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8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단설립관련예산)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단설립관련예산)(성북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본회기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키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시 토론은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제안설명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윤건영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더 첨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개정조례안에 서술돼있지 않은 몇가지 사항을 부가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에 관해서 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회단체의 경쟁력을 보다 확대시켜보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곡해를 하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다시 보충해나가야될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의 본뜻은 실제적으로 약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있는데 그러한 집행의 근거들이 불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98년도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았을때도 그렇고 하기에 보다 투명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만약에 성북구청내에서 했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각의 여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단체들의 사업영역들을 확대시켜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주 창조적이고 좋은 사업들이 개발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에 개정조례안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령해가던 그런 단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경쟁력확보, 이것이 보다 더 큰 의의, 그리고 그 속에서 투명한 근거들을 확보해내는 데 이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금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고있습니까? 아니면 성북구청 방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는 한 것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같이, 우리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100만원 이상은 심의를 하고있거든요.
홍성진위원   서울시에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서울시 그대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홍성진위원   지방지에 보니까 저번달에 노원구에서 이런 보조금 관련 사업을 공모하더라고요. 노원구에서는 1년중에 특수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공모하고 그 기간중에 접수된 사업들을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타당성있는 사업을 가려내서 예산을 집행하고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저번달이 아니라 이번 4월초에 사회단체라든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모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국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하지만 지역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모하는 기간동안에 접수하라고 명시가 돼있고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있는데 성부구에서는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언제 공모를 하고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를 안했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도 보조금 집행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하고있고 그래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있고요,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있고 또 인접구에서도 상당수 구가 공모를 한 다음에 사업을 접수받아서 검토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큼은 지금까지 공모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이런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예산을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조례안을 떠나서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보조가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보조금 심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잖습니까? 그러나 이 돈의 실질적인 관리는 제가 오기 전에 생활복지국장 할 때 관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건영위원님도 조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좋은 안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홍위원님하고 또 제안을 하신 윤위원님의 조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례를 쭉 보니까 35건을 했어요. 한 9,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평균 한 2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 건건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물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라는 것이 급하게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런 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집행할때는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럐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냐면 100만원 이하는 심의를 않고 바로 직결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가 있어요.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우리 구청 국장들로 돼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위원회 조례는 일반인들이 네분 섞여있습니다. 구의원이 두분, 일반인이 두분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50만원을 요구를 했다, 이것이 3~4일이나 1주일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연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심의를 해야됩니다. 심의를 해야되는데 위원님들을 모셔야죠, 일반인들 두분 모셔야죠, 또 그분들에게 수당을 5만원씩 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정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빨리 행정처리할 수 있는 여지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신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찬성을 하는데 단, 어느정도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 직결로, 위원회를 소집않고 바로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재량만 우리에게 주시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또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현재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있죠?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건을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98년도에 집행한 것이 35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35건입니다. 한9,200만원 정도 했는데요.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현재 자료 가지고있는 것에는 27건에 9,263만2,5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35건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 것도 작년에 3월12일날 한 번밖에 안했어요. 물론 100만원 미만은 관계부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셨지만 1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전혀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쭉 단체를 보면 종암동 모범운전자회는 뭐고 성북모범운전자회는 뭔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임의대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차단하고 또 인정에 치우친,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현재 샤회복지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전임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월18일날 종암모범운전자회 300만원, 또 4월20일날 성북모범운전자회 29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경찰서별로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서는 경찰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매일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밤에도 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복장도 필요하고 완장, 호루라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성북경찰서 관할 모범운전자회에 나갔고 또 하나는 종암경찰서, 다릅니다. 이 운전자회가. 그렇게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또 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집행심의위원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서면결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서면결의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100만원 이상은 서면결의로써 정당하게 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딱 한 번 심의위원회를 했다 이겁니다. 98년3월16일날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 이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근거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심의가 서면결의심의거든요. 전체 오시라고 하지 못하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서명을 쭉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 한 것하고 같은 효력을 갖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라든가 자료요구를 했을때에 그러한 자료까지 제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1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써 그냥 일괄집행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심의조례를 제정하려고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주무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정도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과장님.
○경영기획과장 송련   담당과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말씀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국장님께서 위원회한다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서 조문관계에 조금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심의를 하고 변경할 때 또 변경심의를 하고 또 제일 나중에 정기검사도 하게끔 세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정기검사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에서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검사하고 심의 끝나버리면 공무원이 검사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검사하면 위원이 책임지고 공무원은 쑥 빠지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사기능은 조금 제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가지 취소할 때 심의, 그 관계도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사전 변경이 있을 때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가 명백하게 사전검증이 있을때만 구청장이 그것을 변경을 하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변경할 때 또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가 상당히 오히려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구청장이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는 조금 조문을 변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대상에 있어서도 전부다 건건이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어느 범위내에서 심의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공모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금액은 얼마까지 할 것이냐, 10억짜리해도 그것도 심의할 것이냐, 100원짜리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조금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많은 전결권을 밑에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같으면 한5,000만원 범위 이하로 과장전결로 대폭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아주 적은 분야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가지고 큰 것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큰 것이라면 어느 정도가 큰 것일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다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정해져야겠죠.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개인생각에 적은 것이라면 어느수준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위원장 이승로   네.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 생각 같아서는 한500만원 정도 이상이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한꺼번에 500만원 이상 나가는 보조금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고 보조금 체계도 바꾸어지면 아마,
○위원장 이승로   지금까지는 없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까지는 몇 건 있었죠.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결과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재상정하기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때 재상정하기로 의결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행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투자사업의 수요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인 전담기구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경영행정기법 도입을 통한행정경비 절감과 수익사업의 적극 발굴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에관한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설립시의 출자액은 4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간사 1인을 두고요,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중 5인을 비 상임으로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회계 및 세무전문가 1인으로 하고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기 선임구의원 이사의 임기는 종료한 것으로 하며 구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의회와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에 선임하는 자로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고 공단의 이사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합니다. 공단의 사업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매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하고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 사업년도마다 2회이상의 공단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성북구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결산서 재무재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자료를 요구할때에는 요구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이 설립될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절감과 수익성추구가 가능한 분야에 효율적, 전문적 운영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인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변창배전문위원님께서 인사발령관계로 발령장 교부로 구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학계 학자들을 뽑아놓고 설명회와 공정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 답변 순서보다는 위원회의 두분 정도 의견을 듣고 집행부측의 더 추가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갖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공단설립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의 특징은 행정작용중에서 권력적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에 의한 수익적 영모나 재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윤리적 사업은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단설립목적의 우선 순위는 그 수익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수용의 탄력성이 낮고 통상적인 기업적 채산체제와 방식으로는 주민의 그 이용효율이 희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일상생활과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주민 이의의 주체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단의 특징은 사업의 독점성이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단대상사업이 많은 투자에 비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성격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으로 독점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어 수익성제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하여 어느 관점에 치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공익이 우선이냐, 수익이 우선이냐의 문제일 것인가 현 시점에서의 구가 추진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자주재원의 확충, 행정경영마인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의한 수익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확충문제는 내부적인 행정의 개혁이나 그로인한 산출물이 주민에게 직접 작용하는 과정에서 저렴하면서도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주민은 원할 것인바 과연 공단 설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나 상대적 가치의 저렴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문제는 용역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자주재원의 확충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상사업검토에서 그 신장율이 매우 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존의 구 행정조직에 의한 대상사업의 수익과 공단운영의 사업수익에 대한 수익성 증가비율은 연 평균 2,3억원을 유지하는 바, 이는 공단설립에 대한 주민과 행정주체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보가 과연 충족할 수 있는가 의문시되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배치구조에 있어서 수익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절감을 위한 최소인력의 도입안을 표방하고 있는바 이는 공단설립 초기에 올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이나 사업성과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립초기에 충분한 가용인력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구조의 개선과 순수민간이양에 의한 체제의 정립과 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영마인드의 향상문제, 전문성과 효율성에 의한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기해야 하는 바 제시된 공단의 조직 편재와 기능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여 경영마인드의 향상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영마인드의 도입이라면 기존의 체계에 의한 시도나 도입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경영인에 의한 새로운 기법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 실천사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모방적 기법의 도입은 그 운영에 있어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심사숙고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단설치를 한 우리 전국적인 것 보다는 우리 지형적으로 서울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와 그 효과 분석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내에 각 구청에서 몇군데나 이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곳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설립부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이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운영할 때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항상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계획안을 보완하거나 정관등 향후 운영방안 강구에 있어서 많은 자료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고말씀 의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공단 사례 타구의 공단사례와 효과 분석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과 현재 서울시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법이 1969년도에 제정이 되고 70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80년1월4일에 동법이 개정되면서 순수 행정업무와 별도로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 공기업수가 271개이며, 97년도 결산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은 1,887억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각 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서구, 강북구, 종로구, 송파구, 마포구 등에서 현재 공사·공단형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실제로 길지못하고 최근 1, 2년내에 생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경영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알아보고 문의를 해도 그쪽 기관 내부적인 사정이고 공식적인 공표가 그동안에 공표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98년12월30일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공시·공표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보완이 돼서 시달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조직에서도 최근에 각종 경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의 도입이라든지 경쟁체제 각종 기업체에서 경쟁체제에 이런 문제를 도입해서 책임경영 문제를 가미한 이런 성과있는 기관체제 운영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나 성과결과 나와있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가 현황에서 몇 개 사항을 샘플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폐차장 사업운영은 현재 검토중이고 구민회관 신축청사 같은 것을 관리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대상사업도 확대 발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파 개발공사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 견인차량 관리를 하고 송파나루휴게실을 운영하며 탄천주차장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옥외 영화제를 구상한다든지 자매결연국인 중국이나 파라과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발표는 나왔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골프장 운영과 음식쓰레기 찌꺼기 처리 판매사업 추진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여타 대상사업 확대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몇 개를 샘플로 보고드렸구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말씀하시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종로구청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청에는 올림픽진흥공단에서 종로구청 관내의 체육시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다 자치단체의 종로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종로구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장단점의 분석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약 연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자료는 현재 공식적으로 외부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단장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자치구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 그 실무진들하고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간을 놓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하고 있다든가, 시작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분명히 실무진이 가서 장단점을 분석한 최소의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런 과정을 깊이있게는 못했지만 실제 방문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서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종로의 경우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보통 정보누설같은 것으로 해서 꺼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각자 자치구끼리의 서로 협조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 효과분석을 가능한 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점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사분석표라든가 현재 진행과정 이런 데이터가 나와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 주시더라구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문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사항이나 그런 현황은 구두로 얘기는 하더라도 서면화해서 평가결과나 이런 것은 주지않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 얼마전에 신문에 나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안하고요. 실제로 그 평가결과 자체를 서면화해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공단운영과 현행 관리방식과 인력비교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공단에서 현행 인력을 쓰는 것이 총 41명이고 현행 행정부에서 쓰는 것은 51.6이래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면 10.6이라는 인력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계신 분들 인력은 어디에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11페이지 참고자료 2번 도표에 나와 있는 공단에 41명과 현행 51.6명이 현행은 저희 구청과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인력 숫자를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도표는 단위사업별 인력합계 숫자가 되어서 단위사업별로 절감 감축된 인력은 10명 ~ 11명 마이너스  10.6명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있는 전체인력 비교에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위사업말고 관리부와 사업부에 관리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인력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희 현 부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때, 이것은 2차 구조조정때 인력감축사항은 자연히 구의 정원에서 감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면 모든 운영하는 서비스가 우리 행정직원보다도 우수하게 서비스 강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서비스 제일 위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나열한 것을 보면 실제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이 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을 확신합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복지나 편리의 증진과 수익성 추구를 동시에 조화있게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공단의 기본적인 경영 목표가 주민의 서비스의 향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구청직원과 다르다는 점은 공단직원에 대해서는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금을 줘서 실제로 움직이고 뛰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 자체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구재영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새로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공단 나름대로 행정구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여기에다 가미를 시켜놨으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여기에 수익성이라든가 서비스 방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물론 그 성과금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차원 또 수익성 차원 이런 데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비교될 만한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감축 문제부터 본위원이 말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회하기 전에는 본위원에게 얘기했지만 그때 처음에는 60 몇 명이었죠 총 인원이? 그랬다가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가고 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41명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 파악이라든가 데이터를 뽑아보지도 않고서 이것은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이런 나중에 이런 자료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이 사업면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서비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다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께서 이 공단 문제는 대충 어느정도 질의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부단장께서 공단조례안에 대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간단 명료하게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위원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로   전반적으로 말씀하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내용 일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잠재된 것을 활용하는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공기업의 필요성은 현재 그동안에 구 채권기업으로써 운영되는 체제에서 벗어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착된 지방자치단체 밑에 특성이 있는 공기업이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각종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타기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관청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제로 해서 활력있는 조직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둔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최근 외국에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책임경영제도인 ANC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1월에 이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를 봐서라도 저희 공단의 이런 책임운영체제를 도입해서 활성화되는 공단조직을 운영하는 체제를 이번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런 공단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측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구 집행부에서 경영체제의 도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향후 더 많은 질책을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향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공단조례안에 관해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단설립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타 자치구의 공단설립 비교조사와 수익타당성 사례조사, 또한 서비스향상에 따른 사례조사 및 선진국 공단설립에 관한 사례조사 등을 심도있게 연구 및 사례분석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유보하기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단설립관련예산)(성북구청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단설립관련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단설립관련예산은 공단설립조례안이 유보됐기 때문에 공단설립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설립관련예산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약20분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계수조정한 사항을 간사 구재영위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구재영 간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6억8,680만1,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액중 6억5,515만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계수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차 1항 및 제3차 3항 1999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