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7시14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님 국장님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양 경찰서에 112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찰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선 집행했고 그것을 구청에게 추경예산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우리 성북구의회에 5월 말인가 6월 초에 개소식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사전에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속기에 남는 것이거든요. 아까는 간담회 얘기고요. 지금은 속기에 남으니까 아까 말씀 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이 얘기를 못 드린 것은 다른 사항보다는 예민한 사항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늦게 임박해서 과장이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 사견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법적근거라기보다 해석상 이렇게 봅니다. CCTV도 지원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에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원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번에 112센터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연속선상에서 그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봐서 연결된 시스템으로 봐서 그것을 보강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치안을 더 잘 해보겠다는 의미라면 적법성이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합목적성은 있는 것 아니냐, 주민한테 잘 하기 위한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해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법성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신있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합니까? 시인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쪽을 보지 않고 이쪽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쪽에서는 근거가 어려우니까 궁핍하니까 이쪽으로 해석을 해본거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이 같은 시스템아니냐 이것을 보강해준 것이니까 그렇게 아주 불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위원장 송대식   하위 청에서 행정안전부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산지원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행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행안부가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7월20일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데 지금 법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CCTV도 마찬가지 아니냐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을 그들에게 맡긴 것 뿐이지 CCTV는 재산이 우리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112관제센터는 재산이 경찰청 것이에요. 어떻게 두 개가 똑같다고 연계성이 있다고 자꾸 연계성 연계성하세요. 재산을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저쪽에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그것으로 해서 치안을 하겠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면밀히 따지면 선거법에 걸려요. 지방자치가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하다는 판단하고 불법이라는 판단이 법에 있는대로 하면 적법이고 법에 없으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세상의 잣대가 적법아니고 불법이지 불법인데 합목적성이라서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 법원에서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지원근거는 법의 잣대로 보면 없는 셈이죠. 그냥 구청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법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법 몇 호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원의 근거는 없는 셈이니까 법의 근거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이나 그 지출의 결과 목적이 주민의 치안을 개선하기 위한 경찰서의 재산으로 시설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금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에 없으니까 다른 데 해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에 어느 조항을 따질 수 없는데 CCTV를 끝까지 누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CCTV는 우리 재산에 등록되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천상영위원    단지 운영을 경찰서가 치안이라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하에서 관리되는 것이지 CCTV는 우리 돈으로 샀고 우리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우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것은 경찰서에 무상지원이에요. 대가가 전혀 없고 우리의 소유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죠. 시로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제일 부자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부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을 다 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못사는 동네가 가장 잘 사는 중앙정부에 치안 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 서울 경찰청에다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부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난한 성북구가, 이것이 과연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아니겠습니까? 왜냐, 법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행정의 집행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금 교부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도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원체계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악구의회에서는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죠.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합목적성이 있기는 하지만 법의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발을 뺀 거란 말이죠. 그 공을 지금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에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못 찾는 것은 저도 시인하는데 지금 CCTV하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 주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줘서 그것이 CCTV와 같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CCTV는 우리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해줘도 거기로 갈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지금 제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물건을 만드는 상태에서 물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줄 때는 양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양여를 해서 양여각서를 쓰고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인데, 지금 제 해석이 100% 맞다 안 맞다는 저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이미 다 지원이 됐는데 우리도 지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론정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이론정립을 해 본 것이지 이것이 위원님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학자도 아니고 깊은 것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정도까지 정립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이 스스로 시인하신 것처럼 학자도 아니라면 이런 사항이 되면 행안부에 유권해석 질의라도 해서, 아니면 가까운 서울시에라도 질의해서 관내 경찰서가 이런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상급기관이니까 혹시 알고 있느냐 그런 것 보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없는데 제 입장을 조금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구가 딱부러지게 이것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 것이 논란도 안 되죠. 논란이 될 가능성도 예견한 것이 각 구가 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 구가 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논리를 갖고 지원한다는 것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아무 정립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어렵지만 많이 생각해서 해 본
천상영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사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찍 했으면 좋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찍 했으면 좋다.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것이 굉장히 힘드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서
천상영위원   그 얘기는 반복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법에 근거도 없는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지시를 했다 그런데 사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책임지고 싶다고 해서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지고 싶지 않아도 져야 되겠고요. 그러나 최소한 행정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했느냐 하면 나는 생각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지원했습니다라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이러한 좋은 뜻이 있는 것에 치중해서 저는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계선 조직이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조직 전체가 의사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의 한 사람인 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용도는 필요없겠지만 다른 용도로 경찰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하시겠습니까?
  CCTV 줬지, 센터 줬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서는 손을 벌려서 줬는데 내년에 어떤 용도로든 만약에 달라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없도록 아주 명백하게 있는 것을 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방침인데 지원 안 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글쎄요. 정책 방침이 나면 제 의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 따라야죠.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이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천상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뭔가를 잘못하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시죠?
○행정국장 이후경   뭔가 아주 확실하게 딱 되어 있어서 했으면 위원님들도 질문도 안 하셨겠지만 그랬으면 더 바람직할텐데 이론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상영위원   절차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절차상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달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영위원   가장 서운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경찰서 과장도 와서 미리 사업계획 설명도 해주고 예산지원 요청도 해 주고 그런 중계를 집행부에서 했었어야되고 그러면 누가 지원 근거를 따지겠으며 사전에 다 경찰서, 구청,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당사자 다 일을 저질러놓고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덤터기를 쓰는 형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의도는 없었더라도 또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사전에 미리 얘기만 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제일 서운한 것이고 국장님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런 논쟁거리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네.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으로 지금 천상영위원이 다 말씀하셨지만 속기에 마지막에 저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두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서 112치안센터에 관해서 공사비를 예산에 올라와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올라와 우리 위원을 압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시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없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명백히 결정했다는 부분 이 두가지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기가 심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끝장토론 끝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