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세입징수율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는 다 백프로인데 보건위생과는 57.6%로 저조한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과년도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4,000인데 영세한 상인들이 우리가 쭉 과태료 매긴 것을 처음부터 한10년간 쭉 체납이 누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발생한 겁니다. 현년도 체납은 8,000만원밖에 없는데 과년도 체납이다보니까 누적된 체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누적된 연도가 몇 년까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채권확보된 것은 계속 받을 때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채권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부동산이나 자동차등록 압류나 이런 것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가 있죠.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08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19쪽 중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9쪽 하단 보건의료부터 228쪽 중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나갔는데, 210페이지 불용 7,900만원 청사공공운영비 불용이 많이 나온 사유가 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암동 보건소에서 월곡동 보건소로 옮기는 시점이 2009년 7월1일에 이전을 했는데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오자마자 편성이 돼서 그 건물에서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각종 청사운영 전기료를 1,500만원씩 계산했는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서 비슷한 공공건물에 적용하는 전기료를 계산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것보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23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실시율이 67.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이 미발생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는 2009년도 말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을 전 기관에 대해서 100% 보조해서 일반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50% 이상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와서 30%만 보조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책정을 저희가 충분히 했는데 적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병원에서 한30여개밖에 호응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84개 병원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병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접종 물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호응이 없었던 거죠.
○나영창위원 홍보가 조금 덜됐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50% 이상이면 병원에서 호응을 많이 하는데 30%만 국가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복잡하거든요. 개인한테 돈 받아야지 보건소에 청구해서 30% 받고 하는 것이 번잡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아과를 위시한 병원에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올해는 만3세 이하는 무료접종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여개에서 84개 병원이 호응해서 접종률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습니다. 335% 이상이 향상돼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23쪽 상단에 보면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해서 1억 1,100정도 잡혀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09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데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비슷한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100만원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에이즈예방관리해서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1억 1,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은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각 구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그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가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한5,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업무추진비 늘어난 부분은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해 준 그 100만원이 불어난 거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100만원 늘어났다고 치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우리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에이즈 감염하는 인원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늘어났냐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록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시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에이즈 감염자들 치료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염내과, 고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의 감염내과 병원에 저희가 이제 감염자들이 치료를 하는데 그건 구비가 없고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국시비를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국시비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김태수위원 우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지금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구비입니다. 구비하고 아까 시에서 일괄,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2009년도에는 에이즈 예방관리해가지고 1억 6,000이 편성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것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1억 1,000이에요.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만큼 업무추진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1억 5,000, 1억 1,000은 저희가 감염자들이 CD4 수치가 2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투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투약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매년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건.
○김태수위원 아, 수치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없이 수치 때문에 그런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네. 그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들어간 만큼 국시비로 50% 50% 해주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그 CD4 숫자인가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CD4?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에이즈 감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염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면역력이 보통 정상인은 한 1,100에서 1,3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염이 되면 대개 한 500에서 7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감염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했다가 이게 200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병원마다 감염내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00 이하인 경우도 있고 200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대개 2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예방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서 228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저기 229쪽 하단에 보면요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독거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진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셔서 월 1회씩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이 수급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게 뭐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토털 10명인데 사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성북구가 언덕도 많고 그다음에 골목도 많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면 한달 이상 버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작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 성북구에 왔다가 바로 무슨 다른 인접 구, 중랑구나 이런 데 조금 더 근무 여건이 좋은 데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인건비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도 많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 조건이 열악하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을, 다음 년도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서로 상의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을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의약과장 박윤희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건의하셔서 시정할 것은 좀, 예산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하고 이 인건비 차이 자료 좀 저한테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성북구하고 25개 구청의 이런 불합리적이고 이렇게 우리 성북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31쪽 중단에 보면 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231쪽 중단에 보면 주요질환 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그래서 21억 1,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한 4,7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암환자 지원에 있어서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0%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본인부담금 5%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부터 제가, 2010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부터?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등록된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 파악하신 건가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10% 정도 됐는데2010년도에는 5%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예전에는 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암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으면 그중에 10%만 본인부담금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9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아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90만원은 지원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는 95만원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고 5%가 본인부담금이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5%가?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21억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은 국시비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국비 시비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는 전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구비 35%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지금 4,70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이런, 어차피 이제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10% 부담했던 거를 지금 5%만 부담하니까 이렇게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액이.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아예 이제 지원이 안 되면. 지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진다고요?
○김태수위원 네. 본인부담이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본인부담이 10%, 2010년도에는 5%이고. 그러면 향후 2011년도 가면 5%가 될지 10%가 될지 아니면 3%가 될지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이게 집행잔액이 4,700만원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이 2009년도에는 10%였는데 지금 5%로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또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0년도에는 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정책이 바뀌어갖고 10%로 다시 또 올라갔어.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면 국비, 이게 매칭펀드 사업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구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조정을 해야 되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먼저 충당해갖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국비가,
○김태수위원 모자랐을 경우에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예산이?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은 초에 바로 내려옵니다.
○김태수위원 초에 내려오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초에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달 정도에 전부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어. 그런데 수혜자는 늘어났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 의약과에서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돈이, 그러니까 전에 백혈병 아동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아동이 골수이식수술을 12월 30일 날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년에 돈이 나올지 모르니까 12월 30일로 좀 당겨가지고 골수이식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제 에이즈, 이게 지금 주요 질환 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35%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다 35%가 다 지원이 됐을 경우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충당하냐?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은 없었는데 있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뭐랄까 보증서 같은 걸 해서 앞으로 일단 진료를 먼저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보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아니, 소장님.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해가지고 쓸 수 있나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산모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시나 복지부에 다시 재배정 요청하고요.
○김태수위원 재배정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돈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나오고, 대부분이 여태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의약과장님 말씀처럼 지불보증을 서가지고 유예를 시켜 놨다가 그 돈이 나오면 다시 지불을 하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의약과장님 나름대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중단에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암환자 진료비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해서 조금 전에 김태수위원이 질의한 그 맥락인지 여기도 지금 2,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도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암환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분이 차상위계층이거나 건강보험료가 7만 4,000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들,
○위원장 김춘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의약과장 박윤희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비급여부분은 제외를 하고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소장님,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지금 보건소에서 경비를 사용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세출목적 외, 제가 전용한 것은 지금 6건 있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그것을 경비로 사용한 거는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얼마나 이용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용은 저희 한 건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이따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황원숙 이용은 저희 건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 저기, 그 한방 1차 진료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거의 한 25%가 남았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25% 남았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다편성한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한방진료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80에서 9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의약품을 한의사가 중간에 바뀌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한의사가 이만큼의 약을 입고를 한 다음에 B라는 한의사로 바꾼 다음에 그 약이 재고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A라는 의사가 썼던 한약을 B라는 의사가 쓰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이게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이 의심돼서 지금 현 한의사가 약을 쓰는 거에서 아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가급적 덜 쓰고 그 다음에 뜸이나, 아! 뜸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상의 위험 때문에 주로 침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의사 실력이 문제가 있구만.
약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교환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재고가 되어가지고 그걸 다시 교환을 하고 또 교환을 하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악순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엔 과감하게 안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한방 같은 부분을 복지관 같은 데서 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복지관에서 하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복지관을 빌려서 하는 그 자체를 복지관들이 이렇게 호응이 괜찮으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관의 물리적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위동 쪽은 장위동 실버복지센터 같은 데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장위종합복지관 자체도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거기에는 힘들고요.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공간적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복지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주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정릉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또 관장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간곡하게 저희한테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 일부 복지관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귀찮다고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신 데는 없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본인들이 하고도 있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다가 첨부시켜서 이제 침만 더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 내주는 거나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활용할 공간도 부족한 데 거기는 침 맞고 하려면 일정부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내줘야 되고. 이런 복지관들이 개중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원래 저희 계획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 꼭 와주십사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한방진료실이 동선분소에 있었던 게 지금 월곡본소로 왔기 때문에 월곡종합복지관 같은 데서는 공간적인, 물리적 공간은 아주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자체 자원봉사하는 한의원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 빼고요. 대신에 저희가 석관실버복지센터로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지금 아마 재배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불편 안 느끼고 정말 환영받을 수 있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바꿔서 재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실버복지센터에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의약과장 박윤희 한방진료요?
○김태수위원 네.
○의약과장 박윤희 그 석관실버복지센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전체적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전체적인 예산편성,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예산이 지금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중에 석관실버복지센터는 몇% 정도 지원이,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의 장위종합복지관 자체가 공간적으로 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오래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공간적으로 겹쳐가지고 지금 계획은 석관실버복지관은 매 1․3․5주 이렇게 하고요. 장위복지관은 2․4주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 지역은 커버하려고 그러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가지고 양쪽 두 군데 나누면 1,200만원 지원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추경이고요.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토털로 하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저희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정릉실버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한방복지관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정릉종합복지관 관장님은 매주 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화요일, 예를 들어 화요일이면 정릉종합복지관에 가서 하고요, 실버복지관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다섯 군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본예산에, 추경 말고 본예산에 지금 2,400만원, 지금 2010년도에는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조금 더 상승을, 좀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의약과장 박윤희 1억 6,0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김태수위원 1억 6,000만원?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한방클리닉으로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다섯 군데?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가 지금 한의사가, 제가 알기로 한의사가 연봉이 5,500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니까 3,6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9,1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글쎄요. 어르신들 만족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열치료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군요, 이것도.
○의약과장 박윤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또 만약에 이게 시행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동안에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좀 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동결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글쎄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약제재는 가급적 그 부작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나서 간 기능이 나빠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방의약품 집행잔액도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남기기로 했던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한의사 연봉이 5,500만 원이면 우리 구의원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재 한의사가 동선지소가 생기면 그분들이 그리로 원위치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한의사를 뽑는 경우가 나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동선분소에서 일하셨던 한의사 선생님은 이미 월곡본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이 복지관 순회를 하시는 한의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춘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동선지소가 생기면 거기에 한방진료는 새로 티오가, 순회로?
○의약과장 박윤희 순회로.
○위원장 김춘례 순회로?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상단과 식품의약과 안전관리 안전부터 241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생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위생업소 단속하는 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실 텐데. 그 민원 처리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6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2012년 예산 쓰기까지의 위생관리하는데 여기 2010년도는 이렇게 남았지만 앞으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남기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좀 아무래도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부패하고 상하기도 쉽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철 되면 영업장 외 이제 인도에다가 파라솔 같은 것을 많이 놓아가지고 지금 성북천이라든가 지금 길음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저녁 때 되면 호프집에서 통닭집에서 이걸 많이 내놓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음 뉴타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 센터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좀 들여놓으시라고 계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영업하는 데 가서 정말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테이블을 한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내놓지 않게끔 계속 우리 감시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름철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제가 어저께 민원 받은 건데, 안 그래도 전화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석계역 주변에 어디라고 특정 지역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녁 10시 이후가 되면 상당히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당 공간이 또 좁은 반면에 또 외부적으로 나와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11시 정도까지만 드시면 괜찮은데 새벽 2시 3시까지도 드시면서 고성이 아마 오가고 그런 사이에서 밤잠을 많이 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지게 되면 아마 문을 개방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훨씬 또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밖에서 조그마한 소리도 더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차단은 못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지도를 좀 강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도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11시 이후에는 고성이 오가지 않게끔 예방책을 좀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앞으로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도를 좀 하셔야 돼요.
○박순기위원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업소에다가 붙이든지,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규칙 좀 붙이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1차 지도점검을 하고 1차 안되면 또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하든지 그렇게 좀.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120센터에 들어오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나가서 처벌위주보다 계도위주로 하는데 1차 해봐야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은 못하고요. 계도위주로 계속하는데 정말 솔직히 여름철 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들여보내시오 하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오늘 석계역 쪽에 나가셔가지고 계도 한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오늘 하는 날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보건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름철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가서 계도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물어요. 구청과 협의하면 바로 도로점용료, 평방미터당 돈이 얼마인줄 아세요? 포장마차 하나 캡 씌우면 53만원 나옵니다, 면적대비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식중독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제가 어젯밤에 새벽 2시에 TV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충실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 행정 또한 행정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소홀하다는 내용으로 지적도 됐잖아요. 우리 위생과는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정형진위원 더 지적 안 될 수 있겠죠?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적인 계도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누적처분을 시키게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지금 행정 처분이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으로 1년 이내에 계속 동일하게 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처분을 가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라는 법률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1년 이내에 1차 2차 3차 그 안에 같은 적용을 받으면 1차에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그다음에 3차는 15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정형진위원 아니, 대답을 해요. 우리 관내에는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다보니까 내가 오늘 가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내면 1,000만원을 버는데 하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행정처분에서 사후관리 부분이 잘못하고 있다, 전산입력이 누적되고 있다, 과태료 내용 처분이 소홀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구청에서 지적이나 받고 있으면 쓰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까지 받고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79쪽 중단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지금 아이건강지킴이 사업을 보면 전용을 하셨어요. 의료 및 구료비를 많이 책정하셨다가 사무관리비로 다시 전용을 하셨어요. 증액을 하셨는데 결국 집행잔액은 어떻게 됐냐면 절반가량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이유는 홍보용품 구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전에 아기로션세트만 했던 것을 아기육아용 홍보책자가 삐뽀삐뽀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로션세트가 있는 분이 있고 또는 책자가 있는 분이 있고 해서 그 둘 중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양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사실 이렇게 다양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구매가 더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구매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두 종류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매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제고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화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작년 제고가 많이 있었는데 다양화시키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 게 많이 쓰이다보니까 올해 것을 많이 안 사게 된 거네요?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미 많이 구매를 한 거죠.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준해서,
○이윤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제고도 있었고 사업계획 잡으셨을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로 보면 거의 40% 이상이 돼요. 작년 구매도 많았는데 또 올해 과도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절반 가까이 예산을 남기신 형태가 됐고 보건소 워낙 예산도 많지 않고 사업비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추경 지난 8월에 전용을 부랴부랴 시키신 상황이에요. 8월달에 전용해서 예산 집행하시려면 남은 달이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남는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이런 제고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 전에 반환을 하시든지 추경에 올리셔서 다른 예산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점은 시정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출생아가 감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출생아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만 해당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타구 신청자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갑작스럽게 절반정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궁색하신 변명이죠. 예산이 지금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갑자기 출생아가 50% 다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다양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도 예산 어떻게 잡혀있죠? 준해서 잡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8,100만원 준해서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 결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87쪽 상단부터 288쪽까지 예산이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우처사업이 됐건 그런 내용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예산전용을 바우처사업으로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정형진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바우처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주십시오.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과정하고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어린이집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함께 전반적인 자료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4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45쪽부터 349쪽 중 보건소 소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요청을 하신 적도 있어요. 아토피숲을 방문해서 자치단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예방접종 내지는 예방에 대한 방침이 설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불용사유가 사업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체대비 31.4%고요 예산집행잔액이 55.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삭감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는 2010년도에 불용했던 7.1%보다 훨씬 더 불용액을 낮추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11시3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상 진단서 및 제증명, 항결핵제재 보급, 무료접종, 검사, 치과진료, 체력측정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4조, 제64조제2호를 근거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대부분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우리구 수가조례상 유료로 접종하고 있어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여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및 동맥경화측정 검사를 관내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은 예방이 더욱 중요시되는 질병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항 중 종전의 의료보험법에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게 진료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수가기준에 따른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3조1항 중 종전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중 제3호 유료접종의 가목 일본뇌염 및 나목 홍역, 볼거리, 풍진을 삭제하고 무료화하고 자 합니다. 안 별표2중 제3호 간염을 다목 B형간염으로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예방접종명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중 제4호 검사에 다목 골밀도검사등 기타 검사를 신설 1회 보건소 방문당 수가, 즉 기본적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6월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절감돼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저희가 일본뇌염은 만6세하고 만12세 추가접종분에 대해서 접종비만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접종약을 사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수혜자는 만6세하고 만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해당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나 수혜받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일본뇌염이 2010년도에 만6세가 1,916명,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얼마정도 금액이니까 얼마정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 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접종약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값만 받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개정을 왜 하게 됐어요? 제안을 누가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정제안자가 누구시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감염병예방에 대한 거기에서 정기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이 2009년도 12월29일날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유예기간 1년이 있어서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2월30일자로 필수예방접종, 그러니까 정기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되면서 무료로 하게 된 겁니다. 법률에 의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개정요청을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좀더 빨리 하시지.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제안을 하거나 어떤 기획을 내놔서 선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하거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좋은 내용으로 동의를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2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고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원래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하죠? 순서가. 접수를 할 때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통상적으로 진료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진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의사선생님한테 가면 의사가 진찰해서 맞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때 접수에 가서 돈을 내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료비 및 수수료로 바뀌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수수료는 예방접종 수수료를 얘기하고요, 진료비는 검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김태수위원 골밀도검사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방접종은 수수료고 검사하고 이런 것은 진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여기는 수수료 및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 및 수수료가,
○박순기위원 진료가 앞서는 게 일반 통념상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태수위원 아니 이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진료 및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박순기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를 할 게요.
○김태수위원 네.
○박순기위원 우리가 모든 예방접종이 됐든 검사를 하든 간에 환자의 상태를 보는 자체가 진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약을 투여할 건가 예방접종을 할 건가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애자 네. 여기 우리 지역보건법 14조에 보시면 수수료 등 그래갖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앞뒤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타구의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수수료가 앞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성북구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진료 및 수수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칙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에 수수료를 징수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금 골밀도 검사하는데 1회 방문당 4,210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세외수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4,210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조례에다가 일부 아마 뒤에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그래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랬는데 별표2가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65세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김태수위원 국가유공자하고. 또 다른 거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에서 면제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면제 대상 그 비고란에 4호 검사 보면,
○김태수위원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자료가 배포가 안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기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별표2 보시면 뒷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4 검사에 오른쪽에 무료대상자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별표2 뒷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
○김태수위원 맨 뒷장?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요. 별표2 그 다음 장. 4 검사. 중간쯤에 있습니다. 별표2 찾으시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여섯째, 6페이지.
○김태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박순기위원 페이지 수로 6페이지.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만.
○박순기위원 찾아드려요, 거기서 얼른.
○김태수위원 별표2가 어디 있어?
○전문위원 이애자 5쪽 정도에 있을 거예요. 쪽수를 안 넣어가지고.
○김태수위원 무료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장애인복지부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관내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환자, 그 다음에 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확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전유공자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이게 지금 다른 데 보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게 지금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춘례 20년 장기복무 군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아요?
○박순기위원 아니, 연금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면 직업군인은 다 해당이 된다는,
○위원장 김춘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김태수위원 연금 수혜자라서?
○전문위원 이애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보건소장 황원숙 이 취지에 맞지 않아요.
○김태수위원 취지에 안 맞는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여기는 글자 그대로 이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들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과잉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너무 과잉이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아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진료비로 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있거든요.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보건소의 업무가 있고 제14조에 보면 수료 등 제1항 및 제2항 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수수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지역보건법에. 그래서 그 법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타구가 잘못된 거죠.
○김태수위원 타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박순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구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의 정리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진료가 먼저 이뤄지지 수수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잠깐만, 여기 인터넷으로 규칙 같은 데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리고 여기 별표2, 4항에 있는 게 대다수가 수수료입니다, 진료비보다는. 뒤에 있는 별표2에 있는 사항들이 대다수가 수수료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아니,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법에는 수수료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제 규칙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인터넷에 찾는 중이니까 그거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 지역보건법 제14조에 2항에 수수료와 진료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아, 여기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입법예고한 것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위법도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 이런 취지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리고 별표 2항에 있는 저기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이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수수료하고 지금 어차피 상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도 우리 하위법에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와서 상위법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타구 사례를 비추어 보면 좀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위원장 김춘례 타구 몇 군데나 그래요?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것은 딱 한군데예요.
○위원장 김춘례 한군데예요?
○김태수위원 아직까지 다른 구는 수가조례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청원군 보건소는 진료비 및 수수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우리 김태수위원님. 상위법에 나온 것으로 하자고요, 우리 구는.
○김태수위원 한번 찾아보고요.
○위원장 김춘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대로.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그걸 바꾸려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많이 바꿔야 돼요.
○김태수위원 아니, 바꾸는 것은, 전문위원님 바꾸는 것은 관계없죠. 왜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수정에 의해서,
○전문위원 이애자 큰 내용에 문제는 없어요.
○김태수위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애자 네, 문제는 없는데 바꾸려면 이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바꾸시려면.
내용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꿔도 문제는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그 순서, 3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걸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바꾸시고.
○박순기위원 그런데 용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보건소장 황원숙 상위법에 있는 우리 조례 개정 근거가 이 지역보건법에 있으니까 지역보건법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서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김태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전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어차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타구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회의를, 지금 회의가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김태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보건소의 제출한 원안대로 그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이게 지금 보건 수가조례하는 게 몇 군데 안 되네요. 지금 여러 군데를 갖다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수가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 되어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곳과 되어있지 않는 곳이 지금 이제 나눠져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무료로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나 이렇게 좀 약간씩 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차이는 있지만 수가조례는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구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25개 구 중 반 정도가 지금 무료로 수가가 되어 있고 저희도 이미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조례를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211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국제교류협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100%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서 느낀 건데요, 구의회하고는 몽골의 칭길테이구가 교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성북구하고는 성기로 하이루한구가 되어 있고요.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이나 이런 때 항상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잘 되는데 칭길테이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항상 방문은 하는데 초청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무국장 김재봉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교류비용이 그런 데 쓰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렇죠. 초청을 하면 여기 체류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 쓸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의회 개원식이라든가 구민의 날에 초청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칭길테이구를 갔었고 성기로 하이루한구를 갔는데 칭길테이구에서 환영해 주는 교류의 장하고 성기로 하이루한구에서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백배는 나는 거예요. 뭐냐하면 성기로 하이루한구에 있는 분들은 늘 여기 와가기고 의회하고도 하고 구청하고도 하다보니까 친밀감도 있고 그만큼 환영하고 만찬자리를 만들어도 그런 게 되는데 칭길테이구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가기만 했지 그분들한테 뭘 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잡혀있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식이나 의회 무슨 행사를 할 때 초청해서 서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사용 안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협력도시 방한취소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그쪽 사유인지 우리쪽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있네요. 몽골 쪽 2개 자치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그쪽 구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서 내년사업부터는 우선적으로,
○나영창위원 금년에 왔다 간 데는 성기로 하이루한구에요. 성북구청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의회하고는 칭길테이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쪽하고 왕래가 거의 없고 매년 우리 의원님들은 그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원활한 국제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6대 의원 개원1주년 해서 7월1일날 10시에 의회 로비에서 개원행사가 있죠?
○위원장 김춘례 7월6일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는 7월1일로 돼있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나간 거예요. 의장단에서 바뀌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7월6일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칭길테이구를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나영창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사무국장 김재봉 저도 조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초청 때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20주년 기념 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회의자료에는 7월1일로 했다가 결정은 7월6일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만약 가능하면 그 분야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많아요. 나영창 부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6년 지방선거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몽골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 느낀 것하고 이번에 느낀 것하고 똑같았어요. 뭐냐, 구청에서 나름대로 자매결연 맺은 성기로 하이루한구하고는 만찬 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가 달랐는데 칭길테이구는 간단하게 의장 한 명만 나와서 저희 의원들을 맞이했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의전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임으로 가시는 분들 다음 연도에 만약 몽골 가시는 분들이 이런 폐단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초래될 텐데 아예 이번 기회에 7월6일날 행사가 있을 때, 촉박할 때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회 개원행사에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만찬도 열어주고 하면 우리 후임으로 가시는 의원님들이 후의를 받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이 촉박한 건 알지만 초청장을 보내서 7월6일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몽골만 있나요? 교류협의 된 데가.
○사무국장 김재봉 중국도 한군데하고 몽골 2군데.
○박순기위원 그러면 중국도 초청을 같이 해야죠.
○김태수위원 중국은 순의구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의회하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의회하고는 칭길테이구 하나밖에 없어요.
○박순기위원 국내도 있잖아요.
○김태수위원 집행부하고는 있는데 우리의회하고는 칭길테이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불용하는 것보다 이번에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 후임에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극진한 만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낀 게 많았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맞습니다. 칭길테이구는 이번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외빈초청여비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재경부 출신이라든지 국회에 있는 입법출신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외빈초청여비도 불용된 것 같은데, 외빈이라면 대상이,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교류 외빈여비거든요. 자매결연도시,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 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김태수위원 홍보계장님, 2010년도, 2011년도 상반기 각 언론사 성북구의회 의원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선, 재선, 초선 나눠서 제출해 주세요. 동정보도까지 전부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재봉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편성기준에 보면 특수분야 종사자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로서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이 1,400만원 정도, 5억 6,000에서 1,400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월정수당이 어떤 식이죠?
○사무국장 김재봉 월 나가는 돈이죠.
○이윤희위원 그렇데 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 결원이 두 분 계셨죠? 시의원출마 때문에, 중간에.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의정활동지원에서 인건비, 직원 숫자가 안 채워져서 4,300 정도 남은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그 당시에 정년퇴직하고 의원면직하고, 한3명이.
○이윤희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구나,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면 통계목에 101-01입니다. 보수부분에서 13억 1,564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집행잔액이 1억 3,800 정도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예요? 어디를 보수했고 왜 남아 있는지,
○사무국장 김재봉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건비인데 지난번에 전문위원 한 분하고 사무국 직원이 두 분, 총 3명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결원이 생겨서,
○김태수위원 인건비를 보수로 같이 잡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아, 그 보수, 나는 보수라고 해서 청사보수를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 정도 일부러 남기신 건지,
○사무국장 김재봉 그런 기본경비는 한10% 정도 남기고 아예 저쪽에서 배정을 절감차원에서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올해 년도에 구청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의원님들 대상으로 공문 올라온 것 있죠? 각 기관별로 올라온 게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다 하시라고 하면 너무 복잡할 테니까 도시아카데미 관련해서 올라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회신을 보내신 게 또 있을 거예요. 같이 좀 주세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4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어요. 중단에. 전년 대비 몇% 정도 증액됐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예산액이요?
○김태수위원 네. 의정활동 홍보비가.
○사무국장 김재봉 전년대비는 한번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못 봤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자료를.
○김태수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이게 3,646만 2,000원인데 지금 이제 1억 37만 4,000원 남았거든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남았는데 의정활동 홍보비 이거가지고 됩니까?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타구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하는데 홍보비가 3,646만 2,000원인데 거기에 또 불용 처리한 게,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237만 4,000원이면 거의 한 3,300만원 정도 썼다고 보는데.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집행잔액이 234만원이 남은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쪽에 실질적으로,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재봉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김태수위원 타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용이, 의정활동 홍보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잡혀있어요. 거의 1,500만원 정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덜 잡혀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충분하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글쎄 의정활동을 어느 분이 활동의 내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집어넣어야겠죠. 의정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타구에서 의정활동 내용이 주로 뭔가 일단 대비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그런 의정활동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을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좀 더 추가로 좀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만 좀 건의사항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제가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타구에 내가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 의정활동 홍보비용에 대해서 어떤 데는 4,500, 5,000 이정도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237만 4,000원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집행잔액이 237만 4,000원이 남아있으니까 의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2012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 하세요.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끝나고 자료요청을
○이윤희위원 끝내고?
○정형진위원 끝났으니까 끝내놓고 자료요청 하면 된다고.
○위원장 김춘례 하는 김에 하세요.
○이윤희위원 의회의 홈페이지든 하여튼 의회로 민원 들어오는 거 있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이윤희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하고 결과 나온 것들까지.
○위원장 김춘례 다 하셨어요?
○이윤희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례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국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에 대한 말씀을 김태수위원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봤더니 우리 의회가 너무 많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아주 새삼 많이 느꼈고요.
우선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저 아닌 누구라도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의 부족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는데 전혀 우리 성북구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뤄지지가 않고 그냥 사무국에서 그냥 독단이라면 독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과 이런 거를 좀 서로 상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