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민구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재무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에 대비해서 50.8%를 초과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구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증가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250억 정도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 목표 초과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질의는 이쯤하고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재무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세입금 운영관계가 되겠는데요. 구청에서는 세입금 운영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또 현재 우리 구청에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구는 공통으로 우리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서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금리가 3개월에 3.7%다, 6개월에 4%다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은행이 예를 들어 금리가 4.1이다, 4.2다, 또 6개월에 4.3이다 4.5다 했을 경우에 은행별로 금리가 다른데 한 군데 은행을 지정했을 경우에, 물론 그 은행 중에서도 높은 금리로 해 주겠죠.
그런데 다른 은행은 더 금리가 높다 했을 경우에도 한 군데 우리은행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1쪽 세무1과, 관리과, 자산관리 92쪽의 예비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005년 월 4일 법률 제7671호 계약법이 제정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동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16조 2항, 제34항 제32조 제1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심의 대상은 가격 30억 이상의 공사추정가격 5억 이상 용역 전담업자에 대한 것이 되겠으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이하 공사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개설공사, 공정공사로 되어 있으며 감독자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성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재무국 소관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민구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