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7월3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의 건(윤정자의원 외 21인 의원발의)

                               (10시48분)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2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7월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건희의원님과 노원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의 건(윤정자의원 외 21인 의원발의)
                               (10시51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매각 명령 등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한ㆍ일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해 일본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1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 등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자가당착의 억설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동 기립)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ㆍ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우리 구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2019년 7월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 착석)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며, 한ㆍ일 관계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 자명한 이번 경제보복조치의 치졸함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즉각 철회하기 바라며, 성북구의회 의원과 성북구민은 일본의 부당한 이번 조치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일본여행 자제 등 개개인의 실천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부록]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