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5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4년도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10분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5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13일은 제2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구청에서는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성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임용시에 동일직급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직급에서의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상실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연차적으로 동일직급 장기근무자 중 상위직급으로의 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직급씩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 대상은 시도는 별정6급상당까지, 시군구는 7급상당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별정직공무원 수는 정원이 총13명입니다. 그래서 일차로 금년도 3월30일을 기준으로 동일직급 1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 승인하였으며 우리구는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별정8급상당 영양사 1명이 7급상당으로 승진재임용 대상이 돼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는 금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동일직급 1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승인할 계획이나 우리구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 3월31일 기준으로 동일직급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속기사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3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상향조정승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배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장기근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계획에 맞게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별표1, 8호 위생분야, 영양사의 임용자격 중 별정7급상당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인용해서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속기사는 별정7급상당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총 13명이라고 했죠?
분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가 4명, 전문위원 1명, 화생방, 체육시설관리, 광고물관리, 영양사, 속기사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서가 4명이라면 구청장실 비서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의장실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속기사 현재 의회만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3명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 분이 몇 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9급 한 명, 8급 2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연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사는 2005년3월31일 기준으로 당해 직급에서 10년 초과되면 한직급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영양사는 7년이고?
○총무과장 김민구 영양사는 금년 4월30일 기준으로 12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병원이나 이런 데는 5년이라고 했는데 집단급식소는 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자격기준에 7급으로 임용할 때 자격이 영양사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환자급식업무에 경력있는 자, 또 영양사면허를 취득하고 7년 이상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7급상당에 임용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임용을 할 때 10년, 1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년이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신규채용시고요, 지금 이 안건에 되어있는 것은 구청영양사인데요 92년도에 채용됐기 때문에 지금 13년차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채용은 5년, 7년인데 7급으로 되려면 10년, 12년이 걸린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죠. 그래서 금년2004년3월31일 기준으로 12년 초과자에 대해서 1직급 상향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영양사는 근무연한이 한번 예를 들어서 영양사자격을 따가지고 구청 영양사로 별정직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본인이 연한이 찰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진급최소연한이 있지만 그 연한에 진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9급의 경우에 8급으로 올라가는데 7년정도 있으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8급 8년정도 재임하면 7급으로 자동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사같은 경우에 8급만 있고 윗자리 승진시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보충해서 만들어서 한 직급 올려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큰 과오가 없이 근무했을 때는 정년퇴임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근무할 수는 있는데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별정직이라는 게 신분보장이 일반직하고 틀려서,
○윤만환위원 별 큰 잘못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영양사하고 큰 관련 없으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든가 본인사정상,
○윤만환위원 7급으로서 근무연한이 몇 년이다, 6급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근무연한이 지났는데 그때 되도 아무 이유 없으면 그대로 7급으로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죠. 일반직같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9급, 8급, 7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연한이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일반직도 6급 올라가는 것은 그 제도가 안돼있습니다. 별정직같은 경우에는 그냥 7급으로, 잘 됐을 경우에 정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양사 승급기준일이 3월31일로 돼있거든요. 영양사가 승진이 실제로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승진은 못했죠. 8급으로 최초 채용됐으니까. 7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조례개정 되고 나서 승진시킨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2004년3월31일, 12년 초과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12년 후에 1계급이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배부해 드린 표에 마지막 칸에 보면 2006년 이후에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될 때 한 직급 올려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송대식위원 10년씩 모든 영양사나 속기사나 10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10년 초과자도 끼어넣은 거고?
○총무과장 김민구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박래승위원 구조조정하고 이것하고는 상반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조조정한다고 몇 년 전에 했는데 다시 살려주는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아니죠.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인력감축은 없이, 영양사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감축대상도 안됩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과 형평성도 안맞고 장기간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기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 직급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영양사 한 분이 8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조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7급에서는 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8급밖에 안돼있기 때문에 7급을 조례를 개정해서 7급자를 만들어서 진급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또 6급으로 진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때 그때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겠죠.
○이태호위원 지금 별정직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별정직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같은 것을 구비한 사항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인데요, 별정직 중에 비서직같은 경우는 임용권자하고 대개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그 수준에서 되는 것이고, 별정직은 그것보다 더 완화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정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수 십년을 근무했어도 7급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이태호위원 7급도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8급인데 7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준일이 3월31일인데요, 승급을 3월말로 소급해서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소급은 아니고 조례통과돼서 조례가 발효한 날 이후에 발령장교부가 되겠죠.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이 조례를 2월이나 3월 이전에 상정해서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바로 승진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이게 시 조례개정하고 보조를 맞춰서 차례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직하고 별정직하고 동직급이라도 급여라든가 처우에 있어서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정직같은 경우에 별정직이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성격상 외부 민원상대라든가 출장간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혜택같은 것은 없게 되겠죠.
○복정안위원 전혀 차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미세한 부분에 차이는 있는데 큰 울타리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복정안위원 별정직을 계속적으로 두고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이 필요한 직, 영양사같으면 일반행정직이 영양사자격증 가진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양사로 들어올 때는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에 의해서 별정직을 두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별정직이라고 별도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직급에서 더 이상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현직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무원 체계가,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초에 시작은 정무직공무원과 관련돼서 임기를 같이 하는 공무원을 자리하다보니까 별정직이 처음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것을 만일에 지금 별정직이 일반직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일반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에 별정직은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복정안위원 그것이 상당히 차별화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무직의 비서라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물론 영양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직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것을 만일에 일반직화해 가지고 한다면 정무직은 계속 바뀌어나가는데 비서나 이 사람들은 계속 놔둔다고 하면 우선 후임 정무직에 와가지고 정치적 소신이 다른 사람들끼리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을 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나 급여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 비서나 의장 비서도 한달 하다가도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죠.
○복정안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공무원들 근무기한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별정직으로 넘어갈 수 있지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별정직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복정안위원 별정직으로 근무한 연한은 현직 근무한 연한하고 합산해 가지고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별정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100%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70%인가 80% 인정해 주는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죠.
○복정안위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군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3명이라고 하셨는데 별정직에는 정확한 정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예. 정원표에 나와 있는 것이 13명인데 지금 현원이 12명입니다. 한 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원이 1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예.
○송대식위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정원이 1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늘릴만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판단해서, 전혀 늘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늘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현재 13명이라는 것은 현 상태에 제일 필요한 인원은 13명이다 이거죠.
○송대식위원 한 명이 부족한데 그 한 명은 어디에 부족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한 명이 생활체육사 6급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조례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갖고 있던 소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능은 안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직공무원 그러니까 구청장내지는 시장 이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자기 평생을 공무원으로 바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위에 많은 공무원들이 일반 선출직, 그러니까 4년 한직을 갖고 있는 정무직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소신에 맞게, 자기의 정치적 색깔에 맞게 인사라는 자기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르는 모습이 제가 들어와서 2년 동안 본 상황에 너무 좋지 않고 또 내가 평생동안 목을 매고 살고 있는 직장에 4년 임기를 갖고 있는 분이 와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형평성에도 너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해 봤는데 위쪽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새로 입각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 그렇지만 특히 구청이나 시청 정도되면 정말 평생동안 힘들게 쌓아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어느 분이 됐든 우두머리가 오셔서 한평생 쌓았던 일을 슬그머니 눌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인사권 자체를 정무직 공무원한테 다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이 집권화와 분권화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정을 맡을 사람에게 선출을 해서 위임하는 제도인데 중앙집권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런 인사문제까지 다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조직 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인사와 예산과 감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논리상으로 보면 어떻게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에 행정을 위임 위탁을 해줬는데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는 인사권을 뺐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재정권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빼고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가 주민주권은 신성한 것이니까 그래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줘야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너무나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한 50% 정도 되고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니까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행사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 좋겠는지 지금 한다는 것이 노조나 이런 데서만 조금 간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오히려 추세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의 인사권까지도 지금 내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가 견제를 하고 의회가 조정을 해주는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원리 자체가 민의가 신성한 것이라고 보면 논리가 힘들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 의도는 아시겠죠? 공무원들이 자기 평생 바친 직장을 어느 4년직이 와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신 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 드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의회에서 견제를 해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 의회에서 개입하면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관련된 실무 총책임자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청장님에게 잘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개입하면 피차간에 불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의회의 견제라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의회쪽에서도 서울시의회라든가 구의회 연합을 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뜻이지 인사권 자체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현제도상으로는 그것이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어떤 도리가 없죠.
○위원장 윤갑수 지금 2년동안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30명 동장을 전원 바꾼다든가, 또 특정지역 사무관이나 동장을 타구로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보냈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남은 2년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잘 돼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과 조금 상관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은 3급 상당의 대우라는 것이 현재 4급이신데, 3급상당의 대우라면 4급에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김민구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 직급에 7년 있으면 대우발령이 납니다.
○윤만환위원 6급이 5년이상 되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3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제도 자체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대로 하급이 근속승진하는 식으로 일정기간 승진이 안 되면 대우라도 해줘서 보수가 봉급액의 5% 인가 6%인가 보조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윤만환위원 뭔가 현재 달라지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4만원인가 늘어났더군요.
○윤만환위원 뭐가 어떻게 달라져서 대우라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상관된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구보를 봤어요. 지금 구보가 4월28일 부로 구보발행을 폐지하기로 했죠?
○총무과장 김민구 폐지가 아니고
○윤만환위원 인터넷에 나오고 해서 받아볼 수 있게 했지 실질적으로 구보를 앞으로 발행하지 않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관용은 되어 있을 겁니다. 보관용 50부를
○윤만환위원 어제 구보 자체 내용은 일체 발행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인터넷에서 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자절약 차원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약 물론 좋습니다. 얼마나 무엇을 절약하기에 구보 한 장 우리 의원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다보는 것보다도 어저께 구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을 보고 아는데 그것을 발행을 안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가 나와서 부수를 줄이고 최소한 보관용은 종이문서로 보관하자,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제12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수익자부담원칙등을 고려하여 행정서비스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인감증명, 인감신고수수료는 관련법령수수료가 규정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폐지된 거주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에 의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중 칼라발급은 1,500원, 흑백발급은 토지이용계획열람수수료는 1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한 행정서비스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장등록증명, 생산실적증명,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원자재증명수수료를 35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플러스됩니까? 금액이.
○세무2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한 2,2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러니까 수입만요?
○세무2과장 박성옥 1년에 저희들이 본 조례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가 한 4억 9,800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일부 인상하면 약 2,2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인감증명이 400원 받던 것이 삭제가 되고 또 거주에 관한 증명이 350원하던 것이 삭제가 되고 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도 450원 하던것도 삭제가 되어서 세가지가 삭제가 됐는데 과연 350원에서 500원정도하고 1,000원에서 1,500원해서 2,200만원 수요가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법에서 인감증명은 그 전에는 사용료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받았지만 인감법시행령에 1통 발급하는데 500원씩 받고 또 인감은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동에서 하면 800원씩 받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00만원 충분히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개정안은 400원 받는 거 삭제됐지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인감법시행령에 의해서 수수료는 받으니까,
○윤만환위원 수수료는 그대로 받으니까 그것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400원보다 더 많이,
○세무2과장 박성옥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징수금액이 수수료상에 2,200원이 더 증가된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서울시만 해도 25개구면 상당한 액수가 되죠? 전국적으로는 추계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5억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국적인 것은 수수료 전체 건수 같은 것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분명히 굉장히 많겠죠? 액수가.
○세무2과장 박성옥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정확히 말고 추계해서 굉장히 많겠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복정안위원 행정은 우리가 집행하는 행정아니라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수를 증대한다라고 하는 목적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막대한 징수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물가인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복위원님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그 비용만큼은 특정인한테 받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다고 보고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영향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복정안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이 공공요금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주고 그 대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상승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잘 보도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물가의 인상요인을 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많이 인상할 때 바로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그 자체도 물가인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지, 그것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요금을 인상했다, 또는 수도요금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했다, 지하철요금 인상했다 하면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신문보도라든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수수료인상이 물가인상에 조금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무엇이 물가인상에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 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발급하는 수수료하고 형평성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낮게 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그런 의미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도 세수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도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상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입장만 되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권한으로 제재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 역시 불가분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것은 되도록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있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기존에 발급 받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칼라하고 흑백, 많이 틀립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칼라하고 흑백하고 도시계획상은 같은데 도시계획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 흑백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주민들이. 또 이 증명이 칼라는 1,500원하고 흑백은 1,000원인데 유독 지금 주민들이 떼는 것은 80%가 칼라를 선호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1,500원을 두는 이유는 칼라로 떼게 되면 여러 가지 칼라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토너도 있어야 되고 원가분석을 하니까 한 1,42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이것은 1,500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송대식위원 기존에는 칼라 없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요?
○지적과장 임재훈 기존에 있는 것은 952원이 나옵니다. 흑백은. 지금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칼라를 만약에 1,000원 수수료로 정한다면 공무원 인건비나 광열비나 최소 직접적 경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돈을 덜 받고 더 받는 것은 사실 필요해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원가계산에서 나왔다고 보고 지금 현재 칼라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뗄때 이것을 칼라하십니까, 흑백하십니까라고 여쭈어보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대개 그렇죠.
○송대식위원 이것을 명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샘플가져오셨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샘플가져왔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 부분에 2개가 같은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파랗게 채색을 해 가지고 녹지표시를 해 놓았고 이쪽 도면은 녹지표시가 없이 그냥 흑백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칼라로 되면 상당히 편의성이 있고 주민이 빨리 도시계획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도시계획확인서가 바뀌었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앞뒤로 나와있었는데 전면에 다,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확인서는 과거에 인쇄물에다가 지적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증명을 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부터는 지적도 전산망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른바 토지종합정보망입니다. 도시계획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을 지적도에 오버랩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정밀한 증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2,000원 받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돈이네요. 타구에서 2,000원 받으면 우리도 2,000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의 수수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각 구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1,500원하고 1,000원으로 25개 자치구가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3. 2004년도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발의하신 송대식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송대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4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행정기획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4년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월곡4동사무소, 상월곡동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2004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동의의건은 송대식간사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송대식간사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총무과장김민구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