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
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김대종의원 대표발의)(김대종ㆍ권영애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의원 발의)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계속)(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정환의원 대표발의)(소정환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정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예, 모처럼 다른 위원회에 와서 하려니까 긴장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정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과 사무국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일정 및 의견조율 기능의 강화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분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소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1일 소정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타 구에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구의 사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타구에도 그렇게.
○박계선위원 타 구도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소정환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정환의원 우리가 타 구도 가서 보고 검토를 해봤지만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애자 전문위원님께서 따로 수정하신 부분은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하자, 그것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박계선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위원회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대 때 운영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6대에 올라와서도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정환의원님한테 조금 서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6대 후반기 본회의장에서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고 복지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상의를 했으면 했었는데 상의가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환의원 어찌 보면 좀 섭섭한 생각이 들겠네요. 그때는 상의과정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개혁특위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개별적인, 개인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1월1일부터 할 것이냐, 7월1일부터 할 것이냐 이 양론에서 그래도 2014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어떤 특정인을 의식한 것보다 공론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섭섭한 점은 조금 내려앉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정환의원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어차피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그 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번에 1월1일자로 상임위원회를 분리하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율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또 공존공생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제가 섭섭한 부분이 많았어요.
○소정환의원 우리가 정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혁특위라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보는 점이 있고 누군가는 득을 봐야 될 부분인데, 어떤 것이 공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미처 제가 김태수 위원장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 말하자면 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분리가 되어서 시행시기가 되면 위원장 선출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지금 위원장 그것가지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그 시행시기를 조례로 하고 있는 그 과정이지 그 후에 위원장이 선출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일이지, 지금 위원장 선출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요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환의원 어쨌든 김태수 위원장으로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다시 구조가 짜지게 되면 위원장 선출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겠죠.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소의원님께서 시행시기를 위원장에게 의논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위원장 선출권까지 논의대상은 아니잖아요.
○소정환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이게 논의과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일이 2014년도 1월1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위원장 선출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이슈가 안 됩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것을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정환의원 오늘 본말이 약간 전도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개혁특위한 본뜻은 다음에 누가 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5대 때에도 논쟁으로 끝났던 부분을 이번만은 우리가 좀 말끔하게 해 나가자, 이런 뜻이었고. 후반기 가다보면 또 이것이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깊숙이 갑론을박 해가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섭섭하시더라도 좀, 그때 다시 또 한 번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요, 섭섭한 부분이 없어요. 저야 어차피 운영위원장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복지만 가면 되는데.
○소정환의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장 그 부분만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섭섭한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라도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이 길밖에 없었다, 어차피 우리가 개혁을 하다보면 누군가는, 순기능과 역기능 속에서 누군가는 약간의 섭섭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김태수 나는 개혁특위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분명히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5대 때도 줄기차게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우리 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1월1일부터 이게 시행령이 떨어지게 되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성북구의회 6대 후반기에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갖다가 대표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숙의하고 서로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정환의원 지금 중언부언한 이야기인데 아까 그 부분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그래요, 일단 개혁특위를 하시면서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개혁특위에 들어가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각 상임위별로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특위 하는 이유가 조례를 만들어서 잘 해보자, 한번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공무국외여행 문제도 잘 갔다 오자고 논의한 것이지 가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지만 내가 개혁특위에서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왜 자꾸만 시비 거느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 개혁특위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욕먹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개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아마 논란도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저는 운영위원이라면 이미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의장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을 포함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은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다 넣어버리면 결국 의장단을 방불케 하는 의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단에 그대로 있고.
○소정환의원 우리가 그 취지에 대해서,
○이일준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소정환의원 예,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장단 회의는 사실 제대로 된 뒷받침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편법적인 그런 운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정말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을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의장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 그 뜻을 모으면 바로 그것이 의원들하고 함께 조율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 사실 개혁특위를 만들면서 이렇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불만이 있겠지만 그것을 전부 이야기하다보면 우리가 개혁특위하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다보면 로비의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색이 되고 후퇴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소정환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하고 얘기를 못했던 점들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상임위원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그 상임위를 대표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 상임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속 의장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의장단 자체가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하셨는데 고생하셨지만 보완해서 좀 확실히 만들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이번 대에서는 의장단 욕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나 전대 의장단은 그렇게 해 온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절대 모든 의장단을 욕하진 마시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놔두시고요. 의장단에서 나오는 결과를,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운영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면 그만큼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의장단 회의는 없고 의장단 자체가 운영위원회가 의장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의장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놔두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운영위원장도 의장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장단이 6명이 되어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전체회의가 더 생기는 거죠. 그것은 의장단이 아닌 전체의 회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그러면 그대로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셨지만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소정환의원 어찌 보면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법을 보더라도.
○이일준위원 아, 국회법은 하시지 마시고요.
○소정환의원 아니에요. 국회법을 보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의장단은 별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제도,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의장단을 가지고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불합리함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왜 각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느냐, 상임위를 대표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통하시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소통 제대로 된 것 없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의장단도 없애자는 이야기에요? 의장단도 없애고 운영위원회로 가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요?
○소정환의원 아니요, 운영위에서 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추세였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 것은 아니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간 것뿐이었지 공감하고 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공감대를 만들고 소통하려면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고 전파하면서 의회를 이끌어간다면 한층 더 효율적인, 생산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서울시의회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의회도. 거기에도 상임위원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각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원회 때문에 바쁘고 그 외의 사람들이 운영위에 들어가서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운영은 따로 있고. 그런데 굳이 국회까지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소정환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박위원님이나 소위 말해서 의장단을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의장단에서 정했습니까? 의장단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안건을 만들었습니까?
○박계선위원 그렇게 먼저 물으실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타 구의 사례를.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만 시행 안한다고 했잖아요. 타 구 사례를 보시고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일준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전에 관행을,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소신껏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일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정환의원 맞습니다. 취지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의장단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말 비생산적으로 갔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장단을 없애자는 겁니까? 의장단 제도를 없애고 운영위원회로 모든 걸 하자는 겁니까?
○소정환의원 아니, 의장은 총괄해서 감독자로 보면 되고.
○박계선위원 이일준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일단은 끝나셨으니까.
○이일준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장단에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전부가 다 운영위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의장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운영복지위원회가 다했지만 의장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와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원회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거기에서 이야기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장단에서 했던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운영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몫은 누구입니까? 운영위원장이 가서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회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정환의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일단 답변하지 마시고.
○이윤희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어쨌든 소정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지만 저 안이 소정환의원님 혼자하신 안이 아니라 어쨌든 개혁특위 안에서 논의가 된 안인데요, 결정적으로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성북구의회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100% 인정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몇 개 의회를 다니면서 의장단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의장단은 그냥 간담회, 함께 모여서 서로 친목도모라고 거기 의장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어떻게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냐고 말할 정도로 의아해하셨어요. 그것은 의장단은 법적제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책임성도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의장인 거예요. 그리고 의장단의 내용이 회의록에 남지도 않고 어떤 제도적으로 그것들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어떤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운영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운영위원회의 기능보다는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 하는 거라고는 회의일정 정하는, 그런 수위정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의회전반에 관한 운영을 의장의 책임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책임성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의장단이라고 하는 편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것도 우리만 알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또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되어졌을 때 또한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받아들였었죠.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지금처럼 하는 회기일수를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적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월별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그해, 그달에 있어야 할 의회의 행사 전반에 대한 논의, 어떤 홍보 전반에 대한 논의, 그리고 기타 들어오는 어떤 민원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논의, 이런 모든 의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결정권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사항인데. 어떤 의회는 가봤더니 어떤 의회는 그냥 말 그대로 작위적으로 3명씩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이렇게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의회가 있고, 또 다른 의회를 가봤더니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런 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런 의견들을 들어보다가 아, 상임위원장님이나 특히 부위원장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외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의 역할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심부름꾼, 간사의 역할이지 상임위원장님처럼 투표에 의해서 권한이나 역할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제가 생각해도 큰 역할은 아니라고 현재 저희 의회에서는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상관없지만, 위원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조금 더 운영위원회가 다른 의원들과 또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의원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넣어놓은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일단은 소정환의원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일준위원 그것하고요. 후보자등록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의규칙하게 되면 아마 나오겠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뽑는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같이 우리 교황식으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이게. 거의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정환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정환의원 고맙습니다.
(소정환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대표발의하신 소정환의원님이 퇴장하셨으니까 일단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상임위원회 분리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분리는 어차피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의회마다 차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개혁특위에서 여러 타 의회들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만,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충돌과 마찰 이런 것들이 권한에 있어서 저는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장은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 플러스 의회 전반의 의장단으로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에 대한 참여와 그리고 이외의 역할들이 저는 요구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다만 몇몇에게 편중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신데 저 역시도 위원장은 가능하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논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선출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들어봤는데 24개 구 중에 노원구 외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간 사례가 없어요. 노원구 하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해서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구 사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주시고요. 또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에 반대되는,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러든 저러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면 다 가면 되는 거지. 문제는 뭐냐 하면 타구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타 구 사례를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개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내 개인 생각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보면요,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담회식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장단은 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9명이잖아요. 운영위원장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상임위 2개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람은 뭡니까? 감투쓰고 있는 두 사람 놔두고 붙어 앉아있어요, 일반의원들이? 저는요, 부위원장은 빼고 위원장이 들어간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거꾸로 할게요. 위원장은 빠지세요. 차라리 부위원장이 책임 갖고 들어가세요. 부위원장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의장단도 아닌 사람이 3명이 모여서 운영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폭넓은 사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운영위원회 활동할 때 그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장단이 6명 들어가면서 2명만 달랑 일반의원이 와서 앉아있다는 이야기죠, 타이틀도 없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빠지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요. 3명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계선위원 예,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22명의 의원으로서 정당소속은 11대 11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당분포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분리해서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수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기능으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가는 것도 타당성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원회에서 정당분포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이 들어가고 부위원장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자당하고 타당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보면 어차피 구의원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당분포도.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다시 내가 정리하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정당분포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리당략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박계선위원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정당분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대급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는 정당분포도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이일준위원님은 위원장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선출된 과정이니까 부위원장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각각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소영위원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제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풀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의 돌아가는 속내 사정과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의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나영창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창위원 저도 개혁특위를 하면서 다른 의회도 가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게 의장단 회의를 중심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축소, 조그맣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의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의장단 기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거기서 한다고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안대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것.
○이일준위원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나는 부위원장이라는 존재감을 나타내게 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단에서 나온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지위를 높여서 올라 갈 수 있다, 그 맥락이에요. 그러면 부의장 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야죠. 어차피 의장단 일을 다 한다면 다 들어가야죠, 그 상황이라면.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결론을, 제가 보기에는 저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이윤희위원 저도 다른 의견,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저는 개혁특위의 안이기는 하지만 부위원장은 사실 위원장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동안 해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연락을 하는 이런 역할, 심부름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굳이 저는 부위원장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이 여기에 말하는 대로 그 정도의 책임성을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위안에 제가 같이 동의해줘야 되겠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토론하다보니까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꼭 굳이 부위원장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 평의원님들 심부름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위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장만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윤희위원 예.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거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차피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운영위가 별도 기구가 되면 대표권한을 가지고 행해지겠죠. 아까 또 누가 말씀했지만 의장단이라는 자체는 의장단으로서의 어떤 논의가 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박계선위원 우리가 법적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 안이 그대로 가도, 내가 왜 아까 그 말씀드리냐면 위원장이 분포가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각자 분포가 되어있으니까. 우리 의회기능으로는 어차피 9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박계선위원님께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위원장인데 거기 가면 또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박계선위원 여기 뒤에 나옵니다. 6조의1에,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박계선위원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조의1항에.
○위원장 김태수 아니, 제가 반대급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가는데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위원장만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위원장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위원장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위원장들은 될 수가 없죠.
○이윤희위원 아니, 아니죠. 위원장은.
○나영창위원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때에 부위원장을 하면서 지금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소통이 잘 되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돼서 의장단 회의에 부위원장을 참석시켜 달라, 우리는 발언권을 안줘도 좋다, 그냥 뒤에서 듣기만 하고 나와서 그것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은 참석 안 된다,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윤희위원 부위원장의 권한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위상이.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은 거기서 위원장을 못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계선위원 분포상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나도.
○이일준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장단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모든 게 운영위에서 하는 게 맞죠. 맞는 거예요. 사실 운영위원회에 위상을 더 주는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대등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운영이 일순위면 맞아요, 그게. 의장단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의장단을 해봤지만. 제대로 하려면 상임위원장이 들어간다면 부위원장도 들어가야죠. 그런데 부위원장을 왜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3명 중에 운영복지, 도시, 행정 3명 중에 1명은 운영위원장이 나오겠네요.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지, 나는.
○이윤희위원 다른 의원님들께도 많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이 그정도의 권한도 안 되니까.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직에서 삭제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윤희위원 저도요.
○이일준위원 조금만 더 고민해봅시다. 머리 좀 짜보고 고민해봅시다.
○박계선위원 1시간도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 제6조 의원선임 및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회 중에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일단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시죠.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왜 1월1일부터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어차피 내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러면 1~4월, 4개월동안 운영하고자 해서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들어놓고 다음 7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7대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일준위원 예, 7월1일부터.
○위원장 김태수 7월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속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회 약간의 간담회 시간이었죠. 간담회 시간에 저도 나름대로 제 속내를 드러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는 6대 후반기 본회의장에서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운영복지위원장이 됐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내라고 분명하게 붙였어요. 왜냐, 지금 운영위원장하고 복지위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정환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선거가 진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6월 4일날 선거인데 지금 5대 때 제가 운영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할까 합니다.
2014년 3월이 되면 이게 회기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선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모이기도 힘듭니다. 모이기도 힘든데 이것을 굳이 1월1일부터 시행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운영위원장에 대한 판공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나오는 양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014년도 7월1일부터, 7대 때부터 운영하고 복지를 갖다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위원장께서 많은 권한을 본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당선이 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6대에서 이것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분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6대에서 개혁특위를 이미 받아들여서 분리를 하고 그 시행시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고 넘어가야지, 연속성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굳이 7대 때 시행하게끔 할 바에는 우리가 시행하지도 않고 후임자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7대 의원들이 와서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해야지, 왜 6대에서 우리가 이미 분리를 해놓고 7대 후임들이 와서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죠, 연속성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런데 박계선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7대의원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계선위원 그렇죠. 연속성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기능이.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거기에 개혁이라는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세금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10만원도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데 3개월만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박계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반기 6개월을 시행을 하고 안 하고 그것가지고 크게 개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나눌 수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의회에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더 큰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아예 분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이 자체적으로 개혁이 된 겁니다. 우리가 터키를 안 갔다 왔으면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개혁을 한 겁니다. 꼭 시행을 해야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1년이나 남았다면 괜찮아요. 불과 3~4개월 하자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돈, 시간적인 비용, 다 바꿔야 되고 내년도 달력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게 많이 대두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다음 대 후배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우리도 6대 때 개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7대로 넘겨주는 것도 우리는 6대에서 큰일을 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잘 실행했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해외공무여행규칙이 없어서 가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우리 사무국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도 마치 의장단이 어떤 의결기구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경험, 그리고 우리 의회의 경험축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적어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첫 운영하는,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우리 6대 의회의 입장으로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예산부분, 예산을 쓰는 게 그게 개혁이냐? 예산을 잘 쓰는 게 개혁인 거죠. 만약 돈을 아끼고 싶다면 여기서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예산 없애야죠. 그게 개혁인 거죠. 그리고 제도를,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면 그것은 저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6대에서 만든 이런 제도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안정화시켜서 7대에 넘어갔을 때 7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좀 더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회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저도 사실은 개혁특위를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것도 뭐냐 하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하나 더 늘려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세인들 눈에 좀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도 보면 내년이 되면 의원들이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성원도 안 되어서 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마음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기야 오늘도 보면 회의가 열려있는데 동네 야유회 가는 데 따라가신 의원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세비를 인상을 해놓고 19대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갔는데 19대 의원들이 올라와보니까 그게 세간이 시끄러워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앞에서 만들어놓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핑계도 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몰매를 맞아야 될 게 있으면 만든 사람들이 일단은 좀 맞아야 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모의원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임시회의가 개회가 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야유회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3월, 4월, 5월 정도 되면 이것보다 아마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임시회 개최하면 거의 절반이 안 올라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더 눈총 사고 더 질타를 받을 소지도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는 우리 박계선위원님한테 좀 모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밤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권한이 뭔가, 위원장 기득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자, 개인적으로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 4월, 5월달 되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의원들이 의회에 올라오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눈총을 더 많이 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칙에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고 보는데, 부칙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위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실은 이 시기를 정하면서 6대의원들의 의회개혁특위였는데 자리를 또 하나 만든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의회개혁특위에서 이 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정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조례가 통과된 지금 년도부터 사실은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내년 1월1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올라왔던 2010년 7월을 기억했을 때 사실은 7대 의회 역시도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올라오실 것이고 지금 성북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운영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제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7대에서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꾸려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대에서 여러 가지 기회로 의회개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 방식까지 포함해서 7대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리를 늘린다는 부분도 분명히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1월, 2월, 3월 한 3개월 정도 아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파행이 될 겁니다. 파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모적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4월, 5월, 6월정도 되면 의회에 올라오지 못해요. 구민들에게 비춰지는 상도 어떻게 보면 시선이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1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4, 5, 6월에 의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의회 전체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발생하는 비용이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죠.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나 새로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 2, 3개월 동안 저는 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의장단이 사실 매월 아니면 회의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모임들을 가져왔었던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고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목소영위원이나 이윤희위원, 나영창위원은 특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꼭 의회특위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꼭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뜻을 우리 충분히 검토했는데, 치밀하게 했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물론 고생한 것 노력한 것은 압니다.
지금 운영복지위원장께서도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왜 그러는가도 참고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3개월, 4개월 운영하려고 더 만들어 라는 이미지를 떠나서, 떠나서예요. 우리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사무실 만들어줘야 하고 다 하겠죠, 의회에서는 올해에. 하지만 운영복지위원장께서 내가 운영복지위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복지위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운영위원 다 내 놓고. 물론 돈 들고 말고를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차피 외부에 비칠 때 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용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한 그것을 굳이 선거를 앞둔 차제에 이것을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3개월, 4개월 운영하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7대로 넘겨줘 버리면 충분히 시간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조례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예산에 다 편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이 탄생이 되니까 후반기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그런 차제에 우리가 6개월 못 기다리느냐는 이야기죠. 꼭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해서 7대가 열린다는 생각, 거기에 의의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런 점에서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는 논의를 다했다 강조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 알아요. 그것 무시하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차원이나 배려에서 6대 의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달, 4월달 파행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4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의회고 간에. 파행, 위원회 분리를 위해서 독립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회의 기능은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가야 되고 또 정족수에 의해서 무슨 회기결정권이라든지 회의의 안건이 된다면 그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장이 위원들을 과반수이상 소집을 해서 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우리 회기에 올렸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과반수 정족수가 안 되면 사정해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6대에서 이미 분리를 했다면 우리가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7대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어저께 이 부분 때문에 외부 인사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위원회의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취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또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선거대비해서 왜 자꾸만 그것을 하냐, 외부에서 시선이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혁특위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개혁특위에서 논쟁거리가 있어서, 개혁특위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개혁특위에서도 2014년도 1월1일부터 왜 해야 되느냐, 7월1일부터 하지. 7대부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런 논쟁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들었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만 자꾸만 내포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통화를 하니까 외부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계선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5대 때 4월, 5월, 6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지었으면 좋겠어요.
○박계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제 이름을 거명해서 5대 때에 4, 5, 6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했어요.
○박계선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저는 회기가 있으면 올라와서 분명히 회의에 참석하고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때도 성원이 안 돼가지고.
○박계선위원 성원이 되게끔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끌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계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라면 진행이 안됐고 파행이 됐으면 의회가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할애됐다, 그렇잖아요?
○박계선위원 그것을 특정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태수 파행이라는 뜻은 그거에요. 시간적인.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위험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선거는 개인의 일이고요. 의회의 운영은 구민을 위한 일이 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선거 치르기 위해서 의회의 일정들을 빼먹고 안 올라오고 그것은 그 사람의 소양이고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인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인이 누군지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고 외부인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신다면 저도 외부인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외부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외부인이 누군지, 그 정도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참여한 그런 외부인 외에 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외부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적인 요인이 3월, 4월, 5월에 의원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특위에서 공청회도 열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행일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된 것은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운영과 복지하고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행일을 앞두고 지금 굳이 2014년도 1월1일부터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7월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하고 일부 전화통화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어요. 개진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왜 굳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왜 1월1일부터 시작하느냐, 7월1일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외부에서도 이야기를 나오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소영위원 저는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사실 바로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바로 시행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면 사실은 그냥 지금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성북구의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행이 아니라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절차와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진행을 하자 라고 사실은 결정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맞다면 굳이 왜 1월1일이 아니라, 이게 맞는데 왜 굳이 7월1일에, 7월1일에 하자, 7대 때 하자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6대에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피하고 싶어서 라고도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하고.
○이일준위원 밥 먹고 와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윤희위원 보류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어쨌든 모든 안들은 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오늘 안건 처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안건처리가 많으니까 제가 차후에 보류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의결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을 하는데.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찬반으로 그냥 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찬반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라고요.
○이일준위원 찬반은 뭘, 답이 나왔구만.
○박계선위원 모든 의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위원들이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찬반을 물어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어저께도 우리가 7시까지 논의했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해서 어저께도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기가 찬반이 팽팽하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다루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결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박계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식사를 하시고 이거 그냥 다루시면 되지 왜 그것을 보류를 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보류하자고 다들 찬성하시니까 보류하시죠.
○박계선위원 아니, 위원님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해요.
○이윤희위원 잠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건 차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 의결 안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보류시켜놓고.
○이윤희위원 아니, 이 안건을 여기서 말하는 안건의 보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결 내지는 가결, 보류의 보류가 아니라 잠시 후에 이 건만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
○박계선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놓고 2항을 다루자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일준위원 이렇게 하시죠.
○박계선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윤희위원 정회하고, 잠시 후에.
○박계선위원 중식 후에 바로 다루기로.
○위원장 김태수 그게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제를 먼저 다루고 이 안건은 마지막에 다루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나 보세요. 지금 안건이 숱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시간 다 가요. 그래서 한 번에 쫙 필터링하고 여기 계신 전문위원은 대두됐던 문제들만 딱 적어놨다가 막판에 다 도출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다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면 통과시킬 것도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박계선위원님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박계선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내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맞아요, 맞는 이야기고.
○박계선위원 아니, 그냥 맞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라고요. 1안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된 토론이 나오잖아요. 상반된 토론이 나와서 시간이 가고 중식시간이 다 됐죠.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이것을 중지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식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 안을 끝내고 넘어가야지, 지금 위원장님은 이 안을 뒤로 미뤄놓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미뤄놓고 다음 안을 다루자는 것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예, 맞아요.
○박계선위원 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찬반토론을 해야 할 판이면 찬반토론해서 넘어가고 끝내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제가 어저께도 우리 의사일정 1항을 다룰 때 찬반여론이 팽팽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갖다가 오늘로 보류시켜놨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의사일정 1항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따가 오늘 마지막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2시09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안 되고 다른 것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요, 이 안도 조금, 이 건하고 뒤에 4항이 같이 묶여져서 이야기해야 해서 그래서 다른 것 여기 보면.
○나영창위원 아니야, 윤리실천 먼저 하면 되는 거지. 이것 하고 행동은 따로 하면 되지.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먼저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 15조 일부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1일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12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내가 볼 때 내용도 없네. 질의할 것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 의안을 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퇴장)
자,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35조 줄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징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와 똑같이 가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고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출석정지하고 제명하고.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4조 3항에 문맥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어디요? 14조?
○위원장 김태수 14조 3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제9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애자 9장 내용이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수 규정에 따른 징계가 맞죠.
○전문위원 이애자 징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위원장 김태수 예, 징계가 들어가야죠.
○이일준위원 9장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징계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징계가 들어가 줘야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2시14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행동강령은 일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본 의원은 통제라기보다는 윤리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애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10월1일 나영창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15조에 보면 영리행위 등의 신고가 있어요. 이게 영리행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개인사생활 침해 같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인지.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안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부분에 대해서 영리행위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영창의원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예, 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그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관련된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에 연관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또는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예요. 35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예요. 그것 외에 직무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직무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35조 6항에 의해서 그것을 피해가려면 내가 상임위원회를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건설에 가려고 해도 못 가지 않습니까? 행정, 운영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운영복지에 있다가 내가 식당을 개업했다는 얘기죠. 그럼 내 직무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옮겨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이 어떤 영리에 의해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신고해야 된다면 그게 개인사생활의 침해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장사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나영창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명확한 어떤 규정을 짚지는 못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해당 상임위에 있더라도 어떤 사안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영창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다 신고해야 됩니까, 의장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싶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내 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법령이나 조례 정하는 것에서 다 감시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내발 묶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뜩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적지 않습니까? 모자란 것은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방편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한하고 신고하고 사생활을 파헤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까? 물론 생계형 구의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영창의원 그게 아마 이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넣은 것을 보면 그분들이 넣으면서 관련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면 모 시의원이 아마 용역입찰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려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게 만들었다든가, 문고 무슨 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에 무엇을 납품할 때 본인이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 사항들은 법령에 다 있어요. 자, 지방의회 의원은 관계기관 관련되어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또 그 상임위와 관련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영창의원 물론 법령에 다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다 있는 이것을 굳이 ‘외에도’ 라고 집어넣어가지고서.
○나영창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조항에도 아까 우리가 금방 했지만 윤리나 이런 쪽에도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윤리강령하고 통합을 해서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권익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일단 알았고요. 이따 이것 좀 토론해보자고요.
다음에 의원 간의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예요. 이것하고 다음에 금전거래 등의 제한이 있어요. 12조, 16조에. 전혀 의원들 간에는 금품을 줘서는 안 되고 금전거래하면 안 됩니다.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영창의원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들 간에 금품이나 금전이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영창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감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것까지 하고 끝내자고요.
○이일준위원 아니야, 내용이 좀 있어.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질의할 게 많아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13조 보겠습니다. 제4장에 건전한 의회풍토조성에 있어서 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해놨습니다. 1항 내용을 보게 되면 의원은 이러이러 해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해놓고 단서사항을 붙여놨어요. 의장에게 승인받은 것은 해도 된다 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의장에게 보고 하게 될 때는 스스로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법행위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다만, 의장에게 보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장은 허가를 내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영창의원 이것은 사실 보고를 하라고 하는 의미죠. 보고를 하지 않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일준위원 보고 하는 것하고 신고하는 것하고 허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듯이 신고사항은 신고를 하면 되지만 허가사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예요. 승인이라면 허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나영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의장한테 이야기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장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일준위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영창의원 승인을 받는 거죠.
○이일준위원 허가를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영창의원 예.
○이일준위원 하면 안 될 것을 의장이 허가해 준다고 하면 의장 자체가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나영창의원 아니죠. 의장이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불법은 아닌 거죠.
○이일준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비,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놓고 다만 의장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장 스스로를 범법자나 위반자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것 묻는 거예요, 지금.
○나영창의원 아니죠. 의장한테 승인을 안 받고 하는 행동, 강연이나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거죠.
○이일준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착각하는 것이 14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14조는 외부의 초청, 심포지엄 나갈 때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돈 받는지 모르겠지만 13조에는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 자체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했단 말이죠. 다만, 의장이 허가할 때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의장 자체가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14조에 보게 되면 의원은 심포지엄, 발표회, 교육과정 같은 것 등은 할 수 있죠. “갑니다.” 라고 해서, 보고하고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 신고가 되어있어요. 신고는 의장이 하라, 마라 하기 전에 나는 신고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장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못가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을 내가 비교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영창의원 이게 지금 보면 외부기관의 로비목적으로 활동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으면 끝나지 의장한테 가서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의장을 위반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나영창의원 아니죠. 대신에 2항을 보시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히 심포지엄 갔다 와도 보고를 하겠죠. 내용이나 보고하겠죠. 이것은 합법적인 것, 당연한 것을 가서 하고 왔으면 다 보고서를 내야죠. 그런데 위반적인 것을 위반했으니까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매치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관련된 국내외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승인하면 해도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들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나영창의원 그게 지금 사례를 예를 들면요. 권익위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지금 어떤 도의회의 의장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그게 외유성 출장으로 밝혀져서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이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갔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특위에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든 건데 제3자나 다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눈에 띄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만드신 분들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한 첨부할 것은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본인은 훌륭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으면 삭제할 것은 과감히 삭제시키고 첨가할 것은 첨가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대한 질의나 토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나영창의원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대표발의는 하고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만든 부분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기본안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 맞게끔 만들라는 그런 기본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안의 내용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예,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21조 볼게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20조, 21조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여기 21조 보게 되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다 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나영창의원 원래 원안에는 보면 배우자, 아까 본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촌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할 때도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사촌을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실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사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촌까지 넣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기 때문에 사촌은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원안에는 사촌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원안이라는 것은 뭔 원안이에요? 원안이 있었나요?
○나영창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안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권고 원안이에요, 그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영창의원 행동강령에 관련된.
○이일준위원 가이드라인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나영창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강령을 만들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일준위원 만들되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영창의원 일부수정은 가능한 거죠.
○이일준위원 일부수정이라면 사촌 하나 뺀 것이 일부수정인데, 본인이나 배우자라면 이해가 가도 존‧비속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나나 부인 배우자는 그렇지만 아들, 부모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 내용 좀 수정하자고요. 나나 배우자는 몰라도 아들, 부모까지 이것 다 집어넣어서 그 양반들이 정치에 개입, 부인은 조심하지만 아들이나 부모들은 뭘 조심하겠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일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나영창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본인 외의 직계존속하고 비속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너무 이게 지금 광범위하다, 아까 사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서 금품, 향응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어차피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일준위원 당연하지.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두는데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성북구의회 의원은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은 어디 가서 금품, 향응 제대로 음식도 접대를 못 받아요. 아까 보니까 몇 조에 음식도 일부는 나와 있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행사 같은 곳에 나갔는데 가서 음식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11조2항에 보면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외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 있어서 그것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부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영창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강령 하나만 떨쳐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보면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같이 본다면 이 항목을 떼어서 이쪽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선거법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이런 금품향응을 받아서 의원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고 선관위나 아니면 의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이게요, 지금 봐 봐요. 잠깐만요. 뭐냐 하면 선거법에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선거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입후보할 예정자나 입후보할 뜻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개인이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뭘 얻어먹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 당사자에 대한 그것을 치르는 것이지. 선거법에서도 당 후보자 그 사람한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기준을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넓혀버린다면, 물론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 받는 것은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에 걸려서 출마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처벌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처벌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내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서, 나나 부인이나 행동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을 자식, 부모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선거법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고 있어.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배우자나 아니면 형제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
○이일준위원 형제는 아니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위나 아래나. 이런 데서 사실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이일준위원 없죠.
○목소영위원 대부분이죠.
○이일준위원 거의 없죠.
○목소영위원 물론 본인이 받는 것에 비하면 적겠지만.
○이일준위원 목소영위원님은 아직 직계비속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 아들은 자유로워요. 아버지가 이것 하는 것도 별개하고 생각해요.
○목소영위원 그분의 개인적인 삶을 규제하는 게 아니죠. 다만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더 통상적이지 않은 그이상의 금품이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정도 수준을 사실은 규정한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영창의원님한테 질의하시고요. 이일준위원님한테 질의하시면 안돼요.
○이일준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라고요.
○목소영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히 없겠죠.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같이 9명이 있다고 해서 옹호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첨가할 것은 첨가하자는 이야기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지금.
○목소영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하시죠.
○이일준위원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의원님,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안 제17조에 보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을 규정했어요. 이것은 선거법에도 어차피 규정돼 있는 부분이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을 규정했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어디까지 둔거죠?
○나영창의원 그 아래 조항들이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7조.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알리지 않았는데도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영창의원 종교단체나 친목단체는 알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위원장 김태수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이것은 제한을 갖다가 안 두는 건가요? 여기는 수수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영창의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나영창의원 통상적인 관례에서 금액의 범위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5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하고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행동강령에서.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이애자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라고 보느냐 이것도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나영창의원님 답변하다시피 선거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동강령부분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영창의원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서 식대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정해 놓은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직계존비속까지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포괄적인 의미로 3만원, 5만원 둔다고 하면 선거법에는 저촉되고 이것이 양쪽에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바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재가 가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답답하죠.
○이일준위원 과감하게 수정합시다.
○목소영위원 17조는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17조는 받는 거 아닙니까?
○나영창의원 받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받는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부분을 합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 않고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받는 것도 다 해당돼요. 왜 안 됩니까? 선거법에. 주는 것하고 받는 것도 선거법에 된다고요, 더 무서워요.
○나영창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17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질문한 것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알렸는데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조례입니다. 우리는 이 조례보다도 선거법에 더 저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된다고 3만원, 5만원 줬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아웃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제부터 계속 족쇄 채운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3만원, 5만원 되니까 괜찮다, 의장한테 허락 받아서 괜찮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거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는 스스로가, 의원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약속, 규정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차제에 우리 의회가 거듭나는 방식으로 해서 조례 만들어서 하자 하는 것이지 선거법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해도 괜찮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걸려버리면 이 조례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조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잘 만들자 하는 이유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는 그 선거법의 범위 안에 준하는 규정이 다시 한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알릴 수 있는 대상을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일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목소영위원 법에 있는데 모든 조례를 왜 만듭니까? 법에 있는 거 조례를 하나도 만들 필요가 없죠.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이따가 토론시간에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신경을 써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선거법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을 갖다가 분명히 뒀어요. 그래서 선거법에는 모든 부분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일부 포괄적인 의미를 둔 부분이 있고.
○이윤희위원 선거법에도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일준위원 토론 나중에 하고요.
○이윤희위원 토론이 아니고 잘못되게 말씀하시니까 정정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끝까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지금 나영창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선거법하고 이것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3만원, 5만원 정도의 기준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그 범위를 적용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3만원, 5만원을 받았어, 받았는데 타 의원이 이것을 보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나영창의원 그래서 금액을 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데는 3만원, 5만원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들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뺀 거예요.
○이일준위원 알았고요, 토론합시다.
○이윤희위원 받아서 안 될 사람한테 받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기도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알리고.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토론할 때 얘기하시고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나영창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창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조금 전에 받아서는 안 될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당연히 받으면 안 될 사람한테는 초청을 안 하죠. 초청을 안 했는데 그분이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윤희위원 돌려줘야죠.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여기에서도 규제가 되지만 선거법에서도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초대 안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축의금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것은 선거법으로도 규제가 되는 것이고.
(15시10분 속기중지)
(15시24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은 보류하고 조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
(15시24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영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넘어서서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공통의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소속 당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이 끼어들어서 대안 없이 안건들이 몇 개월, 몇 년을 허비하던 경험들을 저희가 떠올려봤을 때 이제라도 의원들이 공통의 주제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함으로써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좀더 심도 깊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함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시의회의 민생관련 의원 입법발의 조례가 늘고 있는 것이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가 각종 연구모임과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결과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이유와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관심주제가 같은 의원들이 의원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간 의회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로 한 개의 연구단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5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연구단체가 결정되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사례집도 발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과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변화되는 계기도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애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10월1일 목소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11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 목의원님 고생하셨고, 주요내용을 보면 외부단체에 대하여 공통경비의 10% 범위라면, 우리 의정공통경비가 약 1억 되죠?
○목소영의원 네.
○박계선위원 1억 잡고 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의원단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연구단체를 지원했을 경우 3개의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을 보면. 그런데 22명의 의원으로 봤을 때 연구단체가 5개나 4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초과되거나 안 맞잖아요. 토의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목소영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합의하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0% 정도로 규정한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비율을 더 높여서 많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기존에 써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10% 정도는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만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3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연구단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수는 딱 3개로 국한하지 않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5명이상으로 구성하면 5명까지는 조례에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에 강사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3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1년 예산의 10%면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연구단체 운영 지원비를 5명 이상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몇 명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저는 더 많이 한다면 더 발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다면 운영위원회가 생긴다거나 의장단협조를 받아서 더 많은 돈을, 공통경비를 그쪽에 더 하면 의회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공통경비의 10% 내라고 못 박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더 하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도 10%가 적지 않냐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 정해 주시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제 생각에는 10%로 시작을 하시고 더 열정이 많아서 의회의 발전이 된다면 15%, 20%도 좋겠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연구활동기간 매년 10월까지로 한다, 이해가 갑니다.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 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11조입니다.
○목소영의원 아시다시피 임기 자체가 6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냥 임기로 보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네.
○이일준위원 그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기간은 아무 활동 안 하는데,
○목소영의원 연구계획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되겠죠. 만약에 연구계획서를 내는 당자사자가 4, 5월쯤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못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날짜를 제외하고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획을 4, 5월까지 짰다면 지켜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5월말까지로 정해놓으니까 선거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목소영의원 이것은 최대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든 끝내도 괜찮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이니까 그해는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1월달 2월달 한 두달 의미가 없다 싶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임기 6월달 채우자는 얘기잖아요?
○목소영의원 그럼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선거가 있는 마지막 해 전반기에도 의원들은 어쨌든 현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일주일이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그것은 의원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해는 안 한다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새롭게 올라오는 대수의 의원님들이 첫해부터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구단체가 한 아이템 한 아이템 단발에 끝나는 연구단체잖아요?
○목소영의원 네.
○이일준위원 이 연구가 끝나면 또 다른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면 둬도 되죠. 어차피 한 아이템 끝난 상황인데 또다시 선거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구성해서 간다는 것은,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의원의 직무를 다 해야 되지만 누가 봐서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의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최종의 결과보고서를 내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은 그 해에는 연구단체를 신청 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발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못하면 안 주는 건데, 아까도 1월1일 7월1일도 선거와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의원들이 선거와 관련 없이 맡은 바 직무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내심으로는 선거 걱정이 되잖아요.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동시지방선거를 써놨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된 질의.
제가 아까 점심식사하면서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7대에 올라올지에 대한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단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연구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적어도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성북구의 조례들을 쭉 정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고 멤버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해야 되고 남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거죠, 목소영위원님?
○박계선위원 부칙에 1월1일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목소영의원 가능하고요, 그 적정성은 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이일준위원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다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시지방선거를 강조하지 말고 내년 10월말까지 한다고 정해 놓으면 선거 끝나고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2월에 시작했어요. 하다가 선거 치릅니다. 선거가 끝나고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 있어요.
○이윤희위원 다시 해야죠.
○이일준위원 하다가 중간에,
○이윤희위원 나는 그만두지 않았지만 옆사람은 그만둘 수 있잖아요.
○박계선위원 14조에 연구단체 폐지가 있어요.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만료 시 자동해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이 하잖습니까? 2명은 되고 3명은 안 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존속하잖습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6월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강조해서 5월말까지로 하지 말고 10월까지 두세요. 선거가 있으면 치르고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예로, 우리가 선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6월이잖아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9월에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방선거를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죠.
○박계선위원 연구단체가 되려면 매일 출근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건 압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목소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좋은 말이고, 박계선위원님 10%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필요하면 더 지원하면 되는데, 기간은 동시지방선거를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5월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만 놔두고, 10월달까지 놔두면 모든 것을 10월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거 치르고 7, 8, 9월달에 해도 되고,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 달은 연구단체 모임을 하지 말고 끝나고 합시다, 하면 굳이 5월까지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10월말로 정해놓고 마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에요.
○이윤희위원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봐주세요.
○이윤희위원 지금 논의하신 것에 대한 토론을 해야죠.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5명이 연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5명이 그다음 의회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연구사례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내지 않고 의원이 안 됐으면 나중에 회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윤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조례를 보면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반드시 환수하거나 회수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회계의 마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탄력적 운영 모릅니까? 10월말까지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10월말까지 합니다. 성과가 들어왔어요. 1월달에 연구단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구단체 구성이 되겠느냐고요?
○나영창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조 연구활동 기간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5월말까지로 마무리한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월말까지 연구활동기간을 중지를 하면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 보고서를 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관련된 5조 같은 경우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는 단서조항을 붙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7월20일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9월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서로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 후배 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상충된 결과가 초래되고 서로 언성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예.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도 보류해서 회의 말미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6시30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 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기간이 짧아 심도있는 결산을 할 수 없어 현행 최대 30일에서 35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대한 구청장 협조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우리 구를 포함한 3개구를 제외한 22개 구의회가 결산검사기간 30일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 1일 나영창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나영창의원님,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해 보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신 것이죠?
○나영창의원 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검토보고에 보다시피 현행은 20일 이내에 1차 종료를 하고 추가 시 10일 이내로 해서 통상적으로 30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30일로 하고 5일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가기간이라는 단서조항을 빼고 현행 30일을 통상 30일로 못 박으면 어떨까 싶은데 발의하신 대표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일을 추가 안 해도 30일 이내에 종료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창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제가 결산 책임위원을 하면서 조례개정 이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 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셨고 우리 정례회 기간하고 맞물려서 보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 25개 구 중에 22개 구는 35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20일을 빼고 30일로 해도 무방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 과장님, 지금 대표발의하신나영창의원님의 현안 대비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호 네.
○박계선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죠?
○재무과장 김정호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통 20일에서 연장해서 10일인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구청 보면 35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35일로 결산검사기간을 정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30일 이내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타 구도요?
○재무과장 김정호 네, 그러니까 현재 30일로 딱 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예산수반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재무과장 김정호 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 20일에서 10일 연장한다고 했지만 30일 동안 다 활용을 했죠?
○나영창의원 네.
○이일준위원 20일, 25일에 끝난 적은 없었죠?
○나영창의원 네.
○재무과장 김정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일로 끝났습니다. 아니, 올해입니다.
○이일준위원 올해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예년도에 볼 때 는 20일이라고 하고 20일에 끝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10일 연장 다 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네.
○이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박계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일로 못을 박아놓고 5일 연장해도 30일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영창의원님께서 왜 역대의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나영창의원님의 열의가 강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집행부 쪽에서 어드바이스 준 거 아닙니까? 너무 빡빡하다 해서 이것을 연장할 수 없냐 하니까 나영창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역대 위원장은 아무 말 없었다가 나영창의원님이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참고로 김정호과장님은 전년도에 재무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대표발의하신 나영창의원께도 제가 동의를 받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토론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일준위원님 질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이일준위원 내용 간단한 것이니까 질의 그만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영창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일로 하고 5일은 빼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4조를 봐주시죠. 4조1항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창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제4조1항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7시2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50일로 10일을 연장하여 현장방문,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1일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를 10일 연장시키는 건데, 맥락이 의회 회기일수가 90일이었는데 10일 연장했잖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윤정자의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는 며칠, 2차 정례회는 며칠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윤정자의원 지금 1차 정례회는 6월10일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2차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8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차 정례회 기간은 6월10일부터 19일간인데 2차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8일간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기간은 각각 15일에서 14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의 경우 15일 동안 개회식, 상임위활동, 예결위활동, 행정사무감사, 강평, 구정질문, 본회의 폐회 등을 정신없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7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2차 정례회도 마찬가지 고요. 그래서 의회의 핵심인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5일 5일씩 10일 더 배정하는 겁니까?
○윤정자의원 네, 1차에 5일 연장, 2차에 5일 연장.
○이일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일이라는 것은 법적한도에 위배됨이 없고, 그렇다면 전체 회기가 1년에 며칠이죠? 90일에서 10일 연장했죠?
○윤정자의원 네, 110일.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씀으로 해서 혹시 예상치 못할 임시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여유일자가 생기나요? 이것을 다 써버리게 되면.
○윤정자의원 열흘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10일이니까.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정자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정자의원님 외 8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7시36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운영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성북구의회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과 집행부 직원,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원활한 민원처리 및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청사 이전 문제는 선배의원님들로부터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공간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의회청사는 지리적으로 주민, 행정부, 의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있으며 집행부와 분리되어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북구의회는 연간 110일 회기기간 외에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기간은 연건평 778평의 넓은 의회청사 건물을 비워두는 비효율적인 활용도가 문제입니다. 성북구의회 청사를 구민에게 돌려준다면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현 의회청사에 대해서 요양병원, 요양센터, 스포츠센터 확대 등 주민복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와 적극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의회 청사를 주민과 관계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집행기관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과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 소통이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의회청사가 이전될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사 내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과 구청사 일부 부지확보 및 신축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 활용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여러 조건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현 의회청사의 활용도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청 내 일부를 의회로 활용하거나 구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집행부와 상호소통이 원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전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구민과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의 검토결과로 볼 때 의회는 구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5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이전방법과 시기, 예산확보,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이전 예정부지, 주민여론, 이전 타당성검토 등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행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의회는 구민, 의회, 집행부가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북구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1일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은 6대 초기부터 대두되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봤었고 발언기회도 있었는데 USB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그때 아마 이윤희위원님이 구정질문하면서 참고로 했었는데 그때도 나왔지만 현재 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방법은 있지만 복잡 다양합니다.
문제는 청사가 정사각형 같으면 괜찮아요. 가운데 뻥 뚫려서 도넛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실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한 개 부서가 임대로 빠져나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 본위원이 공용청사기금을 만들자, 그 중에서 우리 청사기금을 별도로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재개발구역 내 공공용지입니다. 저도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속해있는 구역만 해도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접근성 좋습니다. 구의회 청사도 중요하지만 구민회관이 먼저 내려와야 된다, 그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공공용지가 보문동쪽이나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건물 짓는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결의문만 채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결의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발의하신 분은 어떠십니까?
○김일영의원 맞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지역에 공공용지 나와 있는 것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청사 내로, 다른 구청에 다녀보니까 청사 내로 들어와서 의회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원구도 그렇고, 관악도 그렇고, 은평도 그렇고. 또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도 의회는 청사 내로 들어와야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2층하고 11층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층이 한 96평 됩니다. 운영복지하고 도시건설이 한 95.3평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이 구청 내에 96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층이 현재 평수가 11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층에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사무국이 현재 116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본회의장이 한 114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본 견해로는 본회의장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만, 테라스 부분이 150평 정도 되는데, 12층에 있는 공원은 용적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없고, 테라스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리벽식이라든지 건물을 사방팔방 위 천장까지 하고 내부에다 햇빛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0평 되기 때문에 그것을 112평 정도 사용하고 한 40평 남는 것을 가지고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은 계산해 보셨나요?
○김일영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회청사가 한 778평 정도 되죠. 이것을 우리 성북구 어르신들, 노령화시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노인복지시설 요양센터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향이 맞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그때 준비했던 것은 4층, 5층을 활용해서 4층 아트홀을 본회의장으로 해서 4층 앞에 전시실, 의원협력실 앞이 넓어서 맞춰봤더니 한 개 팀이 4층에서 빠져나가야만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의를 하겠지만 결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해서 구청이 아니라도 옆에 인근지역에, 주로 접근성을 많이 논하셨더라고요. 접근성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지금 복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김일영의원 용역은 연구용역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어차피 청사이전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지만 그래도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구용역 비용을 일단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용을 지금 김일영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추산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김일영의원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2층 같은 데는 성북배움터, 민주평통이 있기 때문에 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4층 같은 데 의원협력실로 이전을 시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층에는 체력단련실하고 도우미실, 회의실 등 복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 환경과가 1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만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4층으로 이동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전해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12층에도 북카페하고 성북배움터, 민주평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직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비용하고 용역비를 준다면 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아마 용역비로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개인적으로 3,000에서 5,000 정도 추계를 잡으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의회청사가 구청내로 들어간다면 의원사무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왜냐,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의원사무실에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지역의 현안을 풀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연구용역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000에서 5,000 정도 생각하셨는데 저도 5,000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일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토론을 할 의미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도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초창기에 신경 많이 썼었습니다. 구청 청사로 내려가면 좋죠. 들어감으로써 실익성을 따져봐야 돼요. 단지 우리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가자, 굳이 구청이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레이아웃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4층, 5층 해도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또 이전하는데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비용이 들고, 그리고 우리 회기가 110일이지만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지만 먼지 쌓이고 텅텅 비어있으면 과연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당시에 가까운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구의회 청사기금을 만들자고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이라도 가장 좋은 것이, 땅을 사는 건데 땅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만 내려와도 괜찮거든요. 보문동 몇 구역 기부채납 받을 땅 분명히 있어요, 공공용지가. 거기 구청 땅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연구용역하는데 용역비 줄 필요 없어요. 구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 한번 해 봐라,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 그냥 까먹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용역비 쓸 필요 없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차원에서 이쪽으로 가자, 가닥만 잡아주면 연구용역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청으로 들어갈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지 땅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연구용역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세심히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이전 결의안을 김일영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검토보고)
1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김대종의원 대표발의)(김대종ㆍ권영애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17시4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종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대립형 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하여 미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대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1일 김대종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지방지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 의회사무국 인사권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정말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회 입법이 문제가 되고 상위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의촉구안인데 타 구에 몇 개 구가 했는지 혹시 타구 확인해 보셨어요?
○김대종의원 타 구 한 것은 모르고요, 이것이 행자부하고 국회하고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서울 25개 구청 중 타 구가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김대종의원 우리 성북구가 첫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모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얘기야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계속 대두됐던 것인데 혹시 김대종의원님께서 의회독립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의회가 독립함으로써 얻는 장단점이 뭔가 알고 계신가요?
○김대종의원 우선 직원들이 기관장에 의해서 임명되니까 이 의회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임명권자가 기관장이니까 그 임명권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의장이 임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직접 뽑아서 우리가 부족한 지식이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김대종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현 상태가 전문성은 둘째치고 장점이라는 것이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종의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복잡한 이 시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와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회에서 의장이 뽑을 것 같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직접 뽑으면 좀더 발전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인사권독립에 대해서 전국시도협의회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국 244개 지방의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독립을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의회 인사권독립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에 김대종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보람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91조하고 105조, 112조 조항을 보면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죠. 그런데 지방의회와 조직과 권한 및 전문성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비하여 미약해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빨리 분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김대종의원님께서 인사권독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대에 들어와 있고 7대, 8대 제가 보기에는 7대 들어가서도 인사권독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지 않고는 절대 인사권독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대종의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 그러니까 촉구 건의안이니까 제가 건의만 할 뿐입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행자부나 국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구의회협의회에서 지방인사권독립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 기회에 대통령한테까지 인사권독립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종의원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렇습니까?
○김대종의원 제 능력이 한계를 느껴서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거 국회에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회에도 보내는데 대통령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면 보낼 것이니까.
○위원장 김태수 국회에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결의문이 채택이 되면 어차피 본회의에 회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국한하지 말고 김대종의원님의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한테까지도 이 건의문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김대종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대종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김대종위원님, 그것은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이송처가 국회하고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청와대를 플러스 시키 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청와대까지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종의원 네, 좋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종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대종의원 감사합니다.
(김대종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김대종의원님 외 8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이윤희의원 발의)
(17시50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5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확인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수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조금만, 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만 해 주십시오. 지방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공사, 공단의 임원은 출석요구대상이 아님.”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책자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최민수씨 이분이 다른 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안 내놓으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했는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일단 문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윤정자위원님 것은,
○윤정자위원 현재는 저희는 관리공단에서 답변하러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전문위원 이애자 올라와서 할 때는, 이분의 얘기는 당연하게 오라는 것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하니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례로 당연하게 오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 최민수씨의 의견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공문을 통해서 자진하여 출석하도록 유도해야지. 우리는 당연하게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이것을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출석해라, 문화재단 이사장 출석해라, 이런 공문형식으로 띄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인데
○윤정자위원 규정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우리가 지금 공단이나 재단은 여기 보면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나요?
○의정담당 고영진 지방자치법 4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나오는데 단체장 외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지방지방자치법 110조에서 12조13조에서 나오는데 소속행정기관 소속된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인데 거기에도 공단은 다 안 나와요.
○의정담당 고영진 공단은 공기업이죠.
○사무국장 김재춘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속이나 하부기관으로 볼 수는 없죠.
○위원장 김태수 문화재단은요?
○사무국장 김재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죠.
○전문위원 이애자 문화재단 거기도 주식회사 법인
○윤정자위원 비영리법인은 조례 자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혁특위에서 이것을 발표 안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법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정담당 고영진 타구도 추세가 아마 공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도 다 보는데 공단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박계선위원 지금 전례로는 협조요청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가 그동안 관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출석해 주십시오, 라고 들어왔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강제조항이 된다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원장 김태수 저촉이 된다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그러면 통상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공단이나 재단 자체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전문위원 이애자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자치법 110조, 112조, 113조, 116조, 117에서 121조까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공단이 없어요.
○박계선위원 지금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해도 크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상위법 검토를 해서 해야죠.
○이윤희위원 이것을 그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저희가 할 때 다른 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단 하는데 공문만 갖고 하기에는 효력이 약한 것 같아서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애자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윤희위원 질의를 해 보세요.
○박계선위원 이 조례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애자 질의를 해 보고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눈에 띄었으니까 의심 있는 것은 한 번 더 해 보고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윤희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 공단이나 재단 관련한 무엇이 있죠?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일단 그것은 우리가 11월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정자의원님 외 8분께서 발의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법리를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이 발견되었기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윤희위원 위배되었다기보다는 법리를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김태수 네, 법리를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자의원 퇴장)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회개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20여년이 다 되는 동안 그동안의 자취를 돌아보면 의원들 스스로 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하면서 자발적인 개정의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던 것 또한 그동안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회의규칙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더불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ㆍ부의장의 선출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이제는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한 기표용구를 이용한 무기명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과, 또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도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눈에 들어오지 않게 회의규칙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기명투표로 표결할 경우에 찬반의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게 개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례회에서만 실시했던 구정질문을 임시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번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성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0월1일 이윤희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당 부분이 많이 바뀌었네요.
한 가지, 선거구를 달리하는 거죠? 내용이 의장ㆍ부의장 선거할 때 선거구를 달리하는 거죠?
○이윤희의원 선거구를 달리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일준위원 의장이면 의장, 부의장이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구를 다 달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의원 그렇죠. 의장선거를 하고,
○이일준위원 의장 선거를 하고 부의장을 뽑잖아요? 결국 의장 출마했던 사람이 또 부의장을 출마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이윤희의원 그런 측면도 있죠.
○이일준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윤희의원 아니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도 선거할 때 시의원 구의원 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장 뽑고 부의장 뽑잖아요. 의장 뽑을 때 후보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부의장도 등록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의장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 선거에 나왔고 상임위원장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의장 나가서 떨어지면 그냥 평의원이지 또 부의장 나가고 상임위원장 나오는 거 싫거든요. 이런 차제에 선거구를 달리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의장선거가 2명이었는데 부의장선거는 5명 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2명 나올 수도 있고 1명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차제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전 선거구를 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희의원 사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그런 안들을 냈었는데요, 일단 의장 후보등록과 부의장 후보등록을 동시에 받고요, 의장 후보등록과 부의장 후보등록을 동시에 받으면서 선거의 순서는 의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죠. 그러고 나서 여기 안 중에 하나로 의장에 출마한 사람은 부의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었어요. 넣었다가 저희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상황을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도 선거구가 분리될 수 있어요.
○이윤희의원 맞아요.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을 할 사람은 출마 3일 전 4일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일날 떨어지면 등록할 수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거가 분리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등록 안한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후보자가 정견발표하고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윤희의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의장 후보도 등록하고 부의장,
○이일준위원 양다리는 안 되죠.
○이윤희의원 그것 자체가 제한할 수 없는데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일준위원 의장에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복등록할 수 없다고 하면 어때요?
○이윤희의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등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선거 사례를 봤을 때 “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해? 그러면 부의장 하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일준위원 차라리 동시선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처럼.
○이윤희의원 어쨌든 의장을 뽑고 나서 의장이 이후의 모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방법인 거예요.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투표해서 의장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올라가서 상임위원장 뽑으면 되잖아요.
○이윤희의원 그것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건데 저희가 논의할 당시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상임위원장도 동시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의장을 뽑고 난 이후에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일준위원 상임위원장은 이해가 가요. 의장에 출마할 자격은 의원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직무대행자가 구성해 놓고 거기서 6시까지 신청하면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신 도시, 운영, 행정 똑같이 동시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ㆍ부의장도 동시투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윤희의원 그 부분이 안 된대요.
○이일준위원 꼭 의장을 뽑은 다음에 부의장을 뽑으라는 것이 있는지,
○위원장 김태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나요?
○의사담당 송준석 회의규칙 제6조제6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하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시에 선출할 때는?
○의사담당 송준석 동시에 선거할 때에도 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일준위원 그러면 ‘동시에’ 라는 말이 왜 들어가지?
○의사담당 송준석 아마 동일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동시에 선거할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의장을 뽑은 다음에 부의장을 뽑는다? 문맥이 맞지 않는데, 물론 법리에 어긋난다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폐단을 막고자,
○이윤희의원 맞아요. 저희가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의장에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부의장 떨어지면 또 상임위원장에, 이게 제일 폐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일준위원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출마할 수 있어요.
○이윤희의원 다 후보등록해야죠. 의장후보 등록하면서 동시에 부의장 등록하고 두 가지 신청서를 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양다리야 뭐야, 표도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하도 그런 게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막을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윤희의원 저희도 그 부분 중심으로 많이 논의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선거구가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건가?
○이윤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넣을 때는 정말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자당 후보라고 해도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일준위원 일단은 후보등록자가 공고를 하되 의장후보만 공고할 거 아니에요. 부의장은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의장 뽑고 난 후에 부의장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윤희의원 공고를 나중에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등록기간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받지 않죠.
○이일준위원 오픈시키나요?
○이윤희의원 정견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일준위원 오픈시기가 중요한 거죠. 의장선거 끝날 때 의장만 공포하고 부의장은 감추고 있다가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님 조례에는 이렇게 한다고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공고된 등록된 사람은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등록을 하면 기호를 정해서,
○이일준위원 선거운동 기간은 없잖아요? 등록을 하면 내가 의장하겠다고 선거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최초일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4일 전에 3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표를 얻지 가만 있으면 누가 찍어줍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날짜를 다 감안해서 정했어요.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해서.
○이일준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이일준위원 예를 하나, 우리가 교황식으로 했지만 이걸로 하게 되면 또 어떤 폐단이 있냐면, 분명히 선거운동한다는 말이죠. 의원들 행동강령에도 들어있는 내용지만 선거운동기간에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공을 받은 자는 박탈시킨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윤희의원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도 의원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나 선거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일준위원 선거법은 저쪽에서 따질 것이고 우리끼리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우리 자체에서 뭔가 약속을 정해줘야지.
○이윤희의원 그것도 좋네요. 행동강령을 따른다면 또 자문위원회 열어야 되고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3일간의 선거기간 동안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한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후보자 박탈, 이런 걸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이윤희의원 법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열려면 기한이 많이 걸리니까, 또 선거법도 기간이 걸리니까 여기 하나 넣어줘서 바로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다시 질의 할게요. 여기 공고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윤희의원 공고는 없고요, 우리가 그때 논의할 때도 세부적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선거진행을 누가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선거준비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면서 기존에 선거방식대로 진행한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입후보를 할 것 아닙니까? 입후보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정문 들어오는 데다 공고해서 몇 월 며칠 선거인데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해서,
○전문위원 이애자 회의규칙에 그런 것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러한 것들 계획서가 제출되겠죠.
○위원장 김태수 조례라는 것은 공고부분도 명시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윤희의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을 넣어주면 그런 혼선은 사라질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여기 보니까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3일이에요. 그러면 선거일까지는 4일 동안 기회가 있어요. 4일 동안 이 사람은 선거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날 공고를 붙여야 돼요. 의장후보, 부의장 후보 딱 붙여주면, “이사람 양다리네” 눈에 볼 수 있잖습니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운동을 해라, 대신에 누구든 향응제공하거나 금품수수하는 거 걸리게 되면 당장 후보자격 박탈시키겠고 하면 선거운동할 때 돈 필요 없잖아요.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18시34분 속기중지)
(18시46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쪽에 제23조 번안 부분에 대해서, 이 번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가결한 의안을 다시 재의하면 그 의결을 무효화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번안이라고 하는데 이 번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세요.
○이윤희의원 이 23조가 워낙에 회의규칙 안에 있는 내용인데 원래의 내용을 조금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든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행정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이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송을 본회의에서 의결됐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도 번안이 있겠고 본회의도 의결한 후에 그것을 번복을 하는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인가 그 내용입니다.
○이윤희의원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데 논의를 소집할 때 애매모호하게 소집된 거예요. 여기 원래의 내용에는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제는 없거든요. 번안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혼선을 빚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줬어요.
일단 서면으로 갖춰서 번안요청을 해야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한다, 이런 내용을 하나 더 넣어준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했던 것을 보기 좋게 한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윤정자의원님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버렸다, 의결했는데 잘못된 것을 그때 봤다, 그러면 번안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 번안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명만 받아서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통과시켜서 끝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번안해서 3분의 2 동의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해요.
○이윤희의원 구정질문 지금도 항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이라고 따로 제목을 달아주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맨날 정례회 때만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많은 내용을 바꿨다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정질문으로 제목을 꺼내주면 그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정례회 때만이 아니라 임시회 때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이일준위원 임시회 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니까 그것이 임시회든 정례회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정례회 때만 항상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이일준위원 왜 그렇게 해왔는지 알아요?
○이윤희의원 관례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피곤해지거든요.
○이윤희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바꿔야 돼요.
○목소영위원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구정질문할 때는 임시회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거죠?
○이윤희의원 그렇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윤희의원 그동안에 있어요.
○이일준위원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라는 것은 임시회든 정례회든 정례회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고요.
○이윤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따로 구정질문 이렇게 제목을 안 달아놓으니까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해왔던 것이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회의규칙 하나하나 보면서 이번에 알았던 내용이라 이 부분을 뽑아서 하자는 것이었고요.
의장이 24시간 전에 구청에 질문의 요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전에는 의장한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사항들이 남아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구정질문을 보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의 건을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런 것 다 했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는 없는 거죠. 없고 매번하려면
○이일준위원 본인이 해야죠.
○전문위원 이애자 날짜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출석요구건을 의원 발의로 해서 몇 분이 구청 공무원의 출석 요구건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동안에는 언제 했느냐면 다음에 있으면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10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들어오면 11일날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이니까 와라, 그러면 만약에 11일까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발의를 못하잖아요. 발의를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발의 받아서 안건 접수해서 본회의에 10일날 상정을 해서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는 들어와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윤희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 방식이 되겠죠. 정례회 때도 정례회가 시작되는 본회의 때는 구정질문을 그런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석요구를 해놓고 정례회 본회의 시작할 때 출석요구를 해 놓고 폐회 본회의 열릴 때 구정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일준위원 맞아요.
○이윤희의원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할 때 출석 요구를 해 놓고
○이일준위원 지금 원안에 보면 임시회가 없어요.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정례회 기간이 20일 동안 되니까 그때 몰아서 한 거예요.
5대 때도 그 얘기 나온 것이 왜 그러느냐면 내가 구정질문할 안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하잖아요. 12월달에 해야 돼요. 가다보면 상황 끝나버려요. 그러면 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물어보고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끝나버리고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빚어져서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임시회 때도 본회의 열릴 때 마지막 폐회하는 날 구정질문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안 했던 거죠.
○이윤희의원 본회의 첫 회의 시작할 때 출석요구 해 놓고 그러고나서 의원들이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을 해야 11일날 안건이
○이윤희의원 내가 이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하겠다고 발의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진행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이 계시면 맨날 하듯이 받아서 정례회하던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정확하게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내에 구정질문요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시회 첫날 의장한테 보고하고 송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 임시회 첫날이 아니고 임시회 폐회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일준위원 폐회?
○위원장 김태수 폐회중에 해야죠. 왜냐면 요지에 대해서 송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24시간 전에 제출해서 구청에 보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24시간, 하루예요. 구청이 준비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폐회날 구정질의하려고 하면 1주일 전에 개의하는 날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상정해야 되면 이미 무슨 안건인지 압니다. 뭐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윤희의원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5분발언 할 겁니다, 구정질문할 겁니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신청해 놓고
○이일준위원 구정질문을 할 사람들은 상황들을 정리해서 자기가 보름 전에, 우리가 매월마다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서 그 전에 의원들 서명 받아서 발의해요. 발의하고 의장한테 얘기해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해요. 출석요구의 건을,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미 첫날에 그 내용이 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애자 1차 본회의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알고 마지막 폐회날 구정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개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윤희의원 저는 별로 어렵게 생각 안하고 정례회 때 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이번에 “나 구정질문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놔도 시작해도 되죠. 요지서는 24시간 전에 내면 되니까.
○위원장 김태수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5분발언을 하면 답변이 없어요. 답답한 부분이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충질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보고.
○이일준위원 우리가 5분발언하신 분들 내용 들어보면 구정질문할 내용을 5분발언하고 있고, 왜냐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5분발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촉구하는 것을 5분발언하는 것이지 답을 구하는 것은 구정질문감이라고요.
○이윤희의원 5분발언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하루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전에만 의장에게 제출하면 할 수 있게끔,
○이일준위원 할 사람들은 하루 전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는 다 하셨죠?
○나영창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려면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내게 되어 있는데 저는 24시간을 꼭 못을 박아야 되는지, 아니면 질문요지서를 제가 예전에도 5분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질문요지를 먼저 주면 결국 로비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그래야만 해결해 주고 또 구정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윤희의원 요지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도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전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영창위원 물론 충실한 답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로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해도 해 주지 않던 것을 구정질문한다고 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
○이윤희의원 해결해 줬나요?
○나영창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다보니까 구정질문을 못하고 마는 이런 부분들 그런 폐단이
○이윤희의원 해결했으면 다행인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희의원님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이따가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하고
○이일준위원 토론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윤희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의원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도 질문요지는 집행부에 제출하는 것이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원활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지를 안줘요. 그러면 구정질문하는 의미가 뭐냐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하게끔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구정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 엿먹여볼까, 나 안 줘, 그때 가서 보자, 꼭 구청하고 싸우려는 개인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미리 주고 검토해서 오십시오,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 줘야겠다고 충분히 준비해 올 텐데 감추고 있다가 ‘뭐에 대해서’ 라고 줘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지 없어. 그리고 구정질문 막 해. 구청장 혼낼 일 있느냐고. 그러면 해 주겠느냐고? 그래서 요지를 충분히 주고 충분히 준비해서 와야 내가 요구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뜻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요.
○목소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윤희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신 부분 중 제6조2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1호 서식에 입후보자 등록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이를 사무국에서는 공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6조3항을 신설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발견될 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로 신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19시06분 계속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계속)(권영애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일영ㆍ김대종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일단 보류로 채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상정을 해서 심사하는 안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제8조하고 제9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어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여행을 가시겠다고 하면 물론 가시는 의원님들이 완벽한 계획서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계획서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어느 나라를 가서 어디를 보겠다는 계획서를 내시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을 50일전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여행사와 이런 것은 우리가 몇 군데 설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를 공개적으로
○위원장 김태수 선정을 하죠?
○사무국장 김재춘 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시겠다고 하면 일단 계획서를 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여행사를 임의대로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의원님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여행사 몇 군데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PPT설명을 하면서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여행에 맞는 여행사가 어디인가를 선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서를 내신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계획서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윤희위원 8조, 9조를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태수 9조가 8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행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러면 9조하고 8조를 바꾸고 날짜만 50일 정도로 하고, 의원님들이 여행을 하시려면 어제 이일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5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을 예로 든다면 2014년 1월이나 2월부터는 내가 5, 6월이든지 7, 8월이든지 9, 10월이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고 싶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가다가 한50일 전에 계획서를 내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다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공무국외여행 30일전, 50일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30일, 50일 좋아요. 문제는 여행사입니다. 지금 8조가 9조로 가고 9조가 8조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이것을 터치 못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계획을 잡아서 여행사를 뽑아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공개해서 의회에서 이런 여행사를 선정하려고 하니 이런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여주면 이 3개 괜찮겠다, 이 3개를 우리 의회에 자문여행사로 두고요. 순번을 정해서 차례차례로 해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하되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갈 때는 내가 유럽이 싫으면 서로 자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행을 갈 때는 이번에는 어느 여행사 오라고 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갈 때마다 여행사를 이 사람, 저 사람 바꿀 것이 아니라 자문변호사를 두듯이 자문여행사를 둬서 그때마다 로테이션으로 여행사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기 편하잖아요. 여행사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 없고 어차피 인정받은 여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제8조를 9조로 가고, 안 제9조가 제8조로 가는 것이 어떤지 그것부터 동의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아까 설명하기에는 여행계획서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하고 그다음에 여행사 선정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 해서 한50일간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논의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일준위원님은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의원에게 여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권한을 부여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마찬가지에요. 왜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절차를 밟고 나면 어차피 가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여행사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 여행사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여행사니까 이부분도 PT에 참석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일준위원님은 아예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조율해서 A여행사, B여행사, C여행사를 추천을 받아서 PT를 받아오면 그 여행사가 의원들하고 의견 일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여행사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일준위원 여행사는 구의원들이 절대 개입하게 하지 마세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여행사를 공개적으로 적합한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법, 어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하기 위한 조례안이 무엇이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기 8조에 보면 “방문기관과 적절한 여행경비를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PT거든요, 설명회면. PT를 해서 이 여행사가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다 하면 선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제9조를 8조로 넣고 그다음에 제8조를 제9로 이양하면 오늘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러면서 위원장님, 날짜를 여행사가 와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심의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30일내에서는 사무국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50일로 정하는 것을 의원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행정적인 일을 하려면 한50일 정도는 기간을 줘야 여행사가 설명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심의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50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출국일 전 30일, 50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냐면 우리가 가령 티켓팅 때문에 날짜를 잡잖아요. 이미 나갈 것을 우리가 두 달 전에 잡아요. 날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티켓팅이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 고영진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일준위원 내말이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티켓팅입니다. 갈 때 티켓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사를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뽑지 말고 자문여행사 3개를 두자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평가방법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도 그렇고 들어올 때 심의 뽑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여행사를 공개적으로 뽑을 수만 있다면 굳이 선정해 놓지 않아도
○이일준위원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리니까 50일 전으로 하잖아요.
○이일준위원 50일 빡빡하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내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원과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갔다 왔지만 훌륭한 여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적 10건 이상 받아요. 그러면 자문여행사를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데 자문해 주시오, 자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 순번제로 해서 맡아주십시오, 해서 이미 여행사는 자문여행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간다고 하면 A여행사가 잘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자문 받아서 갖고 온다고요. 여행사만 확정되어 있으면 바로 티켓팅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30일, 5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자문여행사가 있으면 바로 티켓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바로 볼 수 있다고요. 언제 뽑고 합니까?
○목소영위원 자문비용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세 곳을 선정해 놨는데 실제로 그해에는 한번만 연수를 가게 됐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A 말고 다음에는 B가 가야 되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자문여행사를 정해 놓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만 응해 준다면 우리는 편하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행사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전문여행사도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 여행사를 우리가 뽑아놓는 것이에요. 1개는 너무 독점이니까 3개를 뽑으면 3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굵직한 데는.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미 몇 군데를 정해 놓는 것 자체가 이미 투명성이,
○이일준위원 아니죠. 뽑을 때 투명하게 뽑으면 되죠. 우리 의원 개입 안하고 경쟁입찰해서, 그래서 내가 어제 일방경쟁이냐, 지명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말씀드린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안 되나요? 조례로 만들 게 아니라.
○이일준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일 갖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나를 도와주는 자문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연락주면 나는 편해요. 그런 변호사 같이 여행사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여행사는 성북구의 자문여행사다, 자부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 여행사면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씩만 맡아서 해 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티켓팅 바로 나오는데.
○사무국장 김재춘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전체 의원님들이 22분 아닙니까? 22분이 자문여행사 3개를 뽑는 절차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요. 합의해서 자문여행사를 3개를 뽑는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3개 여행사 뽑으면서 내부적으로 A, B, C 순서대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그런 자문여행사를 의원님들의 총의를 구해서 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나가실 때마다 그 여행 목적에 맞게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회사를 제한경쟁 받아서
○이일준위원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을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일단 여행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설명회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의원님들이랑 설명회를 들어서 어느 여행사가 가장 낫겠다는 것을,
○이일준위원 그러면 50일 갖고 모자라요.
○목소영위원 50일 안에서 안 된다면 그 여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50일 잡았어, 선정했어. PPT를 봐, 그러면 여행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겠지. 그러면 그것 또한 지명경쟁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뽑을 때 공고 낼 겁니까?
○이윤희위원 공고 낼 수도 있죠.
○이일준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해 놓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투명하게 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6대 성북구의회 자문여행사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여행사를 3개 내지 4개를 뽑아놓으면 전문여행기관을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데가 롯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3개인데 거기에서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몇 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문여행사를 둔다,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모두투어가 다 모두투어가 아닙니다. 체인점도 있어요.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나영창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아까 국장님이 제시해 주신 9조를 8조로 바꾸고, 8조를 9조로 바꾸고 기간을 50일로 해서 그 선에서 정리를 하고요.
여행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 어떻게 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 놓은 여행사가 과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맞는 여행사인지 아닌지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 주신 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윤희위원 추가하자면, 그렇게 되면 9조를 약간 수정해야죠. 출국50일 전까지 별지서식1호에 의거해서 여행계획서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여기 9조1항은 5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50일을 주고 여행사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써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냥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재춘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한 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 문구만 빼고 1호서식에 의해서 여행계획서를 내신 다음에,
○의정담당 고영진 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소영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동의하시는 건지 다시한번 확인할게요. 일단의 대략의 목적과 주제와 기간, 명수 정도를 기재한 여행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것을 공고를 하든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행사를 모집해서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그 여행사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만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 생각도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도 서식은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9조를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50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거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호는 대략적인 거예요. 여행사선정을 거쳐 별지2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호는 지금 현재 있는 구체적인 거겠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일준위원 여행사가 선정돼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심사위원회가 생긴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심사위원회가 추가된 거죠.
○이일준위원 심사위원회만 추가된 것뿐이지 전과 동일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여행사선정 부분입니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줘야지,
○사무국장 김재춘 설명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한다,
○이일준위원 설명회 다 거치죠. 설명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8조 9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둬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문제는 여행사가 누가 물밑작업한 여행사냐는 얘기에요. 의원이 거기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서두에도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서도 그게 붉어졌잖아요. 일부의원이 거기 개입해서 특정여행사를 데리고 와서 문제가 발단됐기 때문에 특정여행사를 배제시키는 부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누가 A여행사 안다면 그 여행사 데리고 와서 PT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여행사와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A, B, C를 정해 놓고 여행사의 PT를 받고 선정되면 가자는 건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에 맞는 전문여행사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서, 의원이 개입하면 안 되죠. 데리고 와서 PT해서 마음에 들면, 이 여행사 괜찮다 하면 그 여행사 선택해서 가는 거죠.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이일준위원 여행사 선정에 대한 팩트만 정하면 돼요.
○이윤희위원 사실은 이 조례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나영창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틀리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틀리다는 거예요?
○나영창위원 뭐냐면, 사무국에서 PT를 받아서 사무국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사무국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의원들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나영창위원 PT를 받아서 데리고 오라면서요?
○위원장 김태수 여행사를 선정해서 오면 여기에서 PT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무국에서 PT를 받아요? 말도 안 되죠.
○나영창위원 사무국에서 선정해서 오라면서요?
○위원장 김태수 여행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를 A, B, C, D 해서 부를 것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어차피 개략적인 것을 해서 공고를 띄워서 그 사람들이 PT 준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행사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공고에 맞는 PT를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마찬가지 공고예요.
○나영창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공고를 하고 그렇게 PT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PT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위원장 김태수 그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PT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일준위원 똑같은 건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오죽하면 자문위원회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좋은 여행사를 소개해 주면 고맙죠. 이왕이면 아는 사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나면 내가 아는 훌륭한 여행사가 있어, 의원이 데리고 왔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 여행사인데도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소개하라는 얘기죠. 문제는 똑같이 데리고 와서 경쟁을 해서 지면 내가 승복을 할 줄 알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가 꼭 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딱 승복하면 되는데 꼭 자기가 떨어지면 시비걸고 테클걸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사실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할 수 있게끔,
○나영창위원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주신 안을 가지고,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1안 2안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준 게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50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사 선정 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자세한 세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목소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전문위원 이애자 그건 8조죠.
9조는 그렇게 가면 돼요?
○목소영위원 네, 9조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8조와 9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8조는 어쨌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어쨌든 의원이 아는 곳을 데리고 온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여행사가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 개개인의 소양의 문제로 치고, 8조를 별지1호서식에 의거해서 제출된 여행계획서를 공고하고 그런 투명하게 하는 절차들을 여행사선정 8조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염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게 되면 조례가 순서에 입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사가 선정되고 여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대략적인 여행계획서를 먼저 내고,
○위원장 김태수 계획서를 먼저 낸다면 안 제9조가 8조로 가는 게 맞죠.
○목소영위원 그럼 바꾸죠.
○이일준위원 순서가 아니라, 8조는 여행사 뽑는 과정이고 9조는 계획서니까 상관이 없어요.
○목소영위원 그래도 흐름을 따지자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맞죠.
○이윤희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9조가 8조로 가고 8조가 9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개별적인 것들이 이번 연수에 대한 가장 핵심은,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됐던 것이 심사방법이거든요. 심사내용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8조는 그대로 가요?
○위원장 김태수 안 제8조가 9조로 가고, 9조가 8조로 가야 돼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9조를 8조로 하고, 8조를 9조로 하고.
○이윤희위원 9조 다시한번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50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사 선정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자세한 세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윤희위원 기왕이면 ‘자세한’ 그 부분에서 권영애위원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 내용을 요구하셨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세부여행계획서를, 사실 조례는 수식어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례는 하라, 마라, 이렇게 하라 이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1호 서식에 세부계획서, 세부계획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자세하거나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수식어를 따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한번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행사를 선정 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영창위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2호서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거 넣어요, 말아요?
○이일준위원 빼요.
(「위원장이 읽는 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 중에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제8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50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를 선정 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권영애의원님 외 9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행일자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1월1일자로 할 거냐, 아니면 2014년도 7월1일자로 할 거냐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희위원 6조 부분은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김태수 6조 의원선임 및 개선, 제1항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라고 돼있는데 ‘부위원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렇게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을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소모했는데 굳이 2014년도 1월1일부터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고요, 정회 중에도 중식 중에도 나름대로 또 전화를 받았는데 나눠먹기식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개혁특위가 변질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부탁드릴게요.
○이윤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오전에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도 없고 얘기는 오전에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일준위원 생각의 차이입니다. 개혁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겠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월1일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신 것 같고, 안 들어간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주위를 살피고 폭넓게 생각해서 다음 대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차를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윤희위원 박계선위원님도 1월1일을 제안하셨고,
○이일준위원 박계선위원님이 제시해서가 아니라 박계선위원님도 본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표결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표결로 가는 것 반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차피 이번 개혁특위가 조례안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이 한보 양보하세요. 1월1일로 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한 2분간만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1항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운영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정환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영위원 잠시 5분간만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이윤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심의, “연구단체는 별지3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삭제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연구활동기간,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 나머지는 삭제입니다.
안 제13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항을 2항으로 고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일단 속기하지 마시고요.
(20시05분 속기중지)
(20시13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20회 임시회 기간 중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행동강령에 관한 의안을 총회에서 묻고 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춘 재무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