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안건1. 20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진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이 5월 한 달 동안 2004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복되어 생략드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안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상단 체육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부터 112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44쪽 중간 반환금 기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해도 됩니까? 지나갔는데 질의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2%가 축소 지원됐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전년대비 6.2% 감소했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어야 하는데 교부금을 받아간 게 줄어들고
세입에서 또 줄어들고 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주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1421억... 이게 전체적인 건가요?
○전문위원 이흥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합쳐진 건데요. 맨 처음에 총괄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이고요.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일반세입에서 실제 159억 4000만원, 징수율이 86.8%, 전년대비 6.2% 감소했어요, 세입에서. 6.2%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3쪽... 3쪽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주택과장 이승복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께서 작성한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교통국이 합쳐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맞아요, 합쳐서 말한 건데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 2개가 합쳐진 거군요. 그럼 도시관리국 전체는 감했던 건 없어요?
○주택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4쪽 중간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중간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건 또 나중에 계속해서...
○박순기위원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2페이지에 일부가 있고 예산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월곡배수지 위에 축구장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억 9000만원인데요, 시비 5억, 구비 8억 9000만원인데, 실제로 들어간 건 12억 몇 천만원인데 그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전체 예산은 13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명탑이 별도로 첨가되기 때문에 예산은 2억 8000만원이고 실제 들어간 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1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일날 개장을 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주민들이 조깅을 할 수 있게끔 트랙을 만들어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랙은 어쩌고 전체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19일날 개장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19일날 행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가 공공으로 써야 될 곳에 특정인들을 위해서 돈을 15억씩이나 많이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주민들이 사용했던 건데, 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중간에 우리가 주민과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때 안 계셨나?
○박순기위원 나는 조명할 때만...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주민대표하고 관계자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축구장 가에 그걸 하기는 했는데, 조깅코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축구 하다가 다친다, 도저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농구장 뒤에 조깅코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축구경기가 없는 날에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잔디를 입히기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220m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농구장 배드민턴장 뒤쪽으로 해서...
○박순기위원 그것도 생각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예산관계지만 사안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서 그래요. 인잔디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잠금장치를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조기축구회에 관련된 분들이 시청까지 갔는데 트랙을 만들어놓으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책임을 못 지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시오, 각서를 쓰시오, 다칠 경우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각서를 쓸는지, 안 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게 소문이 나서 어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19일날 행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관계되지만... 아무튼 그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주 어차피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사용료는 시간당 얼마씩 받든다든지,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는 공단에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준공을 한 다음에는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고, 참고로 잔디는 무한정 밟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쉴 시간을 줘야 되고, 그래야 잔디가 누웠던 게 서고 하기 때문에...
제일 염려하는 게 밤인데, 저희가 낮에는 개장을 합니다마는 밤에 완전히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술도 먹고 엉망이 될 텐데, 그걸 과연 누가 관리할거냐, 밤까지 사람들한테 개방해 버리면. 잔디도 숨쉴 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병을 깨는 사람도 있고, 24시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야간에 어떻게 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의회에 곧 상정할 겁니다. 입법절차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금액을 산정은 했습니다. 다음 감사 때 가져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빌려줄 겁니다. 공단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사용하는 데 5만 4000원 정도입니다. 다른 구에는 8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도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최저선으로 결정을 해서 입법 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니까 조기축구팀이라든지 누구라도 미리 신청을 하면 2시간에 5만 4000원선에서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말씀하시는 게 낮에는 개방을 하는데 밤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결정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낮이나 밤이나 문을 닫는 걸로... 그러니까 밤 10시, 11시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때 닫는다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할 문제거든요. 공단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야간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술 먹고 와서 병을 깨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24시간 동안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사람을 하나 고정 배치해서 문을 열어주고 관리할 건지. 아직까지 그건 결정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24시간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셔야죠. 왜냐하면 새벽 4시가 되면 주민들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밤 1시, 2시가 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어서 조깅을 뛰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왜 공공시설을 막느냐 이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순히 몇 명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수백명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줄 서 있는 게 아무튼 엄청나요, 인원이. 그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술병 깨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수준을 가진 주민은 없어요. 순수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막는다는 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검토하는 단계지...
○박순기위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잔디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잔디도 24시간 계속 밟아버리면 나중에 쉽게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숨쉬는 기간을 줘야 된다, 전문가들도...
○박순기위원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의견 반영을... 예를 들어서 조깅코스를 만들어서 줄 건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고려해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70쪽 하단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17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신설된 도로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후에 그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합니다. 2년간은 심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죽으면 다시 보식을 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가로수를 심은 후에 나무가 성장하기 쉽게, 넘어지지 않게 버팀목을 하잖아요. 그걸 나무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길음1동의 뉴타운지역 들어가는 데 돌아보면 나무를 사각으로 버팀목을 해 놨잖아요. 어떤 술주정꾼인지 누구인지 다 부러뜨려서 그게 정말 보기가 더 흉해졌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쇠파이브 같은 거, 아주 가느다란 걸로 용접을 해 놓으면 오히려 부러뜨리지 않을 텐데요. 해 놓자마자 한 1, 2개월도 안 가서 다 부러져 있거든요.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쇠로 했는데 쇠는 값도 비쌉니다, 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길음동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쇠로 해야 되는데 비싸서 당초에 나무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나무로 해 놓으면 몇 개월 안 갑니다. 발로 차고 누가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약간 비싸더라도 쇠로 하면 조금은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보니까 식재한 후에 나무가 자꾸 죽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밑에 하수도나 맨홀에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죽은 나무가 서너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다시 심은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우리가 녹지과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와서 해결했는데 또 그 부분의 흙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심을 때도 그 밑의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있는 데는 피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심어버리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너 그루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감종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횟집 같은 데서 물을 교환할 때, 바닷물이죠, 짠물이 흘러가니까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하수도 위에 대충 심어 놔서 흙이 비가 오면서 그대로 빠져서 그냥 말라죽는 경우, 그리고 밑에 흙이 없으니까 더운 날씨에는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심은 나무는 한 그루당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정확히는 몰라도 나무 값이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2년까지는 용역사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2년 후에는 녹지과에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74쪽 상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176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거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78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근린상가 지역은 용적률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지하권 개발인데요. 사실 80년대부터 지하를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 30m, 그러면 아마 7, 8층까지 내려가거든요. 현행법은 지하층은 아무리 면적을 넣어도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하 4, 5층에도 수영장도 놓고 강남 같은 술집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토지이용 측면, 앞으로 지하권 개발. 그래서 지하 3층 이하일 때 거기다 예를 들면 주차장 외의 시설을 할 때는 그걸 용적률에 넣겠다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계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층도 용적률에서 개발규모를 제한하겠다는 사안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재개발하는 데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박창식 재개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지하 3층을 별로 안 해요. 지하 3층 이하도 주차장은 괜찮아요. 주차장 외의 시설을 할 때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거거든요. 대개 재개발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강남에 많죠.
○이감종위원 당장 우리 길음1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당장 영향을 끼치잖아요.
○건축과장 박창식 예를 들면 지하 5, 6층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일반 운동시설 이런 걸 한다면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저촉을 받죠.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여러분, 다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78쪽 상단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80쪽 중반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18쪽 하단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32쪽 월곡배수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배수지 인조잔디구장은 아까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연구개발비 개운산 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 수립용역에서부터 236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보문동 공공용지 공원화 조성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저번에 인근의 동장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모임을 했을 때 고대하고 협상이 안 돼서 협상을 해서 다음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그 장소는 안 된다, 고대에서는. 자기네 땅인데 양보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고대 땅은 고대 땅인데 건너편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좌측.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해 달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드민턴장 있는 데... 거기 아니면 도저히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해서 이번달 중순 이후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할 겁니다.
○유흥선위원 고대 땅이라도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여기가 중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개운산에 조깅 나오신 분들은 한결 같은 말씀이 개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사는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대에서 개발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제가 남의 땅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대를 어쨌든 성북구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고대에서 구민을 저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개발한다면 과연 개운산을 목표로 해서 주위의 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에 산책 다닐 곳이라도 있으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무리 고대의 땅이라도 해도 개운산을 고대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개운산은 우리 구의 중심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워낙 많습니다. 동도 여러 동에 관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억제해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억제하려고 합니다. 개운산을 자체를 살리는 걸로 역점을 두고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골프연습장하고 수영장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암동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훼손시키더라도 거기다가 고층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가 종암동에 많이 있을 때, 안암동 놀이터나 어린이집에 보건소가 들어오면 된다는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의 방침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한 평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쓰면 쓴 만큼 사서 보강을 해 주고 써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맞은편에 집을 한 두어 채 사두려고, 구청에 건의하려고 본 위원도 노력을 했고 복덕방도 암암리에 소개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걸 사려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당장 가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운산도 그런 방법으로 묶어농으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우리 구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개운산은 훼손을 안 하는 게 최대의 방침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앞서서 못 하겠지만 만약에 아침에 개운산에 나오신 분들, 산책 오신 분들한테 진정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앞장설 겁니다. 어쨌든 구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유흥선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인근 동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에서 거기다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을 지상 2층으로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운산은 우리 구의 상징이고 얼굴인데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서에 안 맞지 않나. 그리고 훼손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그 땅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굳이 고려대학교에서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 근린공원 변경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 거기에서 한다면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게 성립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법부로 가겠죠,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안 되니까 사법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법부에서 우리가 이기면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그때는 그때 가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용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연하죠.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개인땅이고 학교쪽에서 굳이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죠? 법적인 방법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도 개운산에 골프연습장이나 건물이 올라가서 개운산을 훼손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학교 개인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는 최대한 우리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장고 설득해야 될 사법부의 판단이지 저희들의 판단은 아니죠. 저희들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법부에 가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거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만약에 패소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패소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김학용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겠죠. 변상금을 물거나...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도 강제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학용위원 먼저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엄연히 그건 개인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인땅을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엄연히 개인땅이고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이상 개인땅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서로 틀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더 강하냐, 사적인 보호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상 안 되는 건 아니죠. 고대는 특수한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고대 입장에서는 그걸 팔게 되면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고대 입장입니다.
○김학용위원 좌우지간 고려대학교에서 골프연습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는 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걸 원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괴로우니까 법적문제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구본삼 과장님이 개운산을 여러 구민들을 생각해서 녹화사업에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쪽으로 내려가는데 한쪽에 보면 고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식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고려대학교에서 담장녹화공사 업자가 하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다시 심을 겁니다.
○김학용위원 거기 다 보식할 수 있죠? 구청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아직 준공도 안 했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그래서 그걸 빼놨어요, 다른 건 다 심어놓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윈 지금 개운산 땅이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공원용지이고 임야입니다.
○유흥선위원 고대에서 쓰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골프연습장 말입니까? 형질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형질변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형질변경을 안 받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고대에서 자기들이 쓴다고 해도,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도 형질변경 안 해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고 건축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학교는 특권을 가지고 있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성북구의 하나의 상징물인데 그걸 고대에서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성북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상당히 많죠. 그것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개운산에 배드민턴장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진행중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6월 말쯤 돼서 다시 한 번 다시 공청회를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돼서 실내체육관이나 또는 비가 맞지 않는 그런 걸 지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겁니다. 조성계획부터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질 겁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몇 개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개소에 50명입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흥선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됐냐 하면 과거에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요, 안암병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전부 숲이 우거진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배드민턴장이네 뭐네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난잡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대쪽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다 병원을 짓기 위해서 고대 이사장님이 총리로 가시면서 그것만 딱 풀었어요, 고대 땅만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북구 구민들이 엄청난 욕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어요. 당신이 총리를 해서 당신 학교만 싹 풀고 주민들 사는 데는 아랑곳없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냐, 이런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다 올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지금 18군데인가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고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쪽지가 왔냐 하면 무단전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단이 아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이 나가라고 해 놓고 우리가 무슨 무단이냐,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어쨌든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봐줬다면 무단이 아니지 않냐, 당신들이 반승락을 해 놓고 무단이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고대 배드민턴장이 열 몇 군데가 있어도 회원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만 가더라도 체육관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많이 있던데...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월곡동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구민회관이 있다고 해도 성북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물탱크, 물광합장이 있지만 수용자에 따라 키워준다고 하면... 거기다 완전무결하게 사업장을 만들어주고 옥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성북구의 모든 행사를 거기서 마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체육관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하겠다는...
○유흥선위원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며
○양춘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준공예정일을 저번에 제가 재차 물어보니까 6월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준공예정일이 7월 30일이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도로는 우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보상비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보상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충분히 해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공사를 하는 마당에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어요.
○양춘화위원 9억 가지고도 보상비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생각한 게 소유주에게 승인을 얻어서 508단지 내려가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던데... 거기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해서 거기다 계단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또 508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된다 해서 못 하게 해요, 도저히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양춘화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 있잖아요. 설계할 때 여기 사유지를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받았죠, 허락해 줄 사람이 없죠.
○양춘화위원 내 땅에 공공시설이 지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양춘화위원님,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될 게 아니고 북악스카이웨이길은 저희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등산로들이 전부 다 개인땅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땅 중에서는 김용욱씨 땅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연결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권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돌렸는데 돌린 구간이, 넘어가는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넘어갔어도 문제도 생겨서 저희가 사장님한테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된 걸 보면 그렇게 많이 사생활 침해도 안 되고 하니까 흔쾌히 그분이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된 게 지난주에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심한 씨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대로 지나가라, 자기 땅 양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땅을 보상을 할까 했는데 선을 긋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비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러는 것보다 자기 개인이 희생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0일 정도 연기를 해서 508단지 골목길로 안 가고 그대로 원래 당시 노선대로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소유권을 확보했느냐 못 했느냐의 이 문제는...
○양춘화위원 저는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서 이걸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양춘화위원 사든지 사용승인을 받든지 해놓고 거기 공공시설을 하겠다고 해야지. 해 놓고 안 되니까 이쪽으로 건너가면 또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걸 최종설계로 여기 자료 제출한 빨간점대로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설치를 하는 시간하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40일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7월 30일이면 끝나시겠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6월 20일인데 이번에 한 번 연기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치위원회에 가면 7월 30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기간을 지켜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북악스카이웨이골프장이 그쪽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다리를 놓든지 사람이 안 다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건너게 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다 구름다리를 놓는다든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름다리를 놓더라도 7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감종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가 끊어지는 데 그 위에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너무 커브가 져서 안에서 나오는 차도 그렇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도 그렇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없애고 길을 조금 넓힐 수는 없느냐. 그리고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번에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길을 내고 있거든요. 그 주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그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김학용위원 거기에도 성북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선처를 해서 나무 두 개를 없애주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결산서 240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정릉3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에서부터 결산서 240쪽 하단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대학교 진입로 개설 및 문화교통광장 설치 계획용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위원 240쪽 하단에 대학교 진입로 개선 및 문화교통광장설치계획용역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균형발전추진단장이 김학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대학교 진입로 개선 및 문화교통광장설치계획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대학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 9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여부, 진입로 확장 등의 의사를 학교측에 물어본 바, 5개 대학에서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한성대, 성균관대에서 의사를 비추어서 5개 대학교 교수들과 회의한 결과 서경대학교 이승주 교수가 총괄하면서 각 대학교수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경대학교는 2005년 3월 도시개발시설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성신여자대학교는...
김학용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질의에 정확히 맞습니까?
○김학용위원 맞습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계속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04년 12월 31일 조성계획안 방침을 받고 1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4일날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8일 제137회 성북구임시본회의에서 도시계획안반대 의견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현장까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결국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서울시 연차별 대학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추진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6월 30일까지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에 진단하기로 결정하였고 한성대학교 주변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추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시행 사업에 의견을 반영키로 하였다가 그 대학교측과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있어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학교 계획을 제출 받아 장기적 검토 후 적정한 시기에 시설 결정을 반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자료는 다 받아서 대강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성신여대를 비교를 해서 3.5m, 3.5m 양쪾으로 나가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따를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균형발전추진단장인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의 진행상황만 말씀드렸고 규정이나 모든 면에서 왜 그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설득을 하고 여러 과정에 있어서, 우선 사업비 자체도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주민 반대, 거기에 대한 설득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원래 기본 계획대로 3.5m, 3.5m로 결정 나서 구청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청에서는 강구해야 돼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서에 성신여대 3.5m는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학교측에서 답변서가 왔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답변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측에서 총무이사라든가 여러 사람을 직접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도 왔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 정책국정이나 주민들한테 있지만 학교측에서도 결코 도로를 확장한다는 게 학교측에도 득이 되면 됐지 실은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학교스스로 기부채납 하는 것을 강구하자고 여론을 유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측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김학용위원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 3.5m 나가는 학교 땅에 대해서는 구청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빨리 이해를 못했는데 3.5m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 사항은...
○김학용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다음에 보상 문제가 만약에 3.5m로 결정이 났을 때 학교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저쪽에 주민들의 3.5m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관리과 보상팀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세세한 건...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데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자리에 가서...
○김학용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시가보상 없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잘라서 어떻게 한다는 건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관례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 말씀하실 수 있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시가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학용위원 보상을 해 줄 때 이주비 보상하고 영업권 보상도 포함이 된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땅은 현시가 보상이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시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구청에서는 현시가보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간 예로 봐서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준 다는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시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기 힘듭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요?
하나로통신 뒤에 공영주차장, 광장 만드는. 지하주차장 지상광장, 그것이 2007년까지 끝이 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그 사항도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를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2007년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김학용위원 당길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예측하기에는 당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서 240쪽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지나간 부분입니다.
녹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과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체 말입니까? 전체는 약 100억 정도입니다, 보상비까지 전체.
○이감종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남은 사고이월비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22억 정도.
○이감종위원 그럼 총예산 100억에서 30억 정도 사고이월됐네요, 22억 정도...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거의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거의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용역을 해야 될 사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비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엔 9월 내지 11월달에 내려오는게 많습니다. 왜, 구청에서 그러는 게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청에서 내려올 때 꼭 12월경에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시공사 발주지체, 동절기공사로 중단된 경우, 공기부족으로, 시공사 업체부도로 인해서 각종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냐는 거죠. 이른 봄부터 시작하면 사고이월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옳은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2, 3월에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도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공사는 나무를 심는 게 좀 많습니다. 여름에 심을 수 없고 겨울에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아니면 가을에 주로...
○이감종위원 녹지과는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시비가 줄면 줄 수 있고. 저희들의 6월 사업은 시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시비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전체 시비로 해서 녹지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에서도 많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계속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가장 시급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사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시의 기반절차를 다 밟다보면. 삭감할 수 있는데,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집니다,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건 관계없는데 좀 큰사업은 절차상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보문동 공릉시 공원화조성사업을 보면 사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공사를 선택할 때 자립도라든가 기타 지명도 여러 부분 재정상파악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사이는, 이 단계는 건축 화장실 때문에 부도난 사안이고요. 적격심사를 하는 건 하지만 그게 점수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자본금, 여러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 이게 우수한 회사인지 불순한 회사인지 이건 저희들은 판을 못합니다.
○이감종위원 판단하고 공사를 발주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나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보증을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사사정은 파악을 해 봐야죠.
○유흥선위원 공개경쟁을 하니까 더 잘 알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개경쟁을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부도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이 물리든지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는 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적격심사에 해당이 되면 부도, 당초에는 부도업체가 아니거든요, 입찰될 때. 우리 재무과에서 적격심사위요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시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쪽에서는 자기들 소개하는 지명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자본금이라든지 실적만 가지고 공개입찰하면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공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재무과에서 하는데 필요한 사안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해당 사안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아는, 이런 녹지과의 전문적인 입찰을 봐주고 다른 사람에 넘겨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근거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전혀 없이, 그런 예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건설공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반하도급을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증거를 잡아서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럴 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해서 공사를 줘서 원청에서는 공사가 몇 건이며 원청에서 하청 준 데는 몇 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상춘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찰을 받을 때 원청에서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한결같이. 원청 받으려고 하청 줄 때는 보통 20%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청 받아서 거기만 하면 다행이지, 또 하청하고. 지금 삼선2동의 어느 과라고는 말하기는 그렇고 공사한 것이 4번인가 하청, 하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추적을 해서 가격을 따져보면 잘라먹고, 잘라먹고 계속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인건비를 주려고 하니까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입찰을 공고할 때 원청에서 시공을 안 하면 그런 회사는 우리는 입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걸 하나의 예시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 정도는 잡아지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건설업법에 보면 일괄 과도급 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결국은 원청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일부 전문 공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품질 좋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고 잘 하시네요,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동네를 돌아다니고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면 지금도 어설픈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부실공사가 안 되고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청에서 반드시 그 공사를 해야만이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원청에서 공사를 끝내는 걸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복합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일부 줘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의 일부를 수수료 떼고 일체를 넘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원청, 하청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일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 하청을 줄 수 있고, 전문건설에 부분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은 단지 부분적으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입찰만 따서 온통 다 넘겨준다는 얘기죠, 다른 업체한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상춘위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춘화위원 입찰만 보러 다니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상춘위원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그런 회사가, 건설회사를 한 20개 갖고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쪽에는 우리가 따고 저쪽은 너희가 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바로잡혀지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빨리 제도적으로 돼야 부실공사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240쪽, 241쪽에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개월 지났죠, 거의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과장님, 아까 동선지구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 입찰해서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일부 저번에 이월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냐고요, 6개월 지났으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개발과하고 뉴타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시 지구단위 계획용역수립이 대부분 12월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월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균형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와서 실시용역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먼저 사전에 지구 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용역을 하라고 하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면 12월달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부분 발표도 다 되니까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또 이월돼서 넘길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재이월은 안 됩니다. 이미 시행을 해서 그 해 예산으로 그 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 다음 해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해 드릴게요. 아리랑쉼터를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데 비둘기들이 거기서 뭘 잔뜩 앉아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돗나물을 다 뜯어먹었어요. 녹지과장님, 나물을 심을 때 풀을 심을 때 재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돗나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수종 같은 건 재고를 해 주십시오. 돗나물 다 뜯어먹고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야생화를 많이 심다 보니까 비둘기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걔네들이 거기 와서 계속 다 뜯어먹어서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성북구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성북구 종암 제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동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국장님 잠깐만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끝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이 두 건은 지난번에 이미 의견청취를 거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보고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종암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동선재개발이요, 길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폭이 3, 4m 되는 도로를 사고에 두고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가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6m도로인가요?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동선주택 재개발아파트 옆이죠. 거기에 현재 한진아파트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210동과 211동 사이. 210동과 211동 사이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현재 지금 이 기존도로 6m를 4m 더 보태서 10m로 만들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제가 지금 한진아파트가 210동 211동 있죠. 이 사이로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걸 10m로 한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건 나중에 소유가 누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내려오는 길을 6m에서 10m로 확장한다는 거죠? 그 길은 놔두고요. 없애는 거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양춘화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원래구역에서 이 노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분홍색 부분이 단지잖아요. 단지면 그 사이로 제가 볼 때는 도로가 가로질러져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부분은 가운데로 지를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안 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진, 한신아파트에서 직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단지주민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사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묻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한진아파트 210동하고 211동으로 직진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진, 한신단지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현재 이 도로들이 이게 6m도로가 경사가 급한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통행도로. 그 길을 지금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전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이 직선도로로 내려오는 길을 이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면 그 도로는 없어져버리고 단지주민은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사람도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뺑뺑 돌아다니면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로라는 게 일방도로건 양방도로건 차만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는데 우리 주민은 그 도로를 자기네에 흡수시키고 다른 도로를 내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라고요. 이런 개발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제가 입주자대표에게 가서 설명하고 어떤 대책을 저희 단지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재개발이 도시계획 절차입니다. 지금 단지 주민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재개발이, 도시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일부 다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걸 기존에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약간 가려는 지점이 아니고 이쪽 큰 도로로 나간다면 이런 길일 텐데 이렇게 꺾어서 가나 이렇게 가나 그리고 이쪽 경사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걸 가능한 넓혀서 돌아서 가라고 돼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십 년간 사용한 길이고 한진, 한신아파트 4500세대가 그 길을 사용했던 걸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여기는 동선 그 사람들만 좋게 한다면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로가 그쪽에서 훨씬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 도로를 어디 내준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여기 6m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선으로 급한 길인데. 이 6m 길을 10m로 이렇게 갑니다.
○양춘화위원 어디로 간다는 거냐고요?
○직원 여기서 보면 일방대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지어줍니다. 위원님께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양춘화위원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난번에 받았던 내용이고요.
○양춘화위원 그걸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견 제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신, 한진아파트에서 동선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조차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연경위원 그럼 한진하고 한신아파트, 동선아파트하고 같이 내려오는 길이 신흥사 입구 아닙니까? 신흥사 입구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길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한진아파트인데, 원래 한진아파트 뒤쪽길은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대신 이쪽 폭이 좁아요, 10m인데. 이게 버스까지 다니는 길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길은 이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쪽 한진아파트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25m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단지 제일 저희가, 한진아파트하고 관계없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6m도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이용하는 도로예요, 한진아파트가 아니고. 이 도로가 경사가 너무 급해서 아이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m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고 한진아파트하고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연경위원 10m를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정취안에 대해 성북구청안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