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TV 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이순·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이미성·정형진의원 발의)
3. TV 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 의원 발의)(재상정)
(10시10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TV 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원시설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원시설업은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으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없어 이번에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유원시설업이 실제 등록되어 있는 곳은 2008년 10월 기준해서 10개소이고 25개 자치구 중 유원시설업 징수조례를 제정한 곳은 12개 구입니다.
유원시설 징수조례의 종류는 종합, 일반, 기타 유원시설업 3종류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에 6만원, 종합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3만원,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에 3만원, 일반유원시설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1만 5,000원,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에 3만원, 기타유원시설 변경신고에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안 제6조제1항제2호부터 8호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증명을 나열한 조항에 해당법령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인용되고 있는 법령명이 변경되거나 전도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등 정비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법령명에 낫표하기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조례에 유원시설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원시설업 등록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이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궁 같은 것, 그다음에 뭘 던져서 안에 집어넣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허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대부분 동일하게 책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타구 수수료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수료 금액을 보시면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는 각 구가 거의 동일하게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원시설의 변경허가도 각 구가 거의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유원시설의 허가도 대개 3만원에서 6만원인데 3만원인 경우에는 거의 강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만원이 좋겠다 생각했고, 이것을 하다보면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변경하더라도 처음이니까 3만원으로 하고, 변경허가도 대개 보면 강북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한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올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종합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송파의 롯데월드 같은 6종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종합유원시설이고 일반유원시설은 유 기구 허가 맡아야 할 것이 하나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에서 5개까지.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검사가 아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석궁이라든지 과녁을 던져서 들어가면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성검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타 유원시설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허가 신고라든지 변경신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되는 허가나 신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발언의사를 위원장한테 확실히 밝히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이순·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이미성·정형진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윤이순의원님을 비롯하여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중 안 제2조 및 안제45조제1항 간사의 역할을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있어 동 회의규칙 간사의 지칭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의 등록에 대한 내용 중 의회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안제45조의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에 제1항의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윤이순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3. TV 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 의원 발의)(재상정)
(11시08분)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169회 제1차 정례회의시 윤만환의원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방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 수정안을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결의안 중 3번 결의내용에서 수신료 “인상에 올인”을 수신료 “인상에만 집착”으로, 난시청지역 해소에 “올인”을 난시청지역의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로 수정하여 “올인”이란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한글 순화에 앞장서도록 하고,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근거규정에 따라 난시청지역의 “주민”을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소지자”로 “감면”을 “면제”로 수정하며, 주제어와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TV수신료고지서”를 “TV수신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윤만환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 및 결의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윤만환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부록]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문화체육과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