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김세운의원)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세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건설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세운의원)
(10시24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6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수의계약에 대한 적절성 측면, 과업내용서 준수 측면, 용역 수행기관의 선정 측면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부터 진행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중한 직무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계약의 원칙인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의 사유, 2인 이상의 견적, 수의계약 내용 공개 등의 제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이 계약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 또는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 절차의 생략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수의계약을 제외하고도 2020년도 기준 용역계약 542건 중 489건, 물품계약 557건 중 540건, 공사계약은 471건 중 351건으로 각 부분에 따른 수의계약의 비중이 용역계약 90%, 물품계약 97%, 공사계약 75%로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의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체 계약의 형태 중 지명경쟁 입찰은 단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는 다수의 사업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하가 많았으며,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각각의 사업을 2천만 원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구간이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있는 경우 등이 목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계약의 형태 자체가 형식과 절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과정 속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한정적 결정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성과 남용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했던 공무원의 노력이 훼손되고 잠재적 부조리의 가능성 증대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행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함께 집행부의 심도 있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 개청 70주년,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더욱 의미있게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30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정 결산검사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노원정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1,388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318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75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5.6%로 전년 대비 1.14%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약 13.9%,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3.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은 약 12.8%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세입결산 기준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4.63%로, 전년도에 비해 의존재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성북구의 재정자주도는 37.16%이며, 2019년 46.81%에 비해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00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818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932억 6,200만원 증액된 1조 1,38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34.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6.7%에 해당하는 9,872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8억 6,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70.5%로 불납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자 대부분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부당이득금, 진료비 정산액 등으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와 분할납부 독려 등으로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7억 3,200만원 중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 신설된 특별회계로 시도 보조금, 공공기여금,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실시 등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8,900만원 중 전문직 인건비,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 결정액 406억 6,100만원 중 315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4% 포인트 증가된 77.5%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2%에 해당하는 122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3%에 해당하는 84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대비 6.5%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주차장건설사업 등이 세입자 주거이전 지연, 상이한 현장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노인복지증진 등 97개 사업에 688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는 경로당 시설관리 등 44개 사업에 211억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34건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추계, 사업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정된 시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25건에 13억 9,700만원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른 적절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체는 67건에 76억 8,900만원으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7,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9억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들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15억 6,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6억 6,8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기금결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노원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노원정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41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6월 3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호건의원님, 정기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5분)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세 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세 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섭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