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3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부원장님.
정기혁위원   활동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동안인 것에 준하여 한 것입니다.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박영섭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회기, 내년도 같으면 임기를 1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선출될 때까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의사팀장 정동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선출될 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출될 때까지라고 하면 이어서 하면 되는데, 6월 30일까지로 못을 박아버리면 하루든 열흘이든 간에 중단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기혁위원   가능해요?
박영섭위원   대부분 모든 회의록에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시당 같은 데도 보면 다음 회의에 위원장이 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의사팀장 정동일   가능하신데 날짜를 지정해주면 그 전에 저희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8월 10일 아닙니까? 6월 30일날부터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모든 회의를 보면 날짜가 박혀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호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6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박영섭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