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남쪽에는 벚꽃이 피면서 군항제 소식도 들리는 요즈음에 공사가 다망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조례안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동안 재무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먼저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구에 이번 인사명령에 따라서 소속 간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웅 재무과장 유임이 됐습니다. 세무1과 김민구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장에서 이번에 옮겼습니다. 이기홍세무2과장입니다. 공단설립부단장에서 겸직을 하도록, 문연송지적과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화창한 새봄 좋은 날에 평소 존경해 마지않던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소관분야 상정안건에 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 헌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 물건(4건 6필지)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종암1동 재건축지역의 3필지 638㎡(5억7,900만원)와 정릉1동 새마을금고 점용지 198㎡(3억4,660만원) 그리고 종암동지역 92㎡(1억3,200만원)와 장위동지역 90㎡(1억7,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창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법규는 정현식재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변창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매각 절차와 지금 매각코자 하는데 매각 절차를 밟으면, 매각대상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구재영간사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정안건은 전부 매수자들이 즉 주민들이 매수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 자체 각실 각 과 관련 부서 전부 협조를 받았고요 구청자체에서, 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이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점유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필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사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가격 산출된 것은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1억 이상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때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곧바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평균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재영위원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으로 하향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하향되는 조정안으로써 매각을 하는 것인지 저번 98년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 올려놓은 것은 현재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했거든요.
○구재영위원 금년도 공시지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 나와있는,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98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정을 하게되면 사실상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요 예상가격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봐야만 정확한 가격이 매각가격은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여기 가격을 써놓은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 올린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하고서 대략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감정평가사 두 개 회사에 의해서 표준 감정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나대지로만 있는 것도 있고 또 건물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 그 자체에다 현재 나대지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건물은 불법 건축물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두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중에서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고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한가지는 무단으로 점유료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쓸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쓸 때는 대부료라고 해서 약 20%가 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건물은 별도로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은 매각할 때는 모든 것이 건물이든 토지든가에 전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료 임대해서 쓰는 것이나 변상금은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산출해서 그것으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건물자체는 개인이 지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죠? 건물에 대해서는 상관 안하고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경주위원 정릉1동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정릉1동은 바로 옆인데요, 옆에 있는 건데 정릉1동 마을금고에서 계속
○문경주위원 건물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붙어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구유재산 처리과정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그런 과정에서는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당연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조합에다 매각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신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원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절차상은. 그런 경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잡종재산으로서 일반 개인이 필요로해서 매수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개발 지역은 우리 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재무과장 원재웅 물론 의회 승인을 안받지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대로, 예를 들어서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현재 우리 조례도 금액이 한 필지당 한 건당 3억이상,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두 개가 다 1억이상이고요, 또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되는 것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달라져 있고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일반 주민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아까 금액이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구유재산이 처리된 과정은 어떤 문서상으로 우리 구청에 기재가 안됩니까? 왜그러냐면 의원들 각자가 구유재산 관리라든가 구유재산에 대한 어떤 자산문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이전에 설령 파악을 해놨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우리 성북구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서화로 해서 우리 재산이 어느정도인데 어느 지역에 몇 지구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이 얼마정도 우리 구의회 승인도 없이 또 우리 구청과 관계 없이 처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 것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승인 제외 사항인 것 뿐이죠. 일단은 재개발사업 승인 인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국유지가 얼마 들어오고 구유지가 얼마 들어가고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로 점유현황이 다시 현황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 재무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재경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측량결과를 가지고서, 거기서는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재개발사업할 때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일시매각을 하는 경우 일시로하고 연부매각을 원하는 경우는 연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말이 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재산인데 어떤 것은 그런 조항에 의해서 법률적인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구유재산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중앙부처나 시에서 마음대로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청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구유재산이라는 기득권을 한 개도 우리가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제도적인 구청에서만 보고식으로 또 시에서 이렇게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동도 못걸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구유재산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책임집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어떤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우선시 해주기 위해서 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뜻에서 법취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으로 가격 산출하는 것은 개별지나 어떤 집단으로 조합에서 파는 것이나 똑같이 산출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안 받는다 그 뿐이죠, 그 매각 절차는 다 현황측량을 다시 하고 점유면적에 대해서 개별로 나눠놓고 전체 면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한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지역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특혜를 더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매각은 보통 5년 연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10년까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단, 재개발사업지역도 다 10년은 아닙니다. 사업인가 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10년이고 그 후에 점유한 사람은 일반 매수자와 똑같이 5년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지역에 재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정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고 우리 성북구 재산을 의무화 시키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위해서, 관여라기 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말하자면 구유재산 말그대로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특혜를 아무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청에서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고 가격이 맞지않는다 하면 또 가격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구청측에서 재개발 지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면 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평수 기준을 해가지고 가격 산출이 제대로 되겠습니다만,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되는 과정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보자는 건의죠? 질문은 아니죠?
○고윤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및 구유재산 점유현황이 다 나와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소규모 점유 필지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계도를 한다든가 그것은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성북이 비교적 타구보다 취약한 구중에 하나입니다. 그 취약하다는 부분은 국공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산동네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재산관리를 하면서 물론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나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부 사용료를 20% 더 쌉니다. 사용료가, 그것은 단, 차이는 대부료는 사전에 미리 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저희들이 지난해 것을 부과를 합니다. 임의로 사용했다는 뜻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안내 팜플렛도 한 7,000부를 만들어서 연부 매각도 있다, 보다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에서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세입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주민들도 나눠서 내면 언제인가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있고, 지난달에도 각 동사무소 담당들 회의를 해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동사무소 회의라든지 주민들 접촉할 수 있을 때 매수를 권장하고 또는 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개발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매각대상을 보니까 종암1동 재건축지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정릉1동 새마을금고 점유지라든가 아니면 종암동지역 또는 장위동지역 이런 부분은 뭐 단지 우리 구 재산수입을 올리기 위한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매각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이것말고도 저희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설명에 보충해서 드리겠는데 고윤근위원님께서 재건축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재건축은 승인 대상입니다. 재개발 지역만 도시개발법에 보호를 받고 재건축은 보호를 받지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고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지역이나 일반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매수를 권장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전부다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위동이나 종암동 있는 것은 그 분들이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담으로 울타리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언제이고 매각하여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올라오는 금액이 예년에는 3억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올라왔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만 구조례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이 금액조항이 빠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 조례안은 현재도 3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앞서서 승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국공유지불하에 대해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특혜를 줄 수도 있고 과거에 보면 어느 모 동에서 누구와 해당되지도 않은 지역의 유지분이 국공유지 불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본위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번에 국공유지 매각대상에 행여 앞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게 매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재무과장께서 그 특별법을 본위원이 분명히 조금전에 질의할때는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재건축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이라고 분명히 정정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은 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재개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재건축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재건축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이렇게 해서 재개발 지역에 구유재산을 우리 구의회 승인과 관계 없이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재개발 해 가지고 총관리감독하는 데가.
○재무과장 원재웅 현재는 도시재개발과가 주관을 총괄로 하고 있고요. 그 재개발승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않습니까? 들어오면 그 중에서 국유지가 몇 평 있다는 것이 현황측량에 다 나옵니다. 또 점유지가 얼마고 비점유지가 얼마고, 그것을 저희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로 전부 면적이 환산되어서 나오면 두군데 감정을 해 가지고 두군데 감정한 평균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산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개인점유지나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필요하거나 또는 조합에서 필요한 재개발사업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가격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인정한 감정기관에 감정한 가격에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못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저희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상위법으로 해서 특별법이 관철이 안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됩니까? 왜냐하면 구유지 재산이라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가 구인데 특별법으로 이렇게 마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낸다든가 하면 같은 구유재산가지고 승인 받는 것 있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거기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든가 구청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야도 엄격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이제 현행법상은 저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그러냐하면 행정자치부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법 자체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서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도 7월 16일 개정시행되고 정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99년도 1월 15일자로 공포시행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되는만큼 사회법령에 적합하도록 용어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기구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또는 매각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에 연4%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국내 부품사용, 수출규모 및 원자재조달 비율에 따라서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차등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누어드린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제출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창배 전문위원 변창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변창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성북2동에 대사관저가 많은데 하실 말씀없으세요? 현재 우리 지역에 외국대사관저나 대사들이 더러 있지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권장하고 또 우리 IMF 시대 어려운때 재정수요를 국가재정이라든지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외국인이 우리 성북구에 어떤 벤처사업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투자할 것이 없다고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성북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대사관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각 시,도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북구만 적용이 된다고 설명올리기는 힘들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특별히 성북쪽에는 어떤 공장을 짓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행자부 준칙이나 서울시구유재산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만이 가능하지, 대사관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런 것은 해당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승로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올리면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관련조항도 우리 구세 감면조례 관련조항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지방세 관련조례에 관련유무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등을 정비보완하고 IMF 구제금융지원조치 후에 가라앉아 있는 지역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실시 필요와 세제감면을 통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영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별표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며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종전에 전용면적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며 부과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구세감면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창배 전문위원 변창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전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몇 개월만에 다시 들어가야 그 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취득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으로 봅니까? 그런 경우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시점이 소위 국적법에 의해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때는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고,
○구재영위원 우리나라 사람인데 대한민국사람인데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받아 왔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맞지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기간 거주해 있다가 다시 외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처럼 해서 또 나와서 상주한다 이말씀이에요. 그 분들은 외국 사람으로 보죠?
○재무국장 정현식 생활관계는 어떠하든 간에 국적법에 의해서는 현 시점에서 그 행위시점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국적을 갖고있지 아니할 때는 외국인으로 봅니다.
○구재영위원 그럴 때 이러한 우리 세제감면이라든가 재산취득했다든가 할 때에요 면제를 받겠죠? 그렇죠?
○재무국장 정현식 외국인의 경우에는 받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요.
○재무국장 정현식 아니,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적법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정현식 네.
○구재영위원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기준일로 7년간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면제해 준다는 것이요.
○재무국장 정현식 이를테면 재산세같으면, 금년도 재산세라면 99년도 5월1일 현재 재산소유자가 부과대상입니다. 기준일이. 그 기준일을 말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기준일입니다.
○구재영위원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재영간사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취득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월31일이면 5월31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향후 7년간은 전액면제가 되고 또 그다음 3년간은 50%가 면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면적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축회에서 소유하고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3/1000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도 개정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이 제출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신설된 항목가운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제안설명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희 구세감면조례 해당사항을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10조 2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대목적 공동주택이 없고 또 동소문구역이라든가 돈암1동, 종암1동에 며칠전에 신문에 난 철거대상건물들 이것은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로 돼있어서 100% 비과세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다음 안 15조2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재 저희 구에는 38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릉동 산87-220의 우방주택에 한 6세대, 또 동소문 재건축조합에서 지은 동소문4가 278-3에는 2세대, 또 삼선4가 재건축조합에서 지은 삼선4가 73에 있는 27세대, 석관동 두산건설에서 지은 3세대 이렇게 해서 총 38세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188조 내용은 최저세율 3/1000부터 50/1000까지 적용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내려서 3/1000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3/1000이라는 재산세율이 25개 구청이 각기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동일합니다. 관련 모법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5개 구 전체 동일한 내용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3/1000으로 최저로 정할 수도 있고 50/1000으로 최고로 정할 수도 있고 그 재량권은 성북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요, 전에 3/1000에서 50/1000 사이에 정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3/100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4.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59억 2,852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206억 4,733만원, 세외수입이 152억 8,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6억 7,718만원이 증액 경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으로써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무과 소관 분이 12억 5,185만원이고, 세무2과 소관 기타 잡수입이 4억 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와 맞물린 주민 납세의식의 이완 등 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있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측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끈질긴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일단 부과한 것은 기어이 완증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체납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올해는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지속 운영함으로써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세출분야는 9억 9,686만원으로써 우리구 세출예산 1,165억 3,566만원에 0.8%씩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억 7,700만원보다 1억 1,986만원이 증액 경정된 것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직원 퇴직금 750만원, 세무전산장비 현대화 등에 4,619만원 우편요금 6,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나 더욱 절약해서 꼭 필요한 재원만 편성했음을 말씀 올리고 그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작성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창배 전문위원 변창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방금 정현식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9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분야는 심사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한 두분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순서는 세입은 예산서 쪽순으로 세출은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예산서 20쪽 중간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구유재산 매각 수입 중 일반 매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20쪽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내역을 짚어주세요.
○구재영위원 지금 이자 수입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전부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예. 우선 제가 총괄해서 말씀 올리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지금 어느 은행 어느 은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고 드린 것은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 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각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상업은행것만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구정을 샅샅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세출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출요인을 세입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기능에서는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지혜를 총 동원해서 적어도 이자 수입을 좀 1억정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의지와 각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현단계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속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과정에 좀더 우리가 연구하자 하는 그런 신념하에서 1억정도 증액을 편성해서 보고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금리가 하락되는데 이자수입이 1억정도 더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기 좀 곤란한데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말씀 올린대로 의지와 신념이 있어서 만든 것이지 현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쪽 구유재산 매각 수입과 상세계획 잉여금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2쪽 중간에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중 국유재산변상금 및 구유재산변상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성진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어차피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금잔고하고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자로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1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없이 편성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예금 잔고라든가 금리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정도 더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셨기 때문에 편성이 되신겁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홍성진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자금이 예금 평잔이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역시 올라갈 전망은 현단계에서는 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여지가 있으면 운영과정에서 좀 더 짜보자 지혜롭게 짜보자 해서 적어도 세출요인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하자 그리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서울의 경우는 좀 경직되어 있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도시의 경우는 하다못해 작은 군의 경우도 우리 서울의 경우보다 훨씬 나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자치단체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1억은 늘리자 하는 각오와 의지로써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여건에 비추어서는 좀 허망한 것 같이 생각하실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국장님이 말씀 올린대로 사실 금년도는 이자도 좀 내려가는 추세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98년도 우리가 달성한 것이 일반회계가 5억 8,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출을 불가피 늘려야하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작년수준으로, 작년 어려울때도 우리가 그만틈 해냈기 때문에 작년수준은 해야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1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추가로 1억을 편성한이상 각종 예산지출 통제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회계 전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수요늘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경우 납기후에 지출하는 일이 없고 꼭 납기일내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잔고를 항상 가지고 있고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작년목표는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는 작년보다 조금 적게 금년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1억 정도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98년도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데 공보실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하고 거기에서 아마 작년도 계약한 공사대금도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2구립도서관 거기 보상비를 작년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두가지가 합쳐서 5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가지가 합쳐서 5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했고 공보관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진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찾아가는 것은 재무국 소관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하게 되면 자료가 전부 집계되면 그때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넣은 것은 아니고 공보관실 것을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되었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재무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제1별관 임차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인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이 1별관청사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왜 여기에 기타 잡수입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세외수입은 원래 예산구조상 세금외 수입이다 해서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고윤근위원님, 제1별관청사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러니까 아는대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총무과에서 우리 별관청사 임대가 금년에 19억인가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을 깍아서 금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연장계약을 하는데 그만큼은 감액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51쪽 재무행정세무1관리 하단부터 53쪽 상단 세무관리2우편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3쪽 하단 재산관리부터 54쪽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지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우편을 많이 보내죠? 과오납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소지를 파악해서 고지서를 우송하고 독촉장을 우송하고 하는데 등기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반송되었을때에는 반송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히 해서 반송수수료가 없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등기상의 주소를 주민등록증으로 파악해볼때는 등기상의 주소를 파악해서 우송을 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약 8,9% 정도가 이렇게 반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8.7, 8% 정도 수준을 저희가 반송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반송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이 발생된 그 원인, 반환금에 대한 우편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세무1과장 김민구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1,2과 공통사항일 수 있는데요 보통 세금에 과오납이라는 것이 공무원 실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부과한 후에 잘 몰랐던 부분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밝혀져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그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액을 찾아가시라든가, 또 더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반환금이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오늘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문경주위원 한5,600건 되죠?
○세무1과장 김민구 별도로 제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저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송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거의가 다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모일간지에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 과오납반환에 대한 상당히 장려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큰 업적인양 이렇게 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 즉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반환금이 발생되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반환금이 발생되지않도록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면밀히 세금 부과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편료에서 등기가 나오는데 이 등기요금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성북관내가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거기에 보면 45,000원인데 45,000건이죠? 오타가 생긴것이죠? 1,170원 곱하기 45,000건으로 봐야죠? 이것이 오타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고윤근위원 이랬을 때 우리 성북구 관내가 등기는 몇% 정도 우송되는지요. 연간, 그것을 알려 주세요. 등기가 액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경우에는 전부 직원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수시분으로 매월부과하는 소수의 수시분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우리 관내입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네. 저희 관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등기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월회 매월 부과합니다.
○고윤근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45,000건이요?
○세무2과장 이기홍 연간이요. 등기료중에 관외분, 정기분 포함하고 수시분 관내분, 관외분 숫자로 45,000건입니다.
○고윤근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기로 우편을 붙일 때 행정절차상에 이것이 동사무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전달한다든가 동직원이 전달한다든가 이런식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못합니까? 수시분,
○세무2과장 이기홍 네,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해서 똑같이 동시에 분할 배부해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수시분의 경우에 한동에 몇건인데 누구 들어와라 해서 다시 전달을 해 가지고 다시 전달하는 소소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윤근위원 45,000건이나 되는데,
○세무2과장 이기홍 여기에는 정기분중에 관외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현재 수시분으로 나가는 우편요금이 지금 45,000건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그것 포함해서요. 정기분중에서 관외분은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분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수시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고윤근위원 정기분은 동사무소에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무2과장 이기홍 정기분중에 관외분이요. 저희 성북구 밖에 거주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여기 경기도 용인에 산다하면 등기 우송을 하거든요. 동에서 전달 못하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그것이 많으면 몇 %나 차지합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답변드렸어야 하는데 나중에 유선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까지 심사한 재무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가 당초 본 예산편성시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도서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자산물품취득비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본 예산의결한지가 한 3개월정도 밖에 되지않는데 3개월 사이에 무슨 긴박한 사유가 생겨서 이러한 도서구입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게 되셨는지 꼭 필요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추경예산 올리니까 같이 끼워 가지고 올리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홍성진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의 기본 원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 완전히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가 지난해에 전산장비 소위 세금 받는 장비라든가 각종 자료 연구 도서 이것이 25개구중에서 최하위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체납세 징수에 으뜸이 되어서 5억 4,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인센티브제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우리 세무장비 현대화에 그리고 세무직원의 필요한 자료습득에 부분적이나마 좀 써야 되겠다해서 구청장의정책의지로 전산장비 컴퓨터 현대화와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 77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5억 4,600을 시에서 받아오니까 그러면 세무부서에도 현대화를 해야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방금 재무국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받았던 5억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본예산 99년도 예산안 다룰 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해서 말이 안맞는 것 같거든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때 말씀드렸던 그것은 실적평가에서 1등했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세금을 더 늘려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그것말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보면 우편료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홍성진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편료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순수우편료로 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추경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기정 본예산에 1억 1,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6,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 7,700만원으로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편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알기 쉽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편료가 이만큼 50%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기홍 우편료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체납세총력징수의 해로 정해서 저희 구는 지속적인 체납정리를 해서 체납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고지서 발송 및 관련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들을 발송을 하기위해서 부득이한 우편료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에 99년도 1/4분기때 저희가 체납징수를 총력해서 시행하면서 발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편요금 지급액이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산술평균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약 1억3,2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그 해당되는 부족액 6,6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되셨습니까?
○윤건영위원 답변되었는데 느끼는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다룬지가 석달도 안되었는데 석달전에도 분명히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관련 간부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우편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우편료 하나 제대로 계상을 하지못하고 계시다가 석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50%나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심이 됩니다. 석달후에 일어날 일을 석달전에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올해 추경 다 잡힌것도 이것도 언젠가는 또 손질해야 되는 것인데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안나타나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행정관리국소관 심사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4월 7일 14시에 이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