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면 벌써 가을을 느끼게 하는 9월의 첫 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국과 홍보·감사담당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춰 일부 조항의 내용을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상위법령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보조금의 보조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선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소요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13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기를 구체화하도록 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알아보기 쉽도록 조례의 용어와 표현 및 띄어쓰기도 일부 고쳤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제2조하고 제4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이 4조1항이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더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사업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4조 전문을 보면 해석상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은 삭제하고 개정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제외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이 더 포괄적으로 많아서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문구만 바뀌었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데 전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해석상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각호에 구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호에 규정된 내용이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구체화는 시켰지만 3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에서 청장님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다 줄 수 있네요. 제외사업인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제외되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는 않죠. 신청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송영옥위원   심의를 한다고 해도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어 버리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포괄적이라는 것이 용어상으로 포괄적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개정되기 전하고 후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정된 후 조례가 구체화된 예를 3가지로 명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는 보면 추상적인 운영을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전문만을 보면 더욱 더 개정 전보다 포괄적이지 않느냐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송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질문하는 것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신설된 제4조3항을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면 다 통과가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 자체가 각호가 없으면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각호에서 실질적으로 잡아놓고 구체화해 놓고 3항이 포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구체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신축성있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나 거를 수 있는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보면 거의 다 안 해 줄 수 없는 사업이 많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원래 보조금이 시 권장사업이니까 주민이 필요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을 대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이 사안이 저희 임의적으로 잡은 사항이 아니라 시 조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보조금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위원장 송대식   구보조금 사업할 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전부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회구성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각계각층 보조금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각 건마다 위원회 성격이 틀리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구비보조사업은 1년에 한번씩 구비보조사업을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위원회에서 전부 공모한 하나하나를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심의를 할 위원회가 소집할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만약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구비보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상설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복지정책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구비보조사업을 공모제안을 신문이나 공고에 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보조사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것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된 것이 57개 사업에 한 5억 8, 9천 그 정도로 5억을 약간 상회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제6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관련해서 3항이 삭제가 됐는데 3항의 주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게 삭제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실질적으로 저도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보조사업비가 거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수익사업을 안한다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규정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개정안 5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2항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되고 사업계획서 중에서 2항8호를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행도 마찬가지 규정인데 그래서 보조사업을 주는데 수익사업이 없는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경우에 정말로 보조금을 회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보조사업을 심의할 때는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 사업이 필요한 것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해서 하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초과하는 경우에 규칙에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았을 때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산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삭제한 것이 서울시 표준안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상상 밖의 초과수익,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경우에도 보조금을 놔둬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속된 말로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유형이 되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경우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 계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그 재원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북구 벤처센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임차료가 굉장히 작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매출액을 올리면 그 기준자체가 취소되고 벤처창업센터를 떠나야 됩니다. 벤처 지원하는 목적은 당분간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내고는 다 떠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느 기준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통계를 보면 가능성은,
천상영위원   물론 초과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요. 맞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가 자치구 예전 통계로 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수년간 하다보면 거의 100%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천상영위원   법을 만들 때는 개연성을 가지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있는 규정을 없애버린 것이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지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방법에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일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월별로는 월별로 정산한다, 분기별로 정산한다는 얘기인데 ‘일시’는 무슨 뜻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순간에 들어오는 매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일별이 아닙니까? 일별, 월별, 분기별,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때그때 들어오면 한 번에 일시불로 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실적비하고 일시불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실적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사업을 수행해서 기성고를 달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게 일시불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는 일자로 계산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별, 월별, 분기별,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보조금을 일별로 주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천상영위원   왜냐 하면 일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16일부터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치만 줘야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사업이 초기 개시할 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비하고 일시라는 것은 공사비하고 일반적인 경비로 구분한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성고를 주고 사업경비라는 것이 운영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불은 어떻게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여기에 일시라는 것이 일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꺼번에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발생되는 것을 일시불로 신청할 때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일시에 한꺼번에,
○담당   기간이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나눠주거나 그렇게 나눠주는 것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으니까 짧은 것은 한 번에 일시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경비가 경상적 보조경비인데 이것은 일련의 보조사업 예산을 저희가 판정해서 월별, 분기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별, 분기 말고 한꺼번에 주는 그런 보조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일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별이 아니고 일시에, 한꺼번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한꺼번에 보조금을 줘야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경상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월별이나 분기별로 딱 정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주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문맥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일시 콤마 월별 또는’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맥락을 갖는 동일한 뜻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일시불로 준다는 것은 월별, 분기별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일시, 월별, 분기별이라는 말이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별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불로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사실상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8조에 보면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월별, 분기별은 비슷한 맥락이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설항 8조1항에 보면 선지급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해놨는데 채권확보 가능한 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재정 조기집행과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시적인 것으로 넣었어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금사정이 좋은 민간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왜냐 하면 빼먹을 것 같지도 않고 유용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과연, 일단 자기부담 능력에 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8조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전에는 ‘사회단체까지 사업완성 전에 또는 사업 년도 종료 전에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신설조항에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사회단체도 이렇게 다 지급이 됐던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회단체도 작년에 이 조례에서 같이 묶어서 했는데 사회단체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있어서 신설사항에는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따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항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가르쳐주시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공공기관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천상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공공기관 지정의 법률을 재정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29조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기는 한데 포괄적으로는 재정부에서도 쭉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1조에 보면 개정 전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신설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만약에 먼저 지급이 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했던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반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에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미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후로 사정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다고 해도 환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것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아까처럼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환수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일시불로 전체를 다 사업에 하라고 지급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사정상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별도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이런 사항은 단서조항에 넣어서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해야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11조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줄 때는 항상 사정에 따른 단서조건을 붙여서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규정이나 이런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보조금 말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리고 또 여기 12조에 보면 사정변경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 위원님,
천상영위원   개정안 15조를 보면 구청장은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의 주체가 구청장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이상합니다. 옛날 것이 더 나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그러니까 옛날 문구가 더 낫고 지금 문구는 주체하고 객체가 안 맞는 문맥이 됩니다. 구청장이 지시하는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이렇게 지 않습니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거나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않얘기지요. 그러니까 검사 감독에는 같이 붙어도 상관이 없는데 소속공무원이 검사감독을 한다 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지시만 하는 것인데 소속공무원이 검사 감독하는 행위 자체가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그 문구만 있으면 물론 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항에서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2항은 증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소속 공무원이 검사 감독을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검사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검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소속공무원이 하지요. 지시는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지요. 그러면 마치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검사 감독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구청장이 현장에서 검사감독도 하고 지시도 다 하는 것이에요. 소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 감독하도록 지시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구 자체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있어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검사감독에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검사 감독을 하라는 얘기로 해석은 되나 문구라는 것이 그게 아니지요. 법이라는 것은 한다, 할 수 있다 다 다른 것인데, 그 문구가 더 낫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검사를 누가 합니까? 소속공무원이 하지요. 그러니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지시는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옛날 문구를 쓰세요. 그러니까 검사 또는 감독하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묶어서 표현을 한 것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천상영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검사 또는 감독을 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검사 감독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하도록 필요한 지시 아니면 하는데 필요한 지시’ 어쨌든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결국 강행적인 규정이고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천상영위원   감독상의 ‘상’을 빼시고요, ‘감독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로 ‘하는데’ 세 자만 집어넣으세요.
○위원장 송대식   크게 틀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수정하세요. 어차피 8조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문구 하나니까 수정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글쎄, 용어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용어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천위원님은 이것을 ‘감독상’을 ‘감독하는데’ 이런 용어로 바꿔달라는 말씀인가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소속공무원이 검사감독을 한다는 행위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 ‘감독상‘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감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를 감독상이라는 용어를 ‘감독하는데’라는 말로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천상영위원   만약에 국장님 식의 표현이 맞으려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속공무원의 장부 서류 검사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여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여금’은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소속공무원한테 시키는데 뭘 시키느냐, 검사 감독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독상’은 ‘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소속 공무원이 하는 검사감독의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지시를 하려면 ‘하여금’이라는 사역동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문법상 어렵네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하여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수정안을 다시 말씀해보시지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끔,
천상영위원   감독하게 하거나,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조례상의 핵심을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문맥을 이루는 부분에 더 알기 쉽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제가 천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 지시하는 주체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문맥상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시를 한다는 문맥이 되니까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용어상 더 매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했던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8조에 ‘공공기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민간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민간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여기에서 민간사업자가 선 지급하는 것에 한정해서, 이 규정이 지금 공공기관이 주된 것이 아니라 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민간사업자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간사업자도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주로 선 지급을, 지금 2항 민간사업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데 여기에 8조가,
진선아위원   몇 항까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8조가 2항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 개정이 선급금을 주느냐 그것인데 민간사업에도 채권확보가 가능하면 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민간사업은 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그리고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야 하나 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 전체를 가지고 세입 세출 포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용역비가 5천만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마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주소 추경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새주소가 주민 실사용이 불가능하고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어서 새주소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내용은 지난 번에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예산이 저희 구에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1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한 5억 정도 배정되고 시비가 약 1억 5,000정도가 배정되고 그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이 묘하게 연초에 배정되지 않고 국비 5억이 금년 7월에 배정됐습니다.
  결국 배정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주소 전면개편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결국 국비가 배정이 불투명하니까 그동안 새주소는 유지보수 상태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새주소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사항이 필요하냐면 과거에 잘못된 새주소 부여 제도나 도로명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도로망 구성이라는 용역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역작업을 하고 또 하나 용역결과에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하는 도로망구성용역비하고 전산데이터구축비입니다.
  저희 구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가 전부 용역을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구에서 용역비를, 이것 구비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국비는 우선 시설설치비로만 예산이 시달되어서 내려왔지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비는 별도로 용역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에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일단 사업을 위한 용역비는 5,000만원이면 나머지 10억을 쓰기 위한 사업예산, 결국은 이 5,000만원이 없으면 국비 5억이나 시비 1억 5,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별로 통합해서 78개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임재훈   행정개편요?
정충균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새주소하고 변동은 없을까요?
○지적과장 임재훈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장래 불확실 구상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법제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유보하거나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없거든요. 행정구역 개편은 앞으로 공론화도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규도 개정하고 장래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장래 전제로 현재 시행하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그래도 변동이 있겠죠? 우리가 예상할 때?
○지적과장 임재훈   결국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새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을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개편이 확정되어도 큰 변동 요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지적 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새주소 이름도 모르고 저것이 뭐하는 거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했는데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현재 지적 주소는 100년여 동안 시행해 왔던 주소 제도이고 새주소라는 서구식 주소제도를 새로이 시행하다보니까 아직 홍보도 미약하고 사업내용이 지지부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자체가 전면 개편되니까 앞으로 장래 내년쯤 되면 현재 있는 번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명에 의해서 번호가 부여되니까 그때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실사용하는 제도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서서히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있어서 화장실 1억 4,1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군데입니까? 몇 군데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여성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이 여성분들이 고객이 많으신데 기존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되고 변기 수도 여성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남성 위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석관시장에는 남자 변기는 4개인데 여성변기는 1개로 되어 있거든요.
정충균위원   석관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 2,100만원을 저희한테 돈을 내려주면서 2개 전통시장의 화장실을 개선해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전통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을 다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곳을 실태조사하고 찾아봤는데 석관시장 한 곳, 할 수 있는 곳이 한곳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곳은 1억 미만으로 공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8 대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시비하고 저희 구비 2,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석관시장 한 곳을 지금 5평 정도에 남자변기 4개에 여자 변기 1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최소 규모로 옆에 있는 임대를 준, 개인시장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있는 가게를 내보내고 20평정도 해서 남자화장실 5개, 여자화장실 5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시설규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아주 잘해놨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평 정도에 1억을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까운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왕에 하려면 그런 수준으로 해서 깨끗하게 ‘야, 잘 했다’ 할 정도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해주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요청이 오면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많이 개선해드리려고 하는데 각 구에서 조건에 맞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거기에는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요. 찾아서 재래시장은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을 가면 전부 냄새가 나서 코를 찌르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보면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앉아서 쉴 정도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기존의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석관시장하고 길음시장이 있는데 길음시장은 정비사업하고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시장을 몇 군데나 조사를 해봤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 6군데 다,
정충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은 6개입니다. 6개는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6개입니다.
정충균위원   여하튼 깨끗하게 분위기 좋게 이왕에 만드는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억 8,000만원하고 우리 돈 2,000만원하고 해서 8 대 2로 한다면서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 4,100만원으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4,100만원은 도로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는 1억 2,100만원 나왔는데 시비 8,000만원 쓰고 저희가 구비 2,000만원 해서 1억으로 석관시장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4,100만원 시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예산은 잡아놔야지요. 나중에 털어내더라도,
송영옥위원   경제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교실 운영에서 왜 감액이 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송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온난화 이런 문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기가 됐고 저희도 올해 예산을 작년에 수립할 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특히 학생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우리 새로운 신청사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홍보교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홍보관 비슷하게 자전거를 2대 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전기가 얼마나 발생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홍보교실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홍보교실 내지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타 지역에 있는 곳을 방문하고 벤치마킹 해봐도 최하 1억 정도는 가져야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송영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꼭 홍보를 두 가지만 해야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청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시청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자치구의 에너지홍보관 관련 홍보교실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하는 중에 올7월에 고려대학교에서 그린커뮤니티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하고 고려대학교하고 그린커뮤니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려대학교가 전국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관으로 20위이고 고려대학교에서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성장 거기에 발맞춰서 고려대학교하고 성북구하고 해서 녹색캠퍼스 내지 녹색커뮤니티 사업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 에너지그린파크 그러니까 녹색그린공원을 개운산에다 설치하고 총 규모로 1,5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녹색홍보관 설치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사업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고려대학교에서 1,500억 정도 규모로 녹색관련 홍보관 내지 태양열,
송영옥위원   그래서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접고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탄소마일리지 사업하던 것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애당초 탄소 마일리지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에코 마일리지로 이름만 변경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은 전기, 수도, 가스 이것만 인터넷에다가 입력만 하라고 하지 그 후의 관리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입력하시면 후에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만 가입하시면.
송영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이 예산안에서 홍보교실을 이것만 왜 두 가지만 해야 하느냐 물어봤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기후변화기금 융자금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노후된 전기를 교체한다든가 하면 5억 대출을 해서 연 3% 이자 내고 하는 이런 홍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벌써 2009년 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한 건물에도 하고 아파트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한 곳도 없어요. 이런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후변화 융자관계는 저희가,
송영옥위원   아니, 꼭 융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홍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아파트 공동 관리사무소 이런 곳으로 공문으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북소식이나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미흡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이 회의에서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에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다 알려드리고 관련부서,
○위원장 송대식   잠깐, 공동주택에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에도 융자지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홍보했습니까? 내지는 알려줬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알려줬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소식지나 이런 곳에는 홍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려온 것이 아까 2월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바로 저희가 각 공동주택이나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주고 홍보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문으로 보냈으면 자료가 있겠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늘 식사 후에 제출해주세요.
송영옥위원   이게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신청하시는 분하고 직접 면담은 못해봤습니다. 담당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거나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고 선정업체가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업체가 서울시에다가 서류를 올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북구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통합 안내문에 대한 우편료하고 안내문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지성철   이것은 세무2과 소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계획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통합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세목별로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은 과태료 따로따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장의 안내문에 당신은 지방세가 뭐 뭐가 체납이 됐고 또, 과태료는 뭐가 체납이 됐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내문 만드는 예산과 보내는 우편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료 준비가 다 안 되어서, 이게 잘못 나가면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냈는데 안 낸 것으로 통보가 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지시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시에서 6월23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낼 일이 없었던가요? 안내문에 대해서 보낼 일이 없었던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나 통합안내문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가면서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준비해서 언제 보내실 생각이었는데요?
○세무1과장 지성철   시에서 계획이 몇 월, 몇 월 발송하라고 하면 그 지시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그 내용이 신설이 되어서 올라왔었거든요.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이 이 내용 때문에 증액이 됐던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본예산이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위에서조차도 아무런 근거없이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6월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5월에 발송이 됐으면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했어요?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그전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이 완벽하게 되고 몇 월하고 몇 월하고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상태에서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중간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계속 얘기는 대두가 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경제환경과에도 우편요금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랬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할 때 자율신고를 하도록 우편으로 언제까지 본인이 직접 자율적으로 신고하십시오. 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됐고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또, 자율적으로 신고를 받으니까 30%정도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새로운 사업 발굴,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자발적으로 해봤는데 30% 정도밖에 자진신고가 안되어서 올해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없으면 자율신고제를 해서 우편요금을 했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희망근로 말고 아르바이트는 몇 명이나 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3명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희망근로까지 포함해서 23명, 이것을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6만 건입니다. 그러면 23명이 6만 건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지역을 나눠서 성북구 전 지역의 대상을 다 조사했습니다. 한 3,500건 정도 되는데,
진선아위원   희망근로를 그렇게 활용하셨다니까 잘한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시 희망근로가 지속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글쎄, 내년에도 자율신고제를 택할 것인가는 이번에 해봐서 검토를 해서,
진선아위원   30% 정도면 성과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70% 나머지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당초예산 2억이 전액 감액이 됐고 공단대행 사업비가 1억 2,400만원이 신설됐는데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2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고 이번에 성북2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억2,400인가 올라왔는데 그게 1년 예산이 아니라 3개월 분 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 2억은 1년 운영비인데 구립미술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안하고 있는데 어쨌든 2억은 2009년도 1년 예상치로 2억을 잡았는데 공단대행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이 분기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억 잡은 것이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도 그 얘기가 얼핏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년 잡았는지 6개월 잡았는지,
천상영위원   당연히 1년 잡았겠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뇨. 원래 계획이 늦어진다고 해서 6개월인가,
○위원장 송대식   아직 리모델링 완성이 안됐고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리모델링 완성의 시점이 9월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서 그때 몇 개월분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천상영위원   4개월이라고 치고요. 1억 2,400은 뭡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억 2,400이 인건비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은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구립미술관 운영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당시에 아마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단이 대행을 맡기로 한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최초에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1억 2,400만원이 지금 구립미술관 리모델링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닙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9월말 중순에서 10월 달에 정식 개관한다는 얘기를,
천상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예상하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일단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립미술관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려고 했던 방안이 공단대행 사업으로 바뀌게 된 이유하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최초에 민간위탁으로 했었는데 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는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천상영위원   당초보다 구립미술관 상황이 더 커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이런 측면에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사업비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 1억 2,400이 들어가는 용도가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만 가지고 1억 2,400이냐 아니면 그 안에 새로운 집기도 넣어야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1억 2,400이냐, 제가 봐서는 3개월 지금 제가 10월에 오픈한다고 해도 10월말까지 완공한다는데 제가 엊그저께 가봤을 때 10월말에 완공이 절대 안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억 2,400이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부대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문체과 주관이 공단대행으로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은 당초 2억이었을 때 9월달 정도 구립미술관이 완공될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계상했고 현재 기획경영과는 일자 문제는 따지지 말고 관리주체가 문체과에서 기획경영과, 공단으로 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문체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것을 공단대행으로 넘긴 사유는 아마 별도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은 답변할 정보가 안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도 완벽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추경하는데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12월까지 추경의 금액 자체가 조금 이제는 3개월 남은 상태에서 타이트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400이 디테일하게 짜여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10월말까지도 구립미술관이 오픈할 상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10월말에 오픈될지 모른다면 11월인데 11월이 한 달에서 1달 반가량 남은 상태에서 1억 2,4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억 2,400에 들어가는 예산의 구체적인 목록을 줘보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과에서 올라왔으니까 1억 2,400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 품목을 한번 줘보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경제환경과에 공동화장실이 1억입니다. 여자공동화장실이 1억인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입찰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입찰하면 문제가 뭡니까? 이게 20평을 한다고 했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원입니다. 화장실 짓는데 평당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주면 화장실 똑같이 짓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1억이 우리가 회계법상 재무과에서 1억 넘는 건설은 입찰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1억 밑이면 건설은 입찰하지 않아도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2,0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건설도? 전자 수의계약이겠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건설 자체가 얼마나 저기 한데 2,000만원 이상이,
○재무과장 김병주   공사, 용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일전에 국민대 앞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었을 때 그 화장실 평당 가격이 6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최고로 잘한 화장실이라고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돈을 들이면 당연히, 그런데 어느 건설업자를 모시고 가도 이것 짓는데 얼마 하면 되느냐고 하면 200~300만원이면 정말로 뒤집어썼다 벗었다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몇 억짜리 몇 십억 짜리 일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봐서는 500만원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들여서 최고로 좋게 짓는 것과 열심히 해서 최고로 좋게 짓겠다고 돈을 쏟아 부어서 제대로 짓겠다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우리 예산과에서 감해서 새로운 사업은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사업에다 더 넣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평당 500만원, 개인 집을 지어도 250만원이면 짓고 300만원이면 짓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500만원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1개소 할 때 1억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입찰했을 때는 그 비용을 다 1억에 딱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비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에요? 내가 1억을 짰을 때 쓰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밑을 쓰라는 부분도 아닌데 우리 정부사업을 하면서 관공서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짓는데 5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것을 똑같은 가격에 5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나 3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나 2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나 같은 내용물이 나온다면 굳이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쪽에다가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은 다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똑같은 안건을 나눠서 계약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절약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추경을 짜고 있는데 평당 500만원을 뻔히 보면서 그냥 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을 다 하지는 않고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1억까지 사업비를 1개 화장실에 1억까지 8,000만원까지 시비를 쓸 수 있다니까 8대2로 해서 1억을 추경에 우선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어요? 재무과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무원의 청렴도 때문에 계약에 대한 커트라인을 잡고 수의 계약을 못하는 쪽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려울 때,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툭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 시키면 훨씬 더 그 가격에 그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전자입찰이나 아니면 그냥 입찰을 하다보면 어중이떠중이 다 들어와서 결국 본청자는 일을 안 하고 하청자가 일을 하는데 하청자 말고 손자청까지 내려가면서 하게 되면 결국 부실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만 그것을 풀어낸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짜리 사업을 6,000만원 7,000만원이면 충분히 해서 예산절감 3,0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시기는 아시는데 안하시려고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일 아쉬움인데 시중가에서 유통되는 가격하고 우리가 예가를 조사하는 가격하고 현격한 차이가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100원짜리가 우리한테 물가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30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 입장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가격을 갖고 설계금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 조사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면 더 좋은데 우리는 통상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을 갖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중가 가격하고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불합리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과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아마 재무과장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직접 가서 산다면 500원 짜리가 설계 금액으로는 700원 내지 1,000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사기업체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물품구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법규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되어서 우리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접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회의를 하실 때 사실 오너에게 얘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은 부산지역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발주자체를 민간에다 주는데 그 지역 민간의 무슨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약법상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에는 했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중유통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덤핑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물건 값들이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조장하는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평당 2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이 정상가격으로 적용하면 500만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말씀하시는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은 저희도 물가정보지를 안내봤습니까? 일반 물가정보지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지에서는 보통 130%에서 200% 가까이 자기네들이 해서 올려놓는다고요. 그래야 되니까, 그 물가정보지도 사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관에서는 인정을 해줘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신력이 있다고 봐지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계약에 관한 통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개인 공무원이 시중가격을 적용하다보면 그게 부조리의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에서 가격이 500원인데 시중에 가니까 300원이다 그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3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구입할 때는 200원으로 구입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계약법은 통제위주로 모든 것을 제정했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의 축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안타까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글쎄, 안타까운 것은 다 아는데 그렇게 된지 몇 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 못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갑갑하고 내 돈이면 이럴까 자기 돈이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지나가면서 석관동에 여성화장실이 새로 생기는데 이게 평당 500만원이라면 과장님 밤길 조심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예가 우리 의회 올라오는데도 화장실이 있는데 저것도 그때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시중에서 직접 건설하면 얼마면 가능한데 왜 설계금액은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되느냐, 결국 그대로 갔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방법이 없었어요. 1억 6,500에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현실이니까 양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양해가 아니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도 양해해달라고 하면, 다음에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이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하시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천상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장님이 아까 석관시장 여성화장실 관련해서 사실 세입자를 내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보내셨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기존에 5평이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한 5평 정도빈 창고로 쓰이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10평 갖고 도저히 표준모델 최소 규모가 15평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도저히 10평에는 최소의 규모의 시에서 제시한 표준 모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그 옆에 10평짜리 정도 2층을 임대 주고 있는 점포를 내보내고 거기까지 해서 대략 20평 정도로,
천상영위원   세입자가 순순히 나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사장님이 해결하기로 했어요.
천상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기 1억에서 그 돈이 지출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보상금.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사비만 해당됩니다.
천상영위원   건물주가 해결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아직은 설계도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되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보면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분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경제위기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010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하는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지금 세무과 세입이 많이 감액된 것은 금년 2월달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재산세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게 되어서 자동으로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작년에는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데 금년에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만큼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 지방세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방세가 감액된 것을 단순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만 보시고 경제위기하고는 상관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리고 주로 재산세 감액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시세징수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시세를 받는 만큼3%를 징수금으로 받고 있는데 금년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자체 징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징수가 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구세하고 시세를 우리가 징수하는데 내년에도 경제위기가 지금보다 갑작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니까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세수입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법 세율인하로 인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많다고 하면 당연하죠. 왜냐면 작년 예산편성했을 때는 지방세법 개정이 되기 이전의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내년에는 당연히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본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세수입이 부진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서 세입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을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줄 보조금을
천상영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금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구세든 시세든 직접 우리가 징수를 하니까 그 징수로 인해서 예상되는 징수액을 금융위기를 감안해서 편성해 달라는 것이고요. 교부금이나 보전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서울시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죠.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영치단말기 지금 몇 개나 있죠?
○세무1과장 지성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8개입니다. 조금 노후되고 자꾸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4개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영치단말기를 4대를 보강하면 총 12대가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위원장 송대식   12대를 한꺼번에 다 써요?
○세무1과장 지성철   다 씁니다. 지금은 체납계 직원들이 하고 체납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나와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별로 3명내지 4명 파견을 줘서 그 사람들이 번호판 영치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세무2과 직원이 34명인데 직원들이 계속 2명, 3명조를 짜서 나가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말씀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직원 3명에서 4명, 우리 직원 2, 3명하면 8대면 남네요. 그런데 4대를 더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망가져서 못쓴다든지 아니면
○세무1과장 지성철   지금 4대 중에서는 1999년도에 구입한 것이 4개있고 2006년도 구입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자체가 노후되고 성능이 나빠서 신형으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것은 옛날 무전기처럼 굉장히 크고 성능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 한 대가 얼마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한대가 154만원입니다.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이 얼마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PDA하고 같은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석관시장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어쨌든 서울시가 얘기하는 수준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공간이 없으니까 상가세입자를 건물주 책임하에서 내보내고 거기다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분을 누구한테 보전 받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석관시장이 개인한 사람 개인시장입니다. 전체가요. 그분 한 사람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보면서 화장실을 해 준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상가 환경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후경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범죄예방 및 우리 구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112신고센터 개선 사업비와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예산 감편성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세입·세출순으로 하고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야 하나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아니하므로 세입·세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도 좋고 세출도 좋고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괄적으로 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번 자료요청했을 때 방범CCTV 설치가 다 완료가 안 됐잖아요.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자료는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고,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학생아르바이트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에 80명분을 잡아서 연초에 인센티브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15억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7천여만원을 저희들 직원들이 쓸 돈을, 연수도 가고 이런 것을 절약해서 아르바이트생을 70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되어서 그 150명도 여름방학 때도 그 수준은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는데 6월달에 희망근로가 시작되면서 우선 국가예산을 먼저 쓰자, 우리 구비는 놔두고 국가 예산을 먼저 쓰자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생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희망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구비는 절약하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해야 될 일과 희망근로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충당을 희망근로에서 했다면 희망근로 인원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별해서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어려운 경제의 타개책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희망근로 예산을 쓰도록 요청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을 희망근로로 돌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희망근로로 돌린 것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아니,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돌린 것은 아니고 예산만 거기서 쓴 겁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대로 하면서 예산만 희망근로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예산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의 인원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마,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성과가 좋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짠 인원은 예를 들어 150명이면 150명만 하는 그 예산을 희망근로 예산으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우리 예산을 아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이 잡혀졌었다면 그 일을 써야지 그것을 아껴서 감으로 해 놓고 다른 데가 그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든 여름에 벌어서 자기 등록금도 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선처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학생을 한번 모집하면 엄청나게 많이 천 몇 백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중에도 다시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100%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2009년도는 작년보다 인원을 배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배를 늘려서 그나마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말씀대로 150명을 작년보다 배를 늘려서 했다고 가정하면 그것 때문에 희망근로를 또 못한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의 취지는 뭡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희망근로를 하자고 하는 일인데 결국 희망근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빼먹고 우리 구 자체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결국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했던 취지하고는 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게 되면 몇 천 명이 와서 한다고,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150명만 할 수 없이 했다 그런데 지금 1억 3,800이라는 예산을 갖고 한다면 몇 백 명은 더할 수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몇 십 명 정도 더 하는 것이고 100명 안쪽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150명을 우리가 썼는데 100명을 더 쓸 수 있는데 결국은 100명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1억 3,847만 6,000원을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감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서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정한 것을 희망근로에 나라에서 나온 돈 일부를 쓰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취지하고도 안 맞고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안 맞고 결국 우리가 이 돈을 아껴서 결국 구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뭘 하고자 하는 일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이 손해를 봤든지 희망근로를 할 분이 손해를 봤든지 우리 구의원들이 작년 추경예산을 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도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저희도 약간 우습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산을 그 예산으로 했는데 그 예산을 돌려버리고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에 희망근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 편성 당시에는 희망근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당연히 없었지요. 그러면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은 희망근로로 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을 입혀서 괜히 길바닥에서 깃발 한 번씩 들고 하는데 몇 십만 원씩 주느냐, 이게 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인데 우리는 결국 경제 살리기의 일환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자체의 이기로 안 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희망근로하고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생 처음에 할 때 희망근로를 감안하지 않고 15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희망근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일하는 것이 희망근로하고 비슷하니까 희망근로의 예산으로 쓰자고 했는데 희망근로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0명이었는데 1,000명에서 150명 빼고 희망근로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는 희망근로대로 우리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이 인원은 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한 것이 아니라 덜 모집한 것이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희망근로는 그대로 하면서 희망근로 인원만큼 빠진 것으로 위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가 1,600명인데 그중에서 15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갔으니 희망근로 하고 싶은 사람 150명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는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 150명과 전혀 관계없이 신청해서 뽑았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킨 것이지,
○위원장 송대식   역으로 얘기하면 희망근로를 예를 들어 100명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희망근로는 이것 때문에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를 하려고 해도 희망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모집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희망근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를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많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우리가 희망근로를 쭉 해보니까 처음에 직원들도 더 거둬서 희망근로에 보태보자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솔직히 희망근로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성의를 베풀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하시는데 지장을 줬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것인데 그대로 희망근로로 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뽑기는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뽑는 것이다, 평균은 어느 정도 유지해나가야 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무슨 뜻인지 이해됐고, 그러면 자료 하나만 해주세요. 희망근로의 모집인원과 희망근로의 접수인원 그리고 채용인원, 그것만 데이터를 뽑아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100명을 모집했는데 80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20명분이 남아서 거기는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그쪽으로 돌려서 희망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명확하게 다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100명을 모집했는데 120명이 왔는데 100명만 뽑고 나머지 20%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워넣었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12치안센터 개선사업비 2억 3,000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치안센터는 연초에 강호순 사건이라든지 이런 긴박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CCTV의 중요성을 경찰에서 상당히 모든 범죄의 근거가 CCTV로 해서 범인을 잡고 하기 때문에 경찰 계통에서 아마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서울경찰청장이 부임하시면서 각 서에 통합체계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박하게 만들고 저희들한테 경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에서는 예산을 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김정주위원   사회적으로 강력사건 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경찰에서는 새로운 청장이 오시면서 갑자기 지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25개 전체 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정주위원   이 정도 금액 2억 3,000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각 구에 알아보니까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다양하게 했는데 저희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중간 밑으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112치안센터가 옛날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강 보완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 시설이 노후되어서 종합적인 것을 경찰서 한 곳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최신 시설을 갖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성북서에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암서는 1억 3,0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억 3,000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억 3,000으로 완벽하게 다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상황실은 완벽하게 다 꾸며놨습니다.
김정주위원   치안이 급해서 미리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상황실을 설치하라는 것은 없고 단지, 예산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고 구의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의회에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김정주위원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뭐라 할까 OK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4대하고 추경에 10대를 했었는데 지난 감사 때 과장님이 치안센터에서 회선이 부족해서 8대를,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두 대 분인데 즉, 성북이나 종암서에 두 대 분은 회선이 모자라서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회선은 서에서 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강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CCTV설치요청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량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작아서 용량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이쪽 한대 분, 이쪽 한대 분으로 용량을 더 넓힌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용량이 다 같아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양 서에 한 60대 분은 된다고 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112치안센터 개선사업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공사는 언제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7월이나 그 정도에 실시한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때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사업에 들어간 시설비나 이런 것일 테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회선료, 전기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2센터는 아니고 우리 CCTV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CCTV와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의 질의를 드렸는데 협조요청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어떤 민원을 얘기해도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런데 예산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구 차원에서 다른 처리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제가 매번 말씀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실제로 저희들이 가도 보안사항이라고 핑계대고 잘 안보여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꼭 줘야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범죄예방 차원이고 그것도 크게 보면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복지 차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치안센터가 부실해서 강력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센터를 개·보수하고 시설을 좋게 한다고 해서 강력사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만큼의 마음가짐인데 경찰들이 마음가짐은 안하면서 예산만 잔뜩 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요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돈 집행할 때마다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대답은 알겠습니다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데 하기 전에 말하자면 각서라도 받든가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최대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실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령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CCTV운영하는데 회선료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치안센터가 경찰서 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12치안센터가 2억 3,000이 들었는데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성북구가 양 경찰서에다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확약이 없었는데 두 개의 경찰서에서 먼저 공사발주해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서 2개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예산요청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성북구의회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대표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물론 경찰서 두 군데는 구민의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고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성북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없고 그저께인가 송대식 위원장님한테만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상영위원   송대식 위원장이 행정기획위원회의 전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그때 당시는 시간이 9시,
천상영위원   보고하는데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9시경에 올라오니까 위원장님 혼자만 계셔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상영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제 올라와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천상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 사전에 경찰서와 구청이 그런 얘기가 됐을 때 내지는 구두를 했든 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회에라도 소관위원회니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다가 타진을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결국 그런 것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받는 것이야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소관은 아니라 이런 말씀은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천상영위원   아니, 여기 구청의 공문에 보면 경찰서에서 4월15일에 예산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월24일자로 공문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결과에 따라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는 공사를 언제 끝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공사는 아마,
○위원장 송대식   리모델링을 하는 날짜가 공사가 끝나는 날 아니에요. 개소식을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112치안센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경찰서마다 대두되어서 시에서 보니까 각 행정국장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치안센터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란다, 각 구가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야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거기서 요청이 심하게 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였었는데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회계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해라, 마라 소리를 전혀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달라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거기에 가서 의원님들이 부결시키면 못가는 것이고 해주시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왕 간 다음에 공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모르겠다, 우리도 지금 장담을 못하니까 각 구가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우리도 편성을 해서 하마, 편성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된 다음에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무원이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미리 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덜컥 해놓은 것을 저희들도 인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해놓은 것을 지금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해서 자기네가 할 일이지 왜 자꾸 여기에다가 하느냐, 우리 주민에 대한 치안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까지는 해주는데 집행의 정도로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단 자기네들이 먼저 해놓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지가 된 것이지 가서 확인한 바도 없고,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덜컥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아주 거북한데 이왕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테니까 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까지 우리는 행동을 취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했는데 이미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5월 달에 개소식을 했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이 발주했고 착공했다는 통지는 우리한테 해줬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은 예산을 준비해라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든지 어느 업체랑 계약했다든지 통지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개소식한다고 청장님한테 초청장 그것만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양 경찰서가 우리 성북구 구민의 치안을 볼모로 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인가요? 만약에 성북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경찰서는 구의원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일단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법을 어겼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찰서가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보장도 없이 1억짜리 1억 3,000만원 짜리 공사를 덜컥 하는 곳입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5월27일에 개소식하고 1차 때 추경을 못넣고 2차에 넣는다고 공문에 보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이런 예산을 경찰서에서는 이미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협조를 할 테니까 추경에 이번에 올릴 테니까 협조해달라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였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데 사실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준공식을 한다는데 난처하지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식보고를 못 드린 거예요.
천상영위원   입장 곤란하니까 2차 때 살짝 끼워놓은 것 아닙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2차 추경 예산 막바지에 끼워놓고 사전보고 안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입장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냐고요.
  그리고 경찰서가 우리한테 뭘 해줍니까? 만날 구청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집회만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고, 저희가 가끔 가다가 구청에 가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경찰서는 구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만날 돈만 달라고 하지, 돈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찰서가 절차상을 무시하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전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는데 불가피하게 서울시 모든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별수 없이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심의 하는데 와서 안 해주면 어쩌냐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사전에 보고 한번 안 하셨냐고요. 5월 달에 개소식 한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죄송합니다. 절차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틀린 상태를 미리 보고 드리기도,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하나, 사실상 심사하실 때 말씀드려야 하는가 해서 미뤄왔는데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미리 집행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 집행을 해놨으니 이제 와서 틀리게 했습니다. 인지한 것을 갖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천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면도 있고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못 도와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CCTV할 때에도 사실상 치안을 해준다니까 그래도 거기 요청에 의해서 조금 더 대수도 늘려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 기관이 서로 웬만한 것도 저쪽에서 못한 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도 있어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경찰서도 지방경찰이 되어서 구의회 밑으로 들어와야지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경찰서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의회의 존재감은 뭐가 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아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못했고, 저희는 분명히 시종일관 의원님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마인드가 적지 않느냐,
천상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보낸 이런 공문이 성북구 의장 앞으로도 한 통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협조를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의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자기네들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천상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억 3,000이라는 돈이 우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사가 정말로 과다 지출됐는지에 대한 전혀 확인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구청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할게요. 그런데 왜 성북구의회는 중간에 쏙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성북구의회는 쏙 빠지고 집행부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회가 부결시키면 경찰들이 전화오고 난리가 나겠지요. 집에까지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사태를 몰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보고하는 것이 옳은가, 심의 때 보고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변명이지요. 입장 곤란하니까 마지막에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사실 경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맞추다보면 민간도 지원하는데 경찰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무슨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것, 무슨 조항으로 해서 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기관이 틀린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논란이 굉장히 있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인데 지금 무슨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의 의미라고 보기보다 유권해석상의 문제인데 고민을 많이 한 것이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 지원할 수 없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 CCTV도 그런 것 아니냐, CCTV를 일단 지원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르다 CCTV는 우리 주민들이 치안에 어려우니까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인  바람직다 이렇게 일단 지 요청한 것이다, 는 다면 주민을 위한 합목적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감사과장도 하지 감사계장도 하면서 감사를 일보지만 적법성을 따지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합목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적법성보다는 합목적적인 것, 합리적인 것않다, 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 지 감사원에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다보면 우리 주민이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이니까 CCTV를 왜 했느냐고 하따지면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CCTV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간다,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줬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재산은 우리 것으로 봐야  위한 합목적적인이것을 비교해서 112센터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람은 없습 치안을 잘해준런 것 이니까 우리가 CCTV 설치해주 것입장에서 CCTV와도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범죄예방의 하나의 축이니까, 는 다면 이것도 우리 주민을 위한 목적Ð센터굉장히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V는정에서 조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치안을 괜찮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보니까  바은 특히 예산 실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지 경찰의 마인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직다 만날 그러지요. 는 충가 할 것을 자기네가 받아서 하는 것이 정도이지 어떻게 만날 자치구에다 자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대로 법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항목이 실질적으로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일을 가지고 감사원에 투서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우리 성북구의회의 예산집행 방법의 잘못됨으로 지적을 물론 저희는 선출직이니까 저희한테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하자고 예산을 올려놓고 당신네들의 공범의 앞에 서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기 전에 김정주 위원님, 저, 다른 위원님들 경찰서에서 분명히 전화 받고 찾아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천상영 위원님 드린 자료 뒤에 보면 제가 메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4가지 항목을 위배했다, 그런데 내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나더러 하라고 하면 당신과 같이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을 잡는 경찰이 어떤 위법을 서로가 합작해서 저질러놓고 이것을 무마시키자고 하는 일밖에 더 되느냐, 내가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얘기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가 걸린다고 말씀하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못마땅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개소식을 가봤더니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우스개 소리로 그냥 우리끼리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추경에도 해주고, 저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구청에서 2억대고 저쪽에서 8억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얼핏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3,000이라는 돈을 전액 성북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과연 그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CCTV 그들더러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달아줄 테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CCTV의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성북구 것입니다. 지금 2억 3,000이나 들여서 하는 치안센터의 모니터며 기기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경찰청 것입니다.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에 비추어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보이코트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성북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10억도 채 안 되는 돈에서 2억 3,000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나오는 대답 뻔하고 질문할 대답 뻔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차피 저희는 계수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어떻습니까?
송영옥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송대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민원정보과장님, 여기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총 6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대에 관한 것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이번에 3대 설치한 중에서 500만원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2대였거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본예산에 2대인데 상반기 1차 추경에서 1대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암동.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3대 중에서 종암동에 설치하면서 종암동에는 마을금고 내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종암동 새마을금고에서 전기료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해 주고 거기다 놓도록 해서 거기다 놓고 전기료도 안 내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저희가 안 냅니다.
정충균위원   전기료하고 전부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내부까지 책임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전혀 안 했네요? 이것은 왜 안 했죠? 영상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 관계죠?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확대간부회의 시 사용하고 있는 영상회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4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충균위원   어디어디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기기가 있는데 보고할 때 그 기기를 4개 동에 가서 장착해서 그때그때,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 동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사정상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어서 기기 자체를 4대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동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상회의입니다.
정충균위원   몇 년 전에 해 보니까 영상도 잘 안 나오고 구청장하고 얘기하니까 말도 끊어지고 그러던데 왜 업그레이드를 안 했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6,000만원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20개 동에서 시대에 맞는 영상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6,000만원 투자해서 4대를 더 설치했을 경우에 화질이라든가 선명도 지금 그 상태는 좋겠지만 시대에 맞는 영상회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납하고 향후에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더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구청에서 회의를 하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확대간부 회의는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30개동이라 많았는데 지금은 20개 센터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각 센터마다해서 한 달에 두 번 동장님들이 안 가더라도 화상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이 혹시 구청장하고 대화하고 싶다, 대담하고 싶다 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와서 같이 화상토의를 한다든다 또 건의를 받아준다든가 이래서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방법 이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만약 금년에 경기가 이 상황이 아니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동에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충균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해서 각동마다 화면이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 안 됩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른 시스템,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만약 인터넷전화를 설치하면 지금 이 돈에서 6,00만원에서 조금 더 올린다면 전체 20개 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한 동에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을 뽑아봤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금 인터넷 전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터전화를 설치한다면 그 예산에 1억원만 더하면, 지금 6,000만원에 4대인데 1억원을 더 투자한다면 전 동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예산을 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왜 진작 못 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저희야 하고 싶었지만 저희 구 신청사 건립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없어서 못했는데 본예산에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아주엉망이고 보이지도 않고 또 끊어지고 줄이 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싼 예산을 가지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우리 이과장님 전임자께서 본위원이 본예산 할 때 극렬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회의할 때 민원정보과에 있는 장비를 3군데 동장실로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장비는 디지털인데 운영방식은 아날로그라고 해서 본위원이 극렬히 반대했고 또 이렇고 이렇고 해서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해서 일단은 모자라지만 두세 개라도 더 설치해서 6,000만원 설치했는데 결국은 후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개 동 전체를 설치하시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6,000만원짜리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본위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20개동을 동시에 설치해라, 그렇지 않고 현재 3개인가 있는데 3개 더 설치해 봤자 6개를 민원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동장 회의한다면 그 동에 가서 운반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하지 말고 20개를 동시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6,000만원 자체를 캔슬하라고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에 의해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3,300만원에 PC 자가점검이 구청 해킹방지 시스템 그거죠? 본예산에 있는 3,300만원.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것은 사용한 것이고요.
천상영위원   이미 하고 있고, 구의회도 되더라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의회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한 것인데. 그리고 지금 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부 감을 하셨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전자문서를 변경한다는 것이 없었고,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자문서에 설치하려고 편성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시에서 온나라 시스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같이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시에서 추경을 해서 다른 전자문서를 금년도에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달에 시에서 설치하겠다. 그와 동시에 구에서도 2011년도에는 다른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지금 만약 이것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하고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프로그램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실 112센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잘리고 잘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영상회의시스템이 현재 3개인가 있고 2개인가 3개를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20개 동에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20개동을 다 이 장비로 갖추게 될 때는 먼저 구입한 장비가 노후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결재문서 개인정보 솔루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고 호환이 안 되니까 한 1, 2년간 사용하기에는 이 금액이 과다해서 자진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천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상회의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시스템이 상당히 올드 타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6,000만원 설치하려고 했다가 112에 밀리니까 이것도 빼고 솔루션도 빼고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위원님, 112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가 힘에서 밀렸다는 거죠. 11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신청사에서 결혼식 있었죠? 몇 건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건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것은 무료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무료입니다.
송영옥위원   무료로 해도 선거법하고는 무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무관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결혼식은 주말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식장으로 구청을 빌려주면 직원들도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출근하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직원들이 직접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경청하고 뒷바라지해 주는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결혼식 했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서너 명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약된 것은  얼마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까지 예약된 것은 없고요. 지금 와서 문의한 것이 한 2, 3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시간외 수당으로
송영옥위원   지금 인건비도 많이 감액됐는데 직원들이 출근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인건비는 따로 없고요. 그 예식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한 4시간 정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으로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결혼식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 직원들만 해당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 직원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주민자치 회의에 가보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얼마만큼 늘어날지 추이를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게 되면 예식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4층이 전체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송영옥위원   밑에 야외도 할 수 있고 옥상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송대식   이번에는 강당에서 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4층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예식하는데 우리가 주비해 놔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 주례 탁자라든지 사회자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서 그것은 독지가의 기증을 받을까 생각 중이고요. 독지가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단계에 있어서 아직 예스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독지가 한 분을 해서 그런 물품을 비치해 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명시설들도 바꿔야 돼요. 예식을 할 때는 조명이 조금 틀려져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려면 우리 예산은 없고 갑자기 하니까 뷔페나 이런 것들도 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지원 받는 방법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난번에 하신 분은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벽히 준비가 안 되어서 뷔페하시는  분 쪽에 지원을 받아서 다 전체 준비를 했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출장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이런 데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서 지원하고 그대신 와서 출장뷔페하고 가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된다면 우리 건물도 깨끗하고 주차장도 좋고 해서 많이 오게 된다면 행정지원과 직원들만 고생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행정을 지원하자고 했지 예식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원성 안 사게 적절하게 과장님이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석관중학교 방음벽 정비해서 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시교부금 4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실시설계비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600만원을 이월시키고 금년에 추경예산 3억해서 6억7,600만원 중에서 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것은 석관중학교 방음벽 정비만 아니에요? 이 3억 자체가. 처음에 예산세울 때 3억을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3억은 추경으로 한 것이고요, 4억의 시비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기 4억이라는 것은 없고 어쨌든 3억인데 지금 2억 3,200만원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주위원   사업하기 전에 용역하고 공개입찰하고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예산을 7억을 예상했었는데 낙찰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6,800만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사업하기 전에 낙찰해서 남은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본위원은 지금 사업을 남은 금액으로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맞죠. 사업을 하다 남은 금액이잖아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3억을 예상했다가 2억 3,200만원만 사업비가 들어갔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7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래 4억이 있었고 추경에 3억을 더 받았고 그래서 7억에 입찰차액이 6,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업은 다 끝났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사업 다 끝났습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3억 7,600만원이 아니라 4억이죠. 실시설계 용역 2,400만원 들어가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3억 7,600만원요.
천상영위원   작년 12월에 발주하기로 한 2,400만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실시설계비 2,400만원
천상영위원   그것은 안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400만원은 작년에 집행했고요. 3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3억을 추가로 추경예산을 올려서 그중에서 6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고 나머지 6,8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토목과 얼마나 잘못 계상하면 낙찰가액이 6,800만원이나 생기느냐고요, 7억 공사에, 1, 2천 생기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1,800, 10%나 낙찰차액이 생기느냐고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거죠. 6,800만원이면 다른 공사를 하나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체적인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통상적으로 84% 85% 그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낙찰을 잡으려면 그 예상 금액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해서 낙찰자를 잘라내면 결국 항상 낙찰차액이 그만큼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10%가, 공사예산의 10%는 항상 나중에 미집행된 잔액이 남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낙찰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기는
○위원장 송대식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 본예산때 266페이지 본예산 때 상용직 직원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임금협약 미지급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기능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에서 10월에 편성하는데 구청장 협의회하고 노조하고 협상이 12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해 임금을 얼마로 올려줄 것인가 하는 수당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구청장협의회하고 조합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12월달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더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2008년도 미지급분만 와야지 왜 2007년도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협약을 2년에 한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년에 한번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소액으로 해서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사람의 임금이 본예산 때 오르고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본예산 때는 정기인상분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기인상분인데 2008년도 협약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2007년도 것이 왔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7년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 때도 정리가 안 되고 추경에 조정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무리 조금이고 간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북카페에 계신 분도 아직 그런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월곡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 정리가 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 인터내셔널센터는 공사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시비가 1억 2,380인가 원래는 홍보비하고 집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1억 2,380인가 얼마 내려왔습니다.
천상영위원   시에서 얼마가 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억 2,38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로 우선 홍보비 1,000만원하고 집기류 3,000만원을 시비로 사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천상영위원   원래 시비가 1억 380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비는 예산액이 변동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2,000만원이 더 늘었던가요? 1차 추경 때였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추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1억 2,38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갖고 먼저 집기 같은 것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거기가 아까 얘기하는 구립미술관, 거기 1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미술관이 2층, 3층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층을 그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어서 안 들어간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구립미술관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대외협력계, 10월인가 외국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10월24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삼청각 또는 가구박물관 둘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내셔널관이 생기면 어차피 외국주민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1, 2, 3층을 그날 하루는 그런 형식으로 대관을 해서 외국인들하고의 만남을 거기에서 하게 되면 출장뷔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우수한 것들 몇 개 선발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삼청각에서 해야 하고 가구박물관도 출장뷔페 들어와야겠네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가구박물관 아직 오픈 안했잖아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오픈은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외부인들도 받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외부인은 공개적으로 안 하는데 일부는 가서 사전관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을 냅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들어갑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VIP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련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일반인한테 오픈하기 전에 미리 가서 관람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구청에다 신청하면 해줍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말씀을 하시면 관장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장 송대식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봐야할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날짜를 잡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정보과의 특정정보 통신회선 사용료가 3,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보건소 사용하던 회선하고 또 영상회의시스템을 안할 경우에 기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선 사용료 그런 것이 감액분입니다. 윤홍빌딩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보건소 분소 하나는 거기 한 층을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한 층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 층은 예방접종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층을 계속 쓰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조만간에 철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갑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이나 어른들 맞으러 가는데 트리즘 빌딩까지 가기가 너무 멀리 가지 않느냐, 구청 옆에 있으니까 그것은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의하실 때 정책회의 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보건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카드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스마트카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공무원 전자카드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카드의 용도를 처음에 어떻게 했지요? 뭣 때문에 이 카드를 만든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당초에는 그게 행안부에서 전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변경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고 일단 신분증 기능 그 다음에 T머니 기능 그 다음에 일부는 식수프로그램, 식당에 밥 먹을 때 별도로 식권을 사지 않고 이것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분증, T머니 그리고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초과근무 하다가 초과근무기능은 아예 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유는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증을 갖고 대리초과근무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송대식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교육을 해도 강화가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을 했는데도 아직 강화가 됐다 안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직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우리 스스로 불식을 시키자, 아예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위원장 송대식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이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의원이 하는 얘기를 묵살하고 우리구청의 의견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것이 있으면 의원을 팔아, ‘당신이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아, 그렇지 않다, 우리 직원들 교육 잘 시키고 전에 그런 문제가 터져서 더 잘 한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지금 일어나는 문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문제, 실제적으로 정신적 강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단 말고 또, 그런 것이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정신적 강화를 시켜야하는데 말로는 매일 정책 강화시킨다고 하고 친절교육 시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친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지금도 동사무다’ 가면 그렇지 않고 또, 일부 과를 가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 허구헌날 들어옵 또,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이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니까봬 과신이 그쪽 담당 아니냐는 것고 또, 야, 똑똑하신 분이렇게 노출이 행정기획위원장이 그런 것을 컨트롤한다 야쀬각을 하셨는지 노인네가 전화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됐을 때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그 얘기를 했고 또, 직원들의 뭣 때문에 결국 뺐다, 실제 돈 얼마 들었습니까? 결국 직원들한테 T머니 한 장 나눠주고 신분증 하나 주는 것밖에 더 하느냐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1억 얼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고요, 기존에 있던 명찰 하나 차고 다니면 되고 T머니 3,000원 짜리 딱지 하나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것 기능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결국 이런 것 저런 것, 초과근무도 하고 식사 결국 하나도 사용 안하는 부분에 우리는 1억 2,000을 들여서 이 증을 하나씩 전부 다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위에서부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요. 위에서 무조건 하란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이것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개인정보를 이 안에 담고 이것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데 결국 내 얼굴 하나 있는 것하고 T머니밖에 더 있습니까?
  자꾸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해서 많을 더 못하겠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다고 그때 볼 때는 저희 주장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님의 견해가 맞아떨어졌는데 우리도 그때 바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행해보자, 가서 시행을 해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이구나, 시정을 해야지 계속 우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 건으로 보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바로 바로 수긍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보다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여권과 채과장님이 세입예산 5,000만원 때문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여권사무대행 인건비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처음 있는 예산입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아닙니다. 원래 그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보조금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여권 발행하는데 수입인지를 하는데 22%를 지원해주는 대신 국고보조금 지원을 없앨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고 수입이 좀 부족하니까 여권수행기관한테 조금씩 배분을 국고 보조를 해줬는데 그게 5,043만 1,000원 올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여권발급업무를 맡는 인건비조로 외통부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홍보·감사담당관 추경예산은 구청 행사 및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포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지능형 전자액자 설치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1층부터 11층까지 설치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가장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6층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감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간단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구청 행사홍보 상용포털이 네이버나 다음에다 성북구청 치면 관련행사가 뜨는 그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전액 삭감하신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저희들이 포털 다음에다 500만원을 들여서 구민의 날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커서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아리랑축제를 축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끝냈고 해서 그것까지 축소하는 마당에 과연 우리가 포털에 1,2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쓰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포털회사에 지급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용실적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천상영위원   계약을 사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은 적당한 때 해도 되거든요.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데이터베이스 보완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이 어떤 근거로 삭감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원래는 기정예산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일체형 제품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접근 제외에 대한 기능, 성능, 효능 등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보완프로그램만 즉, 소프트웨어만 구입하고 하드웨어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편성할 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때도 검토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런 것은 본예산 잡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서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유념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그런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는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만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년도에 했죠. 금년도에 우리가 구입하면서 검토가
천상영위원   그러면 소프터웨어는 언제 구입했죠?
○담당   홈페이지 끝나고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우리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마친 후에 바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5월달에 끝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일체형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만 구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드웨어 3,500만원이 감액됐는데 하드웨어는 기존의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장착되어 있는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사면서 하드웨어도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사향으로 구입하는 개념이죠?
○담당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단점이 속도가 저하되고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기술을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기술은 소프트웨어만 나와도 그것으로 계속 발전해 왔었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같이 구동하게끔 기술이 진보되어 있는데 또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 진보되다보니까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과연 어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판단해 보니까, 사전테스트를 해 보니까 굳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일체형 제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기에 저희가 결정한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이 3,500만원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예요? 아니면 기존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는 개념이에요?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전자입니까? 이 장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구입해야 소프트웨어가 실현될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조달청에 조달되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일체형이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홈페이지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보통 구청 자료는 다 민원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담당   홈페이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구청에서 세무정보라든지 행정정보는 다 민원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DB 보완프로그램 관련된 것이고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지능형 전자액자를 최초에 구입할 때 언제 했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최초가 올해 신청사입주하면서 같이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예산을 잡았을 때는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한꺼번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꺼번에 했는데 삭감된 내용은 그때 생각하시고 6대만 구입하신 거예요?○홍보담당관 이경환   청사가 12층이거든요. 12층은 사무실이 거의 없고 그래서 11층까지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왕래가 잦는 곳이 어디냐 해서 보니까 6층까지예요. 그래서 1층부터 6층까지 설치하고 7층부터 11층까지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한 거죠. 1층부터 6층까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사 입주할 때 그 생각을 하시고 6대만 구입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진선아위원   입주할 때 그 생각을 하시고 6대만하고 예산을 놔뒀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절감으로.
진선아위원   잘 생각하신 거네요. 이것은 대체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일괄로 다 구입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별로 효율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고맙습니다.
송영옥위원   감사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자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지난 3월달에 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계속 SBS에서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송영옥위원   이제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SBS 방문은 안했지만 기타 여타기관 감사원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해당 사항을 브리핑했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도 완료됐고 환수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갈수록 신청사로 옮겨진 뒤에 모든 체계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신청사로 이주하고도 또, 내부적으로 조사가 있다고 하기에, 하여간 우리 성북구청이 몇 번 나오니까 조금 창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상영위원   3,000원은 단수 맞추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니, 이 예산서가 잘못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세출이 3,000원 잡혔으면 세입도 3,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은 2,000원으로,
천상영위원   아니지요. 세입은 어딘가가 반올림해서 1을 먹었고 1이 줄었든지 감사는 1을 절상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 말씀도 맞는데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같아야 맞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감사가 합치면 같게 됩니다.
천상영위원   홍보에서 당겨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그런데 원래는 부서가 같지 않기 때문에 3,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보·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9일 1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회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