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건축과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저희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성북구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한주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편입되어 도시관리국은 총 6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 과장이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2025년도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2쪽에 친화형 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8억으로 잡혀있는 거죠? 우리 구비가 4억이네요? 이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소가 7개만 하는 걸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정 과정.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구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소규모 물놀이터는 기존에 바닥분수가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가로 더 늘릴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늘막 설치하는 건 추가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주시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건축과에 공공건축물 건립했던 건수 23년부터 25년 준공현황 주셨는데요. 이 안에 하자보수 접수 건이 있으면 하자보수 접수현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해가 됐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구필서 위원님, 저희가 준공 이후에는 관리부서로 업무가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에 하자가 접수되는데 그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하자보수 요청한 건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 하월곡동 복합문화센터 짓는 시공사 처음 그대로 이상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네.
○위원장 박영섭 월곡동 복합문화센터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처음 시공사 그대로 가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재정에 문제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네.
○위원장 박영섭 공사하다가 압류가 들어온 현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그런 데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저희 관공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난번에 새생활센터 한번 있었고 25년도는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제가 왔을 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돈암지역주택조합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진행 단계까지 상세하게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경위를 드리면 될까요?
○권영애위원 네, 절차적인 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말 나온 김에 과장님,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몇 %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몇 %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유권은 49%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원 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라고 저희가 몇 번 시정지시를 요청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까지 한 상태고, 그게 시정이 안 되면 후속으로 사업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자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300명에서 200명 왔다갔다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정지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정릉에도 지역주택조합.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릉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릉역이 있고 정릉3 해제된 데가 또 있고요.
○위원장 박영섭 보국문역 뒤편 거기 지역주택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권영애위원 정릉역 있는 데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중앙하이츠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거기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위원장 박영섭 아리랑시장 안에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지역주택조합은 진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돈암동 거기는 다 되었다고 현수막 붙이고 주민들이 다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 한 해도 그냥 시간이 갔잖아요. 올해도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95%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도 안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계속 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갈지, 안 갈지 알려면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이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조합원이 200명인지, 300명인지 몇 명인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이일준위원 사업방식을 바꿔야 돼. 방식을 바꿔야 맞는다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있어서 일단 탈퇴한 사람도 있을 테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정비를 해서 조합원이 200명인지 300명인지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살 거면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고 있어서 현재 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용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수막도 많이 게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진짜 피해자가 많이 생겨요.
○권영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개운산 근린공원 책 쉼터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계과정, 연구용역비부터 해서 공사비 내용 전체 다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추진경위랑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구비 100% 10억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근로자 시설 분야만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노유자 시설 분야를 세분화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아파트에 있는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아파트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 약간 소극적이고 많이 지원을 안 하시고 경로당에 진짜 도배, 장판 같은 것도 얼마 안 하는데도 하물며 20년 가까이 안 하신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 지원을 좀 더 늘리고자 근로자하고 노유자 시설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아파트 미화원이나 관리소 같은 데 냉난방기가 없는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냉난방기가 없는 열악한 곳이 30곳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지원하고자 세분화시켰고, 작년과 다르게 생각을 한 것은 300세대 미만의 노유자 시설이나 근로자 시설에 지원금을 좀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0 대 50 똑같았는데 올해 300세대 미만의 노유자 시설은 10% 그리고 근로자 시설은 30%로 신경 써서 열악한 아파트에 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건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금 경로당에 품목이 참 많은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TV, 냉난방기, 장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말씀드리면 관리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의 보수보강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을 사는 것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TV나 냉장고를 사는 건 지원을 안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 우수단지사업은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단지에는 저희가 서울시 우수단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신청서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담당이 좀 더 자세히 따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현재 우리 관내에 TV나 이런 시설이 없는 데는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로당에 TV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 있죠? 그다음에 난방시설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경로당에 냉난방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될 곳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서울시의 우수단지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몰라요. 그럴 때는 부서에서 먼저 확인하셔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몇 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막 쫓아다니면서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우수단지라는 게 사실 필요한 데는 우수단지는 잘되어 있는 데거든요. 뭐든 지원도 잘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건데 노후된 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지원도 안 되고 더 열악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것들도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10페이지요. 자부담이 있는데 참여 연수에 따른 차등적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처음 신규 참여를 하시면 10%, 2년 차가 되면 20%, 3년 차가 되면 30%.
○진선아위원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던 데는 자부담이 세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자부담률을 높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앙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거 공동주택실태조사 세부 추진실적 주셨는데 지금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포함해서 보면 과태료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기보다 컨설팅이나 시정하고 행정지도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 더 위주로 둬서 과태료 부과 건이 적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정릉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장충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하는 건 사실 어느 아파트나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풍림 같은 경우는 장충에 없는 공사를 한 것도 있고, 있는데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초과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다른 것들도 많았지만, 이게 너무 크고 또 관리주체가 일을 안일하게 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주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 관리주체하고 현재 관리주체하고 다릅니다. 관리주체가 소홀하게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장충금이라든지 이때의 소양교육이라든지 관리주체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의무단지만 실태조사를 나가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간 단지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으로도 안 되고, 단지는 많은 데 비해서 기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처음 나가본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이 더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보다는 컨설팅을 많이 하려고 늘렸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몰라서 못 하신다기보다는 아시면서 안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순임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보면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구청에서도.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게 이분들도 나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했다, 근데 이분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알면서도 아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서.
○양순임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입대위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오지 않게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지금 보면 시정, 뭐 행정조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루는 거잖아요. 결과가 딱 나오면 이분들도 굉장히 황당한 거지. 아파트 살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같은 경우는,
○양순임위원 그럼 이게 과태료 한 건이 대략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여기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의도적인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사실 1,000만 원 부과했고,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로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양순임위원 아니, 이런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관리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리고 입대위는 500만 원 경감해서 부과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구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실태조사 방금 양순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말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창 과태료가 엄청 많이 부과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과장님 이제 오시면서 컨설팅도 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정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잘못하고 악의적이고 아, 이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서의 의지나 부서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느 때는 과태료도 그렇고 시정조치며, 행정지도가 많이 나가고, 또 어느 때는 또 이렇게 확 줄어들고 결국에는 저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적게 나가서 잘하셨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입대위도 그렇고 관리주체도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올해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릉풍림아이원이 처음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 길음 2, 3단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이런 식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가 크면 클수록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건 이런 것들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누락되지 않고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1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소진이 잘 안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지원항목이 4번하고 5번이 추가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그렇게 되면서 실제 2025년도 지원실적이 3,900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거안정 자금이, 월세는 어쨌든 12개월을 지급하는 거니까 올해에 걸쳐서까지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2개월이니까.
○정윤주위원 그렇죠, 쭉 이어서. 그다음에 주거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정액으로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이 지급되는 건 그냥 세대주 계좌로 그냥 한 번에 지급이 되고 알아서 쓰시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한 번에 지급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상자라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저는 막상, 그런 방식은 좀 괜찮은데, 좋은데, 월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1년 지원인데 주거안정자금은 한 번에 금액도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해 보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다른 지원항목들에 비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숫자도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중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주거안정자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소송이 일어나야지만 받는 것 하고 월세도 사실 성북구 내에서만 이동이 돼야지 받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주거안정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만 원부터 시작한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5,000만 원 소진하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1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홍보를 성북소리랑 많이 했는데도 피해자 결정받은 분들이 그래도 한 이백칠팔십 명이 되는데 신청이 좀 적은 편이라서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는데 신청이, 한 번 더 성북소리 말고 우편 안내해 보고 이 금액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반영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플래카드는 게시 안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플래카드는 사실 선거기간 중이라 이게 약간 청장님의 업적이나 치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작년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에서 두 달 만에 소진이 된 거거든요. 11월 말부터 받았는데도 4,600을 쓴 거기 때문에 그때는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선거법이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현수막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상반기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보증보험료 지원이나 이사비나 월세 이런 경우는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소송경비와 주거안정자금인데 홍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잘 실행을 하시면 되는 문제 같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자금에 있어서는 지원 금액의 확대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미 작년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에 잘, 어차피 또 예산이 1억으로 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산 안 남고 다 집행되고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맞춤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4개 단지 했잖아요. 4개 단지는 현장 컨설팅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그냥 서면으로도 받고 혼용해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25년도에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근데 나가는 건 무조건 단지마다 나가기는 다 나갔는데 3일을 하게 되면 이틀을 현장에 나가고 하루는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경수현위원 저희도 연구단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입대위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에 대한 수요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1월, 2월 해서 컨설팅 분야의 수요 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높게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지 파악이 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계획서가 2월 중순쯤에 다 끝나서 이제 신청을 내보내는 기간이라서 아직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사전에 지금 작성해 놔서 된 거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최종 계획서가 2월 둘째 주 그쯤 나왔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 작성해 주신 개별상담실 운영은 1분기 2분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받아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수현위원 방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청사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분야별로 개별 상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컨설팅을 받을 때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회계 전문가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사도 있는 거고 법률 자문가도 따로 있을 거잖아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기존에 작년에는 직접 가서 컨설팅도 3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틀, 서면으로 하루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과 기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아파트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해보고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즉시즉시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을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서류 검토잖아요. 실태조사랑 컨설팅이 서류 검토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기술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올해 개인 컨설팅을 할 때는 여러 아파트들이 동시에 다 신청해서 정말 궁금한 부분을 따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걸 더 하기 위해서 개인 컨설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세 분 정도 한 번에 모셔놓고 변호사, 회계사, 노무 쪽도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물어보기도 노무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노무사까지 해서 한 세 분 정도 모시고 이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먼저 사전에 받아 가지고 내용을 먼저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이분들이 컨설팅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사전에 신청받아서 검토하고 당일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분기별 1회라고 해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수요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수요가 많으면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처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리고 하루에 이분들이 개인 상담이다 보니까 시간을 또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일단 분기별로 했고 들어오는 신청을 봐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더 많이 상담하시는 전문가를 부르면 되니까 그것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주민들 수요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조금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갑자기 업무를 배정받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회 할 때 청소행정과랑 같이 해서 소규모 단지에 대한 낙엽 수거를 요청했던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행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그전에 단지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거는 주택정책과에서 같이 해 주기로 그때 이야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낙엽은 사실 재활용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버려야 된다고,
○경수현위원 타 구에는 이미 사례가 있거든요. 낙엽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재활용?
○경수현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들은 이야기는 청소과에서는 “재활용은 좀 어렵다, 재활용하는 데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모든 아파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
○경수현위원 그게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라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작년에 그런 결론이었고 근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수요조사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협조한 건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내용 전달된 건 없다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어쨌든
○위원장 박영섭 아니, 아직 주택정책과를.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네. 그래서 한 분 정도 주택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과 순서로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는 지금 졸고 있어요. 그거를 과 상관없이 하게 되면 긴장하고 있다고,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지금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게 되면 점심시간이랑 맞물려서 끊어져서, 정책과에 한 분 정도 더 하시면 맞을 거 같아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 나눴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금 관리지원 그리고 근로자시설, 노유자시설이 중복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만약에 한 단지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한 단지가 세 개를 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세 개를 다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나 노유자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관리지원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근로자하고 노유자시설을 먼저 주고, 작년에도 금액을 잠깐 조정을 해서 거의 다 드리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노유자 시설을 1순위 그 다음에 관리지원 사업에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전체를 다 주기는 하는데 근로자 노유자가 우선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어쨌든 관리지원이랑 두 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금액적인 게 있으니까 근로자, 노유자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뒷순위가 되겠죠, 관리지원은?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저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로자 노유자를 안 하고 관리시설을 먼저 그냥 하는, 그것만 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있을 수 있죠.
○경수현위원 그래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노유자시설이나 근로자시설은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낸 곳들은 조금이라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리지원 부분도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같이 내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지원 사업도 같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활성화 사업을 하지 않는 아파트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드리겠다 그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안 하면 관리지원 사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점이 좀 커요, 아주.
○경수현위원 그 배점에 대해서 저희 저번에 행감 할 때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점 기준표가 변경이 됐어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변경된 부분을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한 장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이 파악한 대로만 하면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전세금만 포함되는 거예요, 월세도 포함되나요? 피해 유형.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세사기 피해자요? 피해 유형은 전세 피해.
○위원장 박영섭 전세?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박영섭 전세? 월세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전세 피해자.
○위원장 박영섭 보증금 얼마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없나? 순수하게 보증금 5,000만 원, 1억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잠깐만요.
저희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월세도 2억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 5,000에 30이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그게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이다, 그런데 전세가 2억짜리도 있을 거고 1억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얼마까지 한도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사기라고 당했다고 결정만 되면 저희는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크잖아요, 몇억씩 하고. 일반 소규모 빌라 세대는 금액이 적잖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근데 피해자 결정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만 된다.” 저희가 딱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고 적음이 없다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국토부에서 피해자 선정을 할 때 보증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게 넘어가면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게 5억 이하예요.
○정윤주위원 그런데 통보를 받으니까 우리는 인정된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금액이 한계가 있어야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5억이요.
○위원장 박영섭 5억이면 5억 상한선이 있어야지. 강남 같은 데는 보증금이 50억도 갈 수 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피해자 요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로 넘어가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역세권 기준을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기준이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조례에 보면 승강장 경계로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역세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뭔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역세권 활성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은 기준이 350m, 250m, 500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준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종상향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어느 형태로 내느냐로 구분하거든요. 그거를 생활 SOC라고 해서 생활형 필수 기반시설로 내놓는 게 역세권 활성화고요. 장기전세주택으로 내놓는 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인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부서가 다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하는 데랑 활성화하는 데랑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서울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쪽은 승강장으로 돼 있고 어느 쪽은 역세권, 도로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승강장이라고 하면요. 출입구에서 내려가서 열차 들어오잖아요. 승강장이 거기부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정윤주위원 거기부터 350m냐, 아니면 500m 이내냐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에서 ‘지역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환승역이라고 하는 것도 환승역 내에 있는 것도 승강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똑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시에서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어도 약간씩 다르고, 밑에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는 도로변 노선상업지역은 역세권이 아니라도 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0m 이상 대로변이면 꼭 지하철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활성화를 적용받을 수 있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설명해 주신 거 다 이해했고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기준점을 승강장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승강장으로부터 350m냐 아니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차 역세권이 350m, 2차 500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랑 맞물려서 이거는 신속도시정비과인가? 지역주택조합 아리랑시장 있잖아요, 정릉역 거기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중앙하이츠 얘기하시는 거죠?
○정윤주위원 네. 거기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그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나 장기전세주택 이 두 가지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알기로 그때 역세권 활성화로 접수가 됐다가 아마 그걸 반려하고 전에 지주택이 추진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만 해라,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역세권 활성화 보니까 도로변의 노선상업지역 이렇게도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규정상으로는 추진은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이걸로 된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면적요건을 보게 되면 기본 1,500 이상 1만㎡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3만㎡ 이하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혹은 또 3만㎡ 이상도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구역이 지정되는 확률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서울시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1만 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해도 되지만 1만 평 이상 3만 평 이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만 평 이하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심의는 다 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 규정은 면적요건이 1,500에서 1만으로 해 놨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인정했을 때.
○이일준위원 인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계획심의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후보지로 결정되면, 후보지라는 용어보다 여하튼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문회의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아마 면적요건에서 조금 오버하더라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어떤 절차를 인정하냐. 그래도 어떤 위원회가 뭔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해서 올려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역세권 활성화는 단순히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족한 생활형 SOC 필요 시설들 어떤 거를 제공할 거냐.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일준위원 공공기여라는 것은 기본 용적률 이외에 올라가는 용적률이라서 50%를 기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대주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으로도 기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1만 평 이하는 그냥 별 차질 없이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1만 평 이상 똑같이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내용은 똑같죠? 심의를 받아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받아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어차피 토지로 SOC를 내줄 건 없고 어차피 임대주택으로 50%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3천 평, 4천 평밖에 안 되는 건데 토지 내놓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임대로 내놓는 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고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걸로만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일준위원 역세권 활성화는 공공기여 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역세권 활성화는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할 것 같으면 재개발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거고, 낙후돼서 소규모로 역세권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1,500에서 한 1만㎡ 이하 규모로 해서 용적률 올려주고 공공기여를 받을 거는 받고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면적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이일준위원 3만㎡까지 가능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려면 타당한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일반 재개발 얘기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신통도 마찬가지고 일반 재개발.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에 장위13구역은 이미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내일부터 아마 후보자가 선거 등을 할 수가 있고 3월 7일에 투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서울시에서 아직 주민설명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뽑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원래 절차를 따지게 되면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구역지정 받은 다음에 지금 하월곡동처럼 그때 추진위를 구성해 줬는데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의 준비위원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50%를 받으면 내가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공공이 관여해서 공공이 위원장을 뽑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은 ‘할 수 있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입니다.
○이일준위원 내가 해도 되고, 관에서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할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칙은 공공지원 추진위원회가 맞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공공지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 갈등이 없고 장기간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은 굳이 공공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주민 자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민간 구역에서 우리는 자율로 가겠다, 아니면 공공지원 해 주세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판단해서 너네는 자립으로 가라, 너네는 공공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민자율추진위원회는 옛날에는 추진위원회가 여러 군데서 난립이 됐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건 좋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방지하려고 공공지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민 자율이 된 거는 여기는 단일화돼서 사실상 경쟁도 없고 주민 갈등도 없어서 주민 자율로 해도 충분하겠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해서 우리는 자율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연번 부여해서 받게 해 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런데 저희가 동의서를 부여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13구역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추진 주체들이 있었잖아요.
○이일준위원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잘 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도 처음에는 주민 자율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주민 자율보다는 공공지원을 하라는 게 서울시 기준이거든요. 구청에서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주거정비과가 있고 이제 도시정비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는 신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쪽 주관부서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3구역은 재촉지구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재촉지구라서 하는 거고 새로 신통 추진하는 데는 도시정비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방식이 똑같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신속정비과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 신속정비과에서 관리해 주나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계속합니다.
○이일준위원 선정해서 되면 정비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계속 진행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제 과로 내려왔으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우리 성북구에 지역조합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아마 첫 번째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해서 거의 몇십 년을 이대로 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내 토지하고 건물을 제공하면서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모집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조합원이 되려면 내가 얼마를 내고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구역 내의 토지하고 건물을 사는 방식인데, 돈암동 역세권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을 저희가 17년도에 내주면서 26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내고 조합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두 번째 변경인가 할 때 347명으로 인가가 됐어요. 아마 중간에 탈퇴도 하고 새로 가입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뒤에 쟁점사항이라고 해서 고발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조합원 수가 변경되면,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돈암동 역세권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대행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조합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대행했다 뿐이지.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총회를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24년도에 해산총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3년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해산할지 말지, 이 사업을 그만둘지 말지 해산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조합원 수가 265명으로 했더라고요.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원 수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토지를 팔고 사고 들어가는 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회 전에는 의결권자가 누구인지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해산총회도 하고 그 뒤에 정기총회도 하다 보니까 이 총회에 참석한 공공변호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조합원 위반사항 시정지시하고 촉구하고 고발까지 된 건데,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여하튼 미확보된 사유지가 39% 정도 됩니다. 이걸 다 사야 되는데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추가로 비용 청구를 요청할 텐데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총회가 이루어지고 조합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회에서 투표했다는 것들이 정황상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최소한 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러려면 조합원 명부부터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고 가야지. 이거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짚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완성 단계에서 분양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뭐하냐 그래서 아마 몇 번 우리 구의 예산으로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이렇지만 저는 우리 구에서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피해는 우리 주민이 당하는 거고 우리 국민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뚜렷한, 아예 이거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뭐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가 제가 보니까요. 사유지 기준으로 해서 49%고요. 국공유지가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산 상태에서 한 39% 정도 이제 더 사면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해산이 돼도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조합이 구성이 돼 있으면 탈퇴한 사람, 누가 조합원이며 어떤 사람을 새로 받았고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쓰고 정상적인 재개발이면 굴러갈 수 있는 투명한 조합이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정법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법에 없다고 이게 허점을 이용하는 거 같아요.
이게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는 구청에서 내준 거거든요. 그걸 조합원 명부를 다시 정비를 해서 조합원들이 여하튼 몇억이 됐든 내서라도 나머지 사업을 이끌어가고 싶다한다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게 너무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거든요.
○권영애위원 당연히 조합 측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진행을 늦게 할수록 지금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주민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돈암동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릉에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러면 애초에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지 마냥 이렇게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돈암동에 한 번 나와 보시면 외부 사람이 와서 볼 때는 진짜 다 철거가 돼서 곧 될 것 같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정말 피해가 막심하고 그걸로 인한 사기 피해가 엄청나게 또 본다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한테 와서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금융권 대출이 다 됐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권영애위원 그것도 저도 들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대출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행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합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일단 조합원 명부부터 정비를 하고 투명하게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금내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정비해 놓고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권영애위원 더 강하게 그러면 아예 무산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마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정릉동 두 개 있는 곳도 사례를 들어서 더 오래 끌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말씀 나오셨으니까 정릉역은 저번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여기는 토지 확보율이 여기랑 다릅니다. 돈암동하고 달라 가지고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확보율이 95%가 넘어갑니다. 사유지만 따졌을 때는 한 84% 되고 나머지 지금 미확보 사유지가 16%인데 소송해서 거의 결정이 돼 가지고 잔금만 내면 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소유권 문제는 없어요. 소유권 문제는 없는데 여기는 그전에 국공유지 면적이 도로하고 국토부 땅하고 공원 면적이 커 가지고 그 부분을 용도폐지를 할 거냐, 건설관리과랑 녹지과랑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하시는 분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면 그게 용도폐지랑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나 녹지과에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초안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에 다른 지주택하고는 달라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2025년 8월 29일에 건축심의 연장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같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언제요?
○정윤주위원 8월에요, 작년 8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작년 8월요?
○정윤주위원 근데 이게 12월 23일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가 됐잖아요. 반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옛날에는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냐면 공원하고 도로가 문제인데 그게 사유지로 해 가지고 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용도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요 부서들 모여 가지고 이거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바로 건축심의 가는 걸로.
다만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땅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용도폐지해서 팔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정비계획이라든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아무리 국토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그다음 절차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계획에 맞춰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 진행하는 걸로.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려면 서울시 가 가지고 고시까지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 정비계획 하고 똑같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공람하고,
○정윤주위원 저는 8월에도 과장님이랑 당시 팀장님이 똑같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반려하겠다 다시 뭐하겠다 할 때도 다시 시간을 좀 더 주시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가지고 와라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는지가 궁금해요. 답이 뻔하잖아요. 용도폐지해야 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매각절차를 가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도 당시에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잘 모르겠는데 저는. 1월에 사업 시행자를 만났거든요. 저희 사무실 한번 들어왔는데 저희하고는 그렇게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윤주위원 답답한 게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벌써 8월, 9월이면 시간 그래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직도 되고 있고 심지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까지 생기게 되면서 너무 늦어지니까 답이 뻔한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저 1월에도 한 번 만나 봤는데
○정윤주위원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분들은 뭐냐면 정책회의를 한 번 했으니까 구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용도 폐지해서 주기로 했는데 뭘 자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냐라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이해한 건 뭐냐면 우리 땅만 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도로에 국토부 땅이 있거든요. 국토부 땅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용도폐지해서 넘겨라 이렇게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던데요.
○정윤주위원 그때도 이해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아마, 이것도 이미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맞춤형, 맞춤형 재개발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저는 생각해 봤던 건데 주민들이 그림 그려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줬잖아요. 이렇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빠르게 해준다고, 5년을 못 기다리니까 빠르게 해준다고 주민들에게 “해오세요.” 해서 신통을 해서 그림을 그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자문을 받겠지만 구청에서 그려오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좀 모순점이 있다, 이거는. 좀 늦더라도 맞춰가지고 그림 그려서 가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시키니까 “했어요. 됐어요.”가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지금처럼 국가 땅이 있다 이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시죠.
이게 가다 보면 이런 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미리 설명을 맞춰줘 가지고 시작 때부터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낫지, 이거를 시작하고 가다가 딱 문제 생기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답보상태에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개발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어차피 공공에서 관여해 준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좀 힘이 들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딱 걸리면 “너희들이 했지, 내가 해 줬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시작부터 맞추어서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이건 빼고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막아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릉동 16-7 활성화 사업으로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리랑고개 16-7, 장기 임대, 장기 전세주택 관련해서, 22쪽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섭 시프트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활성화 사업이 추진 업체가 둘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내용 아시잖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취합은 제출하고 그 서류를 저번 주에 찾아갔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저기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접수가 됐다가.
○위원장 박영섭 반려했어. 가져갔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가져가시고 여하튼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활성화 쪽에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활성화 쪽에서는 아직 제출한 건 없고요. 근데 그때 같이 온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섭 같이 간 건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같이 간 건 아니고 정비업체랑 아마,
○위원장 박영섭 정비업체는 둘이 갔겠지. 다만 동네 지역에서 보면 활성화 업체에서 활성화를 한다고 아주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들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장기 전세주택이냐, 활성화냐 이거 가지고. 활성화 지역이 주택가라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안 되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활성화보다는 장기 전세주택이 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만약에 활성화로 접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죠.
○위원장 박영섭 동의 몇 %?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율이 50%입니다. 50% 이상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검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거기가 문제가 활성화 사업하고 장기 전세 두 가지가 있는데 추진 업체가 둘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요.
그리고 하월곡동 64 보건소 뒤, 그거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자료를 미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알박기 현재 7층짜리 건물 올라가는 거 있죠? 인허가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그 관련 부서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어떤?
○위원장 박영섭 거기 현재 건축하는 거. 49평인가?
○건축과장 구필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짓고 있는 거, 그게 다 소문나서 알겠지만 지내력검사를 하는 데 여기다 해야 되는데, 건축 부지야. 여기에다 해 가지고 서류를 짜맞췄다는 거 아니야.
종암서에서 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다 고발돼 있어요. 현장 시공한 업체이지, 실제 한 사람이니까 자료 제출 해 가지고 종암서에다 고발해 가지고 고소인은 진술을 했고 건축주는 아직 진술을 안 했고, 피의자는.
그 상태인데 인허가 과정 오시기 전이니까 자료 있는 대로 한번 줘 봐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좀 이따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네.
○위원장 박영섭 아, 64는 이상이 없는 거고 47-38을 이야기하는 건데 말을 잘못했네요. 윤과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47-38 활성화, 그것을 64번지로 잘못 불러줬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64번지 거기는 이상이 없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47-38 거기가 활성화 문제가 되는 지역 거기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자료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커졌어요. 아까 47-38 신축하고 있는 거.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서류를 위변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문서인지 사문서 위조라고 봐야지. 이 땅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어. 실제 일한 사람이 종암서에다 고발을 했어. 조사가 나왔어,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나중에 이거 대응해야 될 거예요. 서에서 다 불러.
○건축과장 구필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암서에서 자료 요청이 와서.
○위원장 박영섭 왔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그래서 자료를 다 제공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공사 중단이 아마 제일 우선인데 그래야 피해가 적어지거든. 이 사업 부지가 갔을 때 이걸 나중에 떠안아야 되잖아요. 조합에서 공사비 들어간 만큼을. 이 문제가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만 이따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23페이지에 소규모 재건축에서 이화연립과 스카이연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스카이 연립은 잠시만요.
스카이연립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조금 완화하려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걸로 내부보고를 받았고요. 조만간 서울시에 상정할 겁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양순임위원 완화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왜냐하면 기존에 7층 이하였는데 13층으로 완화를 좀 받고 도로 기부채납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릉 스카이연립은 여하튼 D급이더라고요. 노후건물이고,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제 없겠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화연립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화연립은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정릉 38구역에 같이 들어간다고 주민 동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양순임위원 아직도 지금 거기는 그게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양순임위원 처음에 따로 있다가 지금 갑자기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38쪽으로 들어가겠다고.
○양순임위원 확정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양순임위원 아직도 동의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빨리 진행돼야, 너무 오래, 이화연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굉장히 빈집들도 많고 배밭골에 있는 거기 좀 무서워요. 쓰레기들도 많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개발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38쪽에
○양순임위원 그렇죠.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같이 또 양쪽에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스카이는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스카이연립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13구역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3월 7일에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고요. 내일부터 선거운동해서 3월 7일에 하고 거기서 예비추진위원장, 감사가 정해지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절차대로 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이 저희 동에 오셔 가지고 설명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4월 초까지는 무조건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서울시하고는 여하튼 그게 법적인 설명회는 아니거든요. 신속통합기획 설명회는 법적인 설명회는 아니어 가지고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아마 4월 3일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서울시랑은 거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그전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설명회 때 와서 보셨지만 관심을 거기에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게 제일 관심이 많죠.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개월을 그냥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몇 개월이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4월 3일이 지나 가지고 두 달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또 피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들은 서울시랑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4월 3일 이전에 꼭 할 수 있게 발 빠르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7일 예비추진위원장도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하튼 주민 대표들도 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전에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장위중앙교회에다 장소 섭외는 다 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거기 후보지 선정이 언제 됐죠? 작년 3월에 안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작년 5월에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5월에 됐어요? 5월이면 3월에 쉽지 않아요. 1년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3월 말에 하면 다행이지만 못 하게 되면 어차피 6월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1차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그다음에 구로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문가자문위원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의견 수렴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정리를 하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일준위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구에서 할 일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법적인 절차라고 하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주민공람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일준위원 감정평가도 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 하는 겁니다. 추정분담금도 정해야 되고 세팅이 되면 이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실제 주민설명회 해서 그게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동의서 징구.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법적인 주민설명회고.
○이일준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한 4, 5개월 걸리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꽤 걸린다고 봐야죠.
○이일준위원 아니, 꽤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역 선정된 후에도 1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끝나고 나서 구로 넘어오면 구에서 또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잡아먹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서도 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추진위 구성 때까지 말고 구에서 설명회 할 때까지도 준비과정이 5, 6개월 걸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 생각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보다 서울시, 그러니까 신통계획 주민설명회 끝나면 주민들 의견 받아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오면 아마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비 추진위원장이 정해지면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져서 50%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지 행정적인 절차는 솔직히 그렇게 걸릴까 싶거든요.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넘어와서 구에서 받았어.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 들어간다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어떤 절차까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서가 먼저 와야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어떤 동의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입안동서의. 이걸 갖다가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려면 이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50%예요.
○이일준위원 잠깐만, 내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안동의서라는 것은 구역지정동의서 말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구역지정동의서죠. 이걸 법적으로 전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추진위는 그 전에 구성할 수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추진위 구성동의서고 이건 입안동의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동의서를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지금 같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추진위는 빨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 추진위원장 선정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50% 이상 받아야 추진위가 구성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 거죠.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비 추진위원장 아니더라도 잘 가는 데는 혼자 단독으로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받을 수 있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추진위 동의서를 받게 되면 거기에 입안동의서 다 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합설립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설명회를 안 했는데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분담금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그거까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추진위원장 누구’ 하는 건 해 주지만 내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계획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누가 잘 안 찍어주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런 걸 염려해서, 추진위 동의서만 받아오면 다 인정해 주는데 그걸 안 보고 누가 해 주겠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이일준위원 안 보고 해 주는 경우라면 가능하잖아요, 그건 추진위 능력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능력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토지 면적의 50%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건 구역지정까지 받으려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입안은 토지 면적도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입안 자체가 토지등소유자의 50%, 면적의 50%를 받아야 그게 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면적은 안 보고 그냥 머릿수로만 하는데,
○이일준위원 추진위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50% 받아서 넣었어요.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를 내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구역지정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위 주체가 동의서를 계속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계속 동의서를 받는 거죠.
○이일준위원 내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받으면 같이 되지만 만약에 하나가 미비됐다고 하더라도 인가는 내주고 나머지는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어느 정도 시에서 결정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정분담금도 할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분담금까지 하면 3, 4개월 걸리죠.
○이일준위원 3, 4개월 그러면 설명회 하고 넘어오면 또 2, 3개월. 금방 안 넘어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금방 안 넘어와요.
○이일준위원 그것도 한 1년 까먹겠네. 10개월 정도 까먹겠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게 10개월이나 까먹을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6개월 또 시에서 검토하는데 2개월, 한 8개월이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설명회를 4월 초에 한다고 하면 6, 7월이면 시에서 결정은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로 넘어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넘어오면 저희가 또 분담금하고,
○이일준위원 그러면 6개월 걸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6개월이나 걸릴까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빨리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4월 이전에 설명회 하는 거에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안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계획이 확정이 돼야 분담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때 설명회 때 당시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의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와 관련돼서 설명회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4월 이전에 하는 설명회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올 거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4월 3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하는 건 비례율,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100%에서 90% 얘기하셨으면 그런 거에 나오니까 그걸로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이 비례율로 해서 나오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신통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금액이 나와서 그때 받는 동의서는 개별적인 분담금이 표시돼 있는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을 더 낸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물론 각자 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 면적까지 한 그거를 보고 내가 동의할지, 안 할지 그걸 50% 이상 받는 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을 보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4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설명회가 들어가면 사실은 선거기간 3, 4개월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선거 끝났다고 바로 일이 또 추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징구가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징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4월 이전에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건 100% 해소가 될 수 없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예 분담금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통은 어떻게 하고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주변 개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이게 확정이,
○진선아위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발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까 이일준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서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지지부진해지면 뭐 길게는 몇 년씩도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높여줄 만큼 최대한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규정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일준위원 서울시에서 잘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예를 보게 되면 건축계획, 도시계획 세워서 잘해 갖고 와요. 그리고 용적률도 최대한 해 주고, 이 용적률 가지고도 주체가 생기게 되면 또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 잘해 주고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재개발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디테일한 세부 법적인 절차는 구에서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거기는 몇 동에 몇 세대가 나오고 몇 층까지 나옵니다, 비례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실제는 구에서 각 세대마다 추정분담금이 대략 얼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이 다운되니까 거기서 동의서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미리 알려주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빼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이일준위원 지금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빼달라는 사람이 도로변이나 뭐 위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주민설명회 끝나면 빼줄 수 있는 것, 가로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거를 뭐……. 신축도 있더라고요. 3, 4층짜리 멀쩡한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일준위원 빼면 안 된다니까,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가운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완전히 장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상관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부탁 좀 드리는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빼주게 되면 도시선이나 도로가 엉망이 돼요.
부탁드리는데 재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 하는 쪽으로 해 줘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빼줘버리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엉망이 돼버린다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재개발해야 되니까 밀어붙이세요. 하라고 만든 법이지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파이팅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빼달라는 부분을 넣으면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나오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법인데 하지 말라면 안 되니까 힘 좀 내시고 파이팅하세요, 과장님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도 민원받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로 옆이 9구역이잖아요. 9구역에 도로 후퇴선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장곡초등학교 쪽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건물 때문에 못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9구역하고 14구역에서 다 후퇴를 해서 이쪽에서 후퇴 의무는 안 생겼어요.
○진선아위원 거기는 없는 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4구역하고 9구역이 다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해제됐다고 해서 도로 폭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빼도 크게 도로 선형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기는 하겠지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다만 반대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넣어서 토지 면적 2분의 1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또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들 있잖아요.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의 일정들, 정확하게 몇 개월 이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나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문서로 하기는 애매한데 그러면 절차를 드릴까요? 진행과정.
○진선아위원 네, 하나만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됐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추정치 분담금은 빨리 나올수록 좋다. 두 번째로 토지 면적 50% 이상,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노후도는 어떻게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노후도는 됐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후보지 선정할 때 그거는 검토가 된 거라서요.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속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정비과와 26년 1월 1일부로 나뉘어서 업무가 진행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에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2026년 1월 1일부로 2개,
○진선아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렇게는 분장을 안 했고요. 저희 2개 팀이 하던 역세권 사업하고 재건축 업무가 주거정비과로 넘어갔고요. 주거정비과의 재개발1, 2팀에서 하던 일반 재개발구역 업무가 저희 신속정비과로 넘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가 바뀐 거예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업무를 하면서 나뉘어진 게 아니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 도시정비과로 왔고, 신속으로. 그다음에 역세권이 주거정비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정릉골은 첫 추진계획에서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정릉골은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기존 조합 측하고 신규 조합 측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1월에 가처분 신청이 해제가 돼서 신규 조합장이 살아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주민총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다시 또 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아닙니다. 1년 정도 전에 신규 조합장이 뽑혔는데 그분 조합장 무효소송을 했었습니다. 본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가처분 소송은 가처분 인용이 돼서 조합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합장이 지금 업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조합장이 2명이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기존 조합장은 사퇴를 했고요.
○양순임위원 임 그분이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러네요.
○위원장 박영섭 조합장이 둘이 아니라 25년도에 1월 24일에 벧엘교회에서 총회를 해서 임○○조합장이 당선됐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관위를 열어서 선관위에서 조합장, 쉽게 얘기해서 탄핵이지. 선거법 이런 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돼서 조합장이.
○양순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게 하고 민원인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도 대답을 확실히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법정 싸움이 있고 다시 또 살아났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정리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어렵고 해서,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말로는 구청에서는 왜 보고만 있냐고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영섭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저희는 알지만 주민들은 아니 왜 구청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왜 보고만 있느냐. 주민들만 중간에 죽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구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주 하고 있나요? 이주 안 하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이주는 한 90% 정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나 손해야, 이주비 때문에.
○양순임위원 이주 많이 했어요.
○위원장 박영섭 지금 이자가 엄청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답답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모아타운 보면 지금 정릉에 226-1하고, 559-43, 종암동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226-1번지는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서울시에 통과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 고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협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가 와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에 고시 요청을 하면 고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59-43번지는 지금 통합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559-43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가구 수가요? 559-43번지가.
○양순임위원 여기 정릉2동인가요?
○위원장 박영섭 위치는 흥천사 앞에 있습니다. 돈암2동 동사무소 맞은편.
○양순임위원 거기는 그럼 별문제가 없겠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559-43번지는 계획 세대 수가 364세대 정도 나옵니다.
○양순임위원 226-1은요? 제가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위원장 박영섭 거기 약 800세대 안 나오나, 임대까지 포함해서?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782세대 정도 나옵니다.
○양순임위원 많네 여기는.
그럼 226-1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이 났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돼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서울시에 통합심의 통과가 돼서 저희가 일부 보안이 있어 가지고 그 보안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고시 의뢰만 하면, 서울시에 고시하면 관리계획 승인이 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9페이지인데요. 성북 3구역, 정릉 38구역, 정릉 2구역 나와 있는 신통 후보지 선정 현황 표 잠깐 봐주시면 정릉 2구역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층수가 20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성북3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 층수가 13층이다 20층이다 그 얘기인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계획 층수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최고 가능한 건가요?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지고.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정릉2구역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그거를 서울시 자문 회의할 때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 해서 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동은 몇 층이에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그럼 최대치만 지금 나온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럼 정릉 38은 자연경관 때문에 경관지구 때문에 최대 5층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자연경관지구일 때도 시 조례에서 24m까지 가능하거든요. 24m까지 가능한데 그 한도 내에서 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면 또 5층 이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획은 나오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려가 되는 게 사업성이 될까,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 이거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 38구역 같은 경우 5층, 2구역은 20층이라고 하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지대잖아요. 20층까지 나올 수 있는 동이 몇 개가 될 수…, 가장 꼭대기인 대일연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낮은 데는 20층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정릉 2구역 사업설명회 초반에 갔을 때 조합원 추정분담금이 9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 완벽하게 다 안 나오긴 했겠지만 거기에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17층, 20층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랑 비교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윤주위원 유사하게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추정분담금 9억 조합원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러니까 큰 평수로 할 때는 한 9억 원 정도 나올 거고 작은 평수 24평 정도 하면 좀 떨어질 거고요.
○정윤주위원 반대 아니에요? 큰 평수가 분담금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받을 평수를,
○정윤주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신속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신속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지구단위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추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용역추진 관련해서요. 동소문2가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묶여있어 가지고 개별 건축 짓는 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 준비하고 있고요. 석관지구중심 같은 경우는 용적률 높이 계획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용역사가 석관지구는 동해하고 인토 두 군데입니까? 컨소시엄?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구비가 거의 반반이네, 시비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시비 구비 5 대 5 대략.
○위원장 박영섭 10억 6,3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5억 4,300만 원. 금액이 커서 컨소시엄입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위원장 박영섭 용역사 동해하고 인토가 컨소시엄인데 금액이 커서 이러는 건가요? 왜 이게 컨소시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답변드릴게요. 용역비 비고란에 도시하고 교통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역이고요. 인토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두 개 업체로 지금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걸 설명을 써주면 되죠. 왜 빠지셨습니까? 인토는 뭐다, 뭐다 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 캠퍼스타운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했고 저번 예산할 때 라이즈 사업을 캠퍼스타운 안으로 집어넣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들을 때는 다섯 곳에서 두 곳만 캠퍼스타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섯 곳과의 연계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 사업을 그 안에 넣었던 거고.
그런데 저희 개회식 날 저희한테 제공됐던 성북구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또 참여 대학으로 해서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로 해서 기존에는 광운대가 없었는데 광운대가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광운대가 들어온 계기나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죄송한데 업무보고 책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여기에는 없고요.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뒤에 팀장님들이 좀 확인하시고 과장님한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캠퍼스타운 선정이 된 게 세 군데잖아요. 고대하고 국민대하고 광운대. 광운대가 들어간 이유가?
○정윤주위원 라이즈 사업.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아, 라이즈 사업이요? 그러면 이거,
○경수현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기억에는 그때 라이즈 사업이 처음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따로 있었고 캠퍼스타운이 있었거든요. 세부사업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사업은, 라이즈 사업은 그때 전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캠퍼스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변경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캠퍼스타운 다섯 곳에는 광운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다섯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청년협의체 회의 갔을 때 그 자료에도 그렇고 개회식 날 구청장님 발표 주셨던 자료 업무 계획서에 보면 광운대가 또 들어가서 26년부터 29년까지 광운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운대가 들어온 계기가 있는 건지 관내 대학이 아닌데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하고 말씀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추진인데요. 얼마 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 받았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 빈집정비계획에 빈집정비도 있는 거지만 실태 현황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정릉골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정릉골은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정윤주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비계획 안에?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우리가 부서별로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주거정비과하고 신속도시과가 담당을 하는데 이 계획안에는 다 포함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릉골 민원이 지금 아직 다 이주가 안 끝난 상태인데 살고 있는 집에 창틀 새시를 떼어간다든지, 살고 있는 집인데 다 빈집인 줄 알고 그렇게 떼어가는 사고들이 있어서 한 달에 8, 9건 정도 절도신고가 들어오고 있대요, 성북경찰서에.
그 과가 범죄예방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출동을 하는데, 이런 정비구역 내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도난 문제도 있고 또 화재의 문제, 지금 쓰레기가 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범지역, 사람이 워낙 다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조금만 어두워져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절도까지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성북경찰서랑 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저희가 정비구역도 연 3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체크 리스트 보면 쓰레기, 잠금장치, 붕괴, 균열 그런 걸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기순찰 점검보다도 협업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경찰서하고 주민하고 구청하고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제가 갔을 때는 빈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스티커를 붙여놓든가 문을 잠가놓은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게 스티커가 떼어져 있든가, 절단기로 잘려있든가 그래서 문이 열려있고 또 거기에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안전조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해빙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지금 담장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봄 되면 분명히 사고가 있을 정도로 벽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저는 절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하겠지만 평상시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건 경찰서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신고받으면 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혹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본인들한테도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 같은 것들을 좀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경찰서랑 협조하셔 가지고 정릉골은 정비구역 내에 있으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빈집이잖아요. 이 부분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이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빈집정비, 이거 순찰 내지는 현장에 나가시는 건 몇 월부터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우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이게 3월에 준공 나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789호라는 빈집이 파악이 됐고, 원래 매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하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 놨고요. 3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태조사 같이 나갈 겁니다.
○정윤주위원 조사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조사한 이후에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성과나 어떤 조치를 했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주민분들한테 느껴지는 체감도나 만족도는 저는 그렇게 크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사도 조사지만 아까 점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점검이 해빙기 때 나가요. 아마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까지 조금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균열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해 가지고 수요자한테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안내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60일 이내에 미이행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좀 강력하게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좀 끌고갈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도 점검을 좀 더 내실있게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그 결과 받아볼 거고 저희도 사후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부분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정릉골은 재정비구역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
도시정비과장님 맞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왜냐하면 조합에서 하는 일이 이주관리 범죄예방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용역을 주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주관리업체하고 범죄예방에 용역 발주 회사에다 준다고, 주는데 그 업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신속도시정비과하고 거의 업무가 똑같아.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 쌓여있는 것, 범죄예방 하는 것, CCTV 10개, 20개 달아서 일일이 보게 돼 있어요.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릉골이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조합 자체가 어수선하잖아요.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CCTV나 안전관리팀에서 용역을 주고 운영하던 게 현재 다 멈춰있습니다. CCTV 계약 연장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위원장 박영섭 그 업체가 기능이 마비됐다? 못 하고 있다?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정윤주위원 그런데 조합사무실 가봐도 조합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이제 막 다시 복귀를 했고 임원 이사진들도 가처분 신청이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기능을 못 하는 상태에서 CCTV든 쓰레기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몇 개월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거기 살고 있는 가구들이 페이퍼상으로만 70가구라고 하는데,
○위원장 박영섭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지금 구청 청소과에서는 개인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안 할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당연히 빈집은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빈집도 관리해야 할뿐더러 평상시에는 정비구역 내에도 빈집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재개발구역 내 일정한 궤도가 지나가고 이주할 당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 이주관리업체가 CCTV를 다 관리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이러다 보니까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과연 이러한 지구까지도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봐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갈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인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인원은 적고 다른 것도 관리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주하는 구역은 조합에서 다 해갔는데 그건 조합에서 잘못된 것이죠. 구청은 다른 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완충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역 의원으로서 현재 거기가 마비가 된 상태라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여력은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죠. 경찰서에 부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문 잘해 주셨고,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청소과나 도시계획과, 신속도시정비과랑 협업을 하셔서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해서 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다른 건 다 잘하면서 거기는 왜 못 하십니까? 하여튼 문제는 있어요. 지적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3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좀 전에 정윤주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빈집정비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안전조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였고, 그 조례가 제 기억에는 이 용역이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정되기는 했으나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있고 했으면 충분히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람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조치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정비구역 내에서도 최소한의 개입을 실시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정비구역이든 소유자가 있는 구역이어서 계속 최소한으로 개입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조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건인데, 지금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빙기에 지금 경찰서, 소방서 같이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경수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협력체계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서는 신고받고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전에 지금 실태조사한 내용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런 협력체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추가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계획수립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정릉골은 제가 사실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을 쪽에도 굉장히 많은 정비구역도 있고 빈집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3급 철거대상이 260호, 물론 이 안에는 정비도 들어가 있지만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반 지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철거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철거계획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철거가 안 필요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행정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 했을 때 주민의견 수렴된 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공람을 했는데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빈집에 대한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니까 안전조치와 협력체계에 관한 거는 조금 빠르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전에 관련한 점검이나 사후조치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캠퍼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43페이지에 있는 위법건축물 조사 정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기존에 배부됐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도 건축과 소관으로 같은 사업 맞죠?
○건축과장 구필서 그거는 정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겠다고 해서,
○경수현위원 특별법이 통과됐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그거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잡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과했던 사항인 거고
○건축과장 구필서 네.
○경수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양성화 관련해서 주민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서울시 자치구하고 지방에 있는 자치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양성화를 한 번 했거든요. 그때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에 디테일하게 시행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결정이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양성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년도부터 최근까지 무허가가 아마 59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양성화가 된다고 발표되면 그 사람들한테 양성화 시행됐다고 안내를 해 주고 건축사 쪽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서 양성화가 되는지, 어디까지 양성화가 가능한지 그걸 컨설팅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컨설팅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거기 예산이 얼마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 가지고 돼요?
○건축과장 구필서 한 곳에 주는 게 아니라 건축사가 하루에 세 군데 가서 조사하는 걸로 해서 1일 37만 6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맞아요. 14년도에 양성화법이 돼서 저도 그때 양성화 한 번 했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이요. 이게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양성화?
○정윤주위원 네.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주택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생하고 주택하고 섞여 있을 때 주택이 50% 넘으면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리랑시장 예를 들면요. 아리랑시장 길가에 있는 상가들 생각해 보시면 2층짜리 거의 없고 양쪽은 다 1층짜리 단층으로 된 그런 상가들이 있고, 그런 전통시장들에서도 불법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빠진다고 보면……. 더더욱 안 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주택이 아니라서 시장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건축과장 구필서 현행법에 맞춰서 추진…….
○정윤주위원 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김영배 의원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시장이나 이런 거는 비가림이 많은데요. 건축법이 개정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비가림이나 이런 거 완화하는 걸로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윤주위원 아직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하세요.
○정윤주위원 신속도시정비과인데요. 모아타운, 이거 아마 의원님들도 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모아타운사업 동의 과정의 적정성과 주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공식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게 2월 초에 왔었고, 아무래도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고 설명이 부족했다, 내지는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디라고는 하지 않고 정릉동 모아타운사업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분담금이나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생긴다든지 사업 리스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었는지, 아마 주민설명회나 이런 데 동석하시니까 확인하실 것 같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정윤주위원 주민제안사업은 안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는 그냥 조합에 다 맡기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주민 책임하에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진정서, 민원 이런 게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다 회신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됐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회신된 게 있으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이 메일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분하고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모아타운 제가 정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빨리 갈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가는 것도 일단 멈추고 그냥 원칙대로 가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둔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추진 주체 측에 민원내용을 통보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게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사후 조치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다음의 사후 조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권고를 하든 뭘 하든 조합에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촉진의 역할을 우리 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후 말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하든지 의무화를 시켜놓으면 주민들이 내 재산에 얼마가 추가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사업에 동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알고 동의서를 써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제안사업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라도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거는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면 민원이 없었으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늦는, 그러니까 아까 원칙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나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시에 검토를 빨리 요청하고 이런 절차는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법적 절차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판단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신속추진단 계셨을 때 신속도시정비과가 지금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신속하지 않다거든요. 그런데 딱 이 사례인 거예요. 신속하게 갈 수 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합원들, 조합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민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어서 가다 보면 결국은 결정적일 때 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게 빨리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민원을 없애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아예 반대하겠다, 나는 빠지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데 빠지지도 못해,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저는 하나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 우리 신속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런 기조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흔들리고 바뀌고 갈 것이 안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이거는 신속하게 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해서 지연되는 건 아니고.
○정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법적절차 아닌 그냥 과정에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 사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은 융통성이 없죠. 그대로 가야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민원인끼리 중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던데.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중재차원에서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좀 거들게요.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확인해 봤어요, 민원인하고? 해봤는데 그 내용 아니야.
○이일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구역에 가면 찬반은 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50%, 여기는 75% 사업시행인가 3분 2% 다 정해진 거고 법에 맞으면 가면 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 몇 % 있다? 몇 % 되면 해제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유 들어주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적 적용이 맞으면 도시정비로 해서 가는 겁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하라는 얘기가 맞으면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반대하라고 그래요. 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합에 있는 조합장이나 임원진의 리더십이 있으면 자체 해결됩니다. 설명해 주고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간섭해 봐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자체에서 해결 능력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거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 못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결론 났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안 되면 나중에 조합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현금 청산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개입을 양쪽 다 해봤거든. 해봤더니 그 내용이야. 자기 뭐가 안 맞는 거야, 내용이 달라. 조합원 내용하고 개인의 민원이 다르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아파트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구청 간 정기적인 안건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동주택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각 동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임원의 선정 및 해촉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제7조와 8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행정적 지원 및 관리 감독 기능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정책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세부운영 사항은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60번 성북구청장이 2026년 2월 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해서 저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질의가 있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제 제안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회 시간에 토론 아닌 토론을 했어요.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우리 뜻을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아마 “수정할 데가 많지 않겠느냐, 오늘 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 과정도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한번 거기에 따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위원장 박영섭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파트 조례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검토한 내용들을, 토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문기구의 한계, 위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먼저 성북구 아파트협의회는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단순한 자문기구 내지는 구속력이 없는 민간협의기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 협의회 기능에 공동체 활성화 문화 확산 및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 활동 참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등 폭넓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제130조 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적 자치회 원칙 위반 소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과도한 집행부의 권한 부여 같은 것인데 첫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며 또한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둘째, 협의회 동별 대표회의 임명 위촉 해촉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 및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제1항 제5호에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모호하며 제7호의 불필요한 분쟁 유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품위손상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절차적 하자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둘째, 주민과의 소통 협력이 필요하다면 정기 간담회나 내부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직은 필요성과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재검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주민 소통 강화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상위법 위반과 과도한 구청장 및 권한 규정 및 절차적 하자와 실효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 또는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협의를 명확히 자문기구로 한정하고 대표성 구청장 권한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목적이 모호하고 기능이 타 법령과 유사 중복되어서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별 대표로 구청장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자치의결기구인 개별입주자 대표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 지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거나 위원회 수당 지급 및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026년도 예산에 반영, 아파트 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2025년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권역별 세대수는 1권역이 1만 3,088세대 2권역은 2만 1,554세대 3권역은 2만 6,884세대 4권역은 2만 1,732세대가 있습니다.
1권역과 3권역의 아파트 세대 차이가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권역별 대표자 수는 동일하여 조례안에 권역 부분에 따른 1권역이 과대 대표가 되고 3권역이 과소 대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건축과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건축과에서 집행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소송은 2020년~2023년 진행된 행정소송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를 수용하여 화해권고 결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1회에 걸쳐 30,25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후 30,257,000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2023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 처분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우리 구 패소 종결된 바, 추가 소송에 실익이 없었으며 지연손해금 가산 등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게 언제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이게 2017년도에 나갔습니다.
○이일준위원 오래전에 났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이일준위원 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땅파기 하고 있다가,
○이일준위원 터를 파고 있다가 민원 들어왔죠? 교수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성북동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거 안 된다, 결국은 졌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놨는데 진 내용이 뭐 때문에 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67년도에, 그냥 국토부라고 할게요. 국토부에서 주택지 조성사업지라고 도시계획시설을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놨는데 지금 허가가 나간 부분은 지목은 대지로 바꿔놓고 실질적으로 땅은 건드리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임야 상태로 놔두고 결정고시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는 67년도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서 기존 사업 대지로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원래 임야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임야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임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용도변경을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법원판결문은 임야로 돼 있으니까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임야인데. 임야에도 아마 건축이 가능한 평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농지가 있듯이 건축을 못 하는 산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대지라는 거는 뭘 보고 대지로 알았던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그 판결문에는 대지라면 지목도 대지여야 하지만 도로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을 때를 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결국에는 그거 맹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그런데 지금 법원판결문은 그런 시설이 있지만 기존 대지라고 하면 평탄화 작업까지 돼 있어야 그거를 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야처럼 돼 있는 곳을 건축하려고 대지를 샀어.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수가 ‘여기다가 왜 짓지?’ 그 교수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소개한 부동산도 문제가 있어요. 건축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서 짓는다고 자랑하고 반반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경관도 좋고 뭐 한다고 했는데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그게 이제 판결이 난 거네.
○건축과장 구필서 네,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땅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변호사비 별도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우리 변호사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이거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저희가 피고였거든요. 피고 상태로 2004년 7월에 8,7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 얘기는 상대 변호사도 있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비가 안 나갔냐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따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금 그걸 묻잖아요.
○이일준위원 피고는 구청이지만 이 당사자들도 보조참관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변호인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싸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조참관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 비용은 아니네.
○위원장 박영섭 우리 변호사비는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소송하기 위한 우리 측 변호사비.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 구청 변호사 비용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영섭 고문변호사가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밖의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는 고문변호사 했고요. 저쪽 보조참관인으로 건축주 2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변호사는 따로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 피고 보조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비용이 얼마가 나갔냐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대법까지 갔다고 하셨잖아요? 1심, 2심, 3심 각각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전체 비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 구청에서 나간
○정윤주위원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는 30,257,000인가? 이 금액인데.
○건축과장 구필서 이거는 그쪽 원고에서 자기네들 변호사 비용 썼으니까 그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묻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 건축허가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나갈 때 대지가 아닌 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간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토지형질변경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 보고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같이 주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판결이 언제 났죠?
○건축과장 구필서 최종 판결이 2023년 6월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구상권 청구 안 들어와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한테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그러면 이 땅을 구청에서 사줘, 안 사주면 청구할 거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윤정두 신속도시정비과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이한주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