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근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요청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소개를 전혀 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다 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국장님 혼자서 답변 다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과장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광남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117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 지역사회 투자사업 현황과 복지협의체 운영현황,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현황, 그다음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현황과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운영지원 현황, 그다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현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생활보장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현황, 생계, 주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운영지원 현황, 다음에 효율적 복지조사지원 현황.
  다음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활성화 사업현황, 경로당 식당 운영현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현황, 관내 사망자 수에 대해서 주세요. 구립 실버복지센터 운영 관내 거 전부 다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현황.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관내 어린이집 운영, 지역별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및 교사 인원현황, 그다음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지원 현황,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현황,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특성화 사업현황, 성북 아동청소년센터 운영현황.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운영현황, 박스파크 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공사비 및 공사업체현황, 살아있는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에 대하여 문화재보수 이태준 가옥과 한규설 가옥 보수내역, 그다음에 공단 위탁체육시설물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가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지원인원과 지원횟수, 그다음에 활동내용, 불용내역 등을 국시비 나눠서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의 인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21년 것만 나왔잖아요. 19년, 20년도의 부서성과를 이 표와 같이 한눈에 제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보니까 예산의 변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신규개소 장소 및 예산액하고 결산액에 따라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에서 통계목에 보니까 행복한 보육교사 되기 힐링 연수지원이 있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부집행내역, 만약에 연수를 갔다면 장소와 일시, 인원들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보여요. 그것에 관한 예산이 왜 그렇게 미발생이 됐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문화 행사개최에 통계목별 보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집행내역과 세부사업설명서까지 해서 자세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6페이지 보면 2020년 문화재 지역주민 공감정책사업이 있고, 생활합창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세부사업설명을 넣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집행내역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하잖아요.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예산은 어떻게 썼으며 그리고 이용처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해서, 문화체육과에 박스파크 운영계획서, 완공 다 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직장운동부 검도팀 집행 폼에서 지출결의서 그거 주시기가 어렵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뽑고 있고요. 워낙 가짓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담당자가 뽑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최대한으로 빨리 뽑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오전 중에는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이들 급식 카드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꿈나무카드.
이인순위원   그 카드 모양을 사진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 있죠.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청소년 관련한 센터는,  
이인순위원   그것은 교육지원과로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도 정원만 준수해야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대기자 명단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기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키움센터가 일반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죠? 두 가지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융합형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몇 호점까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10호점까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키움센터 10호점까지 개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개관은 지금 5개소 개관해서 운영 중이고 5개소는 하반기에 9월 정도까지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키움센터 일반형하고 융합형 지금 현재 정원하고는 현원하고 파악해 주시고, 채용공고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채용공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위탁법인에서 채용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법인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이인순위원  센터장을 채용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심사를 하는데 법인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법인체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겠어요? 채용공고하고 센터장 이력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센터장 이력이요?
이인순위원   네, 이력이랑 같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대기자 대기할 수 있나요? 지금 어린이처럼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대기명단 올라가 있다던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기명단 물론 있는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대기하고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파악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도 국공립, 민간, 가정 따로 따로 해서 정원, 현원, 대기자까지 해 주세요. 이것은 행감 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34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양성평등 확대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세부집행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등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 다 같이 여쭈어보겠는데요. 세외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있잖아요.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훨씬 많은 징수결정액이 잡혀있는데 그게 어떤 예산액인지, 어떤 수입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정책과장이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2019년도에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을 교부하고 반납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4,000 정도를 반납을 예상했는데 2020년도에 예상치 않은 금액이 더 많아서 6억 8,700을 반납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북푸드마켓 임차보증금을 20년도에 반환해서 그게 한 3억 1,500만원 되고요. 정릉복지관에 19년도에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상해 주고 재해복구공제비를 받아서 또 반납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정릉복지관에 버스를 폐차시켰는데 폐차한 셔틀버스 정산잔액이 발생해서 총 3억 정도가 저희가 수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평소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기존안 3억 4,000 정도라고 늘 평균적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우리가 예산 반납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딱 정해 놨는데 정해져있지 않은 기타수입이 늘어난 거죠, 반납금액이.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따가 생활보장과 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 건수가 지금 210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달성률이 88%밖에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시 한번, 몇 페이지?
정혜영위원   117페이지 성과지표에 통합사례관리 건수에 대해서 달성률이 88% 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통합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가 무기직 계약직이 있어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동별로 해서 사례관리대상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서 들어와서 사례관리한 건수가 210건 중에서 185건 해서 88%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례관리를 하시는 인원이 다섯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섯 분께서 동에서 관리하는 사례 건수들을 맡아서 한다고 예상을 목표로 210건을 잡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에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건은 동 중심사례관리로 하고 복합적이고 문제가 여러 건 있는 것은 전문사례관리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만큼  단순한 것은 동에서 처리를 해 주고 무겁고 복합적인 것은 구에 의뢰가 왔는데 의뢰 건이 그만큼 조금 적었다는 얘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목표치하고 실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이 아니라 19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9년도가 210건에 185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이것부터 실적이 낮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19년도 사례건수고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210건에 185건이고요. 2019년도는 200건에 190건 거의 94% 달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부분 보면 얼추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전년도 대비 목표를 약간씩 상향을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까 목표대비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정혜영위원   통합사례관리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구민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실적률이 적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죠.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힘든 가정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는 데 사실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가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찾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이 달성률이 19년도보다 20년도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명심해서 21년도에 달성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이인순위원   보충해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보통 수급권자들이 받나요?  클라이언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수급권자들도 많이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되지 않는 틈새계층 그런 층도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우리가 상담하다보니까 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적부조 수급을 의뢰하면서 사례관리까지 의뢰하는 대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례관리를 계약으로 보통 하잖아요. 몇 개월이라든가 관리할 때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끝나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포기를 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상 더 전문가를 요청할 때 인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100%, 200% 달성할 수 있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복합문제가 있는 분은 통상 3개월 단위로 사례를 하는데 최장 1년 넘어가는 사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복합적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클라이언트는 꼭 수급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같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18페이지 맨 위 상단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0% 지출이 됐네요. 대충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우리가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10월에 3층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11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3층에 기존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인테리어비가 절약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절약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설치비가 기존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운영비는 3개월 치 운영비였었는데 11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2개월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약간 감소가, 비용을 더 못 쓴 거죠.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시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서 보조금 반납액이 1,416만 7,320원 남은 거잖아요. 그 남은 이유가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운영을 2개월간 못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설비 절감이니까요. 원래 여기가 취업상담센터였었어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테리어하고 물품구입,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한 1,1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운영비 잔액이 한 238만원 정도 남아서 총 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도 우리가 통합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비는 작년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전액 시비인 거 지금 봤고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상담사가 두 분 있습니다. 교대로 상담사 근무하고,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한 분씩 거기 내려가 있고, 또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서 한 분씩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격일 근무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상담사는 격일 근무이고요. 사례관리 선생님은 계속 근무하고, 경찰은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기에는 인건비가 지금 시비로 나온 게 3,500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지원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례관리사 분 그리고 상담사 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례관리하시는 분은 계속 상주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사례관리사 분이 계속 상주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사 분은 격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혜영위원   종일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직원은 우리 직원이고요.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뽑아서 내려 보낸 기간제근로자이고요.  
정혜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상담사 분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주 57시간, 이분들이 일반 단순 상담하시는 분들이고요.
정혜영위원   상담사 분이 격일로 하시는 두 분이 기간제이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주 5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정혜영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은 저희 직원분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 직원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 분의 급여는 구에서 나가고, 상담사 분만 시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이거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학대나 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상담하는 건데,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게 상담을 하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게 통합사례관리 선생님입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서 차후로 경찰서에 심한 경우는 신고가 들어가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겠지요. 그것을 주간에는 저희 위통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혹시 가정폭력이 심할 경우라든지 또는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아동학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곪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것을 바깥으로 누설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찾지 않고 그냥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보여주기식밖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상담이 없는 것보다는 상담을 해드리는 센터가 있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3,5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3,500만원의 금액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배의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가정폭력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복지정책과 이렇게 자료가 늦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행정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건데, 자료를 안 주면 행정감사 식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료가 늦어 죄송합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다른 생활보장과에서는 벌써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분 질문하세요.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18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해가지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 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에서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건데,
이인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 3월 말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해서요.
이인순위원   3월, 4월, 5월 세 달?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확히 3월 30일부터 5월 15일.
이인순위원   전년도 3, 4, 5 세 달 동안?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작년에 우리가 재난생활비로 몇 개 있었냐 하면, 서울시 재난생활비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재난생활비가 하나 있었고요. 국가 2차 재난지원금이 하나 있어서, 3개가 재난생계비로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작년 3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고요. 304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한 285억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6,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었냐 하면,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재난생계비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00가구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엄청 많이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1,18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1,180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부적합자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적합자가 약 840가구 정도가 적합이 되어서 그 사업비 잔액하고 약간의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상을 700가구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840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 1,100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1,100가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한 840가구 정도가 적합이 되어서 나머지 부적합자에 대한 예산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대상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재난긴급생활비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7만명이었다. 그런데 봤더니 10만명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보조금이 더 내려온 거지요. 내려왔는데 결국 따져보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불용돼서 보조금을 반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는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격들, 그런데 그게 처음에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10만명을 받았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지원액도 다르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면,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행정e음에 의뢰가 돼요, 소득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민원도 많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지요. ‘옆집도 받는데 나도 한번 신청해보자,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신청가구가 11만 가구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한 2만 5,000가구 정도가 부적합이 된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고 집행이 된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요, 드린 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3ㆍ4ㆍ5월 정도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3월 말에 받았으니까 1개월 반 정도 신청을 받아와서,
정혜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돈이 지급된 것은 언제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5월부터 6월 말까지 이의신청, 소명신청까지 다 끝난 게 아마 6월 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신청인을 7만명 기준으로 예상을 잡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아,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이 정도다 추계를 잡아서, 저희 구가 인구대비는 7만 가구 정도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많이 신청을 한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7만명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많아서 예상과 기준이 되는 분들의 오차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위원장 최근용   이제 오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봐야지 뭔가 궁금한 게 생기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받아서 하지요. 변경 같은 경우는 자료 하나도 안 왔지요?  
○위원장 최근용   국장님, 자료가 언제쯤 올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0분 이내로 자료 오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10분 내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해요.  
오중균위원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해요. 그래야지 변경 같은 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자료가 안 오면 안 되니까.  
○위원장 최근용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출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3개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이 2개가 있고 국가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국·시·구비매칭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정도 쓸 것 정도로 해서 이게 실제 쓸 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가 8,100만원이 확정내시로 해서 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비차액, 구비 잔액이죠. 구비잔액이 한 3,900이 되고 국·시비 잔액이 8,100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은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신 것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혜택을 받았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는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다 내려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합니다. 하반기 10월부터는 시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만 하고 돈을 안 내려주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혜택 받는 사람들,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혜택은 거의 다 받았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적도 거의 100% 달성이 된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산에는 못 미쳤지만 대비해 보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우리 당초목표가 90명 정도였는데 98명이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꿈그리기 같은 경우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한 400명 정도인데 350명 정도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지원은 210명 정도인데 29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았어요.
정혜영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대면수업이 비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직접 가서 배우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심리상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대면으로 해서 다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우리 성북구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모든 구민들이 형평성 있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모든 혜택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모성장심리를 위한 센터가  10개 정도 되네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이거 기관만 저한테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부모성장을 위한 기관 10개.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 있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료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서비스대상 조건이 되면 그 기관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등록이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부모성장을 위한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상자가 가서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기관만 제 메일로, 다른 위원님도 알고 싶으신지, 저도 그냥 메일로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지원이라고 해서 119쪽 중간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잔액이 남아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119쪽에 국가유공자 복리증진해서 보훈대상자지원에서 금액이 남았어요.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설하고 추석 때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보훈의 달 6월에 보훈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급인원에서 약간의 차이, 전·출입, 사망자가 있어서 그 차액 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망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남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성북구 푸드뱅크마켓 자료를 잠깐 보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배분이 뭐냐 하면 푸드뱅크 1호점, 2호점이 있으면 이분들이 거기에 후원하신 물품을 받은 것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된 복지시설 같은 데에 배분해 주고 또 찾아오시는 분, 마켓 같은 경우 오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2순위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배분해 주는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탁을 받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같은 데에다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1호나 2호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왜 배분이며 기탁이며 2호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 2020년도 4월에 위탁체를 혜명복지재단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1호점은 기존에 계속 있었으니까 수요처가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호점은 위탁체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적응하다보니까 수요처가 기탁물품이 좀 적고요. 아주 많이 적고 또 배분도 적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2호점은 신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1호점은 기존에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1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1호점이 혜명복지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둘 다 혜명복지원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2호점은 위탁자 변경에 따라서 수요처가, 계속하고 있어야 수요처가 많이 발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처가 많이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여기 2020년 5월 1일부터 성북구 푸드뱅크마켓과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을 통합운영,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2021년 4월 7일날 다시 위탁을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2호점이 원래는 5월 1일전까지는 혜명복지원에서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혜명복지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5월 1일부터 통합이 된 거잖아요.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혜명복지원에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푸드뱅크마켓, 원래 푸드뱅크가 있고 마켓이 있습니다. 마켓은 와서 물건을 자기가 골라서 가져가는 거고요. 뱅크는 우리가 빵 같은 것이 있으면 시설이나 기관이나 나누어주는, 직접 갖다 주는 것을 뱅크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작년 4월달에 일광복지재단이 이전에 운영을 하다가 위탁체가 변경이 돼서 3명으로 바뀌었고 올해 또 5월달에,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지금 일광복지재단이 위탁을 여기는 작년이 아니라 2021년 4월 7일부터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전에는 일광이 했다가 혜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일광으로 또 바뀐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헷갈리잖아요. 혜명복지원에서 1, 2호점을 하다가 올해 4월부터 2호점 위탁을 다시 일광복지재단이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혜명에서 1호점, 2호점 다 했고.
정혜영위원   네, 작년에 다 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도 일광에서 1호점, 2호점 맡았는데 1호점은 뱅크하고 마켓 실적이 합친 거고 2호점은 마켓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호점 2호점의 실적차이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위탁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탁도 그렇고 배분도 그렇고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작년에는 혜명복지원에서 2개를 다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4월 7일부터는 일광복지재단에서 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혜명복지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있느냐고 저는 물어봤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두 개가 위탁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시 말씀을 드리면 1호점은 개소된 지가 오래 됐고요. 2호점의 최근에 됐고요.
정혜영위원   개소일이 2012년 5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소일이 1호점은 2008년으로 되어 있고 2호점은 201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에 따라서도 조금 오래 됐고 그리고 1호점은 마켓하고 뱅크 중심으로 해서 수요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구청에 저희 같은 경우도 수요처를 많이 알려주는 데를 1호점에다가 많이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1호점이 실적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2호점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인력의 차이도 있어서 2호점은 월곡동에 장소도 비교적 협소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2호점도 성과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소일 2012,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실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서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푸드뱅크마켓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 푸드뱅크는 길음복지관이 운영을 했었고 푸드마켓은 1호점만 있었어요. 그런데 장위석관 쪽에 수급자가 많은데 그쪽에 푸드마켓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2012년경에 저희가 월곡동에다가 2호점을 내서 푸드뱅크 하나에다가 마켓 2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뱅크와 마켓을 합쳐서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길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푸드뱅크를 1호점마켓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점과 2호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푸드뱅크는 복지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센터에서 큰 규모의 물품지원을 많이 받아서 성북구에 있는 복지시설 59개소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놓고 볼 때 1호점, 2호점이 비슷하게 배분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뱅크는 기관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1호점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났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호점이 위탁업체가 바뀌면 저희가 센터장이 바뀝니다. 센터장은 고용승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센터장의 인맥으로 성북구 외부에서 지원했던 후원업체들이 센터장이 바뀌는 동시에 후원을 종료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변동기에 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정화되어서 아마 올해 실적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이 자료만 보면 누가 봐도 실적이 현저하게 2호점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1호점은 푸드뱅크마켓과 푸드마켓이 한꺼번에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구 관내의 기관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엇비슷하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기재되어 있는 기탁과 배분은 말씀하신 뱅크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센터장이 바뀌고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후원한 업체가 다량 빠졌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은데, 성북에 있지 않은 기부업체가 외부에 있을 경우, 타 구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동안에는 안면 때문에 지원하다가 빠지는데 큰 업체가 빠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1호점이 큰 업체에서 기탁을 받으면 2호점까지도 같이 배분하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새로운 업체도 저희가 발굴을 하겠지만 양쪽 지역에서 받으시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배분이 엇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2호점은 뱅크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뇨, 1호점은 뱅크라는 시스템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된 기부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2호점은 사실은 푸드뱅크의 역할은 없고 마켓의 역할만 있습니다. 주민한테 배분하는 거, 그런데 명칭을 똑같이 푸드뱅크마켓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뱅크랑 마켓을 합치면서 공식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우섭위원   네, 이해하고요. 저는 기탁과 배분이 결국에는 뱅크에 해당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기탁으로 보게 되면 10배 이상이 차이 나고 배분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업체가 바뀌면서 센터장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부나 여러 가지 다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의 결과도 나타난 것이다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줄었을까 했는데, 애초에 뱅크와 관련해서 전문화되어 운영되던 것은 1호점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가 혜명복지원에서 일광복지재단으로 바뀐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우섭위원   바뀌는데 있어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은 혜명이 관악에서도 운영을 하고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데거든요.
김우섭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혜명복지관이 도선사가 모법인이에요. 기부하시는 신도들의 물품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푸드마켓 운영을, 외부 금천구에서 상당히 잘하셔서 저희 거까지 위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기도 신도들이 오시는 것들을 막다 보니까 기부물품이 모금이 안 돼서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게 힘에 부친다고 하셔서 자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이렇게 중간에 바뀌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혜명복지원이 역량이 있는 위탁업체인데 금천하고도 병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해서 못 하겠다고 하고, 대체 업체로 일광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우섭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좀 이해가 되네요. 이야기 듣는 과정에 더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무슨 이유일까?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인력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담인력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전담인력이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두 곳이 있는데 시설장이 겸임을 합니다. 1호점 시설장님이 2호점 시설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3명이 되는 것이고요. 2호점은 2명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 시설장을 뺀 인력은 2명, 2명씩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탁업체는 혜명복지원하고 일광복지재단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광복지재단에서만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일광복지재단에서 1, 2호점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장을 기관장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센터장 한 분이 1, 2호점을 겸임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결국에는 센터장을 제외하면 2명씩 배치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이전에도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던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혜명이 했을 때도 이렇게 2명이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인력으로도 충분한 거였던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혜명복지원하고 계약을 못 한 건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네요. 금천에 더 역량을 쏟겠다는 얘기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금천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일광복지재단도 그만한 역량이 됐으니까 선정이 됐겠지만 좀 소통 잘하셔서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기대가 많고, 이전에 했었던 그런 수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18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여기에 자료가 내려왔는데요. 보셨어요, 자료? 지원현황에서 보니까 작년 20년하고 21년 통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사망자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광남위원   1명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사람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 그러니까 자가격리자 포함 감염된 사람들한테 최대한 14일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생긴 생활비지원비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자가격리자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까지 한 3,00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작년에는 14억 8,000인데 올해는 5월 말 현재 25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격리일이 14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광남위원   거기서 14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접촉이 돼있으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통보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일을 할 수도 있고 14일을 할 수 있는데 최대 기간이 14일간인데 우리가 1인 가구 기준이 20년도에는 45만 4,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지원 제외대상 빼고, 공무원이나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병가를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자가격리자는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자 지원비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할 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장제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접근들을 다 못 하게 하잖아요. 격리시키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가서 할 거예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이광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전부 다 격리시키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생활시설에 격리를 하든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든지 현재 격리자한테는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을 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장제비는,
이광남위원   병원에서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장례비 지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현재 장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격리자한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사망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보건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오중균위원   제가 끼어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애매모호한데 사망자 정도는 파악해야 되고, 지금 사망자의 경우 증명이 안 되면, 의사의 소견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관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절차가 뭐냐 하면,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걸,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이게 업무의 영역이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격리가 되면 소득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망자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사망 장제비는 언제나 어르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복지정책과는 경유하지 않고 어르신과에 와서 어르신과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복지정책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광남 위원님이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생활보장과로 간다든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그 과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하여튼 자료를 어르신과에서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예산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8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심사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2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 퇴장)
   (생활보장과장 및 직원 입장)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거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으로 매년 수입이 예상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거의 세입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았고요. 세입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보조금이 추가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서 저희가 징수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보장비용을 줬는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한테 추가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환수.
정혜영위원   환수 받는 것?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금의 몇 % 정도나 그런 부당이득금 환수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프로테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7,8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있는데 실제 7,200 정도를 수납을 했고요. 미수납액이 580쯤 될 것 같은데. 예산 총액에서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이 730억 정도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부당이득금이 지원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추가로 저희가 가장 많이 잡힌 게 주거급여가 보조금이 국·시비가 추가 교부된 게 2억 8,000 정도 됩니다. 외부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잡힌 면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연도 중에 사용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교부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체를 과목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알았고요. 부당이득금 얘기가 나오니까 좀 씁쓸하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구나’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부당이득금이라기보다도 보장비용을 징수를 하는 건데요.  
정혜영위원   다른 용도로 쓰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니고 부정수급인데 실제로 변동사항들이 좀 있어요. 수입이 증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환수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1원이라도 늘면 환수를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과다지급이 됐다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수급자가구는 11,324 그리고 수급대상자는 15,634인데 이게 어떻게 숫자가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가구 수는 글자 그대로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수 수보다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1가구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2인도 나올 수 있고요.  
이광남위원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광남위원   한 가구가 한 사람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급여별 지급액에 대해서 교육, 해산 장제, 이것은 뭐예요? 숫자예요, 아니면 지원액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저희가,  
이광남위원   지금 총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이게 전부 다 1인 얼마씩 이렇게 풀어진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인하고 2인하고 금액별로,  
이광남위원   각각 얼마씩 한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이게 전부 다 나와야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인이면 생계비가 2020년도에는 52만 7,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인일 경우에는 89만 7,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인, 2인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나가는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광남위원   가족 수에 따라 다른 것은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 대신 저희가 1인이 얼마 나가고 2인이 얼마 나가고 이 기준은 별도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교육급여야 예산과 지출이 맞아떨어졌는데 주거하고 생계급여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급여는 당초에 저희가 기준이 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의 예산을 15.6%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국가복지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증가한 게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4.2%가 증가를 했고요.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준이 완화되면 수혜를 볼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국가에서 내시할 때 많이 내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는 그럴 거라고 예측해서 특별히 많이 온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과하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당초에 20년도에는 생계급여나 기준완화가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1인 가구가 증가가 많이 되고 생각만큼 국가에서 내시할 때 금액만큼은 증가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준은 완화했는데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1인 가구가 많다보니까 예산은 남는 그런 케이스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의 부서성과를 봤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발굴률, 신규수급자 책정자수, 지금 1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발굴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연도별로 굉장히 수급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13.9%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도 완화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혜영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목표치를 19년도에는 3,500명 그리고 20년도에는 3,800명 좀 높여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높여 잡으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달성률을 보고 굉장히 씁쓸하네요.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특히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노인 분들이 빈곤율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성북구만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령화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리고 성북구가 자영업이 일자리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참고로 2016년에 직원 1인당 한 달에 조사하는 건수가 98건이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변함이 없는데 2020년 현재는 1인당 198건을 조사합니다.
김우섭위원   198건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직원 숫자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급 신청기간도 길어지고 직원들 힘든 것도 되게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고생하시는 거지만 정말 성북구 구민들이 점점 수급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을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수도 19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자활근로는 20년도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자체가 19년도보다 준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일을 쉬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일을 쉬셨으면 생계지원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급여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자활근로를 하면 근로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나가게 되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자활근로하시는 사람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걸 초석으로 그분들이 계속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서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분들의 의욕이 상실될까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백신도 맞고 있고 해서 코로나19가 조만간 종식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특히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수급대상자는 자활근로를 하면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대상자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일단 자활근로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한 130만원 정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급비보다 이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급비가 안 나갑니다.
이인순위원   자활근로를 받을 때는 수급비가 안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인건비가 이분들의 수급기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자활근로라는 목적은 탈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활근로비를 받을 때는 수급비가 안 나가고 30만원 플러스가 되니까. 상당히 이게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130만원 정도 받으면 저희가 3인 가구 정도가 돼야, 1인, 2인 가구는 해당이 없고 생계비가 20만원 정도 추가로 나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수입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서 또 기준도 완화하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타임이 안 맞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보니까 자활근로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해서 빨리 자기가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활센터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성과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수혜를 다 받으면서도 성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봐라 그랬더니 한 분이 본인은 안 했는데 다음 세대, 자식이 잘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있을 때 혜택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혜영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다시 한번 보충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많이 놀랐는데요.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13% 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관한 진단을 어쨌든 자영업자가 우리가 많고 또 고령화가 특별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이 늘었다는 진단도 했지만 더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북구만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인구통계학적으로 일단 서울시에 있는 타 구와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의 취약점이든, 취약점이 발견되면 또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파악을 해서 저한테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료조달을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한 분당 98건 정도 이렇게 처리했던 업무량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나 어려운 분들께 행정의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주체인데 여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놓치는 부분도 분명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들도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뭐가 제일 문제이고, 이것도 또 타 구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북구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단시간 내에 두 배로 올라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과장님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저도 좀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예산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자활센터가 2019년 실적으로 우수지역 자활센터로 선정이 돼서 추가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서 같은 통계목에서 48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같은 통계목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언제 이렇게 추가운영비가 교부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자활센터로 선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자활센터운영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되는 통계목은 보조금으로 동일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서로 통계목상에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통계목은 동일하고 다만, 세부사업이.  
정혜영위원   세부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부사업이 다른데 통계목상으로는 같이 운영비 보조니까 변경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 이게 운영비보조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어떤 운영으로 쓰이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보조금으로 나가고요. 센터운영비도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자활근로사업비에 있던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센터운영비보조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인센티브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센터운영비에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수당 등으로 쓰셨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성과금으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수당, 복지포인트로 나눠준다든지 수당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잘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그에 보충해서요.
○위원장 최근용   네.
이인순위원   직원들의 노고에 성과금으로 간 것은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에서 잡을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잡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비에서 그렇게 해서 수당으로 갔다는 건, 목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축소가 되고 안 되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전용하면 안 되지요. 다만, 사업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건데요. 사업비가 부족한데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는 사용
이인순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에 해야 할 것을 이것은 사업비를 줄여서 수당을 줬다면 정말 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운영하고 직원들의 어떤 노고에 수당 같은 것이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생각해서 하셔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승인안 개요서 10쪽, 결산서는 249쪽부터 259쪽까지, 세출부분 승인안 개요서 10쪽, 결산서는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49페이지에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외수입은 2020년도에 부과한 건데요.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부당이득금 징수나 상해,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처리한 분들을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
이인순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의료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당이득금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료급여로 지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징수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인순위원   사전에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병원에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부당,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것은 이분들이,
이인순위원   하고 나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지요. 명의도용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환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에 미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중균위원   명의도용한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것은 사실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계속 저희가 급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병원에서 진료할 때 그런 부분이 혜택 안 되는 걸 그 환자한테 알려주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를 들어 자해를 했는데 의사는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심각하니까 치료부터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고의에 의한 자해였거나 이러면 사실은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치료는 했고 생활은 어려우니까 저희가 환수가 안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분들은 다쳤다고 치료를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상해가 되니까
이인순위원   아,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도….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받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계속 체납하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사실 수급자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과다하게 체납 징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설득해서 납부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생활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독촉만이 이게 방안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건 어렵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뭔가를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수납액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인순위원   계속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여기도 결산서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00만원 있거든요. 이분들 9분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납결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급여의 문제이지만 일반 세금도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일반 세금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해는 가지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결손처분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 누적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사망자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망자는 정리가 되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10년 되는 분은 또 정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이인순위원   참, 난감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의료보험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이인순위원   의료보험도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약간 몇 프로 구에서 부담해서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은 의료보험이고, 이것은 의료급여라 저소득층 생계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2쪽, 지출결산 3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3쪽, 지출결산 3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의 지출 331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쓰는 게 맞나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16조3항의12호 “저소득주민 및 자녀의 학자금”, 13호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그거 외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사무관리비가 장학금을 수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기금에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조례상에서 ‘그외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12호나 13호 같은 경우는 학자금만 되어있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을 해보고요. 만일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하면 일반회계에 별도로 잡아서 다음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기금에서 써야 되는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에 대한 건 조례상에서 명시가 딱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세분해서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2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25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작년에 예산이 거의 다 소요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성북구에 무더위쉼터가 몇 군데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경로당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되어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이렇게 소모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금융기관에 저희가 지정을 해 드렸고요. 주민센터에 있고 복지관, 실버복지센터,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은 복지관 5개소하고 실버복지센터 5개소에 전기료 사용료를 드린 거고요. 신규로 지정된 시설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신규시설에 앞에 표시하는 아크릴 같은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무더위쉼터라고 달아드렸고 그거 이외에 도시안전과에서 무더위쉼터로 월곡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정자에 쉼터를 운영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는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월곡체육관에 어르신들이 가십니까? 산 밑인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좀 멀어서 도시안전과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지정을 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가겠어요? 이러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 행정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는 다 갑니다, 쇼핑도 하고. 더울 때 그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지정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은 하는 거고. 지금 각 주민센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주민센터에 예산지원은 별로는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가 굳이 전기세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복지관은 사실 운영을 안 하셨고 또 오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입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거를 만들어놓을 거면 효율적으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소모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월곡체육관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지정한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2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추경을 하고 3,700만원 지출하셨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3,700은 도대체 몇 개월간의 지원비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지원대상이 1월부터 3월까지의 비용만 실비로 난방비를 지급해 드린 겁니다. 다 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경로당 중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거나 기름보일러만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다 저희가 실비조회를 해서 난방비만 지원을 1월부터 3월까지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겨울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저희가 따로 조회를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2020년과 21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 결산은 2020년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도 추웠던 것 같고, 지금 지급한 것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만 지급한 게 3,700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문을 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께서 2020년과 21년도가 추웠던 해라서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급을 했다? 저는 휴관한 경로당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다 휴관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을 안 한 날이 2020년 1월 31일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1월에 난방비가 나갔고, 다른 경로당에서 저희가 경로당운영비를 드리지 않다보니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나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보일러를 켜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난방비를 다 실비조회를 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전기요금을 내고 계시면 전기, 또 기름을 넣으시면 기름보일러 사용내역을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20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이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한 것은 1월 31일부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2020년 1월 31일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다 고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난방에 대한 도시가스가 개별난방이었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개별난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고지를 꼼꼼하게 하시지 왜 굳이 쓰지도 않는 시설에 이렇게 낭비되게 전기를 쓰시게 하셨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마다 오래된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 규모가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기능으로 대부분 회장님께서 해 놓으시는데 너무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로당별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올해도 같은 예산을 잡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잡았고 상반기에는 12개소만 따로 조회를 해서 난방비를 조금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기억은 잘 못하는데, 저희가 최대로 드리는 난방비는 32만원입니다. 32만원 이내에서 조회를 해서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회장님들 교육을 저희가 잘 드려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저희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경로당이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연탄을 사용하는 데 있고 기름을 사용하는 데 있고 다양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연탄은 없고요.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전기 난방하는 곳이 있고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장 저렴한 것이 도시가스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전기난방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연결을 못해 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경로당이라고 해서 정릉 쪽에 있는 경로당은 연결이 안 돼서 못해 드리고 있고요. 보문동에 동망봉할머니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부지 안에 있어서 연결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름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름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기름으로 하는 곳에 정릉에 산일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동에 가시면 한성경로당이라고 성곽부분에 있는 경로당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 되는 이유가 거기도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도시가스 중앙관이 미보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32만원 기준으로 주면 나머지는 부담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기름 같은 경우에 기름 주유를 하신 것을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32만원 미만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은 다 동일하게 드리는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동일하게는 안 드리고 32만원 이내에서 조회해서 실비를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현원별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영수증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사용한 영수증?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기름을 30만원어치 넣었으면 30만원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납부하고 나서 받아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유하고 가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에 조회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사전에 납부하기 전에 먼저, 기름보일러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 125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사망자 장례비용을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장례비용이 1,000만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현재 장례비용은 1인당 1,0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감염예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장례비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조치비용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그것도 실비로 영수증 확인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장례식장 대여료하고 봉안당 안치 이걸 해서 1,000만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니요, 유족장례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을 드리고, 전파방지 예방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방비용, 몇 명에 대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1인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200만원이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니요, 돌아가신 분 1인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사망자 1인당 300만원 이내요.
  그래서 작년에 열 분이 사망을 하셔서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 국비에서 5명만 먼저 지원해 주고, 올해도 5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한 것이 다 나간 상태이고,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 예산이 6,332만 6,000원이 국비로 배정이 되어서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나간 비용이 예방조치비용으로 1,332만 6,000원을 지급하고 유족장례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사망자가 총 10명이라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광남위원   10명인데 올해 2021년도에 나머지는 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5명에 대한 것은 올해 배정이 내려와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까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물어봤을 때 사망자수도 모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생활지원비를 정책과에서는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게 저희가 총괄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가 총괄이 아니라,  
이광남위원   어르신복지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정책과로 해서 이 일을 해야지 사망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환자격리는 정책과에서 하는 게, 이게 왜 이원화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기존에 저희들 업무 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를 드리는 업무를 어르신과가 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은 복지정책과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총괄을 안 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부서로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엄격하게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특별히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는 명단을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원화된 것을 단일화할 수는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한 부서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기존업무랑 똑같이 하는 게,  
이광남위원   굳이 복잡하게 해요? 어느 한 쪽으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기존업무하고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격리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사망되면 어르신복지과로 넘겨주는 것,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정책과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광남위원   이걸 어르신복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격리는 여기에서 다 시키고 있고 감염됐을 때는 어르신복지과로 와서 300만원 받고, 그러면 격리자들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격리자들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데로 묶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접종하고 사망자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접종하신 분들의 사망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로 사망했을 때는 저희가 드리지만 그 이외에는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지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매스컴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사망하는 그런 결과는 거의 없어요. 종암동 같은 경우도 80몇 세 되신 분이 주사를 맞고 3일 후에 문제가 생겨서 고대병원으로 갔는데 1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원인은 우리가 예방접종하고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 버리면 장제비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꾸 예방접종이 안 되는 건데 그 주체가 없어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보건소가 됐든 그렇게 되는데 주체가 없어서, 의사진단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돼요. 그런 문제도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주민들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원화가 되고 삼원화가 되니까, 가면 찾아다니다가 볼일을 못 보더라고. 그래서 일원화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맞춤형돌봄서비스 평가지표에서 대상자 수가 지금 달성률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수는 시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하다보니까 1,791명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달성을 해서 65%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1,809명밖에 없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맞춤형돌봄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조금 더 건강상태가 괜찮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을 하고 돌봄을 해 드리는 서비스인데 요즘에는 가정방문을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발굴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목표 수를 서울시에서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기네들 멋대로 목표수를 딱 주고 ‘이거대로 해라’라고, 그리고 예산을 또 그에 맞춰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은 불용될 것이고,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한 것은 국가나 시나 건의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구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도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한참 직원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직원들과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냥 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은 다음에 예산을 크게 내려주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한다는 건 더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상의하고 노력하고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많이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이고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저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장기화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뭔가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의 욕구도 있었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앙 때문에 이분들이 한순간에 수입원이 끊기셨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이분들을 확대, 어차피 못 썼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했을 때 조금 확대시켜서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는 건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분들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풀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추경예산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못 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로써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수요자도 그렇고 이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제가 더 열심히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는 278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용사유가 “임차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비 추가 소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임대시설, 오래된 임차건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1,500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1,500이 줄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임대료를 1억 5,000으로 해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 관련 시설을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500의 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500만원만 들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1억 5,000짜리를 구하지 못하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월세로 얻게 되신 거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정도로 많이 올랐지요, 전세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첫 번째는 전세를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구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이유는 참 슬프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그리고 건물주께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월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일을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예기치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월세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요즘 추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이게 전세로 구해졌을 때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처음에 전세로 하려고 했던 것은 건물상태가 조금 괜찮은 곳을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저희에게 주시는 곳도 없다 보니까 좀 급하게 구한 경향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전용은 행정상의 운영편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용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5쪽 상단,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253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4쪽, 지출결산 33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및 직원 퇴장)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 입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39쪽에 변상금이 지금 수납이 하나도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변상금은 정릉1동 어린이집 옆에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인데요. 2건이 있는데, 1건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80세 이상된 노인이 거주하시는데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어서 계속 체납되어서 소멸시효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1건은 설비업체인데 이분은 납부는 하는데 저희가 20년도에 부과하면 그다음 해에 내가지고 지금
정혜영위원   계속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는 노부부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혼자 사시는.
정혜영위원   혼자 사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계속 부과는 하되 여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으로 계속 잡고 가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안내해 드리려고 갔었는데, 전혀 의사가 없으시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시겠다고 그러시고,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 연계해서 같이 도움을 드리면 어때요? 그것도 싫으시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거기서 살겠다고 막 계속 그러시고 나가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살았고 해서
정혜영위원   걱정스러워서요. 연세가 있으신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정혜영위원   어쨌든 이런 변상금은 못 받는다 치더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건강상으로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민센터에서도 아마 방문을 가끔씩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주 들러봐 주시고 신경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안전관리요원을 원래는 1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잠시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시고 채용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전부 남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기억하는 안전관리로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한 것들을 고쳐주고 이런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채용을 못 했으면 어린이집에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체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게 일단은 채용을 못해서 지원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안전요원이 자격도 너무 많아야 하고 전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번 근무하신 분을 다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채용을 다행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이런 분들이 가셔서 어린이들의 안전과도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안 뽑힌다고 계속 고민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뽑아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성가족과나 모든 팀들이 많은 격무로 힘드신 것 알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힘드셨던 것 아는데 그래도 어린이들과 관련한 안전문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과장님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뽑았으니 다행인데 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뽑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렇다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건 아니에요.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더 고민해 보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연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작년에 팬데믹 시대에 힐링연수를 가셨나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이 다 취소가 됐는데. 국ㆍ공립, 민간, 가정에 힐링연수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각각 연합회 측에서 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국ㆍ공립은 가죽공예로 다용도백 만들기를 했고 민간도 핸드폰지갑 만들기를 했는데 가정어린이집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으셨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힐링교육을 하면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같이 겸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ㆍ공립과 민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간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매일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로써 빵빵 터지는 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힐링교육을 한답시고 가죽공예를 했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아동학대예방교육까지 그 지원 안에서 같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만 이상한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가죽공예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보육교사답게 뭔가를 할 때는 이런 예방교육까지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30페이지에 공단에서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도 있고 보문도 있고 다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월 초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가 8월 정도에 잠깐 하고 한 3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대일상담이나 언택트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래도 3개월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소모를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공단에서도 문제 제기를 자꾸 했었는데 사실 월곡이나 보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3개월 하는데 이 정도 됐다면 거의 칠팔십 프로, 제대로 운영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대면으로 하는 것을 못했을 뿐이지,
오중균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우리가 행정감사가 또 있으니까 자료를 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육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중균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하고 보문 양쪽 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예산 소모된 부분.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출산대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그 안에,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북구가 아마 꼴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지출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저출산 극복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그리고 아빠들 대상으로 부모교육도 하고 아빠교육도 하고 아빠랑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출산율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분이지만 저희 성북구가 유난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방법이라든가 뭘 좀 바꾸어야 된다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 구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보통 사회지표조사나 이런 데 보면 육아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한번 이런 것을 개발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좀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고민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면서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성북구가 문제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국장님! 저희 성북구에서 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 같은 것 혹시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성북구가 갖고 있는 복지 쪽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연세 드시면 보행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시다가 요양시설에 가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예산 의료급여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어르신들이 요양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화에 맞게 집을 수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사실 제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제도나 서비스가 모든 주민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공정하게 공급이 되면 그분들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중균위원   정책이 7대하고 8대하고 비교가 되는데, 진짜 7대하고 8대를 보면 너무나 정책을, 저는 정책을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때 했던 사업들을 지금 실효성을 높이려고,  
오중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그러면 정책개발을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8대에 와서 정책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이 없이 보편적으로 그냥 전에 7대 때 했던 것 그냥 우려먹기 식 그 정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좀 획기적인,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때까지 했던 것들의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작업을 했고, 올해 각 부서가 10년을 내다보고 성북구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계약을 해서 11월까지 그 계획서가 수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곧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정책을 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진짜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북구만의 특색을 살린 신규사업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8대 구의원으로 올라와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결과 신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너무 아쉬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중균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게 가장 최후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한계에 부딪쳤던 점들이 뭐냐 하면 지금은 공간이 없이 정책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거든요.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벤치마킹을 타 구를 많이 가는데 가서 유형별의 공간을 보고 오면 밤잠이 안 와요. ‘우리는 이 공간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주민한테 전달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년은 성북에 비어있는 공간중심의 사업추진에 사실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얼추 지역에 부족한 공간들을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에 용역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는 공간에다가 정책까지 집어넣는 이런 걸로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지적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걱정 안 하시게 좋은 사업들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기대해 보고요.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는 278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전용사유에 민간위탁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치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원래는 5개 정도는 다 설치가 끝나고 민간위탁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한 개소를 개소하고 올해 상반기에 나머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직영으로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다 개소를 하려고 예상해서 모든 예산들이 다 짜여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나머지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정혜영위원   불용시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소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저희가 빨리 했었으면 작년에 개소해서 작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었겠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는 공사가 지연이 자꾸,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아이들이 빨리 이용했으면 부모님들도 조금 심적으로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45쪽 상단,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253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이월사유에 연도말 교부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시더라고요. 연도말이면 몇 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한 예산은 12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이 12월,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보호시설비는 그것도 12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대부분이 11월, 12월에 교부된 예산들입니다.
김우섭위원   대부분이지 정확히 12월이 아닐 수는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키움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연도말에 교부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월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김우섭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연도말이 아니라 정확한 월을 표시해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도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위탁사업비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연도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함” 했는데, 정확하게 명시이월액이 잡히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20년 예산이잖아요. 20년에 국공립 전환이나 국공립 신규확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잔액이 800만원이 남은 것이고, 그리고 3억 4,200에 대해서는 롯데클라시아 리모델링비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올해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3억 4,200이 클라시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쓸 수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리모델링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 5,200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지출액 5,200은 20년도에 확충한 키움누리 리모델링한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키움누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지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5쪽, 지출결산 334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 등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제18조3항의2호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법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기금으로는 현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기금관리조례에는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그런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모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리더십교육만 했고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랑 그 사업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단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단체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지역의 여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못 했고, 그 대신에 그래도 여성 리더들이 계속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리더십교육만 작년에 기금에서 실시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알고요. 제가 아마 위원회 위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이 조례에 분명히 「양성평등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수입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이자수입하고 뭐 별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지가 없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가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기금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 이해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 게, 너무 적은 예산을 갖고서 단체를 공모를 하니까 정말로 어떤 단연도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쉽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확대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양성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말씀주신 것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더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입을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기금 끝나갈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거점형 돌봄센터를 우리 옛날 보건소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있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게 6월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내년 1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계 자체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위이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유치를 해왔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37페이지 박스파크 공연장 건립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1억 1,700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파크 위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종암동 고가 밑에 건립되어 있고요. 전체 바닥면적이 441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연면적은 210평 정도로 되어있고요. 전체 들어간 예산은 23억 6,500만원 총사업비였고요. 여기에는 국비 특교세 5억,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2,900만원, 순수구비는 2억 3,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특교가 6억 정도가 들어와서 총 23억 6,500만원 정도가 예산사업비였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건립비는 16억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건립비만요.
오중균위원   건립비가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6억 3,6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7억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조성할 당시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이라든지 물품, 인테리어, 그다음에 사인물 같은 거,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경찰에서 설치한 교통지역이 있었어요. 교통지역이 추가 이설되어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1,500 정도 들어가서 전체 집행금액 나머지가 1억 1,700이 남은 겁니다.  
오중균위원   교통 이설은 어떻게 처리했지요? 지금 이설을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던데, 교통시설 이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월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통경찰하고 종암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방금 이월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저쪽 현재는 종암서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도로주변에 있잖아요. 위치를 사진 보면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바로 교통섬 있잖아요. 중간, 전체 사각지대를 다 볼 수 있는 곳, 그쪽으로 이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해 아마 이설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신호등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부수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찰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오중균위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결정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설까지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과에서 3월에 교통지역 이설공사를 발주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들어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하고, 안전시설은 뭐뭐 할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각지대 CCTV하고 신호등 제어기하고요.  
오중균위원   그 두 가지만 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그때 이야기로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 더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민원은 무시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무시하지는 않지요. 무시는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이거 한 장 줘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운영도 사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공단에서 뭐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 업무는 코로나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 상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건립을 해놓고 이미 운영이 들어갔어야 맞는 거지요. 맞는데 상반기에도 보시다시피 보통 600명, 700명, 400명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상황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중균위원   개관을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자료요구를 해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개장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개장하는 것을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하나도 없고, 지금 여러 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제 발주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미 그쪽에 넘긴 상태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임시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었어요. 지시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워낙 코로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다 치고 다시 재요청합니다.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됐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또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출력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가 봐요. 그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자료는 어쨌든 준비되시는 대로 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내일이든 오늘이든 자료는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우리 담당주임님이 본인이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문서번호라든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비밀번호까지 넣어서 출력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급여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집행품의서나 지출결의서나 하나로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나가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를 못 보는 상태에서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자료를 먼저 받은 게 있어서.
  직장운동부 중에서 검도팀 관련돼서 예비비 지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장운동부가 예산이 10억 약간 넘는 금액으로 결산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한 게 2억 1,000만원이 있고 현재 이번 결산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비비 지출 한 것 때문이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검도팀은 해체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짚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몇 차례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 검도팀을 처음에 만들 때는 소요예산을 10억 4,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이 10억 4,8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서울시보조금을 받아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새빛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5억 얼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은 체육회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런 내용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었고요. 한 두어 차례 보고를 따로 받았었고, 실제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억 얼마가 아니라 2억 1,000만원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지정기탁서라고 하는 게 새빛파트너스에서 이 지정기탁서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020년 1월 15일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검도단 만들어진 게 2019년 5월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빛파트너스에서 2억 1,000만원을 내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2020년 1월 15일이면 2019년 12월말까지 세비에서 지정교부금을 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지는 않고 이 지정기탁서를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돈 대신에 지정기탁서라고 하는 것을 주고 결국에는 2020년을 지나온 거잖아요. 이 과정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급여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기타급여 외에 훈련비나 갖가지 비용은 새빛파트너스에서 직접 지출하고 지출현황을 성북구에 보고한다, 이게 협약내용인데 보조금은 당연히 서울시비는 나와서 급여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새빛 쪽에서는 본인들이 훈련비나 기타 숙소비나 등등을 지출했다고 했을 거고 그런데 내역은 지출 안 해줬다고 했고요. 새빛에서는 성북구에 보고를 따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2019년이 지나서 2020년 1월 15일날 이 지정기탁서 2억 1,000만원을 제출하게 된 그 과정, 그러니까 5억 얼마에서 2억 1,000만원이 된 과정,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2019년도 5월에 삼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창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들어갔는데 2019년도 당시에는 6월부터 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가 서울시보조금으로 받아서 5억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새빛 쪽에다 추가적인 직접적인 예산은 받지 않고요. 나머지 훈련비라든지 장비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빛에서 일부 돈이 지원이 된 거고요.
  2020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삼자간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새빛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2억 1,000 정도를 거기에서 받아야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받게 된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협약서 자체는 금액이 명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협약서상에는 명시를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 기탁서에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지정기탁서는 2020년 1월 15일날 제출한 거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줘서 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합의서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협약서상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금액은 안 나와 있죠.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정을 봐준 거죠. 어차피 5억이면 이래저래 비용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정도만 더 내라 그러면 검도부는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첫째는 돈을 내야 될 시점에 돈은 안 내고 기탁서를 냈어요. 2020년 예산을 위해서 2019년 12월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게 5억 몇천이 됐든 2억 1,000만원이 됐든 그 돈이 들어와서 2020년에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안 주고 이걸 낸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창단을 하고 6월부터 검도단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비로 받아서 급여를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새빛파트너스 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기가 아주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6월 12일부터 지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급여부터 나갔어요. 급여, 감독활동비, 훈련비, 고용산재, 훈련용품, 건강연금 또 감독활동비, 시합용 죽도, 용품구입, 용품, 경량도복.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협약서를 5월달에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6월 1일부터 창단이 돼서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시비 5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급여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급여 외에 기타훈련비, 용품비 이런 것을 다 그때 6월달부터 벌써 지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5억원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빛 쪽에서 돈을 안 줘서 혹은 새빛 쪽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성북구에서 지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위원장 최근용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은 궁금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김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듣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면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짧게 진행할게요.
○위원장 최근용   네.
김오식위원   어차피 검도부는 해체가 됐고 그러니까 정리 차원에서 짚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체육회가 2,200만원을 2020년도에 준 거죠? 기금이라고 표시된 게 체육회에서 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서울시 체육회입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체육회.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019년도에 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표에는 없던데? 주신 리스트상에는 500만원이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자료를 다시 주실 거니까 주실 때 리스트하고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하고 같이 주세요. 어쨌든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체육회는 2019년에는 지출이 없었던 것을 주셨지만 500만원을 줬다, 그런데 500만원 준 것도 큰돈은 아니니까 삼자계약이잖아요. 삼자계약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회의 답은 형식적인 입장으로 들어온 것 같으니까 뭐 그렇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검도교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출항목 중에 겨울방학 검도교실해서 420만원 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오식위원   거기에 어쨌든 어린이들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든다. 검도교실은 영등포에서 운동할 때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말씀드리는 저도 참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처음에 창단할 때는 창단배경이 있잖아요. 직장운동부가 비인기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피해서 서울시에 체육경기력이 약화돼서 전국체전도 대비도 할 겸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다 이런 게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검도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창단배경이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시비는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시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거나 혹은 일부 조금 더 보태면 될 것 같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단도 쉽지 않은데 해체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나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그다음에 새빛파트너스하고 같이 삼자간에 예산협조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간에 세비파트너스에서 2억 1,000을 받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시빛파트너스 대표에게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 달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제가 전화통화한 것만 해도 수십 번인데 항상 전화할 때마다 준다고 그러고 “약속 지키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확답도 하고 왔었는데,
김오식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한두 해 운영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 이 사람을 파트너로 믿고 계속 운영해 갈 수 있느냐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어떤 예산지원이 되면 10년, 20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치구비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울시비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리고 새빛파트너스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을 때 추후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최하 10억 이상 계속 구비가 투입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정책회의까지 올려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해산을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다 납득은 안 가는 게 예컨대 이 검도부를 유지하는 문제와 새빛파트너스를 배제한 상태에서 온전한 성북구청 검도부를 운영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운영을 하자고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거는 사실 비인기종목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은 그전에 과학고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비는 지원이 됐었던 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3년 지원하다가 말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연관된 문제인데, 그쪽에서 준다는 말만 하고 지금 만 2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 해서 준다는 말만 하고 돈을 안 줘서 결국은 예비비까지 지출하게 되니 소송을 지금 제기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소송제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소송 제기해 봐야 돈은 못 받잖아요. 변호사비용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김오식위원   그 법인이 어차피 일단 외견상으로 봐도 재산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보니까 그 회사가 폐업을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새빛파트너스 지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있다고요? 제가 사업자 한번 찍어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한번 찍어봤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소송하고 별개문제이기는 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의미 없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자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따로 형사조치를 고민하신 적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성립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나마 김오식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왔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앞으로 쭉 검도단이 잘, 서로 간에 협의가 신뢰관계 속에서 운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도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아쉬움이 있고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작이 잘못됐었는데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383명, 집행액이 1억 9,560만원 돈으로 한 78.9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수혜자 수가 6명, 이 예산액이 1,920인데 집행액이 84만원, 4.38%의 집행률을 보였네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19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20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된 사업비이고요. 1인당 8만원씩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포츠센터 가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카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는 2020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목표는 몇 명을 처음에 예상하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잖아요.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몇 명이라든지, 자녀가 있더라도 학생 수가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만 5세에서부터 18세까지인데 그 대상으로 해서 2003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지원된 이 학생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기재부, 시, 구해서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지금 한 15%,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15%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으로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포츠시설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 가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문체과에서 사업 굉장히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이번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잘못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보고, 올해도 이게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안 됐겠지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코로나가 모든 경제활동이나 우리 행동의 제약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는 278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건이네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자료관리 용역을 위해 도서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길음동 길빛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책이 한 15,000권 정도 들어가는데 라벨이라든지 CCTV 입력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정혜영위원   처음에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당초에는 본예산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관리 용역이 사무관리비에 잡혀있었던 건가요,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네? 예산액이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료관리 용역이 1,98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구입비에서 1,980만원을,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2,100만원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2,100만원 안에서 자료관리 용역을 하려고 잡았던 예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100만원 안에서 쓰셨으면 됐지 왜 굳이 도서구입비를 전용까지 해가면서 썼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무관리비라는 게 딱 하나만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안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 죄송하고요. 도서관에 새책이 15,000권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워낙 책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외부에서 사람들을 사다가 시스템도 입력하고 라벨도 붙이고 하는 작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물론 사무관리비에 넉넉히 잡혀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돈에서 집행을 했겠지요.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도서구입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서가 15,000권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15,000권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라벨 붙이고 관리하려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제가 도서관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이인순위원   오늘 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도서관팀장님 참석했으니까 설명 듣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최근용   네.
이인순위원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도서관팀장   이것은 길빛이 아니고 글빛도서관이고요. 길음동 문화마루요.
정혜영위원   네, 문화마루요.
○위원장 최근용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지금 글빛도서관이 문화마루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관을 하려고 책을 샀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한 15,000권 사려고 예상을 하셨지요?  
○도서관팀장   네,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15,000권을 사려고 예상했으면 그것에 대한 라벨지를 붙이고 뭐하고 하는 자료관리 용역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안 잡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서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을 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15,000권은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다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도서관팀장   사실 저희가 개관도서는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개관도서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상으로 구입하는 도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하는데 개관도서는 한꺼번에 많은 도서가 들어와서 사실은 직원들이 다 감당해서 마크나 장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비용을 잡는 게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지요.
○도서관팀장   네, 잘못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잡아서 그렇게 썼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팀장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잘못 잡았다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보충해서요. 거기 사유가 여기 결산안 승인안에서의 사유하고 이 책자의 사유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서관팀장   사실 문화과여서 잘 모르는데,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아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책자가 잘못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글빛도서관 자료관리 용역까지만 맞고요, 그 밑에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이게 승인안 책자가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이인순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김우섭위원   모든 부서가 코로나의 영향에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숫자로도 보여지는데요. 잔액비율이 한 4%, 그리고 이월비율이 한 32%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총평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변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들었던 느낌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런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문화과 주 업무는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구민들이 문화향수를 느끼고 즐기고 보고 함께 누리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행사를 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2020년도 1월 말경에 코로나라는 좋지 않은 질병이 나타나서 작년 한해는 거의 행사를 하지 못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민들도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하게 찾아서 부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섭위원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백신접종도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곧 괜찮은 포스트코로나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종식됐을 때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는 집행부 구청에서 예산을 이용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재단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출연금입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출연금을 가지고 하시는 재단은 예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게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이용권이 하나 있는데요.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소통을 해서 재단 규정에 맞게끔, 출연금이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춰서 변형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 생기게 되면 이사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사회를 통합니다.
정혜영위원   결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 쓰게 되는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게 하고, 또 사전에 급한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후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궁금했어요. 혹시라도 이사장님의 전결권이 부여가 되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용은 절대로 안 되고요. 전용하는 게 내규상 통계목에서 변형이 될 때는 제 전결로 할 수 있고, 또 밑에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부장전결로 하는 그런 내부의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재단 같은 경우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전출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결산서를 보내주시고 개요안도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런 예산의 이용이 이번 연도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 재단에서도 이게, 저도 회계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마 재단설립 후에 처음인가,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안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 아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려고 하면 계획대로 안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면 찾동 담당들도 있잖아요. 그런 담당들하고 같이 잘 협력을 하면 충분히 많이 발굴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잔액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좀 안타까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들이 문을 많이 안 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주민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많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에는 문이 닫혔었지요.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고, 그 말까지 굳이 안 하려다가 다시 재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는 주민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베푸는 돈이니까,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최대한도로 협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러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유청소년들한테 기회인데 좀 코로나가 종식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수혜를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92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2권 245쪽 중간부터 246쪽 상단까지,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253쪽 상단부터 254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7쪽에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있어서 제가 이월사유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결산안 자료 7쪽.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관내 학교를 보면 흙으로 된 운동장이 있어요. 잔디구장이 아닌 흙으로 된 운동장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장들에 대해서 잔디구장으로 바꾸어주는 사업들이 문광부 같은 데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문고등학교하고 도시과학고등학교하고 약 5억씩 해서 잔디구장 교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오히려 걷어내고 다시 모래로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요청한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신청을 학교에서 받게 되면 저희가 올리면 저쪽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내려주면 학교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로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견도 저도 사실 들었어요. 또 반면에 흙보다는 그래도 깔끔한 데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뛰어노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고 반반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인순위원   인체의 유해유무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검증이 많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사자체는 학교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생들한테 환경 부분에 영향이 없는 재료들을 선택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릉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건립이 2021년 3월에 타당성용역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교가 언제 내려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작년에 내려왔어요.
정혜영위원   초에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작년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정릉4동 꼭대기 산 밑에 가면 1,300평 정도 되는 추천한 부지가 있어요. 자연녹지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예산은 36억 작년에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다 건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땅 평수는 넓어요. 1,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6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배드민턴 구장으로 해서 가로 6점몇m, 세로 13.4m 정도해서 규격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토지비 그다음에 건립비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 10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일단 36억원은 확보해 놨습니다만 100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에다가 6면정도 나오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게 효용성 측면에서 그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낸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지도 병행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랬으면 지금 특교가 초에 내려왔을 때 그 용역을 빨리 줘보시지 그러셨어요,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던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용역을 빨리 줘서 이것을 우리가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접은 상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쉬고 있을 때  코로나 팬더믹 시대가 종식이 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빨리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아쉽네요. 지금 간주 3차 때 내려온 걸로 지금 합본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고민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결과로 도출됐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이 부지말고도 4개 정도 부지를 더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설계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들이 1,300평 부지도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최적의 방안을 찾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하는 것은 이 정릉배드민턴장에 대한 용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타당치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거기 용역은 타당치 않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그 정도의 사업을 제안한 거죠.
정혜영위원   3월이면 진짜 끝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거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면 정도로 나온 거고.
정혜영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면 정도 나온다, 우리는 지금 면수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6면 나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워낙 건폐율이 작아서 20%.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지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원녹지지역이어서 용적률 50%, 건폐율 20%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빨리,  
이인순위원   갑 쪽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원하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이것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인순위원   갑 쪽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원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또 왜 우리 지역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시끄럽게 짓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빌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을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늦게 짓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고민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기금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7쪽, 지출결산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요청 해놓을 테니까요. 진행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빨리 보내주세요.
  건강정책과, 보건지소 확충사업 현황 하나 해주시고요. 찾아가는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현황.
  그다음 건강관리과에 국가예방접종실시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그다음에 의약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현황, 성북건강센터 운영현황,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현황,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요.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사업 현황.
  그다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현황, 위생지도관리 현황,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현황.
  보건지소, 100세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하시고요, 정릉보건소 운영현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 자리 정리)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등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 수입을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입은 별로 질의할 게 없으니까.
○위원장 최근용   다 같이?  
이인순위원   세입부분만 두 과가 같이요.  
오중균위원   세입은 별로 없으니까.  
○위원장 최근용   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의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과태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먼저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과태료는 금연위반 과태료입니다. 1건에 10만원인데요, 저희가 164건 부과를 했고,140건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과태료가 1건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라고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 170만원을 부과하고, 체납을 1번 해서 5만 1,000원의 추가부과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5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건강관리 안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산후조리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70만원을 부과해서 그다음에 1번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의 가산금 5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꽤 크네요, 건강진단 1번 안 받은 과태료가 170만원이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번 하면 170만원이 고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감경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의제기는 과태료 재판을 법원에서 받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문위원님께서 위생축산 과태료 이것은 다른 과인가요? 식품위생과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16쪽에 걷기마일리지하고 비만예방사업, 돌봄사업하고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돌봄사업은 예산하고 지출액이 다 맞아떨어졌는데 코로나인데도 사업을 진행하셨나 봐요. 그리고 걷기마일리지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보조금 반납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워크온(WalkON)이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메시지를 줘서, 그 미션을 줘서 그걸 달성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앱을 까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전 대상인데요. 앱을 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보걷기 뭐 그런 걸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런 식으로 미션을 저희가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해서 그 지점에 미션을 줘서 그것을 달성하면 사진도 찍고,
이인순위원   아니, 장소를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오천 보, 만 보 이렇게 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코스를 주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코스를 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걷기하시는 회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니죠. 전 대상인데 여기에 주로 들어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대상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체가 다 될 수가 없겠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행사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생활 평상시에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앱으로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사에서 하는 거 보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신청은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인순위원   행사시에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인순위원   우리 항상 걷기 행사하는 그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줘서 ‘어느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라’ 그렇게 미션을 줘서 그것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 보를 걸어도 되고, 여러 가지 미션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럼 달성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인순위원   그 미션을 줄 때는 어떻게 줘요, 행사를 못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개인별로 해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미션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명을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달성을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미션을 줄 때 앱을 깐 사람한테만 미션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니지요. 문자로나 이런 거 전부 드리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실천을 한다든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 사업을 처음 들었네요.
○위원장 최근용   진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플을 깔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깐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원래 워크온이라고 어플을 깔아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자로 해서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미션을 주면 거기 달성한 부분의 중간 중간부분에 대해서 증거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런 식으로 달성을 하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플 안에서 미션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플 안에서 그 문자가 뜨는 거지 그 어플을 깔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문자가 가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이것은 저희의 앱이 또 있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오중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누가 이것을 활용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벌써
이인순위원   또 왜 돈이 반납이 됐는지.
○담당   제가 추가 설명을 좀,    
○위원장 최근용   네,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팀장님 한번, 네.
○담당   워크온에 코스를 저희가 안내를 해요. 홈페이지에 홍보하기도 그렇게 홍보해서 코스를 정해줘요. 말하자면 성북천이라면 성북천 지점 지점 어느 곳에 그 코스의 인증사진을 첨부 하나 하고요. 일주일 안에 만 보 이상 몇 번 걷고 이런 미션을 주면, 그 미션에 달성된 분은 만 보를 걸었으면 워크온에 들어가서 만 보 스캔 떠서 저희한테 올려주시거나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그분들께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인순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그게 궁금했던 거지요.
○담당   전 지역주민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홍보는 홈페이지나 그런 쪽으로 홍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문자도 보내드리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로 받지요, 그거.
이인순위원   네?
오중균위원   자료로 받아요, 대상자하고 이렇게 한 것.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   네, 추가설명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김우섭위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뭔지 알겠어요. 프로그램 내용은 뭔지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이 사업을 어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죠.
김우섭위원   그리고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문자는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담당   어플에 들어오면 여기서 다 보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플을 먼저 깔아야 되잖아요?
○담당   네.  
김우섭위원   보통 우리 걷기행사가 대표적인 건강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어플을 통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런데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환경이 됐을 테고, 그 외에도 문자도 뿌렸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문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전 구민들한테 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거 같네요. 그런데 문자는 누구한테 뿌렸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걷기 회원들한테 보냈냐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로 저희 가지고 있는 회원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요.  
김우섭위원   주 고객층에게 보낸 거네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한테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가거든요.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건 좀 재미있는 방식이고 또 베네핏(benefit)도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비만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비만사업이 돌봄시설이 있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협력 비만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온라인으로,  
이인순위원   그것도 온라인으로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특히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담도담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보내서 그분들이 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동안 개교하지 못해서 한 3개교 정도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짬짬이체조라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파일로 보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그런 자료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온라인으로 다 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연클리닉 상담 수혜자 수가 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19년도에는 달성률이 어땠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9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이 6개월에 걸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등록자는 3,300명이었는데 전년도, 이게 7월에 등록하면 6개월이면 익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9,488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저희가 코로나를 감안해서 6,400을 잡았었던 사항인데 비대면이 강하다보니까 이렇게 49%라는 실적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이것은 진짜 대면밖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 클리닉이 6개월 과정인데 9회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5회 정도는 대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상황이었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대면상황이 돼야 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 클리닉에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추경은 안 됐어요, 그렇죠?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클리닉이 1차 감추경을 했습니다. 한 7,4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9,488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감추경을 좀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감추경 한 것 합본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추경 3회,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추경 3회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용 기계구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감추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는 3,777만 8,000원을 감추경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이 줄다보니까 금연성공품이라든지 지도원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차 추경 때 3,7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자산취득비로 감추경을 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다 같이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추경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금연하시 분들에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게 하려고 잡은 예산인데 달성률은 49%,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감추경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추경이 보통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정도에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심사는 9월에 하지만 벌써 6월부터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파격적으로 감추경을 했다가는 나중에 또 하반기에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과장님, 보건증 발급이 어디에서 하죠? 위생과에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건증 발급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 하게 돼 있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몇 배로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업소 종사자분들은 불만 엄청 많이 가져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 5,000원 정도인데 병원에서는 18,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아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은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비용까지 계속 떠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물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간혹 오고 있습니다만 어디 강남 쪽에서는 일부 보전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서,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엄청 나잖아요. 성북에 보건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그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중균위원   계속적으로 이걸 했는데 그 정도로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2019년도 한 상황이라서 20년부터는 저희가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서초구에서만 5억 4,000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하는 모양인데요.
오중균위원   부자동네에서도 그러는데 사실 영세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오중균위원   우리도 예산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하여튼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것 같다는,  
오중균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그쪽보다는 저희가 너무 더 힘들잖아요. 더 영세업자도 많고.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준다는 게, 가게 하는 사람 보면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에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중균위원   안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고, 그거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아래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216쪽 말씀하십니까?
김우섭위원   네, 216쪽이요. 세부사업마다 다르지만 교육, 홍보 그런 것 같습니다.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부분은 주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운동이나 영양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교육의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로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초ㆍ중ㆍ고, 어르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들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그런 교육적 혜택을 받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00%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로, 작년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우섭위원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일단은 학교는 학교과정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금씩 보조금이 반납된 것들은 신청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코로나다 보니까,
김우섭위원   지금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218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20페이지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전액 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구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사업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구비는 불용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성북구비는 쓰지 않고 서울시비로만 지원을 할 예정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언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 4월인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 4월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4월에 내려오기 전에 3월까지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업이 시작되면 1월부터 시작된다기보다도 우리가 한의원 9개가 되어 있는데 지정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저희가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2019년 12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방난임에 대한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가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북구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동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나중에 또 하다보면 폐기할 수도 있고…
이인순위원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조례를 폐기하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성북구는 다음 2022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청장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치료에 대한 상담과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비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 예산은 불용시키고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9년도 12월 26일날 제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알아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액 중 전액 집행항목을 건강관리과에서 주셔서 어떤 것은 전액 예탁한 예산도 있고 공단에 예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전액 예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금액이 소액인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고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액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는 장위ㆍ석관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층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비가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이게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명시이월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고이월 된 거였습니다.
김오식위원   사고이월액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4억 4,137만 6,000원, 민간위탁사업비가 5,059만원 그래서 4억 9,196만 6,000원이 한 푼도 안 남고 싹 들어갔다, 이유가 사고이월이고 계약금액이 끝점까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로가 됐다 그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12억 2,548만 6,000원 전액 다 썼어요? 이것 같은 경우 항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부터 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스타렉스 구입비하는 2,850만 원까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이렇게 알뜰하게 소진된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장 큰 금액이 치매지원센터에 주는 민간위탁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타렉스 구입 내용이 있어서 썼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선가 금액이 크잖아요. 어디선가는 끝점을 맞추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로로 만든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스타렉스 구입을 할 때 2,850만 원이니까 딱 2,850만원으로 끊을 수 없잖아요. 어디선가 끝점을 맞췄을 것 같은데. 소액 같은 경우야 금액이 적으니까 맞춰서 썼다고 이해고 넘어갈 텐데 건강관리과만 해도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이 여러 항목이 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부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약간 관행적으로 그러지 않았나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굳이 억지로 끝자리 맞출 필요가, 오히려 맞추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예산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남으면 자연스럽게 남은 금액이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남은 것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든 채워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종종 많이 보여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처리할까, 억지라는 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차피 주어진 예산액이 있으니까 예산액을 소진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장님,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부러 맞춰서 딱 떨어지게 썼다기보다 집행과정에서 아마 다 소진이 됐으니까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랬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 2권 249쪽부터 하단 259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의약과 90쪽부터 보건지소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수입결산 326쪽 지출결산 350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기금에서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기금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인가요, 그거랑 감시원 이런 비용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쓰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쓰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쓰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일반 민간인은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는 게 있고 실제로는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개를 병행해서 쓰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혜영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 세출로 쓰고 있는 금액과 기금에서 쓰고 있는 금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자료를 봐야 돼서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사실상 세출로 내려오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지원사업이다보니까 딱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만 편성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지정되어 있는 학부모 안전지킴이 외에 다른 일반적인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에도 포괄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
  여성과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