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위원입니다.
  한낮에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저녁이 되면 움츠러드는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위원님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를 이쯤하고 그 다음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성북구가 수입 부분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45%죠.
○위원장 김민석   우리 성북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게 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어떤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45% 수준인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강남 일부지역은 아주 높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첫째는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세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시세가 많고 구세는 적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정치권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공문이 올 때는 의견개진을 항상 합니다. 국세부분에서 지방세로 돌려야 될 부분을 돌려 달라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원 부분이 세금 부분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그 중에서 저희가 적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령의 한도 내에서 그걸 더 올리면 되는데 그건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주민부담과 세정, 그것을 적절히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더 올리는 방안을 수수료 징수 등을 검토할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구민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직접사업이 되겠는데 직접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유리한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을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태까지 이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세, 지방세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부분과 기타수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고맙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죠?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   쪽수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4대 때 뵙고 5대 때 다시 뵙게 된 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안 반가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반갑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한 59억 가까이 났거든요.
불용을 한 부서에서 겨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론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겠죠.
  왜냐 하면 불용하게 되면 늘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 58억이라는 돈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을 확보하는 것보다 불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불용을 다음에는 덜 할 수 있게.
  과년도에도 이 정도의 불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익요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한말씀들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총무과장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불용액이 2억 5,814만 1,000원입니다.
먼저 2억 5,814만 1,000원에서 예산 미집행사유 발생액 5,949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 책정돼 있던 것이 연금지급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 9,212만 2,000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20개 세목에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잔액은 국내여비가 649만 2,000원이고 자산취득비 잔액이 3만 7,000원 해서 이게 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총무과에서 불용한 내용이죠.
  다른 과는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직제 순서에 의해서 다음 자치행정과장이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억 2,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400만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민간행사로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전체적으로 미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억 6,1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된 거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100만원이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예산은 대학졸업자들이 결근을 한다든가 중간에 포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행정활동 속에서 하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예비비는 직원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잔액이 남고요.
  그 다음에 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동선동장의 경우에 계속 공석이 됐고 계장이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수당이 있는데요. 통장이 현재 583명인데요. 통장이 항상 위촉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결원이 생긴 경우가 있어서 통장잔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청사를 수리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시설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범용 CCTV를 저희 구청에서 7,000만원,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7,000만원 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입찰이 굉장히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저희 7,000만원은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구청장협의회 7,000만원 가지고도 돈이 남아서 다시 추가로 세 군데를 발주해서 조달청에 계약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낙찰차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이렇게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른 과는 불용액이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과에서는 세출예산 결산규모가 714억인데 지출이 672억, 불용액이 42억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몇 가지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업무 아웃소싱 관련해서 3,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경비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도 좀더 향상시키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생각을 할 때 가로 정비라든가 노점상 정비라든가 기타 일부 업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우리 청사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큰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것까지 향후에 포함시켜서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자체 판단 하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총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약 7억여 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 편성할 때 정원 수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도중에 결원이 발생합니다.
  결원이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약 7억여 원이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배상금이 한 3,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한 건이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 3,0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판결이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해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그 다음 해에 2,600만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나 취소되는 사례도 있고 집행사유도 미발생 되는 사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로 각 동에 500만원씩을 지원해 줘서 동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안 한 동이 있었고 또 찾아가는 문화행사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일부만 집행한 동이 길음동, 종암동, 동선1동 같은 데서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데가 있었고요..
  작년에 성북사진가협회가 창단이 돼서 제1회 성북사진전을 개최하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비가 선거법 저촉여부가 문제가 돼서 출품작 사례집이라든가 사진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 부분을 문화재 시설관리비로 책정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사례, 파손됐다거나 보수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또 약 1,600만원 가량 집행하지 않았고 썰매장을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그 시설을 하는 관계에서 낙찰차액,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고 또 운영비 중에서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올 2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10월 이후에 눈이 많이 안와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조금 절감이 됐고 대표적인 것이 생활체육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지원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해서 생활체육 강사료를 절감한 사례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6억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가 불용액이 총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41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작년도에 약 8억 9,700만원 예상했는데 불용액이 2억 4,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86% 정도로 가장 점유를 많이 하는 것이 공익요원에 대한 각종 봉급, 수당, 이런 것들이 2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대상 인원이 한 209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현역병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동원을 해요.
  그래서 공익요원의 자원이 부족해서 당초보다 한 60여 명이 줄어서 145명 정도에게 봉급을 주게 돼서 공익요원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기타 비용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박경호   민원감사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은 총예산이 8억 980만원 중에 불용액이 7,974만 7,000원이 발생해서 약 9.8%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9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53만원, 예산절감이 4,340만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된 1,97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집행 중에 계약 물량에 포함돼 있던 제적부에 빈 페이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이 됐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려던 계획이 발급률 저조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행정장비 이용 코너장비 구입을 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1,650만원은 저희 정원이 56명이었던 것이 현원이 53명으로 인해서 인원이 결원이 됨으로써 발생된 급량비 잔액 500만원, 국내여비 잔액 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을 당초에는 3명을 배치하려고 했던 것을 2명 배치로 인한 잔액 260만원 등이 되겠고요.
  예산절감 4,340만원은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집행중 당초에는 인구 수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호적면수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절감된 게 2,000만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낙찰차액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 원응연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주변 환경정비 6억 1,000만원 중 낙찰차액 8,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많은 데는 10% 가까이 불용된 곳도 있고.
물론 타당한 이유라고 쭉 말씀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불용액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없었습니까?
  국장님, 불용액을 최대한 전용해서 다른 세목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전에 우리가 처음에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이 좋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뒤로 밀리기도 하지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뿐만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는 기본 원칙이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전용은 우리 집행부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불용을 할 바에야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전용해서 다 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주민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전용도 저희가 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고 전용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월비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하고 있는데 이월비도 최소한 줄이고 그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을 짤 때는 꼭 거기에 맞춰서 쓰자고 올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불용이 오십 몇 억씩 나오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 보면 나중에 이것이 다 자료로 남아서 현 집행부나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한 의회나 싸잡아서 좋지 못한 책잡히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불용을 줄여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있으면 추경예산안 다룰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필수 불가결하게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른 것들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가능하게 하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또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면 이런 불용액이 좀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용액 사업비 중에 자치센터 강사비랄지. 강사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자치센터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사비가 없어서 강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구역권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은 행사면 그 구역에 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도 고전무용 하고 있고 인근에서도 고전무용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는 안 준다고요. 하지만 성북2동 사람이 저쪽 돈암2동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 저희가 강사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점점 강사비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불용할 바에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별로 확인을 해 보셔서 지금 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사료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자치센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화를 저희 목표는 9월말까지 100%로 하되 단, 어린이가 노약자, 어르신들을 제외한 것은 유료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 나온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있습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가 어떤 데는 강좌과목이 많은 데가 있고 많다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거고 또 적은 데는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사실 불용액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서 강하게 하면 그것도 불용액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의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다 쓰려고 했으면 많이 달라는 데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형평이 안 맞으니까 몇 과목에 하고 그 외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유료화를 많이 하니까 내년에는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노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아이한테는 무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는 유료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고 구에서 손을 떼는 그런 느낌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를 시키는 부분이 제대로 동사무소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서예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2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교통비 몇 만원 받는데 2만원을 거기에 내고 하라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각 동사무소에 전달이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무료,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사무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사무소에 그런 내용들이 좀더 잘 전달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다들 그건 알고 있어요. 내가 가서 배우는데 한 달에 돈 2만원 못 내느냐, 이건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 한자교실 한다든지 노인분들 서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CTV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CTV 부분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강남구청에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세 대를 조달청에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불용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7,000만원의 불용액은 당초 작년도에 할 때 우리 7,000만원, 강남구청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저가입찰이 돼서 사천 몇 백만 원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7,000만원은 그대로 남고 강남 것도 7,000만원에서 이천 몇 백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다시 추가로 세 대를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것 7,000만원은 그대로 불용이군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하시다 보면 CCTV를 가짜라도 놔줬으면 하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가짜 CCTV 개당 단가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 합니다. 그것을 어차피 CCTV비로 산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가짜 CCTV라도 사서 각 동에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든 방범이든 효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개 값이 비싼지 개를 훔쳐 가는 곳이 많아요. 성북 스카이웨이 보면 성가정입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개를 두 마리나 잃어버렸대요. 매번 묶어놓으면 잘라간대요.
  성북동에는 CCTV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받은 것을 꼭 거기에 사용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거기에서 잡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CCTV명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건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물론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나중에 추경예산이 오는데 추경예산에서 또 CCTV예산이.
○위원장 김민석   지금 송대식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이 된 금액을 가지고 가짜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 되죠.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인데 불용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가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CCTV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전부 위치를 선정하고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북2동에 28대 개인이 한 건 별도로 치고 경찰에서 전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형으로 해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다 해서 지금 모형도 철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도록 경찰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초대 때 심사를 했고 5대 때 예산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언쟁이 많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초대 때는 예산도 상당히 어렵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5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정말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한 3%대로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정철식위원님은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에 대한 치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가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비를 줄이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비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철식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내년도부터 더욱더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문화체육홍보과 채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됐죠. 올해는 예산 안 잡혀 있죠? 말씀해 주세요.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7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6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2006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동으로 직접 배정돼서 하는 2005년도와 같은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송대식위원   2007년도 앞으로 할 예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잡을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동장은 의욕적으로 하려는 반면 어느 동에서는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발견이 돼서 그런 것보다는 2007년도에는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서 구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난번에는 동에다 배정을 해 줘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러지 말고 구에서 집행을 하되 권역별로 찾아가서 우리 성북구를 5,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의 주된 이유를 보면 저희가 모든 행사를 구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사실 오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많은 동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같이 하자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해서 동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 안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우리 동도 문화가 살아있는,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동장님도 계시거든요.
자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안을 보면 예산결산하면서 그쪽으로 건드리는 게 좀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다시 권역별로 묶더라도 아까 얘기한 자치센터처럼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가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면 그것도 사실 실효성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결산서를 보면서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새주소 개선사업, 지금 6,000만원 정도 불용됐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또다시 올해 것이 불용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2005년 12월에 시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죠.
송대식위원   돈은 우리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추진사업입니까, 행자부 추진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국가사업이죠.
송대식위원   국가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시범적으로 강남과 지방의 어디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송대식위원   10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년 동안 새주소로 찾아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이나 이 새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내가 내 집이 새주소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천 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생기면서까지 이게 불용액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또 쓰기는 하는데 제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든 뭐든 우리 성북구가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금액들이 1년이면 1, 2억 정도까지 되는 돈이 각 동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하지만 10년이나 돼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별도로 새주소 사업을 하는 팀까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까지 해 놓으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위에 직언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 차원에서 중앙에서 시로 와서 시비로 해서 주는 사업으로 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보니까 불용, 전용, 이월이 다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서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또는 어떤 룰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불용되는 금액이 절감에 의해서 불용이 됐다면 모든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또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는 게 대충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상 표현은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5% 내지 7%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이 되는 이유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그리고 무리하게 절감보다는 전용을 한다든지 또 연말에 급히 다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원칙이 차라리 그렇게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불용해서 차년도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용을 가급적 줄여야 되겠지만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회여건이 변하면 제도도 바뀌고 민원도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불용을 줄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최대한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불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는 무료로 하겠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30대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노인분이 한 10% 끼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생각에는 65세 이상은 우리가 무료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보통 3, 40대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10% 이상 많게는 20%가 65세 이상 분이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현재 유료화로 하고 있는데 3만원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을 보면 한 달에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수강료를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자치니까 동별로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회 발전과 주민 삶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크게 지적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세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81쪽 하단 일반행정비, 기획행정, 경영사업, 82쪽 중단 공영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장님, 아리랑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가 기존보다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올해 추경에 1억 편성한 이유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1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도서관이라 할지 소위 도서관 증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된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구비로 1억을 반영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안 해 주면 정보도서관 쪽에 데미지가 많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정보도서관은 손익을 따져볼 때 공익사업 측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 가지고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가 도서관 열풍이 불었다고 할만큼 각 구에서 너나나나 도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속 그쪽에다 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에 1억이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공영청사 건립기금 해서 이번에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09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영청사기금이 시비를 포함해서 5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는 시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50%면 약 25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5억은 구비로 충당하는데 현재까지 공영청사 조성기금이 시비 50억 포함해서 약 231억이 현재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약 59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지출할 예정으로 계획상으로는 약 260억 정도 나갈 걸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안 나갈 걸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은 어차피 2008년도 내지 2009년도까지는 기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8억을 계상할 경우에 총 기금 조성액이 약 259억 정도로, 시비 포함된 겁니다. 구비로는 약 209억원을 기금으로 증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공영청사 건립기금이 총 얼마 있어요, 현재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청사가 현재 259억이니까 거기서 현재 59억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50억 남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준공이 되니까 구청사는 마무리되고 기타 동사무소 신축이나 개축은 현재 구체적인 착공계획이나 그런 건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관리비라든가 앞으로 공영청사기금과 관련된 지출수요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굉장히 문제 있게 산 우리 덕산수련원 부지 그것도 공영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살 때도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썼던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기본적으로 청사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향후에 그것을 공영청사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 권리자체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요. 요즘은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금 그것도 권장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좋은 뜻으로 수련원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사실 수련원 부지 자체가 그때 살 때도 여러 가지의 맹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산 지 2년이라도 풀 한 포기 어떻게 할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됐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익 남겨서 판다는 건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면 팔아서 좋은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땅바닥에 묻어놔서 조금 있으면 더 오르겠다 그건 아니고 덕산만 아니고 포천땅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땅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하고 다르지만 모 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어려운 사람들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선별하는 그런 큰 마당을 하나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선뜻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얘기해 보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고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런 포천 땅도 산 지가 제가 알기로 6, 7년 된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2대 때 산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럼 10년이 넘어요. 덕산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이렇다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원안으로 들어와야지 자꾸 바깥에서 아는 사람만 가지고 쉬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시비에서도 돈 안 내려와서 미루는 상황에서 과연 맹지에다가 돈을 그렇게. 몇 십억이죠, 그게 처음에 샀을 때. 이십 몇 억이죠. 그런 걸 거기다 가져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사실.
  대답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라도 그런 얘기들이 돌아야 돼요.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환경에 잘못된 행정이라고 소환제 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단기간에 건립을 한다든가 공사를 진행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덕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랐다고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한다, 이건 공공부문에서 자칫 땅값 올라서 판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어서 판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 할지 또 공공예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때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산수련원 부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건립문제는 향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좋죠. 그런데 민간사업은 민간인들이 뛰어들 때는 내가 거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전제조건하에 들어오는 게 민간사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무슨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온천 수덕사 그것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가 몇 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성북구에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련원. 사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다 마감을 짓는 게 2010년이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줘야 된다니까요. 안 됐을 때에 대한 변화, 그걸 가지고 꼭 안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위원장 김민석   송위원님,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질의하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공공청사기금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송대식위원   그게 처음에는 공영청사 건립기금에서 그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왜냐하면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저희가 세목을 잡아줬을 때 청사건립기금에서 썼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쓰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련원도 청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매입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십 몇 억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땅값이 올라가고 이건 차후 문제고 어떤 진행되어 주는 사항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소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차 해 나간다. 그럼 차차 해 나갈 것을 왜 미리 돈을 투입해서, 거기 말고도 더 많은 곳이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돈을 벌자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 말고도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빨리  잡아서 돈도 없는데 공영청사 건립기금에서 가져다 썼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앞으로 차차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구의회로서 주민들이 만약 이것을 알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지금 책임은 국 과장님들하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돼서 못 한다면 차후에 그 부지는 뭘로 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안이 나와줘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맹지에 돈을 투입해서 놔두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경영기획과와 총무과 그리고 전체 직원들, 구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포괄적으로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취지는 아마 공영청사 건립기금을 당시에 썼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청사기금으로 쓴 것은 물론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예산 땅을 일찍 확보하려고 한 것은 각 자치구마다,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합수련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벌써 수련원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조기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충청도에 집중적으로 공기업과 공기업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당시 확보를 했었고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이건 공무원으로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재정 수지면에서는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팔면 물론 득은 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수련원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민간부분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대상 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 당시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입부터 하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세부적인 대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땅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두 달 사이에 된다든지 이런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구의원을 뽑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의원을 뽑아서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한 씀씀이나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구에 올라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그때 담당했던 부서의 장이 아니면 사실 그 문제도 핸들링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지금 5대에 등원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넘어갔겠냐고요. 그나마 그래도 코멘트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도 사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국장님, 과장님들 재산 같으면 20억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더더욱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고 해서 좋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90페이지는 좀 나중에 할 건데요, 지금 82쪽 하단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왕 질의하신 거니까 하십시오.
정충균위원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1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2억 6,87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280만원씩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형 있죠. 3만원이라면 한 대당 1,280만원씩 갈 수 있는 건지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 89페이지요, 회선일반운영비에서 회선사용료가 물론 CCTV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지요.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아주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기사용료도 몇 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의 CCTV라고 하셨는데요, 송대식위원님이 3만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 했던 것하고 이건 다릅니다. 청소과는 하나의 고정이고요, 방범용은 360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가격 자체가 실질형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물론 낙찰하다 보면 경쟁이 심하면 1,000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낙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료하고 회선사용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장위동에 장위종암서 관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그때 올해 사용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우선 설치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운영하는 데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회선사용료가 한 달에 18만원씩 나가고 전기료도 1만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선은 9개월로 했는데 6회선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이 되고요. 3회선은 3개월인데 지금 발주해서 10월 정도는 설치 완료할 걸로 추정해서 3개월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똑같이 그렇게 9개월, 3개월 그러니까 6대는 9개월, 3대는 3개월 그렇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요, 현재 대수로는 몇 대나?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현재 있는 건 총 6대가 있습니다. 3대는 지금 강남구에서 준 돈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대가 추가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21대는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장소를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저희가 지금 양 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는 세세한 설치하는 장소까지 경찰서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성북경찰서에서는 돈암지구대에 6대, 안암지구대에 6대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설치 장소를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하고 싶어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 장소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경찰서 관내에 12대를 하고요, 또 종암서 관내에는 9대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성북은 12대가 되고요, 종암은 기존 것, 금년 추가된 것 합치면 18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북동 28대가 민간인이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360도 회전해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향, 한 방향만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현재 회전하는 게 비싸군요. 일방향은 싸겠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성북동에 있는 일방향은 싸고요, 360도 방향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360도 도는 것하고 한 장소만 비추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을 텐데 가능한 한 군데만 비추는 게 가격이 싸다면 2대, 3대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경찰에서는 한 방향을 해 놓아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자기네들은 360도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성북2동은 28대가 한 방향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대주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안 대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율방범에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해놨는데 이걸 1년 내내 유지관리를 하려니까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600만원을 매번 주민들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자율 방범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설을 전부 다 구에다 환원을 할 테니 이걸 전부 받아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건 제가 여기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다, 부정적으로 한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저희 성북구에서 가장 고가주택이 되어 있는 데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소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는데 설치해놓고 유지비를 구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물론 잘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사관저들의 80% 이상이 지금 거기 있어요, 90% 가까이. 대사관들에 대한 어떤 것도 되고 1년에 1번씩 청장님이 외국인들하고의 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날 쓰시는 돈이 몇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달 내내 해야 600만원 정도 한다면 방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해놓고 그걸 못 하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시설투자를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북구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민석   참고로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참고는 하지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끝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82쪽 하단 경영기획과 소관의 기관운영 경상예산부터 85쪽 중단 포상금 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거라도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건 답변만요. 차량구매에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총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엔진과 전기모터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승용차인데 복합자동차 개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7,540만원인데 차량구매 1대예요?
○총무과장 황차웅   2대입니다.
송대식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지금 편성하게 된 사유는 맑은 서울 추진의 일환으로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 지원되고요.
송대식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구청입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의 일반차량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폐차하면서...
송대식위원   트럭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입니다.
송대식위원   누가 탑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건 가스를 넣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그게 전기하고 가스인데 시동 걸 때는 가스로 하고 주행은 전기로 하는 그런 차입니다.
송대식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구나.
○총무과장 황차웅   가격이 비싸고 국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인사행정 정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인사를 아직도 다면평가하고 있죠. 그런 류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군구가 동일하게 전산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네.
송대식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CCTV가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자치행정과장이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서 민간인들이 한 건 일방향, 고정식이거든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했던 무단투기 단속하는 게 일방향이고요, 저희 방범용은 36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사각지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어서 경찰에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360도 방향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서 88쪽부터 90쪽 자치행정과 동정운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동선2동 청사 보수공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동선2동 동사무소 준공이 언제며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2동은 건축은 91년도에 했습니다. 대지면적은 438제곱미터고요, 건축 층수는 지상 2층이고 건물 면적은 607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를 하려는 것은 현재 단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외창이라고 하나요, 홑창이죠. 그래서 단열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PVC 2중창으로 하고요, 또 옥상 일부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방수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건 2005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사정상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도 여기 보수공사에 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지금 시설비를 보면 동선2동 보수공사가 4,800만원이고요.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21대가 2억 6,800만원이거든요. 21대는 성북서에 12대 하고 종암서 관할에 9대 해서 21대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간 거라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민원실 운영부터 문화체육홍보과 생활체육까지 90페이지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라고 그래서 돈암초등학교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암초등학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 도서관을 운영했는데요. 그때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 도서관을 학생들만 사용하지 말고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조건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대가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자, 그런 조건하에 돈암초등학교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2004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500만원은 시비고 2,500만원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시비 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도 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를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2003년도에 건립할 당시에 구 예산은 그때 당시 얼마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김춘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돈암초등학교는 주변 여건이 돈암초등학교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대주면 교육부나 학교측에서도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힘들다는 이런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도와주면 구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구에서 잘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건으로 해서 총 예산 잡은 게 얼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억 7,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1억 7,600만원은 이번에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른 예산으로 다시 세목 변경해서 편성을 하셨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뭐뭐로 나눠서 올라왔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쪽에는 테니스장 펜스설치비로 3,000만원, 생활체육기금 전입금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 나머지는 생활복지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1억 3,600만원은 어떻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생활복지국으로요.
송대식위원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단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정하지 않고 그냥 저소득으로만 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송대식위원   일단은 저희가 체육대회 예산 1억 7,6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도 할 수 있겠냐는 서로의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올해 각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가을이 돼서 추진 계획단계에 들어갈 적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사유가 되니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작년 8월 이후에 개정된 선거법이 주민들한테 식사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없는 기부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체육대회 단체에 지원해서 추진할 수는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체육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다시 체육단체를 구성하려면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8월에 선거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1월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11월이 선거법이 바뀐 지가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구위원들한테 심의케 한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오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각도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미처 판단을 못 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요. 그때 당시에 선거법이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선거법규정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선거법 자체가 어느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틀리다고 하는 게 선거법이고 저희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구위원님들은 거의 선거법은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속기가 남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특히 제가 그때도 채갑석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인데 3년에 걸쳐 계속 지금과 같은 형태가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과 같은 예산을 잡고 다시 그 예산을 그 예산목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는, 세목을 바꿔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3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월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고 거론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이 저희 앞에서 내년에는 뭐에 뭐가 들어와도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주민한테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 의견은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구의원님들과 동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를 한다면 이것이 주민 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 아래 5월에 아리랑축제와 같이 했던 것을 가을로 미루면 시기적으로도 절묘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추진하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송위원님이 구청장이 안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제가 청장님 뒷다리를 잡고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취소하게 된 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취소가 됐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으로 취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순수성과 열정은 송위원님도 깊이 이해하시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두에 제가 속기에 좋은 내용만 남기자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를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렇다면 1억 3,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으로 나가면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히 틈새계층을 생각을 해서 1억 얼마면 물론 30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집에 불이 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어떤 법적 근거로 사용을 해야만 예산의 씀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명목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차피 추경하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이쪽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그 예산을 쓰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경영기획과장님도 계시니까 경영기획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올해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체육대회 예산은 안 잡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그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새로 된 위원님들이 그 동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까 권역별 문제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구민한테 구청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앞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과도 같이 가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생각들만 하고 계시고 아직 서류상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95쪽에서 96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초등학교 인조잔디 있죠. 이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성북구에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도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삼선초등학교로 지정이 됐는지 심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들어가는데 2억 8,000만원, 6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면서 4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삼선초등학교로 선정을 해서 이 학교에다 지원해 줄 테니까 구에서도 같이 지원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통보식으로 해서 그냥 국고 줄 테니까 여기다 해라. 그런데 이쪽 구청에서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삼선초등학교만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성북구에서 여건이 좋은 데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구청에서 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급한 면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삼선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줬고 또 이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1개교씩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첫해로 삼선초등학교를 선정했고 앞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우선 삼선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앞으로 그걸 좋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다 같이 우리 성북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쪽 구석에 치우치지 말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많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나간 것도 계속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하고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체육기금 1,000만원 시민생활체육지원금으로 이번에 서울시 행사하잖아요. 이게 정상인들만 하잖아요. 저희 시민생활체육단체에 우리 장애우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구에 장애인으로 금메달도 따신 분도 계시고 양궁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애우들이 우리 성북구를 빛낸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 지원금 자체는 서울시 하루 행사를 하는 데 다 써버리는 그런 지원금이기도 하고 해서 일전에 모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1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하는데 1등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걸로 하면 장애우들도 생활체육인이니까 그분들도 같이 모시고 선봉에 서서 하게 되면 전처럼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성북구에는 시민생활체육잔치에 장애우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별도로, 여기 같은 경우에 펜싱도 하고 볼링도 하고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생활체육이 있지만 장애우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장애우들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장애우들 생활체육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민생활체육처럼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행사할 때 같이 참가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은 아직 이른 것 같고 신중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일반인들만 체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우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 장애우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단체가 구성 여건이 되는가 또 구성이 돼서 과연 독자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이 큰 운동장을 빌려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동방웨딩홀 5층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한 다음에 뒤쪽에서는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모토가 뭡니까? 복지를 굉장히 잘 하는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만의 복지가 아니고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한 거 보니까 장애우들 및 장애인 잔치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말씀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까지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36분)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보다는 위원님들하고의 토론시간만 갖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민원감사담당관박경호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