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
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세요? 정표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장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각주에 혁신교육추진 총사업비 15억 500만 원 중 지금 5억 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5억 원이 더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 예산은 총 15억으로 구비 5억, 시비 5억, 교육청 예산 5억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혁신교육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 15억입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15억인데 본예산 할 때 5억 500,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5억. 그러면 다시 5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청 예산은 사업은 같이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집행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혁신교육추진에 이쪽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은 10억, 저쪽에서 5억,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그럼 총사업비는 혁신교육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 구 쪽으로 보면 10억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하네요? 10억 대 5억으로 바뀐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똑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작년에는 5억씩 하는 것으로 기본이 돼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개구가 다 참석을 안 해서 일부 남은 부분을 교육청하고 시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하는 구에 조금씩 더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5억, 시․구는 5억 2,000인가 얼마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개구가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5억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매칭이 완전히 뒤집혔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억, 5억, 5억씩 딱 15억 똑같습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문제는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것도 손해라 이거죠? 결론적으로만 얘기합시다, 결론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매칭 비율을 총액으로 봐서는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전년도보다 줄었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비율은 같고 금액만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전년도에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 사업 할 때는 다 똑같이 5억씩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5억씩 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지금도 5억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10억이라고 안 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10억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억이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서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동교동락에 참여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4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학교였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7개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동교동락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 사업은 2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개 학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마을방과후중점학교라고 해서 동교동락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그 2개 학교가 어디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장위초, 북악중. 우리가 동교동락사업 선정할 때는 그 부분과 중복을 피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직 4월말까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접수되면 접수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교동락 강사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료가 몇%나 차지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사업은 각 사업별로 강사료가 편성이 되는데 특정사업을 가지고 분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많다, 적다를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려운 게 아니라 행사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강사를 위주로 하면 애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접수되면 심사과정에서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가 1억이 넘어가면, 사실 학생들한테 강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동교동락이 작년에 문제점처럼 느껴졌던 것이 마을과 학교가 아닌 학교만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좀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거의 똑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증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증감을 할 것이고요, 신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은 해소되도록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여도나 학생들도 마을과 같은, 말 그대로 동교동락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달 초에 동교동락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학교와 동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건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요새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밖청소년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학교밖청소년 1년에 1인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하는 액수는 서울시에서 20만 원 주고 이런 발표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 그런 예산입니다.
이호건위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심리상담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학교밖지원센터가 국민대에 위탁해서 국민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국민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주 인원은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5명입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하고 합해서 15명입니다. 같이 위탁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정릉2동이 국민대에서 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정릉2동에는 상담복지센터를 국민대에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잘 돼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1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평가를 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평가해서 결과 좀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12페이지 상단에 혁신교육 주체별 동아리 지원이라고 돼있지요, 100만원씩 10개 동아리. 10개 동아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1개 동아리당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따로 어떤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심사를 하기 전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로 심사할 때는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보통 몇 개 동아리가 공모를 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이번에 10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한 가지 보고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에 있는 꼭대기, 장위중학교 옆에 있는 월곡청소년센터가 2월달인가 재난대비 지진관련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가지고 D등급을 수리 보수를 하면 C등급으로 바뀌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지금 신축하는 비용보다 초과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탁이 금년 말까지 돼있는데 금년 말로 위탁을 종료하고 그 시설은 철거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비로 할 겁니까 시비로 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토지를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구비는 저희는 절대로 동의 못 합니다. 10억 갖다 빼서 썼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냥 팔아요, 땅.
○위원장 오중균   그건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진행하세요.
정해숙위원   월곡운동장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요? 굉장히 튼튼하게 봤는데 그게 D등급 나왔어요?
한신위원   30년이 넘었어요, 한 40년 된 거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질조사부터 다 하니까 약간 기울어있어서 지진이 나게 되면 제일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겉보기하고 다르다고 전문가들이,
정해숙위원   겉에는 엄청 튼튼해 보였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위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시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빼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멀리 안 가고 월곡동에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그건 월곡동인 것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하여튼 저희는 그건 안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담당관)(검토보고서)

                      (10시46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의례적 인사는 빼고 하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편의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6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부터 99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97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성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근데 운영지원은 200만원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니요, 죄송합니다. 149명입니다.
정기혁위원   149명이라 해도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2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용용도는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정착금이 아니고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돼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가 있고요. 이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한테 갖추도록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다가 그러면 하세요.
  우리 주민자치행정과에 221페이지 중간 정도예요. 협치 활성화추진 있지요. 인건비가 기간제 말고 지금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2,600. 가만있어 보자,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 오중균   미안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행정지원과. 나도 좀 헷갈렸어.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위에 미술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프로그램 중에 요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미술관은 되게, 미술이 되게 예민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다른 해결책이 없나요? 전에 빌리지센터 들어올 때 장소 계약이 임시로 쓴다고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무래도 미술관 입장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세출하고 관계는 없는데 민원문제는 나중에 6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타 보수가 1억 4,955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조금으로 인건비 편성을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성립 전 예산하면서 그동안의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비가 확정내시가 된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경비이지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인원은 늘어난 게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기타직 보수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원래 여기에 한시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타직 보수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101-01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조금 다르다는 것, 편성 지침상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운영비는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운영비라고 하면 그 앞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서 운영비에 얼마, 인건비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액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내시한 금액을 그대로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4월 추경이 없으면 8월 추경에 가내시했던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간주처리, 지금 간주처리 용어가 성립전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해서 의회에 사후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이번에 변경이 돼서 추경예산에 확정내시액으로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그러면 7대 때는 아예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빠진 내용은 아니고 간주처리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간주처리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의미가 별로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예산과목을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아까 했던 221페이지 지역협치활성화추진 얘기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협치 관련해서 인건비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민관협치활성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저희에게 6,600이 할당되어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기간제 보수는 따로 돼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 기간제 보수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추가로 늘어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시비 6,600으로,
○위원장 오중균   아니, 시비가 앞으로 늘어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15%. 이분들의 봉급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간제는 되지만 5급 상당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치조정관은 조례를 개정했을 뿐이고요. 현재 저희가 채용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획서에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례에만 담아뒀고요.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관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은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획서에는 4월 추경이나 8월 추경에 하겠다고 돼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전년도에 준비하면서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제출서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223페이지에 돌곶이역 장삼문화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돌곶이역의 주민분들이 장위3동이라고 해서 장삼문화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관내의 학생들, 또 주민들의 숨겨진 실력들을 발휘해서 전시를 갖고자 하는 생각으로 주민분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이라고 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행사장을 저희가 만들지는 못하고요. 아마 프로그램을 돌곶이역이나 이런 곳의 역사를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2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홍보전산과 소관이요.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 예산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민이 피부로 느낄까요? 제목이 거창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같이 움직이면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방송콘텐츠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예산 자체가 시에서 시와 홍보를 같이 협업을 하자고 그러면서 자치구 매체를 활용을 해서 시도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하니까 자치구에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정기혁위원   외부제작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시의 요구 자체가 외부 제작해서 아예 프로그램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러면 방송콘텐츠 활용 구정홍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쭤보기 전에 이게 3,00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시에서는 전부 5,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김오식위원   아, 5,000.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위원장 오중균   3,000 플러스 2,000.
김오식위원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한 가지 3,000만 원은 KBS 프로그램 중에 옛날에 궁예 역할을 하셨던 김영철 씨가 하는 동네한바퀴가 있어요. 해당 구의 특정한 동을 지정을 해서 그 동의 사람들을 찾아 만나가면서 얘기 듣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동네한바퀴 그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저희 구 청사에 들어오시면 행사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액자 식으로, 디지털 형태로 해서 화면으로 제공하게끔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3,000, 2,000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동네한바퀴 하는데 3,000만 원씩, KBS가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라고 각 자치구에 5,000만 원씩 내려 보내준 거죠.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나? KBS는 우리 수신료 받아서 쓰고 하는데 제작을 하는데 왜 구나 시의 예산을 갖다가 하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요구가 시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위원장 오중균   우리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수신료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3,000만 원씩 들어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서울시에 대한 기획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야 큰 무리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동네가, 저희 구가 홍보가 되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니, 홍보가 되는데 지금 KBS 수신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3,000만 원씩 왜 하냐는 얘기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액자에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2,000만 원은. 그런데 동네한바퀴 방송을 하는데 지금 KBS에서 수신료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구에서 홍보비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방송국에서 제작을 할 때는 KBS가 전체적으로 수신료로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해당 곳의 차량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전체가 사실은 5,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은 별도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기들은 수신료를 가지고 다 하면서 왜 구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한다면 우리 주민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답변을 해주란 얘기지.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겠냐고. 아무리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상파에 노출이 되면 그 홍보 효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오중균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KBS의 제작지침, 서울시의 홍보 방향이 그러하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로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구비, 시비, 국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따진다고요. 수신료를 안 낸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 마지막 끝에 항상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신료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000만 원하고 우리는 3,000만 원해서,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든 그럼 어느 주민이,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유인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시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행정국장 유인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이 지적하면, 시비, 구비, 우리 국비로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 아니냐고 그 말 딱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한바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행정국장 유인욱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구비를 들이고는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행정국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부금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송콘텐츠 활용으로만 내려오나요, 아니면 동네한바퀴로 내려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을 때 공문에 동네한바퀴 등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럼 거기에만 하라고 아예 찍어서 내려오나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얘기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한바퀴 말고 방송콘텐츠를 KBS든 SBS든 다른 데도 방송콘텐츠 활용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동네한바퀴만 해야 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방송콘텐츠 활용을 하라고 내려오면서 동네한바퀴라는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콘텐츠를 활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이게 30분 이상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이 비용으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김오식위원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동네한바퀴로 딱 찍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가서 계약만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네한바퀴보다는 저 프로그램이 더 낫겠다, 싶으면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지정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적으로는 동네한바퀴가,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동네한바퀴 등,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동네한바퀴 등, 그러면 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런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높은 다른 것을 찾아보도록,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런 특정한 지역을 30분 이상씩 메인 방송에서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원장 오중균   한끼줍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줘야죠.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KBS의 방송을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방송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자막에 “이 프로그램은 내신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뜨는 것이 있고 안 뜨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뉴스나 드라마나 다른 것들,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한끼줍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는 그런 것들은 국민이 낸 방송 수신료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 거죠. 그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것은 투자자가 있어야 방송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준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거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KBS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수신료로 이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대답할 입장은, 사실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KBS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KBS 운영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수신료로 이거 한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제가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내려온 5,000만원 중에서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KBS라는 메인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양방향의 그런 내용들이 주로 홍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국민적인,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성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일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오식위원   네, 좋죠.
○위원장 오중균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니, KBS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근데 수신료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위원장 오중균   우리 구의 개인적인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오중균   TV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봤지요.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뭐 하고 다니고 뭐 보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수신료로 해야지 왜 이 돈으로 서울시가 됐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은 서울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쓰는 것도 세금으로 쓰는 거지 개인이 누가 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주머니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KBS가 방송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러는 부분은, 그 부분은 KBS에서도 자막으로 나오다시피 ‘이 부분은 수신료를 통해서 이용됐다’고 그러지만, KBS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단순하게 수신료라는 그 수입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KBS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신료 가지고 하는데 왜 자치구가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자치구가 아니라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비도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 네.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거기 자막에 수신료로 한다는 얘기가 없다면, 또 KBS가 아니라면, 우리 얘기한 대로 맞습니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또 수신료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의 특별한 뭣을 거기서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또 서울시의 특별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그걸 얘기하고 그런다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시비고 국비고 너희들이 뭐냐 이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알았는데 이 얘기를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제 우리 녹취했으니까 나오겠지요, 그런 얘기도 언제. 저도 진짜 몰랐어요, 이걸. 그런 방송에  ‘동네한바퀴’에 쓴다는 것을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뭐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한 짓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웃음)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아까 ‘동네한바퀴’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콘텐츠에 관해서 방송국하고 협의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합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콘텐츠에 관해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콘텐츠보다는 시에서는 교부금 5,000만원을 주면서 이를테면 성북 우리 소식지에 서울시 란을 좀, 자기네 예산을 주는 거니까 그 란을 좀 할애를 해줘라,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면 IP TV 같은 데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서울시 사업을 좀 홍보해줘라, 이런 정도의 요구는 있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해도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까지는 없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구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동네한바퀴’ 콘텐츠 내용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구하고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김오식위원   잘하면 괜찮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괜찮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위원장 오중균   저는 직접 몇 번 봤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동선, 물론 모르겠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동네한바퀴’가 한 번 방영이 되고 나면
○위원장 오중균   성북구라고는 알려지겠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성북구 알려지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이게 7, 8% 이상이 올라간답니다, 그 동네에 대한 게. 사실은 홍보 측면에서 성북구가 진행하고 성북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이냐가 사실은 홍보과의 역할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지역신문이나 이렇게 알려도 사실은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신문이라는 한계도 있을 수가 있고,
김오식위원   지역신문에 내는 것은 워낙 한계가 뚜렷하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앙으로, 중앙으로 해서 꼭 소련처럼 넓은 땅 찾아다니는 건데
김오식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1회, 한 번 방영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1회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근데 재방송도 있으니까.
    (일동 웃음)
○위원장 오중균   그거 하면 ‘전국노래자랑’은 우리가 지원 안 해주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것은  
○위원장 오중균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것, 우리 지역 홍보하는 건 절대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수신료가 있는데 따로 이걸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은 이거 알게 된다면 환영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좋은 점만 강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다고 그러면 꽤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 종목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길어졌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성북구를 알리는 데는.
○위원장 오중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상관없이 지금 다 하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청소과 과장님, 231페이지에 무단투기 계도ㆍ단속시스템 구매설치하고, 그 밑에 장위적환장 가림막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작년에 예산을 못 잡고 추경에 올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무단투기 계도시스템은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보다 더 수요가 많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또 올해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좀 많아가지고 10대 정도만 더 설치하면
한신위원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안암, 보문 지역에 많이 설치됐거든요. 그 외에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좀 많아서 저희가 주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CCTV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말하는 CCTV라고 효과가 좀 많습니다.
한신위원   스마트 CCTV? 전봇대에 다는 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음성 나오는 그겁니다.
한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다음에 장위적환장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장위5구역 그 옆에 있는 적환장인데, 거기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가림막, 펜스만 좀 디자인, 올 9월에 입주가 되면 미관이 저해되니까 그것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거기 입주 예정자들하고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작업을 하면 소음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전체 100m 구간 중에서 작업구간이 한 40m 되는데, 거기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강력한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왕 할 바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단순히 펜스만 쳐가지고 또 내년에 민원 들어와서 보수공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신위원   지금 칸막이라고 해놨지만 뚜껑까지 덮는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뚜껑을 한 40m 정도
한신위원   방음효과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클린데이에 200만원은 청소 때문에 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새벽에 물 뿌리는 게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도로에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운전기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클린데이 해가지고 물 뿌리는 날이거든요. 저희는 수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뿌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급양비 정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데 전에는 안 하고 어떻게 추경으로 이것도 또 200만원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도 왔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올라온 겁니다.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거 조금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오중균   이따 포괄할 거예요.
이호건위원   네, 그럼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냥 내려가시면 또 섭섭하니까 질문 하나, 무인발급기가 교체인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해서 다른 데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게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새 기계로 바꾸려고, 기존에 설치는 돼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작동은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내구연한이 5년뿐이 안 돼요, 전자제품이?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5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컴퓨터도 다 마찬가지로 5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위원장 오중균   근데 한 10년은 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전자제품은 보편적으로 7년이 사용연한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무인발급기를 오래 쓰긴 썼어요. 1대는 10년이고요, 1대는 한 12년을 썼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장이 잦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요새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더라고요, 새 건데도.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래서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체 이게 오래돼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익을 하나 배치를 했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공익요원 하나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흑자예요, 적자예요? 고대에 설치한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적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적자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위원장 오중균   워낙 싸니까, 50%뿐이 안 되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민원발급기가 건수는 적습니다. 적은데 이 기계만 또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금액의 50%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게 동사무소의 50%인지는 아는데, 그게 24시간 고대는 가능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지금 고대하고 안암병원은 오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위원장 오중균   좀 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주민센터는 앞으로 시간 안 늘릴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주민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하는데 그럼 자치행정과, 시간 좀 늘릴 계획은 없어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는데, 6시에 딱 문 닫아버려서 같이 닫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늘릴 계획은 없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없는데 위원장님,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딱 6시 되면 문 닫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하더만요, 6시 지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무인발급기가 성북구에 몇 개 배치되어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5대 되어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중에 그러면 2대가 교체되는 거고, 3대는 얼마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지금 구청에 1대가 설치돼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서에 1대가 설치돼있고요. 거기는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1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2개만 교체를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회적기업도 아마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이용률이 낮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2009년도에.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제외한 나머지가 5대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지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있는 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5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결부된다고 얘기를 하면 기계를 계속 바꿔야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는 계속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기계 연한을 5년으로 본다면 거의 5년 넘은 기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글쎄, 자치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5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이 2대만 바꾸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직접적인 건데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떼는 그 발급기가 있잖아요. 구청에 1대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김오식위원   그거는 구청하고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거기 딱 1대 있는 거지요, 다른 데는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아까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전에 말씀드린 거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럴까, 자꾸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봉투개선에 대해서 좀 말한 사람이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 때 하세요.
이호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행정지원과 더 추가 질의할 것 없어요?
정해숙위원   좀 전에 민원여권과하고 얘기했던 내용인 건데요.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는 지금 20개동이니까 2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체 20개동 중에 14개동, 14대만 설치돼있고요. 6개동에는 미설치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14개만 설치되어 있구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14개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은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조금 저희가 추이를 보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재고, 오래된 연한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설치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상세히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를 따로 좀 드리세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미안합니다.
정기혁위원   이건 행감 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나중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보세요.
정기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4개동에서 발급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근데 업무시간 외에 주민센터 셔터 내리잖아요.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이 몇 개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는 안에 다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꾸준히 이 부분 문제점을 지금 개선을 할 생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서초구 논현동 쪽인가, 주민센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발급기가 잘돼있더라고요, 밖에. ATM기처럼 외부에서 할 수 있게끔 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도 혹시 그걸 도입을 하면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질의한 내용이고 개선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밖에 설치하는 게.  
정기혁위원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이호건위원   사진 첨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찾아뵙고 더 좋은 방안 타 구에서 하는 것들 제도적인 문제점은 몇 가지 있었지만
정기혁위원   네, 한번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 때 하시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한마디만 하려고, 아까 시간이나 장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성신여대 입구 그런 지하철역 안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한 군데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장소가 행안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점, 밖으로 설치했을 때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또 아무나 접근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이호건위원님, 일단 하세요.
이호건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분들도 했으니까 형평을 맞춰서.
이호건위원   그냥 물어보려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에 대해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서 방법이 있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봉투를 어떻게 유통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업체 3사가 있거든요. 그 3사에 맡기면 3사에서 저희가 백 사십 몇 군데 슈퍼나 판매지점에 갖다가 주면 주민들이 각 동에 한 5개, 10개 있거든요. 그 지점에 가서 사시면 아마 사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비닐봉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길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뜯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고양이가 뜯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봉투에서, 말 그대로 그냥 봉투잖아요? 묶어서 놔두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물도 많고 그래서 쓰러지거나 하면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이나 봉투를 좀, 뭐라 그럴까. 특이성 있게 만들 수 없나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는 예를 들어서 재질이나 성능과 이런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규격을 줘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조금 전에 추가로 부연 드리면, 저희가 각 가정에서 길에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담아놓는 통을 구청에 신청을 하면 주거든요, 주택에 한해서는. 봉지를 그 통에 넣어놓으면 통을 열고 꺼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봉투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또 썩지를 않고 또 나중에,
이호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오래 며칠 동안 모으잖아요? 그런데 묶었을 때 완전 밀봉이 안 되니까 냄새도 좀 나고 넘어졌을 때 물도 흐르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특이한 봉투 좀 만들 수 없나. 재질이나 이런 거 말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라든가 또 수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비용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환경부에서 이렇게 묶으라고 규격을 줬는데 언젠가는 아마 비용 문제가 사회적 여론이 접근되고 이러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연구 많이 해보시고. 제가 봐서는 비용 때문에 봉투는 따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빌라까지 올해 몇 대 설치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올해 17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해가지고 1차 분 75대 정도는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또 하반기 때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최대한 170대 수요가 있는 곳에는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빌라까지요? 다세대주택?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빌라 이런 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홍보 잘 하셔야 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있으면,
○위원장 오중균   저 통반장 회의 때 갔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에도 다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해서 통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아, 1억 5,000 지금 빼주고 나니까 그런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충분하게 좌우지간 홍보를 해가지고 원하는 곳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내년에 있으니까 올 예산에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여름에는 특히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물 흐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가 100리터짜리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100리터 있습니다.
한신위원   보문동이나 장위동, 이런 데 보면 제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25kg 이상 담으면 이것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스티커를 붙여요. 혹시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도 무게나 킬로그램을 정하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들어 올리면 골격근이라든가 질병이 되게 많아 가지고,
한신위원   그것을 빵빵하게 담으면 50kg가 넘게 나간대요. 왜냐하면 거의 공간이 없어요, 원단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게 한 100kg 이상 나가가지고,
한신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메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낮을 때는 올리지만 높이 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죠.
한신위원   그래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포대예요, 포대. 그래서 터지지도 않고 더 이상 담지도 못해.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2천 4백 몇 십 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4천 얼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100리터짜리 사업용.
한신위원   아, 많이 올랐구나. 그럼 4천 몇 백 원이고. 일반 기업에서 수거하는 봉투는 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성동구에 보니까 3,000원 대의 마대 포대에다가 그것을 아마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지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두 종류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제업자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자가 수거해가지고 민간인하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위탁처리업체를 정한 데가 있거든요.
한신위원   원래는 폐기물이라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재활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더라도 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한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봉투 값이 4,500원이라고 치면 민간에서 포대에 담은 것을 7,000원에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천 몇 백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2천 몇 백 원만 더 주면 마대 포대에 담으면 찢어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버리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위원장 오중균   자, 한신위원님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한신위원   이렇게 해놔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오중균   아까 얘기한 대로 포대로 하는 사람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의견은 뭐냐. 포대가 7,000원이면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1만 원 벌려고 7,000원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쓰레기봉투까지 계산을 맞춰준다면 그 업체에 지원을 하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두면 저희 구청에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편리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오중균   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고요. 한신위원님도.
한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사람들이 편리한 것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공장에서까지 담아만 놓으면 가져가. 그런데 우리 봉투는 끄집어내놓으면 또 하루 이틀 안 치우면 고양이가 다 찢고, 지나가는 차,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행정감사 때 준비하셔서 한신위원님한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별도로 차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14시06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위원장님의 배려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0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95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에서는 시상금까지 1억 4,200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실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세입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게 없고요. 들어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가지고 특정분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1등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세입종합징수평가를 하는데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평가항목이 징수실적이라든가 목표달성, 환급금 처리실적, 세입대책 이런 5개 분야에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방법은 25개 구를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여건이라든가 재정규모 이런 것을 규모로 해서 5개 그룹으로 그룹평가를 합니다. 우리 구는 5개 그룹에 들어가서 성북, 관악, 강북, 중랑, 구로 이 다섯 구에서 최우수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받아오셨는데 또 우리 세무2과에서도 8,000만원씩 받고 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서원옥   저희가 세무체납시세 부문에서 전년도에는 11위를 했는데, 저희가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체납징수를 한 결과 올해는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한신위원   8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아니고.
○세무2과장 서원옥   서울시 7위 해가지고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000만원이에요.
한신위원   네.
    (일동 웃음)
○세무2과장 서원옥   참고로 작년에는 6,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1,5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한신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95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성북동지구,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지구가 성북동지구가 있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저희들이 종암동지구를 완료를 했고요. 성북동지구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삼선동지구 추가로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성북동지구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그럼 성북동지구에 지금 이것은 조정금 중에서 추가로 내야 될 분들, 그분들 걸 받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받아야 될 돈이 되는데요. 거기에 40% 정도로 잡아서 세입을 한 6억 정도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오식위원   15억 정도, 계산하면?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한 6억 1,500 이 정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 정도면 징수가
○지적과장 송한철   내년에 징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91페이지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내려온 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4,000, 그다음에 보조금 형태로 2,000인데 따로 내려오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이 4,000만원은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인건비로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김오식위원   내려보낼 때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을 하라고 해서 3,500은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로 400,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0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다시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연속해서, 교부금이 제로페이 추진 인력확충지원이라는 명목으로 4,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제로페이 활성화추진 명목으로 2,0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출에서는 세부사업단위별로 제로페이 추진 인력확충지원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예산이 4,000은 특별교부금, 2,000은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입과목 자체가 세입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사용의 세부사업은 같기 때문에 세출은 같은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은 교부금하고 보조금인데 들어온 세입 명목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섞어서 돈이 나가는 형국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로페이에 관련되는 인건비와 관련 경비로 사용하라고 용도가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세출에 제로페이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6,000 들어와서 인건비로 5,000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인건비로 5,000 나가고, 사무관리비로 500, 행사운영비로 100, 업무추진비로 400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로페이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이거 6,000이 다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 금액이 누구한테 나가지요? 지금 나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간제인건비 저희가 현재 1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외에는 안 나갔어요, 기간제 말고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우편물 발송하는 데 사무관리비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6,000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통장들 문제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우리가 집행을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집행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과거에 통장님들 모집건수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지급을 했고요.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건수에 따라 집행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기간제 모집을 해서 가맹점 확대하는 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실무적으로 중기부에서 직접 집행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 통장님들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집행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최초에 지급하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용건수에 대해서 실적을 보내면 통장님들한테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업무를 협조해주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나 아니면 중기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성북구에서 행정업무는 다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데 금액이 20,000원인가 25,000원 하다가 15,000원으로 떨어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원으로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9,000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는 15,000원 이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도 15,000원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내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또 얘기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여튼 25,000원인가 20,000원인가 했다가 말썽이 나니까 15,000원으로 했는데 또 거기서 자꾸 얘기하니까 8,000원인가 9,000원 떨어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9,000원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얼마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는 맞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는 아마 최초에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금액을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데 왜 우리 성북구가 매스컴에 맞아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모집과정에서 사실 대부분 구에서 저희 구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에서 아마 매스컴에 나오는 상황이
○위원장 오중균   그럼 명확하게 했어야지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 지급한 거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도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제가 공무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저도 엄청 그 얘기가지고,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매스컴에 먼저 나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 부분은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더는 않겠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동네 가면 우리 주민센터가 아니고 다른 데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제가 했으니까 그만하지.
김오식위원   아니, 같은 연장선상에, 지금은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 합니다.
김오식위원   4월달 더 두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4월달 성과가지고 그거해서 교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월 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몇 등 했어요? 1등 자신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평가는 가맹점 실적과 사용, 어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잘했다고 해서 평가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항목을 거의 대부분은 충족을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상금이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평가항목에 90점 이상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이상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종암동 주민자치회에 와서 1등 하신다고 큰소리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90점 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언제까지예요, 4월까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받을 건 받아서 우리 구에 하여튼 도움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게 너무 적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성북구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근에 언론에서는 하루 사용금액이 1억이 넘어섰다고 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성북구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도 사용은 4월 10일까지 한 3,500건 정도를 결제한 거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쓰는 것도 열심히 잘 씁시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딱 대니까 뭐 하고, 주인한테 하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일자리경제과 198쪽 하단에 보면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고립청년이라는 게 어떠한 얘기인지, 또 거기에 연구용역을 줬어요. 어떠한 걸로 연구용역을 주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청년들 중에서 한 18% 정도가 사회활동을 잘 못 하고 고립돼있어서 활동을 못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청년들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면 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한 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해봐라 그래서 용역비 2억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전화복지관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발굴해내는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런 등등해서 자립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까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립청년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한 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성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곳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청년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상은 19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29세까지, 너무 나이가 적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부분의 청년들이 굉장히 좀 사회활동이 부족하고, 이런 청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글쎄요, 저희도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고립청년 밀착지원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사실 2억을 다 들여서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위원들로 선임돼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아시는 분이, 팀장님이 혹시 알면 답변해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또 있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김오식위원   일자리카페 운영하고,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하고,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이 3개는 추경에서 추가로 세부사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형태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툭 들어오니까 이게 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단편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정리된 게 있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게 아까 행정국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시비든 국비든 간에 지원 보조금을 받든 교부금으로 받든 받아서 결국은 집행을 할 때는 결국에는 성북구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시고 에너지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시비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성북구 공무원분들이 어차피 나서서 다 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저희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교부금 주면서 서울시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정보가 미리미리 공유가 됐으면 하고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미리 출력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해서 여쭤보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오중균   네, 그럼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없어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안 2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요새 공시가격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성북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경실련 같은 데서 고가주택이 실제 실거래가격 대비해서 30, 40%다, 그것도 성북구도 포함된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저희는 평가가격이 실거래가격의 63%로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서 잘못 나온 것으로 돼있어서 그 양반들이 3개 구청을 감사청구를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만 잠시 나온 정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쪽의 주장이 조금 근거가 약하다?
○세무1과장 김원식   한남동이라든가 용산, 이런 데서는 고가주택이 이건희 자택 그런 데 보면 실거래가격하고 평가기준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하고 우리도 성북동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제일 큰 것이 130억 정도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가 대비 63%정도이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저희들은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백억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63%를 적용하더라도. 그런데 성북구가 안 빠져요. 요즘에.
○세무1과장 김원식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동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평가한 가격이 130억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평가액이 그런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300억이 갈지,
○위원장 오중균   몇 백 억 가는 것 있다니까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매스컴에 되도록이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새 성북구가 뜨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3%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63%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까지 돼있고요. 지금 개별주택은 성북동 고가주택은 63%까지 돼있는데 일반주택은 그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55%에서 60% 정도로 평가가 돼있고, 그러면 그 가격대로 재산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60%를 곱해서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억으로 평가됐으면 3억의 60% 곱하기 1억 8,000에 과표가 잡혀서 1억 8,000에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재산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택을 기준으로 다 이야기하는 건데 주택이 아닌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이런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1제곱미터당 71만원인데 거기다가 연도, 구조지수, 철근이라든가 벽돌로 했다든가, 연식,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라고 하나요? 그것을 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준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를 정해놓은 데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하면서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대부분 그 지역을 하고 가령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4,000호수인데 표준지가 1,400개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올해는 10%가 더 늘어서 140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더 타당성 있게 평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표준지 하나에 20채를 커버를 하면 아무래도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2채 씩, 그렇게 사방 7, 8채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옆집 몇 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아주 유사하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감사 때도 궁금한 것은 좀 더 하고.
  기획하고 재무, 도시공단 좀 늦었지만 퇴청하시죠.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시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출이 없는 팀은 다 가셔도 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세무1과 계속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게 질의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이따 포괄질의 줄 테니까.
김오식위원   포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20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1억 3,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공부 등록상하고 현실경계하고 다르게 쓰고 있는 땅들을 새로운 측량을 해서 측량한 대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종전 토지와 측량한 결과 면적 차이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168-276 일대이고요. 총 필지는 68필지, 사업을 완료할 때는 78필지 1만 2,9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측량 결과 면적이 456.8㎡가 늘어나서 15억 3,877만원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2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차이가 5억 정도 나는데요, 5억 4,000 정도. 이것은 감정평가를 필지별로 해가지고 증가한 면적을 곱해서 총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경계확정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시점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 21억 3,000 중에 우리 것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예.
○위원장 오중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명확히 계산하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충도 안 나왔어요, 전혀?
○지적과장 송한철   예.
○위원장 오중균   아니, 어떻게 줄 것은 나왔는데 받을 것이 안 나오면 계산이 맞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 쪽으로 필지 수가 늘어나서, 도로는 개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늘어났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크게 우리가 받아올 돈은 없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15억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15억 정도 받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15억은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예.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꼭 추경에,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2017년 9월 달에 경계가 확정이 됐는데 2018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고 지난 번 2019년 예산에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과장님 잘못 보냈네. 우리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추경의 목적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거 구비라 제가 한 얘기예요. 구비가 아니면 하는데 지금 구비를 갖다 추경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이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년 전쯤에 2017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거슬러서 설명을 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적재조사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또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계속 올렸는데,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래서 오셨을 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때 해줬어야 하는데 추경까지 와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 측량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들이 다 매몰돼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래서 본예산 때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저희 구 사정상 상정을 못했던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해서 본예산 때 할 것은 하고 추경 때 할 것은 해야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2년이 지나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번에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승인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결론은 그런 거지. 자른 거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기보다는 구 전반적인 재정상황상 21억 정도는 계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추경 때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보류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6억 정도가 결국에는 주고받고 하는데 6억 정도가 결국에는 도로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김오식위원   물론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로 부분으로 갈 것이고 그게 그러면 구유지로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예.
김오식위원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송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한 6억 정도는 구유지 매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지적과장 송한철   예.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포괄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은 받더라도 그때 자료 받아봐야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일자리카페 운영하고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사업하고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시간이 됐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아까 그 부분 시작합시다.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자료는 지금 복사중인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게 취업특강이나 그다음에 이력서작성 방법 등등해서 저희가 성북구에 2개 카페 장소를 일자리카페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한 곳은 동소문로 성신여대 쪽에 한 곳, 그다음에 고대 쪽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확장을 할 계획은 있으나 대학교별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특강이나 맞춤형지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취업카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대학교 부근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 곳은 고대 부근, 하나는 성신여대 부근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을쪽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다니는데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만한 카페를 겸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시에서는 장소가 확보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고대 앞에 있는 것은 몇 평 정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개운산에 있는데 225㎡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70평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사무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서 섭외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섭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용료는 일부 주고 있습니다. 공간사용료로 한 곳은 200만원, 한 곳은 1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니, 연.
정해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카페 이거 운영할 때 상시적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강을 하거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정해숙위원   대실료처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정보도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런 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라면 저희는 사실 을쪽이어서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덕여대 쪽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동덕여대 쪽이면 저희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학교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멀어서 무슨 버스를 몇 번씩 타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학교가 가까우면 학생들이 오다가다 들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 행감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하다 말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이해가 됐어요?
김오식위원   같은 얘기니까, 저는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다 서울시 예산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성북구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무실 대관하는 것만 해도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분이 나가서 다 섭외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평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어서 그러긴 한데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근 10억이고, 고립청년 밀착지원 같은 경우는 2억이에요.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구비로 나가든 시비로 나가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쓰는 돈이라고 그러면 10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잘 쓰여지길 바라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카페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정보교류도 하고 정보취득도 하고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괜찮은 것 같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고, 이게 평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카페처럼 운영되기도 하겠네요, 강의 없거나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예산이든 아니면, 여기에는 그러면 구에서는 인력이 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평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카페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카페주인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존카페를 지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존카페를 지정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아, 카페를, 진짜 카페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아, 그렇구나.
  일자리카페는 대충 알아들었어요. 뉴딜일자리 어차피 설명하시는 김에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청년들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취업희망자들한테 일자리, 취업을 하고 싶으나 경력이 없다 보면 신규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경험을, 경력을 좀 쌓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사업에 40명을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최대한 2년까지 경험을 쌓다 보면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경험자를 많이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취업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40명이 11개 사업에 고용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40명 고용하기 위해서 10억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9억 9,000.
김오식위원   이게 올해는 10억짜리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인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향후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올 하반기 정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10억씩 들여가지고 40명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다른 데 취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러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김오식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지적하세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고립청년 밀착지원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회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평가위원은  7명이었고, 교수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구청 팀장님 이렇게 일곱 분이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 고립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억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어떤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꽤 큰 규모의 사업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이 되면 몇 개 구를 더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성북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일단 조사를 해서 몇 개 구를 더 확대해서 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먼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있고, 우리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는 시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생명의전화로 수행기관이 되게 된 과정은 뭐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생명의전화에서, 물론 심사를 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플랜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일부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제안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원한 기관이 많이 있었어요? 2억짜리 정도면 많이들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근데 그게 성북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지리적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어야, 타 외부에서 와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몇 개 기관이 신청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생명의전화 말고 또 하나 뭐였어요?
○담당   오티비크리에이티브(OTBCreative)라는 단체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긴 뭐예요? 회사예요 아니면 뭐,
○담당   일반 민간단체고요. 타 구청에서 일자리사업 수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회적기업 뭐 그런 건가요?
○담당   아니요, 그냥 일반
김오식위원   주식회사?
○위원장 오중균   주식회사는 아니겠지.
○담당   일반 개인
김오식위원   어쨌든 2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그거를 일자리경제과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참여한 제안평가위원이 성신여대하고 국민대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 팀장님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이 제안심사를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평가위원회 아까 그분들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이게 처음에는 유찰이 됐었네요.
○위원장 오중균   2억짜리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려고 안 해요, 인건비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상을 한 70명 정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7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뉴딜일자리 때문에 한 번 다시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운영목적이 경험이나 직업 역량을 키워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해주기 위한 걸로 지금 해석해도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40명이긴 하나 아나운서, 미디어기획전문가 3명, 이런 건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성북선잠박물관 관람운영 매니저가 1명이에요, 지금.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돈이 나간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뉴딜일자리이고 거기에 일자리로 선잠박물관에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40명에 총 나가는 급여가 월 220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1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2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0억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소리네요?
○위원장 오중균   인건비예요, 인건비. 10억이.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는 다른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장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잖아요. 가맹점 하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맹점
이호건위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일반 상가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총 11개 사업이 있잖아요. 원래 취지가 여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취업 잘 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이 사업은 성북구에서 잡은 거지요, 이 세부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시에서 승인이 나서
김오식위원   결국에 입안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성북구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사업 중에서 부적합하면 탈락되기도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5시46분 계속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했던 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등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먼저 저번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계도면 자료 보면서) 도면 첫 페이지 보시면 설계 개요란이 있습니다. 거기 설계개요란 1층에 보시면 화장실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면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샤워실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적 대비해서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샤워시설은 남녀 각 현재 있는 게 12개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각 8개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 면적이면 현재 샤워시설 개수나 화장실 개수가 나오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충분히 나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혹 그와 관련해서 성수기 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인원이 더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층 평면도에 보시면, 야외샤워장이라는 걸 처음에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관리동 건물 내에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라도 야외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야외샤워장이라고 별도로 부기를 해놨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1층이 몇 평이지요? 4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 평수는 한 35평, 36평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0㎡이기 때문에요. 면적이 60평.
○재무과장 윤이남   한 60평에서 70평 사이입니다.
한신위원   꽤 크네.
○위원장 오중균   60평이 나오면 이게 말이 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3층 면적이 70㎡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70㎡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 3층 평면도가 있습니다. 3층 평면도는 보시면 면적이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3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1층이 문제가 더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개요 해가지고 203제곱미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제곱미터입니다. 200㎡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3×6=18, 60평이 넘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확히 60.6평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말이 되네. 화장실이 그러면 똑같이 12개씩 나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면적대로 산출을 했을 경우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이 가설물에 남녀 화장실이 각각 8개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평면도에 보시면
○위원장 오중균   6개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8개입니다. 장애인 화장실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있거든요. 근데 평면도에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남녀 하나씩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소변기 5개잖아요. 소변기 5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좌변기가 10개예요, 장애인까지? 11개예요? 장애인이 2개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 장애인은 별도로 해놨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남자 화장실에 하나, 여자 화장실에 하나.
○위원장 오중균   남자는 그대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이 들어가고 여자는 따로 해놨는데. 아, 남자가 따로 돼있네. 뭐야 이거? 그림을 희한하게 그려놨네. 남자가 장애인 하나, 소변기 다섯.
이호건위원   소변기 5개 중에 장애인 하나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야, 여기 따로 있다니까. 장애인 옆에 따로 붙어 있잖아.
이호건위원   다섯 개 중에 장애인 하나예요. 남자화장실은 3개에 장애인 하나, 총 4개. 여자화장실은 8개인데 장애인 하나에 아이 하나, 어른 여섯.
○위원장 오중균   지금 남자 좌변기 3개밖에 없잖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공유재산 변경안이라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어차피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설계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도면을 보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업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오늘이 아니더라도 혹 여유가 되시면 한번 검토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부족하다고, 현재 이렇게 된다면.
이호건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객실을 포함한 안으로 지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때 최초 설계할 때 정확히 59억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59억이 맞다니까.
이호건위원   그럼 35억을 내가 어디서 들었지?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 김영배 청장이 할 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본계획 수립 당시.
○위원장 오중균   기본계획에 35억이었는데 그게 20억 이상이 늘어나니까.
김오식위원   어쨌든 잠깐 사이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준비해 오셔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실 성북구에서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랬던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에다 뭘 하나 짓겠다, 딱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과장님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검토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다 보고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간부회의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의 재료가 있었을 것이고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무조건 사업개요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업개요가 연면적이 얼마 나오고 대지가 얼마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가고 그럼 그 사업개요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개요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개요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치도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며칠 사이에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 자체보다도 20억 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자체보다도 향후에도 계속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문제의식이 좀 생겼어요. 그 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정기분을 따로 안 하고 그때그때 수시분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지 않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는 그냥 아, 뭐 이 정도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척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고 급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계속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행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다,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것의 기본계획, 사전검토 차원의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리고 저도 그날 이후에 가서 인터넷에 한 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때도 만약에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규모가 큰 것은 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더라고요. 조감도까지 나오는 수준으로 다 하더라고요. 저도 샘플로 하나 출력을 해봤는데 조감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업개요, 배치도, 평면도 다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감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청사 같이 규모가 큰, 이것은 20억밖에 안 되지만 100억, 200억 이런 건물, 300억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심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한다는 것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기분에서 매년 올해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삼척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아예 예산을 책정을 해서 미리 사전검토 차원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번 주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지금 그게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예산 항목에서 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호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시킬 때는 35억이었는데 나중에 설계 떠보니까 60억이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억 통과했는데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공모 대상이잖아요, 설계공모 대상인데. 물론 제대로 진행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면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35억 짜리를 의결을 할 때 그때 사전검토가 제대로 됐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 오차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단일건물로 올라가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설계용역에서 공모한 결과 공모한 업체에서 설계용역 결과는 단일건물이 아니라 3개 동으로 분리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반 자체나 3개 동이 분리되면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는 면적이 많이 증가된 요인들로 인해서 당초에 추계했던 금액보다 많이 상승된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그런 예상치 못한 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도 세심히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사실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단일건물로 해서 현재 관리동 건물 수준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35억짜리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킬 때, 그게 언제죠? 35억짜리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때 35억짜리가 2017년도 11월 달로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똑같았었겠죠? 사업개요를 뽑는 것이 따로 용역 안 주고 그냥 아시는 건축사 분한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개요만 하나 뽑아줘라, 이렇게 해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단순히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자기가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니, 안 되느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갑자기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 얘기를 저번 금요일인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자꾸 의욕만 앞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를 않고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했으면 이 자체도 제가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여유롭고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10평 더 늘려가지고 여유롭게 앞으로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20억 들이나 30억 들이나 그 차이는, 물론 액수 차이는 나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쓴다면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급조해서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동 신축 범위 내에서는 일반주민들이 관리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이런 부분만 되겠고요. 나머지 옥상이나 이런 것들은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가져오신 것 보면 1층이 203, 2층이 165, 3층이 56, 그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500 딱 해서 1, 2, 3층 비슷하게 가는 줄 알고 원래는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한 요건은 안 갖췄지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제일 먼저 착안을 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시에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때는 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실자치과에 특별교부금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요구를 했는데요. 실자치과에서 검토한 결과 자치구의 주민들을 위한 휴양시설로서는 특별교부금을 못해주겠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확보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억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면적들을 더 늘리더라도,
○위원장 오중균   1층이라도 늘리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좀 늘린다고 했을 때 보니까 10, 20억 늘어나는 것은 아주 쉽더라고요. 제가 건축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자문을 구해보면 공사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억도 많은데 지금 현재 최소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10억을 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추경 때. 10억 요구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20억, 10억 더 늘리면 20억 요구를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제안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20억도 하는데 10억 더 늘린다고 고민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할 때 우리가 잘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나중에 20억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니까 이렇게라도 나왔지. 지금 500제곱미터 해놔가지고 층수도 구분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럼 몇 평씩인가보다, 3분의 1등분 했나보다, 했는데 지금 여기 한 거 보니까 3층 같은 데는 18평 정도밖에 안 되고 20평도 안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3층 같은 경우 평면도를 보시면,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가지고 휴게실 2개하고 복도, 현관을 다 만든다는데 거기다 세탁실까지 있네요. 그런데 20평 갖고, 만약에 20평이라고 해도 이거 만들면 휴게실 나오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지금 3층에 보시면 다목적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건축물은 다목적실만 올라가지만 그 옆에 공란이 있습니다. 이게 옥상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옥상에 공간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옥상 공간을 다목적실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방법을 지금 사실 강구 중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여기도 많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56.70 이것 가지고는 휴게실 2개, 복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자, 더 이상 뭐,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이거 가지고.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건뿐만 아니라서. 예산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네요. 관리계획 수립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혹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작성기준에는 돼있더라고요. 저도 그날 이후에 한 번 봤어요. 그다음에 ‘예시’ 해가지고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작성기준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예산편성하기도 애매하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수시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애매하죠.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건 한 건 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행이랄까, 사실은 지금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많은 논의를 하셨을 것인데 논의의 기초물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된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게 설계 하나 뜬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주면 건축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설계라고 하든 기본계획이라고 하든 그런 과정이 아주 조그만 것까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김오식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건가 말 건가, 사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승인을 사전에. 그런데 그동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을 받고 매년 바뀌니까요.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오면 각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할 부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10억 이상 또는 면적으로 따지면 1,000㎡ 이상,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10억 아니면 20억이 들어갈 우리 국, 과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이 건만 얘기를 하자면 2017년도에 35억 들어가는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상정을 할 때도 사실은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건이었거든요.
  어쨌든 김오식위원님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변경승인을 하시면 되지만 그 이전에 특히, 신축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아, 이 정도면 다 수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현재 있는 예산항목 중에서 삼척 같은 경우에 미리 검토를, 사전검토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은 없나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 여러 항목 중에서 예비비랄지 아니면 이런 항목 중에서, 용역비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은 어려운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로 같은 항목 내에서 약간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전에 신축 관련해서 관련된 경비로 의결을 받지 않은 시설비 자체는 전용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다른 데 시설비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그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불용이 되면 다시 쓰면 되니까 일정액 정도를 예비비는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사전검토 용역비로 쓸 수 있는 어떤 항목에 예산을 책정해서 갖다 쓰는 이런 방법은 어렵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그런 얘기시죠?  
김오식위원   네,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게 사비로 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시설비는 포괄성 경비로 편성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이 건 같은 경우는 굳이 시설비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구 공통경비 안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데크 설치 같은 것은 가능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건축비 말고요, 데크. 지금 밑에 바닥,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데크도 지금 예산 자체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데크공사비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아니, 보수비로도 만약에 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를 설치하든, 다른 개보수를 하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용역비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용역비는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자체는 별도로 편성,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앞으로라도 이것은 이거고, 앞으로라도 검토단계에서 이것은 사실은 의회 문제뿐만 아니라 청장님 보고받으시는 거 정확한 데이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의사결정 문제도 그게 먼저니까,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것은 한 번 고민을 국장님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게 해주면 저희 실무자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하지요.
김오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렇지요, 굳이 연구용역비가 아니더라도.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뭐 거창하게 무슨 대단한 걸 의뢰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있고 그러면 거기 해서 소액이니까.  
○위원장 오중균   전혀 못 쓴다면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방갈로도 다 망가졌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설치 새로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예산에서 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신축을 했을 때 방갈로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요. 방갈로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캠핑장 비슷하게 텐트를, 데크 위에 텐트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걸로,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도 텐트보다는 방갈로가 훨씬 낫고, 또 거기는 소나무밭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갈로가 낫지 텐트 데크 설치해서, 그럼 텐트 20동뿐이 안 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거기에 데크만 그렇게 하고요. 텐트는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는 설치할 예정으로,  
○위원장 오중균   우리 성북에서는 그걸 해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나 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방갈로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텐트. 수명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텐트는 수명이 1, 2년이 못 가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갈로로 했을 때는 몇 년 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방갈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방갈로를 철거를 해주십사, 해주십사 매번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사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 성수기 때만 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척시에서는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처음부터 그걸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텐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은 아마 쓸 거예요, 3년을 못 쓴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계속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바닷가이다 보니까 그런 수명이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이용 안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너무 멀고 불편한데 그래서 아예 삼척을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저도 그 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성수기 7월, 8월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걸 매각을 안 하고 계속 활용을 한다고 하면 관리동이라도 제대로 지어서 데크를 설치하면 겨울철에도 캠핑하러 오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위원장 오중균   겨울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을 때도, 우리가 짓자고 한 이유도, 우리 김영배 전 구청장님이 우리를 설득한 것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텐트 놓고 거기서 있다는 것은 추워서도 못 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국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청장님하고는 깊이 있게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초 신축안에 대해서 “59억 공사비를 들이면서 이게 꼭 지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관리동만 신축을 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라고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데 20억 또 투자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 큰 덩어리가 과연 매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고,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초에서 폐교된 것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위에서 거길 갈 거예요. 얼마나 잘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현장을 가서 보려고 그쪽에 숙소를 잡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 가는데 보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참고로 제주도를 용산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용산에서 모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용산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용하는데 4만원, 5만원을 받고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시설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첫째, 편리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가격도 싸고, 그 가격 때문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지 시설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서초를 한번 가서 그 사항도 보고 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멀어요, 첫째.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매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게 당초 설계용역 결과 59억이 나왔을 때 꼭 59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해야 맞겠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매각도 한 번 고민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마당에 이거는 짓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지, 일단 그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있겠어요? 없다고 그러지.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올라왔는데.
   (일동 웃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김오식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 변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는 똑같이 뺍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로 인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로페이, 즉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북구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경감 혜택의 근거를 마련함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총 6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용료의 10% 감면 및 중복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간은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례별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2조 주차요금과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2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제27조 사용료에 대한 별표 3을 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는 제39조 수강료의 징수 별표 2 비고란을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8조 관람료 관련 별표 2를 개정하고 제38조 수강료 감면 관련 별표 3의 기준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련하여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분들 오셨는데요. 솔직히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의 할당량 외에 이 제로페이 시스템이 좋아서 애용하거나 수시로 이것을 따로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평상시에 이것을 애용하거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주관부서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7건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실제 한 번 정도 써보면 사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업소에서 카드결제하고 별도로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종이를 출력 안 해도 되고 또 주문을 하면 바로 자기가 메뉴를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100%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일부 현금을 쓴다고 하면 제로페이의 사용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에 따로 통장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솔직히 당장 현금이 잔고에 없을 때 신용카드를 쓰는 편리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꼭 100% 현금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끔 현금을 쓸 때는 그 현금 대신 제로페이를 써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일선에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이나 다른 자치구부터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불편한 것부터 해서 사용률도 거의 안 좋고. 그런데 성북구에서 선도해서 이렇게 모든 부서가 오셔가지고 총대 메서 하는 것인지, 그게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성북구뿐만 아니라 자치구 25개 구가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확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제로페이 도입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고 또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당연히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사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확대가 돼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조금,
정기혁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체크카드 비슷하게 혜택을 받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카드를 안 갖고 다녀도 되고 QR코드로 해서 되고. 저는 좀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제로페이 처음에 추진한 것이 신용카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쓰는 분들을 한정해서 제로페이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익숙하지 않으면 그 익숙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누구나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보다 더 많이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보니 정말 이건 불편하다, 라는 것이 혹시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는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페이는 결제 금액을 바로 찍으면 결제가 되는데 제로페이는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만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개선된다면 사용은 일부 다른 페이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지면 소상공인들 지원과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 제로페이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잘 정착이 돼서, 이것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하나 버스중앙차로 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엄청난 민원과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굵직굵직한 다른 것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도입할 때는 다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해서 성공적인 면을 보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도 잘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저희 성북구 말고 타 구 사례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어떤 부분.
김오식위원   조례개정 공공요금 할인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마 4월 중에는 다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를 상정해서 대부분 의회 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4월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다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대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추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사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련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300억도 연결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교부금 말고 공공요금을 할인해주면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등등해서 구에서는 수입이 감소가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해줍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교부금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전액 교부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약속은 공문 형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구두 약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 회의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구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구청장 회의 자료에, 회의 때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님, 구청장님들 모여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구청장님.
김오식위원   아, 부구청장님들 회의 자료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 하나 갖다 드리세요.
김오식위원   있어도 전 안 믿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건 안 할 수가 없지, 약속한 것은.
김오식위원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글프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자치구청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분위기로 보면.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회도 필요가 없어요,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시장님이 결정하면 25개 자치구가 다 따라야 되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생겨가지고 내용은 일단 두 번째 치고 내용이 아무리 100% 옳고 바람직스럽고 좋다고 해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21세기에 어떻게,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김오식위원   일단 질문 먼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감면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감면 계획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하여튼 보전된다니까 일단 성북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다 우리 주민의, 국민의 세금인데 그냥 보전된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고.
  지금 두 가지를, 소상공인하고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좋은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8억 이하인 분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억 이하는 0.3%, 초과되면 0.5% 그리고 사용자는 40%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좋네. 40% 감면해준다는데.
김오식위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사실 제가 제로페이 안건이 올라와서 자료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알고는 동의를 하든가 반대하든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찾아봤는데 이 제로페이 브로슈어라고 하나요? 이것을 다 뿌리고 홍보하실 때도 다 가져다 드리고 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등, 제로페이를 홍보할 때 이 세 가지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업종이더라고요. 5인이 넘어가면 해당대상은 아닌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소상공인 중에서 기타 조그만 가게는 5인, 일부 10인 제조업,
김오식위원   그거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니까 이것은 경우가 완전 다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제로페이를 지원하려면 글자 그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김오식위원   제로페이 원래 취지 자체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제로페이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것인데 결제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까지는.
김오식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얘기는 이따 어차피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인데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쓰면 다 결제수수료 0%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공인도 계시더라고요. 0%인줄 알았다고 혹은 0.5%인줄 알았다가 1.5%라니까 벙 져가지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또 얘기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소득공제 0%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김오식위원   사실관계만. 세 번째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등. 이 팸플릿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다른 광역도시도 하고 하지만 일단 다른 데는 제외하고 서울시만 놓고 생각했을 때 서울시도 지금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조례개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의회가 이것을 100% 다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팸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것을 홍보를 하는데 내세운 가장 큰 세 가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줄 썼으니까. 이것부터 거짓말하고 들어가니까, 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갈게요.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지금 기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추후에 가서 보고 아까 정해숙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 중앙차선제 할 때 그렇게 반대하고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편리한 시설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제로페이도 우리가 성공을 바라야지 실패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가 좀 안 좋아도 일단 12월까지니까 저는 두고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반론하세요.
정기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일단 저희 구의원도 복지포인트인가 거기서 일정부분은 제로페이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따라야지 어떡하겠어요? 강제인데. 그리고 저희는 저희라고 하더라도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노조 차원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도 며칠 사이에 읽어보면서 성명서도 봤고 가장 마지막 성명서가 3월 29일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또 그것 가지고 평가하겠다, 교부금 가지고도 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한다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는 반발이 있다고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던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 얘기는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김오식위원   아까 팸플릿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홍보차원이라도 그래요. 일반 민간기업도 이런 식으로 홍보는 안 해요. 너무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면 이건 과장광고를 넘어서 허위광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가능해지려면 일단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다 통과돼야 되고 25개 자치구 조례가 다 통과돼야 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이것을 한참 전부터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이런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소득공제 제로인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초기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설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상공인법 제9조의2는 19년 초 법률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울시는 그렇다 쳐요. 서울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법률개정 전에서도 이걸 기정사실화 해서 대놓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광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적법절차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취지가 원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돕고 한다는 취지 그 자체의 목적은 아까도 정기혁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선하고 좋은 메시지고 하니까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과정이 준법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이. 거기다 지금 공무원분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가맹점이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4월 들어서 12만 곳이 넘었대요. 이거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 미용실 같은 데는 위생과인가 어디서 해서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래서 12만 곳을 넘었는데, 이월 결제액이 5억 3,000이라고 하니까 아까 하루에 1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 정도쯤 됐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언론뉴스에 1억이 넘었다고.
김오식위원   네, 조금씩 더 늘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0원에서 많이 늘었네.
김오식위원   당분간은 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까지 총동원하고 온갖 행정력 홍보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서포터즈라고 그러나요? 뭐하고, 통장님들 15,000원씩 주고 이러한데 안 되는 게 이상하지요. 근데 쓰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게 소득공제 받는 줄 알고, 문제예요. 있으면서 쓰시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취지도 좋고 한데, 4월 21일 어제 오마이뉴스 신문기사, 오마이뉴스가 지금 보니까 이걸 계속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정리를 잘해놨더라고요. 서울시가 법인용 제로페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서울시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따르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은행이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다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법인용 제로페이를 하느라고 서울시금고 신한은행을 또 끌어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로페이 비즈인가 또 뭘 한대요. 그리고 조례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킬 예정인가 봐요,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이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공언이었더라고요, 반드시 쓰게끔 만들겠다고. 사실 여기에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논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웃음)
○위원장 오중균   하지 마세요.
    (일동 웃음)
김오식위원   근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진행과정이나 그다음에 제로페이가 실제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어떤, 오마이뉴스에서 표현한 게 딱 이렇게 돼있어요. 뭐냐 하면 (자료 찾아보면서)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도 처음에 팸플릿에 나온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려고 하면, 지금 소득공제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인데 40% 소득공제율을 달성하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돼서 그다음에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만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소득공제율이 40%가 된다고 돼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건 좀 안 맞는 게 소상공인만 아니고 6억 이상은 수수료를 내니까 그것도 돈이 좀
김오식위원   아니, 소득공제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하는 데 쓰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김오식위원   기사내용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기사내용이고, 짧게 정리 좀 해주시고.
김오식위원   그냥 일단 이 정도로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의사결정권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미치는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한두 사람 관계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돼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결제시장에 공공이 관여를 해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흔히 우리가 재정학이나 경제학에서 보면 시장실패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장실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공공이 개입을 해서 발생하는 안 좋은 효과를 이것도 정부실패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학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예요.
  신용카드 영역이나 체크카드 영역을 줄이고 핀테크인가요, 안 그래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등등해서 한참 시장이, 핀테크업체들도 이거 엄청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게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어쨌든 민간영역의 결제시장 영역을 거의 사실은 상당 부분 잠식을 해야 제로페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정부나 서울시 같은 광역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두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이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우리가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다 있지만 구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받아들여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오신 우리 과장님들 그건 명심하셔서 꼭 제로페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 한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평가는 차후에도 나오겠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오식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거 딱 한 번만, 이것도 역시 오마이뉴스 다른 기사예요. 여기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로페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간편결제가 성공한 중국과 한국의 환경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의 고객혜택’,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중국에서 QR결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가장 큰 게 일당 독재를 기반으로 한 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인프라정책’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런 좋은 정보 주셔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요.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스가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오마이뉴스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연재를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단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페이는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고
○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반론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위원끼리 서로 반론하면 싸움뿐이 안 되니까 그건 그만하시고.
정해숙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차피 제로페이는 시장에 나와 있고 이미 시작된 거니까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제로페이 몇 건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 개인적으로요?
○위원장 오중균   네, 오셨으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제가 그건 진짜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미리 통보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행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 문화체육과는 중간순위는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과장님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요? 5건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는 17건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역시. 자,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저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한다는 자체는 전에 우리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물론 제로페이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은 지금 않고 있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서. (웃음)
○위원장 오중균   한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부록]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7시16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원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위원입니다.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삼선동ㆍ월곡1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은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민센터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직접 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21일날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하루를 거기서 잡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하고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꼭 따로따로 하자면 하겠는데 일정상도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정해숙위원   근데 도시관리공단 이게 반나절 이 시간에 되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충분해요.
  얘기를 하세요. 따로 하루 잡아서 하자고 하면 우리가 25일, 26일을 합쳐야 되고, 통상.
이호건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늦게까지라도 하지요, 뭐.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그건 얘기를 하세요. 시간은 조정을 오늘 여기서 해야 하니까.  
이호건위원   저는 계획대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네, 계획대로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건 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감사요구자료 제출 그것을 5월 3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책자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5월 3일까지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데 책자에 넣으려면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이게 다 돼 있나? 다 가지고 있나?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오중균   이런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 되면 자신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범위.
○전문위원 정진만   출석요구요?
정해숙위원   10번.
김오식위원   네, 그렇지요.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전문위원 정진만   찾아봐야지요.
정해숙위원   이게 저거 아니야, 5급 공무원,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 정진만   지방자치법을 찾아보십시오.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41조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오중균   범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죄송합니다. 4항에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은 다 되네, 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죠.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출석 요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전문위원 정진만   법적으로 출석요구권은 그래서 공단 이사가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 그거 됐죠? 또 다른 문제.
김오식위원   행정지원과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인가요, 정책보좌관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있나?
김오식위원   어차피 또 쓰실 거라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아직까지는 안 쓴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진만   사무에 관계된 자는 출석하게 하거나 증인으로서 가능하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행정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행정지원과가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를 할 때 비서실하고 정책특보실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다시 체크해봐야죠. 비서실하고,
김오식위원   정책 무슨 실이지?
○위원장 오중균   특보인데 나도 모르겠어요.
김오식위원   지금도 사람은 있을 걸요?
한신위원   특보 자리는 비어있어요.
김오식위원   아니, 직원.
한신위원   직원들은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직원은 있겠죠.
한신위원   특보에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나가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오중균   그래, 공무원이 나가있을 거야. 내가 봐도 공무원이 나가있고 그 사람만 별도로 그렇게 쓴 거야.
김오식위원    사무감사 때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평소에 그것에 관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비서실도 그렇고 정책특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신위원   비서실하고 정책특보는 저희가 소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요구는 가능하다고 하잖아.
한신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되 거기서 거부를 하면 안 올라올 수 있지.
○위원장 오중균   거부할 이유는 없지.
김오식위원   아니, 거부를 어떻게 해.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올 수 있지.
○전문위원 정진만   비서실장하고 정책특보는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봐야지.
한신위원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안 오면 우리가 가지 뭐.  
한신위원   아니,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출석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구두로 비공식이지만 공단이사장님이 그런 식의 개념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공식적인 거죠.
김오식위원   성북구 공무원이고 행정지원과 소속 분들이에요, 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출석 요구의 건을 보면 그 직의 5급 상당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가능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이 다 가능하죠?
○전문위원 정진만   네, 해석을 보고요.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운영위가 세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