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 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보상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견해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보상비는 자치센터 회의시 식대로도 사용하고 집행권자가 동 자치위원장인데 동장은 마치 집행권자가 동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보상비 자체를 월별로 해서 통장에 입금을 받아서 자치위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보상비에 대해서 관리자는 동장이고 집행권자는 자치위원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에 설명을 잘 시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자치위원회 내 프로그램 재료비라는 것이 이번 예산항목에 새로 생겼지요?  
  예산항목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에 집행방침을 시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예산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보상금으로 28만원, 운영비로 16만원을 올려주셔서 사실상 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28만원은 일단은 저희들 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주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쓰자는 대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개 동장들이 자치센터를 하면서 소소하게 드는 것은 거기서 돈을 조금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16만원의 재료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의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16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A, B, C로 차등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곧 동에 시달해서 프로그램이 많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조금 더 주고 프로그램이 적은 곳은 적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배정을 하면 16만원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돈이 남아서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돈이 모자라고 적은 데는 돈이 남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A, B, C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프로그램 재료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이 예산이 각 동에 하달되지는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지금 각 동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개월이 다 가고 있는데 빨리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집행방침을 동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바로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운영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 동장과 자치과에서 알고 안 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재료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윷놀이 행사 같은 것도 사실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곳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럴 때 분명히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우선 집행권을 가진 동장하고 자치위원장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견해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자치행정과의 지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매월 16만원씩 동에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슨 탁구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특별지원을 해 주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그런 재원이 없어서 동별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만 돈백만원이라도 필요하다고 해도 지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 없는 돈을 자꾸 내려보내서 사장시켜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동에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또 특별히 동에서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2월말쯤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이 아직도 그러한 전달과정이나 지침에 집행하시는 동장께서 아직까지 유기적인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과거에 그러한 재료비를 더 증액시켜 준 목적이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장간에, 다는 아닙니다마는, 견해차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종전에 하던 것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재료비는 따로 세목을 만들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회의를 통해서, 사용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 물론 집행권한은 동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8만원 지원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자치위원장 마음대로 쓸 자치위원장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동장이 마음대로 쓸 동장도 없는데, 단 식대 같은 것도 예를 하나 들면 한 달은 식사비를 자치위원회 회원들이 회비에서 사고 한 달은 동사무소에서 꼭 내는 것으로 생색내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16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이런 회계감사를 매년 외부 공인회계법인에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경영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나주형위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외부기관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공기업은 특히 투명성이나 이런 면에서 더 강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이런 평가자료들, 회계법인에서 나온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조례검색이 지금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목 정도만 되지 내용까지는 아마 검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도시관리공단조례를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훈령, 규칙,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터넷에 등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량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용량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평상시에 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진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되시는 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치위원회 그 자체가 목적과 기본 정신이 마치 동민들로 하여금 동 행정을 감독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 이하 각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조례안을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락취미 또는 생활취미 같은 행사 이전에 근본적으로 동 행정에 대한 업무를 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 이양을 받아서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그 곳에서 우리가 이룩해 보자는 뜻으로 조례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에서 발전된 자치행정을 본떠서 그런 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취미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자기 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동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와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은 지역의 통계를 내본 자료에서 입수한 근거입니다.
  자치센터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요원의 구성인원들, 구성멤버들이 너무 편협된 조직운영이 아닌가 하는 점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상당한 봉사정신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우리 구 행정에서 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처음에 생길 적에 후진국의 주된 행정이 관 위주로 민간인을 유도하는 행정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동사무실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민간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동네 일을 상의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의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처음에 하다보니까 자치위원들이 동 조직 중에서 최고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상당히 갈등도 많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니까 지금은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봄쯤 해서 자치위원장들의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겠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동적인 감각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참석하시는 분이 거의 여자 분이니까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되니까 자연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끌어나가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골고루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경연대회를 할 때에도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것, 전시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센터가 약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구청보다는 조금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2, 3년 전에 시작했던 곳은 조금 정착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타동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동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릉지역이면 정릉지역, 동선동이면 동선동 지역에서 동선1, 2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서로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같이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 주셨는데 자치위원들이 권위의식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못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의 생각에는 행정의 발전 과정에서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과실을 아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참석하는 것은 봉사정신부터 앞서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자치구에서 빠졌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조직할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은 더욱이 자치위원장이다 해서 타 주민들한테 동 직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초래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의 자질까지 책임질 수 없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자치센터는 이런 것이고 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조직이 서로 만들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원외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총괄할 수 있는 인적인 자원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지방 의원들이 동네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 의원들이 자치위원회를 책임을 맡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안이 정부시안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참 괴이한 일이지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러한 자치위원회를 관장해서 일을 하다보면 너무 지역에서 발언권이 많아져서 혹시 어떤 계층의 불편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소시민적인 발상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25개 구의 구청장들 모임에서 그것이 아마 이의제기 해서 동장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총책임자가 되고 이러한 조직으로 다시 개편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그럼으로 해서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의원은 어떤 입장이냐, 어떠한 위치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소문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만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과정에서 동장이 구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제도가 특히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원외에 있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어느 동에서는 구의원이 동장으로 하여금 고문 위촉장을 받지 않고 있는 동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시정될 문제는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자치 위원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도 이런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원만히 발전하고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자체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장 이하 여러 국장님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들 책임의 일부가 아닌가 한번 소감 말씀을 드리고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임중해위원   요사이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25%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느 동이나 같겠습니다만 주거지 우선 주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적인 이웃간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과거처럼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계획은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청장님께서 운영하시려 하냐 하면 각 동마다 이슈가 있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청장님이나 국장님 또 과장님이 참석해서 통상의식으로 서로 토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그 동안에 작년에 4번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복안을 갖고 매달 이 달의 이슈는 어느 동에서 어떤 문제가 주민여론이 필요한지 저희들 과에서 입장을 정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들을 모시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통상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상당히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행정말초가 통장 다음에 반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네에서 통·반장 부분적으로 잘라서 반장회의를 안하고 반장님들만 모임을 20개 반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매달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주민보다는 반장님들의 의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습니다만 획기적인 검토나 연구를 해서 많은 인원을 특별히 배려해드리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제도상 운영해오던 것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구정홍보라든가 지역의 홍보 또 지역적인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전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총제적으로 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되고, 요새 사실 보면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입니다. 거의 집집마다 동장이나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이 ‘집 앞을 쓰십시오, 우리 씁시다, 한 달에 한 두번씩 모여서 빗자루 들고 쭉 한 바퀴 돌면서 홍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병행하면서 반이라고 하면 거의 다 골목 아닙니까? 한 골목에 한사람 그래서 세분화적인 것으로 서로가 뜻을 공유해가면서 ’살기좋은 성북‘으로 만들어 가는데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뜻에서 동장님 운영 방안이라든가 청장님 운영방안 속에 우리 동장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열심히 안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 성북구의 발전을 이루도록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각별히 새기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난 연말에 보면 송년회 하라고 구청에서 예산을 동으로 내려보내고 하잖아요. 올 초에 보면 새해 인사했고요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특히 19일까지 각종 모임을 못해서 하순으로 다 미루어졌었는데 각 단체마다 거의 송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임이 많다보니까 불과 2~3주만에 한 분을 5~6번씩 만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오히려 예산 낭비하면서 모임을 자주 할 필요가 있나 또 굳이 새해에 인사하는데 일주일 전이나 해서 연말 송년회 하고 거기다 척사대회 계속 연결되어서 너무 불필요하게 송년회다 뭐 새해인사다, 한가지만 하든가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안 쓰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의 생각은 작년에는 선거가 두 번이나 있어서 주민들끼리 상당히 극렬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화합의 차원에서도 감정을 푸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고 사실상 연말 송년회는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은 선거전에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렇게 하면 선거법도 시비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선거 끝나는 날 바로 저희들이 동장회의를 소집했고 동장들도 인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전달을 못하는 바람에 단체는 단체대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중으로 자꾸 만나는 그런 불필요한 모임이 많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윷놀이까지 끝나고 나서 당분간은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구민체육대회 할 때나 있을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참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자주 만나서 나쁠 것 없지만 오시는 분 자체도 바쁜데 자꾸 오라고해서 귀찮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왜 이 모임을 하는지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해서 너무 겹치기 식으로 해서 여유를 두고 한다면 모르지만 겹치기 식으로 해서 어떤 큰 의미 없는 모임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윷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에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동만 해서 23개 동만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동은 아예 돈도 안 내려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업무량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때 다 짚어본 내용이어서 아마 질문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 오늘 남은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마쳤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정안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십니까?
○위원장 윤갑수   중요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셨으면 하는데 아리랑영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리랑영화기념관 건립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복정안위원님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을 설립하는 목적을 물으셨는데 우리 성북의 문화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성북이 정확한 위치는 그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성북에서 민족영화 아리랑을 최초로 촬영한 장소가 우리 성북이고 춘사 나운규 선생의 민족영화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성북 구민에게 문화의 향수를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기념관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나운규 선생께서 아리랑영화를 제작하셨는데 아리랑영화 촬영장이 아리랑고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리랑고개라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때 대학교수가 집필한 책자를 보면 전철역에서 내려서 호떡을 사서 올라가서 촬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아리랑고개에서 아리랑영화를 촬영한 일이 있냐고 많은 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그런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랑고개에서 영화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랑영화기념관을 만드는데 꼭 아리랑고개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실 목적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고개 좁은 길에다 큰 건물을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더 좋은 시설을 다중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차라리 조경이라든가 해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과는 다른 위치에다가 아리랑영화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시설은 지하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 아리랑고개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등등이 많이 건립되어서 교통량이 많아질 때에는 굉장한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다 큰 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교통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고 정부 국가예산을 마구 쓰면 되겠습니까? 과거부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운규 선생 아리랑영화기념관 만드는데 내부구조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기념관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될지 현재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시설을 해서 과연 영화관으로써 주민들이 충분히 쓰는데 불편이 없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 구성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왜 공개를 투명하게 안 합니까? 공개를 하세요. 내부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로 만들 것인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계도면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7월 30일 조례 제542호로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항인데 그 제2항을 신설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18일까지 초과인원을 현원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 경과기준이 2월 28일 만기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동 만료시점을 연장토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 2월초에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지난 2월 13일에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그 내용은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 증원된 현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한다 라는 개정안이 시달되어 와서 이번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42호 부칙 제3조에서는 초과 현원이 22명이었으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29명으로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42호로 개정할 때는 총 정원에 대한 현원을 초과인원으로 관리했으나 금년 3월 1일부터는 종전의 총 정원제에 부가해서 직렬별·직급별 정원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추가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원과 일치하지 않는 현원 29명에 대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래승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될 시에는 초과된 7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구조조정 대상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을 3차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총 정원을 정해주었습니다. 98년부터 했는데 99년에는 총 정원이 천 몇 명, 또 그 다음에는 몇 명해서 1,330명이 정해진 것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그 범위 안에만 들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많이 자연감소가 되어서 오히려 정해준 가이드라인에서 3명이 부족하도록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급별·직무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3월 1일부터는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행정직이 더 많이 나간 경우도 있고 고용직이 안 나간 경우도 있어서 불부합 인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맞추라고 하니까 불부합 인원 29명이 있다는 것 뿐이지 구조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 해법을 못 찾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더 연구를 하자고 6개월 동안 시한을 연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소방안을 연구하는 연구기간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현재 초과현원이 2월 28일까지 22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네.
○위원장 윤갑수   현재 초과된 현원 22명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해서 몇 명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일반직 3명은 기술직인데 이것은 서울시 총 정원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서울시에서 기술직 이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구청에 더 많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정원보다 더 많이 발령내면 초과인원이 되는 것이고 적게 발령이 되면 부족인원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 인원 3명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종 자체가 없어진 것, 만약에 검침원이나 교환원들은 직종 자체는 없어졌지만 옛날 신분으로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환원 1명, 운전원 4명, 검침원 12명, 주차단속원 2명 해서 19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7명은 우리가 지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래 정년이 53세였는데 투쟁을 해서 연령을 작년 7월 전에 58세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해주니까 이 분들이 7명이 더 초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현재 22명 초과현원이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12명, 고용직이 7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송련   네.
홍성배위원   고용직은 주로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옛날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원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박래승위원   그 사람들을 자르려고 했었는데 데모를 많이 해서 그냥 붙어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니까 어떤 구청은 53세로 되어 있는 구청도 있고 어떤 구청은 58세로 되어 있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전 구청이 53세라면 자를 수 있었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원래 방범대원들은 오랫동안 경찰에서 고용해서 경찰업무를 돕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원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구청으로 행정을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웬만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게 끝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대책은 없습니까? 날짜를 연장해서 또 8월 31일 가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면,
○총무과장 송련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인데 58세까지 연장해준 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단락이 된 것이고 우리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직종별·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맞추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지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정원에 대해서 약 11명이 부족한데 이분들 때문에 총 정원은 맞기 때문에 행정직이 부족한데도 보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연구를 더 해보자, 그래서 6개월간 유예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쭈겠는데요, 기능직이 12명에서 19명으로 7명이 늘어났는데 어느 직능에서 7명이 늘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19명인데 T/O가 12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기능직 T/O가 12명이 아니라 교환원 1명하고,
○위원장 윤갑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직급별로 안 따지고 일반적으로 기능직만 했을 때 기능직 총 정원이 247명이고 현원이 254명입니다.
  여기 보면 7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19명이냐 하면 기능직 총 정원에서는 7명이 부족하지만 직급별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또 안 맞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19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환원이나 검침원 같은 경우는 직종 자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직급별로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기능직은 9급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6급까지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행정직은 모자라는데 기능직 T/O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6급정도 7급 기능직 T/O가 오버됐는데 관에서는 지금 못 자르고 있지요?
○총무과장 송련   네.
박래승위원   왜 못 자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총 정원제 가이드라인에는 맞췄어요.
박래승위원   성북구에서 필요한 사람은 행정직인데 기능직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못 자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우선 총 정원제에 맞추다 보니까, 기능직을 비례적으로 쭉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구조조정하기가 힘들지요.
○위원장 윤갑수   초과 현원이 22명에서 29명으로 7명이 증원이 됐는데 7명이 증원이 되더라도 총 정원 범위 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송련   그렇지요.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서울올림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길음 경륜사업소가 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업소에서는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서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인 경륜수익금이 우리 구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수입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서 구민의 체육진흥사업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인 경륜수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지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지원대상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의 선정, 지원범위 결정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에 의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몇 마디 묻겠습니다. 길음동 경륜사업소는 오는 3월3일날 개장하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달에 개장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음에 길음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길음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하월곡 동에 있는 사업소 명칭이 길음 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정도의 돈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길음 영업소에서 지금 금, 토, 일을 영업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여쭤봤더니 1일 8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70%는 와서 게임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0%를 갖고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6%, 레저세 라고 해서 10% 그리고 이익금이 12%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금의. 그러면 이익금 12%를 100%로 봤을 때 거기서 체육진흥기금으로 40%를 납부하고 기타 공익사업에 2.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17.5% 청소년육성기금으로 30% 그래서 지금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10%를 지방재정에 지원해 준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2001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이 저희 구에 들어왔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셨으면 돈이 얼마 들어오겠다는 정확한 계산이야 연말에 가야 알겠지만 대략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금액을 밝히고 나서 여기에 적혀 있어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충분하게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조례안에 넣기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8억 이상 예측하는데 그 금액 예측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올림픽기념공단에서 총 결산해서 2002년도 결산해서 금년도 2003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승위원   건물주인이 체육계 이사 아닙니까? 옛날의 건물주인이,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옛날의 크로바 예식장 자리인데 체육계 인사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체육기금은 원래 상부에서 명시해서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규정에 보면 체육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1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펜싱 뭐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것은 없고 일반적인 체육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2조를 보면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타구의 조례를 조사해봤더니 ‘일부’라는 말이 빠져있고 ‘수익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사업 수익금의 10%를 배분해 주게 돼 있는데 10% 전액을 이 기금에 예치를 안 시키고 ‘일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사용할 용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로 보면 현재 7개 구청이 경륜사업장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수익금이 제반 각 단체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례를 다 만들었고 우리구가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의 사례도 보고했는데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왜 일부를 넣었느냐 물으셨는데 수익금 하면 전체 100%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8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8억 이상 수익금으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 좀 많지 않느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다가 어차피 기금은 연말에 기금 출연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을 봐서 우리가 예산 기금으로 빼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를 자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지만 ‘일부’라는 자구를 삽입시킨 것은 전액을 기금에 예치를 안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어떤데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일부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단 기금이 들어오면 우리 전체 예산으로 포함이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기금이 내년에 얼마나 필요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출연금으로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서 별도로 기금은 그때 빼냅니다. 그래서 일부에 남은 돈을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왔는데 4억을 기금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줬다면 4억은 그냥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일반회계에 잡혀있으면 다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써야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서 구 전반적인 일반회계와 똑같이 돈이 집행됩니다. 경륜수익금이라고 해서 돈 8억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윤갑수   경륜수익금 본래의 목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 이런 쪽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체육기금으로 전액 입금시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다른 여지로 쓸 수가 없지요. 일반회계로 예산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때 쓸 때는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똑같이 써야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뭐 골목 포장도 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돈은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갈 수 도 있고,
○위원장 윤갑수   본래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데 혹시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진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기금 자체가 체육진흥 등을 위해서 쓰라고 왔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체육기금을 100% 다 하면 체육 관계인이나 담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100%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일부’ 문구를 넣었는데 사실 ‘일부’ 문구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용도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체육 관련해서 안 써도 관련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권장 문구이고 체육진흥에 쓰도록 10%를 주는데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체육진흥에 써라,
나주형위원   저희 형편에 맞게 8억이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든지 2억을 한다든지 저희 형편에 맞도록 직접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그냥 써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주형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 윤갑수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금의 전액을 예치시켜 놓으면 기금 목적 외로는 사용을 못하는데 연간 8억 이상씩의 수익금이 예상되는데 우리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전액을 다 체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우리구 예산규모나 재정형편으로 봐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박래승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입니다. 자구 수정하자는 ‘일부’라는 뜻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뺐을 때와 전부를 넣었을 때와 자구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다시,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를 빼버리면 들어오는 금액 100%를 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일부’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100%를 넣을 수 있는데 ‘일부’를 넣을 경우에는 100%를 못 넣고 말 그대로 ‘일부’를 체육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썼는데 조성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 일부가 있든 기금 일부를 빼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안을 잡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 우리가 편성할 때 전부를 편성할 수는 없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박래승위원   전부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자구 수정할 수밖에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와 수익금 일부를 뺀 의미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안 드려도 이해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금의 일부를 만일에 뺐을 경우에 사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은 재정여건에 사실 1년에 체육단체 각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2억 5,0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수익금 전액을 예를 들어서 8억이나 10억 해서 전액을 여기에 들여왔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기금 목적에 꼭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2억 5,0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이 운영 면에서 융통성이 좀 어떻게 보면 막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재정기금에 세이브(save)해서 운영하고 일부는 일반 취약한 재정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래승위원   뺄 수 없어요. 법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만일에 이것을 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시설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임중해위원   다시 우리 위원님들 확인합시다. ‘일부’라는 용어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륜장 수익금이 사실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원칙 법 해석으로 보면 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써야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성북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봐서는 전액을 그쪽으로 쓰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데로 사업성으로 활용해서 쓰자는 취지에서 ‘일부’를 넣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에서 각종 학교에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써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나중에 원칙에 벗어나서 쓴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수익금의 10%가 우리 구에 배분이 되는데 기금의 얼마를 기금으로 예치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얼마를 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임중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체육기금으로서 이 경륜장이 없을 때 일반지역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업성으로 돌려도 이것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이것은 자구수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빼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어차피 뜻은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공보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으로 봐서는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거의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보류된 동안에 상황이 변경됐던 점이나 타 구의 진행사항 등 특히 본 안건 심사를 앞두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지난 해 9월 27일날 제114회 정례회의 때 심사가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의 경위와 주요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6월 19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률과 영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사장 추천 위원을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7명의 구성을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자 2명, 구청장이 선임하는 자 2명, 공단이사회가 선임하는 자 2명, 그리고 공단감사가 들어가서 7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규의 법이 개정된 내용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즉 선임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었고, 다만 여기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도 못 들어가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의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영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에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에는 그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전문가라든가, 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등 이렇게 자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다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보추천위원은 종전에는 이사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이사장이 결정이 안 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이사장을 추천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내용은 영과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사장은 임기가 지난 1월 24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지금 공석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공개 채용을 해서 공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공단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단운영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유보된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안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적시에 통과되고 또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제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발전적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설명하셨다시피 선임하고 추천하는데 언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주요 골자 변경안에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난을 보시면 ‘선임하는 자’, ‘추천하는 자’, 그 말뜻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는 사람이 자기 내부의 직원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 선임이고, 그 다음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포함해서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통 의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서 의미하는 선임과 추천은 외부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법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원래가 공단이사장은 외부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공단이사장은 물론 그렇지만 이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외부에서 추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마지막에 결정사항에 있어서 추천만 하고 구청장이 선임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끝까지 구청장이 선임할 때 만약에 선임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령하는 때까지 존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천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후보인데 구청장이 다른 후보를 임명했다고 할 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법 내용으로 봐서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만일에 구청장이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간 조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4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하고 현행 조례하고 불일치 불부합되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단을 상당히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시 보류가 된다든가 부결이 된다든가, 또는 상위법령하고 상충이 되게 수정해서 통과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단이사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단독으로 이사장을 추천 진행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의회에서 순리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다시 이사장을 선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싶지,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지금처럼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이번 이사장 선임하고 관련해서 조례의 개정문제와 접해서 과거의 정관에는 이사장 임기만료 60일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사회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삭제를 시켰는데요, 60일의 규정을 삭제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게 공단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2월 19일날,
○위원장 윤갑수   아니, 공단정관에 그렇게 나와있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공단조례도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언제 개정했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월 18일날 5차 개정할 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난 번 저한테 구두로 답변하기는 약 50여일 남겨놓고 삭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정관이 7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7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정관은 공단을 운영하는 기본방침 같은 것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정관을 7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에 보면 시행령하고 현행 조례하고 반할 경우에는 원칙은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입법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의회의 조례개정 이후에 모든 선임도 하고 정관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자료가 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정관을 검토해 봤더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개정을 요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서 이미 시행령에 맞춰서 정관개정을 다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8조에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자격요건 또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을 배제하는 요건, 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령에 있었던 것이고 60일 규정은 기존 정관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령에 맞춰서 앞서서 정관을 다 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하면 우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다 승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를 전부 속된 말로 바지로 보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공기업법이 3월 달에 다음에 시행령이 6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개정조례를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또 무난히 조례를 통과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동시에 같이 공단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입법기능을 무시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관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경영기획과로 보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정관개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승인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다음에 우리는 조례가 당연히 개정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왜냐 상위법에서 정해졌고 그것을 저 자신도 결재하면서 ‘이것은 우리 성북구처럼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의회에서 많은 애착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구의 도시관리공단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더군다나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이 아니냐, 참 잘했구나’ 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 생각이 조금 모자라기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뒤늦게나마 반성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추천위원의 구성 60일 문제를 9월달에 정관개정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12월말 경에 개정한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온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2002년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될 경우에는 상위법인 시행령을 존중하되 자치입법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이 됐든 12월 달이 됐던 정관을 앞서 개정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밖에는 안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 행자부에서 시에서 행자부로 질의해서 저희가 질의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해당 조례 조문은 효력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정관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결코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위원회 위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리라 믿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이 건 60일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황광연 이사장 체제에 대해서 우리 현 구청장께서 그대로 유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공단 중에서 2위를 할 정도로 평가 자체를 잘 받았고 또 구의회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황광연이사장 정도면 경영능력도 있고 열심히 잘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임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구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임을 하더라도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유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안 했다고 보고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정지를 시켜야겠다 해서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60일 조항이 걸리니까 정관을 고쳐서 삭제한 것으로 그런 유추가 저는 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비상임 이사회 추천으로 인해서 행정기획위원장인 저를 배제시키고 직접적으로 의장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하게 의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충돌도 일어났고 국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 라인을 통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이런 행위가 연임적으로 가다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은 서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위원장님께서 차제에 말씀하셔서 해명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상임 이사회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제끼고 의 장님과 소통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굉장히 방만하게 소위 말해서 정관개정도 지금 3년밖에 안됐는데 7차에 걸쳐서 개정했고 일반회사 같으면 1년에 한번 총회때 정관개정을 할까말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7차에 걸쳐서 정관을 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관개정도 현실에 앞서서 조례하고 상충되게 개정한 내용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인원이나 직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승인만 하면 몇 백 명이고 일시에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 구에서 마치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공단의 인원을 연간 베이스로 미리 차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연간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간은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상의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정관변경 문제도 부칙에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단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정관이라든가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법을 존중해주시고 만약에 법의 규정없이 여기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구 조례나 구 방침이나 위원회의 방침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관문제는 아마 구체적인 법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한 뒤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관내용의 기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겠지만 정관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한다면 상위법령하고 전혀 상충 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칙조항에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에 의회의 방침상으로 해서 협조 요청했을 때 기꺼이 응해주실 용의가 있다면 굳이 정관까지는 삽입하지 않더라도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협조하실 용의가 충분히 있다면 정관에 굳이 조항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오히려 구청장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의해서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상위법과 저촉이 될 것 같고 다만 의회에서 이런 정관개정 내용을 건의해 주시면 반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너무 방대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7차에 걸쳐서 정관개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7차에 걸쳐서 개정된 것을 알고서 8시40분쯤 전화해서 7차에 걸친 차수별로 해서 개정 주요내용하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말로 무계획하게 체계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개선할 대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내에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공단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경영기획과 또는 전체 구청에서 간섭이랄까 규제랄까 거의 통제를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구의 도시관리공단이 타구의 시범적인 모범적인 공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즉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다 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성에 앞서 공익성이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자유롭게 경영을 하도록 제지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공단이 처음 창설될 때 48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거의 200명의 직원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사장도 직무대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로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면 저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지금 공단을 책망했습니다만 경영기획과나 행정관리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을 개정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경영기획과에도 몇 차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됐는데 승인해줬다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경영기획과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기획과에도 정말 잘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시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너무 질의를 했나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두 가지 의회 기능으로서의 의회 정관변경 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결론은 규정에 크게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현행법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정관을 지금 공단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구청장의 승인절차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마 시행령이나 어디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미 정해져있는 사항을,
임중해위원   어제 그와 관계된 내용을 공단상임이사한테 통보나 의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어제 여기서 그 이야기를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까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까? 조례에 관한 것이라든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정관변경 또는 인원증원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공단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장부차 이사하고는 구두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장이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후임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런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충분히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동의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도시관리공단의 모체가 성북구청입니다. 맞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임중해위원   성북구청이면 성북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성북구민들의 재산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이것을 잘하도록 격려도 하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약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자산관리운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역지사지로 불행한 것은 쭉 의회생활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반대로 구의원들 입장을 생각하고, 구의원들도 반대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부서의 입장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더 방만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제동장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참여정부라고 했는데 우리도 참여행정,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관리운영체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관리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는 아직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정관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결국에는 될 것이다’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한번 더 두드려서 상대입장을 배려해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서로가 존중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본인들 부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의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구의원들도 앞으로 제 자신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상위법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야기인데, 정관도 아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인원을 늘릴 것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인원을 못 늘리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승인 하에 의논 하에 해서 그런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잘못 생각하면 구의원들이 너무 깊이 알려고 한다, 너무 깊은 데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도 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조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와 구청이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새로 이사장이 추천되면 제가 정식으로 이사장님하고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3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회와 협의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법 테두리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을 전제 하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을 가정 하에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미리 짐작을 하셔서 개정될 것이라고 해서 가정 하에 먼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가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에 더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지방공단의 조례를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정관은 그 조례개정과 꼭 연계시킬 필요 없이 정관은 구청장의 인가로 이사회의 의결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오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와서 인가를 한 것이지, 그것이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나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파악하시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정관변경을 신임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방금 전에 임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운영관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관리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 이사장이 취임을 하시면 공단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넓어질수록,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관리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중요한 사항은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구민들도 참여해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행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할 때에 관료적인 사항 속에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행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임중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같이 참여해서 알 권리를 행사하고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더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법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단 발족은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또 공단을 운영하는 기본 바이블인 조례는 의회의 승인으로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가장 중요한 사항,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의회의 승인 없이 또는 좀더 강도를 낮추어서 의회와 협의조차 없이 구청장 일방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또는 승인까지는 곤란할지라도 적어도 중요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책하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힘들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과정이 조금 불미스럽고 모양새가 좋지 못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정말로 우리 구청장께서 외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인 ‘투명한 성북’ 아까 복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이사장을 선임하면 그 동안에 과정상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일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 후보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전임공단이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난 황광연 이사장보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적어도 우수한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시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는데 그 두 분 중에서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재추천 요구를 하고 재모집 공고를 해서라도 반드시 유능한 이사장을 선임해서 우리 의회와 이 문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