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3월26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 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윤주 의원 발의)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정비, 기타 오탈자 수정 등 일괄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49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로 규정되었으나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2020년 3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하였고 또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예시에서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15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봄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성북구의회는 지난겨울의 추운 바람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듯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의 활력과 희망이 항상 성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