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3월3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 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윤이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 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2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외 8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인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5월 동년 10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의회의 조례 8건 및 규칙 1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제38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신설폐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인 경우 민법에 의거 운영주최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구분 신설하는 등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9일 개정 시행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계하여 구 본청과 보건소간의 정원조정으로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1,39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에 노인복지과 신설과 보건소의 금연절주추진단이 추진됨으로 변경 설치됨에 따라 5급 1명과 6급 1명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법 제2조에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200인으로 개정하며 조문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및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2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2월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배경은 삼선동 2가 29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기본계획에 제외되었던 무허가건물을 추가 편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상 1, 2, 3종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내용과 주민공람의견 및 주요부서 협의내용 등을 반영 또는 추후 반영토록 하였으므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배경은 정릉동 506-50호 일대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청되는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재건축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신청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1종 일반주거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 변경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녹지 및 보육시설 용지로 조성된 12,000㎡는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과 주민공람의견 및 주요부서 합의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및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당위성과 합법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숲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김중겸
주택관리과장김운수
도시디자인과장김혁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채갑석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병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대외협력지원단장조규협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