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1.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복지정책과소관)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문화체육과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성북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업,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그 외 복지소외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 푸드뱅크ㆍ마켓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위탁운영법인이 최근 재정이 어려워져 수탁반납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위탁해지 예정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 민간위탁운영 중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1ㆍ2호점은 위탁기간이 2025년 3월31일까지이나 금년 11월4일 재정의 어려움을 사유로 법인이 수탁해지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우리구는 위탁을 해지하고 민간위탁의 지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혜명복지원이 수탁해지 의사를 전달해서 합의해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혹시나 위수탁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될 때 페널티조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탁할 때 페널티조항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기간은 정하되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기간만 정해 있지 중간에 해지했을 때 어떤 페널티조항은,
○김오식위원 통상적으로 페널티조항은 넣지를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이런 경우가 좀 드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거의 없던 거죠.
○김오식위원 굳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페널티조항을 넣을 동기는 없었던 건데 우려가 약간 돼서, 혹시나 3년 계약을 하고 할 때 수탁기관이 못 하겠다 하는 경우 가 반복이 된다면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페널티조항이 없고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탁이 될 때까지 계속 수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수탁을 유지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페널티조항이라기보다 업무연속성 때문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도 앞으로 위탁을 체결할 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수탁을 서로 경쟁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수탁을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위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개인위탁을 한 예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인은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위탁을 받을 때 법인에서 어느 정도 전입금을 좀 하고 위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법인 전입금은 원래 수탁의 전제조건으로써 연간 얼마를 하겠다,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에 총 얼마를 하는데 매년 얼마를 하겠다 해서 수탁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수탁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한정돼서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금액은 한정되지 않았지만 법인 전입금을 전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을 전입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지도 감독할 때 항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금액에 미달이 됐을 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운영에 관해서 기부물품 종류라든지 그런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 운영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꼭 기재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복지정책과소관)
(10시24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0년 하반기에 사용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해제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추경을 통하여 9억 8,897만 3,000원으로 시작한 이후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지원비신청이 급증하였으며, 9월말 기준 전체예산의 96.8%가 집행되어 국시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0월 3억이 증액된 12억 8,897만 3,000원으로 변경내시를 받았으며, 우리구 대응사업비 5,01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보고안이 승인되어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8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라 2016년 최초 개원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5건으로 먼저 민간협력을 통해 2016년 최초 국공립으로 개원한 어린이집은 소리, 경동 2개소이며 기존 가정어린이집에서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은 동심삐아제, 키노, 해오름 3개소입니다.
위 5개 어린이집은 모두 2021년 2월 28일 최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들로 향후 5년 동안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위탁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재위탁 시에 경쟁입찰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단독협약식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은 기존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게 재위탁이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을 계속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재위탁을 몇 번 할 수 있다, 아니면 계속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몇 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크게 하자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을 심사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5년마다 재위탁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큰 하자가 있을 시에 해지동의안이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요.
○정기혁위원 5년마다 심의를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재위탁 심의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5개 어린이집은 80점이 다 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정기혁위원 실사방문도 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실사방문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자료로 만들고 또 각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 심의가 상당히 부실하겠네요?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심의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주로 보육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요새 아동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하시는 편이라고,
○정기혁위원 최근 5년간 저희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점수가 미달됐거나 아니면 직접 나가서 실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지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최근 5년 이내요?
○정기혁위원 5년이든 최근 3년이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지되는 기준의 대상이 되면 해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통계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탁해지 1건 있었고요, 시설폐쇄가 1건 있었고, 원장자격 취소 1건, 자격정지 1건, 교사자격 취소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사유랑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정기혁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관련 전문가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한건희위원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한건희위원 정기혁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 같은데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부적격 점수가 나온 사례가 있는지, 실사를 나가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재위탁 심사 중에 점수 미달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이 점수 미달로 안 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부적격 사유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러니까 무조건 형식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 80점 미만이었던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교육법상 연임기간이 전혀 없는 것은 맞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거요?
○한건희위원 재연임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10년이 가능한 법적기간인 거죠? 연장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건희위원 여기 보면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가 기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탁기간이요?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횟수라든지 전체는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육정책심의가 열리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심의 끝난 후에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신규위탁을 할 때는 일단 구의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인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자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라서 일단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구의회에 동의안을 올립니다.
○이인순위원 동의안이 와도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그 이후에 보육정책심의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그 심의는 일단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한 심의라서 만약에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위탁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해도 양쪽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부적격이 나온 경우에,
○이인순위원 제 말씀은 동의안이 올라온 게 심의가 끝난 후든, 심의 전이든 하등의 별 관계는 없는데 기왕이면 심의 전에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 구성이 지금 전문가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 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국공립 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거기에 국공립 관련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랄지 국공립 교사랄지 국공립의 원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통 위탁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해서 그 위탁심사가 끝나면 해지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우리 부서가 혹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줄 알고 제가 법령 검토를 했는데 법에 어린이집 위탁심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어린이집이 가장 옛날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법령 정비가 한번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재위탁은 크게 관계 안 될 것 같은데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3개 단체장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에서 조금 유연하게 국공립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관계자는 항상 빼잖아요. 관계되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지에 못 오듯이 관련자는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서에는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경동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안암동 지역에 어린이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경동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당초 학기 초에 아이들을 많이 모집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03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2개의 문화 및 도서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과장님, 인력현황에서 정원이 176명인데 현원이 198명이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느 조직이든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원 176명입니다마는 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이 늘어나면 인력충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6명에 대한 정원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증감사유가 신규시설 수탁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관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규시설이 어떤,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문화미디어마루’라고 해서 길음동에 있는 미디어센터하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은 29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문화미디어마루인데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는데요, 그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종암동에 박스파크 언제 개관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지금 공정률이 90%가까이 나왔고요, 저희 당초 계획은 연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준공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준공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는 상주인력이 몇 분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는 3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신규 채용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서요. 어차피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운영은 공단에서 할 것인데 공단에서 그쪽에 파견 나올 수 있는 직원들의 여유가 있으면 아마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인력현황에서 가이드라인, 혹시 정원라인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느 조직이든 정원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도 1,500명이라든지 1,600명 이렇게 정해져있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기는 하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 짓고 있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건축 중에 있는 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시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원조정을 통해서 현원 대비 일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길음동 미디어문화센터 여기도 또 직원채용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합니다. 시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도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코로나가 오늘 24일 0시부로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요. 모든 행사는 100명 미만 단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개관 준비하고 있는 문화미디어마루라든가 종암동 박스파크 같은 경우도 개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단계 때는 시설별로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택근무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이나 공단은 아직 시설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는 뭐합니다만,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2.5단계라든지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시설개관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은 문화예술 쪽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만 증원해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세금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간다는 것은 좀 불공평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코로나 사태로 점점 가고 있고 우리 성북구가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는데 행사를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단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데, 얼마 전에 성북천 있는 데서 했던 행사도 그렇고. 신규시설 개관식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행사 같은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1월 28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쭉 증가추세에 있다가 봄에 크게 확장됐다가 다시 5월~6월 주춤했다가 7월~8월경에 또 확장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들도 그 단계별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제한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방향을 보고 결정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단계별로 조정 들어가기 전에 1단계로 되어 있을 때 그동안 막혔던 각 시설별로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역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지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히 준수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단계가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등등 축소시키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특히 연말에 행사가 몰릴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하는 송년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자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말에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방송하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전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문화재단의 아리랑시네마는 영화 지금 오픈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2단계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영화관도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오늘 0시부터 한 좌석 띄우기로 들어가는데 단계가 더 심각하게 된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단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축제 누리마실 그다음에 성북문화바캉스, 성북진경 페스티벌, 책 읽는 성북 책모꼬지 행사에서 성북문화바캉스를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3개 축제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대면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2단계로 높아졌는데도 동이나 이런 직능단체 모임들을 간혹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모임한다고 연락이 오면 안 갈 수도 없고, 12월에 송년회가 있잖아요? 2단계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2단계로 격상됐으니까 소모임 같은 것을 집행부부터 자제하고 홍보해서 자제 좀 부탁드린다고 동에다 연락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간부회의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계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발표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이런 시점에서는 강하게 조치들을 해야 확산을 막는데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송년회, 연말연시행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서 극히 최대한 자제를 하고 중단돼야 될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로도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매체에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쪽에서는 기존 인력들의 기존 하던 업무로 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떤 기획력이랄지 매체 다루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능숙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문화재단 측에서도 사업계획을 만들 때 언택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누리마실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들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단시일 내에 종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하반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언택트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측에서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5.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디지털교육실, 체험 및 제작 스튜디오, 종합녹음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및 체험, 시청자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사업 발굴 및 협업으로 지역미디어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권익향상 및 마을미디어 제작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확대 이전으로 체험스튜디오와 교육실 등 시설확대를 통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활성화사업 추진 및 서울시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의 시너지로 서울시민미디어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여기가 최초 개관일이 2015년도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2015년 2월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17년도부터 투입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그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랑 시비로 운영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매년 작년에 71% 오르고 올해 61% 오르고, 계속 상승하네요? 그런데 여기 미디어센터가 성북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미디어센터가 목적상은 성북구민이라든지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방송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방송미디어센터 센터장이 여기 와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센터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입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전 국민의 미디어의 역량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는데 그런 미디어가 어떻게 잘 전달되고 또 미디어를 어떻게 잘 판단하는지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또한 미디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팩트체크라든지 미디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미디어를 잘 판단하고 잘 활용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기관이고요. 또한 저희는 미디어를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또한 미디어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라든지 서울마을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또는 성북구민들이 미디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저희 지역에 총 10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거나 어떤 실적을 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아, 네.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저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좀 특이하게 임시센터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가 생기기 전까지는 성북구청 건너 2층, 3층 건물을 활용해서 했었고요. 최초로 저희가 현재 연인원이 올해 6만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인원이라 하면 교육연인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 장비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모든 연인원을 말씀드리는데요, 최초에는 저희가 5천명 정도였다가 올해 6만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자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찾아가는,
○정기혁위원 2020년도에 6만명이라고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연인원으로 6만명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코로나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코로나이기는 한데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오프라인교육은 저희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지역 학교에 배포도 하고 직접 교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어떻게,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줌이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센터가 뭐하는지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제가 조금 낯설어서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11명의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한건희위원 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된 분들이세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아닙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위탁형식은 아니죠? 뭐예요? 이해를 못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탁은 아니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부를 예산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자협약을 맺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4자협약을 맺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0%, 성북구가 20% 예산을 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만여명 중에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10%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천여명 넘게 연간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미디어’ 하면 아무래도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긴 한데 갈수록 미디어가 대세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미디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또 구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도 미디어가 어떤 것이라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우리 구유지에요? 매입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운영은 길음동에 문화미디어마루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한건희위원 3층에서 1개 층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본교육 방향과 대상이 미디어 분야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에게 우선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 보니까 이용자가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기본교육 방향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있어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보통 10%이상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먼저 기관을 찾습니다. 저희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미디어버스라고 해서 체험을 합니다.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뉴스라든지 방송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중계차처럼 꾸며놓는 시설인데요. 그런 미디어체험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소외계층 대상입니다. 서울지역에서 먼, 성북구에서 먼, 오고가기 힘드신 복지관 이런 데를 저희가 버스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센터장 포함해서 정원이 지금 1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분담률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60%, 그다음에 서울시가 20%, 성북구가 20%잖아요. 총 지원금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연간 1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삼선동사무소 건너편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을 5명이 운영했었어요. 지금은 문화미디어마루로 옮겨서 시설규모도 커지고 삼선동사무소 앞에서 할 때는 120평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 문화미디어마루로 들어가면서 540평정도 되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인데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세워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60%, 20%, 20% 분담비율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2015년도에 성북구청 앞에 개원하면서 장비구입비가 5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나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이것은 국비입니다. 저희가 한참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마루 개관식에 맞춰서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12월 중순 이후쯤에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스튜디오나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나 서울지역 대상이잖아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역권에 하나가 있는 거죠?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서울에도 있고요, 경기 남양주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서울에는 하나가 있는 거죠?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우리 구 안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요. 장비사용이라든지 대관신청이라든지 시설 사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장비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분들께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가 다양하게 수준에 맞춰서 이용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QR코드에 직접 사용설명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QR코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센터 직원분들은 재단 소속인가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맞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도 재단에서 하고?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방에 보내기도 하고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순환보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미디어센터사업팀장 양홍석 네, 순환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문화체육과소관)
(11시40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종암동 문화공간 이육사 추심금 판결금과 채권가압류 공탁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심금 판결금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암동 문화공간 이육사 건립공사 업체의 압류채권자로부터 제기된 추심금 청구소송이 2020년 6월 10일자로 패소 확정되었고, 우리 구에서 이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추심금 등 판결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여 예비비로 1억 2,18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가압류신청에 따른 공탁금 지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심금 소송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이 이중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325만원을 사용하고,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 보고안이 승인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최초 공사업자가 부도가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고 나서 중단이 됐었는데 그 공사업자한테도 공사비를 지불했고, 압류채권자가 구청을 상대로 압류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공사비는 지불했는데 압류채권자가 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비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다퉜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뭐냐면요, 공사를 해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게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아야 될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도량기업이라는 회사가 이육사 문화공간 공사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액으로 4억 8,500 정도 공사를 맺어서 했는데 순수 건축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량기업이 어떻든 간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설 준공하고 중간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량기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도량기업의 채권회사가 저희한테 공사비를 주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민원과 접수과정에서 접수를 잘 해서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 재무과하고 우리 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문서 분류하는 담당 민원과에 접수는 됐는데 이게 해당부서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 문서가 접수됐으면 각 부서마다 절차를 통해서 도량기업에 나머지 공사비를 안 줬을 텐데 그 문서가 민원과에 접수된 이후로 3개 부서에 전달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도량기업에 돈이 나갔어요.
도량기업에 채권추심한 회사가 세움양주라고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공사비용 청구소송을 한 거예요. 도량기업에 돈을 주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는 거였거든요. 추심이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떻든 간에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데 공사비 추심소송 자체가 거의 99.9% 패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세움양주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나간 거고요. 도량기업에 못 받은 돈의 일부분, 실제 손실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보증금 형식으로 해서 7,200만원을 환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도량기업하고 소송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린온건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도 돈을 주지 말라, 도량기업에 줄 돈이 있으면 주지 말라고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것에 대한 공탁금 압류비용이 2,300만원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과 문서 분류하는 담당직원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분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손해금액이 1억 2,187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추가로 더 지출하게 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판결금에 따라서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순수 채권추징금은 1억 700인데 이율하고 소송비용까지 해서 1억 2,000입니다.
○김오식위원 압류채권자한테 준 금액은 1억 2,187만원이고 도량기업에 건너간 돈은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을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도량기업 기성에 비례해서 돈이 나갔나요?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다 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전액을 다 줬을 거고, 지금 도량기업에 준 돈하고 압류채권자한테 준 금액하고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해야 손실금액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도량기업에서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다 마무리한 상태였고 마무리 단계에서 도량기업을 상대로 추심소송을 한 세움양주에 돈을 안 줬어야 되는데,
○김오식위원 아니, 어쨌든 도량기업이 완공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누가 했어요? 마무리 공사.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은 거의 다 됐었어요. 그래서 준공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만 저희가 별도로 다시 했던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기성이 90%됐다 치고 10% 부분은 인테리어가 됐든 어쨌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이해는 잘 안 가는 게 압류채권자가 소송해서 승소해서 본압류 하기 전에도 가압류도 했을 것 같은데, 성북구에 대해서 했나요?
그러니까 세움양주가 도량기업한테 받을 돈에 대해서 성북구에 ‘도량기업 돈 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본안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서 본압류를 한 것 말고 그 이전에 가압류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세움양주 쪽에서요?
○김오식위원 네, 세움양주 쪽에서 성북구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소송을 걸면서 돈 주지 말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가압류도 했을 것이고 실무적으로 유선통화도 했을 것 같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그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문서 분류하는 그분 혼자만의 책임은 아닐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문서 분류과정에서 재무과나 기획과나 우리 과로 통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추심소송이 99.9% 패소됐다고 판단해서 변호사와 협의해서 포기를 하고요. 일단은 지급된,
○김오식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징계책임을 지게 될 예정인 공직자분 외에는 특별하게 책임을 물을 분은 안 계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왜 그러냐 하면 문서 분류가 담당자 종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김오식위원 그리고 손실금액은 1억 2,187만원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한 비용 그 정도가 더 들어간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마무리 공사비용은 얼마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마무리 공사는 저희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도량기업하고 상관없이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처음에는 도량기업에 인테리어까지 다 의뢰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량기업은 건축부분만 해당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인테리어는 별도 약정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건축, 통신, 전기 다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을 이육사 할 때 건축공사 부분, 인테리어공사 부분 그것을 다 별도로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 각각 들어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만 손실금액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실제 손실금액은 저희가 계약보증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어요.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한 5,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채권가압류 해놓은 주식회사 그린온 건설은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도량기업에서 두 손 들 때 그래도 공사는 다 하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게 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거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런 거예요.
○김오식위원 그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공사 부분을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건축공사 일부분을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여쭤 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