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1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지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지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7건으로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구 도시관리계획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성북구 정릉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3건의 안건은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일단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종전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꾸셨네요.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종전의 도시계획법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법 자체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천상영위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정효연위원 꼭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도록 상위법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조례에 쓴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인원은 더 보충 않고 하는 겁니까? 먼저는 5인으로,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종전에는 15인에서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거기도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속 존치를 했었잖아요. 분과위원회로 따로 해서 심의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전에는 있었습니다.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문가들을 따로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요. 위원들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심도있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위원들이 다 오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요, 다 오시기가 힘드니까 어떤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되고 남으신 분들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분들만 따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5인내지 9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럴 수 있어요. 총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다가 결정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검토해 서 총회에서 다시 또 거론할 것이냐, 그것은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분과위원으로 해서 일단 결정을 줍니다. 주고 다음 총회에서 이제 보고를 한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총회라고 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전체 회의요.
○양춘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했다가 조금 모이기 어려울 때 옛날 말로 하면 소위원회죠. 분과위원회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소집해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논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검토하자,
○양춘화위원 분과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그러면 결정사항까지 위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죠.
○천상영위원 여기 보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간사도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부위원장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래서 굳이 간사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간사라는 말이 계속 존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사가 역할이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간사 역할은 도시개발과장이 간사에요.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할 때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간사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국토계획법에도 간사는 있거든요. 간사가 일본말인가요?
○천상영위원 네. 그래서 원래 간사인데 부위원장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국토계획법에도 심의의결에도 간사가 다 있어요.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위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자료 정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간사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분과위원회 구성이 5인내지 9인이거든요. 그러면 5명만으로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 출석위원의 과반수 다음에 과반수의 의결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5명 가지고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건축, 도시계획, 조경, 교통, 환경 일부 법적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특정 사항 같은 경우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 모르시거든요. 어떤 건축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사항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논란이 있으면 다시 재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꼭 도시계획만 전공하신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만 따로 모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과 처리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소위원회에서 5명 가지고 결정은 안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요. 결정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중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신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다 수긍하면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재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는 결국 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와서,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보고하죠. 보고해 가지고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의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다시 또 거론할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소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하면 대부분 그 위원회 결정에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정릉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특별분과위원회를 그때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서 현장 보고 가서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처리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부과세율이라고 할까요, 부과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몇 % 라든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0% 들어오니까요.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연면적이 200㎡를 넘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300㎡라고 하면 거기다 몇 %를 한다든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금액요? 그것 계산하는 법이 복잡하거든요. 공시지가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계수가 있어서 주거지역 틀리고 상업지역 또 틀려요.
○천상영위원 국세청 과세표준 하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3쪽에 보면 예시로 해 가지고 ‘2호에서 명기한 국가보조금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국가에 귀속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 귀속된 금액이 위에는 70%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이흥교 이것은 맨 처음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만약에 구청에서 100원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30원은 국가로 들어가고 70원은 서울시로 들어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30원을 받은 것 중 5%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 위 예시에서 볼 때는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되면 30만원은 국가에 들어가고 70만원은 서울특별시로.
○전문위원 이흥교 그 30만원 중에서 5%를 다시 우리 구로 준다는 거죠. 국가에서.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지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견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 길음 도시환경정비계획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현재 여기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일부가 준주거지역이고 일부가 3종이 있어요.
○양춘화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48세대가 증가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해 놓으면 더 세대수가 불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8세대가 늘어났을 때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갑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개발이익요?
○양춘화위원 현재 3종 지역으로 했을 때는 48세대가 추가로 안 늘어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용도지역변경이 없었어요. 일반 준주거 상태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이 48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총 세대가 462세대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48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 계획대로 하면.
○양춘화위원 늘어나는 48세대 부분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 온 거예요. 이것은 일반분양하겠죠.
○양춘화위원 용도변경도 없이도.
○도시관리국장 한상규 이것이 준주거니까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추가로 48세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해 가지고 조합에서 공사비로 충당이 되겠죠.
○양춘화위원 현재 있는 세대가 462세대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위원장이 한 가지 용어 정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아파트 개발하는 것하고 일반 아닌 지구의 재개발에서 불이익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점, 뉴타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달라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떻게 달라지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 촉진법 설명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뉴타운은 중심지형이 있고 주거지형이 있었죠, 면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뉴타운이라고 하면 거기를 주거지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심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형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역세권이라든지 일단 준주거 이상 상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사업시행하면서 별다른 것은 차이점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같은 재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뉴타운이나 균촉이나, 뉴타운은 대부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균촉지구는 대부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준주거지 이상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업지역내지는 준주거지역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본위원장이 전에 전 이명박시장이 길음뉴타운이라고 공포를 하실 때 제가 이의를 단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미 길음동에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서고 있는 데를 일반적으로 뉴타운이라고 하면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제반 확 뜯어 고쳐서 완전히 땅 밑에서부터 위까지 새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틀만 맞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또 일반 재개발지역 많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길음뉴타운도 마찬가지고 또 균촉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기반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구역, 조그만 면적 그 구역 주변만 도로확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광역적인 개발을 하다보면 그 지역 일대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죠. 동시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 계획수립하고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더 용이하고 주변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좋아지는데 용적률이나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뉴타운 속에 주거지형 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준주거지역이 400%까지인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깎이더라고요.
○정효연위원 저기는 도로가 몇 미터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준주거지 지역으로의 용적률을 준다면,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을 준주거로 바꾼다든지 존(Zone)을 업조닝(Up Zoning)할 때는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10% 내지 15% 해야 업조닝을 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업조닝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 중심지형에서 주거비율 70% 해 준 것은 이것이 지난 12월에 확정이 됐는데, 1월인가 확정이 됐는데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반 중심지형에서, 촉진지구에서 70% 이상으로 해 준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월곡1 여기는 집장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하고 해서 이것도 70%입니다. 그런 혜택을 사실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앞뒤 도로와 도로 사이를 놔두고 양쪽에 30층 이상의 준주거지역으로 밑에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런데 주상복합에 대한 개념이 예서 들어서 뉴타운 속에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쪽에도 주상복합 장소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일반 주거지역은
○정효연위원 3종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이제 심의를 받아야죠.
○정효연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거기에는 얼마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음구역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길음뉴타운 추가지역으로 길음3동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그림 보니까요. 지금 다 들어간 것인가요, 길음3동이? 균촉지구 나머지는 전체 뉴타운지역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다 들어갔습니다. 강북구 경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추가로 뉴타운으로 들어간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여기가 강북구에서 미아 뉴타운이 여기 있다고 이번에 미아 뉴타운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가 강북구 경계인데 이 부분만 남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균촉지구가 있고 여기는 재개발이 길음 9구역, 10구역이 일부가 있고요, 이것만 섬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지역을 길음뉴타운에 추가 시킨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최근에 석관동 34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설명회한다고 해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길음3동은 거기에 추가로 다 뉴타운을 해 줬는데 우리는 너무 불리하다는 것이죠. 석관동 재건축하는 데는.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도 그쪽처럼 추가로 뉴타운으로 해 달라고 하자 해서 곧 갈 것 같아요, 구청으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추가로 뉴타운을 하는 규정이라든지 어떤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추가로 해 주고 옆 동네라고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촉진지구 지정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구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또 그것이 내려올 가능성이, 확률이 많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래서 얘기는 주민설명회하는데 들어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재건축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도 해 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우리도 뉴타운으로 해 달라고 하자, 대부분 얘기를 그렇게 해요. 왜 길 건너 장위동은 30~40층 올라가는데 우리는 15층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뉴타운의 여건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은 옆에 동네에서 다 뉴타운 해서 30층, 40층 올라가는데 우리는 15층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래서 근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별도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일대를.
○정효연위원 제가 장위동에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 구역이라고 하면 되는데 장위2동 돌곶이역 근처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60층, 70층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주민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 어느 선까지 만이라는 어떤 저기는 없습니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설명회 때 빠져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직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높이 지을 수 있는데 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몇 층까지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제일 관건이 무엇이냐 하면 미아균촉지구 여기인가요. 여기로써 군부대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대요. 했는데 군부대 협의가 해발높이 140m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해 발 높이가 140m면 여기 지대 자체가 해 발 높이가 30m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것은 110m 한 30, 40층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장위쪽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군부대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실제로 몇 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효연위원 군부대에서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도가 몇 선까지 다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선까지 최대로 올린다면 돌곶이역 자체 그 4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60층, 70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그것을 군부대에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미리.
○정효연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저쪽 수방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가능하면 빨리해야지. 주민들이 현혹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길음뉴타운하고 추가 지역하고 해서 전체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해서 완공이 되면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을.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안 되어서 몇 세대나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예상보다. 한 30, 40%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통계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길음뉴타운하고 뉴타운 추가 지역을 개발할 때 한꺼번에 이주를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니죠. 어차피 사업시행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설립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자기네들끼리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시기는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중학교가 그 부근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형자립고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 성신여중이나 또 돈암중학교까지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안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에는 이 기본계획을 지금 올까지 추진해서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뭐
○양춘화위원 초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하고 중학교를 거기에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을 할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현재보다. 인구율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부근에 어떤 식으로든지 중학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할 때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청취안 등 4건의 청취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용선 김정주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