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민국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1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5일 본회의 종료 후부터 4월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안향자의원님과 조민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