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4일 의안번호 21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애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94% 정도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한 98%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감추경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1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43쪽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과 주임님들은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바로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자살예방센터, 기편성 됐었던 것에서 1,000만원 추가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편성 됐던 것들 지금까지의 집행내역하고요. 추가편성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관련해서 편성되거나 삭감해서 올라온 세부내역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청소년과 사이버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비 이것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운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삭감한 사유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립 방과후돌봄센터 또한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집행을 못 하셔서 올라왔는지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이것도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실 때는 원래 예산 얼마였고, 왜 어떤 사유로 더 추가하는지, 그리고 기 예산 잡혔던 것들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관련한 것과 공단위탁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관련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확충 그동안 된 것들 추가로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 내역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바로 자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3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30만원.
○이윤희위원 이 내역 주시고요.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늘 바로 안 주셔도 되니까 25개 구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예산, 국시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각자 공모사업이라든지, 보니까 우리 구는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 각 계에서 따갖고 와서 하는 사업들이 타 구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25개구 사업내역을 같이 전반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구립 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구립 도서관 하나 더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이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보니까 돈암초등학교 당초 예산 잡혀서 집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더 추가되는 사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련은 없는 건데 교육지원과에 우리 청소년아동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센터 정릉동에요. 과장님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거기 지금 1층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자료는 1차적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 좀 이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수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 직접 받아서 하고 있는, 종암동에 있는 거의 비슷한 이름의 창작예술터라고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방문하셨던 곳.
○나영창위원 옛날 보건소자리.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이윤희위원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 과 것은 제가 파악이 됐는데 서울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하셨던 종암동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그쪽 사업은
○이윤희위원 직접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개요현황 파악은 다 되지 않아요? 전혀 안 돼요? 문화체육과 것인가요? 종암동에 있는 예술창작센터.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비 받아서 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윤희위원 통해서 하지는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 그 현황, 개요 같은 것 전혀 파악 안 되시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현황 개요 같은 것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창작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희위원 전반적인 개요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방과후교실 관련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릉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공사 들어가고 있나요? 정릉1동 관련해서 일단 예산 내역서 있죠?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됐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고 최근에 설계변경 한번 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직 그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방침 안 받으셨어요? 설계변경 계획은 있는데 아직 방침 안 받으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건축과에서
○이윤희위원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한테서 건축과에 다 넘어갔고 건축과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건축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나중에 운영은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래도 일단 자료 좀 같은 협조부서니까, 당초 설계비하고 최근에 설계변경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역하고 또 설계변경비, 변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추가됐는지 하고 그게 언제쯤 오픈할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1월초입니다.
○이윤희위원 계획하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여성가족과에 세입에서 기타수입 사용잔액이라고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억에 대한 것 말씀하시죠?
○박계선위원 예, 2억에 대한 것을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이었고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 남은 내역.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회복지사 공무원 인건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최초계획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을 최초계획과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최초예산 요청과 증액사유, 타 구와 비례되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보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관광안내센터 설치계획, 설치계획 속에서 설치를 못한 이유,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세입부분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1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43쪽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내용상으로 듣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신규증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인건비가 11명 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고요. 기초푸드마켓 운영지원이 500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5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2억 4,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최초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계획이 생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대부분 인건비, 기초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는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인데 그동안에 단일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 옥상누수
○정형진위원 기능보강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기능보강. 생명의 전화 복지관 6층에 조리실 바닥 보수공사하고 또 옥상 물탱크에 누수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긴급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안전진단은 안 하고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고요. 그것은 물이 새기 때문에 혹시나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ㆍ누전이 될까봐
○정형진위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되고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1년 만에 그런 현상이 났다면 전체적인 기능보강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6층하고 물탱크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내용으로써 거기만 떼우기식 기능보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안전진단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그런 현상이 났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일단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으면 통상적인 안전진단이 진행이 되고 나면 5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이 이런 현상이 왔다면 전체적인 건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의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일단은 하여튼 작년도에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에다 의뢰해서 한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탱크의 보수공사하고 6층 조리실 바닥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물탱크는 순간에 깨지고 어떤 내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바닥공사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증액이 호봉제로 해서 11명이라 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낸 것은 19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고요. 푸드마켓은 삼선동에 있는 푸드마켓이 3명이고 또 우리 행복플러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할 때에는 총 정원 19명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분이 11명이고.
○정형진위원 지금 예산은 포괄적으로 요청을 하고 세입내용에 대해서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사유하고 최초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서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대다수가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사항들입니다. 이중에 당초 홍천사가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흥천사 쪽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시비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한 1억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의 몇%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통사찰 한 곳에 흥천사가 사업을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 대비 거기는 100% 반납이 돼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많은 편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서로 간에 협의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본인들이 본래 신청을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국시비의 편성이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반납했었을 때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몇 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은 조금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법률이 없다하더라도 규정이 되건 뭐가 되건 마련을 해야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예산계획이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계종 종단에서 각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다보니까.
○정형진위원 어디가 됐건, 무엇이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획이나 계약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이 내용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만 5세부터 19세까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인당 약 7만원 범위 내에 일반사설 체육운동시설을 하고 있는 사설체육관에 등록할 때 7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93%정도 되는데 보통 본인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있고 아니면 7만원 미만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최대 7만원이지, 그냥 1인당 7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서 한 4~5% 정도 항상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종목은 뭐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종목은 다양합니다. 스포츠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태권도도 되고 수영도 되고 그 종목은 본인이 선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영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시설이 사설도 되고 공공시설도 가능하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공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월곡1동에 태권도 체육관밖에 없어요. 수영장은 접근성이 멉니다. 수영장을 갈 경우에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에,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의 종목과 함께 우리 구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안 나게끔, 그리고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좋게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이 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봐요.
지금 월곡동을 보면 태권도장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운동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태권도장 외에는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대답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개별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것들이.
○정형진위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내를 각각 개인한테 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대별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유선으로요? 그것은 근거가 마련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유선 한 번 전화해가지고 통화가 안 됐을 경우에? 누가 해요? 체육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논리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것을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방법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유선으로 했을 때에 보다시피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유선으로 안내하는 것은 보충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고했던 내용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순간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안내문 보냈던 내용 하나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홍보 좀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부터 예산서 153쪽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계셨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신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할 때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 그때 가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복지정책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지의 직접적인 지급부서는 복지정책과보다는 가정복지과나 노령사회복지과, 그때 당시 노령사회복지과였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 많고 과 입장에서 보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잘 엮어서 보호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취약계층에서 누락되는 것이나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봄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결위에 오셔가지고서는 비슷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역에서 사각계층,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동별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복된다든가 1회성 지원, 이런 것보다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남양주나 마포 같은 데 벤치마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대외적으로 다른 구에 프로그램을 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100%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났는데 이게 다시 100%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 맞는 것으로,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얘기는 맞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새봄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준비를 했습니다. 한 4~5월까지 준비를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어르신돌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서 성북구가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을 보고 저희 구를 방문을 했어요. 자기네들도 만들려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힐소프트하고 다른 컴퓨터회사에 사전설명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돌봄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전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TF팀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회 정도 참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힐소프트라는 아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참여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포기할 테니까 우리 구에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해서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의 어르신돌봄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25개 구청에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도 TF팀에 관여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은 서울시에서 거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한 단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에 분명히 서울시에도 움직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니 같은 맥락의 사업이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점사업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팔면 그만큼의 수익도 볼 수 있고 이런 주장을 하셔서 결국은 1억 5,000을 여기다가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 5,000씩 되는 부분을,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내려 보낸 사업을 ‘금년도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해서 국장님까지 나서서 그렇게 거들어서 만들었던 사업이면 추진을 하셔야죠. 물론 서울시, 당연히 서울시 중점사업 처음부터 우리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관철시키셔서 사업을 ‘이제 와서 못 하겠습니다.’ ‘1억 5,000 전액을 추경에서 감액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계획적이고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넓게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복이 되고, 또 우리가 행복e음 복지시스템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우리까지 만들면 실제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봐도 직원들이 일일이 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안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내년도 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또 생겨서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까지 나서서, 또 청장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철시켜 놓고 나중에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내년도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상임위에서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되새겨서 2014년도 예산반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219회 임시회 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협의라는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결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살리려고 하면 또 상임위 협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조례로 개정됐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말 이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우리가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한테 직접 묻게 됩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본예산에 요청했던 것이 얼마였고, 그 속에서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2013년도 본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고요. 인건비가 한 9,800여 만원이 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한 1,95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1,000만원은 2013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시에 급여 호봉이 그동안은 미확정 됐는데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생겨서 일부가 들어갔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한 240만원이 추가 편성됐고요. 인건비는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곡1동을 중심으로 한 해피마을만들기에 대한 마음돌봄사업을 전 동에 확산해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돌보미가 성북구에 한 300명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가 3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가 몇 명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명 인건비가 600만원이고요. 생명사랑 걷기대회를 우리가 캠페인 하는데 거기에 한 11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600만원, 110만원, 710만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인건비 상승분이 240만원.
○정형진위원 그게 950만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마음돌보미 600만원, 그리고 생명사랑 걷기대회 110만원하고 또 마음돌보미 프로젝트사업비가 50만원 해서 딱 1,0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9등에서 이번에 20등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청장님이 신문에 잘 기사화되어 있던데, 여기는 3명, 멀리도 아닌 노원구 같은 경우는 8명이에요. 3명과 8명의 견해는 엄청난 차이인데 인건비 1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지 말고 최초 계획에는 우리가 얼마를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1억 1,800밖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반영은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그 내용도 되지만 재정이 어려운 데에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결과에 대한 포인트는 결과를 내놨으면 그만한 근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무원이라면 가점을 받아서 진급할 수 있는 내용, 센터라면 센터운영을 잘해서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가 되든, 자살센터가 되든, 평가받아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받은 내용 속에서 구청이 따먹는 형식의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기사만 보더라도 9등에서 20등이 됐다면 청장님의 포인트는 맞추되 거기에 그렇게 하게끔 노력했던 데가 어디였는가, 최소한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으로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 일은 열심히 하고 결과물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담당이나 팀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우리 팀장님이 요즘에 굉장히 이런 내용으로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의도 다니고 어디 가서 사례도 발표하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그러나 내 것 가지고 내가 해야 한다. 남의 것 가지고 내가 한다는 내용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초 계획을 잡았던 내용 속에서 어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그 계획을 보완해야 되는 내용, 복원해 줘야 되는 내용도 돼요.
1명의 직원으로 몇 개월을 일을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첫 발령이 나면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내가 어려웠을 때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남한테 베푸는 과정도, 또한 남한테 좋은 내용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타 구에 비례해서 가지는 못할망정 처음에 계획서 내용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증액이 좀 더 돼서 직원이,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25등 된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양만큼 일하게끔 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6시에 끝내야 되는데 일이 많아서 더 오래 하게 되면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 면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해피봉사마을이 최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주민들이 지원해서 이 내용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정책으로, 우리 구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도 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런 계획을 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진급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비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자살예방센터사업이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억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에 청장님께서 3억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1억 8,000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랬다면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부족한 내용의 증액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해야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에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지. 몇 천억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최초 요구했던 1억 8,000 정도는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정형진위원 동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가지고 하는 내용 속에서 홍보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사업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홍보보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했던 사람이, 담당자가 그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155쪽.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방금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관련해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추가됐던 내용들, 그리고 마음돌보미 사업이 최근에 많이 확장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자료 정리해서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저희 반환금 내역 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이 지금 국ㆍ시ㆍ비 다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좀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역사회투자서비스 반환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사업하고 있어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또 우리아이 꿈 그리고 꿈 부르기,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저소득 150%이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에다가 개인별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한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고, 특히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는 월 8만 5,000원을 자기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사업을 보면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는 당초에는 이용자를 한 8명 정도 계획했는데 돈 때문에 3명밖에 참여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 다른 것도 부분적으로 아동인지능력이라든지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용자 수가 많은데, 우리아이 꿈 그리고 꿈 부르기, 이런 데 사업은 참여율이 약간 낮은 때라서 이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각각 4개 사업의 참여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예산에 정해져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8명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ㆍ시ㆍ비로 50:25:25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구비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4가지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항목을 보면 어쨌든 그 4가지 사업이 통합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4가지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자체는 시에서 내려올 때 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이 정도로 해라.’ 하는 어떤 규모가 있어요. 그 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규모 정해져있는 그 기준 같은 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월 8만 5,000원을 내고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저도 안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월 8만 5,000원의 자부담을 내고 하는 사업을 예상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서비스이용 가격이 10만원인데 정부지원금이 8만 5,000원이고, 본인이 1만 5,000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각각의 사업들 참가 자부담하고 지원금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많이, 아동인지서비스이나 심리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으면 그런대로 그쪽으로 예산을 써서 더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상 반환금들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융통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전에는 이게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통합으로 바뀐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원래 세세항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해가지고 2만 6,000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1,400명, 또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치료는 12만 5,000원해가지고 12개월에 한 150명, 이렇게 딱 인원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잠깐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한 것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거기 맨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윤희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끝부분에 같이.
○위원장 김태수 자료 한번 보시고요.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버모델이 본인이 1만 5,000원 부담을 하고 8만 5,000원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3명밖에 안 와 가지고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니어라이프라고 사회적기업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종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시니어라이프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있는지 아세요? 시니어라이프에는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모델하시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파독 50주년 독일 가가지고 공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보다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없는 분은 참여하기가,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 의상구입비 같은 경우는 실버모델을 해가지고 노인모델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상비 구입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면 건의를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방향을 수정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반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은 너무 잘 되어가고 있고 지방에서도 그렇게 올라와서 참석할 정도가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게 이 정도라면 사업방향성을 수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복지정책과요. 일단 저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규모에 현재 우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생명의 전화 복지관의 일부 공간, 아주 협소한 공간을 자살예방센터로 사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공간에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잘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규모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일만 하셔야죠. 일을 막 벌린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른 공간 알아보셔야죠.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로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공간 못 쓰죠. 더 넓혀가셔야죠. 다른 공간 알아보세요. 더 일 잘 하시려면. 그런데 그 공간에서 뻔한 인력에 그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 수용할 수도 없고 뻔한 공간 안에서 뻔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특히 자살예방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안정적이지 않은 인력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2년 이상 하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1년 몇 개월 만에 그만 두는 직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과연 사람이 부족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다른 더 넓은 공간 알아보셔야죠. 그런 방식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실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채 못 받는 분들이 밑에 있는 직원 2분이고 팀장이라야 한 200여만원 남짓 받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는 폭주되고 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공간도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도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람 1명 더 채용했는데 제대로 된 처우개선 안 되면 또 마음돌보미 사업하다가 이직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와서 몇 개월 못하고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초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 있잖아요. 인건비 늘어난 게 어떤 부분인가요? 사람 채용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사람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푸드마켓 종사자의 호봉제가 바뀌었어요. 단일임금 체계에서 5호봉을 기준해서 단일호봉 체계로 하던 것을 개별호봉으로 해서 1호봉에서 30호봉으로 하는 개별호봉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더 여쭤도 돼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노령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하고요. 복지정책과 소관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교육청소년과 자료 다 주셨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다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 돌봄센터 6,000만원 반납하는 것, 삭감하는 것에 대한 얘기 다시 해주세요. 자료에는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금년 5월 임시회 때 월곡동하고 그 다음에 종암동하고 두 군데의 의견을 제출해서 월곡동 같은 경우는 생명의 전화에 기 공부방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한 종암동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종암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소는 전체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부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 방과후돌봄 기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같은 돌봄기능이라 계획서, 교육부의 계획서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과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보고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월곡동 내지는 그 인근에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구립 돌봄센터 6,000만원 반환되는 그것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 우리 돌봄센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구립 돌봄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그 돌봄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까지 4개 부처가 시범 6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윤희위원 물론 매뉴얼이 나오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방과후돌봄,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좋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어도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에 관한 수요는 어디든지 계속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심지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올라왔을 때 거기보다 더 적합한 장소를 알아봐라.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저희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러한 모델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 보건복지부 관련한 그런 운영지침을 가지고 우리 구립 돌봄센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로 간 이유는 우리 교육, 이름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요, 우리 부서별. 하여튼 교육 관련 부처로 간 이유는 각계 부서에서 되는 것들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이쪽 부서로 이관된 이 사업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부서로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부서로 간 이후로 아동청소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다 거의 정지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제가.
어쨌든 지금 이유와 핑계는 그것 봐서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있는데도 알아보시지 않으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휴카페. 여기 얘기도 들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방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는 안 주셨지만 동선동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거기에 계약 엉터리로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리모델링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엄청난 예산 손실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 스톱상태예요, 과장님. 물론 그게 다 과장님 교육과의 일은 아니었어요. 옛날 여성가족과의 일이었는데 이관되면서 아무 것도 진척되고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퇴직 언제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직 멀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머세요? 언제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016년 상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머네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물론 그쪽 부서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나 숙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부서가 떨어져 나가있죠? 지금 정릉1동에 가 있죠? 아동청소년팀이 그쪽에 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산적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지된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월곡동에 적당한 부지를 찾았으면 우리 위원님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도 해주셨을 거예요. 돌봄은 어느 곳에도 다 필요한 것이고 그때그때 시스템 바뀌는 것이야 해마다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이윤희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돌봄센터 반납비용이더라고요. 아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지침 이런 말씀 하긴 하셨는데 저희가 구립 돌봄센터를 만드는 취지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진행되는 방과후나 이런 것도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보면 전체 학생들을 다 수용하거나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구립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죠. 어떤 거점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구립 돌봄센터하고는 별개의, 이것은 정말 성북형 돌봄의 그런 과제로써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0월인데 사실은 더 이것을 찾아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하나 더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수요적인 입장에서 초등학교에서는 향후에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전원 다 돌봄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10시까지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자녀에 대해서 추가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수요인원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플러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돌봄기능이 대부분 학원에 가는 것도 대부분 돌봄 겸 아이들 학력신장 겸 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돌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요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 해라도 일찍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구립 돌봄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진행되는 상황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4개 부서가 공동으로 하는 매뉴얼 초안은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언제까지, 12월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안에 사실은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될 확률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이번 달 안으로 더 자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번 달 중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이윤희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요.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산편성을 지금 할지 말지 일단 모르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윤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 예산 절대 못 잡으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어차피 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문화체육과나 상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려오면 또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 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면 마음이 식상하죠.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편성기준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도있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르신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구립 방과후돌봄센터 설치운영비 감액에 관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요예산 밑에 있어요,
‘당초 월곡돌봄센터로 신규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부지선정수요조사를 통해 종암동 돌봄센터 신규설치로 최종 결정됨.’ 이것 틀린 말이에요. ‘2개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는 반려되고 하나만 선정됨.’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이것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 해라’ 이것 아니었어요. 둘 다 하되 다른 부지 알아보라고, 다른 곳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었고 종암동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담당이 바뀌셨나요? 업무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진행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행 못하죠. 하지 말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말들을 갖다 붙이시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직 교육부와 4개 부서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안 나왔으니까 예산 우리가 하나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런 핑계로 안 하셨는데 나왔냐고 제가 분명히 다음에 자료 달라고 할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하여튼 자세한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르신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박계선위원 중식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부분에서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여성가족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타수입 사용 잔액 그 보육료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일단 세입이 넘어갔는데요. 이따 총괄할 때 하시죠.
○박계선위원 파악을 못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이 세입으로 다시 잡아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확정예산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면서 구비 부분이 한 15억이 더 추가로 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무상보육이 갑자기 2012년도에도 2011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2012년에 무상보육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구비가 한 15억 이상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그것을 다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됐었는데 2012년에 바로 그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구비를 잡아서 지출은 다 했고요. 12월 21일 쯤에 안전행정부 쪽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차입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나서 올해 6월에 목적예비비로 해서 한 15억이 내려오고 특교비로 해서 2억 8,00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은 다 충당이 됐고 그 15억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한 돈 12억하고 이자부분하고 상환을 하고 나머지가 2억이 남아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해서 쓰려고 추경세입 잡은 것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박계선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이 워낙 주민참여 예산이었던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워낙에 구비는 잡혀있는 게 없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려서 의회에는 사실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 맞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안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을 처음 하니까 남아있는 잔여기간을 갖고 해서 우리가 지금 6명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1인당 하루에 5시간씩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예산참여위원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올렸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한번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그 이후에 행보가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구청 청사 앞에서 집회도 하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럴 것 같았으면 뭐든지 구청 앞에서 시위하면 예산 들어주더라, 그런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깊게 얘기했었던 거라면, 주민참여 예산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편성을 제안하는 건데 진작 올라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가 바로 그때 추경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보고도 다 했습니다마는 추경할 기회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물리적인 힘을 좀 발휘하셨던 거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당초에도 올렸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렸죠. 그래서 의회에 안 올라왔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독거장애인, 이분들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6명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 건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들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중에, 독거입니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지가 없고, 와상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동휠체어에 앉혀놓고 입으로 작동을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든가, 하여튼 혼자서는 아무것도,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분들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6명입니다. 원래 10명이었는데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해서 현재 저희 구에 남아있는 분은 6명입니다. 그 6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24시간을 장애인활동지원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24시간이면 월 720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상이나 구에서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게 그것도 그나마 하반기에 바뀌어서 570시간입니다. 그래서 구마다 자치구에서 추가로 나가는 예산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5시간을 이번에 더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주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보조를 받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행 연초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570시간, 720시간에서 빠지는 거죠.
○이윤희위원 하루로 계산이 안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전체 총 시간 720시간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4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16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4시간이 다 케어가 안 되니까 구마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직까지 24시간은 아무 구도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서는 570시간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루에 19시간 정도인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1인당 1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8,550원인데 심야는 조금 다릅니다. 평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이 570,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570까지 맞춘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거기에다가 추가로 5시간.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570시간 말고 거기에 5시간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575시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두 달 동안 원래 연초부터 주려고 7,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목소영위원 이것이 국ㆍ시ㆍ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게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 매칭비 빼고 추가로 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시비로만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거는 또 시비 추가입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다 해서 570시간이 맞죠? 시비까지 해서 570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국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시에서 또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원래 국비가 조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더 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이하면 안 되는 거지만 비율을 초과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4시간을 할 수도 있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63쪽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있는 이 항목과 164쪽에 시비로 지원하는 이 항목과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내용은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더 그냥 추가로 됐다고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4,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더 급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인성질환이나 아니면 급성질환이 더 발달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급수에 상향요인이 있어서 부담금이 더 늘어난 건지, 또 하나는 지금 3급 같은 경우는 53점인데 51점으로 하향 조정돼서 급여가 또 늘어난 건지,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 분담금 비율을 시에서 결정해서 각 25개구로 쪼개주는데요. 지금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조금 줄어서 분담을 다시 잡은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비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어요? 국비가 줄은 만큼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그래서 시가 66%가 되고, 저희가 34%를 부담하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담액을 저희가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비하고 구비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에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66:34였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돈을 바로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넣어서 시에서 나눠주고 그때그때 모집이 나오는 건데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액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만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치매환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노인성질환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3점에서 51점으로 하향 요인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따가 포괄질의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171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공공어린이집 확충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로 공공어린이집 더 하려고 하는 데가 어느 시설, 종교단체에서 부지나 이거를 10년간 무상,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신축하고 리모델링 두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축은 종교시설에서 땅만 내놓는 경우에는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땅하고 건물까지 같이 내놓는 경우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올해 추경으로 49억을 요청하는데요. 이거는 일단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시비 90% 부분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구비에 반영해야 될 부분 49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되게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게 전등사라고 성북동에 1개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7개가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보문동에 성암교회와 종암동에 중앙교회, 안암동에 경동교회, 정릉에 제일교회, 월곡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석관동에 임마누엘교회, 그다음에 돈암1동에 원래 구립이 없었는데 아가랑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그거를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돈암1동은 원래 국ㆍ공립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가랑이라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때에는 민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혜택은 일단 전환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1억하고, 기자재 구입비 5,000 주고, 나중에는 국ㆍ공립의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ㆍ공립하고 같이 되는 거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하고 부지에 대한 거는 다른 종교시설에서 10년간 빌려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무상임대.
○이윤희위원 무상임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이것도 그런 조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개인이 본인의 어린이집 자산을 10년간 국가에 무상 임대하고 대신 운영권은 그분들이 갖고 계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신축인 경우는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2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축은 20년,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는 10년.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드렸었는데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들이 국ㆍ공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대로 많이 힘들다 그러고 있고, 최근에 또 서울형에 진입하지 못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종교시설 부지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국‧공립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박원순 시장님께서 내시고 우리 각 지역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전환, 이런 것도 정말 앞으로는 계속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ㆍ공립으로 종교시설에서 내놓는 것은 어쨌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건데, 현재 구립, 서울형, 민간 다 생각했을 때 정원대비 아동 숫자와 지역별 수요나 현황들을 봐서 민간과 서울형이 국ㆍ공립과 지원받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앞으로 많이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투자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확충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의무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들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아마 건축사업인가 날 때 공동주택보육시설을 국ㆍ공립으로 의무화 하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저희가 확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확충이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3일이죠? 어제 16시에 석관동 소재 두산아파트 광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스케치를 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국ㆍ공립으로 전환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동안에 한 20년 이상 운영했는데 만약에 국ㆍ공립이 들어서게 되면 국ㆍ공립으로 전부 다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세워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간이 국ㆍ공립으로 전환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상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이후에 국ㆍ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 임마누엘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초토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179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79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이 원래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가내시가 원래는 전년도 예산편성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해를 넘겨서 1월에 되는 바람에 해마다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일대일로 이렇게 매칭을 하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관광안내센터 운영비 3,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북동에 쉼터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를 크게 잡았던 건데 그것을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 시비 예산을 받아서 관광안내정보센터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창작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창작터에 관광안내기능을 일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서울 성곽 전체에 대한 관광 프로젝트가 지금 활용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내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공관도 관광안내정보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설프게 조그맣게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추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창작터에 관광정보안내의 기능을 추가로 좀 넣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몇 월 달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이윤희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안 되어있었죠. 예산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작년도에 서울시비를 교부받아서 했던 기획작 중에 계속 명시로 해서 진행했다가 올 5월에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역사문화지구 용역과 같이 맞물리면서 서울시의 계획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한 5월 쯤에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 거의 보고 안 되고 그냥 막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연말에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연말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없었죠. 그리고 이 정도, 이만큼의 예산이 내려온다는 계획도 없었고. 제가 저희 동네니까 잘 알죠.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막 진행하는데 그때 알았죠,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도 작년에 와서, 올해 와서 예산 내려온 것 보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9억입니다.
○이윤희위원 9억이죠? 그때는 예산 다 집행 잘 하셨고 이 3,300만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 3,300은 구비고요.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를 시비로 짓고 매년 운영하는 비용을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로 3,3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았던 것을 운영을 안 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추경이외에 그렇다면 9억의 예산은 다 잘 집행하셨냐고요? 안내소 만드는 것 말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추가적으로 관광안내 키오스크 업데이트 잘 해주세요. 현황과 너무 다른 자료들이 올라가있는, 특히 사람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 성북동에 있는데 성북동 자치단체장 이름을 다른 사람 올려놓으면 기분 되게 나빠하시잖아요. 단체장님들이 주로 민원 제기 많이 하시거든요. 업데이트 좀 잘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한테 받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래서 수시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추경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번도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것 아시죠? 만해 한용운 동상. 벤치에 앉아계시잖아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께서,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벤치에 앉아계시는 한용운 선생님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 아시죠? 밤만 되면.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민원이 정말로 맨날 들어오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것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이 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해코지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심우장 입구 안내 사인, 이렇게는 안 된 거죠?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이렇게는 안 되신 거죠? 예산 다 집행 끝나셨는데, 이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 끝난 겁니다.
○이윤희위원 끝난 건데 그냥 나무 데크처럼 해놓고 그걸로 끝난 거죠, 그냥?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조지훈 집터에 생기고 있는 뭐죠? 이름도 참 어렵게 지어요, 영어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Urban Folly라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예, Urban Folly.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것은 아닌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것도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도 민원 내용 있는 것 아시죠? 어르신들이 거기에 막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두 개 해결을 저희가 9억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서 별도로 해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꾸 많은 예산들이 지금 이것 이외에 토목과에서는 걷기 좋은 거리라고 해서 인도설치가 쫙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한양도성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 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 와서 구경하시라고. 그럼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죠. 관광객들은 막 오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조용하던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 이 관련한 사업예산 잡을 때는 반드시 화장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르신복지과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로당 난방 운영비가 이번에 구비는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목소영위원 166쪽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것은 매칭인데요. 당초에 20대 56대 24로 국시구비로 됐는데 변경된 게 10대 70.1대 19.8 그러니까 2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애초에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대 56대 24. 저희들이 24지요. 24에서 19.8니까 20으로.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 없이 가는 것이고 매칭비율만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167쪽에 반환금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 반환이유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167쪽 하단.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비용은 바우처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목소영위원 바우처 미사용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집행잔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왜 미사용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바우처사업이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반환금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바우처 사용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활동보조기관이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각홈케어성북센터 이렇게 활동보조를 하고 있고, 방문목욕은 가나안엘림재가복지센터, 방문간호는 동산실버케어 전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남은 것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하고 남은 것 반납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애초에 전체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였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당초의 예산액이 시비가 17억. 국비가 13억.
○목소영위원 구비 없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구비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거의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대부분 사용은 하신 것이고 집행한 것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하나만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오전에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논의됐었던 그 사업하고 혹시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인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역사회서비스는 휠체어렌탈 리폼사업이고요. 별개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하고 이 두 가지를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것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잔액 반환하는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있잖아요. 570시간, 맞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570시간. 현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570시간, 1명 당. 맞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월.
○이윤희위원 월 570시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1년 365일 24시간 곱하면 8,760시간. 그런데 우리가 570시간씩 해서 계산해봤더니 6,840시간. 아직도 이분들한테는 많은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6분에 한해서만 5시간씩 추가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바우처 사업도 지난해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우처 사업을 이분들이 쓰다 남았을 수도 있고, 그 6분 이외에 정말 그분들은 정말 사지 다 잘려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사지가 다 있어도 못 움직이는 중증장애인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으실 거예요. 등급판정 받으셔서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에 관한 활동보조인 관련한 이런 것들은 계속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늘려서 돈으로 때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복지라고 하는 게 다 돈으로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돌봄을 한다든지.
최근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포항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만 20 몇 억이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거의 20 몇 억이 되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 것 사실은 한 어르신에게 20만원씩 나눠주는 수혜적 입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때 갔었던 시니어클럽에서는 연간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800명에게 30~40만원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노노클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제가 예전에 유럽연수 갔을 때 덴마크에서 봤던 것이었는데 어르신이, 좀 젊은 어르신이 초고령 어르신을 돌본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관련한 사업 연구도 그렇고 뭔가 좀 연계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장애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있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복지관에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단지 저한테 직계표만 없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유형이나 형태는 전국이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도 26억이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종 시나 복지관에서 그것에 대한 부응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추가로,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만큼은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려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번에 구비 추가 사업하는 그것의 대상자 전체가 6명인 거죠, 성북구에서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혼자 살고 가족이 없고 못 움직이는 분이 6명입니다.
○목소영위원 6명 이상이 더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6명이라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중증장애인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대상은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고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이 사업에 맞는 대상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까지 전체가 아니라 그런 혼자 사시고 어쨌든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똑같은 조건이라면 추가 1명이 된다든가 2명을 해야겠죠. .
○목소영위원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6명이 전부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현재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대상을 다 지원하고는 있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누가 뺄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이라는 한계가 특정한 기준치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6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챙기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직접, 얼마 전에도 단체로 서울시 지회에서도 와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챙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바우처로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대상은 그냥 일반 중증장애인 전체인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신청자들, 신청에 한해서만. 바우처는 본인이 원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에 한해서 하지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이것 자료 내용 요청 드렸는데요. 플러스해서 전체 중증장애인 수 현황, 그리고 신청한 수,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10월4일 의안번호 21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한 교육문화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 136쪽 건강정책과부터 139쪽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49쪽 건강증진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건강주간행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시비 1,500, 구비 1,500해서 3,0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 구비 1,500, 사무관리비 500해서 3,5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건강주간행사는 특별히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작년도에는 아마 구행사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 데요. 올해 예산이,
○목소영위원 시비가 왜 전액이 삭감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똑같이 서울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건강주간행사비는 서울시에서는 아예 안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왜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아마도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시 사정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주간행사가 간단하게 계획이 어떤 방식이었죠?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걷기행사라든가, 이런 때 보행분석 건강부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특강교실을 한다든가, 이 예산 말고 별도로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7월 1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질의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 한 겁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구별로 계획서 써서 똑같이 준 겁니다. 각 구에 공히 2,000만원씩 시비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이게 전액 국․시․비다 보니까, 그러면 이따가 포괄질의 할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치매관리사업,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게 2억 1,000만원정도 증액편성됐는데 증액편성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처음 편성할 당시에 구비가 확정내시가 증액이 되면서 구비가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정내시가, 그래서 2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거죠? 지금 우리 성북구에 치매관리 사업이,
○의약과장 박윤희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와 합쳐서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합쳐서?
○의약과장 박윤희 따로 따로 하면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비교증감이 6,100만원이 증가됐고요. 정신보건사업은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보고사업에서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치매관리사업에서 6,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그 사유가 무엇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증액된 사유는 원래 구비,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저희 구비가 초기에 2억 8,40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3억 4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신보건사업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신보건사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신보건사업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50%, 50%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도 덜 돼서 간주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게 50대 50 매칭이고 지금 추경이 진행되는 게 10월인 거잖아요. 어쨌든 구비가 그동안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없이 진행이 되어왔었던 것인데 이것으로 나머지 11월, 12월 진행하는 것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 100%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증액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비를 먼저 쓴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시비를 먼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263쪽에 대사증후군 관련 워크숍이 언제로 예정되어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정은 저희가 11월 경에, 저희가 사업이 9월달에 인센티브 평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 11월달 쯤으로 계획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워크숍은 우리 성북구 자체 프로그램인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저희 자체 프로그램인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데에서 예방의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초빙해서 저희가 뭐랄까, 대사증후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2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진행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시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비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년 연속 최우수구가 되다보니까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그 위에 보면 출장비, 금액은 적기는 한데 이것도 산출 근거를 보면 10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10개월 맞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12월은 너무 춥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저희가 출장검진을 거의 안 하다보니까 출장비 편성을 뺐습니다.
○목소영위원 뺐다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래서 10개월로만 했습니다. 사업은 1년 12달 하는데.
○목소영위원 이미 올해 2013년도에 출장을 나간 거죠? 10개월 10월까지?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아직 지불을 안 한?
○의약과장 박윤희 비용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4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2,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당초 예산하고 해서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참 희한한 게 건강정신보건센터 직원이 늘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자살 사업하는 직원 3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9,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그게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시비 9,5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직원 3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매칭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 100% 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직원 3명 늘었는데 전년도 우리 예산 얼마였는지 아세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의약과장 박윤희 6억 정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그때도 추경하셨었나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요? 치매지원센터는 한 5억 2,000만원, 5억 3,000만원, 5억 2,000 몇백만원도 됐었고 정신보건센터.
○의약과장 박윤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을 잘.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냐고요? 정신보건센터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해서 했었죠?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 건국대 어디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였었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6억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2012년도?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2012년도에도 혹시 추경 편성하셨었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때도 편성했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때도 추경 편성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2013년도 우리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때 제가 알기로 한 6억 정도, 항상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이것이 항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돈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적게 확보가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시비는 3억 4,520만원인데 저희 구비는 1억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간주처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억 2,8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다가 위원님들께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적어도 그 당해연도는 그렇다 쳐도 전년도 예산은 왜 3억 9,500만원으로 나오냐는 얘기죠. 전년도에도 만약에 6억 정도였다면 적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2012년도 예산 정도는 적어도 총액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0으로 나와요. 예산서가 틀린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게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윤희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얘기하고 있는 것 맞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본예산에서는 그 전에 했던 예산서 그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추가로 추경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가 2013년도 예산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은 어쨌든 작년도에 가내시가 됐고 어쨌든 내려왔으면 전체 총액 집행했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산서 2013년도 예산서, 지금 보면 내년도에도 또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서 올라올 때도 또 3억 얼마 올라왔다가.
그래서 제가 예산 차이가 너무 커서 직원이 늘었냐고 물어보게 된 것이고. 왜냐하면 6억 정도, 작년 말 예산서 상으로는 4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6억 얼마로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직원이 늘었냐를 제가 물어보게 된 것이고요. 직원이 늘긴 늘었네요. 전액 시비든 뭐가 됐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시비.
○이윤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 당초 6억이었는데 예산서를 봐가지고 도저히 정신보건센터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추측할 수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 정말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기존의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가내시 안 잡고 6억 얼마를 다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잡아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 더 들어오면 반납하고 덜 들어오면 우리 구비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도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서 확보하라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사업에 돌려쓰려고 한 3억 정도 잡았다가 항상 추경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추경을 편성해주신다고 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러면 6억 전체로 다?
○의약과장 박윤희 2014년부터는.
○이윤희위원 하여튼 상당히 이상하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되나요, 소장님? 이렇게 예산 처리하는 것 맞아요? 예산서 이렇게 쓰는 것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때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연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예산이 딱 6억이면 6억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3억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메웠어요? 그러면 아예 회계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시비를 먼저, 올 하반기 써야 되는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부터 구비 확보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윤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시비예산서 따로 있고 구비예산서 따로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는 내려왔으니까요.
○이윤희위원 이 하나에 국ㆍ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와서 매칭현황까지 해가지고 다 예산서가 있는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연도는 그렇다고 쳐도 전년도에 6억 썼는데 그럼 6억이라고 나와야지, 전년도도 3억 9,500만원이라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산서에.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있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결정이 됐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게 정신보건센터에 자살관련한 직원이 3명 충원됐고 오늘 자살예방센터에서 추경으로 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들어왔어요. 같이 서로 소통은 잘 하고 계세요? 계속 제가 자살예방센터 생기는 시점부터 끊임없이 뭔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이런 상황인데.
○의약과장 박윤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 100%로 시에서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프로그램된 매뉴얼대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구에서 하는 복지체계 중심의 자살예방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을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자살자의 거의 60%가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중증정신질환자인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양극성 정동장애이신 분들, 그리고 최근 1년 안에 자살시도를 해서 응급실을 내원하셔가지고 거기서 자살예방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정신질환과 연결이 돼서, 우울증과 연결이 되신 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과의 차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고용하신 3명의 직원은 의사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다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
○이윤희위원 그분의 인건비, 그 3분의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정도?
○의약과장 박윤희 시비가 내려온 건 9,500만원이고.
○이윤희위원 연간 1억 가까이 되네요? 9,500이면 500만원 빠지는 1억이네요? 3명의 연간인건비가 9,500만원. 일단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자꾸 말로 하니까 복잡하니까 자료,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전년도와 올해연도 예산, 전년도 집행내역과 올해의 집행내역, 그리고 추경 통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내역 있죠? 그 예산서 좀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 것도 같이 주세요. 너무 헷갈리니까요, 이것 봐가지고는.
그러면 분명히 3명 9,500만원 정도, 적어도 다른 부분이야 또 차치하더라도 전년도보다 9,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맞는 거예요? 전체예산 규모가, 직원 3명 늘었으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총 예산으로 해서는 1억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반기에 9억 5,000만원이 왔고요. 하반기에 2,500만원이 더 올 예정입니다.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총 예산 규모가 6억 6,000만원이면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덜 있었던 5,400만원 정도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도에도 시범사업구여서 6,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의약과장 박윤희 예, 2012년에도요.
○이윤희위원 2011년도부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저희가 최우수구로 되어서.
○이윤희위원 하여튼 주세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올해는 예산서 잘 쓰세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너무 말이 안 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상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올해연도 가세입, 가내시 예측해가지고 잡아놨다가 다 안 들어오면 반납해요. 회계 반납하고 만약에 잡았다가 더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 더, 매칭 더 해가지고 추경 더 요청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당초부터 아예 예산을 안 잡아. 이게 어디가 5억 3,200만원이야? 정신보건센터 여기 보면 예산액이 3억 9,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기정액 5억 3,200만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뭔가 예산서 상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금년도 예산이 3억 9,500만원을 작년 말에 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을 3억 9,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가내시액이 있는 것을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본예산 플러스 가내시 플러스 한 것이 기정액이 올라온 것이고. 기정액 플러스 이번 추경한 게 예산액으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헷갈리니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센터 하는 김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더 늘었죠, 지금?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왜 늘었죠?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더 늘었잖아요. 기정액에 비해서 6,500만원 정도 더 추경 요청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관리 사업에서 인건비 증액이 5,400만원 있었고 치매치료비 지원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는 직원이 또 늘었어요? 2명 늘었어요, 1명 늘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막 그렇게 직원 늘려도 괜찮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는 저희 치매지원센터 직원을 늘린 게 아니고 호봉이 오르고 임금상승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4,000만원이나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직원이 전부 11명입니다.
○이윤희위원 11명이면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호봉하고 이런 게 늘면 4,000만원.
○의약과장 박윤희 임금상승분.
○이윤희위원 임금상승분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해도 해마다 거의 4,000만원 정도씩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맞죠? 그 정도 11명 정도의 직원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이 인원 가지고 해도 내년에 또 4,000만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 후년에도 또 4,000만원 늘어나고.
○의약과장 박윤희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이런 것까지 같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이윤희위원 해마다 4,000만원씩 이렇게 또박또박. 사업은 똑같이 해도 10년 뒤가 되면 4억 4,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또 물가상승률 무엇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 맞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수당분도 증가되고 이렇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치매지원센터 돈 오르는 것은 다 그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도 일부 그런 돈이 있겠네요. 맞나요?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신보건센터는 워낙 본예산 자체가 저희가 약간 숫자적으로 혼돈될 수 있는 소인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윤희위원 아니,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보건센터 인원이 몇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14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거기는 그럼 5,000만원씩 오르겠네, 해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모든 예산이 해마다 5,000만원씩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 더 올라서 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니까 내년에는 6억 7,000만원 정도 올라서 오는 게 맞나요? 6억 6,000만원이니까 내년엔 7억 넘겠네. 맞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호봉과 임금상승분이 있으니까. 보통 1호봉 증가될 때 마다 직원들이 한 달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얼추 4만원으로 하면 1년이면 48만원 증가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민간이전 위탁한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민간이전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랑 계약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면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은 건대에서 근무하다가 위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승계를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를 합니다. 센터장이나 위탁하는 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른 A대학이나 이런 데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거기에서 종사했던 직원들은 새로 위탁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이윤희위원 고용승계나 이런 것 저는 다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되게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우리 센터장님 있으시잖아요. 센터장님 출근부 있나요, 혹시? 출근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죠? 원래 계약상?
○의약과장 박윤희 원래 비상근 이사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월급은 얼마씩 나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108만원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도 해마다 늘어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세후로 하면 더 낮은데 세전은 108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분도 이렇게 해마다 몇 %씩 이렇게 임금상승이 있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108만원에서 호봉상승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상근이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도?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정신보건센터장님은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시고요. 치매지원센터장님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셔서 진료를 하십니다.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장님은 매주?
○의약과장 박윤희 화요일날 나오십니다.
○이윤희위원 매주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 오후에 오십니다.
○이윤희위원 매주 화요일 오후?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럼 그분도 하여튼 호봉이나 이런 것 다 따르시겠네. 치매지원센터도 그 내역서 좀 줘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혈액검사 키트, 카세트가 1만개에서 800명분이 추가로 내려왔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사증후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나영창위원 263쪽 하단, 대사증후군.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영창위원 이것은 시에서 그냥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8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추가시비 2,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이 검사키트가 워낙에 고가이고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 뒤에 이번에 장비구입하신 거 있죠? 자산물품취득 혈액분석기하고 등해서 시에서 1억 8,900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보건소에 낙후된 기계가 많습니다. 다 10년 이상 됐고,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고 낙후된 기계를 고치지 못하는 구 중에서 저희 구를 특별히 봐주셔서, 또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1억 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 본예산에서 1억 2,000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억 8,900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2,600만원을 감추경 하게 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혈액분석기를 구입하셨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하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억 2,000에서 2,600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신 사유가 뭐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토털 예산으로 하면 시비가 1억 8,900이 내려왔고, 구비를 1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하면 3억 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70%, 구비 30%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분석기에서 구비 3,300만원하고 시비 5,260만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영창위원 다시 한 번요. 시비 얼마요?
○의약과장 박윤희 1억 8,900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혈액분석기.
○의약과장 박윤희 혈액분석기에서 시비는 5,260만원 집행했고, 구비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혈액분석기 말고 기계를 또 구입하실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면역검사장비하고 소변분석기, 당화혈색소 장비 구입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구입예정 리스트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전체 토털금액에서 2,600을 감액시킨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토털금액으로 했을 때는 3억 900만원이 됩니다. 그 3억 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사야 될 기계에서 70% 시비 배정하고 30% 구비 배정하는데 2,600만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정도의
○나영창위원 결국에는 입찰 차액을 그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감추경을 해서 구비,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혈액분석기하고 면역기계하고 기타 구입하실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간주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양이 많잖아요? 건수가.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려면 밤을 새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그 내역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일준위원 매칭사업은 없죠?
○의약과장 박윤희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 간주처리비용은 국가나 시․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요. 전액을 다 줄 때 가능한 겁니다. 전액을 다 주는데 그게 왜 매칭사업이 돼요? 그리고 매칭사업이었다면 우리가 반환금을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간주처리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심의를 안 받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일준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이일준위원 안 받고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우리는 기존 것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간주처리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문화복지과 50개가 있는데 밤새고 내일까지 해도 설명 다 못 들어요.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였거든요. 오전에 자료요청하려다가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면 밤을 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의약과장 박윤희 간주처리한 내용만
○이일준위원 예. 간주처리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명시된 것을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은 국가나 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전액을 받거나 내지는 재해복구나 구호 할 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매칭사업들은 구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남아서 지금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남으면 다 돌려주지 않느냐, 예산할 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간주내역 설명, 뭐에 어떤 기계를 쓰는 건지, 뭐를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설명하지 마시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모르시니까 시간관계상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뭐 쓸 수 있다, 있는 돈에서 쓰고 보고를 하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남은 돈이라도 써야지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내역서지만 참고 좀 하게 자료를 주세요. 뭐를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뭔가요?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이윤희위원 284쪽 간주처리내역 중에서 너무나 예산이 큰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새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했는데 당선돼서 시범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이 치료는 하지만 충분하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저희 성북구에 있는 1차 진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사업을 충분하게 관리 조절하기 위해서 시에서 새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환자분들께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시민건강사업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참여의료기관에서 진료하시게 되면 1년에 2만 포인트씩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진료등록을 했을 때 3,000 포인트, 교육을 받았을 때 1,000포인트, 약을 꼬박꼬박 잘 드셨을 때, 그다음에 진료예약 날짜에 꼬박꼬박 오셔서 상담하시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0이하로 충분하게 치료목표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몇 개월 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고요. 오늘부터 참여의료기관 14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
○이윤희위원 대상은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상은 성북구 주민 중에서 고혈압,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저희가 치료,
○이윤희위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진단명이 들어가 계신 분들,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그 약을 처방받으시면서, 다만 14개 의료기관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14개 의료기관에 가시는데 대신에 조건이 A라는 의료기관에 다니다가 B라는 의료기관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충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용량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우리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의 치료목표는 130에 80,
○이윤희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건데 14개 기관이 참여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건가요? 두 달간 앞으로 쓸 거잖아요. 오늘부터 하면 10, 11, 12, 3개월.
○의약과장 박윤희 원래 서울시에서 사업이 시작되려고 했던 것은 7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거부도 있고 이러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윤희위원 올해 안에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올해 안에 다 못 쓸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 못 쓰면 다시 반납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이윤희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추경 이런 것도 불용되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불용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다 알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이일준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건강관리과장님, 예산서 255쪽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가예방접종실시 의약품 약품비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백신보관창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7층에 있는 냉장고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수요를 잘못 잡아서 무더기로 백신이 버려진다는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우리 구는 그런 예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들이 독감을 한 4만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일괄구매를 안 하고 매일 수요를 예측해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폐기하지 않게 하고, 항상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백신보관창고가 있는데 냉장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대형 냉장고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가 나가도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수 백신이 몇 년 보관입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유효기간은 보통 다른데요. 백신 같은 경우는 한 해밖에 쓰지를 못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 해밖에?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만약에 한 해에 못 쓰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우리 구는 그동안에 버려진 사례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예 전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김태수 다행이네요.
건강관리과장님이 나름대로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아마 버려지는 게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은 잘되고 계세요?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 사업이네요. 간주처리 돼서 나왔었어요. 이거는 몇 차, 몇 차, 몇 차 받으셨는데 인건비로 받으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학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주 토요일 10개 학교?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이윤희위원 지속적으로 10개 학교를 반복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건강정책과장 신현제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나와 있는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만 말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질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심의도 안 하고 갖다 썼으니 궁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문화체육과니, 노령사회과, 다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썼는지를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올해 예산 나오기 전까지도 좋으니까 자료 세팅에서 세부사항을 뭐에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알고 좀 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6시4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권영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마다 외유성, 관광성, 또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러 번 비판을 받아왔고 구민분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개정이나 신설해서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현행 규칙보다는 상위법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외연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둘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규칙으로 제정되어있을 시에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방침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또한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 11개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였는바, 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2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10일, 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이 매년 되풀이되어 온 언론이나 구민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개선하고 그 결과 해외연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며 또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사랑받는 성북구의회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권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 1일 권영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몇 가지만 지적 좀 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3쪽에 보게 되면요. 제4조 7항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을 6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규칙인 사항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4항으로 되어있는데 6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2페이지 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규칙상에서는 제2조 1항에 각 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2항 하나 집어넣었네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도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 아닌가요? 2항도?
○권영애의원 그것도 받아야 되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행을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여행을 하는 경우’ 라고 하면 문맥이 더 매끄러울 것 같고. 이것을 6호로 집어넣어가지고요. 별도 2항으로 온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6호로 해서 의원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행을 하는 경우. 같은 똑같은 경우로 맞춰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8조, 4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규칙에는 여행사 선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조례로 제정하면서 8조에 여행사 선정 부분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비리가 많아 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행사 선정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을 써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선정해야죠. 연수일정, 목적, 방문기관, 또 경비,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설명회도 열어서 설명해야 되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법론이 없다는 얘기죠.
○권영애의원 방법론은 규칙으로.
○이일준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나머지 기타사항은 밑에다 ‘선정방법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를 달아주든가, 단서조항이 아무 것도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서를 달 때도 규칙을 정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도 우리가 정하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의회규칙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의결해야 되죠? 차라리 그럴 바에 조례 한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규칙은, 이 규칙 그대로 조례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칙은 폐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영애의원 예, 폐지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규칙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권영애의원 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일준위원 정하는데 과연 규칙에서 정할 게 몇 가지가 되느냐는 얘기죠. 조례도 2장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조례화시켜버려서 규칙을. 어차피 폐지된다니까 이 조례도 방법론을 넣어주자고요. 방법을 넣어서 이렇게 선정하여야 되는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1항, 2항을 넣어서 방법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선정방법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입찰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경쟁을 할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할지, 지명경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택일을 해서 하든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지명경쟁이에요. 어떤 특이한 사람 알아가지고 이 사람 해줘, 해서 지명해가지고 지명경쟁입니다. 이게 아주 나쁜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일반경쟁은 할 수 없어요. 일반경쟁하면 어중이떠중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경쟁입니다. 어떤 부분을 제한해서 사업규모가 얼마, 자본금이 얼마, 내지는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제한하는 경쟁 중에서 ‘ 여기 여기 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온 업체 중에서 우리가 2, 3개를 선별을 해서 설명회 듣고 뽑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참고로 해서 방법론도 이 조례에 넣어서 같이 조례로 만들고 조례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여행사선정에 우리 개혁특위에서도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준다고 한다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법, 거기에 넣어줘야지만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정한다면 이말 그대로 풀어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점수화 매겨서 여러 가지 연수방법 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선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데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 방문기관해서 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기관 중에서예요. 이 여행사의 전문기관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고요.
○권영애의원 이것은 그러니까 운영에서.
○이윤희위원 연수를 가고자 하는 의원들이 선정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만약에 제가 간다는 말이죠.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나중에 여행경비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경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컨펌을 줄 때 이렇게 얼마 선에서 어디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비용이 얼마 드느냐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선정방법 절차를 따르게 되면 제한경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한경쟁을 해서. 즉 일반경쟁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경쟁은 아무나 다 오라는 건데, 어차피 또 지명경쟁도 안 되죠. 내가 아는 사람 다 데려오니까. 제가 제한경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정부분, ‘해외연수 전문기관으로서 해외연수 기본실시계획이 몇 회 정도 있는 자로서’ 이렇게 제한을 주라는 얘기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연수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기관 중에서 적어도 해외연수 기획을 몇 회 정도, 예를 들어 5번,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상 한 자로서 자본금이 얼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질 좋은 업체로 해서 세 군데가 오게 되면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갖다가 넣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지금 토론이 아니고 질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영애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권영애의원님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이 지금 토론형식으로 자꾸만 전개를 하는데 이일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권영애의원님이 하시고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한번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여행보고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행계획서 8조도 마찬가지고요. 8조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0일이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0일이면 실질적으로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홍보하고 그 다음에는 선정하고 뭐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30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 20일 정도 더 늘려가지고 50일 정도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영애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영애의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여행사를 정해놓고 가면 여행사에서 우리 여행계획서를 거기서 만들어줄 거라고요, 여행계획서를 여행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행계획서는 이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미리 두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는 거예요. 여행사 선정을 미리 정하고 난 다음에, 다 정해지고 나면 그때 여행계획, 왜냐하면 여행사가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행사가 우리 계획에 맞는 여행계획서 제출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30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행사가 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해주면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할 의무사항을 둬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권영애의원 충분히 할 수 있죠.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그리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여행계획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기간도 또 어차피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3차로 여행사선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행사선정이 끝나고 나면 항공권 예약도 해야 되고 할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30일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권영애의원 여행사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여행을 갔을 때도 30일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가 분리되면 거기에서 우리 개혁특위에서 나눴던 얘기가 아마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7명이든 5명이든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여행 먼저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사를 저희가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그 여행사를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점수화해서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여행사가 우리가 심의할 때는 우리에게 맞는 여행사를 우리가 선정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행사선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가고자, 연수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30일간하면 충분히 시간이 길죠. 그 전에 만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심의위원이 여행사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영애의원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일 전에 미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행을 갈 것이라고 하면 두 달 전이나 이렇게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여행사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사무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입니다. 규칙이 조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권영애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계획서를 내고 여기 출국 30일 전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를, 절차가 여행사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영애의원님께서는 여행사하고 다 미리 계획서 받아가지고 하면 30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행사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심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간을,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권영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행사를 미리 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짜니까 30일 이내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대로 본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여행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의견으로는 한 50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권영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미리 해가지고 여행계획서를 30일 전에 내는 것이나 여행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절차대로 해서 나가려면 저희는 한 5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이긴 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말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것을 굳이 지정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계획서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일본 연수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연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제가 일본의 마을만들기 관련 잘 돼 있는 사업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라면 무엇 하러 여행사를 통해서 갑니까? 제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제가 연수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재생하는 것들, 내지는 마을 협동조합이 잘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알아봐줘라.”했더니 도쿄, 사타카야 구 몇 가지 제안을 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죠. 대신 물론 여행사는 당연히 지정하는 거죠.
그동안에 쭉 연수전문을 했던 연수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여행사 선정이 심의 이유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행사 선정은 사전에 논의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수 목적이 정말 맞는가, 연수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만약에 심의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기 선정한 여행사와 조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50일 전에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행사나 내지는 이런 사전 논의 없이 뭔가 계획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계획서를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을 요하는 거고 여행사를 요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행사에 뭐 하러 돈 줘가면서 같이 가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미 협의하고 있는 여행사는 있다는 거고, 협의하고 있는 연수전문기관이 있다고 저는 가정이 돼서 나머지 절차들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일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일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30일 전까지 심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30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여행계획서가 나오려면 어차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행사가 나와서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애위원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굳이 30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괜히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족쇄에 발목 채우지 말고 출국하기 전까지 라고 하면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여행가시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전에 갖고 오셔서 여행계획서를 내고 ‘열흘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날짜가 무의미한 게 만약에 30일 전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이윤희위원 못 가죠. 못 가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족쇄를 채웠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심의기관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기관을,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질의를 할 때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어려운 거예요. 날짜를 바꾸기 전까지라면 10일, 20일, 30일, 50일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조정해 가지고 가서 30일, 40일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30일을 못 박아놔서 우리가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로 낭패를 보지 말자는 얘기죠. 나는 폭넓게 보는 것이죠. 직원들이 10일 갖고 못 합니까? 10일 전에 가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괜히 날짜를 박아서 애먹지 마시고 전까지만 하자고 하면 하루 전에 가져오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30일, 40일, 50일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가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법, 그게 일반경쟁입찰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행사? 그 여행사가 어떤 여행사인데요? 내가 아는 여행사를 쓸 겁니까? 기존에 이런 의아심과 의구심이 있어서 싸움이 났을 때 내가 싸운 사람인데 또 누구 아는 사람 데려와서, 나는 이 폐해를 막자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려면 의회사무국에 위임해서 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방법도 있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행을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자문변호사처럼 자문여행사 세 개를 두는 겁니다. 얘기해서 세 군데 “다 들어오십시오.”라고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기존에 누가, 내가 아는 사람 데려올까요? 지난번에 갔던 연수업체 또 쓸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게 되면 의회사무국이 공개해서 제한을 둬서 망한 회사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전문업체 해서, ‘몇 개 회사 들어오십시오.’ 해서 뽑아놔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회사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이 낫지, ‘그때 갔던 여행사 어디지? 물어봐.’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항상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제8조 여행사 선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절한 여행경비 등을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기관 등 설명회 등을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여행사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의회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여행사를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행사 선정 부분에 대한 8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애의원 여행사 선정을?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운영위원을 선정하겠죠.
○이윤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여행사를 선정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일준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운영위 구성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데려오면 오면 써줄래요? 제가 이번에 아주 질려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일반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제한해서 세 군데 뽑아놓으라고요. 그러면 항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군데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안해서 그만한 지위에 자본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능력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1, 2. 3순위해서 이번엔 로테이션하게 되면,
○권영애의원 그건 안 되죠.
○이일준위원 왜 안 돼요?
○목소영위원 연수목적에 따라 어쨌든 강점이 있는 여행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팀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연수목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해서 뭐를 보고 싶다면 여성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같이 갈 수 있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뭐를 더 보고 싶다, 아니면 일본에, 아시아에서 더 강점있는 여행사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알겠는데요. 일단은 여행사라면 어느 수위에 올라가는 여행사라면 다 5회 이상, 6회 이상 실적이 있는 여행사는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실적이 10개, 제한하기 나름이겠지만 10개의 실적이 있는 여행사를 제한해서 뽑아놓으면 어디를 줘도 전천후로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옆에서 빌려서 다 해요.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아는 사람, 뭐하는 사람 해서 오해사지 말고, 사무국 차원에서 세 군데 자문여행사를 선정해 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중국, 미국, 어디 해서 의뢰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셋이서 의뢰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주지 말자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문여행사를 뽑아놓자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거는 하나의 의견으로 이따가 논의를 해 보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의원들과 절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말자, 그 심정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칙을 제정한 구의회가 몇 군데 되시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조례로 제정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권영애의원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없죠? 우리 성북구의회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들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 밖에 안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쭉 뽑아봤는데 전부 다 규칙과 규정으로 돼 있지, 조례로 개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권영애의원 앞으로 안행부에서 이렇게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혁특위에서 이미 그렇게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거고,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를 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꼭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방침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방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우리 의원들 거니까 족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만이 갈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이기 때문에 정말 더 투명하고 남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더 객관성 있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가 국외여행을 갔다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조례대로만 갔다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족쇄 채울 일도 없어요. 정말 떳떳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이번에 터키사건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싶지만 우리 권영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거기 심의를 받고 나갔는데 정말 불변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지탄을 받고, 또 돌아오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꼭 개정한다고 해서 그런 폐단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규칙을 어긴 것은 전혀 없어요. 규칙만 잘 지키면 조례개정보다 더 좋은 게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7대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7대에 우리 후배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님이 어차피 올라오시는데, 이것을 조례로 묶어놔 버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규칙을 보완해서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애의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칙도 잘 지키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도 같은 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상향을 시켜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첫 번째 갔다 왔지만 갔다 왔는데도 지금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규칙을 더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권영애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규칙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방침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 선정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그 방침은 항상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천명했듯이 우리 의원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 담보를 해 주자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도 ‘의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자 조례로 상향시키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 이번 기회에 이런 규칙과 조례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족쇄를 채운다? 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타구는 왜 조례로 개정 안 하고 규칙을 정했을까요?
○권영애의원 앞으로 조례로 많이 바뀌어질 과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많이 정해졌는데 조례로 상향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바뀌어질 것이라면 조례로 해 보자, 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개혁특위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쇄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의원님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목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구에서 규칙을 정하는 그 체계와 우리 의회의 한정된 부분으로 봤을 때 자치법규 체계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낼 때 규칙으로 냈었던 이유는 의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규정하는 법규는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권영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추세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의원들의 행동강령 관련한 이런 지침들이 내려올 때 요즘에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행동강령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그동안의 관행들을 보면 행동강령은 의원들 내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조례로 다 규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더 강제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고, 규칙이기 때문에 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 그것은 동감해요. 규칙이라고 아니고, 조례에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상관없지만 어차피 우리 성북구에서 처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서둘러서 무조건 내고 보자, 통과시켜 달라는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영애의원님이 공무국외연수조례를 맡았어요. 개혁특위에서 이런 안을 놓고 분담을 해서 맡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권영애의원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 단지, 분담내역 중에개 공무국외연수가 본인 담당일 뿐이죠?
○권영애의원 제가 연구한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단 이 취지는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이 조례 제정한 데에 대한 취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늘 항상 하는 얘기, 제대로 해서 한마디로 족쇄 채우자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쪼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30일 갖고도 족쇄 얘기한 거예요. 30일 했다가 20일이면 못 가잖아요. 그런 낭패를 왜 봅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 아닌 토론을 한 이유가 이 30일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출국일 전까지 하지 말고 출국일 전에 맡으려면 20일, 30일, 40일, 50일 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융통성을 두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나갈 때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사를 누가 잡아놨어요, 그러면 ‘됐냐?’ 그러면 ‘그분들 일하려면 30일 안에 올리자.’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지, 꼭 날짜를 박아서 자칫 잘못하다가 놓쳐서 낭패를 보는 그러한 표현을 족쇄 채우는 것 아니냐 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되 좀 내실있고 명확하게 규정을 둬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도 이런 일이 없다고 판단 못 해요. 어떤 조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행사부터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기간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일준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의원들이 전날에 낼 일이 당연히 없고,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리 기간을 잡아놓는 게 또 실제로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간을 잡는 이유는 어쨌든 연수를 좀 제대로 준비하고 가자는 취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권영애의원 그것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가기로 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 해 놨는데 티켓팅 하려니까 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2월로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일이어서 이것도 못 가, 자꾸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게 일반 구민들한테 이뤄진 일이라면 날짜를 박아줘야죠. 우리 의원들 몇 분끼리 모여서 가는 건데 그것을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꼭 굳이 날짜를 박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출국하기 전에, 전까지도 아니에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까지가 됩니다. 전에 받게 되면 20일, 30일, 40일이든, 여유있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40일, 50일, 60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마지막 데드라인을 30일로 보는 거죠. 적어도 30일.
○의정담당 고영진 의정팀장이 실무팀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다. 현재 여행티켓 발행은 사전에 예약을 먼저 해 놓고 여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9조에서 보면 여행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심사가 끝나고 발권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우리가 30일 전까지 제출 의무사항 규정을 둔 취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행 발권을 하면 한달 전에, 심사 전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료를 파악한 게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통보를 안 하면 10% 배상을 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된다면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취소한 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행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제출을 의무화 했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를 토대로 최소 2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야만 그때 심사 끝나고 발권을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발권이 되냐고요,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정담당 고영진 그렇죠. 그래서 티켓을 미리 여행계획심사 끝나고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티켓없어서 못가요. 그러면 이제.
○의정담당 고영진 그래서 여행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여행사 선정이 들어간다면 최소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50일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사 선정할 때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안 맞아서 재공고되어서 입찰한다면 또 다른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만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30일이라는 규정을 꼭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였고, 또 하나 그래서 여행사 뽑는데 또 말썽이 많을 까봐 사무국에서 미리 여행자문기관 여행사를 3군데 뽑아놓으면 순번에서 딱딱 지명을 해주게 되면 다음 여행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뽑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한번 뽑아 놓으면 영원히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의정담당 고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행계획서가 제출이 먼저냐, 심사가 먼저냐, 여행사 선정절차가 먼저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대로 한다면 여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고를 붙여서 선정을 해야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판단을 법적 법리검토를 받아보세요.
○목소영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안했어요.
○의정담당 고영진 법리검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윤희위원 아니, 계속 여행사 선정을 자꾸 공개경쟁입찰로 생각하시는데요. 여행사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 자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정담당 고영진 공개경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행계획서 제출이 먼저지 여행사 선정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공개경쟁이 아니더라도.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여행계획서 제출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연수목적에 맞게 원하는 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계획서를 작성할 정도가 된다면 여행사 같이 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의정담당 고영진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 9조에 보면 범위는 여행계획서 제출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게 저희 사무국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위원 의원들이죠.
○의정담당 고영진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서하든 의원님들께서 연구를 해서하든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를 가서 판단해서 선정하라는 뜻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윤희위원 여행사 선정을 여행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심사 끝나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그것은 조례문맥에 보면 조례순서대로 나가면 여행계획.
○이윤희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나가면 제8조 여행사선정 먼저 한 다음에 제9조 여행계획서 제출이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행사를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보면 여행계획서를 내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행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항공권 예약하고 그다음에 연수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고 이 절차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에서는 여행계획서 제출하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한 다음에 항공권 예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행사는 사전에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조례순서에서 보면 여행사 선정이 제8조로 나와서 조례에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여행사를 선정한다면 종전과 똑같습니다. 여행사 선정 해가지고 의원님들 몇 분이서 여행사 선정해서 “너 여행계획서 내라. 우리 이렇게 맞춰 가겠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심각하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여행사를 먼저 선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행사를 놀러가는 관광여행사를 선정했기 때문인 거고.
○사무국장 김재춘 어쨌든간에요.
○이윤희위원 어쨌든간이라니요? 전혀 틀리죠.
그리고 연수의 내용이 연수전문기관을 통해서 연수목적에 맞는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관광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관방문을 외형적으로만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여행사를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다녔던 모든 여행이 전부 다 외유성 연수였냐고요. 그것은 아닌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제가 외유성연수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규칙에서 있는 것을.
○이윤희위원 여행사 선정을 나중에 하려고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규칙가지고 잘 지키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조례로 상향해서 뭔가 우리가 투명성을 그래서 개혁특위가 그 삼복더위때 고생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조례로 상향해서, 그 취지가 왜 만드셨습니까?
○이윤희위원 여행사 선정의 투명성이 아니라요. 연수내용을 알차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에서 검토한 것이.
○이윤희위원 물론 여행사 선정도 투명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행사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같은 독일을 가더라도 연수에 관광일정을 쫙 해서 해온 것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다수결로 해서 결정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 연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심사받겠다는 거예요. 여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윤희위원 아니,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오해한다고 해요.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조례를 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를 사무국장님이 먼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아니요, 저는 오해한 것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영애의원 조례를 만든 당사자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질의입니다.
권영애의원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권영애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약간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규칙 생각을 버리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7대에 우리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좀 전에 이윤희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전에 하고 틀리게 의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여행사 선정에 연수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수국의 방문기관도 적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다른 마음가짐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 선정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여행계획서 제출도 지금 이윤희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미 정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연수목적을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야 같이 가요, 이제. 마을 만들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의원들 중심으로 5명이 갈 수도 있고 3명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여행사 선정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규칙으로 넣을까 했는데 이것은 운영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제가 이 부분은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 선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김태수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심도있게 여행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갈 때만 하더라도 몇 개 그냥 여행사 들어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듣잖아요.
○이일준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권영애의원 그런 것처럼 여행사 선정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먼저 내야 되고 날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일준위원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
○권영애의원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 여행사 선정문제로 인한 것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사 선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래요, 맞아요.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권영애의원 그리고 여행계획서도 마찬가지인거고.
○이일준위원 우리가 이것 외유성 때문에 이것 만든 것 아닙니다, 그렇죠?
○권영애의원 아니, 외유성도 있었죠, 그동안에.
○이일준위원 외유성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권영애의원님은 외유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의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경위가 우리 권영애의원님께서는 가서 여행사 문제 때문에 시발점이 됐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발점이라는 이야기에요.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것 만들었다, 이유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왜 싸웠겠습니까? 문제는 의원들이 외국 나가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조례 만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외국나가는 절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망가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아예 시발점인 여행사 선정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짚어주고 가고, 절대 우리 의원들이 개입하지 말고 제3자 뽑아놓고 가자는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조례 만든 것은 좋아요. 어쨌든 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것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일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영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잘 들었어요, 제가요. 이 조례 만든 이유가 여행사 때문에 시비가 되어서 여행사 문제 때문에 만들게 됐다. 감사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난번 의회개혁 토론회할 때 토론 질문에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심사위원에 민간위원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넣기는 했는데 4조1항 쭉 진행하다보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기에 아예 민간위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4조7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위원 이애자 아까 그것 했어요.
○목소영위원 아, 하셨고. 이것은 잘못 바뀌고, 그 뒤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1항에 이것도 이야기 나왔었나요?
○이일준위원 다 바꿔야 해요.
○목소영위원 그것까지 다 바꿔줘도 상관없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행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논의과정에서 드는 생각은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런 기관들 중에 설명회 등을 거쳐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라든가 그런 규정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토론을 해서 안을 넣자고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자께서.
○권영애의원 그것은 여행사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넣으려고 했지만 여기 운영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분들이 알아서 넣으라고 제가 여기서는 안한 거예요.
○이일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권영애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 좀 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삭히고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사 선정부분이나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조죠?
○이일준위원 4조 내용이죠?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4조부터 일단 먼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일준위원 뭘 이야기한 거예요. 목소영위원은 여기서? 3분의 2, 7인?
○목소영위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대표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이렇게 하나 좀 명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일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장 김태수 4조 몇 항이죠?
○목소영위원 1항, 두 번째 줄.
○이일준위원 구성됐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요. 구의원이 2명으로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민간위원이라는 단어가 하나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일준위원 구의원이 2명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왜 이것을 넣었지? 한 명 들어가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여행은 공무국외여행은 어차피 의원이 가니까 거기에 운영위원장하고.
○이일준위원 운영위원장은 항시 가든 안가든 들어가고 거기 해외 가는 사람 대표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2명가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 하나만 들어가면 됐지 다른 사람은 뭐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지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는 사람은 브리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보면 4조1항에, 브리핑은 사실은.
○이일준위원 여행사가 하겠지만 여행사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전문위원 이애자 브리핑은 사무국에서 와서 해야겠죠. 계획서를 보고.
○이일준위원 아니지. 운영위원장이 와서 브리핑을 할 것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운영위원장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왜냐하면 ‘단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1항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의원 한 명은 어차피.
○이일준위원 차라리 그러면 구의원이 1명만 들어가면 되고요. 2명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1명만 들어가면 되고, 단지 참관인 여행사 대표, 다시 정리하는데 내가 대표야. 여행자 대표 단장격 되는 사람들은 가서 참관할 수 있다. 참관하면서 물어보면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고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영위원 가능하죠.
○이일준위원 그렇게 바꿔주면 되시죠.
○이윤희위원 그냥 바꿀 필요도 없이 참관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의원 2명으로 그때 당시 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운영위원장이 전반적인 연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행경비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연수를 가겠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안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만약에 가게 되면요?
○이윤희위원 운영위원장이 가게 되면 운영위원장은 여기서 빠지는 거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운영위원장이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구의원 2명의 의미는 어쨌든.
○이일준위원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죠.
○이윤희위원 우리 구의원 측에 너무나 그전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숫자나 의원편이 줄어드는 거예요. 민간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이일준위원 구의원 이번에 3명 들어갔어요?
○목소영위원 5인이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의견을 조금 더 잘 전달하자. 그런 의미에서 2명으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전체 인원수가 5인이었거든요. 7인으로 늘어났잖아요.
○이일준위원 당사자도 다른 사람이 못가면 완전히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네. 법원에 재판가도 피고, 원고 다 나오는데, 왜 피고가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야.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
○이윤희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것으로 들어가면 되죠, 참관.
○목소영위원 심사위원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윤희위원 심사위원은 아니죠.
○이일준위원 못 들어가더라도 보통 참관자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심사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정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시간 가니까요. 4조1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님. 민간위원 그것 어떻게.
○이일준위원 민간위원에 꼭 구의원 2명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꼭?
○이윤희위원 예, 2명 정도는 들어가야죠. 어쨌든 연수 주체하는 기관의 대표성격으로 2명이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 대학교수 그다음에 거기 민간위원 일단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그 뒤에 넣어달라는 이야기죠.
○목소영위원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말이 너무 이상해져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전체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목소영위원 아니, 앞에 포함한 구의원 2인 및.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수.
○이윤희위원 2인 및 민간위원, 이렇게?
○목소영위원 아니, 2인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이일준위원 아니,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이애자 목소영위원님처럼 하면 전체가 민간위원으로 돼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민간위원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죠.
○전문위원 이애자 왜냐하면 목소영위원님, 3항에 3분의 2가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이일준위원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북구에 의원 2명만 들어간다고 2명만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 빼고 그냥 가면 되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3항에도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위치에 넣게 되면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라는 의미가 돼 버려요.
○이일준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구의원 2명에서 1명씩 빼려고 하는데 이거는 둘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윤희위원 다른 위원회도 구의원 2명씩 가능하면 넣으려고 하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4조 수정할 것 없습니까?
○이일준위원 일단 한 번은 걸러요. 이것 완결판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4조 그러면 넘어갔고요. 또 5조.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 4항, 7항에 그것은 단순이니까.
○이일준위원 7항이 아니라 6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조6항3호에 보게 되면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이에요. 적정성이 심의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5조6항하고 매칭이 돼 버려요. 심사규정하고 똑같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여행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것으로 가는 거지 적정성은 필요없지.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지, 이것은 삭제하자는 거죠, 여행경비 적정성.
○위원장 김태수 지금 5조6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인가요?
○이일준위원 5조6항3호의 뒤에 여행경비 적정성을 빼자는 이야기지요.
○이윤희위원 아니, 넣어야죠.
○위원장 김태수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목소영위원 4조6항에 3개호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조금 더 세분화된 것이 5조 심사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일준위원 심사기준에 보면 국외여비에 맞게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그 외에 더 쓸 수 없는데 그것만 받지,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 뭐 있냐는 이야기지요. 불필요한 말 중복되어 쓸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유럽 가는 것하고 일본가는 것하고 당연히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일준위원 그래도 그 비용으로 가잖아요. 그 비용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 비용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일본가는 데 우리가 비용을 연간 180만원만 쓰지 않잖아요, 위원님. 모아서.
○이일준위원 180만원 안 써도 어차피 그 돈에서 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때 4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가서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잘라서 갈 수도 있어요. 맞춰서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일준위원 자기 여비 자기가 쓸 수 있다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임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적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 이상 돈을 못 쓰는데 어떻게 적정성이 들어가요?
○나영창위원 적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여행지와 맞는.
○목소영위원 세부내역 중에 예를 들면 밤에 어디를 단란주점 이런 데를 간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일준위원 목소영위원, 아까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유럽갔을 때 3년치를 묶어서 540만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정하지만 일본을 가는데 3년치를 묶어서 540만원, 물론 거기서 장기여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행지와 여행목적에 따라서 여행의 적정성 또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보세요. 유럽 가서 540만원 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 가서 540만원 쓰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할 수 있지, 왜 인정 못합니까?
○이윤희위원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경비의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일준위원 경비가 어차피 틀에서 쓰는 건데 어떻게 더 쓸 수가 없잖아요. 일본 19박 20일 갔다 와, 여기 기준으로 적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유럽은 7박8일 갔다 오는데.
○이윤희위원 기간이 과도하다 느껴지면 심사에서 자를 수 있죠.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 일본을 가는데 그 비용으로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갔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의 적정성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니냐고.
○목소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 금액을 다 쓰면 그만이라고는 아무도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다 쓰려고 하지요. 누가 다 이월을 합니까? 불용되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데.
○이일준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지방의원들 예산편성 안 해주면 안 가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윤희위원 이번에 심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제대로 다 하고 갔다면 이번에 이런 사태 안 생겼을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여행을 가는 당사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비용으로 터키를 어떻게 갔느냐.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면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아주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거고 잠재적으로 그런 문제가 내포된 거죠.
○이일준위원 숙박시설은 그 정도면 훌륭해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숙박시설이에요, 나는 좋았어요.
○위원장 김태수 큰 문제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일준위원 트집을 잡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위원님.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영창위원 큰 문제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8조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이것 조례입니다. 다른 데 가면 망신당할 지도 모르는 조례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자고 하는 겁니다. 장난식으로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민단체들한테 다 주고 너네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여기에 더 추가하래요, 이것 말고.
○이일준위원 아니, 시민단체가 다 100%는 아니거든요.
○이윤희위원 물론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연수 관련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안들이 있어요.
○이일준위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여행갔다온 과정에서 느껴온 점을 문제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차제에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목소영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행계획서를 제대로 짤 능력이 안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여행계획서를 어떻게 짜요?
○위원장 김태수 여행계획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일부 도움을 주잖아요.
○목소영위원 의회사무국에 쓸 데 없는 일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목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일본 어디어디를 간다? 그다음에 방문 목적지가 어디다, 방문 목적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해서 목 의원님들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 위원님이 이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여행사 선정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아니요.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 일본에 갈 수 있는 게 한 100가지가 있다면 제가 아는 수준은 한 15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에서 부터 100까지를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 역할을 여행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회사무국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사가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의회사무국이 할 필요도 없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가는 구도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재래시장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요. 그러면 ‘나 이번에 재래시장 보러 가는데 몇 명이 갈 거야.’그래서 의원들끼리 모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마음에 맞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에 진짜 관심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특위 구성해서 심사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정말 여행사를 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계획서 먼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여행사 선정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을 보러간다고 했을 때 일본에 어떤 재래시장의 뭐가 유명하다고 했을 때 제가 “도쿄의 어느 지역에 어떤 재래시장을 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나오는 게 힘들다는 거고, 의원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보고 싶다.’ 연수의 목적, 그것만 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어느 기간에, 이것만 정하면 여행사에서 이 목적에 맞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서 의원들한테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재래시장 어디가 좋으니까 여기를 가겠다고는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인터넷 열심히 찾아서 A라는 어떤 재래시장을 찾았다, 여기를 가야겠다고 해서 여행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쳐요.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여행사를 모집했어, 그런데 그 재래시장이 섭외가 안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책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다고는 할 수 있지만 섭외하는 것까지는 의원들이 못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계획서를 그렇게 짰을 때는 심사를 하는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목 위원님께서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께서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변경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섭외의 문제.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섭외 부분도 마찬가지고.
○목소영위원 저는 재래시장을 계속 보고 싶고,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나중에 봤더니 다 심사 통과하고 ‘여기 가는 거 좋아.’ 라고 심사위원이 승인해 줬는데 정작 섭외할 때는 여기가 섭외가 안 돼.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렇게 못 믿는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윤희위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현실을 갖다가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
○위원장 김태수 그것을 현실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뜻 있어서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서 발췌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목적하고 전부 다 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시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행사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목소영위원 사무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 사무국에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윤희위원 사무국에서 기관들을 다 섭외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를 사무국에서 섭외했느냐고, 아니잖아요. 필란드 갔을 때 학교 사무국에서 섭외했느냐고? 가서 교장 선쟁님하고 간담회하고 교육정책 듣는 것을 사무국에서 했느냐고요? 물론 학교 앞까지 갈 수는 있겠지, 여행사가 학교 앞까지는 데려다 주겠지만 우리는 학교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섭외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가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원래 규칙으로 가도 되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위원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목적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바쁘니까. 우리가 어디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알아봐라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게 되면 보고하고 보고하면 괜찮다 그러면 그때 여행사 선정해도 되는 것이지.
○목소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선정하기 전에?
○위원장 김태수 여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여행계획서를 못쓴다니까요. 누가 써줘요. 그런 기관들을 우리 사무국 직원이 어떻게 섭외를 해서 거기 가겠다고 써 주느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여행계획서를 일부 간단하게 초안만해서
○이윤희위원 그것을 심사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사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민간위원을 7명으로, 핵심부분은 이런 것이죠. 민간위원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을 늘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냐 하면 여행의 내용을 제대로 보겠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 보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엄청나게 강화시켜 놓은 조례에요, 조례 자체가. 그 대신 이 심사내용을 강화시키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여유를 두는 부분이죠. 그것이 2조2항이 그런 측면인 것이에요. 2조2항을 새로 만들면서 의원들이 목적을 위한, 또한 제대로 심사를 받으면 갈 수 있다는 예전에 있지 않은 2조2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나영창위원 잠깐요. 지금 30일 50일 가지고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가장 큰 타이틀이 그것 같은데 50일로 한다고 안 될 일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여행사 선정할 때 이 기간을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이니까 빼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그것부터 감안해서 50일 잡는 것이에요. 50일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50일을 잡아도 사무국에서 계획서 먼저 심의하고 여행사 선정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나영창위원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필요한 것이 이쪽에서 50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30일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볼 때 50일 얘기하는 것이니까 50일로 바꾼다고 안 될 거 없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지만 이것이 지금 8조에 설명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해 놓은 것 때문에 50일이 필요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설명회 우리가 다할 것인데 설명회 거쳐서 이거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 이 얘기만 빼면 입찰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설명회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던 무엇을 하던 공개를 해야 되고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고 30일로 하든지 아니면 50일로 해서 가든지 큰 문제가 없을 같은데.
○의정담당 고영진 또 한 가지는 목소영위원님이 작년처럼 한분이 갔을 때 한분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항을 넣은 것이에요. 1명이라도 의원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심사를 강화 시키자는 내용에서 2항이 들어간 것이에요. 의원이 여기에 의원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맞춤형 프로그램 원하면 갈 수 있다, 이것이 2항에 있는 것이에요.
○의사담당 송준석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5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무국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다보니까 5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행사 선정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50일이 필요없고 30일만에도 가능합니다. 여행사 선정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행사 선정 앞에 그 말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의사담당 송준석 이 8조에 만약에 선정하는 주체를 의회사무국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아요. 그것에요.
○의사담당 송준석 먼저 설명회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위원이 선정한다든가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해 준다면 50일이던
○위원장 김태수 의원이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불거져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선정하는 것이 민감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윤희위원 제가 보니까 저를 믿는데 아닌 사람은 본인을 못 믿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맞아요. 이윤희위원님은 본인이 가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사 선정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터키사건으로 불거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행사 선정은 투명하게 의회사무국이나 공개입찰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천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모종에 몇 선 의원 되시는 의원님이 압력으로 들어오면 다 같이 동의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입장이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원 스스로를 믿고 목위원이나 저는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나영창위원 그러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려면 50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춰서 가려면 30일이 된다니까요.
○의정담당 고영진 사무국에서 선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방침을 받아서. 그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주면 우리 사무국에서 자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PPT를 가지고 한다든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대표성을 띈 몇 분을 선정해서라도 선정을 위한 심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사무국에서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소영위원 사무국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의정담당 고영진 사무국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가는 사람한테 계획서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먼저 들어오면, 공고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렇게 안할 거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녹취되고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나영창위원 그냥 합시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8조 9조가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 시피 지금 여행사 선정을 의원들이 마음 놓고 한다면 똑같은 폐단이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불씨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 입장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개혁특위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가 아까 이윤희위원님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여행사를 선정하면 종전과 다른 것이 아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특위를 삼복더위에 땀 흘리면서 만든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충분한 기간 주면서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30일 주나 50일 주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이윤희위원님하고 목소영위원님께서는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컨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행사에 자문은 구해야 되겠죠. 의원님 개인별로 여행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문은 구하더라도 형식상으로 여행사는 공개적으로 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종전과 같이 또 알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해가 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면 저희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러 여행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당한 여행사를 선정하면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의회개혁특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설명회 등을 거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는 여행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물론 공무여행을 가는 의원들이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여러 안들을 받아서,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건 결정하시는 주체는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어쨌든 계획서 심의한 이후에 선정하는 방식은 안 맞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고영진 그러면 여행사를 먼저 선정하면 여행사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여행사하고 여행계획서를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그 자체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낫겠죠.
○목소영위원 그렇죠. 심사할 때 그 여행사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심사하면 좋죠.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여행사 선정하게 되면 공고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의원이 A 여행사 데리고 와서 브리핑하라고 하고 B 여행사 데리고 와서 브리핑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저희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A, B, C, D중에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또 똑같아요.
○목소영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위원장 김태수 의원이 입김 넣어서 여행사 데려와서 하는 것하고 여행사 공개입찰해서 모집하는 것하고 다르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내용을 안보고 여행사만 선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설명회를 개최하면 목위원님이 나름대로 일본 가서 정말 목적지가 뚜렷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여행사한테 미리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PT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T해서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소영위원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지금 여행사를 먼저 선정하라면서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윤희위원이 나는 뚜렷하게 이 여행사 데려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여행사 데려와서 PT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모두가 합의하는 여행사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하면 되는데 그런데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보니까 같은 방식을 했어도 우리는 공공여행사나 브레인파크를 얘기하면서 와서 한번 해 봐라, 좋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던 것이고, 여기는 모두투어 그러니까 관광전문 여행사를 데려다가 연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명확한 것이에요.
○나영창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이제부터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행 5명 간다면 5명 모여서 우리는 이 일정에 맞춰서 공개입찰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행사 선정하면 되죠.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9조를 50일로 하고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시는 분들이 50일 저촉을 받으면 안 되니까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제 의견입니다.
○이윤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하더라도.
○의정담당 고영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이윤희위원 거기에 수의계약도 포함되나요?
○의정담당 고영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자고요.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 수정할 거 수정해서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50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저촉을 받으면 안 되니까 1월 1일로 얘기하는 것이고, 30일로 갈 같으면 바로 즉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저희는 저촉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즉시하면 되고.
○전문위원 이애자 이 조례안이 공포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1월 1일로 하는 것이 나아요. 못 가게 하면 또 안 되죠.
○이윤희위원 공포기간이 있다면 우리하고 해당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돼요. 그 전에는 어차피 안하니까. 맞는 얘기에요. 2014년 1월 1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행계획서 제출하고 여행사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영창위원 기간은요?
○위원장 김태수 기간은 50일로 하고요.
○이윤희위원 안돼요. 기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돼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요. 왜냐 하면 50일 해도 무방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일자는 딱 정해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정해져 했기 때문에 미리 맞춰서 얘기해도 돼요. 아무 관계없어요. 50일을 해도.
○이윤희위원 그것은 의원의 활동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심사는 강화하고 그런 것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준도 15일이라면서 ?
○위원장 김태수 여행계획서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하고 여행사 선정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출국하려면 그 정도 걸린다니까요, 그 정도 잡아야 되요. 안 그러면 안돼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행사와 여행계획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이것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종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최종의 여행계획서가 나오기까지는 50일 전에 최종이 나오려면 60일, 70일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3, 4개월 전부터.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1달 전부터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거의 3개월 전부터 가자 해서 7월에 얘기되면 10월, 11월 가요. 그다음에 해 봄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50일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목소영위원 이 기간이 여행계획서 제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연수를 준비하는 처음, 시작을 얘기하면 50일이던 60일이던 상관이 없는데 최종 여행계획서 제출이 50일이라고 하면 그 전단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에서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하는 내용이 다 녹취가 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만 생각하지 말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 정도해서 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을 해 보니까 30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최종적으로 50일은 해야 그래도 내실 있는 공무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짜온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그동안에 쭉 공무국외여행을 하다보니까 3개월 전, 4개월 전 미리 얘기가 나와서 가는 것이거든요. 한 달 전에 나와서 우리 가자라고 얘기 못해요.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무국은 50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여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심의하고 여행사 선정하는 것으로 했을 때 50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사담당 송준석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거는 보류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보류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말하고 마음하고 매치는 안돼요. 50일 전까지 해도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50일까지 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세부 실행계획서죠.
○목소영위원 그것이 70일, 80일 이라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50일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여행사 선정 주체를 써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의사담당 송준석 주체가 만약에 사무국이 아니라고 그러면 50일이 필요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주체를 써주고 계장님이 말했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넣어주면 30일도 무리가 없지 않아요. 고계장님?
○의정담당 고영진 여행사 선정을 먼저 하되 우리 사무국에서 안하고 의원님들 선정하는 것 때문에
○이윤희위원 여행사 선정 부분 앞에다 주체
○위원장 김태수 의원들이 선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조례한 거 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개혁특위 한 60일 정도 여름철에 했잖아요. 논의된 것이잖아요. 앞뒤 안 맞는다고 하시면 그때 무엇을 논의하신 것이죠? 전문위원님도요?
○나영창위원 그때도 사실 다 얘기했는데 다 넘어온 것이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저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례가 올라와서 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의원님들을 표현이 그렇지만 행동에 제한을 두려는 차원은 아닙니다. 순리적으로 해서 투명성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50일 정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의원님들 하나하나 제한을 두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30일, 5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서 심사, 여행사 선정 이 과정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때문에 결국 30일, 50일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은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로.
○전문위원 이애자 별지1호 서식은 앞에 내용하고 권영애의원님 마음하고 다른 것이, 50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못 나온다고 봐요. 하려면 일단 선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음식물 처리라든가 도로를 본다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느 나라 몇 개 국을 큰 아웃트라인 계획만 내는 것을 50일 전에 내고
○이윤희위원 그래야죠. 늦어도 50일 전에 내야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려면 이 서식을 바꿔야죠. 그런데 또 서식이 아니라 9조에 꼭 그것을 넣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내라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2단계를 하는 거죠. 50일 전에는 대략적인 연수계획을 내고 30일 전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까지 여기 있는 그대로 내고 그러니까 2단계로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냥 50일 전까지 개략적인 것을 내면 여행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내고 여행사 선정을 같이 협의하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심의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마음하고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50일전까지 여행사를 우리가 선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여행계획서가 나오느냐고요. 안 나와요. 사무국에서도 섭외가 된다는데 여행을 해 보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공감하잖아요. 거기 가서 재래시장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재래시장을 보고 싶지만 거기 세부적인, 우리나라도 정확히 재래시장이 파악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의 재래시장을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윤희위원 그럼요. 우리가 할 줄 알면 여행사 필요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전문기관을 뭐 하러 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기관도 여행사 선정 이런 것 여기다 넣지 말고 사무국에 맡기면 의원님들이 안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윤희위원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정말 잘 가시려고 여행사 선정을 사무국에서 하라는 것이고, 목위원이나 저도 정말 잘 가려고 의원들이 선정해서 가야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이애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선정했잖아요.
○이윤희위원 선정했죠. 잘 갔다왔죠. 그런데 여기서 선정하셨죠. 그런데 못 갔다왔죠.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나는 잘 갔다 왔는데 다른 위원님은 잘못 갔다 왔다고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사무국에서 선정한다할지 라도 저는 여행사를 먼저 선정하고 세부내역으로 여행계획서를 심의한다면 의회사무국이 선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이애자 의회사무국이 선정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협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대형 관광 여행사 말고 최근에 보면 연수전문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들을 그때그때 해마다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죠.
○사무국장 김재춘 여행계획서는 한번 냈다고 해서 못 고치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계획서를 내시면서 계속 보완, 심의하기 전까지 맨 처음에 대략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처럼 도쿄의 어느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해서 여행사 자문을 받아서 작성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까지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내일 오라고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 준비과정을 하다보면 그 준비 과정 중에 계획서가 조금씩 보완될 수 있고요. 심의하기 전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이 계획서를 내면 못 고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목소영위원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심사 때문에 그런 거죠. 심사하고 나면 못 고치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여행사 자문을 받아서 계획서를 내주셔서 하면 우리도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이후에 계획서가 보완이 되어서 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해서 대략적인 여행계획서가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정한 여행사를 의원님들이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행사를 몇 개를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중에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지금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의결합시다. 출국 30일전까지를 출국 50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2014년1월1일부터로 수정하며, 제8조 여행사 선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8조 여행사 선정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50일로 하지 말고 30일로 하죠. 그러면 30일 상관없죠. 어차피 계약에는 수의계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50일전까지 개략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의정담당 고영진 나중에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선정을 먼저 해라, 이 조례에 따라 선정이 잘못됐다, 먼저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했을 수도 있고, 계획서 제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여행사 선정부터 먼저 했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의정담당 고영진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고 계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의정담당 고영진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체 감사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행사를 계획서 이후에 선정하라고 누가 하나요?
○의정담당 고영진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획서를 방침 받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제출되니까
○이윤희위원 저희가 공고할 때, 여행사를 선정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안을 가지고 선정하잖아요.
○의정담당 고영진 그러니까 일단 제출이 되어야 저희가 공고를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죠.
○의정담당 고영진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9조에 따라서 제출되면 그때 심의하지 않습니까? 제출한 것에 따라서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고 공고해서 업체들 들어오시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라고 누가 순서를 알려주나요? 저희가 먼저 업체를 공고를 내요. 공개경쟁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담당 고영진 계획이 없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윤희위원 계획이 왜 없어요? 대략적인 계획안이
○사무국장 김재춘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계획서는 초안으로 해서 어디어디 가겠다는,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럼요. 우리가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계공모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계획도 없이 공모할 때 주잖아요. 어떤 것에 맞춰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이 정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라고 공고하잖아요. 공고할 때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제안하면서 공고내주지 않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맞습니다. 대략적인 여행계획서가 나와야 여행사가 나오는 것이지 대략적인 여행계획서도 없이 여행사부터, 여행계획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을 3층으로 지어서 몇 평으로 지을 것인가가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나오는데 그 계획서를 심의 받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느냐고요. 그 이후에 나온 계획서를 심의받아야지 왜 자꾸 기초안이 심의 받아야 되는 계획서라고 어느 법에서 말하느냐고요.
(18시40분 속기중지)
(18시47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이렇게 하시죠. 8조를 9조로 넣고 9조를 8조로 당겨서, 9조에서 삭제할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끝내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9조를 8조에 하면서 출국 50일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1호 고쳐야겠죠.
○위원장 김태수 실질적인 것은 고치고 구체적으로 하면 되죠.
○전문위원 이애자 여행목적에 맞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8조를 9조로 해서 9조는 여행사 선정은 아까 고 계장님이 냈던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목소영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정담당 고영진 의미 없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명시를 해서 여행계획서 제출 전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넣으면 괜찮을 겁니다. 이 상태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여행계획서 제출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윤희위원 8조에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연수단은 여행계획서 제출 전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를 제시하는 여행사의 여행전문기관 중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선정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의정담당 고영진 공개를 안 넣어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행계획서 제출 들어가면 되죠.
○의정담당 고영진 명시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논란의 초점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명시해줘야죠. 그 대신 계약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8조 9조를 합쳐요?
○이윤희위원 8조는 8조대로 9조는 9조대로 놓고 8조에 문구를 넣는 거죠.
여행사 선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절한 여행경비까지,
○의정담당 고영진 그것을 빼고 ‘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경비 등까지 돼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서를 준다는 거죠.
○의정담당 고영진 가장 논란의 초점이 여행사선정이 계획서 제출 전이냐 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계획서 제출 30일 전까지니까 여행사에 통해서 해서 그때부터 심의 들어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윤희위원 30일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의정담당 고영진 그런데 거기에 또 수정이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란의 초점이 분명히 있어요. 두 군데는.
○위원장 김태수 여행계획서 제출이 먼저라니까요. 맞다니까요.
○의정담당 고영진 여행계획서 제출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행계획서 제출이 먼저죠.
○이윤희위원 말만 여행계획서라고 안 했지 여기에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과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 이것은 대략적인 연수 계획서예요. 이걸 가지고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받는 것은 세부적인 실행계획서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내일 조례하잖아요. 정리해서 내일 조례 끝나고 마지막에 하죠. 그게 낫겠어요. 지금 혼돈스러우니까 정리해서 올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토론을 했는데 보류하고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참석의원(1인) 권영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