억 투자해서 5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좋은 거죠. 우리 성북구 평균 0.89정도, 그러면 2명이서 1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옛날만 해도 4,000명 정도 출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3,5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800,
○김일영위원 3,000 이하로 내려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그냥 쉽게 건너갈 얘기가 아니에요. 웃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얘기인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면 확 변합니다. 군인이 5만이 준다잖아요. 그리고 2300 되면 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명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심각한 얘기에요.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그런 것에서 정말 효력이 있다면 더 권장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설명할 때 들어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저도 한번 가봤지만 열정적으로 모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을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어쨌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명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래요? 임신한 사람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출산한 사람들, 사고를 쳐서 출산했든 어쨌든 청소년이 출산했든, 미혼모가 애를 낳든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를 낳으신 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이제는 남 몰라라 넘어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려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한 달에 200만원 잡으면 10개월에 2,0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될 시대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당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출산 한 번 하면 못해도 2,000만원은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당을 떠나서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영국, 프랑스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예요. 일단 낳아놓으면 자기 팔자에 의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다 만들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릉 같은 데 아동자원학교에 한 부모하고 같이 가서 학교도 보내고 보호도 받고 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이것이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하다 보면 애들한테, 부모한테, 미혼모가 치명타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면 그냥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적으로 등록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건복지에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도 청소년 의료비, 거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의료비라도 밤에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병원비라도 대줄 수 있는 길을 하자고 해서 1,000만원인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지금 해 주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갖다 주세요. 거기에 지원해서 애들 아플 때 쓰십시오. 갑자기 아프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도 무관심 하니까 그래요. 과장님 가셔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해 봤나요? 이거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자원학교는 저희가 가서 홍보도 했고요, 모유수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지원에 맞는 것, 밤에 갑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뭐가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권장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게 만들어 보자고요.
313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4억 4,800만원을 왜 감액시켰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애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감액되지 않고 금액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감액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들이 거의 있고 지방은 없는데, 지방 없는 데는 시설비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줬고요. 저희는 운영비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시설비, 밑에 보시면 기능보강비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것이 종전에 건국대학교에 위탁 줘서 했던 그 예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병원에다가 위탁 줘서 교수가 나서 운영했던 센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는 7억 얼마였는데, 그것도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정말 위탁을 줘서 꼭 해야 되겠나,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밑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 해서 10억을 받아오다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맞는데 감액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능보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서울시를 통해서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보강비가 지금 어디에 쓰는 거죠? 치매기능보강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석관지소가 새로 생기는데 3층에 센터를 또 하나 만듭니다.
○김일영위원 새로 생기는 보건소에 보강센터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온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국가에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국가가 치매를 같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나오는 그 예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감액된 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만 책정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고요, 국비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건대에 위탁을 줬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주고 나머지 감액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운영비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 자체에서 배정해서 위탁센터에다가 지원을 또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을 통으로 받아서 바로 위탁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운영비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누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센터에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나왔던 금액에서 예년에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것은 돈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받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운영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었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게 위탁인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위탁준 것은 와서 뭐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예산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이라는 타이틀 목에 맞게 저희가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위탁에만 너무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겠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계셔야 되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 어르신 분들을 진료하고 발견한 일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서 검사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센터에서 초기에 선별검사를 하고요.
○김일영위원 건대 분들이 와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초기에 선별검사 할 때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초기에 검사를 해서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밀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 때는 의사선생님이 개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인확진검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건대병원을 비롯해서 고대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뇌를 찍는 검사까지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어르신들이 치매를 걸리면 그분들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들어가는 검사하는 거죠? 이 돈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는 저희 쪽에서 처음에 하고요. 검사비는 병원에 갔을 경우에 8만원, 상급병원은 11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에서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거기서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환자들이 1년 2,000명 정도,
○김일영위원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는 사람들은 2,000명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치매라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6만 5,000정도 되시고요. 그 중에 0.9%가 치매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선별검사를 하는데 176명이 확진 환자였습니다.
○김일영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모든 곳에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 시대가 되고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다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17%정도로 대한민국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지역에 단독주택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본 거예요. 그분들 1명이라도 발굴해서 정말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매 한번 걸리면 완쾌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린 것을 빨리 알아서라도 그분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임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임현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방역은 어느 과에서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네.
제가 방역을 몇 번해 봤는데 방역을 함으로써 모기퇴치가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윤택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방역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요. 마스크 1회용 하나 주더라고요. 그 약품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않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희석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게 손에도 묻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 닿았을 때, 아니면 호흡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희석배율이 약품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새마을방역봉사대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비율에 대한 것들을 공문으로 보내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약품 자체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약품들이라서 인체에 그렇게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농약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희석배율을 잘 맞추면 괜찮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희석을 하는데 1대 1일이라고 나와 있으면 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희석하기 전에 어떤 약품이 얼굴에 닿았다든가 손에 묻었다든가, 아니면 배합을 잘 못해서 독하게 탔는데, 1회용 마스크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한신위원 1회용 마스크가 종이 같은 건데 그게 흡입되었을 때나 묻었을 때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액이 손에 묻었을 때 그런 게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급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년에 세 번 정도,
○한신위원 세 번인데 동별로 몇 명 정도 참석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별로 2명 정도씩 참석합니다.
○한신위원 2명이 다시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도자가 10명, 20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손에 묻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 저는 불안하더라고. 주민들 살기 좋게 해주다가 본인이 아프거나 병들면 안 되잖아요. 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횟수 좀 늘려서, 교육을 하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교육경비 올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안전하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하신 거 보건소 질문이셨거든요. 근데 의약과 질문 질의해주셨어야,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다른 생각하다가,
○김일영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 하나만 하고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지나갔는데, 한신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이걸 각 동네에서 방역을 해보면 저도 해봤더니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가. 일회용 마스크 하나 갖고는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 직원님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방독면을 사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이에요, 왜냐 하면, 한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것이 보통 했다 하면 한 4, 5명 정도 한다고요. 그럼 우리 구의원들까지 합하면 한 6명 정도 되는데, 방독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방독면을 끼고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방독면은 사용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방독면을 끼고 나면 활동의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의약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독면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마스크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끼시게 되면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시면 보급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급해드리면 사용 안 하십니다, 거의 100%. 그렇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을, 한번 참조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 누가 하더라도 했을 거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럼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답답해서 빼버린다!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마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있을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 그 마스크처럼 한번 알아보세요. 방독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면 되겠어요?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부탁합니다. 좋은 거 나오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한번 같이 보시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잠시만, 제가 의약과 하나 잠시만요.
○위원장 임현주 의약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방독면 말고도, 보문동에 저희가 특히 방역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차 뒤에 타서 계속 다녀봤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면 눈이나 전체적인 호흡기에 많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럼 하고 나면 아파.
○노원정위원 근데 며칠 후부터는 계속 후유증이 오는 것 같아요. 방독면도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워낙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방독면 말씀은,
○노원정위원 그거 외에 안경이 뭐 있던데 그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런 걸 끼게 되면 그거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이고요.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가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호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정밀하게 잘 막을 수 있으면 호흡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고글도 드렸습니다. 고글도 드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지원도 해주시고요, 교육하실 때 말씀을 잘 해 주세요. 대부분 답답하시니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진마스크는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달라고 하시면 주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진마스크라고 해서 산업용마스크 약간 동그랗게 생긴 거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 공사장에서 쓰는,
○김일영위원 그걸 보급해주세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급을 해드리고 해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런 거 그냥,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데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김일영위원 아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정혜영위원 아니, 쓰든 안 쓰든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네.
○김일영위원 쓰든 안 쓰든 주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니까 그러는 거야, 얘기하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안 된다고만 해!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뒤에 포괄질문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327쪽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십시오. 보건지소 3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북소리인가 그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지원을 받는다고 다이어트 체중감량으로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보건소 쪽에서.
○정혜영위원 프로그램으로 있는 거 저도 봤어요.
○위원장 임현주 네, 프로그램에 지원대상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정혜영위원 성북소리에 다이어트프로그램이 소개가 돼서 그거 신청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신청하라고 체중감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정혜영위원 네,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던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 상담을 받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정혜영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가고 싶으신가 봅니다.
○위원장 임현주 물어보고 싶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구청의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있는지 머릿속에 없는데 그쪽 관련 프로그램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임현주 저는 자세히는 안 보고 밑에 다이어트대상자 이렇게 해갖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중 몇 키로 이상 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담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잠깐만 봤거든요.
○정혜영위원 운동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곧바로 확인해서 어느 프로그램인지, 제가 프로그램을 다 못 외워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세운위원 323쪽에 보면 안전망병원 인력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인력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망병원이라고 예산은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호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제 간호사를 뽑아 가지고 서울시 안전망병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성가복지병원, 그곳이 노숙인, 행인, 외국인 등 무료진료 병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일반병동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계획은 그대로 전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기간제를 뽑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액이 그 기간제 뽑는데 근무를 짧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2,200만원 예산입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왜 남았지요? 인력운영은 저희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요즘 간호사인력 사업이 많다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수급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늘 이렇게 재공고 나가고 또 뽑았어도 또 잠깐 가서 면접보고 일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안 하게 되고 해서 기간이 그분을 채용한 게 4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4개월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세운위원 예산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다 같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 그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든 다 의무적으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갖고 있고, 저희는 건국대에 위탁을 주었다가 작년 4월 2일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정신질환쪽 관련되어있는, 그러니까 약간 중증정신질환자, 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또 세부적으로 우울 자살 관련사업, 그다음에 알코올중독 예방관리사업, 그다음 정신관리 및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 50%로 시비, 구비 이렇게 한 7억 7.000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지금 인원은 13명으로,
○김일영위원 몇 명?
○의약과장 김경희 13명.
○김일영위원 13명이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직원.
○김일영위원 직원?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분들이 10명이고, 비전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세 분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퇴원할 때 동의를 받아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가 되고 또 저희 촉탁 정신건강의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또 지역 사회적으로 어떤 연계되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찾동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쪽에서 우울감이 고위험군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발굴되면 저희에게 보내주고, 저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으로 연계시키거나 재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너무 응급한 상황에서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또 치료비를 연계시켜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신건강 관련된 법령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탁 줬던 걸 다시 받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위탁 줬을 때는 건대에 위탁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이 그 직원들을 다시 그대로 채용해서 쓸거나, 안 쓸 거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직원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에 9명, 그중에는 다른 곳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응시하신 분들 9명이,
○김일영위원 다 받아들였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 받아들여졌고, 고용승계가 되고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었고, 그중에는 또 다른 곳에 뭐 알코올중독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면 새로운 분을 뽑아서 채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건강증진특별법인가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신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알코올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병리적으로 사실 정신병원에서 전부 퇴원시켜서, 퇴원시키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관리를,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지 않을까? 만일 알코올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보건소에 밀려오면 굉장히 혼란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했었는데, 그 뒤로 괜찮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2016년에 개정이 되고,
○김일영위원 개정이 됐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나가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렇게 하자 이런 취지로 바뀌었고, 입원하기가 쉽지 않게끔 그런 제도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7억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7억 7,000.
○김일영위원 7억 중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2,870만원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보조금 그것도 구비 시비, 50대 50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1,435만 1,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에 따라서 올라가게,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2,870만원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 시비도 그 정도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시비가 1,400.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400?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1,400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2,800이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800 자투리해서 700,
○김일영위원 시비는 내려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매칭사업이라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321페이지 보면 중증정신질환대상자 권역모임이라고 있는데 중증장애 권역모임이라는 것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의 모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권역모임라고 하면 잠시만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김일영위원 내가 볼 때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호자들이 그 모임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질환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죠?
○담당 환자입니다.
○김일영위원 환자의 보호자들,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담당 네, 환자들.
○김일영위원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담당 네.
○김일영위원 중증장애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담당 집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칩거를 하기 때문에 권역모임으로 저희가 20개동인데 10개동, 10개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화를 본다든가 볼링을 치러 간다든가 당구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김일영위원 중증장애라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담당 전염병, 알코올, MDI 조울증, 그렇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담당 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을 관리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300만원 지금 올렸습니까?
○담당 네.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월 1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제에 따라서는 장소를 변경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문화활동으로는 영화관람, 또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서는 만성신체질환 예방교육도, 신체활동으로는 볼링, 보드게임,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셨는데 2개 권역이라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앞으로 지금,
○담당 저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렴하게?
○담당 네, 돈이 적게,
○김일영위원 저렴해도 분수가 있지요. 그 강사들 데려다가 한 번을 해도 얼마예요.
○담당 영화관 같은 경우도 정신장애우들이 할인이 되거든요.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원씩,
○김일영위원 현장체험카드를 만들어드려야 되겠고만.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게 환우들한테 인기가 좋고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콜중독자들도 관리가 돼서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나 몰라라 내버려두는 것보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될까 싶어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시작했다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예산 들어갈 것을 그쪽으로 조금 당기시더라도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00만원에다가 300만원 하면 900만원인데 1년 동안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한다면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이 예산에서 저희가,
○김일영위원 맞춰서 한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은 일단 가급적이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7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 집행되는 것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절약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같은 입장이니까 조금 더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 프로그램을 잘해서 정말 알콜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일단 사회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탈원화 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로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응력을 높이려면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현장체험을 시키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받았을 때 형식적으로 될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기왕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해줄 것 같으면 인원이 몇 명되는지 몰라도 예산을 가지고 풍부하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사회적으로 사고를 안 치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늘려라’ 하면 늘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자료는 받았어요. 32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 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2년 3월부터인가 자살예방배지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매년 몇 천개씩을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우리가 자살예방배지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 배지가 우리와 유사한 모양의 세월호 리본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이후에 그것을 달고 다니다보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 아직도 세월호배지를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배지가 연 4,000개~5,000개씩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자살률이 줄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7위인가 5위인가 했었는데 21위로 내려갔는데 그 배지를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자살예방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연상케 하는 배지 말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살률이 거의 중하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살률을 줄이려면 아이디어를 내셔서 배지가 꼭 세월호 리본 같지 않은 배지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모를 해서라도 자살예방사업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몇 명 자살한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 자살예방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위원장님하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이어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0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주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20회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BMI지수 25이상인데 그게 몸무게하고 키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보니까 남성을 기준으로는 키 170으로 봤을 때 75㎏이 돼야 되고, 여성은 160으로 봤을 때 65㎏이 넘어야 수강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시면 저희가 달성도에 따라서 선물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이호건위원 저희도 신청해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75㎏넘으시면요.
○이호건위원 많이 넘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남녀 구분은 없고 선착순 35명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보건소 9층에서 합니다.
○이호건위원 접수마감이 언제까지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9월 13일부터 마감 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10월 11일부터고요.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지문 몇 개 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살충동을 몇 번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 오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부모님한테 보여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학교에서 연락이 가게 되면 그게 다시 보건소 가서 그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이 스크리닝 검사 같은 것을 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결과가 나오면 부모님 동의하에 저희에게 의뢰가 되면 저희가 정신과 촉탁의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상담을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5세에서 18세 사이의 연령이니까 중고등학생도 있고 더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ADHD도 있고요, 틱이나 약간 우울감, 여러 가지 다 같이 보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병원에 연계를 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강제성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강제는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선택사항이라서 학부모들이 찾아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연계도 되는 게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실적이 있어서 사실은 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기준을 약간 잘 모르셔서 학교선생님들, 양호교사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시는데 사실은 올 필요가 없는 아이들까지도 오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
○노원정위원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교육지원청 그런 쪽에서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홍보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24개 학교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아이들은 보건소에 가서 또 다시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 절차는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 과정까지 못 가고 항상 초반에 멈춰버리니까 보여주기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선별검사를,
○노원정위원 검사는 연 1회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 번 하는데 거기에서 학생정서행동발달 특성검사라는 것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족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잘 되고 있고, 저희에게 기관에서 의뢰한 숫자는 2017년에 72명, 그리고 기관에서 의뢰돼서 학교에서 온 분들이 72명이면 저희 자체에서 발견된 인원이 78명해서 15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아이들이 워낙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우울, 자살률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잖아요? 저도 감기약 3일치를 지어오면 3일치를 다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고를 사도 1년, 2년, 3년 지난 연고들이 집에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약품을 수거하는 절차가 있나요? 동주민센터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국에 가정용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고요.
○한신위원 동네약국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지소,
○한신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의약과장 김경희 아파트단지도 180여 개 아파트 8군데 라인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80군데 아파트 몇 개 아파트?
○의약과장 김경희 아파트 10개소에 185개를 설치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군데 아파트에 한 10몇 개씩 설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어느 아파트는 25개, 어느 곳은 4개, 원하는 곳에,
○한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가 몇 백 개가 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는 관리사무소에 라인별로 원하느냐, 아니면 밖에 큰 것 하나를 원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는 종암2차 아이파크에,
○한신위원 맨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거 2015년에 하고 있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사실 아이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어른들은 분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약을 버리든가 먹든가 할 텐데, 저도 집에 보니까 바구니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집으면 입에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가정집에도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장, 반장들, 그러니까 마을민주주의과와 협조를 해서 홍보전단지를 통장님들이 돌린다든가 해서 더 많은 곳에 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가 200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개 아파트에 185개라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잘하셔서 약품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도 되어 있다고 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동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부터 민원 때문에 왔다가도 약품 있는 것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꼭 하셔야 돼.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약국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수거해서 소각시키려고 하면,
○한신위원 두 번 일이 된다고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소각비로 1년에 예산을 7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행정과의 용역업체가 전문소각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수거비 700만원을,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아파트에 수거함이 몇 군데가 있지만, 그러면 청소과에서 다시 수거를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죠.
○한신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수거해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약사회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 청소과로 오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도 모아놓으면 청소과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한신위원 약국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수거하고,
○한신위원 약사회에서 모아놓는 장소가 따로 있나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따로 있어요.
○한신위원 어쨌든 수거해서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캠페인도 했지만 좀 더 해서 약국으로 폐의약품들이 수거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서요. 제가 보니까 만 6세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인플루엔자 독감주사 맞을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10세 이하는 많이 맞는데 11세나 12세 어린이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확률이.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나 이런 데 많이 홍보하셔서 이번에는 보건지소에 많이 맞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플루엔자 접종관계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총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보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올해 예방접종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하게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차등을 둬서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종할 때는 두 번을 접종해야 됩니다. 8세 이하인 경우에 두 번을 접종하는데, 영아 같은 1년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는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만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기간은 9월 11일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 1차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번만 접종하시게 되는 분들은 올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들이 전 구청에 150개소가 있으니까 편한 데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은 3가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건 4가 백신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비싸게 자기 돈 내고 따로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3가 백신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홍보는 학교를 통하거나 뭐 경로당이나 어디나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실제 접종률 같은 경우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되고요. 아이들은 영유아접종률 한 95% 이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좋은 것은 4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가.
○김일영위원 4가, 3가 그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백신비 차액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가격이 비쌉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잠깐 제가 알아봤는데요. 3가는 원가가 한 8,500원 되고, 4가는 18,000원 정도 됩니다. 원가가 그렇고요, 병원에서 4가 놔줄 때는 35,000원, 40,000원 받지요.
○김일영위원 3가를 놓는 거나 4가를 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놓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어르신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3가는 무료접종을 해드리는데 4가가 더 좋다고 돈 주고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역의료병원에서 한 30,000원, 35,000원, 40,000원 뭐 이 정도,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차액금만 내주면 안 되냐 이거야.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이게,
○김일영위원 과장님, 왜 그쪽에서 답변하셔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금액 물어보셔가지고,
○김일영위원 금액은 지나갔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인플루엔자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가를 놔드리고 싶고 5가도 있으면 놔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건 예산문제도 있지만 국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가보다 4가가 더 효력이 있다면 4가를 맞고 싶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액만, 어차피 주사 놔주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차액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자기가 지원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을 공급 계약을 합니다. 제약회사하고 질병관리부만 보고 계약을 해서 ‘수급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3가 생산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은 병원 가서 개인적으로 맞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어른들 놓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뭐 아까 3가, 4가, 그러면 4가 놓는 것은 얼마예요? 3만 얼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행위료 한 20,000원에다,
○김일영위원 독감주사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마다 차이가 30,000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0,000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6,000원에서 40,000원.
○김일영위원 3가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가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김일영위원 무료로 놔주지요. 무료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일영위원 무료면 얼마예요,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비가 8,600원, 행위료가 14,200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14,200원, 주사 놓아준 값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22,8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주사 놔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위동 같다면, 장위동 예를 듭시다. 어디 교회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며칠에 이렇게 할 테니까 놓으십시오.’ 그러면 막 줄을 서서 와서 놓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게 먹잖아요, 예산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했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국가에서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안전하게 접종하자 해서,
○김일영위원 이거 뭐 안전하게 못 해갖고 돌아가신 양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외부의 그런 시설에서 접종하지 말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문제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김일영위원 내가 할 때 독감주사 잘못 맞아갖고 뭐 문제 생긴 일 있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지 않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야. 이거 뭐 근육주사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데 어르신 중에서는 하시다가 병원에 실려 가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돈이 얼마냐고!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많잖아.
○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보건지소장님 그냥 왔다 가신다면서요? 도대체 보건지소장님 뭐하세요? 한번 들어보죠, 거기서 뭐하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가 사실은 성북구에 2군데 있습니다. 동선보건지소하고 정릉아동보건지소, 앞으로 장위석관 지역에 나올 것이고요. 동선동보건지소에는 장애인어르신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본소에도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검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아기부터 취학 전 아동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운동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로 아동들을 많이 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0~6세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이고요. 주로 제일 많이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돌전 애기들이 많이 옵니다. 엄마들이 육아휴직 들어가거나 이렇게 있다가 복귀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돌 전 애기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소를 찾기는 찾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소가 처음에는 위치가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정릉우체국으로 거기서 바로 내리면,
○김일영위원 골목에 들어있는 거 말이지요, 아동보건소라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거기서 계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사무실은 거기에 없고요, 동선지소에 제 자리는 거기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다 하셨냐고 물어보세요.
○위원장 임현주 다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의 건으로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전문위원안귀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