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3.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오중균ㆍ경수현ㆍ임현주ㆍ정해숙ㆍ소형준ㆍ이용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강수진ㆍ김경이 의원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안,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대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영주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성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김용인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12페이지 보시면 본회의장지붕과 대리석 경계면 덧씌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 의회 청사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를 몇 차례 했는데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 방청석 부분에 이음부분이 균열이 돼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붕이라고 그래서, 본회의장 천장이라고 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네, 본회의장 천장 부분인데 이음부분이
진선아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옥상에 방수공사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전체부분을 따로 방수공사한 것이고,
진선아위원   아니, 본회의장 방음벽이라든가 다 공사했었던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2020년도에 공사한 것은 본회의장 부분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이건 외부 말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내부가 아니라 천장 외부를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덧씌운다는 게 까만색 그걸로 씌우겠다는 건가요? 그 전문용어는 모르겠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 이음부분을 덧씌워서 보강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방수가 잘 안 되나 보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폭우 시에 방청석 일부가 좀 탈락이 돼가지고요.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박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위원님.
박영섭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의전차량구매를 하게 돼있는데, 수명이 다 됐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현재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인데요. 그게 2015년 2월에 등록을 해서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됐고, 킬로수도 14만 8,000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내구연수가 7년에 킬로수도 12만이 초과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대형이라는 게 승용차로 바꾸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승용차입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한정이 돼있지 않나요? 대형차를 구매해야 되는지 중형차로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사이즈가 다 있는데, 엔진 ㏄에 따라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의전차량은 보통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이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엔진 ㏄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의전차량 차종이 어떻게 되죠?
○의정팀장 김대규   그랜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랜저 승용차? ㏄는 3000입니까? 2200입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현재 정확하게
박영섭위원   현재 그랜저는 중형으로 들어가죠? 3000이 안 넘기 때문에.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배기량이 2900㏄ 정도, 거의 3000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구입하려는 차종은 몇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거의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규정에 12만 킬로 이상이면 차량을 감가상각해서 교체할 수 있고,   몇 년 초과입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7년입니다.
박영섭위원   7년과 12만 킬로 이상이면 차를 교체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타는 차종은 2900㏄인데 거기에 준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네, 같은 동급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금액은 5,500만 원 정도에 구입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이번에 차량 구매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랜저지만 하이브리드로,
박영섭위원   전기하고 가솔린 혼합으로 할 수 있는 거?
○의정팀장 김대규   네, 요즘 워낙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은 5,500정도?
○의정팀장 김대규   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8페이지 보면 ‘매체 특성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있잖아요. 구청 전자액자 의정활동 게시 8대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구청에다 할 예정인가요?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개소입니다. 현재 구청에 있는 IP TV가 지하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층에 있는 것은 행사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돼있고 저희 홍보가 나가는 것은 총 8개소에 16대의 TV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여기서 자료를 보내드리면 홍보과에서 그것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쪽으로 가요?
○홍보팀장 최영주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임위 활동하시는 거나 그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시로 홍보과로 의뢰해서 거기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언론사별로 광고 게재를 하고 보도를 하잖습니까? 거의 의장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의회에 알리고 활동하기가 좀 애매하고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서 그냥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 사진촬영도 와서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사나 이런 데에 보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보도되는 것은 다 의장님밖에 없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일반적인 행사 참여한 것 말고 그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홍보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도 하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가장 저희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선관위 문제입니다. 선관위에 보도자료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들이 지역구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못이 박혀가지고
진선아위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정당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더불어 의원 개인 업적에 대한 부분도 보도자료로 제공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조금 의아한 게요. 의원님들이 신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 많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로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것까지 봤느냐면,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팀에 제공하고 홍보팀에서 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주는 것조차도 법에 위반된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의장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신문사에 다 하는 보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홍보팀장 최영주   공직선거법에 제외되는 부분이 의원님들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끼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게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런 분들은 아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팀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고민도 해 보고 하면서 최대한, 그리고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으로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성북선관위에서 직접 전화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재차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고 관련법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선거법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앙선관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중앙선관위와 성북선관위가 조금 다릅니다. 중앙선관위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성북선관위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중앙선관위에 검토 받았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나가는 것은 상관없나요?
○홍보팀장 최영주   저희가 중앙선관위나 선관위에다 보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안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은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혁위원   아니, 언론사에 직접 연락해서
○홍보팀장 최영주   기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취재를 요청해서 그 취재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그것을 드리는 것들은 여태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언론사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 해서 지역활동을 취재를 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상관없느냐는 거죠?
○홍보팀장 최영주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홍보팀장 최영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6쪽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보라는 게 있잖아요. 해마다 발간되고 책자도 나갈 것이고 달력도 나가는데, 상단에 보면 구의회보가 있어요. 금액은 합해서 750만 원이고 얼마 안 되지만 계산해 보면 500부이기 때문에 1부당 15,000원이 돼요.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의회 안내책자 700만 원, 부수는 400부 해서 계산해 보면 1부당 17,500원.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해마다 달력을 배부하고 있는데 75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량은 700부 그중에 탁상형 300부, 벽걸이 400부인데 항상 받아보고 주고 해보지만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책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의회보는 해마다 하겠지만.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수의계약이신지 아니면 입찰을 보시는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보물 제작은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업체선정은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제작했던 업체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콘셉트라든가 질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잘해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발주를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준 곳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받아주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보고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팀장 최영주   수의계약은 금액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업체선정은 홍보물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질의한 의회보, 안내책자, 달력 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금액이 2천까지입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에 따라서 업체선정하는데 우리 콘셉트에 맞게끔 해서 그 업체로 했다?
○홍보팀장 최영주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고 4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할 때 항상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팀장 최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업체가 특정하게 계속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33호까지 발행을 했는데요. 의회보 같은 경우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해당 요건에 맞으면 그 요건에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제작을 하다가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발주가 지연될 경우 저희가 업체를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업무수첩도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17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팀장 최영주   업무수첩하고 의회보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박영섭위원   같은 업체.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년치 계약서.
○홍보팀장 최영주   의회보하고 안내책자, 수첩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4가지가 되겠네요. 의회보, 안내책자, 업무수첩, 달력 4가지.
○홍보팀장 최영주   4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교육하신 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올해 개인적으로 교육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9대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방연수원이라는 전체교육
진선아위원   전체 말고 개인이 요청해서 한 것이 상반기에 있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한 4건 정도.
진선아위원   4건 있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앞으로 정책지원관님들 교육 일정들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문종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질의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정책지원관 교육이라는 게
임현주위원   저는 앞으로 정책지원관님들이 교육도 받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정책지원팀장 문종수   정책지원관이 이번 6월에 입사를 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주 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화교육이 있으면 계속 심화교육을 참석할 예정이고요, 교육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경수현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라는 게 창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은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SNS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4회에서 6회 정도 의정활동 보도자료라든가 다양한 저희 의회소식을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요즘에 SNS 창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니까 인스타에도 우리 의회 계정은 있지만 업로드된 게시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창구마다 들어오는 주민들의 계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SNS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홈페이지와 다르지 않은 무거운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볍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활동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장 최영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호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대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37억 6,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7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요구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9,890만 원이 증액된 24억 3,610만 원이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2억 740만 원이 감액된 13억 2,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전차량이 노후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기관장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신차구매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업무용 노트북이 노후하고 내용연수가 곧 도래함에 따라 신형 노트북을 구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3,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전산장비 및 사무집기는 기존 장비를 일부 활용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자산취득비 7,6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노후로 우기시 누수발생으로 인한 천장 붕괴 우려가 있어 청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초기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인력확보 등을 위해 파견된 행정직 및 기술직군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인 성북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10억 5,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직무 범위, 난이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기제 채용직급을 하향조정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 추진에 따른 시행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인건비 총 1억 1,67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4, 5급 직급의 파견근무에 따라서 성북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직무수행경비 605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오중균ㆍ경수현ㆍ임현주ㆍ정해숙ㆍ소형준ㆍ이용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강수진ㆍ김경이 의원 발의)
                              (11시02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잠석한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북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담당관 지정,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 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방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으로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운영규정의 목적과 정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 위반여부 상담, 이해충돌 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운영, 위반 시 징계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운영 규정안이 통과되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규정과 윤리위원회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의거해서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 공직자, 직원들과 관련된 것도 되고 의원들과도 관련되는데 의원들 관련된 것은 윤리특위로 간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징계처분을 받고, 저희는 또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서 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적용하는 법이 달라가지고.
진선아위원   지금 시행령에는 담당관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규정에는 지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겠지만 사무국장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사무국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을 대표하시는, 행정적인 업무를 대표하시는 분이라서 사무국장으로 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책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담당관의 임기는요?
○의정팀장 김대규   임기는 현재 그분이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진선아위원   퇴직할 때까지 그 직을
○의정팀장 김대규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이 또 하게 되고, 사무국장이 계속 이어가지고 담당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믿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충돌과 관련돼서 좀 심각한 사항이 생긴다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선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은 규정을 만들어놓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혹시 외부에서 담당관을 선정할 수도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이것은 공직자 관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자격에는 충분히 외부에서 해도 될  사항인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야겠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호건 의원 퇴장)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법이 구청에도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건 다 똑같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저희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청은 어디서?
○의정팀장 김대규   구청은 만약에 그것을 주관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는 별도로 감사담당을 하는 팀이 없으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둬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에 위반사항이 되는 경우를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해충돌법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무엇무엇이다.
○의정팀장 김대규   크게 한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법에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법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신청서가 뒷면에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별도 서식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무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 관련된 것은 다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타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타구?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구에서 현재 이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5개 중에서 15개 자치구는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이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담당관을 사무국장으로 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것을 확인 못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면밀히 따져보면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집행부는 지금 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고 다르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타구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국장님이 이해충돌 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해가,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걸리기는 하네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담당관이 되면 구성인원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원래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래 위원장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이 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상위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해충돌 방지 운영 규정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7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7일에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0월 18일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10월 19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ㆍ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2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5분)

○위원장 이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