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과 마을담당관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마을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박과장님, 청소 세입예산에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이 판매수익금이 2억 6,000이 들어온 것이 몇 개월 치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송대식위원   작년?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
송대식위원   금년에 할 것을 예상금액으로 적어놓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내년이면 더 올라가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매년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액도 올라가고 기간도 1년이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재활용봉투 값을 인상했거든요. 그게 1단계는 금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했기 때문에 2억 4,500정도 되고요, 2단계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의 한 2배정도 추가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판매수익금이 더 좋아지면서 구가 판매수익금을 더 올렸을 때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현실화율이 워낙에 한 3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 70%까지 올리기 위해서 올렸고요, 대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대행업체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이라든지 적환장에 대한 시설개선 위주로 쓰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특별회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받아서 특별회계 쓰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특별회계는 안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중에서도 이 증액된 부분은 그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송대식위원   계속 말이 많은 곳이 월곡동, 석관동 적환장인데 실질적으로 봉투 값이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갔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아, 내가 봉투 값을 올려내서 이렇게 내 주위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전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는데 처우가 똑같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또 올리면 그런 마찰이 또 생길 텐데, 우리가 빠져나가는 길로 서울시 전체가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홍보하셔서 세입만 자꾸 늘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세입을 늘렸을 때 그것이 다시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7월1일자로 1차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2차가 17년,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17년 1월1일자로,
이인순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하반기 것만 가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금액이 2배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이인순위원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개선이 돼서 일하시는 종사자랄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월곡1동의 개선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월곡1동 적환장은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청장님도 나가셔서 보시고 해서 9월부터는 음식물에 대해서 직반출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차량 3대를 구입해 놨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직반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일반주택까지 직반출하게 되면 음식물은 적환장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인순위원   아직은 시행을 안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차량은 와있는데 보험가입 중이고, 부수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다음주 월요일부터, 7일부터.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 그동안에 담당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복귀를 할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또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시근무는 아니더라도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구청담당자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냄새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지만 분진은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일 청소하고 탈취제도  뿌리고 방역도 하고 있지만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철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주시면, 그런 강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9월1일부터 확 바뀌면 주민들도 적응 안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제기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횟수를 줄여가면서 복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석관동 적환장에 상수도 부분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전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예산이 한 5천만원 들어가니까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환경개선도 쾌적하게 해 줘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일하지 않을까, 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세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내년 예산에 한번,
송대식위원   과장님,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상수도본부에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서 무슨 관을 어떤 것을 묻는지 몰라도 어떻게 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게 무슨 5천만원이나 드냐고. 일반인한테 주면 한 천만원이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공사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어디서 인입해서 수도만 하나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민방위교육장에서,
송대식위원   민방위교육장에 거기까지가 몇 미터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한 50미터,
송대식위원   50미터 하는데, 일반인한테 어쨌든 거기 따고 들어와서 계량기만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5천만원을 그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견적을 받아보라니까요. 민방위훈련장에서 외부선을 따서 인입선만 갖다놓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계량기만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냐고 정확하게 견적을 일반인들한테 받아보라니까요. 천만원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되지, 수도 하나 놓는데 5천만원이란 돈을 들인다는 게, 이인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하니까.
송대식위원   우리가 필요하니까, 원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집앞에까지 갖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위치상 그럴 사항이 아니잖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끌어다놓는 것만큼은 우리 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다른 것도 하는데 여름과 겨울에 물 쓰는 것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공사자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상수도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외부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내부면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냥 안 해줍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냥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20~30% 절감시켜서 해 주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내가 볼 때는 무료로, 내부라면 모르지만 외부에는 계량기를 달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월곡동을 청소연구단체에서 한 번 가봤더니 냄새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소독도 잘하고 깔끔하게 돼있다고 주민들도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깔끔해졌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계획서를 한번 잡아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꼭 올리시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제 명분도 있고, 세입이 이만큼 들어오고 더군다나 내년에 두 배로 들어오는데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외부는 수도사업소에서 원칙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계량기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고 계량기 안쪽에는 개인이 자기 자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정릉1동 적환장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숭덕초등학교 등ㆍ하굣길이 차가 막힘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차량 같은 것은 아이들이 등ㆍ하굣길에 몰리지 않게끔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쪽 지역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재활용차는 학생들이 등하교하기 전에 작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적환장 주변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적환장 이전 관계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릉1동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적환장 이전 문제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3쪽이요.  
유경상위원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고요.
조민국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1페이지요. 중간쯤에 청사에너지진단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법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누락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에너지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전체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주로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에너지소비가 더 많은가, 어느 부분은 LTE 전자로 바꿔야 되는가, 전기로 바꿔야 되는가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소비, 에너지낭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지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되는 데는 개선을 하거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했었는데 그 지적이 많아서 지하는 LTE로 교체를 했죠.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에너지진단의 제일 큰 문제점은 5년마다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일 우리 청사에너지 진단해야 될 게 뭐예요?
  직원들이 더워서 근무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그래서 에어컨 떼야 되고 보일러 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처우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혼나야 될 것인데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누락시켜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근무태만이고 업무태만이죠. 그래요 그건 좋아요, 에너지진단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청사에너지가 구청 청사도 되지만 동 청사도 청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등을 다 LED로 바꾸는 공사를 한 모양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송대식위원   그런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년 잡아서 몇 동 청사들을 그렇게 해서 LED로 전부 바꿔 나가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에 대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 송영옥의원이 열심히 해서 그쪽은 했다고 그러던데 다른 데 열심히 안 한 의원님들의 동네는 안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20개동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것이라든지 수해, 방수 그런 공사 위주로 일단 긴급한 공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을 전부 다 BTL사업을 하잖아요. 외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수가를 자기네들이 받아가서 그걸로 공사비를 대체한다, 구청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도 그런 민간제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선공사하고 선공사비용이 1억이 들었다면 매년 에너지절감된 전기료 2,000만원을 5년간 회수해 가면 그 1억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약간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게 되면 관련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계약간의 절차에서 저희는 단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절약되는 돈을 전기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 수익으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요.
송대식위원   리스형태로 하면,
○행정국장 손정수   리스는 차량이나 이런 동산은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공사는 리스가 안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공사는 또 리스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법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청장님이 MOU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쪽에 MOU를 맺어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선사례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에너지절감 솔선수범한다는 사례를 만들어 내면 훨씬 좋은 수범사례가 될 텐데 왜 그런 건 안 하시고 쓸데없는 MOU는 많이 맺고,
○행정국장 손정수   현실적으로 법적인,
송대식위원   그런 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시적 사고방식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고 또 일반기업들도 살고 그 다음에 관도 같이 이득을 보는 사업인데 왜 그걸 같이 안 하려고 하냐,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낼 거 다 풀어내면서 하잖아요. ‘이건 청장의 숙원사업이다’ 내지는 ‘청장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고 편법을 써서라도 다 풀어내놓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풀어내야죠. 풀어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죠.  
○행정국장 손정수   상위법에 위임이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어떤 게 문제가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민간제안사업을 할 때에 도로라도 SOC 위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제안사업이 관 제안사업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되레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 주는 게 그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구청에 제안할 때에 저희가 공모하게 되거든요. 최초에 제안을 했었던 분은 10점 가점을 준다는 형식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아예 그쪽에 100% 주는 이런 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민간제안을 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평가할 때에,
송대식위원   그건 상관없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평가를 내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수범사례가 돼서 좋은 게 된다면 서로 거꾸로 해서 내려올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행정국장 손정수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하겠습니다”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청사 에너지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1,100만원이나 들여서 진단하는 인건비 차원이라면서요. 인건비 차원에서 1,100만원을 날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올려보고 또 올려보고 해서 안 돼서 끝까지 안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예산 돈도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1억 편성해 놨는데 1억을 전등 가는 데 얼마밖에 못하고 방수공사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니까, 돈도 없는데 공사를 해 준다는데도 안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주로 청사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리벽이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 유리벽이 방열, 방한이 약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서울시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공청사 유리벽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개선점이나 방법 같은 것을 아직도 못 찾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열비닐이라고 하나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건 방열이 된다’고 인증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인증이 안 돼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했더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조민국위원   제가 한 예로 자동차에 썬팅지 보면 열차단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유리셀로판지 비슷한 것, 썬팅지에 열을 가하고 손을 집어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차단되는 걸 느꼈거든요. 자동차 앞에 썬팅지를 보면 열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테스트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건 저희가 당초에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구청이 유리로 해서 호화청사로 한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호화청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와 연관시켰는데 행안부에서도 관련 박사님들이 오셔서 아직까지는 증명되는 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증명될 때까지 계속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우리가 돈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효과를 저는 썬팅지를 보니까 열차단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열차단 썬팅지 뭐가 있죠? 루마하고 3M, 그 회사에 가서 손을 넣어서 테스트하니까 정말 차단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루마,
조민국위원   그래서 한 층만이라도 테스트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조민국위원   방한, 방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국가공인 인증이 된 게 현 시장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없습니다. 그렇죠.
조민국위원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저는 분명하게 느꼈으니까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산 제품도 있고 국내제품도 많이 있어서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관계자도 만나봤는데 차량이라든지 공간이 좁은 데는 3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건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는데, 저희처럼 공공청사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건물에서 환기가 안되는 상태에서 방열필름만 붙여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온도를 낮춘다는 증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 층만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고 국가에서 인증이 안 되다보니까 1층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그게 1층만 해도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중앙이 뻥 뚫려 있으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러다보니까 한층만 한다고 해서 어디서 영향을 미쳐서 온도가 낮춰졌는지 검증 자체가 힘들다보니까,
조민국위원   한 과 사무실만이라도 해서 문 닫아놓으면 테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구에서라도 먼저 하면 그걸 보고 할 텐데, 타구도 그런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한 과 사무실만이라도.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가 맞춤형복지에서 직원 71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71명은 지금 현재 복지사들 새로 온 분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50명하고 18명하고 해서 68명하고요, 또 계산을 해 보니까 3명 정도가 출산휴가했다가 이번에 복귀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명이 복직해서 71명이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인건비 75 대 2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직은 기본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5%를 주고 저희가 25%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간호사 20분에 대해서는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들은 다 구비부담이고요.
유경상위원   수당은?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행정국장 손정수   기본급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유경상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인건비로 보면 25% 대 75%라고 볼 수 없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도 총액 인건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총액으로 보면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지만 35% 내지 65% 정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보통 기본급의 한 40% 정도가 수당이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요. 65% 내지,
○행정국장 손정수   6 대 4 정도, 총액으로 하면 6.5 대 3.5든지 아니면 6 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75%, 25%를 준다 하고 인원통과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사무용품도 얘기했었고, 부수적인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이 다 넘어갔어요. 실제 디테일하게 시행하다보니까 6 대 4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용품비와 다른 것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5 대 5 정도가 될지 55%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말로 얘기해야 할지 좋은 말로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우리 구청장들을 꼬신 거예요. 25%만 부담해라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25%가 아니고 더 된단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시장이 그런 정책을 피자고 했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불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참 속상한 게 자치구잖아요. 그렇죠? 자치 행정을 하는 구에서 구청장이 시장정책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게 너무나, 이 복지플래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세상에 인건비 추경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늘어나니까 추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뜩이나 돈도 없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구에서 돈을 더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는 현실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서울시에서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당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건 영구적인가요? 기간이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계약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기본급이 한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던, 방문간호사를 했을 때보다 50만원 정도가 적은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얘기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호봉을 다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초봉 기준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 마을복지센터가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포함해서 금천, 도봉, 성동, 우리 구 해서 4개 구가 시범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하면서 몇 개 동에서만 실시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20개동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0개동 다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시범동 끝나고.
이인순위원   아, 시범동 끝나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기본급만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75 대 25 기본급은 그렇고 기본경비와 수당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공무원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넣어서 교부금 줄 때에 이 부분을 4개 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는 형태로 협의가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30억 정도 4개 구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불만이 조금,
송대식위원   내년에 우리 예산할 때에 그 부분을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내년가면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행정국장 손정수   아닙니다. 예정은 내년도에 10개 구를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하고 2016년까지 25개 구가 다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유경상위원   여기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도 보십시오. 271페이지에 맞춤형복지는 71명이 되어 있는데 27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숫자가 틀려서 어느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는 국내여비가 9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또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사무소 정원이 313명에서 409명으로 늘어서 9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 증원된 부분만 여기에다 계상한 것이고 행정지원과는 자체 과에서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한 숫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96명은 동사무소 여비가, 여비가 96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순수하게 96명은 동사무소 직원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1명은 아까 3명은 누락되었다고 해서 68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맞춤형복지를 동사무소 쪽은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이 안 맞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맞춤형복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는 71명인데 맞춤형복지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유경상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71명인데 동사무소에서 기본여비가 96명이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시로 변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71명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직원들 여비가 부족했을 때는 그 여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인건비라든지 후생관련경비는 현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숫자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기본여비나 급양비는 정원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늘어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의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행정지원과 부분은 현원, 96명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결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쓴 상황이 생겨서 다시 반납해야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현원기준으로 하는데 현원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원부분은 현원이 조금 적다 보면 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자라면 문제가 되니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항목입니다. 에너지진단 위에 보면 보일러 제록스 교체가 있는데 3,700만원인데 2회란 얘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게 올해 1월 1일에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공공청사의 보일러가 2톤 이상인 경우에는 제록스라는 보일러로 교체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생겼어요. 이 제록스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를 아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12월 31일까지 교체해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1회가 아니고 한 대, 두 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2대입니다. 저희가 3톤짜리 하나가 있고 6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부기가 미스난 거 아닌가요? 딱 보니까 어떻게 물품을 교체하는데 회가 나올까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표기가 잘못,
송대식위원   원래는 대가 아니라 식으로 가야 돼요.
유경상위원   식으로 가든지, 회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예, 아마 1식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풀었으면 1식, 2식으로 나왔을 텐데 한꺼번에 해서 그냥 전체를 2회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2식으로 해야 맞죠?  
송대식위원   2식으로 하려면 대수로 곱하기 2를 한다든지 따로 따로 표기해야죠.
○행정국장 손정수   대수로 해야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대수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하니까 지금 회로 나온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행정국장 손정수   장비 같은 것을 교체하는 건 보통 1식, 2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할 때에 차량 같은 것은 대수로 한다면 몇 대, 몇 대 하는데 아마 1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1대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3대입니다.
유경상위원   3대?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유경상위원   3대에 3,700만원이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3,700만원 해서 3대라고 얘기가 됐으면 이해가 갈 텐데 회가 돼서 뭐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주민센터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구체적으로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약간 미비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송대식위원   전문가를 투입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약간 미스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실내를 리모델링한다고 건축사를 붙여서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서 하고, 어느 건축사한테 하라고 건축사까지 몇 명 찍어서  내려 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하면 얼마나 잘했나 하고 제가 동마다 돌아다녀봤어요. 가구업자들이면 다 그만큼 하겠대. 해놓은 거 보니까 사람 있는 대로 배열해 놓은 거지 정말로 주민중심의 어쩌구 저쩌구가 가능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주민이 편해야 하는 화장실은 한쪽에다 막아놓고 화장실을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는 세금을 내고도 한 번도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 보면 한심하대요. 속기에 남기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송대식위원님 얘기한 동 주민센터, 사실 그 주민센터의 용도에 맞는 그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돼요. 그때 감사 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의원들도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시장 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기로, 오늘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틀이 무슨 쇠를 갖다 했는데, 어르신들 와서 상담하고 하는데 칼날 같아요. 앵글을 해 놨는데 칼날 같아서 눈이 어두운 분들은 거기다 찍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해도 설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의원들이 와서 보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설계를 해서 각 동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똑같이 설계를 해서 지령을 내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업자들이 설계에 따라서 하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 무시야, 동장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7페이지 민방위리더양성 해서 18만원씩 5명 돼있는데 리더면 어느 정도가 리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민방위대원이 대부분 통장이라든지 직장의 기술대원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5명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3분하고 기술대 직장대에서 2분, 1분 정도 해서 이분들이 천안에 중앙민방위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몇 시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박2일인가 2박3일 정도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1인당 18만원 지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9쪽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추가로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 6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5억 9,000정도 하고 잔액이 99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2014년도에 6억이 왔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중간쯤에 기본업무추진비 동 주민센터 해가지고 2만원 96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동네 안에서 돌아다니는데도 2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2만원씩 해서 11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조민국위원   왜 2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추진여비는 2만원, 급양비는 7,000원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운영 중인 행정업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표준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하나의 공통시스템에 탑재해서 전국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해서 국비를 보조합니다. 구비가 75%, 국비가 25% 보조를 하는데 보조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발생분 6만 5,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87쪽에서 2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저희 잠깐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87쪽에서 2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청소차 구매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순찰차량 구매가 1,800만원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더블캡, 순찰차량이요.
송대식위원   그 차 1대 구매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우리가 청소차량 3대 구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물차량인가본데, 그 차량 구매하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은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운영은 태한에 무상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그거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따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서, 예전에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때 장비 및 거기에 운영하라고 입찰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중대한 계약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어떤 변경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단은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송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량이나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의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직반송 자체가 안 되니까 차량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우리 회계법상 우리의 자산을 취득해서 남에게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는 좀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말한 대로 중대변경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직반송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아파트 먼저 시작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아파트는 7일부터 하고 일반주택은 15일부터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뭉쳐서 담아가고 뭉쳐서 담아가고 그럴 텐데 그 뭉쳐서 담아가는 곳을 또 외부에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적환장처럼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게요. 산동네나 이런 데는 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전부 다 해서 조그마한 덩어리를 모아서 더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가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조그마한 곳에서 큰 데로 옮기는 곳이 다시 음식물적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걸 어디서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하는 그곳은 또다시 민원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계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안 맞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담당   예, 맞습니다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거시스템이 차량하고 직접 수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10가구에서 나온 것을 모아놨다가 120L에다가 담아, 그래서 그 120L를 차에다 실어, 그 다음에 그 120L를 차에다 실어온 것을 더 큰 곳에다가 싣든지 아니면 그걸 차에다 붓는 형태가 되는데 그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면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중간집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당분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 군데 큰 대형적환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만 안 거칠 뿐이지 그 외에 수거방법은 똑같아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이 청장이 공약을 하기는 했고,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적환장을 거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모아 있다 가는 쪽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것 빼고는 바뀐 게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바꿔보려고 생각한다면 쓰레기가 모여 있는 적환장에서 냄새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 내든 개발해 내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껏해야 탈취제 뿌리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 감량기 자체가 지금 전에 81대 들어오고 다시 다 교체해서 81대가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전에 냄새가 100이 났다면 지금 냄새가 10~20 나잖아요. 이걸 대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공무원 제안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를 따서라도 이걸 해 보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각 적환장이 조금 더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데부터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봐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봐서는 요만한 것짜리도 성공을 한다면 이만한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1톤 정도 할 수 있다면 한 10톤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우리가 장비를 사서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서로 좋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월곡동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냄새가 많이 줄고 있지 않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해 보시고 또 잘못돼서 고안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면 그때 가서 또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쓰레기는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요. 그런데 문제는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쪽이지만 사실 단독주택들도 문제예요. 지금 제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성북동 음식물을 아까 말한 중간에 모아서 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그곳에, 참 거기가 삼거리를 중간에 딱 끼고서 예전 적환장이 있던 데를 살짝 비껴나서 재활용 적환장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성북쉼터라고 운동하는 공원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요즘 매일 저녁에 거기 나와서 운동들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저녁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할까요, 할머니 집 앞에 가서 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학교 운동장 가운데 가서 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학교 운동장 가운데 가서 하면 거기는 민원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냄새가 다 날아가 버릴 거고, 학교 애들은 그때 없을 거고,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죠.
○위원장 김일영   이 정도 하시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는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 관계공무원 퇴청)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마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마을담당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자로 실시하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 책자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마을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나온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마을코디입니다.
이인순위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총 10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동에 한 명씩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20개동이니까 2동에 한 명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임기제입니다.
이인순위원   임기제도 연수가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2년 계약하면 1년씩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시에서 75% 보조해 주고 25%는 우리가 구비로 하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비로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을코디네이터 분들은 주로 뭐를 전공하셨던 분들이 주로 오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마을코디 선정은 서울시에서 뽑았는데 그 분들의 경력이 마을활동을 하셨던 분들, 사회복지하셨던 분들, 여러 다양한 경력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67페이지에 급양비 14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22만원이면 36만원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조민국위원   이건 매월 급여 외에 별도수당이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이건 소위 말하면 실적급여라기도 하고 기본경비의 수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초과근무를 한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하든 안 하든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해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실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를,
송대식위원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것들.  
조민국위원   이건 다 구비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업무적인 실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가 설명드린 게 기본봉급 이외에 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실적이라는 것이 무슨 실적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과근무를 한 만큼,  말하자면 50시간, 20시간 한 만큼 주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못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실적수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회계상으로 목을 그렇게 표기해야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회계상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밑에 것은 그래서,  
이인순위원   약한 현혹시키네요.  
송대식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7급 2명이 들어왔잖아요?  7급 2명은 어디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 분들도 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9급은 어디에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전부 다 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7급이 나가 있는 것하고 9급이 나가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들도 9급을 다 뽑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급수를 나눠서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전 구가 7급 몇 명을 했는데, 서울시와 저희들의 생각은 7급은 약간 팀장급에서 권역별로 10명이니까 5명씩 해서 본인이 코디들을 관리하고, 코디가 7급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낫다고 보고, 지원도 해 주고, 컨트롤도 해 주고, 같이 자치회의도 개최한다는 뜻에서 7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이 말한 대로 5명씩, 5명씩은 무슨 5명씩이에요? 자기 빼면 4명씩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조사라든가 등등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동이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봉급을 보면 7급이면 이것까지 다 합하면 400만원 가량 받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9급은 250만원까지 받고요. 나는 동네에서 마을운동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걸 서울시에 가서 따서 동네에서 5년 동안 먹고 산다는 게,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우리가 감사 때 봤거든요. 월곡2동에 가서 마을코디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봤잖아요. 그 사람의 경력을 봤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을코디가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답답해요. 이런 예산들을 보면 답답한데요. 지금 이인순위원님 동네인데 거기 어때요? 코디가 잘하고 있나요?
이인순위원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관리감독을 그 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업무일지를 수박 겉핥기로 보지 말고, 정말로 코디가 들어와서 400만원 받고 300만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실 7급 따려면 몇 십년 고생해서 7급 따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어떻게 하다가 7급 딱 달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제가 중간중간에 업무일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을 받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뭘 했고 다음 주에 뭘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다음에 뭐 할 것, 그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동네 무슨 모임하는 데 가서 인사하고 이런 형식의, 업무일지를 봤더니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네마을코디가 할 게 아니라 통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돈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그런데 정말 이 급양비는 어떻게 보면 간식비 명목이죠? 급양비는 그렇고, 여비는 교통비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월급이 2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정말 간식비 별도로 한 달에 14만원을 줘야 되고 또 교통비로 동네에서 도는데 22만원이 매월 지급돼야 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여비, 출장비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 달면 4시간에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사무직이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다 치지만 이 분들은 이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어쨌든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습니다.
조민국위원   룰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이게 안주면 안 됩니다. 불법노동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다 못 받고 약간 하향돼서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비라고 해서 공통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으로 여비를 명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양심껏 하라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그 여비는 출장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달게 되면 그건 어디 간다고 동장님한테 결재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간다는 것만 있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영수증철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카드만 써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관내는 필요 없습니다. 관외라든가 경기도를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데 관내는 없습니다. 행정 간소화 절차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보통 회계할 때에 여비를 쓰게 되면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영수증을 철저히 받아서 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비로 들어가면 그냥 기록상으로만 어디에 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서 일반민간인들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게,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 규정이 좀 다르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코디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여비는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마을코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달동안 일을 했으니까 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일지를 못 갖고 와요.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매일 한 줄 있는, 일주일 단위로 두 번만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엇이냐 하면 ‘무슨 회의참석, 무슨 통장 만남’ 이거예요. 월곡2동이 9급일 겁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제가 어느 정도만 얘기했는데 ‘과연 마을코디가 필요한가?’ 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근무형태를 보니까 ‘이래서는 진짜로 안 되겠다.’ 근무를 그야말로 하고, 어차피 시범동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0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관리감독으로 업무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 분들 하는 것이 누구 만나보고, 누구 만나보고 그건 사실 제가 보니까 이미 동장이나 통담당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 과장님은 동에 근무를 안 하셨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안 해서 모르시는데 저는 동에 동장, 사무장 다 해서 아는데 사실 그건 통담당이나 동장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뜻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마을코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북구가 10개동 아닙니까? 시행을 하니까 그 분들이 제대로 마을코디가 없을 때보다 훨씬 동네가 좋아졌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분들이 활동을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동네에 가서 통장이나 대충 만나고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무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없죠?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근무지침뿐만 아니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동에 하는 것은 근무매뉴얼, 말하자면 동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이 끝나면 10월달쯤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 동에 근무매뉴얼과 업무매뉴얼을 줘서 다 그대로 하게끔 줄 것입니다. 그래서 코디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내부에서 그 분들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7~80%가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비 나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러면 외부에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몇 통장 면담’ 이런 식의 일지를 쓰면 안 되고 ‘어떤 일로 통장을 만나러 갔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매일 기록해서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도 하루의 일지가 1페이지는 돼야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페이지가 돼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전산으로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전산으로 해서 매일 한 페이지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매일 1줄짜리로 해서 나한테 이렇게 왔어요.  
송대식위원   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서 하는 코디 얘기가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라고 어떤 걸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없는데,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투덜거리더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쨌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먹고 살라고 해서 갖다 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마을코디, 말이 마을코디지,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라는 지침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이 섰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송대식위원   마을담당관이 그걸 새로 해 보려는데 위에서부터 제대로 돼야지 밑에도 뭘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 자체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과연 각 동마다 새로운 마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돈 아깝다니까요.
조민국위원   과장님, 일일이 마을담당 기획관들이 뭘 했는지 보고서는 작성하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코디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예.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작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것을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우리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좀 자세히 쓰라고 했는데,
조민국위원   아니, 좀 전에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누구 통장과의 면담’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무슨 얘기, 잡담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자세하게 쓸 수 있게,
송대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일기를 쓰려면 ‘오늘 영희랑 놀았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오늘 영희랑 무엇하고, 무엇하고, 무엇하고 몇 시간을 놀았다’가 돼야 하는데 그냥 누구를 만났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써야지, 우리가 억지로라도 일기를 써야 할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쓰세요, 하면 자기가 나가서 한 페이지 이상 일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든 거짓말을 쓰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좀 쓰세요, 하고 놔버리면 한 줄 쓸 것 두 줄 쓰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관이 마을코디 10명한테 그런 얘기들을 지침을 내려서 매일매일 A4용지 한 장 이상씩 써서 올리라고, 그것도 못하면 이 돈을 왜 주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를 해야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지 중에 써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결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문이 있고 서로 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그동안에 해 놓은 게 있죠? 해 놓은 것을 도대체 뭘 했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인순위원님한테 한 번 줘봐요. 그리고 송대식위원님 주고, 저도 줘보세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실 저희도 감사를 한다고 그럴 때 막연해요. 그렇죠? 그냥 내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우리도 감사를 할 때에 룰이 특별히 갖춰지지 않고, 관례가 없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긴 하실 건데 좋은 취지로 됐으니까 말 그대로 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복이 많이 돼요. 통장이 하는 일, 반장이 하는 일, 복지사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사회복지사 중복이 돼서 누구 하나 발견해서 그 동네에 가면 세 팀이 가는 거예요. 활동가 가지, 요양보호사 가지, 사회복지사가 가지, 동사무소 나가지. 그 사람이 이제 그만 좀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 하는 업무는 비슷한 중복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이 젊고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외국 선례라든지 잘해서 좋은 룰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발전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코디 열 분이잖아요. 이분들끼리 어떤 토론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인순위원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접목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 계속 기록이 되고 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회의내용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얼마든지 자료 요구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명 토론회한다든지 같이 모여있을 때 이인순위원님을 꼭 부르세요. 월곡2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을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마을담당관한재헌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