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이감종·나영창·김태수·권영애·이인순·김춘례의원 발의)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이감종·나영창·김태수·권영애·이인순·김춘례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의 근거를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통한 주체적인 삶의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가결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자립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장애인센터가 월곡동에 있는데 거기도 시비나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근거가 없어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현장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6월7일 발의하고 8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박순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성북장애인자립센터와 중증장애인센터가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시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동선동에 있는 것 하나하고 또 장위동에 하나가 3월달에 신고 돼서 있습니다. 장위동 것은 올해 1년 동안 활동하고 내년부터 아마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대행해서 해 주는 거죠.
이윤희위원   구비로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조례 없이 그 동안에는 예산을 잡고 지원해 줬던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요, 원래 이사람들이 이원교라는 분이 서울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으로 5,200만원을 따왔고 또 우리한테 더 요구해서 한달에 사무실 월세가 1,500만원에 8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늦었지만 동료의원님이 좋은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예산수반인데  어차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는 했는지 궁금하고요, 데이터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중증장애인활동보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급장애인이 몇 명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1년 5월26일 현재 이용자 수는 264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264명이 활동하고 있네요? 그런가요? 264명이 1급장애인이라면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더 많죠.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라 1급장애인한테는 활동보조인이 국가적으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붙잖아요, 아닌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김태수위원   당연히 신청을 했겠죠. 자기가 보조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했겠어요? 1급장애인인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소변을 가리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외출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죠. 그런 경우죠.
김태수위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신청으로 하기 때문에 왜 안 받는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제대로 완전히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죠.
김태수위원   국가적으로 활동보조인한테 얼마가 지원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신청하면 바우처식으로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장애인을 돌보러 온 사람이 장애인을 도우러 올 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죠.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활동보조조인이 조금 전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1급장애인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급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안 나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2급, 3급까지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데 2급 내지 3급에 대한 중증장애인 실태파악은 하셨는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실태파악 안 됐으면 됐고요, 그러면 2급, 3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부 데이터가 나올 텐데 2급, 3급도 활동보조인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세부사항 나온 것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급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급은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급을 하고 있다면서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급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구에서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책도 어차피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애자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사항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협의하겠음, 그랬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안 제6조에서 14조까지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일부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2급하고 3급이 있는데 2급하고 3급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죠. 2급 이상은.
김태수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원할 계획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급 이상은 얘기할 수 없고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게 매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태수위원   1급만 매칭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답변 듣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검토보고 들어와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해서 활동서비스지원 이런 부분도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급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필요없고 2급, 3급이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 활동보조서비스를 뭐하러 넣었냐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원래 1등급이 100시간, 2등급이 80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1급이라도. 거기서 시간을 조금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5,80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5,8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늘리는 시간 부분에 대해서 매칭펀드니까 5,800만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 본예산에 더 추가되나요? 아니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5,800만원은 어차피 되어 있는 거니까 없는 것으로 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없는 예산을 할 수는 없고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해야죠.
박순기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잖아요. 답답하고. 지금 현재 자립센터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한테도 지원하고 있고 휠체어 수리비 같은 것도 다 예산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앞으로 확대여부는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좀 확대를 하든지 현 상태 유지해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근거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산이 충분하면 더 확대를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지금 현 상태로만 유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김춘례   마이크에다가 좀 대고 하셔요. 안 들려요.
김태수위원   우리 박순기의원님께서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박순기의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6조 센터 설치 및 위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북구 장애인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나름대로 아마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북구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각종 아마 이권이란 얘기는 아니겠지만 각종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마 관여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나 아니면 음료수자판기 같은 거나 커피자판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안이 그런 방안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북구장애인협회에서 아마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아마 충돌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발의하신 박순기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기의원   충돌할 건 없고요. 뭐가 있냐면, 지금 자립센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협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업무하는 정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자립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자립센터는 고유업무를 뭘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박순기의원   활동보조사업도 있고 상담도 하고 자연봉사자 파견하는 것도 있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 보장구 있죠? 수리도 있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업무만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이미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김태수위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죠?
박순기의원   시비가 5,200, 구비가 3,200.
○위원장 김춘례   9,600.
박순기의원   고장수리비가 6,400인가 되고 그래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센터의 사업내용이 별도로 장애인협회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현장도 가보고 관계자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역할만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어요, 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왜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던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특히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장애인법에 보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작성하는 것이지 장애인법에는 세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김태수위원   모든 우리 구에서 집행이 될 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도.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래도 법이 우선이죠.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가 조금 전에 상위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김태수위원   네, 그건 들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추가되는 이 조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립센터를 운영할 때에 지원한 거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두 가지인데, 우선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자립센터운영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거를 좀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 법규에 따라서 다 우리 매칭사업으로 전부 다 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센터와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는 금년도 한 10월 정도에 국가의 보조사업, 시의 보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매칭펀드 해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거라면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어떻게?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5대 때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들이 이거를 해 달라 그래서 김태수 위원장님 하실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당시도 예산 이야기도 나왔고. 실은 우리 성북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정말 너무 무지한 상태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 9,600만원 예산이 된 것도 2011년도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정말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라서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이 상위법도 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발의하신 박순기의원님과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제3장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라는데 7번까지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상위법에도 있지만 여성 장애인 임신 및 출산, 육아서비스 이런 게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박순기의원님하고 또 국장님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기의원   여성 뭐요?  
○위원장 김춘례   여성중증장애인 임신 및 출산, 육아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출산할 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힘든 이런 상황들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모습과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기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3페이지에 보면  5조, 지원에도 구청장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 네. 좋습니다.
박순기의원   좋으신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좀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순기의원   7번을 하고 기타로 빼거나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이제 단지 중증장애인도 그렇고 성북구 장애인들이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의 상의 하에 또 여기 토론 하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자기네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구청이고 의회고 막 무조건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성북구의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반드시 성북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하시죠.
김태수위원   좋은 취지에서 어차피 지금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대찬성입니다.
  하나 이제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1년 4월14일 날 성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에는 그동안에 찌그러졌던 얼굴들이 환하게 필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조금 더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저도 부끄럽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더 다듬을 것 있으면 더 다듬어가지고 우리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최근에도 저희 진짜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께서 활동보조인에 관한 그런 1인 시위 이런 것들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급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이 한 100시간 정도, 연간 100시간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실제 시간을 보면 1급 장애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체로 봤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8,760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절반을 그냥 주무시고 뭐 이런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4,000 시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0시간에 대한 그런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에도 성북동에서 중증장애인이 화재가 났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사망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니까 뭐 100 시간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예산 사정이 있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사람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되게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마련되는 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셨으면, 계획들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를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5,800만원 추가 예산확보를 해놓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떤 관련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시간배분을 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아마 또 어떤 분란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뭐 누구는 추가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 이런 어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또 어떤 분란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규정을 첨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5,800만원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100 시간 갖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독거, 혼자 사시는 분, 65세 이상으로. 그런 장애인을 월 30시간을 추가 해주는 시간입니다. 시간 추가해 준 그 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한 20명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해주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쓰시더라도 이게 조례가 되면 분명히 지금 이윤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시간 갖고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이거 움직이라는 얘기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항의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추가비용을 확보를 좀 해주시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규정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좀 더 추가 되는 지원이 나가야지, 이거 100시간 갖고는 이분들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그러면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얼마만큼 복지비용이 많이 투여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이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선 1년차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람 위주로의 예산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복지문제가 장차간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야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세입분야에서 얼마만큼 더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는 한은 지금 현재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우리 참여예산 조례가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이런 거 할 때에 주민들과의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분야에 많이 더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최대한 이런 분야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이거 결정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의 문제는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 제5조 지원의 조항 중 여성중증장애인 임신 및 출산, 육아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순기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10시57분 계속개회)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가 있습니다만 환경과는 오늘 대상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쪽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생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청소행정과가 징수율이 72%인데요. 다른 거는 그렇고, 평균치에 비해서 좀 많이 웃돌잖아요? 원인이 뭔지, 어떤 부분, 원인이 뭐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됐는지 한번.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부과하는 것 중에 징수율이 낮은 것은 종량제위반과태료, 그다음에 1회용품 판매 과태료, 지금 과태료 부분이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저희 단속 예산 부분에서
이윤희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성북구 예산이라기보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 성북구에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가 한 3,120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고 이랬는데. 우리 성북구는 앞으로 지방채 같은 거 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할 그런 계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편성할 것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상당한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의 봉급의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는 현재로서는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적자가 2010년도에 3조 8,177억이라는 빚이 져 있는데 그게 앞으로 늘어나면 우리 각 자치단체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빚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도 아실 차원에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참고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든 시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전부 세입과 연계됩니다. 세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구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세출부분을 먼저 생각해놓고 세입을 따지다보니까 방금 몇 개 구가 문제가 생긴 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고팔고 하는 교환과 관련된 비용에서 많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세입이 왕창 줄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43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부터 51쪽 중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전년도 총 세출예산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세출예산하고 차이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84억 정도 됐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68억 5,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로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팀이 저희과에 있었는데 사회진흥팀이 빠지면서 예산이 한6~7억 정도가 빠졌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오고 간 것 때문에 약간 예산변경이 있었고, 또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매칭사업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어느 만큼 보조금이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가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큰 타이틀로는 사회진흥팀이 빠져나갔고 기구개편 문제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자구노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예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적다보니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허리 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사회진흥팀이 빠져나간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2억 4,000 정도 증액됐고, 긴급복지지원비가 한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회진흥팀이 이관은 됐지만 예산은 증액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태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소됐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 사업부분 중에서 취약계층 부분이 2010년도에는 50억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한71억 정도 되죠? 이렇게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출산지원금이 처음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였는데 그것도 업무가 개편되면서 4억 4,000 정도가 가정복지과 다출산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취약계층지원하고 다출산장려하고 다르잖아요? 코드항목 자체가 다른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지원이 2009년도에는 71억 7,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0년도 예산액을 보면 취약계층지원이 5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소관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43쪽에 보면 사회복지요원교육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 결산의견서에 보면 매년 실시하는 워크숍 소요예산이 경제사정악화로 인한 민생안정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10년도 경제가 행사를 취소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대답이 너무 궁색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워크숍을 진행했고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등 사회여건상 불가피하게 못했고, 2010년도에도 공문 같은 게 딱 적기에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절감, 행사성경비 축소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을 취소했습니다.
나영창위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잡아놓은 것을 공문에 의해서 행사를 실시 안 하고 경제가 악화돼서 못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니신가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45쪽에 보면 긴급지원관련해서 84만원 넘어간 게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사실 제가 서면심의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6번이나 되는 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셨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되도록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그정도의 봉사성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위원회에 아예 구성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6번씩 안하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했습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많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각종 위원회가 저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되도록 줄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계속 심의위원회는 많이 만드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을 것 같으면 중언부언될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 보니까 무슨 과인지 합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합쳐버리든지 아니면 줄여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열리지 않을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증진 중에서 집행잔액 2,200만원 전체를 없앤 부분이 있어요. 예산긴축집행으로 워크숍 및 문화체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예산긴축하면 행사를 아예 취소하는 겁니까? 축소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축소하고 없애버릴 행사를 뭐 하러 계획하고 예산을 잡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실무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행사성 관련된 예산은 전부 긴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자원봉사행사 같은 것은 중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뭐냐면 대개 예산들은 연초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 연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참여하는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를 듣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연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가정복지과에 가면 거기에도 6.2지방선거에 의해서 행사를 못했다는 부분이 여러 건 나오는데 6.2지방선거 끝나고 사실은 체육행사나 이런 걸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미뤄서 했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 하반기의 행사를 전부다 6.2지방선거를 핑계로 안 하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가 있는 줄 알고 편성한 건데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나영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예산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은 건데 작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사실은 구청장이 바뀌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 전반기에 사업을 못한 것을 하반기에 집행하자 하기가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00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항상 남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도 6,400정도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원대상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선정기준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기준이 저소득층 기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좀 비껴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긴급복지에서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0%, 생계주거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오버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사실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동을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알려나가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올해에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또 방문복지서비스가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내용은 무엇이었고 집행이 왜 안 됐는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방문복지서비스가 2007년부터 서울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우려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아예 못했습니다. 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시비편성을 못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예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관련해서 아까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 워크숍 이 부분에서 불용된 부분이죠? 49쪽에서 50페이지 걸쳐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조되는 부분이 불용됐잖아요. 그게 워크숍 안 된 부분이죠, 선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그것은 선거도 있지만 예산긴축집행실시라는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자체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긴축으로 해서 불용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같이, 지금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하고 자원봉사자 현황 성별․연령별․자원봉사별 분야별, 그리고 자원봉사 연계실적, 자원봉사유형 및 내용, 자원봉사자 실적과 함께 메일로 자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긴축을 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실은 성북구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전이 돼야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정말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성북구도 앞으로 민간이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태수위원   46쪽 하단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좀 축소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기초푸드뱅크하고 기초푸드마켓이 있는데 기초푸드뱅킹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한 명하고 차량 1대 가지고 잉여식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좀 줄은 내역은 예산서를 다시 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1쪽 중단에 보면 여비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가 됐는데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케이스인데 이게 전년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국별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던 것을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편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적으면 적게 편성되는데 최종적으로 정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그거 바로 쉬는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아까 자료로 보고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소관부서가 끝나고 난 말미쯤에 저한테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답변을 한다는 거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 다음에 노령사회복지과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정복지과 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개편 이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51쪽 중단 기초생활보장부터 63쪽 중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게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지난번에는 노인복지과가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함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가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뒤로 보내고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액 중에서 집행 잔액 과다발생 주요 항목을 보면, 지금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건이 장애인 관련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유난히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항목별 내용이 24건이나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10건이 장애인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장애인 행사 운영비, 장애인 스쿠터 휠체어 유지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 장애인 전세권 설정 등 제수수료,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 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장애인단체 세제 지원. 유난히 많아요,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그게 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게 이제 보통 기준이 좀 높아가지고. 말하자면 소득산정기준이 100% 이하를 많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호를 받을 사람들이 거의 100% 이상 되는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또 안마기 같은 것은 작년 11월 달에 시비로 또 예산을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매칭비율을 넣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행사 관계에서는 작년에 조금 선거 관계로 해서 못한 것도 있었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행사 운영비 행사비 100% 안 쓴 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 관련 부분도 예산을 100% 지금 안 쓰셨는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전년도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100% 남았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지금 뭐 재고량 파악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앞으로 재고량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어떻게 연간 예산을 세우면서 재고량 파악도 안하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 휠체어 수리비용으로 인한 잔액이 지금 남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그거 6,400만원 들어간 것도 있죠? 성북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동 주민센터로 나가는 거, 그건 별도의 예산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별도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우리가 스쿠터하고 휠체어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장애인이 오면 이동을 해준다든지 아마 빌려준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데 고장이 좀 나거든요, 가끔. 그런데 작년에는 고장률이 조금 적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스쿠터나 이런 것만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수리센터,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작년에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 여권과에 있는 거 그것만 수리해 주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주민센터로도 잡혀있고,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요? 자립지원센터에 잡혀있는 이 부분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자립지원센터에 나간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4,000만원 사업비인데.
김태수위원   수리 사업비가 지금 6,400만 원이 구비로 나가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6,400만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저기하고, 거기서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는 월 20만원까지 무상으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한테는 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수리비.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자립지원센터에 가면 수리가 되는 거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나영창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수리가 안 되는 거고, 이 얘기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동사무소 것은 우리 것이잖아요.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여권과에 있는 것은 우리 장비가 지금 나가서 그것을 주민들이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는 그런 장비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부터는 그러면 자립센터에 나가있는 보장구 6,400만원을 줄여서 각 동별로 배분을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석관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동선동까지 이거 수리하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선동에 있는 여기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게 아닌 거라도 가면 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고장난거 고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가야되는, 고장난 거 들고 어떻게 갑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휠체어를 갖다 놨잖아요.
나영창위원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을 고장나면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이제 나 부위원장님은 이거를 분산을 많이 시키면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 가서 수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좀 그 수리센터를 많이 분산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은 나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다른 거 편성하기 힘들면 지원센터에 나가는 이 부분을 나눠서라도 각 동사무소에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제가 뭐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지금 워낙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립자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게 만약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을 오후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이윤희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물어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여기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여기 보면 신청자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예요?  
권영애위원   54페이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54쪽에, 어느 거죠?
권영애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오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때 일괄해서 좀 질문하시면,
권영애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요. 그거는 저희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보면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공문으로 시달이 되니까 거기서 우리 사회담당들이, 장애인담당이 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거기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해서 그 담당자가 그러면 동네를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명단이, 등록된 장애인 명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권영애위원   그럼 일일이 전부 다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가정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통지 안내문, 시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팸플릿 같은 게 나오면 보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 또 여기 보면 소득판정기준액 이상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득판정기준에 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 중에 판정기준 미만인 분들도 많이 동네에 계시다고 보거든요. 전부다 저는 홍보가 덜 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보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홍보도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판정기준이 어느 일정 부분만 우리 수급자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저조하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조차 동네에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구 매칭펀드사업이다보니까 시에서 지금 주시는 판촉물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사회복지담당자하고만  하는데 우리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전부 다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인력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왜냐 하면 이 재활치료, 아이들일 경우, 그러니까 어린애일수록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일은 없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77쪽하고 80쪽 하단까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타이틀에 보면 사회복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뒤에 후미에 노인복지과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춘례   아까 설명하실 때 안 계셨구나.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춘례   네.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통합이 됐으니까. 그 2010년대는 통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가정복지과가 들어와 있어서 그걸 뒤로 보내고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함께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2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누가 질의하셨나요?  
권영애위원   안 했어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1,331만 6,000원 되어있죠? 이것도 전년대비해가지고 지금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답변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례   네. 그것도 그러면 자료 받으실 거예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은데 지금 국장님들이 이 정도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왜냐하면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제 말씀 끝나면 하세요.
  지금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이 결산서라서 정말 심하게 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좀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게 시간이 자꾸 길게 끌어지고 하는데 정말 답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작년도 재작년을 비교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뒤에 담당자들이 아마 분석을 좀 못하고 오늘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이 필요한 그거는 오늘 점심시간 때를 이용해서 전부 다 분석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2009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1,33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7,800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6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반된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은 늘어났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그만큼 업무추진은 늘어나서 지금 액수가 업무추진비는 7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급자 지원관계가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태수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도 지금 724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여기 또 사무관리비는 55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제 직원 수가 이번에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가 사무실 비품이랄지 이런 예산, 이런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게.
김태수위원   인원이 축소됐다고 그러셨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요. 인원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노령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났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취지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김태수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첫 타이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2009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줄어든 것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720만원인데 여기는 551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늘어났어요, 도리어. 780만원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도 780만원, 늘어났거든요. 100만원 정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그건 좀 답변드릴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작년도 12월 말로 해서 기구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이 일부가 사회복지과 분야로 해서 노령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노령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분야로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것이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의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을 재작년도까지 비교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제가 점심시간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비교문제를 지금 질문하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뭐 묵묵부답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하고 비교 증감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는 단지 하나 이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이제 우리 뒤에 실무진에서는 이게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용되는 거, 2010년도에 대한 예비비를 왜 썼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점심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복지예산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파일을 사는 것을 조금 줄였어요. 일반운영비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거기서는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직원 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줄이고 늘리고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이상 또 보충질의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조직개편이 많이 이뤄졌는데 그 조직개편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좀 준비가 좀 소홀하신 것 같고.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좀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분발해서 답변을 좀 잘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노인복지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과 남았는데 노인복지과 들어가시게요?
○위원장 김춘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김태수위원   아, 네.
이윤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8쪽이요. 노인복지증진사무관리비 이 내용이 보니까 경로당 현판 미교체로 인해서 지금 5,500만원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현판 계획을 세울 때 현판을 몇 개 어떻게 교체하겠다 라고 분명히 계획을 갖고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겼죠? 다녀보니까 멀쩡하던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당시에 우리 성북구 로고가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됐는데 가서 바꾸려고 보니까 현판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스텐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정말 계획을 너무 잘못, 계획부터 너무 많이 수립을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이건 거의 불용에 가깝게 지금 거의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현 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이번에 수립할 때 좀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번에 계획은 전 노인정을 로고를 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또 중간에서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예산낭비소지가 있으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계획을, 계획 세울 때부터 좀 잘 잡으셨어야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제대로 해서 이 스텐으로 전부 다 바꾼다든지 이럴 때 전체적으로 해봐라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한번 정도는 현장을 둘러보시고 나서 이렇게 좀 수립을 하셨다면,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교체하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애초부터.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앞으로는,
이윤희위원   앞으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실버남성요리교실 운영 관련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을까요? 왜 이렇게 돈이 또 많이 남았을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작년에 아마 그것도 선거 관계로 해가지고 거의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운영을 못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만 했는데 그게 아마 시에서 그랬는지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그냥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여튼 모든 게 다 좀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 했던 사업, 재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안 잡았겠죠, 물론. 그런데 그 평가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남아있어야죠, 자료로. 실버남성교실에 대한 어떤 지원자가 되게 미비했다 내지는 요리교실을 했지만 그게 이후에 실생활과 잘 연결이 안됐다, 뭔가 이런 평가의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없앤다 이런 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랬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을 잘 모르고, 솔직히.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하다보니까 사실은 답변이 좀 부족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장님이 1월 1일 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렇게 서류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옛날 사업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보란 얘기가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결과서가 남아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해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되게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들 다 바뀌셨어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만 빼고 다 바뀌셨는데 업무를 지금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나가시는 과정인데 계속 지금 답변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막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답변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구청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 하나하나 건 하나하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결과들을,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잘못인지 국장님의 잘못인지 구청장님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동안의 업무행태가 계속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나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그거를 받아 안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지금 우리 오늘 예결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1월 1일자로 발령왔기 때문에 전년도 내용을 모른다? 과장님 업무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답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모든 과장님 직원들이 전에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게? 놀러오셨어요? 위원장님 몇 번 얘기하시던데.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모르겠다, 우리 국가의 정책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54쪽 중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6억 7,114만 6,000원. 지금 이제 한 9,200만원 정도 남았나요, 이게? 그런데 향후에, 지금 9,200만원 정도 남은 게 향후에 우리 차상위계층한테 양곡할인 지원하는데 일부 보탬이 되나요? 너무 현저하게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닙니다. 이게 본인부담이 18,500원하고 그다음에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18,58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2009년도 목표보다도 약간 적어가지고 총 한 26,928포 정도밖에 신청이 안됐더라고요.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 2010년도에.
김태수위원   2010년도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2009년에는 몇 포 정도 신청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09년도는 조금 더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2009년도는 조금 더 많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얼마정도 많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한데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억 9,000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6억 7,100이에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가 훨씬 많다고 하셨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춘례   중식을 예약해놨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15분 정도만 더 하고,
김태수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이윤희위원   여기까지만 끝내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춘례   노인복지과까지만 점심 전에 끝내고,
김태수위원   질의할 게 많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이라는 사항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결산에 대한 자잘못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가지고 하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점심 때 비교표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했으니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와중에 2010년도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본 자료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비교를 하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답변을 요구하니까 서로 답답하고 하니까 이것은 점심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집행부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렇게 하죠. 5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노인복지과 끝내고 중식하는 것은 어때요?
이윤희위원   아직 예약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노인복지과까지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시죠.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시간이 뜨게 되니까.
○위원장 김춘례   계속 합시다.
김태수위원   답변이 안 이루어지니까 정회하자고 하는데 계속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만 정회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자고 하잖아요.
나영창위원   질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답변주겠다고 하면 뭐 하러 여기 다 모여서 해요?
○위원장 김춘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하니까 회의진행상,
나영창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또 해요. 어차피 답변이 안 되는 것을,
이윤희위원   우리가 점심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저 하자는 얘기죠.
박순기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오후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용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일자리관련해서 전년도 결산할 때도 그랬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여기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합해서 7억 정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자체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임금단가가 일일평균 3만 3,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1만 9,000원이고 시 사업은 2만 2,000원이거든요. 작년도 경우에 희망근로가 3만 3,000원을 줘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기피해서 많은 예산은 있는데, 일자리 수는 많은데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밑에 자활사업도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자활근로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성북지역자활센터하고 서울시각장애인이라든
지 성북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위복지, 성북ㆍ 정릉ㆍ길음 복지관에서 하는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우리구가 직접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구 자체 자활근로사업이 복지시설도우미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도우미가 있고 또 시설에 복지도우미가 있는 자체사업하고 또 근로유지 형도 이것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이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총 참여대상이 524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 구비로 매칭하는데 60% 수준까지 매칭을 하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조건부유예자가 질병이라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유예를 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2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했는데 18억 6,000만원만 지출되고 4억 7,800만원이 불용된 결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뒷부분은 조건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사정이고 윗부분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적어서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거의 100%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도 똑같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작년에 희망근로가 9월 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3월에 신청 받아서 적었어, 그리고 4월달에 또 신청 받아서 적었어, 5월달에 신청 받아서 적었으면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생각을 하셨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 자체는 작도 예산의 집행잔액이고요,
이윤희위원   작년도에도,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희망근로자가 워낙 임금단가가 높다보니까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죠. 9월 말까지 희망근로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추가로 만들어졌어요.
이윤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달이 연중 신청을 받잖아요. 횟수가 3개월씩 하나요? 한번 신청하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근로유지형은 매달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달에도 신청을 많이 안 하셨고 다음 달에도 신청을 안 하셨고 조금 더 가격을 주는 일자리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셨다 하면 집행잔액이 남기 이전에,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잡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남았는데 그랬으면 빨리 중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돌리시든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이윤희위원   아니면 반환을 하든지,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거기에 맞춰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것을 판단하고 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올해 연도는 다시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국가도 남는 예산있으면 빨리빨리 추경잡고 해야 되는데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예측되는 사업인데 국시비라고 그냥. 이것은 다달이 예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달도 반드시 예측이 되는 사업인데 그냥 국시비라고 마냥 뒀다가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집행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라면 빨리빨리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전액구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5억 2,400만원이고 구 자체 순수하게 구비사업이 2억 6,400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여기는 2억 4,214만 3,000원 남아있는 것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전액구비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는 다 쓰고 구비만 남겼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아니죠. 가급적 우리구 예산은 같은 조건이라면,
나영창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나라돈만 쓰고 우리 돈은 안 써요?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억 4,200 남은 건 전액구비사업이네요? 그런데 거의 집행 안 하시고 2,185만 7,000원 하시고 2억 4,200만원 잔액 남기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약간 우리 구비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까는 매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나영창위원   매칭사업을 나라 돈은 다 쓰고 구비는 그냥 98% 이상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잉여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구비를 아낀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를 위해서 아껴두셨어요?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우선 쓰려고 하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것을 빨리 추경을 올리든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들이 있는데,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이것을 떠나서 예산이 충분히 남겨질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첫달 두달 지나고 다른 사업이 같이 가다보면. 그러면 빨리 추경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쓰게 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올해 연도를 위해서 일부러 이월시켰다면, 그런 깊은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써야죠, 용도에 맞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총괄 답변 드릴게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 구비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국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겨놓으면 그 국시비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회계상 우리구에 자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걸 변경시키면 그만큼 국시비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예산서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매칭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50, 30, 20 이렇게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이사업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 자체가 우리구 사업이라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시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구비를 다른 데 전용시켜버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의 전체를 남겨놓은 것은 국시비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쓰면, 그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먼저 써버리고 이쪽 것은 일부러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자립자활사업관련해서 전체가 있으면 거기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우리구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매칭하지 않았잖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시비 것을 먼저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쪽 것은 남겨놓은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구비사업이라니까요. 결산서에 거짓말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액 구비사업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2억 4,200만원은 구 자체 전액사업이고,
나영창위원   동일한 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도 하고 구 사업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이윤희위원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걸 빼버리면 당연히 그 비용이 안 내려오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액구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그것도 일자리관련사업인데 다른 일자리도 무진장 필요한 상황인데 예측이 되면서도 이걸 사용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전액구비로 하는 건데 매칭사업은 따로 있고,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칭펀드사업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하는데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결산서에 보면 전액구비로 되어 있는데 매칭펀드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안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예산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5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같은 근로유지형사업으로 1인당 일당이 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나오는 근로유지형은 전액 구 자체사업으로써 2억 6,400만원인데 일당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사업이 3만 3,000원으로 일당이 많다보니까 이사업에 대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매칭사업도 그렇고 구 자체 근로유지사업도 그렇고 일당이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니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23억 6,500만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중요한 거는 과장님, 이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여기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영창위원   2억 6,400 이거밖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이건 우리 자체 예산만 있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자활근로사업 안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활근로사업 밑에. 거기 아니고 그 밑에 또 자활근로사업 따로 있어요.
나영창위원   아니, 명목 틀리다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려.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나영창위원   근로유지형하고 그게. 그러니까 틀리다니까, 자활근로하고.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거는 구비 사업이 맞고.
나영창위원   이건 전액 구비가 맞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네. 매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그건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시비 매칭사업 얘기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영창위원   두 가지 사업이라는 게 명목이 틀리잖아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되고 예산이 계속 다 올해 안에 소진이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좀 초반부에 예측이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예산 잡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지금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뜻이 뭔줄 알겠죠?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하려고 난리고 대기번호 500번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기번호 500번. 그거 상기 좀 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 대기번호 500번까지 가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정말 그 예산을 그냥 철저하게 써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도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더 할 거예요? 아니, 일자리
김태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만.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 제출했는데 2009년도에 지원건수가 683건, 2010년도에 305건. 지원인원은 2009년도에는 1,014명,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95명. 지원금액으로는 2009년도에는 8억 1,000,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억 5,100.
  지금 지원인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009년도에는 지침상 휴업이나 폐업자한테도 긴급복지지원을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고요. 2010년부터는 그 규정이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산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침이 휴업․폐업이 2009년도에는 포함됐다가 2010년도에는 휴업․폐업이 없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정부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방침이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그게 정부 방침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근거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건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그 지침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찾아도 안 된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인원이 2010년도에는 이만큼 크게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2009년에는 1,014명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495명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 그 인원에 대해서 우편 서면으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거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뒤에 우리 팀장님,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담당 팀장이 교육중이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침이 와가지고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정확한 홍보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014명이 2009년도에 혜택을 받다가 급격하게 49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지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찾아와가지고 왜 나는 지원을 못 받느냐, 항의성 방문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인터넷 상에도 올렸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부지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못 됩니다, 라고 우편으로 송달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 중에 약간 제가 보충질문 한마디 할게요.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이거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2009년 명년도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요?
이윤희위원   긴급복지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긴급복지면 일회성으로 가는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1,014명이 했어도 2010년에는 폐지가 되어가지고 줄었는데 일회성이면 한번 받은 사람이 또 해달라고 와서
김태수위원   일회성인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죠.
○위원장 김춘례   일회성이라고 답변이 나와서.
김태수위원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2009년도에도 1,014명이 만약에 일회성으로 받았으면 2010년도에는 여기는 495명으로 되어 있어요. 495명은 왜 받았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건 전부 틀리죠.
김태수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다른 사람이죠.
○위원장 김춘례   그거는 왜냐하면 의료비 지원도 있고 긴급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심사규정이 전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명수는 이게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수위원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휴업하고 폐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과장님, 그 사람만 1,014명이에요? 그 휴․폐업 긴급지원만 1,014명이에요?
이윤희위원   나머지 그때 말씀하신 차이나는 부분이 천명에서 한 500명 가량이 그 전년도에 폐업한 사람을 해준 거냐는 얘기예요. 차이 나는 부분만큼이.
○위원장 김춘례   그렇다면 김태수위원님 말이 맞아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한 600명 가량이 그러면 그 전년도에 폐업하고 휴업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냐는 얘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휴업하고 폐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만큼이 그만큼이냐는 얘기예요. 그 전년도에 600명을 휴업․폐업하는데 600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지 않고 대상은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김태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63쪽 하단 보육가족 및 여성부터 77쪽 중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육시설 인건비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네요, 집행 잔액이. 63쪽 64쪽으로 넘어가서요.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게 지금 이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전용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시 한 번만.
이윤희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 2억 5,300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억 5,300 남은 거요? 그것은 보육종사자하고 보육 아동 변동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 변동된 건데요. 우리가 총 집행액이 98.2%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2억 5,000이어도 총액이 141억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98.2%면 적절하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상이기 때문에 보육아동하고 종사자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넣습니다.
이윤희위원   종사자라면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선생님들.
이윤희위원   선생님들에 관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간에 예산을 또 좀 줄였었네요, 그렇죠? 한 3억 정도 예산을, 일단은 처음에 145억 있다가, 이거 많은 예산인데 이거 한 3억 정도 예산을 줄였었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141억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게 보조금이 30대 49대 21인데요.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했다가 나중에 확정예산 내려온 게 틀려가지고 좀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네, 확정예산이 좀 더 적게 내려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66쪽 중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비가 4억 1,300만원 지원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원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지보수비 총 지출액이 1억 6,500만원 중에서 1억 6,400, 거의 99.9% 다 집행했는데요, 개보수 내역은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수한 데가 솔샘 어린이집에 3,000만원 줘가지고 조리실 이전, 벽지공사를 했고 큰나무 어린이집 3,000만원, 돈암2동 어린이집 3,000만원, 삼선2동 어린이집 해서 4군데 3,000만원씩 1억 2,000 집행했고요. 장애아동 통합설치비로 본심어린이집에 2,000만원, 그리고 동선어린이집에,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조리시설 보강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리시설은 솔샘어린이집하고 돈암2동, 삼선2동 세 군데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에 조리시설 보강할 데가 몇 군데 정도 더 되죠? 실태파악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향후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 더 남아요? 몇 군데 정도 더 남아요, 조리시설 보강할 데가?
  지금 두 군데 했고 앞으로 향후에, 올해 4군데 정도 더하고 그러면 여섯 군데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조리시설 이전하는 게 전부 다 기존에 지하에 있던 거를 지상으로 올리느라고 들어가는 건데 금년까지 하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리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지금 4억 1,3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2009년도에는 한 9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4억 한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리시설을 빠른 시일 내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것도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조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건강 문제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좀 더 지원이 되더라도 하루속히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만 허락된다면,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70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53.3%나 남았어요.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상은 몇 가구 정도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급은 얼마정도, 몇 가구 정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70쪽 중간에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인데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동 양육비라 해서 월 5만원, 그리고 아동 의료비해서 2만 4,000원, 그것밖에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특수하게 검정고시한다고 하면 그 학원비는 대주는데 아직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를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이제 대강 지원 기준은 있죠. 지원대상은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만 해당되니까.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 150%를 충족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몇 가구 정도를 했는데 지금 나간 게 몇 집 정도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당초에는 20명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거 보니까 10명이었습니다, 지원해 준 게.
나영창위원   20명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예상을 잡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예산액이 950이고 지출이 440하고 불용액이 500만원 됐거든요.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이게 그럼 지금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이 신청서를 받으려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홍보는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해당 한부모가정에 우편물로도 홍보 안내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한부모대상자들한테 우편안내를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그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나영창위원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 소득하고 재산을 따지니까.
나영창위원   그 집행 내역은 저를 조금 주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해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윤희위원   67쪽에 여성능력개발과 복지 지원. 이게 지금 약간 결산과 좀 관련 없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봉사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이게 대상이 여성들이세요?  사랑 나눔, 사랑을 나눠주는 대상이. 아니면 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렇죠. 여성들 단체에서 해가지고 저소득층 도와준 거예요, 김장. 저소득층 월동기에 김장나누기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뭔가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들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다른 측면으로 좀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여성능력개발, 잠재워져 있는 여성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거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그쪽에다가 편성했던 건데, 그런데 그 여성개발을 위한 그쪽으로 쓰일 수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68쪽에 여성정책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 작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성정책,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얘기가 됐지만 제대로 개발 많이 된 게 없잖아요. 일회성적인 행사들 가지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이렇게 좀 남기셨어요, 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정책은 사업이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시인하고요.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좀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거는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자료요청 또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중에 안 주셔도 되고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전에 금주 중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운영 관련해서 연대 맺고 있는 데가 어딘지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해왔는지. 이것도 절반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절반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거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작년도 2009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이 좀 부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사업 지금까지, 작년도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현황, 실적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여성정책업무, 현재 지금 올해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계획 중인 여성정책업무에 관한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사업 계획하고 예산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여성능력개발과 복지지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잡고 있는 올해년도 예산 편성한 것과 사업내용,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서 83쪽 상단 문화예술부터 93쪽 중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90쪽 중단에 보면 큰 타이틀에 체육이라는 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태수위원   21억 4,288만원.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우리 전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는 5억 2,000인가요? 이게 지금 체육기금이, 그렇죠? 그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30, 그 정도 차이나죠, 지금? 21억하고 52억, 그렇게 차이나나요? 지금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09년도 거하고 비교해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한번 봐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나머지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시설비에서는,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도 차이가 있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줄여놨으면 나름대로 원인이 있거나 뭐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생활체육이나 우리가 업무, 상시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다른 예산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등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91쪽 상단.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면 구비도 동시에 따라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비가 얼마정도 들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구비가 거기에 매칭 펀드로, 50 대 50이면 50 대 50,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비 500만원 정도니까 우리 구비도 500만원, 같이 천만 원 준 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50 대 50 매칭펀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2009년도 예산서 보면 3억 5,400이 잡혔고 여기는 1억 1,600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배가 줄었어요, 눈에 봐도. 이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가 어린이축구교실이 보상비 부분이고 상단에 또 운영비 부분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 합해서 말씀드리면,
김태수위원   일반보상금은 3억 5,400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게 여가지원팀에도 좀 분산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있고 어린이축구교실 있고 풋살교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쉬는 시간에 항목별로 뽑아서 집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몇 쪽이죠?
김태수위원   91쪽입니다. 이게 지금 코드번호가 틀려요. 과목이 지금 통계에 보면 201-02번하고 그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301-11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작년도와 대비한 자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전에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 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잡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에 만들어서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체육기금에서 우리 경륜 길음지점에서 매해 일정금액이 들어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2009년, 2008년 얼마씩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게 보통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떨 때는,
○위원장 김춘례   1년에 5억?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어떨 때는 몇 천만 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업에 따라서 그쪽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했을 때는 남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각 분배과정에서 적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 그 정도 4억 4,000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경륜 수익 중에 매년 경기와 사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2008년도는 2억 6,000 들어왔었고요. 2009년은 2억 3,000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도는 4억 4,000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매상의, 그 프로그램 매상의 몇 %가 그 자치단체에 체육 기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 단가가 차이가 날 때는 2009년, 2008년도에는 영업이 거기가 부진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여기 체육기금으로 전액을 다 쓰고 있어요, 성북구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기금, 그것은 기금으로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금으로 별도로 형성이 되어있고. 예산에 지금 쓰지를 못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뒤쪽에 이제 기금분야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금분야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예산으로는 연결지어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가 복지지원금을 내고 있거든요. 복지 지원금. 후원을 하죠. 그 내역은 지금 우리가 10% 정도 받잖아요. 받는 속에서 그것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여기는 순수한 체육진흥기금만 있어요. 복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각 팀별로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모순이 좀 있어요. 그렇죠?
  각 팀이 10명 나가는 사람이 있고 30명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지원이 돼야 될 내용, 도구나 그런 내용이 필요한 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래서 해마다 문제가 돼서 어떤 구는 월등히 입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어떤 구는 또 초라하니까 구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는 그런 말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육관계자 회의 때 이걸 평등하게 하자 해서 입장상을 없애기로 할 정도로 좀 맞추자 그러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동일하게 지원했어요. 비슷하게가 아니라 동일하게 지원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000만원 내려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2,000만원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의원들을 만나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2,00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팽배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인원수에, 또 기구와 복장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등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태권도 내용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생활체육.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태권도와 태껸하고 상반된 내용은 있으나 태껸의 뿌리를 찾으려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아마 선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뭐 월수금 해가지고 장위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화목은 별도로 좀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교체해서 같은 또 구기종목이니까 좀 교체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성북전시관 있잖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왜냐 하면 공단하고 막 얽혀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성북전시관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 시설 워낙에 운영시설비를 2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뭔가 좀 잘 어떻게 꾸미려고 하다가, 잘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전액 불용했잖아요. 그게 성북전시관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였고 제가 전년도 얘기 듣기로는 올해 계획이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없애고 그 다문화빌리지센터에 미술관 관련한 그런 어떤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성북전시관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다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하면서 그것과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시비 요청을 좀 해놓은 게 있었었고 그게 지금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아직도 그런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성북전시관을 매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쪽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그쪽으로 가겠다는 기본 구정의 방향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를 새로 한다든가 보수할 필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시비 신청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문화빌리지 쪽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다고 말씀 드린 건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총괄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빌리지는 지금 방금 얘기한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올해 다문화빌리지를 전시관으로 이전을 하고 다문화빌리지에는 미술관을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빌리지 쪽에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상당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그게 지금 이리 옮기게 되면 약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2,000만원 이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작년도 그 정도 나왔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밑으로 옮기기도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시하고 지금 아마 더 지원을 좀 해 달라, 밑으로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니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기를 싫어하는 입장이고, 왜냐 하면 밑으로 오면 그쪽 외국 대사관들하고 연계관계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그 문제는 우리구에 정책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약간의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대로 놓고 내년에 다시 더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돈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문화빌리지 쪽에 있는 한스 쪽에서 상당히 좀 내려가는 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관도 지금 현재 우리 밑에 있는 전시관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해야 되고 저 위의 것은 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있고 주체측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건 정책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조금 기다려서 좋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북전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북전시관은 3년째 계속 수화통역센터로 바꿔달라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3년째 연속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동네 지역장애인센터 시설이 열악하고 D급 판정받은 거 다 아시죠? 여성화장실 없는 것 다 아시죠? 그걸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싹  무시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빌리지센터 1층에 있는 그것하고 전시관, 또 성북동의 체비지와 관련된 분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검토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시작장애인들에 대한.
○위원장 김춘례   청각장애인,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쪽의 분야를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2개 시설을 가지고 하나는 없애고 하나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설이 부족한데 총체적으로 검토를, 의회에서 3년 연속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책자에는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실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원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 준비해 오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저희 복지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관리는 복지국에서 하지만 그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김춘례   성북구는 장애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이 어느 구보다 떨어져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전 청장이나 현 청장 1등 좋아하죠? 장애인시설을 1등으로 해서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신경 좀 쓰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뵌 김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 진행 중이신 거 있죠? 구체적으로 진행과정하고 어떻게 우리구에서 하게 됐는지, 예산은 어떻게 우리구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자료주시고, 아까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것 25개 구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뭉뚱그려져 와서 다시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빌리지 내용도 그렇고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보이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92쪽 하단에 보면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700 정도 반환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국고보조 반환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국고보조 반환금이 6,600이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4,100이고,
김태수위원   그래서 1억 7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93쪽 하단 폐기물부터 101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9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 해서 8,7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그 밑에 민간이전도 3억 6,6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5억 8,700에는 3억 6,600이 포함된 겁니다. 3억 6,600은 무슨 예산이냐면 저희가 폐목재하고 반입불가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처리비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2009년도 처리량하고 처리단가를 적용했는데 2010년도에 재계약하면서 폐목재 같은 경우 3만 8,500원에서 6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2010년에는 9,000원 톤당, 올해는 7,100원에 계약해서 나가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그 계수치 만큼 적게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10년도 편성할 때는 2009년도 처리단가를, 계약이 2010년도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단가, 그 양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 2월28일 지나서 계약을 할 때 지금 최종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되다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폐목재 같은 경우는 구하지를 못해서  6만 6,000원에서 3만 8,500원짜리 가던 게 2010년도에는 톤당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올해 같은 경우도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이 시설관리공단되면서 약6만원 정도 톤당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최종처리시설이 워낙 난립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올라갈 경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다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지금 시설이 워낙 난립하다보니까, 소각장이라든가 많다보니까 지금 광역하려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은 3억 6,600이 남았는데, 5억 8,700에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포함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통계목 305-01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1.5톤 자동차 구입하는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5대입니다.
김태수위원   5대 구입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월곡동 적치장이 없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적환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1톤짜리 차를 사서 돌리는 것은 차량수거제로 바꾸는 부분인데 중간집하장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적환장은 어차피 대량으로 치우는 부분이고 지금 각동에 보면 중간집하장, 미화원들이 밤에 모아놓고 작업하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북동 하나 철거했고 그다음에 동소문로 굴다리 가는 데 있는 건 막아놨습니다. 그 중간집하장을 없애고 수하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적환장 자체 패쇄는 좀 두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용역비용이 5,000만원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15억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그 돈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복지시설로 복합화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예산이 한325억이 들어서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는 돼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는 언제 지출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할 때 지출될 겁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주민들에 대한 마찰이 제일 큰 원인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약350억 정도 투입되고 그전에 공고해서 할 때 그게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주민이 반대했고 이제는 복합화시설로 만들려고 검토를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용역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 하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차피 지적해서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석관동하고 장위동하고 제 지역구에는 2개가 있어요. 2개를 하나로 합칠 용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월곡동하고 석관동, 장위동을 대행업체운영자들로 하여금 한 군데로 몰자, 음식물은 음식물 한 군데로 몰고 아니면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체계를 구축하라고 용역비용을 준 거죠. 그런데 용역비용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석관동하고 장위3동하고 2개 합해서 하나로 뭉치고, 월곡동도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그다음에 지금 석계초등학교 옆에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에 재활용분리장이 검토된 바 있거든요. 음식물처리장은 못 들어가고 재활용분리장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선동하고 시범사업으로 어디어디, 조금 전에 중간집하장 없앤다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동선동하고 안암동, 정릉3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실시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청소업무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도 용역문제 또 정형진위원님도 용역문제 나오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환장문제 이게 우리구 의원님들이나 저나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는 업무입니다. 각 구마다 다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 군데로 합칠 것이냐, 아니면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더 쪼갤 것이냐, 서울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용역비용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도 집행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정릉동에 재활용센터에 땅을 사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쓰레기적환장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부 아파트단지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도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거기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미터 이내에 다 해당되는 시설들이라 그것도 아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입장인데 옮길 때에 어느 곳에서 그걸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청소과 입장에서는 신경쓰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디로 옮기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북동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성북동의 주민들이나 구의원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용역하고 우리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곡동 정형진위원님 거기도 그렇고 저 위에 월곡구장 있는 데에 파스시설도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큰 쓰레기적환장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당분간 보류해놓는다 하더라도 골목골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 보자, 그리고 각 골목마다 환경미화원 한사람당 수하차가 5~6대, 심지어는 7대를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이것을 거의 없애는, 한 미화원당 하나의 수하차 정도만 가지고 있는다면 골목에 점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 또 주변의 쾌적하지 못한 것 등등, 또 중간집하장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영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하차보다도 소형차를 사서 곧바로 적환장을 나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 또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적게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시설을 시범사업을 종암동에 있는 모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냄새와 이런 것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보통 음식물쓰레기는 3일에 한번 정도 수거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잘해야 두 번, 안 그러면 한번 정도만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태워서 이미 쓰레기를 소량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이 9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아파트단지로 점차 해 나가면서 쓰레기처리비용도 줄이고 또 감량에 따라서 저리비용도 줄이려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자료 찾는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5월9일부터 현재까지 3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화원들이 자유롭게 근무를 하다가 지금 저희가 새벽3시부터 12시까지 완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1시간을 빼고 12시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지금 수하차 수거해가지고 중간집하장 가는 것보다 지금 차량수거를 하는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수하차 수거는 4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15일간 하고 저희가 처음 시작한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비교해보니까 지금 처리량이 59톤에서 지금 67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소문동 같은 경우.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몇 개 동이 어떻게 하는 것만 여쭤봤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제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제 질의 받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과.
나영창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물청소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자료 좀 찾겠습니다.
나영창위원   9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 찾을 동안에요, 지금 중간집하장 없애는 거 잘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각 동마다 그 민원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이윤희위원   저도 그러면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안 그래도 좀 자료 요청하려고 지금 해놨던 게 국장님이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도까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국가적으로 지금 몇% 감량계획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치가 있죠? 작년도에 이거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기했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절감 계획 및 진행사업,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작부터 지금 2개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래서 지금 중간평가 정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한 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윤희위원   두 개 아니에요? 두 개에서 하나 골랐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두 개 중에서 하나 골랐죠. 그리고 진행사항은 자료로 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냥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청소는 04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2m 이상 도로는 매일 하고, 보도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격일로 하고 있고 지금 작업시간은 04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은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물청소를 하시면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가 물청소를 할 때 미화원, 공공근로랑 같이 가면서 쓰레기까지 치우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물청소하시는 거하고 그냥 차량이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청소하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겸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흡입해서 하는 청소에 대한 것은 민원,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물 뿌리고 지나가는 물청소에 대한 것은 혹시 민원 좀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흡입하는 쪽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물뿌리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게 지금 저거 할 때 하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 청소하시고 나 가지고 여론이나 이런 것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거를 명확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물 뿌리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을 하셔가지고 지금 배상을 3억 5,500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소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환경미화원입니다. 청구내용은 뭐냐면 단체협약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위생수당 등이 지금 통상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부나 그 협약사항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약사항에 이거는 제하기로 협약된 부분인데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에 의해가지고 지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소송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협약은 무효고 그분들이 미지급퇴직금이 한 1억 5,000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또 근로기준법보다 정한 퇴직금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도에 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면 안 이어지게 우리가 미리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부분이 생기냐면 그 부분을 통상임금에 다 넣었을 경우 이게 미치는 부분은 지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아니면 상여금 이게 다 포함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임금 협상할 때 이거를 다 넣었을 경우 총 미화원 봉급의 19.3%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체협약에서 평균 5.3%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면 지금 추가로 14% 정도 임금인상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주는 거고 그 이의제기를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퇴직하신 미화원들을 찾아가서 소송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분이 한 군데 변호사에서 이거 전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에 거의 다 걸려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 찾아먹은 것을 찾아 먹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찾아먹고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기 지급한 것은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이긴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이 소송을 전례로 해 가지고 전원 다 지급하게 되면 상당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한테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례하고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무슨 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인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는 없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도적인 장치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체협약에 의해서 우리끼리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소송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의문점으로 남고. 이거는 25개 구가 동일한 사항이라서 지금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님 10분 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9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에서도 여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거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건 포함된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부문에서 그 사업이기 때문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남은 1,500만원은 지금 4,2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들 전체 밑에 있는 그 사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4,200만원이 된 겁니다. 지금 잔액 남은 게 지금 일반운영비,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에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이게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도 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개별 통계목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권영애위원   아, 적은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결산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다 승인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은 좀 될 수 있으면 가볍게 좀 빨리. 지금 예결, 지금 추경예산 또 예결위원들도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그래서 빨리 좀 위원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00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 다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게 많이 예산이 남고 있어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또 여기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죠? 워낙 잡았던 게 지금 2억 900이었는데 1억 가까이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공공용봉투하고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타 오시는 재사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행업체에서 치우면 저희가 수집운반비용을 거기다가 지급을 합니다. 수집운반비용을 지급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거둬들일 제작비용, 봉투제작비용이 또 거둬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돈을 작년까지는 상계처리했습니다. 상계처리하다가 작년 9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 새로 예산편성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급을 한다 그러면 2010년도 나간 부분 3억 3,4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9,000만원 지출된 부분은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 그런데 실제로 1년 치를 상계 처리 안 하고 저희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버리면 이 돈이 좀 모자랍니다. 2010년도 저희가 공공용봉투하고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를 계산하면 약 3억 3,500 이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 수입을 잡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세출을.
이윤희위원   세출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그런데 안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저희가 그냥 상계처리 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봉투 제작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다. 봉투에 360원을 거기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 돈 안 주고 그거를 땡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거를 상계처리한 게,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거를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다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산 처리는 안 한,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상계처리 해가지고 지금 잔액으로 그렇게 남은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더 지출이 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편성을 올해
이윤희위원   올해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했던 거를 지금 쓰여져야 되는 돈인데 지금 남아있는 거를 치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작년에 그거 지적된 이후로 정상적으로 세입과 세입을 다 갖고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올라왔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앞에 지금 위탁, 어떤 사정이든지간에 지금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제안한 거 말씀하셨던 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금 위탁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좀 일부 줄어져 있고 하는 상황인데 올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감안해서 잡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 예산은 어차피 전년도 단가하고 그다음에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점차 쓰fp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종량제봉투 나가는 양을 보면 자꾸만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인건비 부분 충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점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가는 좀, 최종적으로 비용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 올랐을 경우 감당은
이윤희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올랐을 순간에 만약에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올해년도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잡으셨어요, 안 줄여서 잡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죠, 작년도 평균.
이윤희위원   평균으로 해도 분명히 또 예산이 남고 이게 분명히 또 이제 불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면 갑자기 오를 시점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년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산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남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가서 예비비나 이런 거 사용해서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목재 같은 경우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올해 작년 단가 9,000원 정도로 편성을 했지 그냥 예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으로 결산서 253쪽과 258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2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네,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오늘 아마 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차치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이 가정복지과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 과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중랑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개 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국비 2억, 시비 1억 해가지고 3억 갖고 매년 이제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예산과목 조금 전용한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으로. 내내 3억 내에서 3년간 집행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국비가 2억, 시비 1억 해가지고 3억.
김태수위원   3억?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우리 구하고 중랑.
김태수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3억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전용을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전액 3억 내에서 그 프로그램 간 운영하면서 운영비 이제 부족한 거 이쪽에서 끌어다가 전용한 것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인 취지가 그동안에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은 이쪽에 장위1․2․3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없는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똑같게, 출발은 똑같게 하자는 드림스타트 취지로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민간단체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민간단체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민간단체는 우리가 협약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복지관에 또 우리 복지관 등 해가지고 협약기관으로 MOU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위탁하는 건 있습니다, 프로그램.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단체는 상호명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 민간단체라는 게 이제 단체가 아니고 우리 복지관하고 수련관, 음악학원, 태평양 교육센터, e터널 가족화목회복연구소 등 해가지고 프로그램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소득층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년간은 장위1․2․3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 대상으로 했고요. 금년부터 월곡1동을 추가시켰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저소득층 아동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450명이요.
김태수위원   450명? 소요시간은요?
  드림스타트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또 전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 인건비에 대한 전용입니까? 보면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 인건비 전용 그래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우리 청소년공부방 드림스타트 3억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니라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차피 3억 내에서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당겨쓰는,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면 278쪽 제일 상단에 보면 가정복지과 노인, 청소년 그래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시설유지 지원, 통계목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예산액이 200인데 여기 보면 전용 승인일자가 2010년 12월 20일로 되어 있고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 인건비 전용 그래놨어요. 이게 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우리가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관내에 4개소였는데 그 종사자 그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끌어 쓴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기존에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잠깐 자료 좀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기존에 몇 명 정도 가르치는 선생님, 보육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저희가 월곡 청소년센터, 석관2동 공부방, 동선2동 공부방, 성북2동 공부방 해가지고 종사자가 월곡동에는 4명, 석관2동 2명, 동선2동 2명, 성북2동 2명.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부족했던 걸 시설비에서 좀 200만원을 끌어 쓴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용해가지고 쓴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한 명을, 한 명은 어차피 이제 보완해가지고 보충해서 쓰다 보니까 한 명분에 대한 예산 전용으로 인건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 몇 명이 몇 명 줄었나 그 자세한 것은 여기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80쪽부터 281쪽 상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일반부분 예산이체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9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293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석관동 재활용 보조집하장 보수공사 계획 그래서
○위원장 김춘례   예비비예요, 예비비?  
김태수위원   네. 예비비 지출 293쪽.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보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건은 작년도 9월 2일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지붕하고 벽체가 무너져 가지고 긴급보수한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붕 날아갔으면 아예 없애버리지 뭐 하러 보수를.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지붕 날아가 가지고 어차피 지금 나름대로 예비비 들어갈 정도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이전시키지 왜 거기다가 계속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요?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99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05쪽부터 340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이요. 2010년도에 하나도 안 썼잖아요? 여성발전기금을 2010년도에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도 몇 억 이상 모으고 나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행자부 지침에 10억까지 조성한 다음에 지출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윤희위원   그러면 목표년도가 언제까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작년 올해  1억씩 조성하던 것도 중단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목표년도가 언제까지 워낙 모을 계획이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예산 여건만 되면 저는 당장이라도 내년이라도 만들어, 10억 만들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는지 내역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들어온 건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기존 사업 조성해놓은 것에다가 이자 1년에 한 2,000만원씩 들어오는 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발전기금은? 그러면 일단 이거 누가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윤희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올리면 깎이고 깎이고. 갑갑합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2011년도에는 올리세요.
이윤희위원   이거 해야죠. 이거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죠. 노력을 좀 하세요. 지금 세상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저도 강력하게 할 테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45쪽과 349쪽 중 주민생활국 소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네,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저는 한 말씀만 더 당부 드릴게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2009년도에는 예산 전용한 게 18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 전용한 게 34건이고 예산 이체한 게 102건이거든요.  그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하고 이체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편성해서 정말 적시적절하게 잘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전용하고 이체하고.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생활국은 이런 폐단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전용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국소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