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과 기금은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되 편의상 예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가 세입부분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25억은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재무과에서 56억은 전체적으로 풀어내면, 56억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56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송대식위원 어디에서 순세계잉여금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전체예산액 중에서 결산을 하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잉여금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본예산에는 추정을 해서 일부 편성하고요, 결산하고 나면
○송대식위원 그래도 남은 부분이 있는 것을 올린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걸 재무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순세계가 작년에 발생한 사유는 추계는 어느정도 맞게 했는데 작년 연말에 길음2구역인가가 토지가 매각됐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돈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추계가 됐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56억이나 남아있어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음 쪽에서 생긴 잉여금이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상적으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야 그다음에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송대식위원 그렇긴 한데 사실은 남아야 추경을 하는데 안 남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차피 재정상황이 좀 괜찮다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순세계가 남아야 맞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로나 이런 데서 낙찰차액 생기는 걸 다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구도 있거든요. 재정이 좀 나아지면 순세계가 생기고 재정이 어려우면 순세계가 주는데 올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덕분에 세입이 많아져서 1차 추경하기가 편해졌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기초연금 일부라도 편성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51쪽부터 252쪽까지,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사회투자기금운용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250쪽 보시면 중간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누수공사900만원, 이게 하자보수 같은데 완공이 언제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증축 완공된 것은 2014년에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9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증축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1층 어린이집 천장 누수공사하고 현관입구에 캐노피가 구배가 안 맞아서 비가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1층이다 이 말씀이죠? 증축공사한 것하고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3, 4, 5, 6층까지.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존공사를 할 때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에 하자보수기간 지났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리모델링한 것은 좀 누수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계속 하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기존에 증축하기 전에 있었던, 1층과 2층 캐노피 부분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1, 2층은 그때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이전에 했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그전에 했는데 2014년에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왜 이것을 포함해서 안 했냐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때는 발견이 안 됐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때는 순수하게 증축공사만 한 거죠.
○유경상위원 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때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누수라든지 나타난 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서요.
○유경상위원 최근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렇다면 더 할 얘기가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리모델링할 때,
○송대식위원 캐노피의 구배 안 맞는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캐노피가 하루아침에 찌그러지고 이런 건 아니잖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경상위원님 말씀은 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은 리모델링사업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만 했냐는 거죠.
○유경상위원 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원래는 기존에 건물 신축할 때도 그렇고 증축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증축공사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1층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전체 건물을 봤을 때 1층의 캐노피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층 캐노피 부분은 현관 입구에 올려져 있는 캐노피라서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건물 통으로 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 준공할 때 우리 6대 때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그때 갔는데도 물이 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7억.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17억이면 다 뜯어버리고 집을 짓고도 남는다고 했어요. 자꾸 하자보수비로 구청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하자보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인 지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독촉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은 7월달로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가 구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90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처음에 건물 17억 들여서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더 이상 하자가 없게끔 시공했던 분들한테 다시 철저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AS기간이 2년 지나면 못받네 어쩌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전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1쪽 중간쯤에 보면 기금전출금 2억 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2억 8,500만원은 저희가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부분도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구 금고 약정을 하면서 출연금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사회투자기금으로 1억 5,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로 받아서 총 2억 8,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출연금 금액 전체를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투자기금은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는 올해 추경에 하는 부분은 올해 1월달에 구 금고 약정을 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출연금을 우리 구청에 출연하기로 한 것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처음 편성하는 것이라서 일단 출연금으로 묶어놓고 내년에 하게 되면 세부운영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 하면 기금의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기금은 10억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목표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목표는 딱히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1 대 1 매칭비율로 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적립하게 되면 사회투자기금에서 5억을 받아서 총 10억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걸쳐서 구 금고 약정에서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출연금하고 앞으로 4년간의 추이를 보면 20억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 내고 시에서 10억을 받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 정도요.
○유경상위원 20억 정도 4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세부 계획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회적경제위원들과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추경에 하는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금조성은 보통 본예산에 하는데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라든가 1억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전이 안 된다는 사유가 있나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달에 구 금고 약정에 의해서 출연금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아무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묶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구 일반회계에다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시에서,
○안향자위원 우리은행에서,
○유경상위원 은행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받은 돈을 정확한 회계상에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금으로 4년을 묶잖아요. 그 기금의 쓰임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쓴다는 것은 보통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보전하고 나면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기업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아직,
○송대식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개정이에요, 조례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추가해서,
○송대식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들어간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 20억이라는 돈이 4년에 걸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2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한방에 어느 몇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17억도 건물 하나에 날려버렸는데 뭘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일반 시중은행보다 조금 저금리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거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옆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억 가지고 한 군데다가 몇 억씩 밀어주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각각 민간조직에서도 사회적경제금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북구에서 실질적인 운영은 조금 소액대출을 통해서 1,000만원 이내에 아니면 2,000만원 이내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박태일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외부 바깥에서 보는 우리 사회적기업은 절대적으로 자기네 방어막이 있어요. 예를 들어 1~10까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잡혀 있으면 나머지 11~20이나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투입하지 못해요.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스크럼을 짜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진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여기는 안 돼. 어려워.’ 왜? 자기네들끼리 딱 스크럼 짜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게 일부 사람들만 나왔었으면 ‘아, 자기 혼자 그냥 괜히 그런 자격지심에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다 자기네 사람,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또 하고, 또 이름 바꿔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현재 우리 성북구 사회적기업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하고야 물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추경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러이러한 돈도 누구든 빼먹을 수 있는, 지금 말씀한 대로 아주 조금 조금한 것이라도 은행이자보다 싸면 이것을 빼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쪽에 외부인이 잘 들어와서 무엇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 왜냐 하면 우리는 그 사회적기업을 키워야 되는 입장의 부서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 심의를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해서, 사회적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심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딱 짜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을 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눈으로 보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박태일 과장님이 그나마 좋은 뜻으로 내지는 취지가 좋고 이렇게 자꾸 들이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기업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와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박태일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8개월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시는 동안 그런 것 좀 바꿔 보면서 한번 해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행착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유경상위원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송대식위원 다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현재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꾸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부연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조한 것이 있어요. 사회투자 그랬는데 사회경제 ‘적’자를 빼고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도 사회적 사회적 하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적’자를 뺏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언젠가 얘기했죠. 사회적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태리는 12%이고, 프랑스는 10%고, 미국은 7%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생은 70%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희망해요. 우리나라는 30대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데 영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성북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눈먼 예산이 아닌가, 보조가 아닌가, 이런 마인드를 우리 사업하는 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북구 자체에서 그것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박 과장님이 좋은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심의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는 못들어갑니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도 모르기 때문에 박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이런 얘기가 성북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잘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언제 얘기했죠? 사회적경제과장 2년은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252페이지에 혁신형사업 19,000원, 2012년 혁신형사업 4,000원 이건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혁신형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혁신형사업 시비보조금에서 이자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을 하면서 반납된 잔액만 반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자, 그게 예치금이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반납을 안 했다고 시에서 지적이 있어서 4,120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됐습니까?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송대식위원님,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기업에 입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기득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득권도 그렇고 그 분들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거기다 맡겨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분들끼리 맡아서 그 분들이 다 우물딱 주물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 돈 가지면 충분히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직영을 해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금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11개 실이 있고 8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타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북구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성북구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그 분들의 기득권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몇 년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최장 5년까지밖에 그쪽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심사를 할 적에 좀더 명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추경예산인데 행정감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사회적기업이 잘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의회나 집행부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적기업이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 기금이 추후에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말씀 중에 감을 잡았어요. 소액대출로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운영비 지출로 많이 지원되어가고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인순위원 만약에 소액대출이 된다면 항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 그러면 또 집행부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성북구에 주소지에 관할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주소지가 불과 몇 개월, 1년 내 이런 주소지로 해서 그게 행정적인 업무처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심사할 때에 좀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사기준이 좀 엄격해야 되고, 몇 년 이상의 거주자랄지 아니면 만약에 소액대출로 갔을 때 사업의 성과도라 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가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지 그런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확장 기준으로 많이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 파트에서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우리 성북구가 직영할 수 있도록 간다면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이 소액대출로 간다면 이런 부분도 의회와 함께 잘 논의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인건비가 2,7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6개월치를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돈암시장은 작년에 평균이 248건인데 올해는 263건, 장위는 67건에서 213건으로 많이 증가되었고요.
○조민국위원 그 213건이 1년치인가요, 한 달치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한 달 평균이요. 그 다음에 정릉시장은 59건에서 80 몇 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돈암시장과 장위제일시장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면 이용하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은 증가한 데는 해 주고 별로 증가하지 않은 정릉 같은 경우에는 뺐는데 사실 정릉은 별도로 돈을 받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예산을 못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강구책을 강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중기청에서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만약에 거기서 못 받았다면 그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들은 뺀다,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됐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 6개월치를 줬는데 나머지 2개월치를 못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되면 소급해서 주겠지만 저는 추경을 올릴 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러이러해서 전체 금액의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위원들끼리 싸우고 뭐해서 결국은 그게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라면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면 나는 분명히 자료를 깔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이러이러해서 몇 건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 한 달에 200 몇 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금액을 다시 주냐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장님한테 “그러면 먼저 자료를 줘봐요.” 했는데 결국은 안 깔려 있어요. 자료가 쫙 나오면서 그걸 보고 ‘아, 이 정도 그래도 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이 인건비를 올해는 주는데 별 문제없이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앞으로 그 문제는 해당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릉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유경상위원 난리가 나서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니까 정릉시장에서 우리 때문에 나머지 두 시장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때문에 나머지 두 시장까지 못 받게 되겠다고 해서 중기청에다가 예산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런 논리라면 3군데 다 중기청에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은 똑같지만 성북구청의 입장에서, 성북 구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아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릉시장이 성북구민 입장에서 더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암시장, 장위시장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지 왜 여기는 성북구청에 자꾸 얘기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가고 정릉시장은 중기청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안 주면 나머지 두 시장도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매년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나본데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대답만 하지 말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아니고요. 일단 올해는 공모가 지나간 상황이고, 제가 지금 알았으니까,
○유경상위원 그러면 왜 이 두 군데는 우리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공모신청을 안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공모는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시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 시장이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문제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공모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해당시장한테 안내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공모한다고 반드시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이게 있는지도 잘 몰랐던 사항이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중기청 공모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중기청 홈페이지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공모를 하고 우리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면 시장한테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되면 우리 이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은 10월에 편성해서 11월에 다 우리한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기청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다고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우리 서 계장 뒤에 계시네요. 차량 3대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담당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시장?
○담당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누가 냅니까?
○담당 시장에서요.
○유경상위원 시장에서?
○담당 예.
○유경상위원 우리는 차량 구입을 할 때에,
○담당 시에서,
○유경상위원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담당 시에서 차량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시장으로 주면 시장에서 등록을 해서 운행까지는 시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금도 전통시장이 다 내는 거예요?
○담당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중기청 사업이 2월달에 있고 후반기에 한번 있는데요. 전통시장사업을 내면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있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한두 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릉시장이 올해 받았다면 내년에는 아리랑시장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중기청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릉시장이 받은 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성북구에 있는 시장만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릉시장이 먼저 정보를 알아서 했든 어쨌든 거기서 선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은 당분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신시장활성화라고 해서 매니저도 오셔서 시장 내에서 중기청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상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시장 같은 경우나 길음뉴타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이번에 아리랑시장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은 쪽을 내년 사업에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우리 구비가 더 적게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다른 공모사업에 기회가 있으면 그 시장에 안내를 해서, 선정은 시장들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안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송대식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자 계신가요? 정릉시장 밑에 보면 돈암시장 월 평균 262, 장위전통 215, 정릉시장 8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릉시장 밑에 보면 ‘세계로마트’라고 일반슈퍼의 3배 정도 클 거예요. 혹시 아세요?
○담당 예.
○조민국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로마트에 가서 한 달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루 배달량이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게 하루 배달량이 한 300~400개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 배달량이 262, 215, 87이죠. 이와 관련해서 많이 증가해서 인건비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한 것과 참고해서 이게 향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계로마트 같은 중대형 마트에서는 고객들이 가면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어서 배달을 많이 맡기는데 시장은 대개 보면 많이씩 안 사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배달건수를 올리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면 모처럼 갔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고 마트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시장 가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을 작년과 올해 비교하면 일단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홍보를 하느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정말로 하루 배달량이 300개~400개인데 여기 한 달 배달량이 262개예요. 이게 향상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 아닌가요? 인건비 낭비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떻든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배달문제와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행정청에서는 노력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에다가 쏟아 붓는 돈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어마어마하고 매출이 안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단순 경영비교로 봐서는 투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어날 때까지는, 저희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통시장 살리고자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국가적인 지원을 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분들 스스로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저희들이 상인교육을 계속 시키는데요. 어쨌든 옆에서 서포트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킬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취약하다 보니까, 물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람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히려 전통시장에도 젊은 친구들이 큰 야채가게 하는 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교체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해 오던 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이번 여름에 원주에 재래시장에 탐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역시 세대교체함으로써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그 시장이 으리번쩍하니 현대화가 된 게 아닌데도 그 재래시장 속에서 역시 사람들이 조금 순환되니까 굉장히 활기차서 저희 여성의원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몇 명 탐방을 했는데, 선사례가 되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는 젊은이가 유학파예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에 침투를 해서 현대화된 시설이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이친구도 청년실업자금으로 해서 중기청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 성북구도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원해주면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청년실업에 대한 중기청사업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서 전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지원해 주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교육해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재투입해서 순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좋은 방법도 제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55페이지 맨 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해서 1,100만원이 증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봉제기술 같은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3년 전에 시작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거든요. 매년 우리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가 확정되거든요. 그 차액이 부족한 매칭비율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정릉전통시장이 중기청으로부터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데요? 서울시에서도 받고. 알고계시죠? 여기 중기청에서 얼마나 예산을 받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일영 택배 등등해서 받은 예산이.
○조민국위원 정릉시장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릉시장은 많이 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신시장사업 해서 신시장을 모집했는데 5개 시장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릉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매년 몇 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3억인가 4억,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에 3억 5,700만원이 지원됐고요, 이 예산은 선정주체가 서울시고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시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기청에서 나온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택배로 해서 나온 예산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1년에 2,100만원 정도, 이름이 ‘장보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정릉시장에는 참 유별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은 아무래도 신시장사업단이라고 있어서 그분들이 중기청 것을 계속,
○위원장 김일영 행정사무감사할 때 3억인가 4억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쓴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언성이 있었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이니까 우리구 예산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예산도 어쨌든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4개월 만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면 거기 있는 분들 장사 안 해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국장되고 정릉신시장사업단에 가서 위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제대로 좀 해라, 하는 얘기도 했고 신시장사업단하고 돈암시장 문화관광사업단에다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좀 해 달라, 시달려서 못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들도 물론 직접적인 감독권한은 없지만 국비든 시비든 나라세금이니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분들이 너무 자립하려고 생각 안하고 이제는 몸에 뱄어요. 갖다 쓰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중기청 예산이든 기회만 있으면 갖다가 해보려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되겠냐고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결국 정릉시장 같이 아는 사람은 잘 살아나고, 모르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우리 성북구부터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중복지원이 안 되게.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이 안 들어가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업이 대부분 다 국시비 지원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몇%면 시비 몇%,구비 몇% 과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안돼요. 왜냐하면 대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자, 됐어요. 수고하셨고요.
○송대식위원 이거 하나만요, 아까 유경상위원님 말씀하고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정릉 같은 경우에 머리가 좋은 시장이면 당연히 장보기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2,100만원 받았잖아요? 6개월치 아니에요?
○담당 1년치입니다.
○송대식위원 1년치예요? 그사람들은 6개월치 받았잖아요? 우리한테 6개월치 받고 또 1년치 받아요?
○담당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송대식위원 7월부터 시행하면 1년치가 내년7월까지에요? 아니에요.
○담당 총예산이 2,100이고 나누기 2를 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러면 금년에 1,050만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1,050만원만 지원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금액이 월15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도 175만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사업을 시행해야지,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보면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150만원이 부족하니까 30만원을 더 부담해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75만원이면 5만원만 더 부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쪽에서 니네들도 한번 해 봐라, 이런 아이디어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담당 저희도 중기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했는데 이게 3년만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 이후는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상인회 쪽에서는 지원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에 구비를 받고 싶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3년 받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구비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안 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차량이나 운영되고 있는가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차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용달로 위탁을 줬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정릉신시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지출한 사항을 보니까 신시장 프로젝트 시늉에 불구하고 돈이 지출되는 과정을 보면 몇몇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있더라고요. 상인들은 그런 예산, 그런 거액을 받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상인들이 그렇게 거액을 받고있다는 걸 다 알아요?
○담당 거의 다 안다고 봐야죠.
○조민국위원 안다면 그렇게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담당 신시장사업단에서 예산 지출하는 방식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합니다.
○조민국위원 정말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신시장으로 2013년도에 지정돼서 2014년도부터 예산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100여명의 상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확실히 모르잖아요?
○담당 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조민국위원님, 시장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서 어떻게 쓴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입간판을 단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에요. 물론 말씀대로 저쪽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그걸 다 알고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위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지를 하게 돼있어요.
○조민국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정말 일반상인들이 알면 분노할 일이기 때문에 일반상인들도 다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시장상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시장상인도 점포임대를 해서 하는 분하고 노점하시는 분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구성원이 100% 알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신시장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장을 방문할 때라든가 그런 노파심을 전부 전달하고 정말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기 때문에 잘 쓰이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들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은폐하지 말고 조민국위원님 얘기대로 시장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택배비, 운송비 지원금으로 기사인건비로 150만원씩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여쭤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하더라고.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택배비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란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민국위원님 얘기대로 3억, 4억 정릉시장에 쏟아 부어도 몇몇 사람만 알아서 오물딱 주물딱 하는 것이지 상인들이 그 돈을 서울시에서 갖고 오는지, 구청에서 갖고 오는지, 그런 돈이 투자돼서 시장에 상인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시장이 매달 열리고 전통시장 행사가 매달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신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행사할 때 직접 탐방해서 보시고 느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별로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63페이지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 1,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4년도 세입종합평가 우수구를 수상해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용 조례하고 행정부시장방침에 의해서 7%이상 세입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시행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는 평가에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해서 징수역량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연구토론회 이렇게 해 놨어요?
○세무1과장 김용인 워크숍 개념인데요,
○조민국위원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가 남았는데요, 세무2과 진행을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세무2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운영이 잘돼서 세입에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추경에 공단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공단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11시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호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 범위를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1항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하고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이 별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에 사업해당부서에 자료를 수합한 뒤에 그 다음에 법령과 다른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한 뒤에 자체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자의 범위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지금 별표를 만들어놨잖아요. “지출근거가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표1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자의 범위,”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별표1을 별도로 신설해서 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별표1에다가 규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별표1은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번에 처음 별표를 삽입하는 경우가 되고, 나중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별표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례에 별표1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조례안에서 계속 상황이 움직인다면 그게 조례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개별법령이라든지 개별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표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외의 사업들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표1에다가,
○송대식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해서 별표에 넣는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번에만 그렇게 한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표는 조례와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개정안을 다시 의회에 올려서, 그렇게 되는 되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정안은 건건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에 규정하고 있다”라고만 해 버리면 이 별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별표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별표를 신설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존 조례 4조에 보면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조대상사업 규정이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지출공고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는 개별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지원이라든지 또는 복지기관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존에는 개별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4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4조를 개정해서 그러한 경우와 별표1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것까지 인정돼요. 별표1은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표1이 그 다음 장에 붙어 있잖아요. 4페이지,
○송대식위원 이 안에서 이것들이 또 나름대로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것은 다시 별표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별표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추가하거나 신설할 수가 없고, 만약에 1년 했다가 사회가 바뀌어서 다른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개정요청을 의회에 하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별표도 조례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그렇죠. 조례하고 똑같은 효력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 기타내역에 보면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지원 이건 원래 있었던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이게 대부분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던 사업 중에서 개별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일단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법여부는 예산심사할 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재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가서 필요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신설한 것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없어요. 각 부서에서 일단 그런 것만 보냈기 때문에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재정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별도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3조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자격,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진행방법 및 위원회 심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공시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의 개최, 회의록 작성ㆍ보관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성북구 지방재정공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13시3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공익적 재원이 필요하고, 2015년 1월 우리 구와 구금고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매년 2억 8,000여만원씩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명시적 재원의 출연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아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5년 연속 기한으로 해 놨는데 사실 2억 얼마면 우리가 내년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그리고 2억 얼마에 하면 매칭이 얼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일단 시 사회투자기금으로 해서 1 대 1 비율로 해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우리가 이만큼 만들면 이만큼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아직 운영계획은 없지만 운영계획 안에서 내년부터라도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더라도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단은 지금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용에 관한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다가 위탁을 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비영리법인단체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해도 문제는 없고, 혹시 민간에서 하게 되면 민간이 갖고 있는 투자금들을 거기에 매칭돼서 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기금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민간쪽 영역의 사무인지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일반회계 출연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은행에서 사회적 투자기금으로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기금 부분이 신설된 것인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재무과에서 구 금고 약정을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제공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사회투자기금으로 1억 5,000, 지역경제활성화 나머지 부분해서 2억 8,500만원이 올해 편성돼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2억 7,5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명칭이, 지금 우리 구의 기금이 14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회투자기금으로 명칭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명확하게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재무과장 최상균 지금 구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정을 맺었는데, 약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항 제18조에 의해서 거기에서 출연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년에 걸쳐서 금년에는 2억 8,500만원, 내년부터 2억 7,500만원씩 해서 총 11억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구가 액수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받아서 물론 용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약정서에 사회적기금,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에 관해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다른 방법, 다른 각도로 해서 지원체계가 굉장히 다양한데 또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플러스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이 관리부분이나 투명성을 늘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더 플러스를 해 준다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적으로 추구했을 때에 기후변화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기금에다가 플러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투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은행 측에서 자기 사업상 우리는 여기에다가 기금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런 기금으로 우리은행 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나 우리 구가 사회적 기업에 플러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가,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약정을 할 때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제가 주관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지출할 때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다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데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정해서 사회적기금이 아닌 것과 관련된 데 많이 쓰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들만 아니면 협동조합들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쪽으로 사회적 기본조례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장애인기업도 될 수 있고 여성기업도 될 수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출을 받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어서 보통 4년에 걸쳐서 자금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상환 그래서 총 5년 동안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더 수월하게 창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목적은 같은데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달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예 기금 자체를 사회적기업, 경제 쪽으로만 하지 말고 기후변화기금이랄지 식품진흥기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와의 협력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다 초점을 두고 시작하는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 직접사업비만 있고 협동조합 같은 데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지원되는 2년, 3년 동안에 인건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구와 협력사업을 할 때에 사회적기업을 지원되는 기간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금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융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은 육성기금에서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사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안 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기금에서 융자받아서 사업을 하고 다시 반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고공고할 때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국민은행은 마지막에 포기를 하고 우리은행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경제의 바닥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만 육성기금으로 지원되고 그 밑에 더 소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운영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더 토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이 투자금액을 1년 이내 4년 거치하면 그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건 이자에서 회수하는 것이죠.
○안향자위원 회수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저희들이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서 전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수한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위원장 김일영 이자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자는 이제 정해야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출해 주고 이자를 갚고,
○안향자위원 원금상환도 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시중은행보다 싸게 하고, 물론 요새 시중은행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진짜 이런 데는 사실 돈 얻기가 어려운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예전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뭐해 와라 뭐해 와라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실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몇 년 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최상균 4년이요.
○송대식위원 4년에 그만큼 금액을 받기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
○송대식위원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왜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했을까?, 사실 우리가 그 전에도 몇 번을 왜 우리가 꼭 우리은행하고만 단독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몰라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익을 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여럿 있었을 텐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받았잖아요. 4년을 받는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고, 그러면 4년 후에는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금년부터 처음으로 받는 건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해서 다 같이 받기로 했는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아마 협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4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은행 금고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금고계약이 체결되면 자치구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주던 것 일부를 자치구에다 주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자치구도 공개경쟁계약을 하도록 됐고,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하면 전산망이 어떻고 계속 따라갔는데 서울시도 공개경쟁을 하면서 자치구도 시스템이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우리가 받겠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100을 갖던 것을 80을 갖고 20은 자치구에 나눠준 형태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문제가 우리은행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구 금고를 운영해서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그런데 며칠 전에 지점장이 와서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이거 잘못 맺었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4년 후에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든 저희들이 협력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 금고가 그렇게 돼서 포기하면 다른 금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서울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우리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잘된,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재무과 쪽이나 기획 쪽에서는 전산망이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우리 구가 우리은행에 장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도 꽤 있지 않아요?
○송대식위원 기금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최상균 적금으로 3개월짜리, 1년짜리로 해서 적금으로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사업비도 주고 그런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은행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요. 아까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업무분장을 해 주고 또 은행끼리 약간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시가 독점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바람에 자치구도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누차 했었어요. 우리은행이 구청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데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 받을 수도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예, 위원님의 지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25개구에서 우리은행이 아니고 타 은행을 하는 구가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송대식위원 없어요.
○이인순위원 아니, 용산은 신한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두 군데, 우리 행정감사 때 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금방 다 하신 것 같아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지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개정(제명의 한자 삭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검색의 용이성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를 구체적인 인원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000분의10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할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감액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법 조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상정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개정안이 7명이상 15명이면, 예전에는 17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인원을 유연하게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전에는 17명 이내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7명 이하로 해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명이상으로,
○이인순위원 7명에서 15명 내외니까 10명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이건 다른 부분인데 국장님, 우리가 항상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온 건지 몰라요. 다 읽어봐야 재무과인가, 세무과인가 이러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하셨듯이 재무과 소관이면 재무과소관이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는 조례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 밑에다 써도 되고.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나마 이것도 행정, 복지, 이것도 제가 나누라고 해서 나눠놨네요. 그런데 무슨 과인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이면 재무과인지 세무과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민간위원이라면 임기를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에 대한 임기와 수당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사항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시행령이 늦게 개정돼서 7월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법령정보 수록이 늦게 되다보니까 몰랐거든요. 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행령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원이 있기 때문에 임기, 수당지급규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시행령이 없다고 해도 반영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추후에 다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개정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런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제4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제6항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10항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없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35분 계속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총 3건으로 각 건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펜싱장은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팀의 운동장소로 활용하고 저녁 및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펜싱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하며, 헬스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구민에게 개방하여 구민 체력향상 여가선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는 종암동 거주자우산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지에 펜싱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펜싱장과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6월 교부금이 교부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건에 대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립공공도서관은 현재 총 9개소이나 우리구의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 및 주민 수요를 감안,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장위권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서관 건립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 장위권역이며,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1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가족의 중요성과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등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위동에 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복지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이 소통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청소년 수는 인근지역의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인데 반해 청소년수련 및 이용시설은 시립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구립 공부방 4개소, 구립 청소년 이용시설 1개소가 있으며, 모두 정릉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떨어져 있어 정릉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해당 부지인 정릉동 1031-2ㆍ3호는 그 용도가 이미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된 부지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시설로의 개발요청 민원이 요구된 곳입니다. 따라서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활동 공간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복합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지역 문화 및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4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교부금으로 13억 8,000만원이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SK아파트에서 구에 기부한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펜싱경기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해서 펜싱경기장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의 어떤 펜싱의, 우리 구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구의 어떤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목적을 갖고 설치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일주일 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펜싱경기장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지금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지상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상2층에는 거주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에 저희는 펜싱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두 세트의 펜싱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펜싱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방학 때 어린이들을 위한 펜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상설 펜싱운영교실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요새는 펜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강습프로그램도 같이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SK아파트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고 또 그 외에 성북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펜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헬스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조금 강습비라든가 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방안도 검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딱 준다고 이렇게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위탁 운영할지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립할 때는 그 정도까지 다 계획을 잡아서 설립을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원래는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비 문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하는 자체보다도 운영비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설치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참 이게 어떤 시설을 하나 해 놓고 나면 정말 다 똑같이 물 먹는 하마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1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놨는데 1년에 3, 4억씩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 시설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과연 이 펜싱팀을 우리가 하고있는 게, 사실 이 펜싱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육성하는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서울시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체육선수들을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좋은 것들은 다 뺏기고, 남현희 같은 사람도 다 뺏긴 것 아니에요. 좀 이름 난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또 가져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펜싱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13억 8,000이 들어가지만 운영비가 아무리 안 들어도 거기 직원 상주하고 뭐 하고 그러면 1년에 2, 3억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에 3억씩 친다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그쪽으로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입이 돼서 정말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수들이 쓰는 플레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일 거고, 그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과연 돈을 우리 돈으로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구에 그렇게 득이 되는 사업이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 자체를, 물론 제목은 펜싱전용경기장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짓는 시설들이 영리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용의 그런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시설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당연히 복리죠. 과장님이 지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과연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실익을 잘 따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와서 시설만 지어놓고 나면 그 뒤치다꺼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다음 것도 똑같고 그다음 것도 똑같이 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저것을 지어야 되잖아요. 구민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야 하는데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만한 곳 하나 없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공연할 만한 곳 하나 없는데 툭 하면 이런 것들만 지어댄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부지가 있는 것도,
참, 그 얘기 또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 우리 성북동에 올라가는 데 거기 지금 오른쪽에 문화센터 부지 있잖아요? 서찬교 구청장 있을 때 거기 공원 만들어 놓고 저쪽 가압장 이전시키고, 그 부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문화회관.
○송대식위원 네, 문화회관 부지. 그러니까 그런 부지들을 사용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구민회관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 구민회관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펜싱경기장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은 오늘 지원금이 내려왔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잘 검토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송대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규모 시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대규모 시설은 사실 저희들이 결정해서 짓기가 어렵고, 서울시의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서울시비를 투입하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대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의 입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서울시비를 들여서 좀 할 건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라도 한 번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타당성조사를 긍정적으로 하는 방안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도 그렇고 지금 길음동 부지도 그렇고 대규모 사업부지가 그런 상황이고,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게 우리 구민들의 수요보다 지금 시설이 많은지 적은지 정확히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지역별로 이게 있는 데는 있고 없다보니까,
○송대식위원 지역안배가 안 돼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래서 종암동 쪽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펜싱직장,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수들의 운영비는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고, 그 밑에 지하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비가 안 들고 주민들 헬스장 하는 데만 특별히 운영비가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도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 차원에서 구민의 수요를 저희들이 도모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들의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회비를 받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회비를 받고 뭘 한다고 그래도 그게 운영비 수준으로 받는다면 구민들한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운영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주민의 복지수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네, 그 부분 알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 투입된 돈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디요?
○송대식위원 삼선동 문화센터 부지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송대식위원 건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공원 만드는 것, 실질적으로 거기 투입한 돈이 지금 한 80억?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하도 오래 전 얘기라서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고,
○송대식위원 200억,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때 당시 땅을 산 것은 오히려 잘해 놓은 것 같고, 지금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땅을 지금 팔아줘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것은 우리가 목적을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구의 대표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그때 매몰비용이 설계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그런 사항이 옛날에 있었던 거고 그 후로는 이게 우리 재정상황도 안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서울시 모 의원이 그 부분을 해서 돈을 일부를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 돈조차 깎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발을 담갔으면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나오는 게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립시설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당장 돈을 일부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시 의원님 말씀한 게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어떻든 구에 대표적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운영비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송대식위원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역사문화지구를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 김영배 청장이 엄청 그것 갖고 앞에 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성북구의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한다면 성곽을 주제로 한 새로운 어떤 문화센터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자꾸 어필해서 서울시에 자금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또 얼핏 들어보면 저기 낙산 밑에 거기 성곽 무슨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지금 그러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쓰레기장 있는 쪽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검토한 일만 있고 끝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그러한 것들을 끌어낼 때 그것을 이쪽에 연계를 시키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할 생각 안 하고, 저게 지금 저 땅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훨씬 얼마큼 돈을 벌었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시장이나 저희 시 간부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펜싱전용체육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잠깐만요. 펜싱경기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1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 남자 플레어, 이게 남자들만 이용하게 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마다 지금 활성화 안 된 그런 운동부들, 그런 체육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남자 펜싱부, 옛날에는 여자 펜싱부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남자 펜싱부로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까 또 설명 드렸다시피 그 공간을 주민들, 어린이를 위한 펜싱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반인들을 위한, 펜싱을 배우겠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펜싱은 지금 현재 어디서 연습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펜싱은 방학 때 한 4회 정도 구청 4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 접수가 끝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설화해서 펜싱경기장을 선수들도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의 역사지구는 성북구에서 문화특화지구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정릉 쪽은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옴으로써 정릉 일대 청소년들에게 또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개동 보면 동별로 안암동, 보문동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안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권 지대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암동이 낙후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동별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펜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조민국위원님 다른 말씀 있나요?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 펜싱전용체육관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펜싱전용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펜싱전용체육관 건립)(검토보고)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한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5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게 작년인가 석관동을 한 번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들이 지금 장위동으로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현재 복지문화타운에 들어있는 부모지원센터가 작년에 석관동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렸고 의결해 주셨던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그쪽에서 계약하기 하루 전날 파기를 함으로써 더 이상 석관동에 적정한 장소도 없고 해서 이번에 장위1동으로 옮겨서 복지문화타운으로 같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 석관동하고 장위3동하고 장위1ㆍ2동하고 문제 풀이가 잘 됐었나? 그때는 제가 석관동으로 그렇게 유치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동으로 옮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장위동 뉴타운 13구역이 해제되면서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끝났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석관동에 있을 때는 그것 12억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12억이었는데 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세대통합형 부모지원센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용도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변경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장소만 변경이 되고 프로그램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장소만 변경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서 지금 장소가 1동으로 이렇게 이전이 된 건지, 석관1동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잘 해결이 됐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이인순위원 이것 빨리 해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돈 준 지가 언제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취득대상 재산을 보면 감정평가 결과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온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어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보통 할 때 예측을 하잖아요. 추가 예정 예가를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하고 조금 더 많이 잡아놓은 데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토지가 2개 필지인데요. 어떤 필지를 말씀하시는지요? 2개 법인의 금액을 플러스해서 평균을 낸 그 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인데요. 감정평가금액보다는 저렴하게,
○송대식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끝났나요?
○송대식위원 제가 더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말씀 좀 드려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토지금액이 한 11억, 12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이 약 한 1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건물 보상비가. 그런데 건물비를 줘야 되나요? 과장님, 건물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사실 쓸모도 없는 건물들인데 그것이 금액으로 들어가나요? 쳐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감정평가 결과에 보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산출해서 합계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래 그렇게 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정평가 낼 때 그렇게 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위원장 김일영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사니까 잘 아는데 지금 매매가 150군데가 됐답니다. 13구역에 지금 이것 지을 동네가. 빌라 지으려고 지금 150군데가 팔렸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살 때, 그 토지를 살 때 사실 건물비를 안 주고 그냥 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건물도 아마 건축연도라든가 등등 감안을 해서 별도로 산정,
○위원장 김일영 이게 평당 얼마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24-12호는 평당 1,100만원이고요. 223-63호는 1,1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정도 줬으면 사실 건물 값을 안 줘도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제가 그 시세를 잘 압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적인 거래를 할 때는 대개 토지가격만 하고 건물은 헐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지상물이 있으면 지상물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토지, 건물을 다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건물 토지 해서 평당 1,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차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그게 아니죠. 지금 건물값은 건물값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감정평가법인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서 금액을 매기고 결과는 합산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신축으로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신축입니다.
○이인순위원 신축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부지매입변경계획에 보면 부지매입 잔액을 건축비로 이월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에는 시설비 및 면적적용해서 국시비를 매칭해서 또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건축비가 국비에서 나와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또 건축비를 매칭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있는 부모지원센터에 12억이 시비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계획과에 10억이 내려올 예정에 있어서 그게 다 내려올 것이고, 거기다 도서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느정도 들어가게 돼있어요? 건축을 다 하면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도서관 부분만 구비를 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국비는 7억 2,000만원, 시비는 6억원 정도로 해서 저희 구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그렇고 다른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른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2억 10억, 2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확보 예산이 건축예산이라는 거예요? 부지매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 매입을 14억 정도에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4억은 아니고 지금 13억 정도,
○위원장 김일영 13억 7,700만원,
○송대식위원 그래요. 13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7억 남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걸 건축비로 돌려서 사용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7억을 건축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억, 14억 그 다음에 2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18억 정도는 도서관 비용에서 나와서 한 26억 정도가 건축비 로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26억이면 건축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것이 건축비로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용역이라든가 시설변경하는 데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감리비용이 3,900만원, 기타비용 1,000만원 정도 해서 총 금액이 26억 7,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5억을 내기만 하면 7억, 6억이 매칭이 들어오는 게 확실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법적으로 도서관 건립 매칭비율이 국비 40%, 시비33%, 구비 27%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억만 해 놓으면 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잡을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와 시비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잡고 지금은 그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는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야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2017년 6월달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이걸 짓는데 다 합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40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평수가 좀 너무 적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부지 평수는 150평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어떻게 해서 150평이에요?
○이인순위원 건평,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1동에 향나무공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부지매입하는 두 필지는 120평 정도 되고요.
○이인순위원 둘 다 합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총 부지는 150평인데 지금 사는 부지는 120펑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평 정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공원 앞쪽에 못 쓰는 땅이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가운데 비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 부지를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서관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시유지 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30평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서 150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됐네요.
○이인순위원 완전히 융합형이네요, 융합형.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총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990㎡, 300평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나누기 300평,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40억 나누기 300평하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지가격을 빼고 하셔야 건축가격이 나와요.
○송대식위원 대지가격을 빼야지 건축가격이 나온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총 사업비가 4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뺀 나머지를 300평으로 나눠야 평당가격이 나오는데,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구립도서관과 복지문화타운 건립)(검토보고)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96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뭐하는 곳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선동에 있었습니다. 지금 성북보건지소에 있었던 게 보건지소가 들어서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분간 없어졌었는데, 각 구별로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 내지 2개소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동아리실 운영과 다목적 휴카페, 체육시설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강의실, 복합적으로 문화시설을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동아리들끼리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런 데 가지도 못하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공유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만들어놨습니다.
○송대식위원 결국은 지금 그거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의 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수는 아니고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민들레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들어와서 거의 그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물론 그 친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가 좀 다르고, 보통 학교에서 파하기 전에 오전에 민들레오디세이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지역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유센터를 만들어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금액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 사실은 저희 구에 청소년들만의 시설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유센터나 도서관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청소년들의 전용시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른을 위한 전용시설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지만,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끝나신 여성가족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추경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답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송대식위원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안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나요? 다 똑같이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아이들이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의 특성상 성인들 특히나 부모세대와 노인세대들과 같이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이라든가 레포츠 센터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부가 있긴 합니다마는 같이 혼용해서 쓰는 곳은,
○송대식위원 모든 게 돈이 있으면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돈도 없다고 뭐도 못 만들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구비가 14억이 들어가요, 14억. 14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립해 놓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몇 억씩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지 말자고 여기서 부결합시다 하면, 조민국위원님 오늘 부결시켜 주세요.
○조민국위원 어떤 거,
○송대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민국위원 저는 정말 필요 없으면 아까 펜싱경기장도 사실 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끝난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벌써 끝났는데요.
○조민국위원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길래 넘어간 거죠.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소년들이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데 공간에 있다가 밤에 장위동 쪽으로 몰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이 가서 정말 쉴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데 이런 장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집에 들어가라고 해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녀요?
○위원장 김일영 집에 들어가서 할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 놀 때가, 예전에 송대식위원님도 밖에서 많이 놀았을 거예요.
○조민국위원 아무리 시비 구비 지원이라고 해도,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화의 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정릉에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만 장위동 같은 데도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만들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위동에다가 만들어달라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김일영 이걸 장위동으로 옮겨주세요.
그건 그렇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될 건 아니겠지만 내가 봐서는 우리 구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공유센터 만들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돈 들여서 저거 만들어놔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만들어서 운영한 지 거의 10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요,
○송대식위원 기껏해야 자기네들 아는 사람들이 와서 대안학교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북구 애들한테 공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엉뚱한 데 마포구에 있는 학교를 데려다 놓고 공유센터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그 대안학교 아이들의 구성이 30%가 성북구의 아이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30%가 여기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여기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 안에 있는 대안학교가 들어와야 하는 게 맞지 그쪽에서 갈 데 없는 애들 끌어다 놓고, 아니면 가서 우리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라,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청소년 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예전에 풍림아파트 건설할 당시에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시설로 기부채납을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건립요청을 하였고, 저희들이 그동안 다른 것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고 서울시와 예산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원래는 그 대지가 굉장히 커요. 큰데 건물을 다 안 짓고 일부러, 왜냐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짓는 것이고, 인근 강북 같은 경우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지만 청소년들이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필요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유센터와 별개로 보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많은 돈을 40억 이상 들여서 하고 또 매년, 왜 이런 것은 시립으로 안 하냐고요? 저쪽 장위동에 시립 뭐 하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시립으로 하면 운영비가 안 들잖아요.
○이인순위원 시립 청소년 센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구별로 1개뿐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릉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1개구에 하나뿐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결국 그걸 다른 것으로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청소년시설을 지어달라, 그런데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에 비해서 건폐율이 몇 % 용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면적만, 왜냐 하면 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풍림아파트 쪽이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쪽이 양쪽으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에다가 경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송대식위원 경전철이 그리로 지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 규모가 저희는 사실은 최소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정해서 운영과 예산의 범위를 잡아서 했는데 사실은 지역의 요구는 매칭을 더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풍림아파트 쪽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사람들이 돈 좀 내라고 그래요. 구에 돈 없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에서 계획할 때에 최소의 규모로 수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어차피 땅 사놓은 거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유를 보면 성북구 청소년 중고등학생 수가 2013년에 2만 5,657명이거든요. 그래서 강북ㆍ노원에 비해서 저희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릉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근 아파트 입주세대가 3,500세대인데 2,774세대가 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민원제기하고 공청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사실 정릉은 문화센터도 없고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많다 보니까 문화센터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운영돼서 그쪽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운영을 잘해야 돼요. 돈만 갖다 쓰면서 운영하려 하지 말고 자립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 안 들이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수익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