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성북구청장 제출)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재상정)(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이광남ㆍ임태근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은 그동안 전반적인 시설교체 없이 18년간 운영됨에 따라 시설물 노후에 따른 이용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방갈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등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전성 및 실용성을 갖춘 휴양시설을 신축건립하고자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타당성 및 재정운영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당초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총500㎡ 지상3층 이내의 건물로서 주요시설로는 공동샤워장 및 화장실, 취사장, 관리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20객실 내외의 콘도형으로 신축예정이었던 당초계획과 다르게 공동이용시설 및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고 마당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19억 9,0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추경반영 등으로 추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삼척수련원 신축건립사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휴양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삼척수련원이 성북구의 대표적인 주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성북구청장이 체출한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객실은 몇 개로 할 계획이죠?
과장님이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설계용역결과 당초계획은 20객실로 확정됐었는데 변경안에는 별도 객실 건립방안은 취소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객실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또 20억이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본 건물이 많이 노후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현재 관리동만 재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위원장 오중균 객실은 하나도 안 넣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한 20억 정도 예산이 되고, 기존에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35억.
○김오식위원 가성비 문제 때문에 객실은 다 빼고 캠핑데크하고 텐트 설치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방갈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단순히 가성비문제만은 아니고요, 재검토를 해서 변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액이 35억이 아니고 35억은 기본계획 수립당시 추정예산액이었고 작년도 설계용역 결과 나온 것은 59억이 소요된 것으로 저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객실을 신축했을 때 객실에 대한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과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매년 운영상의 적자가 매년 6억 이상 예상이 되는 관계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방금말씀하신 방갈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돼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할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동도 전기나 가스, 수도가 전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운영을 못하게 돼있고요.
○김오식위원 관리를 하기 어렵다보니까 단전ㆍ단수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문 짝 같은 경우도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부득이하게 운영이 불가피하고요, 금년도에 그런 신축계획이 있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한 8,7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이번 추경 때 전부 감추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안을 보니까 괜찮은 방향 같긴 해요.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공동시설하고 캠핑을 하든 텐트를 쳐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20억 잡혔는데 지난번에도 35억 잡혔을 당시에 35억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50억이 넘게 실제 설계를 떠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5억 계산을 할 때도 최소한 가설계는 떠가지고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최소한의 가설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배치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산출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공문이나 절차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의 건축과를 통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연면적이 나오려면 본격적인 설계용역은 아니더라도 가상계획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당에 텐트 설치한 시설물들이, 어디에다 음수대를 설치하고 이런 기본그림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가설계가 없이 20억이란 돈이 나올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20억에 대해서 산출한 객관적인 기준은 위원님들 자료 9페이지 보시면,
○김오식위원 여기 산출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35억 산정을 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설계용역을 떠봤더니 50억이 넘는 금액이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잡힌 게 2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번하고 분명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기본건축비라든가 산정을 할 당시에는 단일건물로 해서 객실을 신축하는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설계용역을 주잖습니까?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 공모 당선됐던 업체가 설계용역 결과 단일건물이 아니고 3개동으로 분리해서 신축안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비 증가분, 또 한 가지는 현지의 지반 자체가 모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 있는 기초공사비로 산출을 하다보니 설계용역 당시 현지답사을 해보니 지반 자체가 모래이다 보니까 기초공사비가 한 3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번에는 그거 감안하신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번에는 관리동만, 객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관리동만 신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종전처럼 늘어나는 부분은,
○김오식위원 객실이 들어가면 연면적 규모는 커지고 층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3개 동으로 분리돼 있었고,
○김오식위원 관리동만 한다고 해도 토목공사는 똑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석보다는 모래 있는 게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반 자체가 토사면 터파기하고 지반공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당초 산출했던 금액대비 30%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거기는 모래땅이라는 게 나타나있는 사항이고, 또 모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반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30%가 더 산출된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20억에서 지금 가설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20억을 산출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20억 산출한 내용은 이 설계변경안이 되면 설계용역을 다시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산출하는 경우에는 9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지반이 약하면 보강공사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객실을 빼고 관리동만 한다고 해도 지반강화공사는 해야 될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충분히 그 부분 감안을 하고 산출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20억이 충분히 그것까지 감안한 건지 제가 여쭤본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공모 안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또 달라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물론 현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업자를 직접 공개적으로 용역비를 주고 산출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을 구해서 이정도 경비면 어느정도 되겠다 싶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처음에 가설계를 뜰 당시에 그때의 구도하고 유사하게 가면 사실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날 텐데 설계공모를 거치면서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한 동짜리로 했는데 3개 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설계공모를 할 때도 그러면 한 동짜리 관리동 제한요소를 둬서 설계공모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원이잖습니까? 5천만원 같은 경우 특정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정이 돼있습니다마는 5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비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설계용역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동만 재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보다도 설계용역비를 가능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저희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측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법적기준에 의해서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600이라는 설계용역비를 감안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요. 지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공모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수의계약을 하면 당연히 공모를 안 하게 되겠죠.
○김오식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양자 간의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산출했던 내용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가 전에 35억에서 아까 57억인가로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그때도 어쨌든 건축만 하려는 목적으로, 욕심으로 졸속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얘기를 짚는 거고, 이 20억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추가된다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충분히 그런 점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당초 계획을 승인을 해줬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또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나름 주관 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산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물론 과장님이 신중히 하셨겠지만 저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속으로 해서 하다 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고 또 본의 아니게 사실 누가 더 많이 오버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이번도 최소한 가설계도 안 뜨고 액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가설계를 떠서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거든요. 절차상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가설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수의계약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가설계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수의계약이 계획이 돼있더라도 변경안이 확정이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위원장 오중균 저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갖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서 자문만 받아서 한다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또 생긴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배치도, 평면도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변경안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장 오중균 아, 그것을 주세요. 자꾸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지금 자료에 다 이 지도 및 지적도 첨부가 돼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이 정도 가지고 자료를 줬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다 여러 차례 보고 받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보신 것 있잖아요? 지금 위치도, 지적도 거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희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그것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 도면상의 참고자료로 만든 자료이지 여기에 대한 설계 결과가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평면도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우리한테 20억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인정하고 드립니까? 이게 한 번 문제가 됐던 문제 아닙니까? 또 다시 맨손으로 와서 이거 해주시오,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이 나오려고 하면 설계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서 사전에 설계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가설계 뜨는 정도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하나 설계하는 가설계 뜨는 것, 건축법에 맞춰서 잡고 이렇게 해서 뜨는 거를 그냥 아는 설계업체한테, 아시는 분이면 그냥 해주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100만원 주기도 하고 50만원 주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쓰시면 돼요. 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그림이 나오면 실제 예산에 나중에 변경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치도, 평면도 뽑는 거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관리동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지금 그 평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저희가 최근에 돈암1동 신축 가설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들여서 크게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마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연히 그 절차가 나오게 돼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료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당초의 계획은 객실이 20개에서 25개 정도 들어가는 콘도형 건물이었잖아요? 그때는 도면도 있었고 배치도도 있었고 다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니요, 계획서 세우면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그때도 제가 그래서, 졸속으로 빨리 우선 해야겠다는 그것만 해서 오로지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통과된 부분이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객실이 들어가는 콘도형 수련원을 짓는데 도면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20개 객실이 들어가는 콘도형 건물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가성비 문제도 있고 운영비 문제가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한 내용이, 기존에 가보셨겠지만 관리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리동 연면적이 500㎡정도 되는데 그거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짓는다는 얘기죠. 관리동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그 시설하고 똑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저도 그 건물을 들어가 봤고 그 건물이 얼마나 조잡한지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관리동이?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그래서 그것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국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신축계획안은 연면적이 기존 시설 대비 10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현 연면적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허물고 신축을 하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면서 기존 시설 면적 대비 100㎡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건물이 돼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거기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그럼 그 구조가 얼마나 조잡한지는 아시잖아요? 사람 몸 하나 틀어서 갈 정도뿐이 더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가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가 공짜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항상 모든 가설계나 이런 비용도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설계한다라고, 지금까지 건축하는 데 가설계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소요예산이 어떤 근거로 계산을 쭉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500㎡라는 거예요. 이 500㎡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알고 가자는 거예요. 500㎡라는 게 그럼 어떻게 추산을 했느냐, 어떻게 추산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저희가 500㎡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 첨부돼 있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아시는 설계업체의 도움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건축과의 도움을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건축과를 통해서 아시는 설계업체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연면적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액면 그대로 하면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설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제가 알아봐달라고 건축과에 요청을 했는데,
○김오식위원 어쨌든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500㎡라는 것은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만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했을 때 500㎡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그게 한 20억 정도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축을 하는데 내부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방이 몇 개고 지금 있는 대로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해도 화장실 하고 내부에 뭐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그 자문을 받은 층별 저희들이 지상 3층에 지하 1층으로 500㎡ 해서 지금,
○위원장 오중균 그 자문 받은 내용이나 좀 달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건축과나 이런 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공인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원하시면 그 자료라도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자료 없이는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갑자기 성립전예산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결정지은 후에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공서 일을 돈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줄 업체가 없을 것 같고요.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종전의 건물보다 100㎡가 늘어난다는데 그럼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한 층이 더 추가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지상2층.
○한신위원 2층인데 100㎡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3층이 올라가니까 지금 늘어난 거죠? 바닥 면적은 같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꼭 3층이 올라가서 100㎡가 늘었다고 하기 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3층에 각종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한 층은 더 신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고요.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설계를 했어야 맞다, 누가 봐도. 만약에 그 건물이 제 집이라면 저는 가설계를 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말씀,
○한신위원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신축을 하는데 신축건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보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캠핑장이나 보강시설이 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사실 신축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축건물 들어가서 주민들이 샤워하고 빨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그 많은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한신위원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한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수기에 두 달만 이용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현재 밖에 있는 화장실, 샤워장은 없어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연히 없어집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이용시설 가지고 두 달 동안 주민들 못 써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새마을이나 성수기 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개수, 샤워장 개수에 해당되는 시설이 그대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500㎡면 한 160평에서 170평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이호건위원 151평입니다.
○한신위원 151평? 그러면 3개 층이면 50평이고. 지하가 용적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하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한신위원 들어가죠? 면적에 들어가죠? 그러다보면 한 층에 40평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500㎡로 신축을 했을 때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을 건축 연면적 내에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사시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 연면적 주변에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건물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1층에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까지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평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평 나오는 데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짓되 원래 있던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냥 리모델링 해도 돼요, 현재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도,
○한신위원 새로 지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못 이용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은 리모델링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하고 신축을 했을 때를 비교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을 생각을 합니다.
○한신위원 아, 건물의 연한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 10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축을 했을 때에는 내구연한이 최하 3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10억 이상 들 바에는 차라리 신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갈로가 있고 텐트 시설이 있잖아요? 방갈로가 10개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물이 고이고 해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여름에 깔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 신축을 하면서 더 하실 게 방갈로 시설도 들어가고 바닥에 데크가 다 깔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한신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한신위원 텐트를 칠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으로 깐다라기 보다는,
○한신위원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데크만 돼있지 방갈로 시설이 들어가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이 자료는 기본설계거든요.
○한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분명히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이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방갈로도 지어야 되고 데크 위에 텐트 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신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아까 배치도도 얘기하고 도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한 번의 그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심에 그런 말씀해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건축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가설계를 한 사례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아직,
○한신위원 없더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지금 말씀을 더 추가,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도로 설명해줄 수 있다, 준비해서. 꼭 가설계 뜨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아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한신위원님께서 예산 운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다른 예산 내가 갖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가 자꾸 가설계, 돈에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20억 하는데 돈 100, 200만원 아끼려고 하는 겁니까? 자꾸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것은 또 다음에 설계자가 나오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그러니까요.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설계하는 데도 용역비가 3,000, 5,000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설계는 건축과 의견이 공공건축은 가설계 단계가 아예 생략이 돼있고요. 가설계를 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설계 단계는 아예 없고, 다만 가설계를 안 하는 대신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수행을 하려면 용역비가 최소한 3,000에서 5,000이 소요된다고 건축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아, 하세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잠깐 짧게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라고 이 자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기본계획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과장님이 보신, 우리가 자꾸 물어봐서 답변하고 이것보다도 과장님 보셨던 자료를 우리가 한 번, 이것이 정해진 결정안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십시오, 라고 일단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객실이 20에서 25개 객실, 지상3층 해서 연면적 1,100㎡ 한 것이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죠? 당초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용역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아니요, 총.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 35억 7,000인가 됐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새로 변경한 게 500㎡고 객실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땅에 대한 평수는 한 40평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관리동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여름에, 말 그대로 7월, 8월에 이용하는데 단체에서 가면 500명, 600명 가잖아요? 수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이용하는 면적이 줄어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경안이 관리동만 신축을 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아까 한신위원님이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투자대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서 35억, 그런데 객실이 20에서 25객실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변경안은 20억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19억 근처 20억인데. 여기에 객실은 하나도 없고, 다 빠지는 거고 규모도 훨씬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리모델링과의 가성비를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억이나 들여가지고 40평대로, 건물 지하실은 보일러실이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인원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영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용하는 인원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보다도 건물 자체는 첫 번째는 관리하는 인력하고 부대시설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20억이나 투자하고 객실 20개에서 25객실 했을 때는 35억, 변경안은 20억 그리고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만 한 10억, 이렇게 따졌을 때 가성비를 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관리동을 과연 그러면 20억을 주고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 관리동의 안전도가 D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관리동을 철거를 하든 신축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신축비가 20억도 많다고 하면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렇다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관리하는 인력만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보다 더, 지금 현재 관리동 수준에서 지금 현재 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신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변경안을 결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 최소한 지금 현재 지상3층 면적의 관리동 면적을 신축을 해야만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 전체를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나 기본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다 염려하는 게 물론 예산도 예산인데 지금 가건물 지어놓은 게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없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거 당연히 없어집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비좁다는 얘기예요, 관리실 들어가면. 관리동은 사실 우리 직원들도 쓰고 해야 되는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더 비좁다면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좀 전에 한신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텐트 설치돼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래, 지반 자체가 모래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를 하고 데크 위에,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데크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지금 현재 인력대비 수용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리동 신축하는 것에 주민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지금,
○위원장 오중균 돈을 들여서 현재보다 불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리동 내에 수용을 하되 그 주변 인근에 취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설계 용역까지 과업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취사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한테 자료로 준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일부입니다. 거기서,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 더 지났으니까 10분 쉬고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2장 깔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한신위원님께서 지금현재 화장실이나 샤워실 수용인원을 신축건물을 했을 때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에 설명을 드리고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면 현재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면적이 110㎡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부1에 1층에 11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을 했을 때 저희가 면적 산정을 참고자료로 시설내역 면적에 1층 면적을 보시면 화장실이 55㎡, 샤워장 및 탈의실 50㎡ 해서 약 5㎡가 부족한 것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면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용할 때는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잠깐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용도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존에 건축물 매입할 때 당시 관리동 건물인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사용하던 집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시설내역 연면적 500㎡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자료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수치가 나오려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수치가 나오려면 배치도가 없으면 안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잠깐 휴식시간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저보다는 전문가니까 배치도나 이런 걸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겠느냐, 최대한 빨리 그리는 데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되냐,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관리사무실 15, 화장실 55, 샤워장 및 탈의실 50, 취사장 20, 공용면적 60, 이 수치가 나오려면 1층 배치도가 없으면 이 수치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바닥면적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나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잠깐.
더 이상 다른 분은 질의 없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척수련원 신축 변경안은 22일날 재심의토록 결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방금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검토보고서)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인 인사말씀 빼고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부터 우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동에 있는 월곡적환장은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성북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전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주변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적환장인 월곡동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지상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액시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집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5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2필지는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3필지도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검토보고서)
(14시0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재상정)(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이광남ㆍ임태근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이니까 김일영의원님은 퇴장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의원 저한테 물어볼 말 없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지금 토론하고 해야 되니까.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일영의원 네,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하십시오.
○김일영의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번에 올렸던 조례인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잘 통과돼서 원만하게 우리 성북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우리 의원님, 오늘 이렇게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도 잠깐 통화는 했지만 진짜 6시 5분 남겨놓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최소한 어쨌든 위원장이 알고 뭘 해야 되는데 담당이 6시 5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
○김일영의원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오늘도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도 어긋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의원 내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못했던 건 죄송스럽고요. 제가 담당한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할 일이 있어서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님하고 본인이 통화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위원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못한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위원들끼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오늘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일영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일영의원 퇴장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퇴장을 하셔야죠. 우리가 또 토론을 해야 되니까.
○김일영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참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회에 양해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혹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을 때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위원장 오중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몰랐는데 시간이 좀 빨랐으면 우리가 바꾸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6시에 다들 퇴근해버렸잖아요?
○한신위원 의회에 22명이 있고 상임위가 다 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정을 변경한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6시 5분에 전화해서 담당한테 일정을 바꾸자, 그러면 3개 상임위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 담당도 어제 늦게 택시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도 그래서 바꾸지 말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한신위원 예,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자,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해주실 위원님 토론해주세요.
없으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드릴 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인데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우리들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찬가지로 남북화해를 너무 바라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너무 바라는 사람의 한 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일영의원님, 이것이 혹시나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정말 오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난 번 심의를 할 때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드렸던 것 같고 중구난방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긴 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그때 사실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굳이 그거를 요약해서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가 됐었는데 또 김일영의원님이,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다 보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도 보류안에 동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저같이 생각하는 주민들이 또 계시니까 그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생각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잠깐 봤더니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기존에 조례가 다 만들어져있어요. 문제는 기초인데 기초에서 전국적으로 일종의 유행처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가 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들어와서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양천구, 이렇게 해서 4개가 추가가 돼서 총 다해서 12군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기금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내용이니까 크게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왜 동의하기 어렵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보통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거나 혹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조례안에는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관련법령은 될 수가 없고 반대 근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내용을 좀 더 봤더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제정된 남북교류에 관한 근거법령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북관계발전법이고, 두 번째가 남북교류협력법이고, 세 번째가 남북협력기금법이에요. 이 3개 법 다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법령이라는 거예요. 사업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북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건이 안 되니까 제3자인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국인 거고. 어쨌든 편법적이든 우회적이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양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에 관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광역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 사항인데 이 관련법령을 고치는 건 국회에서 고쳐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고쳐지게 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체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의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남북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관련법령의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북협력기금법에는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 적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조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를 하는 데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관련법령이 미비해서 사업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에 관해서 단급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 같으면 그거는 또 하지도 못해요 재정 여건도 안 되지만 조직 근거도 없어요. 조직하고 전문인력을 갖춰야, 인력이 있어야 남북교류도 할 텐데 그것을 갖추려고 하면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법하고 법령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TO를 넣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재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기금 적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에 또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는 이거 하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성북구에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법령 개정이 있고 나면, 북한의 사정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최대상이체계에 있으니까. 최대상이체계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반드시 꼭 적립을 해서 해야 되느냐,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산 편성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긴요한 사정이 있거나 했을 때는 추경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 기금을 적립하거나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직도 못 두고 인력도 못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기금의 한계도 뻔히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금 적립하고 위원회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안이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의도는 너무 좋지만 의도가 어쨌든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서 의욕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대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문제다, 그래서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더 말씀드려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 정도로 저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유인욱 찬반토론에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간의 찬반토론,
○위원장 오중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반대 말씀도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우리가 한 번 듣고 싶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이건 집행부의 정리된 의견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정리된 의견을 가질 기회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없었고요. 왜냐하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의원발의를 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기회를 저희 관련부서에서 갖지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반박 혹은 찬성토론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난감하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주셨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례인데 여기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기금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로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신다면 그런 관련내용을 정비를 해서 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경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 아닌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의 수정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보면 유행이라고 얘기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대세, 즉 평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지만 그런 대세에 합류를 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제정은 필요하지 않나, 단지 기술적으로, 아니면 우려스러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절해주시고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적, 아니면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제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남북기금의 근거와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것은 김오식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냐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발의라도 지금 조례가 여기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검토해본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러니까 만약에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현재로써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소요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조례에다가 필요시 관련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거나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계획이 혹시 돼 있냐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근거가 되는 조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기금 계획이 아직은,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고 합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조례만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기초, 선언적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심의통과 해 주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당연히 예산편성도 검토하고 기금 운용계획도 수립하고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위원장 오중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근거라는 것은 바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도 이것에 대한
○행정국장 유인욱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금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운영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혀 지금은 안 되어 있다?
○행정국장 유인욱 현재로써는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당장 기금적립 받지 않아도 되고 추후에 의회에 동의 받고 기금 설치한다든가 지금은 안 자체가 위원회를 반드시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게 되면 또 수당 나가야 되고 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 선언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이죠. 그런데 성과를 당장 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적립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남북교류협력을 잘 해 보자는 선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문구를 수정하고 첨삭하고 아니면 예산편성의 사업비를 조성하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들의 권한 행사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원발의를 했지만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측에서?
○행정국장 유인욱 공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협의라기 보다도요.
○위원장 오중균 사실 이 조례는 집행부측에서 올려야 맞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조례부터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셨으면 준비를 좀더 잘 하셨겠죠. 그런데 의원발의 형태가 되다보니까, 의원발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몫은 집행부의 부담으로 갈 텐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이든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조례안 통과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금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0억이 넘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2019에만 250억을 출자해서, 저는 서울시도 문제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 얘기니까 그렇지만 서울시도 250-350억 적립된 기금을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기금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당장 어떤 몫으로 돈이 쓰여질지 모르니까 기금운용계획으로 용처를 정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부사업으로 잡으면 구체적으로 다 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기금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렇다고 해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연하죠. 세부사업으로 잡으려야 아무 것도 잡을 수 없고, 그렇지만 기금운용계획도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적립만 하는 거지. 왜냐 하면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지금으로써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와 달리 기초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필요가 생기면 일단 본예산에서 하든 추경에서 하든 예산을 잡아서 바로 운영이 가능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적립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야 되니 조직도 갖추고, 그런데 실행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운영되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갖추지 못하는 현실적인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위원회만 갖추는 형태가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이 조금 수정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기금적립문제하고 위원회 문제 이 부분만 임의성이 가미가 된다면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참고로, 만약에 저희가 집행부 발의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면 당연히 성북구 남북교류협력 종합추진계획이라는 최고결재권자의 방침을 받고 아주 방대하고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 계획 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인력을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분명히 선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저희보다 생각이 앞서셔서 저희보다 먼저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에 약간의 혼선, 혼선이라기보다도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현 대세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무리 의원발의 조례라도 집행부와 협의는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협의와 통보와 거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협의라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황은 이렇고, 현 실태가 이렇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문제점이 뭐가 예상이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예산 반영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우리가 최종 추가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 협의고요, 통보라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의원발의하실 때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분명히 협의하죠? 안 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의원발의라면 집행부와 협의할 이유는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이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까지는 아닌 거죠. 정상적으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통과됐을 때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미리 문구 같은 건 수정 하지만 사실상 통보죠. 그런 과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수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개념에서는 별도의 조직이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발의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간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기능, 역할을 보완하거나 촉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발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협의라기보다도 상의정도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깊게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할 것을 갖고 의원 발의로
○행정국장 유인욱 조율이 됐다고 된 것이 지금 이 안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면 몇 개월에 걸치는 자료조사와
○이호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염원으로 통일은 똑같이 바라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방비 소요도 마찬가지고 이산가족에 대한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 자체가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0년도 7월에 국회에서 의결돼서 통과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남북협력기금법도 같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16차례나 개정이 되면서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찬성하는 바인데, 이것을 아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하셨는데 집행부가 이 안을 낸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발의한 거고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말씀 못하셨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조례가 통과돼야만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반복돼서 죄송하지만. 거기 계획의 일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16차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일을 하게 통과해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어지는 얘기라서, 이호건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법 중심으로 한 3개 법령, 기금법, 발전법, 이것이 90년대에 만들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관계법령이 미비하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법령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으로는 기금법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관계법령을 국회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지방자치는 주민 복리증진이 고유 업무예요. 지금 현재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법령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남북교류를 잘하는 것이 성북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해석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국회에서 법령을 먼저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중앙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해서 기초지자체도 북한하고 교류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노하우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상위법령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상태에서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광역 같은 데는 가능한 게 거기는 재원도 되고 인력도 되고 전문인력을 세워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단 급으로 거의 국 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까지 되는데 성북구든 기초자치단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계파는 안 되잖아요. 사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고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해의 말씀이 혹시 있을까봐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서 혹은 다른 법령하고 통합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정리가 돼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기초가 움직여줘야죠. 광역은 광역대로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광역하고 기초만 해도 형편이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이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시하고 성북구는 같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광역인 서울이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남북교류에 관해서 우회적이든 편법적이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능력도 되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설 만한 계파도 안 되고 필요성도 떨어지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먼저 정리가 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고 나서 그때 움직여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면 남북협력기금법에 기금을 지원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성북구가 예산 쓰는 것이 다 의존재원 가지고 쓰는데 여기서 쓰는 구비도 없어서 다 서울시만 쳐다보는 형국에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면 100% 구비에요. 100% 구비로 조성해서 남북교류 쪽에 돈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순서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3개 법 개정이 먼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기초는 그때 그 배에 올라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붐을 조성하고, 붐이라기보다도 그런 전 지방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인다는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부담되는 위원회하고 기금에 관해서 문구만 좀 바꾸면 저는 찬성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지금 기금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일영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와서 행정국에 얘기했을 때 타 지자체나 광역을 봤어야 한다, 왜냐 하면 거기도 우리처럼 이런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찬반이. 그러면 현재 실행이 된 데가 있고 실행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기금도 정할 수도 없고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도 실제로 앞으로 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조그만 기초단체에서 그 일을 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택부금 붇는 것도 막연하게 붇는 거거든요. 내가 꼭 아파트를 3년 후나 5년 후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그렇게 봐요. 당장은 저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할 것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된다든가 됐을 때 기금을 조금씩 저축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쭉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사망하고 무기한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이 성립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고 2차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구에 대한 기금이 거기에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준비가 돼있어야 같이 동참하고 참여를 할 수 있지 그때 막 닥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언적 의미로만 남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이 조례안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하실 말씀 있어요?
○김오식위원 제가 글귀 하나만, 제가 이것을 사전에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논문이 2개인데 하나는 민주연구원 논문이 하나 있고, 하나는 경기도 정책연구소 2개를 했는데 민주연구원 자료하고 경기연구원 자료하고 사실 내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경기연구원의 표현대로 하면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인 취지가 뭐냐면 “광역이든 기초든 주체적인 협력사업자로 인정할 경우에 각 사업자들의 조정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연구자들의 논의의 결과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추가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단독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 역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 하나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지원으로부터 배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사업주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조례안은 위원회도 그렇고 기금 조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안 3조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 4조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 현재 남북관계 관련법령에서 사업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니 제3자인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약에 법령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은 다시 바꿔야 돼요,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것이 왜 지금 현재 미비한 법령을 전제로 해서 이런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견이 나왔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서로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에 따른 제3조 기금의 설치와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영의원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요.
○김일영의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결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또 집행부 측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논의 끝에 심의․의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관해서는 자칫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소관 국장으로서 좀 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 후 저희가 이송 받는 대로 법제처라든가 권한 있는 정부부처에다 질의를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47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인사말은 빼고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장님의 양해에 따라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달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 기간이 연장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인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5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부칙에 따라 시범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기간인 2019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은 동선동과 종암동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오는 6월 말에 종료되고 시범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확대 구성을 위해서는 시범조례가 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할 점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범사업 용어를 삭제하여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정시간 주민자치학교 이수 조항과 사무국 설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명시와 감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분과위원회 인원제한 규정 폐지 및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 종료와 주민자치회 확대 구성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범조례를 정식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19세’는 어떻게 됐죠? 이번에 빠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번에 저희가 뺐습니다.
○한신위원 아예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50명 이내면 실제로 운영될 때 1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분과가 5명이 시범동에서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50명 얘기하잖아요.
몇 조예요?
○김오식위원 6조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하한은 없고 상한이 있는 거죠? 50명 이내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김오식위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하한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실적으로는 위원 수가 많지 않은 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가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인구수도 감안을 했고요, 서울시 주민자치와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0명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5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도 25명 정도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5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6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자만이 주민자치위원에 선정이 되는데, 그것도 추첨을 통해서 50명을 할 것 아니에요? 분과별로 1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60명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은 데는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참가 못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참여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주민자치회원은 될 수 없지만 회의나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고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다만,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이 50명 이내인데 6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거기에는 인구 3만명 이상인 기준일 때 인구수 당 3천명이 넘어가면 1명 준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천 명당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천 명당 1명. 종암동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17조에 분과위원 5인 이내를 숫자 제한을 풀었잖아요? 굳이 너무 풀 것 없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 없이 10인 이내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냐면 무한정 한다고 해서, 위원도 50명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무한정 푸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조에 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후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선정 및 위촉절차에 따른다.”고 했는데요. 그 2년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동은 보충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회도 25명도 안 차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다 60명 중에 30명이 여기에 걸려서 할 수 없을 때 혼잡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행안부의 표준안은 추첨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추첨제를 안 하면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많이 있을 때, 적은 동은 상관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쟁점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7대 때 할 때도 1개 동은 완전 추첨제로 했고, 1개 동은 선별적인 추첨제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위원을 하고 또 다른 단체들 주고 하면서 나머지는 추천으로 했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굳이 2년 제한을 두면 약간의, 지역을 알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부분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합의를 모아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그것 좀 다 체크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몇 조 몇 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부칙4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별로 특성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인원도 적은데 50명 했을 때 과연 채워질까 이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또 20명 30명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혼란을 겪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17조도 10인으로
○노원정위원 잠시만, 만약에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는데 그것을
○위원장 오중균 아니, 자치위원회가 처음에 한 그 부분만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 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원정위원 그러면 6시간 이수해야 되잖아요. 효력이 2년인데 그러면 재임 안 하게 되면 다시 2년 후에 6시간을 또 해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현재 자치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고 우선적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노원정위원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기존 주민자치위원님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번만 지나가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20명, 30명이 다 빠져나갔을 때 운영할 수가 없다고요. 혼란스러워서.
○노원정위원 6시간 이수에 대해서 반감을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이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효력이 2년인데 2년 후에 또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임기가 2년인데, 다시 2년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거라고요. 자치위원들에 대해서만 이 2년을 없애야, 이수 같은 거야 자동적으로 이수 받은 사람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노원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50명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25분이 있으면 이 분들이 그대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되는 건데요, 당연히 지방자치학교는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한 번 당연히 된 분들이 다음 연임될 때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원장님께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럴 때 또다시 6시간 이수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무튼 해야죠. 자격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럴 때 그분들이 또 이수를 해야 되어서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는 뜻이죠.
○위원장 오중균 이수는 누구나 해야 되니까, 반발 살 이유도 없고. 지금 2개동만 해 당되거든요. 이수는 어떤 경우가 됐든 6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효력이 2년이니까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제조건이 교육은 필수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7조 비례대표 포함,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표준안이 있고, 기존에 성북구 시범조례안이 있고, 지금 올라온 안이 있고 이것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이것이 사례라고 그럴까요?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시범형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했던 4개 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우리 의원님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마련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 우리 구만 시범으로 할 때요, 우리 구를 본 따서 다른 구가 2단계로 진행을 하면서 몇 개 구가 고문을 없애기도 하고 구의원님들을 명시만 한 곳도 있고, 명시를 적시한 곳을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게 2개 구 관악이나 종로 같은 데는 구의원님 명시를 해놨고요,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명시한 곳이 동작을 포함해서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도 고문 조항을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님을 비례대표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개정을 하려고 지금 안을 올렸지만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님을 명시했던 6개구 같은 경우 강서구를 보면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마포구는 ‘주민등록지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등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주지상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거주지가 돼있는 구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고 비례 포함해서 돼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에 한정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는 시범적으로 먼저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의원을 처음으로 명시했던 구가 우리구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시범조례는 어떻게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시범조례에는 구의원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선출직 구의원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해당 동 구의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해당 동으로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해당 동 구의원으로 7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주소지의 선거구?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이호건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른 데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데는 거주지 동만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이게 애매하네요. 거주지 선거구면, 제가 만약에 보문동의 비례대표면 선거구가 4개동이잖아요? 그러면 4개동의 고문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저희가 개정하려는 조례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선출직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가 들어가니까 주소지로 하는 거하고 주소지 선거구로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의 선거구, 4개동 또는 2개동, 3개동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잠깐만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 임영근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서 비례대표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조례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동 구의원으로 돼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김오식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시범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제가 종암동, 돈암1동인데 다 고문으로 돼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도 질의도 해보고 행안부에도 했는데요. 국회의원하면 비례대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을,
○김오식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해당 동 구의원이면 제가 주소지가 종암동인데 그러면 종암동 구의원, 돈암1동은 제가 해당 동 구의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범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범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지금 현재 조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이것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해주시면,
○김오식위원 아,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한신위원 해당 동이면 2개동이 맞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아, 그런 건가요?
○한신위원 그렇잖아요? 선거구가 2개니까, 제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끼어들었어요. 해당 동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니고 해당 동이면 선거구가 맞는 거죠.
○김오식위원 선거구라는 말은 없어도,
○한신위원 없으면 맞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선거구 해당 동,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호건위원 이게, 죄송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참 예민한 부분 같아요.
그러면 다른 타 구에서는 비례대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소지에 한해서 그 동 한 동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거주지 동으로 명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를 들어 한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문동에 살고 있으면 보문동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보문동, 돈암2동 이렇게는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이 명시된 게 6개구는 거주지 주민등록지로 돼있고 구의원만 명시된 건 관악, 종로, 동대문이 돼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문 조항이 없는 데가 4개구가 있고.
○한신위원 안에 표시돼있어요.
○이호건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떤?
○이호건위원 주소지의 해당 선거구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문구가 삽입되면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만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담아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어요?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네,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비례대표라 하면 사실 20개동이 다 포함된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세 분이 아마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구가 없는 비례대표인데 특정 어디 동에 산다고 해서 그 동의 선거구 안에 표시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주소지의 동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처음에 그것을 만들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성북 갑이 11개 동이면 11개 동을 다 고문을 넣든가 아니면 성북 을에 9개 동이면 9개 동을 다 넣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곡동에 산다고 해서 월곡1, 2동에 길음2동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신위원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인데 어떻게 선거구에 포함을 시키느냐예요, 제 생각은. 무슨 근거로 선거구를 넣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마 이것은 좀 논의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한신위원 제가 비례대표 의원님들 폄하나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개동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혼란을 야기하고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질책한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는 20개 동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준 것으로 해서 당선이 된 분들이에요. 지역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20개 동을 다 넣어주세요. 그게 맞지 어떻게 지역구의 의원이 아닌데 지역구를 딱 정해서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 같다고요, 제 생각에.
아니면 제가 보문동 사는 비례대표라도 저쪽 정릉에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특정 지역구를 지정을 해주면, 물론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역 구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실 때 7조에 ‘해당 동 구의원을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를 ‘주소지 해당 선거구’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해당 동이 선거구 해당 동이라고 하셨으면 결국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나 바뀌는 것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원래 기존의 해당 동이라는 것은 선거구 해당 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김오식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해당 동 구의원의 해석을 선거구 해당 동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온 것 같아요. 이 해당 동 구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구의원(비례대표 포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거구 해당 동 구의원하고 좀 길어진 말하고 결국에는 해석상 보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오중균 해당 동을 넣고 한 것은 비례대표 포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 구의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해당 동 구의원인데 선거구 해당 동 구의원에 그럼 해당 동에 비례대표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해석의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아마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똑같이 거주지 동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관행상 그렇게 해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제 해석이 맞나 모르겠네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의 구의원만 했었단 말이죠. 시범으로 할 때는 비례대표는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바꾸면서 해당 동만 넣으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까지 넣었는데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봐요.
○김오식위원 들어보니 같은 표현 같아요.
○한신위원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구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동이면 다 지역구가 되는 것이고 선거구면 지역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좋은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가 명쾌하게 못 해 와서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13개 중에 6개 구가 주민등록지, 거주지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한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비례대표는 어쨌든 당에 표를 던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 진짜 20개 동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등록지 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김오식위원 제가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의결권은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가도 의결권 없고 고문 타이틀로 들어가야, 고문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문 조항이 없는 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4개 구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8개 있다고 한 건 뭐죠?
○위원장 오중균 6개구가 주민등록지고, 4개구가 고문 조항이 없고, 3개구는 구의원만 명시가 돼있고.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 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구의원과 고문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담아내고 싶었던 것은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담아내게끔 했고요. 구의원님들은 어쨌든 표로써 선출된 선출직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성북구에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구의원님을 처음에 넣은 이유가 의원님들의 그만큼 입법 역량, 활동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지 제약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게끔 의견 담아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적 중립의무 특정사유로 해촉된 부분이 몇 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잠깐만요.
○위원장 오중균 자격제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도 7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7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위원자격 제한이 사임한 사람은 1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세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임한 사람. 자기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사람은 1년.
○담당 예.
○위원장 오중균 자격 제한 뒀죠?
○담당 예.
○위원장 오중균 그게 신설입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신설이에요?
○담당 예.
○위원장 오중균 그럼 정치적 중립의무 등 특정사유로 해촉된 사람 3년 자격제한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고 입법예고 했죠?
○담당 예.
○위원장 오중균 개인사정이 있어서 사임한 사람은 1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3년이라고 돼있는 걸 2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이유.
○담당 입법예고 동안에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적인 중립의무로 해서 자기가 정당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3년을 2년으로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담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임한 사람은 1년이고요. 지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경우가 분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년은 맞는데 3년 했었는데 왜 2년으로 줄이려고 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아까 입법예고 때 한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다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담당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2년이라서 같이 맞췄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자격 제한이 3년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2년으로 굳이 받아들인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담당 지금 다른 구도 2년으로 대부분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최초 방침을 올렸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이,
○위원장 오중균 원래 3년 아니었어요?
○담당 예.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원래 3년이었는데 왜 그걸.
○담당 그런데 입법예고 때 주민의견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도 2년이라서 2년으로 맞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 조례에 담아내고자 입법예고 20일 동안에 주민분들, 단체들 다 의견 수합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 제안을 했길래 타 구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돼있어서 넣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한 분의 의견이었어요.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예,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좀 더 할 것 좀 하고 합시다. 조금 더 하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주 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1항 “주소지 해당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를 “해당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제7조4항 중 ‘2년’을 ‘3년’으로, 제17조2항 중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1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를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1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로, 부칙 제4조 중 “다만, 우선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후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 및 위촉절차에에 따른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일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재무과장윤이남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청소행정과장정유섭 세무1과장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