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5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주민창안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인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해서 성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통해서 창안하는 방법과 내용등,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창안의 제출대상과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규정하고 주민창안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창안의 채택등급과 부상수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심사기준등에서 창의성, 경제성등으로 심사하되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심사기준이 지금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심의나 규정이외에도 절차나 방법같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에 세부심사기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부심사기준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를 들자면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같으면 접수된 창안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의견조율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또는 창안심사에 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할 것이냐, 1년에 한번 할 것이냐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죠. 더러는 세부심사기준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세부심사기준이 언제까지 만들어집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된 이후에 하면 약 한 달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의회동의를 거치지않고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상당히 세부심사기준이 마련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과되면 세부심사기준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창의적인 방안을 받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아주 거시적인 목적만 되어 있는데 이 목적 자체를 의미있고 뜻이 더 담기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이 한번 그 점에서 목적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좋은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로 인한 우리가 구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고 또 그로 인한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는데서 우리 구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있고 많은 복합적인 것이 맞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위원구성에 보면 물론 의회 동의를 지금 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문안이 빠져있습니다.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참여를 안 시키고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조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적조항은 전체법규내지 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근거내지는 전체적인 뜻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목적조항만을 봐 가지고는 전체 조례가 의미하는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목적규정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넣다보면 다른 규정과 중첩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했다하는 뜻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규정 구성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은 2명 이내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의원들 우선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넣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이나 여러부서에서 간사와 서기라는 것은 사실 일정시대때 많이 쓰던 용어인데요, 꼭 간사와 서기를 안 넣어도 우리나라말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넣을 수 있는지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간사도 그렇고, 서기도 아마 일제행정에서 많이 쓰던 얘기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지않겠나,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간사와 서기, 이런 표현은 현재까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라든지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기를 기록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여나 심의과정에서 적정한 표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의견을 낸 것은 왜냐하면 우리 의회문화에서도 아직은 제안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도 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 하면 간사라기 보다 부위원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의원들도 제안해 가지고 우리 직제자체도 간사로 쓰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의회도 간사라는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통과시켜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바꾼다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차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요,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부상이니, 회의비니 해서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 예산은 800여만원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직원의 경우는 예를들어서 예산을 현저하게 절감을 시킨다거나 세입증대를 획기적으로 시켰을때 상여금, 승진, 기타 인센티브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수천만원, 수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구세입증대방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포상이 효과에 비해서 너무 적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상정된 상태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부상에 대해서 어떤 시안이나 구상이 있어야 될 것같거든요. 대충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금상 같은 경우는 100만원 수준, 은상은 50만원, 동상 30만원, 노력상은 5만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수렴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산절감이나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직원들은 성과금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해 보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한 사람만 지급을 했습니다. 실지 절감효과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성과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향후라도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두 사람 신청해서 한사람만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참고로 하나만 고려해 주십시오.
직원이 예산절감이나 구세 증대를 위해서 창안하는 것은 업무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이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직원에 대한 포상보다는 구민창안에 대해서 보다 큰 대가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규칙을 만들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창안제도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운영했던 경우는 없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54건 접수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중에 채택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도에 금· 은상은 없었고 동상이 2건, 노력상이 7건,
○송대식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실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우리 홈페이지에 큰 타이틀은 복지공동체조성 관련해서 했었는데 무료기증코너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 등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의견제시 해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동네자랑, 학교자랑 같은 것을 성북소리 반회보에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등 해서 몇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은 꾸준히 홍보해서 창안방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2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주민한테 작년에 50 몇 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취지를 제대로 알고서 주민창안제도에 동참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하면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우선은 홈페이지에 주민창안 관련해서 의견수렴한다는 것을 연중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청홈페이지 이메일 가입자들이 있는데 인원이 약 15,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전체 이메일로 보내주고 또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는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조례로 모든 것을 정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를 너무 남용한다, 남발한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유는 조례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면 자꾸 규약이 생기고 또 그 조례에 맞춰서 행정하려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힘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자꾸 조례집만 커지고 공무원들은 그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맘에 걸리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타 구 사례나 시 사례를 보면, 시는 벌써 창안제도가 조례로 정해져있고 일반구청도 많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상금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에, 최소한 규칙이라든가 정해져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조례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때로는 방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규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구태여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저희들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주민들은 사실 이런 조례보다는 당신네들이 구청장에게바란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보면, 문제 제시한 것 보고 답변한 것 보면 사실은 정말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물론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이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해주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씩 올라오는 문구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못 비춰보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이 많은 사람들 상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런 사항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라든지 구청장을 내세우기 위한 측면으로 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송대식위원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또 6월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쯤 저희가 1년에 몇 건이나 접수되고, 제 말씀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거든요. 작년에는 조례도 없었고 해서 54건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감사하실 때는 한 300건, 400건 이렇게 들어와서 금상, 은상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규칙상에 주민창안관리카드를 도입해가지고 주민이 창안을 했는데 바로 채택은 안됐지만 창안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에 밝은 직원들이 조금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더 좋은 창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안을 했을 때 원 창안한 주민한테도 부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주민창안관리카드 작성은 향후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 관리한다든가 관리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또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자체방침을 통해서 소정의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격려 차원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작년에 54건 중 동상 2건 노력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부 구민창안이죠? 직원이 창안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가는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보상이 가고 있습니까? 승진에 참조가 되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6급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이,
○윤만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에 동상 한 사람 20만원 정도인데 주민들보다는 낮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상관계는 주민보다는 낫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다만 금상 정도 큰 수준의 제안을 했다면 승진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어쨌든간에 창안을 해서 금상이든 동상이든 노력상이든간에 조금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윤만환위원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이 됐든간에 검토를 했을 때 54건 중에 20건은 실무회의에 올릴 수 있고 나머지는 폐기를 했다 했을 때 그 20건에 대해서 부상을 주는 것도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마는 창안을 제출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구정에 참여한 열정이라든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몇 건이 됐든간에 주민이 창안을 하면 부상을 주고 또 상정된 것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마찬가지입니다.
금· 은· 동상· 노력상 이렇게,
○윤만환위원 54건 중에 무조건 창안했으면 상품을 주고 상정돼가지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등수에 들어가야만 주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창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줍니다. 그리고 심사해서 금· 은· 동· 노력상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보다 직원이 모든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하위다 라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 생각은 만약 제가 이런 것을 창안했을 때 정말 금상감이다 은상감이다 했을 때 만약 100만원 준다고 해봅시다. 직원도 100만원, 나도 100만원 동일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한테 이거 당신 앞으로 해,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제안을 했지만 직원이 금상을 받았을 때 직원은 1개급 특진도 있고 부상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했을때는 부상밖에 못받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14쪽 상단에 보면, 규제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창안이 2인 이상의 공동창안일 경우에는 구청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상금은 균분지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표창은 개인에게 주는데 상금을 균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창안하는 방법이 앞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단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연구를 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공동으로 각 개인의 기여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했다면 상금을 50만원씩 똑같이 나눠서 준다든가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공동제안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기여도를 판단해서 구청에서 직접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모든 것은 꼭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하기 전에 운영을 해보고 정말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구 행정에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예죠? 누가 했든. 그러면 그러한 것은 구 세외수입 면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거란 말이죠. 단, 본 위원 얘기는 실지로 홍보를 했을 때 인센티브 관계 홍보 같은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규정을 정하고 조례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빛나고 값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 좋은 것이 아니겠나, 그래야 몸을 던져서라도 직원들도 창안을 하고, 물론 일반주민들은 뜻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잘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조례로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 정말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남용 또는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체 운영을 잘 한점 부끄러움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깨끗하게 운영되면 참 좋겠는데 혹시 운영면에 잠깐 실수가 있어서 편견적이거나 명분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안으로, 나중에 이 창안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 지나서 성북구 구정발전창안집이라는 책을 낼 용의도 있는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창안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많다든지 할 때는 2년에 한번 한다든가 더 많다면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얘기한 것 필요하다고 한 것,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수정해서 실지로 구정발전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길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다짐을 하겠습니다.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조례상 명문화는 안돼있지만 아까 임중해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록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인 이상이 아니고 2인 이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15명을 채울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보고 판단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약사법규정을 받아오던 의료용구 판매업 관련 사무가 2004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을 해서 의료기기 취급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중 제12호에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 사무”로 바꿔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신설됨에 따른 자구수정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공단설립 초기 당시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규모가 3개 분야 7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5월 초 개관 운영중인 아리랑시네센터등을 포함해서 6개 분야 17개 사업장 283명을 거느린 대폭적인 외형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각종 스포츠센터 시설 운영, 도서관 운영, 최근에는 영화상영업까지 운영을 해서 사업구성의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른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경영 집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권고를 통해서 공단운영 경영의 효율성제고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공단의 손익금 처리규정 등 일부 조항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비상임이사 수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서 3인으로 증원했으며, 그 자격요건도 현재의 세무 및 회계전문가에 한정하던 것을 공단 경영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 보완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경우 이익금의 차기처분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익이 발생할 수 없음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공단의 손익금처리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6개 분야 17개 사업소 287명의 직원으로 방대하게 처음 시작과 달리 외형상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연시 비상임이사가 증원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하는 단체입니다. 공단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비상임이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제공도 하면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사장, 상임이사, 행정관리국장 3인이 어차피 이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추천 2명인데 이왕이면 견제기능을 하고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의회로 구청장이 1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마인드를 작성할 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임이사는 그래도 의회에서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한 것은 비상임이사 전체는 현재로서는 두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왕에 2명은 의회에서 추천하니까 이번에는 구청이 추천하는 것이 조례내용을 보건대 맞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비상임이사로 적격한 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적격한 자를 할 수도 있고, 방법상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왜냐하면 구청장이 추천하나 누가 추천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미 행정관리국장이 이사장, 상임이사, 세분은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든 안하든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두사람해 가지고 2대4라는 비율의 원칙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익을 창출하는 마당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감시기능을 해야할 마당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랬을때는 누가 현재 두분이 들어가서 비상임이사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전직공무원들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앞번에 추천되신 분들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세무사하고 회계사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분들로서 투명성을 갖고 중립적이면서 진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문에 구청장이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별일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다가 그 조문으로 구청장추천을 넣은 것은 아까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시점이야말로 경영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거든요, 공단이. 왜냐하면 회계, 지금 비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결산이나 하고 숫자에 관한 전문가들이지,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전문가가 필요한데 경영전문가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공단운영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조언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사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경영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중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가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도 되고 경영전문가는 사전조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성격으로 본다면 회계사나 세무사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 강하다고 하는 반면에 경영전문가는 오히려 구청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공단운영을 사전에 조언한다는 의미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을까 해서 넣은 것입니다. 하는데 사실 누가 추천한들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 법 조문만들때 그런 고심을 하고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미 경영전문가는 이미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경영의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이 총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경영전문가가 조언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하시면 좋기는 좋은데 그 모양새가 이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경영전문가로서 영입이 되어서 이사장 역할을 3년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경영전문가를 둬도 되겠지만 그것이 모양새있게 이사장도 구청장이 거의 다 하는 것인데 비상임이사는 그래도 그런 분을 해서 구청장이든 누구든 간에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의회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때 이런 분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다가.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의회쪽에서 봤을때 이것을 이익을 창출하는데란 말이에요. 수익을 창출해야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누가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좋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경영전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여쭤어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람이 와서 경영마인드가 어느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분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충분히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한가지 우리구청에서 과연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오신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 마인드였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신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더 나은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신 사업가출신의 분들을 영입해야 더 좋지않았던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접하면서 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비대해지고 나다보니까 그분보다, 아니 그분보다는 아니고 그분도 계시지만 더 경영마인드가 센 분을 가지고 비상임이사를 넣으면서 더 더 활성화있게 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보면 그때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분은 공작자였고, 사업자는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접하니까 그때 우리가 좀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번에 비상임이사를 모신다고 하면 더 파워가 센 이사가 두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더 고집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 들고, 또하나는 지금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잘하자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지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번에 경영전문가를 한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제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경영을 좀더 보강해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지, 기왕에 있던 분들이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못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더 추진해 나갈 분을 모시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공단은 국장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는 본위원이 2대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냈던 안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아주 좋다는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공단이 시행되었는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 하고는 굉장히 언벨런스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 구정질문했던 방법하고는 틀린데 본위원이 순수하게 이것을 공단으로 승화시켜 달라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성북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큰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서초동 무슨 건설회사, 토목공사 전부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성북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서초구 어떤 회사에 100원 주고 할 것을 여기에서 무슨 회사 한 80원을 줘도 몇십원이 남지않느냐, 그것을 공단에서 수용해가지고 하고 구 수익으로 잡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아떨어집니다. 도로교통, 녹지 모든 분야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안을 내서 공단설립을 권했었는데 지금은 그 안과는 달리 거의 관리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성북구에서 하는 빌딩내지 큰 사업장으로만 확대되었는데 일단은 어떻든간에 공단이 설립되어서 가만 놔뒀을때 그냥 직원을 둬서 관리하는 것 하고 공단을 운영해서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랬을때 본위원은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비상임이사는 의회에서 추천해도 어차피 구청에서 걸릴 것이고 구청장이 추천하면 의회에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본위원은 의회에서 누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추천권을 하나 줬을때는 의회에서 제대로 추천할 분이 안계신다거나 어떤 것이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의회에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굳이 누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을 구청장이 모양새 안좋게 이미 3인이 현 집행부가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좋지않느냐해서 굳이, 의회에다가 한분을 더해서 3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예전같으면 국장님이 극구 우리안을 따라 주십시오하고 사정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보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상한 법안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의회는 견제의회이기 때문에 한번 청장님께 더 드려보자는 얘기지, 나중에 하자있을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더 한번 드리자는 얘기지요. 줘도 좋고, 안줘도 좋다고 하니까 그 전 같으면 국장님이 우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해도 좋다 얘기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가시키는 책임감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에게 맡겨드리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속받고 추천을 누가하느냐하는 부분은 잠깐 간담회에서 하고요, 다른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의 주요골자중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공단을 회계손익금처리규정을 삭제함, 했는데 괄호하고 제24조입니다. 그 24조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손익금처리 해가지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때는 각호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해 가지고 이월결산금에 충당한다든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구에 세입으로 세입조치 시킨다든가, 적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사업운영한 결과 매년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40억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구에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이익금을 공단자체에서 결손이 난 부분이 있으면 결손금에 충당할 수도 있고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공단자체가 독립채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업법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를 예시적으로 이러한조항을 준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익금의 처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당시에 실무선에서 타구 사례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를 보고 정리를 하다가 오류한 것이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조례를 현행 공기업법에 맞게 아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복정안위원 회계상에 여러가지 제한적인 저촉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조례내용중에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만약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공단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예를 들어 이익금이 40억이 발생되었으면 40억을 구에 전체적으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한 20억 자체적으로. 소위 이사회회의를 통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되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단경영에 대한 수식론 또는 지출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통제라기보다도,
○복정안위원 경영도, 관리 즉 말하자면 공단에서 모든 재정관리를 통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행정상 적합하지않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의미입니다만
○복정안위원 그러면 결국 공단운영체계에서의 모든 부분을 상당히 너무 통제를 많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다만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세입부분은 구청에서 연간예산편성을 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행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정안위원 손익계산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손익결산에 대한 적용, 무슨 말씀이냐하면 공단경영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이 알기 위해 쳐 봤더니 손익계산이 있고 또 거기 항목에 감가상각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야,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공단에서는 복식장부를 적용해 가지고 손익계산내고 등등 감가상각도 했나 해서 상당히 감격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손익계산서, 지금역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사업수익과 지출 그 관계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기타등등 그러한 사항에 대한 감가상각에 기준을 뒀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상 소모품에 대한 내구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감가상각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방만한 공단의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회계법상을 적용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공단에 결산자료도 있고요, 거기에 공인회계사 매년 선정이 돼가지고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이있습니다. 지금 16개 기업에 어느정도 지금 투자금액과 자산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오늘 저희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복정안위원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적합한 질의가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답변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기업입니다. 그렇죠? 공기업입니다. 일컬어서 공기업인데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경영을 해야지, 마치 집행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2002년도에 의회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년후에는 복식장부를 적용해서 복식장부식인 회계처리를 하겠다이러한 업무보고를 접한 바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행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에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년후쯤이면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창고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고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영은 수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지않으면 그 사업의 장래에 대한 발전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무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공단을 운영한다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좀더 명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이번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사 한 분이 더 오신다고 하니 이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만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의 인원이 발족 당시에 몇명이었고 또 현재 몇 명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발족 당시에는 54명이었는데 지금은 260명 정도입니다. 정원은 283명이고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본위원장 생각에는 54명에서 260명으로 5배 이상 인원이 증원됐는데 상근이사가 한 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원을 잘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근이사가 한 명 이상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의 규모라든가 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근이사를 증원하느냐 않느냐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느 정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임이사 한명 증원시키는 것이 상근이사를 한 명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 명 정도 늘려야 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혹시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공단환경이 더 필요로 한다면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윤갑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면 한 명을 증원시켜서 현재 총 이사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100분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한 명의 이사를 증원시키더라도 상임이사는 2명 밖에 할 수 없거든요. 혹시 그런 배경에서 인원을 늘린다면 지금 한명을 늘리더라도 상근이사를 늘릴 수가 없어요. 100분의 50미만이기 때문에, 이하가 아니라.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공단 이사 상임이사 수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이 기본적으로 이사 수를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자, 10명으로 하겠다 하면 10명을 가지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비율을 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에 상임이사가 총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임이사가 둘,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이라면 그 적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규정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 이사 수, 임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큰 범주를 정해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법에 맞도록 정해서 선출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무튼 100분의 50 미만이니까 6명이 되더라도 상임은 2명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처리관계, 상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회계금 처리규정 상 위법령 지방공기업법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방공기업법 구체적으로 몇 조이고 그 조문을 얽어주실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참고적으로 손익금 처리 관리규정
○위원장 윤갑수 아니, 공기업법에서 적용을 배제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배제됐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전에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도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자료를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운영 관련해서 2항에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49조, 52조, 53조, 56조, 57조 내지 63조 이렇게 쭉 조문을 나열해 놓으면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손익금처리규정이 빠져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따 간담회때 한번
○위원장 윤갑수 법률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윤갑수위원장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단이 설립될 때 상임이사가 두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이사장, 상임이사, 부장 그래서 이 3분이 전체 총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공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장은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상임이사가 두 분이 업무분담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한 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0분의 50은 차치하고 한 분을 상임이사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러면 여기에
○윤만환위원 6개 분야 17개 업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해서 전체 한 사람이 관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상임이사를 한명 더 증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조례상 규정안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적용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5조가 100분의 50미만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상임이사를 차라리 업무분담을 해서 너무 방대하니까 6개 분야를 관장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관리공단 지금 운영 총체적인 체계가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으면 최종 승인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결정하시는 분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사장이 하시죠.
○임중해위원 이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것은 구청장이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업무체계가 잘 아시지만 공단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을 대행을 한 것이거든요. 대행은 처음에 어떤 업무를 얼마, 얼마에 대행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 각 국별 주관별로 방침을 정하면 그것을 돈하고 일하고 공단에다 넘겨줍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빙 둘러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면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그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내면적으로는 보면 이것하고 조금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운영면으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낌에 보면 실지로 공단 이사장님도 본인이 결정 못한다, 문화공보과도 잘 모른다, 그러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결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같아요. 자세한 내막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행정관리국장인데 저한테 물어보시죠. 무엇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임중해위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미디어센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쯤 해 보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부닥칠 수도 있겠지만 부닥치는 것 보다는 방법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보면 그냥 대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나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 까지도 확인해서 제한해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제안했음에도 적극 검토했는지 몰라도 무시하고 직영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비유가 될는지 몰라도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안 좋은 길을 택해서 분명히 목적 없이 그 길을 안 가거든요. 나쁜 짓 할 마음이 있다든가, 무슨 께름한 속셈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 개인의 제안이었지만 저는 우리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인 입장에서 적자 볼 것이 뻔하니까 그 적자를 일부 운전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해 가면서 배워가지고 필요할 때 직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이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현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 지적하는 길에 하나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지로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상임이사 추천방법도 좀 더 매끄럽게 포괄적으로 생각했다면 누가 추천하든 사실은 관리체계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사실은 별 큰 문제없습니다. 또 거기서 해도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좀 사려깊게 상대 우리 의회입장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그 자체가 조금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센터나 시네마빌딩의 관리가 어느정도 지나보면 답이 나오겠죠. 과연 손해 보는 것이 얼마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고 어떤 운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랬을 때는 지난번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한 해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든 제안을 했으면 이러이러해서 직영을 운영하려고 하니 한번 지켜봐달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잘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됐다 그러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챙겨서 볼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거든요. 불만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해가 부족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임중해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미디어센터 운영문제가 사실 구청에서 결정을 해 줬지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가지고 그런데 미디어센터 기능 자체가 잘 아시지만 영상자료의 촬영도 해 보고 편집도 해 보고, 녹음도 해 보고, 직접 거기서 해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서 갖추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그 무렵에 여러 군데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각 대학의 영화관련 학과라든가 조그만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대체적인 의견이 최소한도 그런 위탁을 받으면 관리비라도 돈을 내고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거저 들어와서 우리가 소기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이런 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투입된 장비나 예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그냥 주고 교육이나 시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또 공단에서 마침 공단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공단도 그런 교육기능이라면 차라리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좋은 교육, 좋은 강의 내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
○임중해위원 그것까지 안 올라갔다는 자체도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도시관리공단 건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라고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한테 조르고 얘기하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면 상임이사, 이사가 되게 하는 것이 원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안 됐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왜그러냐면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되면 신경 안 씁니다. 개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까 손익계산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법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법을 잘못 정해 놓을 것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을 조례와 틀리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모든 이익이나 손해를 각 부서에다 짚어 넣어주고 한 것이 사실이죠. 밑지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줬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과 현재 한 것을 다르게 운영해 온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법이라든가 할 때 일반 주민이나 그런 법을 운영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 저 자신도 상당히 멍청한 바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이 조항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손익금처리해 가지고 이월결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당할 수도 있고 적립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구세입의 납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입의 납입 이것은 맞는 조항입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만 여기서 공단 이사장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준비금으로 적립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에 이 규정대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이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조항이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발생된 세입은 구청으로 전부 세입조치한다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 조례를 바꾸는데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온지가 수 년이 지났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적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넓게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좀 하고 모든 조례를 안을 내고 수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바꿀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고치는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꼭 이 시기냐, 좀 일찍 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지나간 것을 채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물론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배려적인 문안이 안 들어가다보니까 결국은 혹시 비상임이사를 조례로 만들어놓고 상임이사를 은근슬쩍 하나 집어넣으려는 오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잘 하자는 얘기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사려 깊게 생각하고 의회도 입지를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예우라는 것이 딴 게 예우입니까? 소주 사주고 밥 사주는 것만 예우가 아닙니다. 정말 예우가 뭔지 우리도 잘 생각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도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가 현재는 세 분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이태호위원 세 분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비상임이사 중에 행정관리국장님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별도의 급여랄까 회의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한번 회의에 참석할 때에 회의참석수당 차원에서 소정의 금액 30만원 수당을 주고 여타 고정급여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고 두 분이 세무하고 회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이태호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서는 기술직에 사회이사나 아니면 전문이사가 필요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업무추진내용이라든가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를 골고루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분야를 따져서 하다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단의 업무특성이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대행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당장은 꼭 필요하지 않잖느냐, 그리고 이번에 상임이사 선출할 때도 비상임이사 추천을 할 때도 이런 경험자도 함께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더 충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리랑시네센터에 갔을 때 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상영하다가 불이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것은 불이 나가도 큰 문제가 아닌데 영화를 상영하다가 불이 나가가지고 금방 1,2분 냉 전기가 배전이 되면 상관 없겠지만 송배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정전이 돼서 몇 십분이라도 전기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가발전시설이 돼있느냐 돼있지 않느냐 하는 것조차 누가 확실히 답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현재 자가발전시설이 돼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돼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있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출력이 몇 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전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 전에 증원되는 1명의 비상임이사 추천 포함해서 약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지만 간담회에서 수정 합의된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2항 이사중 4인을 5인으로,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