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2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청취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업무청취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청취(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구정업무청취(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2일 저희 여식의 결혼식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정부가 힘차게 깃발을 내디뎠고 봄은 신년계획을 구상하기에 좋은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올 한해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알차게 계획하시어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청취(재무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재무국소관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지난 해 정기회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어 그 동안 위원회설치 관련규정 등에 따라 참여하시지 않으셨으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관련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구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개 위원회 모두에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재무국 간부 및 전직원은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자치구 세입목표달성 및 구민 민원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과 충고를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등에서 땅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네 민원관계상 접하다 보면 많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방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등등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태초의 서울대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재산매각수입이 발생될텐데 원래 소유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시효취득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구유지가 아닌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땅을 찾아주었을 때 국가나 시에서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들이 땅 찾기 운동을 나서게 된 것이 항상 의회가 개원됐을 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시는 그러한 염려 같은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하고,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기부채납된 도로 중에 소유권이 미필된 것은 없는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다’는 것이 각 실과의 의견입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전 실과를 전부 동원해서 저희들이 우선 대장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차적으로는 일단 대장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미필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효취득기간은 20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효취득을 평온한 상태에서 점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소유권리를 시효취득에 의해서 잃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효취득에 의해 저희들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는 1건도 없었고요, 또 발견되지 않은 시유지 같은 것을 발견해서 신고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에게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유지를 발견해서 재산을 확보했을 때 공무원들한테는 보상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서울시와 재무과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천만원이나 몇 억 되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찾아주었을 때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일단 법규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중앙부처까지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수조사는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연중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1차 조사는 10월말까지로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일단 성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연장 같은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복정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정안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한 자료설명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본연의 목적인 중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부동산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곳은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사항을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동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단속한 사항에 있어서 2002년도 한해에 몇 건이나 그런 단속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야기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소 본연의 임무를 그분들이 다 실시함으로써 우리 수용가들에게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복정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지역이나 성북 일부 지역에서도 중개업자가 중개업 이외의 활동을 하고 중개업을 하면서도 수수료를 초과 수임하는 등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가 사실 종종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매스컴에서나 구에서도 민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의 불법이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봄·가을 정기 2회 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약 930여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해서 총 33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취소 14개 업소를 했고 업무정지도 10개 업소를 했고 과태료 및 형사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개업 분야의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교육이나 제도로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의 탈법행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문을 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과감한 결손처리라고 해서 징수불능자, 무재산,  사망, 주소불명 등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 자체 법규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 법규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 김기석입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무재산, 사망, 주소 불능자에 대해서는 징수불능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면 무재산에 대해서 주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왜냐 하면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다시 재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결손처분하고 나면 다시 재 부과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효는 5년인데 결손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합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시효결손은 안되고 무재산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일 경우 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10년 후에 다시 재산이 생겼으면 10년 후에도 자료가 끝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몇 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5년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10년만 버티면 되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제 얘기는 정확하게 법규상으로 명백한 것인가,
○재무국장 이종순   제가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원래 하는 목적이 재산이 없다든지 돈이 없어서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데 결손처리를 안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머지 생업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징수할 가망도 없는 것을 결손처리를 안하고 두면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징수할 가망도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 하는데 결손처리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효가 지나서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 것은 압류한 재산이 없을 때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것은 결손처리가 안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 시효결손 처리가 되고 시효결손처리 된 것은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결손처리가 끝나는 것이고 다만 시효가 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손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결손하는데 이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불납결손을 처리하는데 불납결손을 처리한 이후에 이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다든지 그 이후에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5년 이내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도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경과되기 때문에 불납결손 자체를 5년 후에 재산이 생겼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은 완전 영구히 결손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시효가 넘어가지 않는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시효기간 5년 이내에 재산이 다시 생겼을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문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제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기존에 공개경쟁입찰 이외에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로서 수의 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순수한 의미의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8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정 또는 기술이나 전문성, 노하우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개경쟁입찰의 비효율성 또 수의계약을 피하면서도 복지부동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건물을 지은 어느 시공자가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배선이나 기타 내용을 알고 있는 원시공자가 할 경우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공개경영입찰로 함으로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분만 뜯어서 살펴볼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하다보면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수의계약의 현황하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수의계약 현황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비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법규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한 결정도 저희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인 발주부서에서 법규에 적정한 계약방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법규에 위반된 계약방법을 선정했을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계약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과거에는 물품 100만원 미만만을 제외한 모든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 건수라 하더라도 공개수의 계약을 했는데 작년부터 11월경에 방법을 개선해서 공사는 500만원, 용역이나 물품은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순수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연고가 있다거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업자가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도 전자입찰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경우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난 번 고건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것인데 가장 계약방법에 제안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물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개를 했던 기본취지는 공무원과 업자간의 결탁에 의한 부조리방지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만 유독 전자공개수익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수를 전부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소규모업체가 참가하는데도 많은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노출이 되어서 지난 연말경에 저희들이 공사는 500만원, 용역물품은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해하겠고요 비리척결도 중요하지만 비리 척결한다는 명분 하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수의계약 쪽으로 앞으로 하고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참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세원 발굴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의 처리방법이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개발에 이익을 충분히 목적에 의 해서 이루었으면서도 명의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뭐라하나 재개발하면 돈이 욕심이 나서 챙기는 것이 가끔 우리 주변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우리 성북구에도 그러한 도로부지 같은 것이 틀림없이 땅주인이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내놨는데 행정에서 어떤 착오가 됐는지 과거에 오래된 것이 정리가 안돼서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정리가 제대로 누군가는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해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요사이 건물의 주변에 보면 아까 윤갑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정리가 된 기부채납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기부채납도 우리 눈에도 주변에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정리가 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우선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운데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솔직히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어떤 필지가 있는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 과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든지 후속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주관과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있느냐고 조사시켜 보면 항상 ‘해당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관과는 둘째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찾아내서 소유권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소관 부서이기 전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구유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 하고 만약에 법으로 정리될 부분 같으면 상급기관에다가 청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적산토지, 적산가옥정리 같은 것이 법적인 제도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재무국 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동네지역이나 성북구 골목에 도로 포장한다거나 도시가스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길도 내놓고 했는데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을 소송해서 돈을 10억씩 받아 가는 예가 우리주변에 비일비재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는 대안책이 우리 세대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땅 찾기 운동’중의 일환도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필지를 확인해보니까 8필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서 저희들이 국유화든지 구유화 시킬 대상토지인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땅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힘만으로도 솔직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전수조사 방법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4m이상 소방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인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상당부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과 하고 협의하여서 4m 이상 전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받아서 일일이 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도로가 후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선 같으면 당연히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장래 구에서 취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다만 건축법에서도 건축제 지정선이라고 해서 도로가 2m밖에 안돼서 주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을 하면서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상에 건축제 지정선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개인사유로 두고서 단지 도로부분만 후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는 도로로 되어 있어도 지적상에 대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도 원래 소유권으로 인정해줍니다. 건축행위를 했어도 즉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유권으로 그냥 인정하고 지목도 대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발생됩니다.
임중해위원   거기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로 하기 위해서 아까 길이 좁아서 2m를 4m로 했는데 2m를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에 따라서 3평도 될 수 있고 5평도 될 수 있고 2평도 될 수 있는데 현재 세금 부과는 안되지요? 도로로 지목이 나와 있는 부분은?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건축제 지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법정지목을 본래 필지인 대지로 두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로써 당연히 과세를 합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건축 위치만 뒤로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해주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제 지정선은 그것은 대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국유지 찾기 하면서 방법중의 하나가 지역경제과 쪽이나 건축과 쪽에 말씀드리면 건축과 쪽에는 보통 기부채납할 경우에 처음에 착공계를 내거나 할 때 그런 것이 다 협의돼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있는 건수도 몇 개 있는데도 주무부서에 얘기하면 ‘그런 사항 없음’ 해서 올라온다면서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부서간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제도들이 훨씬 더 빨리 시행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 쪽에 보면 도시가스 현재 미보급된 지역을 쭉 보면 미보급지역 100%로 가정하면 그 중에 30%는 거의 보면 사유재산 침범이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와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만도 벌써 몇 십년째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땅이고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없음’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니까 그렇게 그런 지목들을 보시면 훨씬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저희들한테 건의해주신 4m 이상 도로를 찾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개설한 사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한 도로는 아니고 물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명확하게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하여튼 아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대부분이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한다고 도로로 나온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형질변경사업들이 70년대나 80년대 이때 굉장히 개발시대에 된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을 할 때 담당자는 준공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준공이 2년이나 3년 오래 가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바뀌는 담당자가 나중에 그것을 철저히 이행을 안해서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 대부분이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안된 것은  근거서류만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근거서류로 해서 소송을 하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문서가 전자 처리되기 때문에 보관이 다 되어 있는데 10년전 문서라든지 20년전 심하게는 30년전 그런 문서들이 사실상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이런 허가문서가 대부분이 보존이 안돼 있습니다. 보존이 되어 있으면 관계서류를 찾아서 소송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증인을 세워서 법원에 결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서 증인을 세워서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이 많고 보통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5년이나 10년 정도면 전부 폐기되고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주민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번에 ‘땅 찾기 운동’할 때 이러한 도로라든지 사실상 기부채납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복정안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택할 때 자기 땅에서 즉 경계선에서 방향에 따라서는 50㎝ 또는 더 인접선에서 후퇴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도로폭을 넓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퇴선에 경계선을 전부 건축한다면 가옥주가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 땅의 소유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자기땅 경계선에 후퇴한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땅도 아니라고 해서 넓혀주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시키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역시 세정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실현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요청해주시고, 다음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 등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국민소득은 아주 감소했고 물가는 많이 상승하고 있는 탓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부동산상승에 대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소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복정안위원님 질문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건축허가 후퇴선을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후퇴선은 사실상 공공용지가 아니고 본인의 대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본인의 토지로서 본인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공공의 후퇴선을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본인인 소유주가 별도로 그것을 지적분할해서 도로로 분할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후퇴선이라고 할 때에도 본인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금부과를 면제해줄 수 없고 다만 도로로 지적분할을 하고 공공이 도로로 쓰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부과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어떤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후퇴선에 자기 땅으로써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다보니까 도로가 넓혀지는 효과가 적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아마 후퇴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공공용지로 내놓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규정은 쌓을 수 없도록 아마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담을 쌓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아마 불법으로 쌓지 않나 싶습니다.
복정안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다음에 신도시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일반물가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길음동 하고 정릉지역에 뉴타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에 따라서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많은 지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 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각종 세금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 길음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7,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용지도 확보해야 되고 도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으로 오르지 않으면,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시가와 다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 시가는 상당히 높은데 시가와 다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 비례해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사는 사람이나 수용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사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길음하고 정릉지역 뉴타운 지역 같은 곳은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토지 가격이 약 5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50% 올릴 수가 없어서 건설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 공시지가를 약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올림으로 해서 물가도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사람은 적정한 가격의 지가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지가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많이 연구하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이쯤에서 질문을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조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여 개인의 지방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2002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유료와 무료가 포함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개정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이 통합됨으로써 거의 자구 수정 수준이어서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3. 구정업무청취(도시관리공단소관)
                             (11시38분)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입니다.
  항상 성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공단을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서 저희 공단의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장부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이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현재로는 이번 달 상반기 중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간이 다소 연장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수한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현재로는 6월 중이면 만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6월 중에 만료가 되면 재입찰을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의사가 없으면 재입찰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의사가 있으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의사가 있으면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몇 년 연장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3년 연장을 해줍니다. 1년을 했기 때문에 연단위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송대식위원   연장할 때 금액을 더 올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연장하게 되면 물론 올립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립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올리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3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6월이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입찰을 해서 서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서로 인수인계하는 기간도 있어야할텐데 아직 계획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 쪽 사업자하고 컨텍이 제대로 안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당초에 계약이 된 것은 60일 전까지 의사를 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주차문화확립에 대한 특수사업계획으로 추진방향에 단독주택 출입문 앞, 주차장 입구 앞, 상점출입구 앞 거주자주차제 시행,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주택가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인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료를 다른 면과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50% D/C 해서 공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물론 신청하시는 분이 하지요. 가옥소유자 내지 세입자들한테 할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8m이상 이면도로라면 야간주차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야간주차, 주간주차 다 해당이 됩니다. 전일도 있고 주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세 가지 종류는 있는데 8m이상이라고 한다면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거기에 전일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사고위험성도 많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양방향을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한 후에 소방차량들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그제그 식으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꼭 양방향으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정에 따라서 달리 구획선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떤 위험요소가 충분히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빈번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한데 8m도로라고 하면 보통 보면 차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 전일 주차하게 되면 물론 주차난 해소는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내지는 사고위험성이 높다는 말씀을 한 마디 하고 다음에 거주자 주차 내지 물론 자기집 앞에 자기가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50% 할인하면서까지 그 집 앞에다 라인을 그려주면 그 집이 세입자라가 되던 누가 되던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가 안좋은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곳에 댄다고 했을 때 마다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거기다 차를 댔을 때 어느 분이든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내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상가, 남의 집 주차장 앞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구획선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획선을 늘리고 싶으시면 정말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큰 도로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각 동마다 학교들이 다 빈 공간으로 놀고 있습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는 학교를 개방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 십대, 수 백대의 차가 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 자체 금액을 받게 되면 구청에서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어떠한 인컴(income)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은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추진해놓고 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하기 전에 이야기해보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지적해주신 학교운동장 활용 건은 그것은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구청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는데 최정숙외 2인하고 원계약서 상에 18억 6,200에 계약할 때 원계약서 상에 시설기부채납과 보수기간 보상과 관련해서 1년 외에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계약서상에.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날짜가 연장되는 것의 계산은 기간에 따라서 월별로 수입도 관계가 됩니다. 월별 수입도 관계가 되고 또 감정 평가한 월별수입과 보수기간을 같이 검토해서 연장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원계약서 전체적인 부분도 좋고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다 필요치 않고 필요한 부분은 시설 기부채납하고 보수기간과 관련해서 기간 연장해 주는 기간이 얼마인지 계약서 상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별도로 드릴까요?
○위원장 윤갑수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 정도는 아시고 나오셔야 하는데 자료를 주시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1년간 계약을 18억 6,200에 했고 2002년 9월, 10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 4억 8,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을 했는데 약 8개월 이상이 되는데 4억 8,000에 계약을 하게 된 서포팅(supporting)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 보수했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 5월 23일부터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습니다만 6월 26일까지 8,996만원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또 기한현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먼저 질문해주신 기간연장 4억 8,000건은 이것을 현대화 공사하고 사실은 오래 됐기 때문에 현대화 공사를 하면서 시설 채납해주는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간 연장의 건은 저희들이 지난 1월 28일까지 보수해서 약 40일 정도 보수해서 바닥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그것에 따른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8억 9,900이 소요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탁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공사비로 우리가 지출한 것입니까 수입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23쪽을 보시면 위탁금액해서 1년간 18억 6,200에 계약했고 다음에 4억 8,000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4억 8,000은 자기들이 보수를 4억 8,000 들여서 하고,
○위원장 윤갑수   표시를 잘못했는데 위탁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금액이라면 우리가 임차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글쎄요,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연장해주면서 4억 8,000받고 또 연장해 주시면서 8억 9,900받은 것으로 이해가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실제로 연장기간이 해준 기간이 얼마이고 계약상의 연장허용 기간이 얼마인지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4억 8,000과 8억  9,900이 구청지출분 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지출분 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4억 8,000은 사업자 지출분이고요 8,900은 저희 공단 지출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죄송합니다. 8,900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부분은 빠져야되는데 붙어있네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 9월 15부터 9월14일까지 1차 계약을 했고 다음에 보수기간을 일정기간 줬을 것이고 1개년간 2차 계약을 다시 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기간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간연장을 1년간 정식으로 한 것이에요 보수기간에 대해서만 연장해준 것이에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이 기간을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다시 계약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해서 이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계약한 것입니다. 수탁기간 표시가 된 것은 다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1년간 계약했는데 다음에 보수공사하고 나서 무상으로 보수기간 영업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기간연장을 해줬고 그리고 연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년도 1년간 계약이 다시 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다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연장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연장계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2001년 9월15일날 최초 계약한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년 계약했으면 2002년 작년 9월 14일인데 지금 6월 26일까지 계약이 기간 연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23쪽을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래서 그 연장되는 부분을 다시 재계약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이 자료로 봐서는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면 2002년 작년 9월14일에 계약이 끝났단 말씀입니다. 연장해서 2003년 금년 6월 26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약 9개월 이상 연장했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기간을 해주고 2차년도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아닙니다. 2차년도 계약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9월15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갑수   최정숙외 2인 사업자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현재까지는 6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무상으로 기간 연장해 준 것이 몇 개월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무상이 아니고 이것은 보수관계로 재해라든지 보수관계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금액을 산정해서 반영해주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보완계약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날 지금으로부터 1월 1일부터 1년간이면 12월 30일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무슨 재해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기간이 생기면 그것을 합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금년 6월 26일까지 최종숙외 2인 사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6월26일까지 할 수 있으면 최초에 18억 6,20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추가로 해서 임차료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9개월 이상을 무상으로 보상기간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원 계약서 상에 보면 4억 8,000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몇 개월 주겠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어떻게 해서 9개월간을 연장해줬는지 알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한다든지 재해로 인한 영업을 못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휴원을 하니까 휴원 기간을 합산해서 연장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 어차피 올라오셔야 되니까 상임이사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직원을 통해서 10시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 증명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첫 계약이 9월 15일날 시작해서 다음 년도 2002년 9월 15일날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을 더 업주 측한테 돌려주고 다음에 장비 고치고 뭐 하는 쪽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부족한 2년을 계약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사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었거나 처음에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어차피 만약에 다음에 어떠한 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한테 주려면 1년 동안 충분한 수익을 빼야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충분한 수익을 뺀  것보다는 그 시간에 대한 마이너스 다음에 그것을 보수해준 것에 대한 돈 그런 것들을 똔똔 하다보면 저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는 수익이 있지만 결국은 등뒤에 가면 깨진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8,000을 들여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기 전에 6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전에 어떠한 터울을 줘서 아니면 비수기나 이런 때에 터울을 완전히 잡아서 완전보수를 해서 그것이 지은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제3자에게 경쟁입찰을 해서 줬을 경우에는 9개월의 손실이 생기지 않고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고 실제로 앞에서도 남고 뒤에서도 남는 그런 사업이 될텐데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의 흑자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흑자가 아닌 적자의 사업이 됩니다. 왜냐 이것에 이자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이자로 인해서 얼마 전에 감사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차기에 이사장님 새로 오시게 되면 이사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계약자 2000년 7월 15일부터 2001년 9월 10일까지 1년 2개월이 좀 안되게 계약기간을 주면서 15억 7,500을 임차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7개월 동안 기간을 더 주면서 8,990만원 약 9,000만원 돈을 우리 구비로 투자해 주면서 7개월간을 더 주고 돈은 겨우 2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기간은 7개월간 더 주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윤갑수   전 사업자하고는 14개월을 계약하면서 15억 7,500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자하고는 1년 9개월 넘게 기간을 주면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설보수 해줬어요. 이것을 빼면 불과 2억을 더 받으면서 7개월 기간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이 부분은 금액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감정가나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프장문제에 대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계약자가 소득이 적다 즉, 말하자면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을 잘못 환산했는지 계약 당시에 금액이 너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에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이행을 못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지 않나 그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자 했느냐 하면 다음에는 좀더 보충해줄 테니 잘 해달라는 사정적인 얘기도 오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7개월 동안에 작은 액수만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손실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찰자들이 계약을 내놓고 손실이 있겠으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벌어진다고 하면 계약서를 왜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등등 문제가 이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나 업자를 봐주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단에 임대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짚어보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을 임대하면서 왜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서 연구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업자와의 관계는 저희들은 업자하고 사실 너무나 많이 싸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자한테 이익을 안주는 쪽으로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려고 사실 업자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문과는 다르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부차 이사장 대행께서는 공단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4개월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4개월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셨군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많이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 소관에 있는 모든 자산이 총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추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관리 공단에 지금 여러 시설이 있지요? 그 자산을 총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번 짚어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아직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전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전연 생각은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아마 장부차 이사장 대행 한 분에게 드리는 본위원의 소견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즉 말하자면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서 업무적인 사항만 대충 파악해서 발표도 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볼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새로운 이사장이 언제 부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송대식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사항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그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 한쪽에는 거주자 주차장 라인을 그려놓고 한 쪽에는 또한 일반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모자라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오고가려면 차량이 막혀서 길이 막혀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다음에 아까 송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상가 앞에다 점포 앞에다가 공간만 있으면 딱 그려 놓으니까 그것은 수익만 목적으로 했다 뿐이지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 무단주차 했다고 즉 말하자면 거주자주차장에 딴 차가 무단 주차했다고 견인해간다는 사항에 있어서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견인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주민의 거주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차가 와서 그쪽에 주차해야겠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말씀 중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견인 당하는 그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개념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아요.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주차장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견인해 가면 견인차만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견인해간 다음에 인터넷에 띄워서 어디로 견인해 갔다는 것을 띄운다고 했지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차가 견인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더 본인이 바로 견인장소를 가서 본인의 차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번호판을 보면 그 차가 누구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소도 있고 성명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댁으로 통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지 견인차가 한번 견인되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찾아다니는데 몇 일 걸리지, 벌금을 물어야지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편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행정을 해놓고 국민들만 골탕먹이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것은 우리주민을 생각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복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임해서 전체적으로 재물조사는 일제히 한번 다시 시켜봤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는 질의는 하지 않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전자도서관에 가 봤지요. 거기 운영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가 봤더니 상당한 기 백억의 투자를 했어요. 시설하는데 있어서. 그래 놓고 지금 보고사항에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평균적인 다중을 평균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시설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는 첫째로 교통상 대중교통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갖고 가야하는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어서 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서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운영위원 때에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다중을 위한 시설과는 거리가 먼 시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 이것은 잘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다중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북카페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북카페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시설은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복정안위원   시설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시설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시설도 우리 공단한테 해줬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시설해놓고 그리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저희 공단 예산 밖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북카페를 보니까 서구식으로 아주 멋지게 꾸며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장님이 잘해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정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주하려던 사람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 설계도면을 받았을 것이며 어떠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중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우리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을 다중을 위한 더 많은 시설을 해서 우리 서민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만, 그리고 관에서는 서민 다중을 위한 행정을 해야만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의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 해놓고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이것은 참 잘된 시설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겠지요. 예산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예산은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안 주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공단시설을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할 때 서민 다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배수지 체육시설에 축구장이 나와있습니다. 잔디 보식을 위하여 2003년 하반기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잔디 보식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금년에 500만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적이 1,280평인데, 면적이 약 4,000평정도 되어야 정규축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이 축구장에 돈을 들여야 될지, 여기에서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국제규격에는 미달입니다.
이태호위원   국제규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280평이라면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약 3,000평 정도라면 적은 대로라도 그대로 할 수가 있지만 1,280평이면 정식게임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축구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면적입니다. 더구나 이게 잔디라면 여기다가 돈을 앞으로 계속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보식하는데 500만원이지요, 관리하는데 관리비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에 잔디 깍는데 돈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잔디를 심어서 금년에 다시 살펴보니까 부분적으로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중단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규격에는 미달되지만 금년에 보식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왜냐 하면 제 규격에서 너무나 미달한데 잔디를 보식해서 500만원이 든다면 1년에 천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면 약 3,000평정도 되니까 작지만 그런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속상한 것이 월곡축구장도 거기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곡축구장도 제대로 된 축구장이 못 됩니다. 돈은 몇 억씩 투자했으면서 1년만 더 투자하고 1년만 더 공사를 했으면 월곡축구장은 성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축구장으로서 제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축구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개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금만 돈을 더 들여서 1년만 공사를 더 했으면 이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요. 이것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성북구에서 운동장이라고 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축구를 할 수 없는 곳에 또 축구장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서 축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부지가 약 1,500평정도 되네요. 이런 것은 외상으로 땅을 사서라도 하고 있으면서 축구장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앞으로 축구장을 제대로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공단에서 저희들 역할은 구청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늘리게 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베드민턴장도 귀중합니다. 농구장도 귀중하고 죠깅트랙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구장으로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런 것으로 다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다 없애고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이태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자료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계약 기준이나 약관 같은 것을 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쌍방협의로 합니다.
임중해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약 26억 정도의 수익을 2003년도에 내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성하고 수익성이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익성 사업은 북악골프장 전체 면적의 약 80~90% 차지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준을 봉사들이 눈감고 만들어놓은 것인지 고무줄 계약인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데 어떻게 9개월 10여일이 된다는 것인지, 물론 천재지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잣대로 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아까 장부차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익을 덜 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이의를 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유라는 관계는 적당한 수입을 내도록 해 주고 이쪽도 수입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앞으로 자료가 오면 알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조건이 고무줄 계약조건이라면 차라리 1년을 12개월로 하면 아예 합법적으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덤으로 붙여서 더 되든 덜 되든 관계없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9개월 며칠씩이나 보태는 것이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리공단 엘리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누가 봐도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직사각형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계약은 조건 자체가 문제라면 총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서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이사께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좋은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임중해 위원님 말씀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내지는 부탁드리는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획일적인 답변성을 탈피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당연하게 위원은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발전 있는 공단이 운영이 되지, 지금 아까 복정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은 엄청난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같으면 이것은 무궁무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골프장의 매입관계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1년 계약해서 약 10개월 가까운 날짜를 덤으로 붙여준다면 18억 아니라 28억원을 받으면 뭘 합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송대식 위원 말대로 뒤로는 마이너스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의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 가정에 월세임대를 할 때 물이 찼다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누가 봐도 공감대가 가는 그런 계약방법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홍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0쪽에 보면 성북정보도서관, 복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기본방침에 있어서 적자규모의 최소화, 이러한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적자규모의 최소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연간 총 적자가 얼마이며, 또 8개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는 연간 적자가 얼마이며, 또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는 흑자가 얼마인가,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효율적인 인력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4, 5, 6, 7, 8급, 또 다른 5명,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지금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어느 부서이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느 부서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적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사업장별로 말씀하셨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사업장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2페이지로 대체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2페이지에 사업장별로 나와있고요, 또 비효율적인 인력배치의 기준은 잘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금년에 직무분석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한번 해서 과연 적정인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보려고 직무분석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인력사항인데요, 지금 인원 증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재만 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도시관리공단 조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연구를 해오시되,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처럼 연간 인원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239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정원이 239명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래서 적어도 금년 내에는 239명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인원현황에 대해서 조례에 집어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공단 운영방향의 전체적인 핵심이 정관에 들어있는데 정관개정도 구청장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개정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오시고 지금 당장 답변하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익사업 중에서 약 11억 정도 결손을 내고 있는 중요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여성회관, 구민회관, 체육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이렇게 4개 부서가 약 11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8억 3,300만원을 정보도서관에서 결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사용료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구 사업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서울시의 시비보조를 요청한다는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서 지출부분을 보면 경비가 작년도에 3억 8,400만원인데 금년 목표가 6억 4,3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이 모든 시설이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 같은 것은 거의 발생이 안될텐데,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경비를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늘리자고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먼저 말씀하신 채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정원이 239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원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정원만큼 채우겠다2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6명 포함해서 190명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39명을 금년 내에 채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금년 내에 239명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금년 내에도 물론이고 내년에라도 정관 상으로 봐서는 구청장 승인만 받으면 3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하고 정원문제는 조례상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 승인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적자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타 도서관하고도 비교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타 도서관하고 비교를 한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한 것을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더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금년 지출경비가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작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이 3월 19일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편성보다 약 3개월 정도가 짧기 때문에 증액된 경비는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꼭 그런 부분의 차이만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4개월 같으면 약 25% 하면 약 1억 미만인데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모든 시설이 최첨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전체가 3개월 동안의 운영비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윤만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때 부임한지 4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나름대로 파악을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업무보고를 만든 것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업무파악을 하나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아까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 물어보니까 ‘업자에게 이득을 안 준다’, 업자도 이득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협의해 보겠다’, 이미 업무보고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질문만 하면 ‘이것은 협의해 보겠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개월 동안에 아직 이사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북의 도시관리공단을 4개월에 업무파악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업무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 곳곳에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위탁했던 상황을 보니까 거의 최고 수준이 1년간에 15개월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12개월 되는 곳도 있고 13개월, 14개월, 15개월인데, 비단 최정숙 외 2인이 9월 15일부터 2002년 9월 14일까지 끝나야 되는데도 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말씀하신대로 몇 년도 몇 월 몇 일까지 이번 6월 26일까지 해서 9개월 11일이라는 것 자체가 바닥 및 보수망 등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4억 890만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억 6,200만원을 가지고 21개월 11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업자에게 이익을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총 26억에서 벌써 18억 6,000만원 정도가 빠져버리면 올해 이득은 10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그 안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찌됐든 올해 6월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득에 계산이 안되어 있다면 안되는 거지요. 그것을 감안했어야지요. 감안해서 수익보고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하나 꼬집지 않고, 전체적으로 업무현황보고가 잘되어 있습니다. 종이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내용 면에서 분명히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애매하면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업무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개운산 스포츠센터 앞에 시각장애인 보도 만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송대식위원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듣기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도가 깔리는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출입구 쪽에 경사도 등을 검토해서 설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현재는 검토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싸우고 싸워서 결국은 금액을 확보해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시 또 그 계획이 보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깔렸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입구가 좁고 대형버스들이 와서 돌고 하는데 그런 협의가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 가서 확실히 상의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힘든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리자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해나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보시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금 보면 1번에서 10번 단위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뀐 조례가. 1번이 10번에도 댈 수 있고 10번이 1번에도 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가정을 잡아보자고요. 1번인 사람이 주차하러 들어왔더니 외부인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빈곳을 보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러면 10번에다 내 차를 갖다 댔어요. 10번이 와서 대려고 봤더니 10번에 누구 차가 들어와 있어요. 댈 데가 한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10번인 사람은 1번에서 10번까지 다 찾아봐야 돼요. 혹시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이 있나. 그리고 신고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기구획선이 하나 딱 있으면 자기구획선만 확인해서 안돼 있으면 지금 말한 대로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제재가 들어가든지 전화를 해서 빼라고 할텐데 거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가 다 일일이 확인해봐야 되고 그 안에 불법주차가 두 대 되어 있으면 두 대 전화해서 ‘견인해 가십시오 내지는 차 빼주십시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더 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면 더하고.
  그런데 이런 발상을 하셔서 결국은 저도 한번 대봤어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고 있길래 10번에다 댔더니 10번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주셔야지 남의 자리에 대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룰(rule)이 바뀌었는데요’ 했더니 ‘그런 개떡같은 룰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것은 사실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거예요. 밤에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는데 내 자리에 누가 대고 있다는 것은 물론 룰(rule)이 바뀌었다는 자체도 정확하게 홍보도 안됐지만 물론 문구를 하나 온 것을 봤어요. 홍보한다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타당치도 않은 얘기고 만약에 그 문구를 봤다하더라도 행정 자체는 졸속이었지 않았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동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근주변에 보면 제가 종로구에 가깝게 사는데 종로구에 가보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에도 굉장히 거기에도 지하2층,  지상1층에 차량이 100여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월간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큰 환승 주차장 말고 각 동에 그런 것 100여 평씩 한 200평정도만 사도 충분히 차량 100여대를 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아까 북악골프장이 일전에 사업 얘기 자꾸 하다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치사업을 돌리고 싶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치사업으로 돌리고 운영해보고 싶다 그런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먼저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각계과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공단 자체가 위탁을 받아서 뭐 시설이고 건물이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악골프장에 대한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치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다시 재 계약하기는 6월말 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60일전까지 쌍방간의 의사교환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현재까지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탁을 해도 위탁을 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60일전이라고 하면 6월의 60일 전이면 4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2월말이거든요. 딱 한달 남았는데 한달 안에 어떤 생각이 적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단도 적립되어야 하고 그 사람도 적립이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생각이 적립이 됐다, 우리가 자체직영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쪽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한달 안에 그분한테 표명할 수 있도록 데쉬(dash)가 들어가 줘야지 지금 이사장님 대행하시는 분이 ‘마음은 있지만 아직 우리 쪽에 적립이 안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그쪽에서 하자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계약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한달 안에만 한번 두고 보고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잡히지 않으셨다는 얘기로 제가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번에서 10번 주차문제에 대해서 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10개 구역씩은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획별로 5개면 5개, 3개면 3개 해서 가까운데 있는데만 구획을 조정했지 10개 이상 되는 곳은 구획조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민원은 많지 않지만 그런 민원이 만일 생긴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이 정리될 수 있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쪽에만 10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쭉 라인으로 10개가 붙어있어서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렇지 않은 부분인 카드가 있는 곳은 편리하게 먼데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10군데씩 되어 있는 곳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희구역은 10개입니다. 저희 구역만이 아니고 그렇게 쭉 붙어있는 라인들이라면 다 저희와 같은 10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획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운산 시각장애인 보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하시니까 장부차 이사장께서는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재검토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당초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면서부터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당초질의는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작년 예산편성 할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우리 장부차이사장께서는 역시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16일날 일요일날입니다. 구청장하고 16일날 개운산까지 걷기 대회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청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등등 각 국장님들이 오시고 여러 관계 과장들이 오시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도 보통 구두가 아니고 가보셨던 분이 계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거창하게 차트로 만들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 16일날 입니다. 당초 우리 추경예산에 2억이 책정됐었는데 8,7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성북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상금을 그때 8,700만원을 받았답니다. 합해서 2억 8,700만원으로 공사비가 확정되어서 공사시행을 곧 하겠노라 하는 차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성북 구민이 참석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고 또 본위원은 동선2동 출신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동선2동에 많이 거주해 계시지요. 본위원이 입후보할 때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잘 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노력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북구도시관리 공단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민원인이 많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도를 개선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북악골프연습장 계약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업무계획을 듣고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과장 박경호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2과장 박성옥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