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근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이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주민공동체과에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거기 지출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도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미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 나와 있다고 표시해 주시고 안 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현황 그다음에 구정연구단 운영 현황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령에 정확한 집행에 대해서 소송사무 추진현황, 법제사무 관리현황.
그리고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현황 하나 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경제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현황,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현황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현황, 주민기술학교사업현황, 공정무역 활성화현황, 그다음에 2020년도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내역 하나 해 주시고, 공유경제활성화 현황.
감사담당관, 특정민생 사업추진사항 조사점검현황 하나 해 주시고,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 환경순찰현황.
그다음에 도시공단이요, 2020년도 정릉체육시설 테니스장 총 공사비하고 공사업체 현황 좀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대 건너편 주차장 관리 및 운영현황,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부서별로 세입, 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59쪽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만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작년도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교부돼서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혁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2회에 걸쳐서 이 금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 결산서는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구정종합기획 평가에서 과제관리 체계구축하고 바로 밑에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과제관리 체계구축은 저희가 항상 연도 하반기 9월정도 되면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추진한 것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과제관리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지요.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부분은 직원들의 가점부분이 있거든요. 평가에 따라서 이전부터 점수별로 쭉 나열해서, 물론 과제도 있고 또 고유과제라고 부서별 고유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도 특수과제해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성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서별 매월 우수부서 평가부분도 있고, 포상금이 한 1억 2,000 정도 잡혀있는데요.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 지난번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신 것이고, 오늘은 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요 포상금 집행내역이 조금 남은 건데요. 집행내역들을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우수 구로 지정이 되면 지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적게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과제 포상금이라고 해서 매월 우수 부서들을 포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체감형사업 발굴 공모전에서 주민들께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이 덜 돼서 한 3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조금 충분히 잡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잡아야지 충분히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매년 예산을 거의 균등하게 잡았습니다. 더 증액해서 잡거나 이러지 않고요. 어떤 해는 좀 많이 지출되고, 또 부족한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한 3,2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지급이 됐는데 사업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과별로 지급된 거지요,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지급된 내역을 참고삼아서 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제관리 체계구축하고 구정업무 효율적 관리가 같이 동시에 설명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바로 밑의 하단에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인 효율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공단에서 하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공단 예산을 인건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잡거든요. 전출금으로 잡는데 지출하고 작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매년 그 정도는 발생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매년 한 10여억 원 정도를 잔액이 발생하게 하면, 예산 잡을 때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집중해서 계속 잔고로 남아간다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 같은 경우는 공단이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휴직도 권장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휴가나 휴직이나 이런 걸 권장해서 이렇게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은 불용액 없이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작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결원이 있었어도 공단이 휴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충원을 미뤘고, 또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감급휴직, 그러니까 자기 봉급의 70%만 받고 집에서 쉬는 그런 감급휴직도 시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휴가 같은 것도 다 시행을 해서 연가보상금 같은 것을 덜 받고,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하다 보니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2억 3,216만 5,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 못 한 잘못도 있지만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한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결국에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한 금액 아니에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70% 정도가 지금 요즘 말로 재택근무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70% 정도 휴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근무를 않고 집에서 쉬면서 봉급을 70%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임의로 자를 수는 없고, 철저히 본인의 희망에 한해서, 희망기간에 한해서 자기 봉급의 30%는 반납하고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왜? 놀고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사업장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집에서 휴직을 하면서 70%를 보장받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휴관 중이라.
○이인순위원 혹시 권고로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했다든가 그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식을 가지고 서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친필로 작성하게 하고, 그 기간마저도 본인이 설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강요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겠는데 혹시라도 권고로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이랑, 명을 표기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시행했다기보다도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70%를 정한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준거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노조하고도 사전에 의견교환을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고 또 희망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센터장까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들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거기는 제한을 했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배려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명은 표기하지 말고 기간하고 명수로 해서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72쪽 상단에 보면 법령의 정확한 집행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소송사무하고 법제사무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과 내에 법제팀이 있는데요. 법제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무 관련 업무하고, 법제사무, 우리 조례나 조례제정 관계 검토하고 또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무 추진현황은 이광남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지금 예비비 변동사유가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요?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미사유로 인해서 변동사항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이인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집행, 미리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 예금에 가집행하고 그러면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로, 저희가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1,000만원 정도 편성해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소송 공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기획예산과 집행잔액 비율이 약 30%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우섭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률을 높였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공단부분 12억 3,2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남은 이유는 직원들 휴직관계나 이걸로 해서 3억 얼마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단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억 1,000 정도,
○김우섭위원 공단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가 돈이 남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이러한 집행잔액 비율이 생긴 이유와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예를 많이 들고 계세요. 과장님도 물론이고 다른 부서의 장님들도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특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부서에서는 공단에 전출금 정도 영향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는 예비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 남은 겁니다. 작년에 예비비 편성한 부분하고 또 재난목적 관련 예비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남았고, 저희 부서는 내부 구정업무에 관한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행사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정연구단 안전문화연구원 2명 퇴사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작년에 조금,
○김우섭위원 분야가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 분야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연구과제는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죠.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박사는 도시재생 분야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석사 소지자는 교통안전분야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석사는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석사하고 박사는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됐고요.
○김우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임기제공무원.
○김우섭위원 저희가 임기제로 선발을 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일반 공개 공모해서 인사절차에 의해서 임기제공무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진행해서 저희한테 배치가 된 겁니다.
○김우섭위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문화관광분야에 연구 인력 이외에 자재가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세 분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박사, 석사 두 분하고 임기제공무원 세 분이 근무했는데, 저희 직원 팀장까지 5명 근무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기 연구한 것이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두 건을 했어요. 성북구 문화관광활성화방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해서 두 건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협력과제로 서울연구원하고 해서 세 건 했는데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진행해야 될 연구과제도 사실 발굴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력관계에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도 있었고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맞게 연구과제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 만한 인원이 지원하지 않거나 선발이 되기 힘든 과정이라고 했으면 또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원자들이 혹시 많았나요, 아니면 별로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별로 없었죠. 한정된 분야인데다가 두 사람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온 거니까요.
○김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발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당초에는 다 그렇게 선발이 됐고요. 다른 자치구들도 그런 얘기들이,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석·박사 보통 두 명씩 각 구로 인력들을 파견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얘기고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서 다 능력이 있고 자기전문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했겠지만 또 막상 조직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또 다른 서로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지금 결산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써 삼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료들을 좀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도 적었고, 해당업무를 적절하게 해 낼 수 있는 확실한 판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재공고든 아니면 급여수준을 높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는 문제와 함께, 지원자들이 몇 명이 됐었고 그들의 이력과 평가 선발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연구원에서 채용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김우섭위원 임기제 선발도 서울연구원에 하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김우섭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인력은 어차피 배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기제 선발이 또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런데 임기제선발은 우리 성북구청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문서로써 보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문서로요?
○김우섭위원 네. 지원자가 얼마나 됐고 그 사람들의 이력서든 서류를 낸 것들도 있을 테고 또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기록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준비되는 대로, 저희도 인사팀에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2권 247쪽 하단부터 248쪽 상단까지,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 2권 254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에서 사고이월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역관계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고이월 부분은 작년 추경 때 길음1동 유휴지 용역비예요.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길음1동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길음1동 나대지 있는 거요, 7단지 앞에.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하고 작년 11월말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발주하고 그 부분이 올해 6월 말일날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6월말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최종보고회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거의 마무리됐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중간보고회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방식을 저희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위탁개발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조금 논의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 때 의견을 담아서 용역업체에서 보고회를 하고 그 뒤에 저희 구청에서 결정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중간까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중간보고회 때 길음1동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각 단체회장님 그다음에 구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부분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주민들이 그 대지에다가 뭘 선호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생활체육시설도 선호를 하고요. 또 여가와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건강센터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좋은 공간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수입결산 321쪽, 지출결산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공용청사 건립기금,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조례개정 일부 했었잖아요. 공용청사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 구의회 여기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주민들 편익시설, 공공시설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시설들은 건립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폭을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센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혹시 길음2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거기는 그 위에 아파트 새로 짓고 있잖아요, 교회 옆에. 부지 확정돼서 거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아파트가 내년 2월부터인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 위치하고 착공 언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거기 부지 진행된다는 것만.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디로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거정비과나 자치행정과.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61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이 좀 미수납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산매각수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좀 금액이 많이 있어서.
○재무과장 고영진 재산매각수입이 2가지인데요.
○이인순위원 시도하고 공유매각이 2가지가 있네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시ㆍ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요. 시ㆍ도유재산 명칭 때문에 예산편성상 도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을 매각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일반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73%를 가져가고요. 구가 27%,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 60%, 그다음에 구가 10%하고, 나머지 정비기금이 30%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귀속비율에 따라서 통보가 와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되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저희 구 예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데요. 일반구역 같으면 구유재산으로 100% 들어오지만 정비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가 70%하고 나머지 30%가 서울시 정비기금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지금 그 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납이 안 되는
○재무과장 고영진 미수납이 장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4월달에 납부가 완료되었고요, 재개발같은 경우는. 장위4구역하고 삼선5구역 납기한이 미도래해서 발생되는 그 미납금인데, 지금은 거의 다 납부가 됐고요. 현재는 일반지역으로 해서 568만 1,000원, 1건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다 납부는 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연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지요. 재개발 같은 건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1건만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진행이 돼야만 이것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고영진 네,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 밑에 변상금은 또 뭐예요? 변상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고영진 변상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환급액을 말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전소유자가 변상금 납부하던 것을 현소유자로 바꿔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소유자 것은 먼저 납부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주고,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한 게 있어서 환급하게 다시 한 것이고요. 불납결손액은 안암2구역이 해당되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어서 세무과에서 무재산으로 해서 불납결손처리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공동체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63쪽부터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63쪽에 주민공동체에서 무슨 재산 임대수입하는 데가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미수납됐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뭐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종암동에 있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 임대수입을 받는데, 그 납기기한이 2020년 12월 21일부터 익년도,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되어있어서 12월 안에 안 내고 다음 연도에 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다음 연도에 바로 내서 지금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상에는 이렇게 잡힌 겁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끝나서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동에 마을 뭐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인순위원 거기에 어떤 층이 그렇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 부지 내에 정압시설이라고 그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스코의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거기다 부지를 임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압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도시가스 예스코에 부지를 임대해주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센터의 부지 일부분을 임대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이렇게 해서 보조금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걸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54%나 많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매년 개최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전액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는 행사성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발굴육성 그 부분은 이것도 행사로 봐야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발굴육성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행사는 부득이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뒤로 넘겨서요. 176쪽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살림을 잘하셨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단지가 여기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하늘채아파트하고 래미안길음뉴타운 9단지, 월곡래미안루나밸리아파트 해서 3개 단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이것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도농교류를 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반찬제공을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공동체 지원을 해 준 사업으로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어떤 그런 경제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그 금액만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가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아파트가 신청대상이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작년도에는 세 아파트가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단기성으로 하는 거였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해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고 3단계 사업해서 3단계까지 다 이루어지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2단계까지 작년도 했고요. 이 추진되는 3개 단체 중에서 올해는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한 개 단체만 추진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런데 3개년 것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줍니다.
○이인순위원 연도별로 주잖아요. 그래도 그 금액이 크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효과성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게 되는데요.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중간조직지원, 우리 같은 경우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개입을 해서 여기에 아까 얘기한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등등해서 그걸 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가 되면 스스로 여기 있는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추진과정에서 결과물까지 예상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물을 어떤 직업을 창출해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중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경제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조직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진행 단계입니다.
○이인순위원 취지는 좋은데 투자한 금액에 그만한 효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관리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적인 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2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바라는 대로 효과가 있기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이게 3개년 계획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177쪽에 마을미디어생태계조성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 같이 있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를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마을미디어생태계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00%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마을미디어 콘서트를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행사 자체를 못하게 돼서 이렇게 남고요. 또 전산개발로 해서 이것은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인데 당초에 2,700 정도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북TV하고 회원을 가입하고 등등 하는 것을 저희가 전산을 개발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돼서,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접은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계획 세울 적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거 예산 심의한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출이 안 된 게 전산개발비가 주로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전산개발비가 안 들어가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
○김오식위원 그게 성북마을TV 홈페이지 모바일 구축사업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이 2,800만원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당초는 그거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저희가 견적을 받고 추진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안이 된다면 다시 하더라도,
○김오식위원 아니, 홈페이지 모바일 구축을 그런 사유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쓴 돈이 2,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잔액이 8,360만원 정도 되는데 8,36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정도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얘기가 되는데 다른 게 아직 남아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러면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마을미디어 교육을 시키는 게 여럿 있습니다. 온라인미디어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상대로 해서 대면교육 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보상비로 잡혀있는데 주민들을 대면해서 가르쳐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비가 집행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4,400 정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3,900이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해서 집행잔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하고 세 가지를 합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해서 그 내역과 집행잔액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김오식위원님 질문에 설명하세요. 제가 한 것은 이해를 했거든요. 서면으로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설명됐어요. 전산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주로 교육 관련비용이 4,400 잡힌 게 거의 대부분 남았네요. 이 두 가지면 거의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사회적기업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긴급사업개발비라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로 된 거예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회적기업 긴급사업개발비로 해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사회적기업을 상대로 해서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긴급하게 새로 지원이 내려온 건데, 현금성 지원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한건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전체 17개 기업이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경제 긴급사업개발비 해서 8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해서 이것도 같은 긴급하게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7개 사업해서 그것은 거의 집행이 됐고요.
○한건희위원 일반 기존에 지원하던, 3년인가 지원했죠? 일반 기존에 하던 사업개발비랑은 어떤 방식이 틀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일반사업개발비하고 비슷한데,
○한건희위원 그것도 현금성 지원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개발비를 평상시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힘드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체가 힘드니까 별도로 기존에 그 사업개발비를 받고 있지 않은,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까지 해서 5년 이상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기업체들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한번 지원을 받고 다시 신청해서 재신청까지는 가능하죠? 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총 몇 년이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기존에 있는 기업이 사업개발비로 예비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5년까지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사회적기업 전체를 상대로, 그 대신 기존에 개발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한건희위원 사업개발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총 사업적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년이에요? 대상이 몇 년 동안이고, 인건비까지 해서 사회적기업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는 2년, 인증기업은 3년 해서 총 5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재신청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죠. 1년 단위로 하는데 5년까지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 이후에 지속성이 되느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멈추고 사실상 폐업하는 기업이 많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2년, 인증 3년 해서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자력으로 해서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5년이 넘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간혹 그중에는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아니면 폐업하는 곳이 있는데 거의 생존율이 86%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생존율을 어떻게 책정하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5년 이후까지 계속 남아있는 기업.
○한건희위원 지금까지?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존율이 80%가 된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통계치를 내면.
○한건희위원 사회적기업 이 정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한건희위원 그랬으니까 80% 나오는 거고 이후가 중요한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종암동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12명의 직원이 있고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구 위탁사업으로 해서 마을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아카데미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무한상상공장 등을 운영해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6개 팀이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미니 아이디어톤 등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두걸음더 아카데미를 해서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계속 지원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컨설팅,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관 민민 공동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해ㆍ참여를 확산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공간활성화해서 거기에 사회적기업들을 입주하게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위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사회적 경제생태계조성 전략을 수립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좀더 발전되고 서로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네트워크사업해서 지역주민들과 사회적기업이 합심해서 노인돌봄하는 그런 사업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생태계조성사업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을교육이라든가 마을 관련해서 연구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네트워킹 강화해서 민관협력회의라든가 민민 협력회의라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라든가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프로젝트해서 작년 같은 경우 같이살림프로젝트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기술학교에 성북구 패션봉제 기술학교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사경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광남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인건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이광남위원 네, 총 7명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구비로 해서 2억 8,700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시비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해서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광남위원 마을만들기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종암동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종암동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같이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라고 호칭이 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마을만들기센터를 운영하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중간조직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합하면 얼마예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에게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마사경센터로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해서 물론 정량적으로 얼마큼 경제적인 효과를 냈다고 딱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가치라는 것을 딱 눈으로 수치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우리 주민공동체하고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주민기술학교에서 봉제,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기술패션학교,
○이광남위원 패션봉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기술학교사업에 예산을 한 1,7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브랜드라든가 봉제 관련해서, 저희가 봉제하는 분들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브랜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하는 작업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인력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시키는 등 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기술 전수해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 물어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구체적인 교육생 현황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몰라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이광남위원 사업비 나가는 것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7,052만 4,000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육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럼 이걸 디자인 뭐 의류제작 등에 쓴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뉴미디어홍보사업 하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정혜영위원 뉴미디어홍보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 사업 세부설명서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사회적경제계 홍보영상상영회와 같은 내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세부사업 설명서를 그거랑 같이해서 행사내용하고, 장소는 어디서 했고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행사가 꾸려졌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 나왔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같은 경우가 간주 3차로 시비 내려와서 집행된 것 같은데, 간주 3차면 시기가 언제 정도였던가 모르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작년에 간주 3차시기가 한 10월, 11월 이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3차는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
○김오식위원 상반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상반기.
○김오식위원 간주니까 추경은 다 이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추경 전에 할 거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간주 3차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전에도 할 수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성립전으로 했을 테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 그렇지요. 네, 추경 이후네요.
○김오식위원 마지막 추경 이후에 간주 3차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때쯤 합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마지막 추경이 언제였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작년에 9월달에
○김오식위원 9월이면 이게 3차니까 한 10월 정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 정도 10월이나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하신 건데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나 추경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명세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경 이후다 보니까 간주처리만 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건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준하는 간주 때 들어오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문건을 해서 결산 때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이번 결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늦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 문건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여기 주민공동체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가 아무래도 가치 중심적인 일들이라 그 의미를 헤아렸을 때 효용감도 높고 한데, 일하는 주체와 또 그걸 바라보는 시민과 의원님들 사이에는 간극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잘 들었고,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들이야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경제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됐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2014년경이니까요.
○김우섭위원 5년도 넘고 이제 10년을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자체가 대한민국 사이에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의 평가도 되고 그리고 내용들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장단점도 파악이 되고 또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미미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야 더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특별히 잘되고 있는 것들은 좀 파악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장점된 것을 특화해서 사업을 더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앞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사업도 제가 잘 봤거든요. 예전에 길음뉴타운 7단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김우섭위원 물론 목표와 현실에는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최대한 현실화해내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카페나 이런 사업들은 협동조합 형태로는 충분히 쉽게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보이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내용이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저도 공유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잘되는 것,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가 잘하면서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 이런 과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전부 다 활성화, 역량강화, 육성,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거예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공동체과 과장도 골치가 덜 아프게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사업 가짓수라든가 또는 사업내용을 좀 더 간편하면서도 위원님이라든가 주민 분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기 쉽게 좀 해줘야지. 협동조합, 공정무역, 하여튼 간에 사업이고 뭐고 전부 다 그거예요. 강화, 역량 뭐, 이런 거 간소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사업 성격이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2권 248쪽 상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에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마을공동체사업 자료 보고 있거든요. 길음동 지하보도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시이월된 건데 길음동 지하보도면 사업장소?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길음동 지하보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길음동 지하보도가 길음역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길음역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음시장하고 삼부아파트하고 연결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길음시장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길음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하로 되어있는데 좀 외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삼부아파트 끝 쪽, 길음역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김우섭위원 미아리고개 가기 전에 있는 데.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현재 그게 뭐로 되어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지금도 조그맣게 시설이 되어있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지금 뭐로 시설되어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시민누리공간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민누리공간?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시민누리공간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서로 다르겠지만 시민누리공간은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지원이 끝나가지고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민누리공간은 사업이 끝나서 지원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커뮤니티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민누리공간은 몇 개년 사업으로 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시민누리공간은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5년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이인순위원 5년 사업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네.
○이인순위원 5년마다 사업체 바뀌면서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런데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커뮤니티시설은 우리가 따로 지원을 안 해주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명시이월돼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한다면 사실 이런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몇 년 사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늦게 받아서 올해로 해서 사업비를 넘긴 것이거든요.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도해야지요.
○이인순위원 이것도 몇 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3개년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공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대로 좀 유지해가면서 사업명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또 사업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이,
○주민공동체과장 유천곤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해서 별도로 새롭게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그대로 쭉 유지되지요.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부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는 수입결산 325쪽, 지출결산 348쪽부터 349쪽까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65쪽부터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해서 잔액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게 포상금잔액이 남았는데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을 세무1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우수부서하고 체납분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계속해서 체납규모가 감소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 포상금이 지급한도가 있는데 건별로 한 건당 30만 원 이하이고 개인별로 월 100만 원 이하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게 포상금이에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 우수부서를 평가를 하거든요. 우수부서 평가하고 또 체납시세 징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과년도 비율에 따라서 나가요, 체납을 징수를 하면.
그런데 계속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체납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지급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서 고액을 체납한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별로 한 건당 3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활동을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세무1과장 조민숙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징수목표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추계를 하나요? 전년대비해서 추계를 하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저희 목표액 잡을 때는 최근 5년간 평균징수액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가 초과달성으로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경기침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에는 부동산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공시가격도 많이 늘어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장위동에 재개발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사용승인이 돼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징수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를 해서 초과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했던 게 1과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이광호 저희 과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잔액이 3,962만 4,000원 정도 되고, 그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가 1,460만원 정도 남고 공공운영비가 1,800 정도 남아있었고 국내여비 640만원 그렇게 남아있었거든요.
그 사유가 사무관리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제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완화하여 부동산 및 공매수수료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거하고 영치시스템 예산안을 위해서 우리가 금액을 잡았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잠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사무관리비에서 1,400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체납건수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2만 4,000건에서 20년도에는 19만 건으로 줄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납알림문자 서비스로 해서 별도 고지서 발행을 많이 안 하니까 그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체납알림문자가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알림으로 전달이 되나요?
○세무2과장 이광호 네.
○이인순위원 체납알림문자 보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세무2과장 이광호 네. 효과가 있어서 체납은 보통 받기 어려운데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4, 5등 정도 해서 작년도에는 최우수 구로 1억 1,000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우편보다는 알림문자가 더,
○세무2과장 이광호 네. 우편은 우편함에 넣는 개념이지만 핸드폰에 알림으로 하니까 즉시즉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심사를 마치고 지적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68쪽부터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소 1쪽부터 2쪽까지, 결산서는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180쪽 하단에 보면 유지관리 설명해 주시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주소 부여유지관리는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것하고, 도로명판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시스템상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유지관리는 시스템상 어떤 유지관리예요, 뭐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유지관리는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럴 때 다시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보수하면서 신규 설치하는 거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 없거나 많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매년 1월 1일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무관리비하고 대부분 검증수수료하고 위원 수당에 대한 금액입니다. 검증수수료하고 사무용품비, 위원 수당해서 잔액은 30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공시지가는 몇 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매년 1월 1일분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3,000필지 정도인데요.
○이광남위원 매년 한다 이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필지를 하고요. 7월 1일은 분할이거나 합병됐거나 이런 토지이동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필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이라고 해서 이것은 감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부동산실명제 운영하고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검인 업무,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이광남위원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현재로는 910개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다 건전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조치된 곳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고발조치가 된 곳도 일부 있는데요. 2020년에는 고발 조치된 곳은 없고,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9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은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연초에 예산을 정해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나머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거기서 1년에 등급별로 매겨서 오는 것이어서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마스크 때문에 좀 크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 예산은 연초에 개략적으로 잡아서 보내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해서 잔액을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올 창 보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경영을 하거든요,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런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돼요. 연초에 하는 것하고 연말에 하는 것이 다르지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잔액 남은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인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거든요.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세부사업으로 보면 종합ㆍ취약부문 감사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연초에 취약부문 감사는 따로 했습니다. 전체 총괄팀에서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구청 몇 개, 동주민센터 몇 개, 취약부문 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구분에 보면 이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업무상 세부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종합ㆍ취약부문 감사가 어디서 하냐 이 말씀이시죠?
○김오식위원 우리 세부사업 분류로 봤을 때 세부사업에 보면 지원중심의 감사운영 그 밑에 종합ㆍ취약부문 감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종합감사, 특정감사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세부사업 분류상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 말씀 여쭤보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지원중심의 감사관에 해당됩니다.
○김오식위원 지원중심의 감사운영은 그러니까 단위사업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원중심의 감사운영은 단위사업이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지요. 지원중심의 감사가 세부사업이고, 단위사업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김오식위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은 이게 정책사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원중심의 감사운영이 단위사업인데, 이 단위사업 밑에 보면 세부사업이 생산적인 예방감사가 있고 종합ㆍ취약부문 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건가요?
○감사총괄팀장 정재환 세부사업으로는 분류가 안 되어있고요. 예방감사 밑에 항목 보면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치단체이전등, 그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구분이 안 되네요. 행정업무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에 분류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다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분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뭐 배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세부사업명세서에는 종합ㆍ취약부문 감사라고 되어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 분류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하고.
○김오식위원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종합ㆍ취약부문 감사에 종합감사ㆍ특정감사, 종합감사 6개 부서 4개 주민센터, 특정감사 1회, 대행감사 1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는 업무라고 세부사업명세서에는 되어있네요.
이거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성과감사가 또 있잖아요. 성과감사는 목표에 따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이런 것을 보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같은 거, 경제상황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 구청이 원래 성과감사가 주무팀에서 했던 건데 2019년도부터 조례개정해서 성과감사팀으로 따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감사는 각종 센터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원래는 주무팀의 소관 사항이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그렇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이나 특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김오식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회계감사의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계감사는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그중에서도 회계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감사를 하는 중에 그게 비중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크게 종합적인 것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영수증 경리라든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이런 건 많이 잡아냅니다.
○김오식위원 지출증빙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썼는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로 그런 거 보시고, 왜 여쭤보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의결이 되고 나서 돈을 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할 때는 그 항목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썼는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성 심의할 때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중이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영수증이나 아니면 지출 증빙 같은 게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돈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에, 형식은 다 갖췄을 것 같아요. 예산 100% 다 쓰고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편성된 예산을 다 전액 쓰는 걸로 관행적으로,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끝전을 맞춰야 집행잔액이 0원이 되잖아요.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들여다봤던 전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목별 예산전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마,
○김오식위원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세목 정해진 목적 말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오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돈이 만약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용을 하면 우리가 감사에 그걸 잡아냅니다.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만약에 예산이 1억 6,522만원인데 집행은 1억 6,520만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종 지출증빙이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끝전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집행잔액을 제로로 해서 끝전을 다 맞춘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다 맞습니다, 위원님. 집행잔액이 생기면 이월을 하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딱 맞게 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딱 맞게 쓰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예컨대 물건도 구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 홍보비도 나가고 팸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경우의 수마다 단가가 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10만원 단위로 지출이 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많은 항목을 딱 해서 집행잔액이 0원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을 정확하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과를 예를 들자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몇 % 할인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김오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남겨놓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것은 다 썼다는 얘기겠죠.
○김오식위원 네,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에서는 적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 금전적으로 지출 증빙하고 금전하고만 맞추어서 딱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인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용도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내용도 들여다보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직소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특정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인지가 불투명할 때, 한눈에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성격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팀장님이 하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소민원실이라고 있거든요. 부서가 불분명하면 직소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주관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과 협조를 구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소팀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는 직소팀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김오식위원 직접 담당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를 하든.
○감사담당관 정표근 관련된 부분은 협조를 얻죠. 그런데 답변은 직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답변은 그렇고, 그다음에 답변이야 종합적으로 직소민원실에서 한다고 치고 결국에는 각 집행부서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민원일 경우에 일단 주관부서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주관부서를 정하는 것도 직소민원실에서 판단을 해서 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판단해서 보내고 부서에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직소팀으로 다시 오거든요.
○김오식위원 다시 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다시 오면 다시 협의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예컨대 녹지과가 담당인 줄 알았더니 도로과가 담당이더라 하면 녹지과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받아서 도로과로 넘겨주고 이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가끔씩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핑퐁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핑퐁이 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씩 몇 건씩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업무배분을 해서 보내주면 성실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순찰해서 예산하고 지출하고 잘 쓰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를 설명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이게 피복비인 것 같아요. 피복비에서 이런 것들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피복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꼴 되나요? 100만원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환경순찰팀이 현재 4명 정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4명이에요? 예산에는 5명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장은 피복을 사줍니다.
○이인순위원 안 들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4명인데 부서장 것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저도 한번씩 순찰을 같이 나가거든요.
○이인순위원 원래 4명하는데 부서장하고 해서 5명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이분들은 활동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겨울에는 모아서는 못하지만 차타고 순찰합니다.
○이인순위원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차를 가지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차로 이동하시는 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도보로도 하고 차로, 환경순찰팀 매일 다닙니다.
○이인순위원 차는 행정차량으로 써져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구청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원처리 내실화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해서 민원 처리됐던 내용이랄지 또 기관에서 행정 처분했던 조치내용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19년 것하고 20년 것하고 두 개로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전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경비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사무관리비는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 밑에 개인들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출장비에서 다 받아가지 않고 일부 잔액이 생겼습니다. 출장을 가면 출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 인원이 24명인데 한 사람 앞에 최고 26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달인데 출장을 안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6만원을 다 받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금액이 과하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이 남지 않았느냐고요?
○이인순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무래도 출장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게 코로나로 통하는데 그것 때문에 출장도 많이 못 다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에서 많이 업무를 보는 거죠.
○이인순위원 출장이라면 관내에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관내도 가고 관외도 갑니다. 주로 관내를 많이 가죠. 차량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출장비가 1일 최대 2만원까지, 1시간에 만원이고 한 달에 최대상한이 26만원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전년도 예산책자 같이 보고 있어요. 결산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출장을 엄격하게 출장사유를 기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파견근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감사과 인력자체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돼 있으니까 출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출장비가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인순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시키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나면 또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주민공동체과장유천곤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이광호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