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3월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해숙ㆍ진선아 의원)
1. 제3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4건, 구청장 제출 2건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윤주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2건은 다음 회기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해숙ㆍ진선아 의원)
(10시1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해숙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성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성북구도 2027년까지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긴 「성북구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이듯이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6%에 달하는 83톤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가정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71.4%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처리됩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약 40%만 퇴비화되고 55%는 음폐수로 배출되고 기타 협잡물은 매립과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FID 종량기 보급 사업을 들여다보면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감량기 100대, 종량기 608대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구민의 42%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는 종량기가 단 3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은 정책의 혜택도 없이 무단투기, 악취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이 풀어야 하는 반면에 정작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처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성북구 자원순환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위주의 RFID 종량기 보급 사업 일색인 성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바가 없기에 담당부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활 수준이 오르고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자원화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에서 1차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용 감량기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 평균 1인당 배출량 154.9g에서 45.7g으로 약 70.5%의 감량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외 4개 자치구는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의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보조금 지원 예정인 130대를 동별로 나누면 약 6세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이므로 300세대를 지원하는 서대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성북구 내에 설치된 포충기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충기란 불빛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해충을 유인하고 포획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해충유인살충기’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성북구는 48개소에 총 240대의 포충기를 설치하였지만 가로등이 켜지는 야간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충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가동이 필요하며, 특정 시간에만 가동하는 것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충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활동하며, 포충기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증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용 또는 가정용 포충기조차 모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해 포충기의 24시간 가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충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해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인 동대문구 6곳과 서대문구 3곳도 포충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공원 등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포충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전기배선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에만 포충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충기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북구는 대부분의 포충기를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설치하여 24시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선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진 성북구 관내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배선 작업이 용이하여 가로등 점멸과는 무관하게 포충기의 24시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곳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낮 시간 해충 출몰 지역에 포충기를 24시간 가동해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 및 집행해야 할 것이며 건강관리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공사계획이 있는 관련 부서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 봄철 해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레 증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이승로 청장님의 방역행정 의지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포충기 24시간 가동을 통해 올여름 해충으로 인한 성북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행정을 다시금 펼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6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2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병기 의원님과 고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9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