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1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정릉10구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택지개발 후에 기부채납할 도로면적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한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하고 도로하고 다 같이.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 도로가 4,400㎡ 24% 정도 되고요, 공원이 한 3.4%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할 도로가 24%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24%라면 몇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4,408㎡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서 국공유지가 2,693㎡거든요. 기존에 국공유지가 2,693㎡가 국가재산 아닙니까? 자치구 재산이든지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용어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사람 것을 전체 줬을 때 기부채납이지 공유지를 포함해서 재개발하고 일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2,000㎡ 있다 그러면 도로로 빠져나가는 면적이 지금 4,400㎡ 아닙니까? 그러면 2,000㎡에 대해서 2,4000㎡ 정도만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상쇄를 시켜가지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개발할 때 무조건 기부채납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기반시설 도로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어차피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공유지는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고 일단 정비계획상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재개발 주체, 조합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국공유지를 생각 안하고 무조건 다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나중에 어차피 관리처분도 하게 되니까 그때 정산이 되죠.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아파트가 52세대 짓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임대 아파트가 빈 공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재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가 공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대 아파트를 들어 갈 수 있는 제한이 상당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을 낮추든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의무 비율을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공가는 계속 있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 재개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라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양쪽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일단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임대 주택에서 공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본 다음에 서울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천상영위원 아파트를 택지 1하고 택지 2로 나눴잖아요. 가운데가 스카이웨이로 통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스카이웨이로 빠지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에 있어요. 있는 도로를 확폭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천상영위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특별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것은 없죠. 어차피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공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죠.
○천상영위원 이렇게 바로 빠지면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여기서 스카이웨이길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스쿨존하고 비슷해서 아이들 교통 안전문제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정효연위원 용적률 249.64%인데 250%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임대주택을 52세대를 16평형인데, 16평형을 52세대를 짓는다면 100% 용적률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세대수가 총 지주 세대 수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이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임대주택 산출하는 것은 우리 도정법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건립 세대수에 17% 이상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그러면 17% 같으면 17세대, 200세대다 하면 34세대 이런 식으로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세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16평짜리 누가 들어가서 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세입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거든요.
○정효연위원 지금 임대주택 16평짜리 들어가서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16평 아니라 9평이라도 들어가 삽니다. 하지만 얼마 안 살고 집이 비어요. 큰 데로 갑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식으로 짓지 말고 20평형으로 지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16평 지금 당장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 많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 버려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작은 평수는 전부다 남아돈다는 겁니다. 결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런데 임대주택 평형 제한이 있어요. 몇 평 이하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더 심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평형을 키우다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불리 키울 수도 있는 입장이고
○정효연위원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임대주택 가고 싶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임대주택이라면 정부에서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임대료 내죠.
○정효연위원 그 임대료를 없는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줘서 삶을 영위하게 했다면 삶의 영위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평수는 넉넉히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평수를 정확히 하고 임대료를 적정 가격으로, 물론 세입자보다는 싸겠죠. 세입자보다는 싸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를 못내는 분들 관리비 못내는 것은 사람이 사실상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통장을 하면서 주민들 갈 사람, 안 갈 사람 체크해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정부에서 일을 안 하면 돈 주고 어디 가서 돈번다고 하니까 생활비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16평이 적고 크고를 우선 따지기 전에 임대료를 적정가격에 주어서 그 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임대주택이지, 말로만 임대주택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들어가서 사는데 어려움을 만들어 준다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시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효연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임대주택이 순수하게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노원구나 중랑구 쪽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가 기존에 지역에 아주 열악한 기반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상태고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넘어 오신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성북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짓는다고 하면 그 분을 전부 흡수해 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나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 쪽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뉴타운이나 도시계획이나 체계정비가 잘 갖춰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춘화위원님 질의해서 좋은 말씀했는데 일단 임대주택문제는 차후에 토론을 마련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정현황을 보면 건축물 수가 124동인데 소유자는 72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 채씩 갖고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 72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3백 몇 세대를 짓는 것이니까 청산금이 거의 없을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일반 분양가를 잘 책정하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으로 슬라이드를 옮겨주시겠습니까? 공원이요. 지금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인근역 주민과 연계해서 공원을 신설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정릉 제10구역주택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하게 되면 반대를 많이 피력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공원이 중간섹터로 들어오고 지금 싸이드로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는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청취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측 싸이드로 빠져있으면 공원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우측 싸이드로 빠져있는 것하고 집값차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많이 발전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물론 구역지정하는 계획을 세워서 집값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고요.
○김태수위원 향후에 발생되는 것까지 지금 왜냐 하면 거기 19구역 개발하시는 분들이 싸이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은 이 구역 내에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공원이 아니고 이 지역주변에 있는 전체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에요. 이 부분은요.
○양춘화위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기부채납 해서요. 이 단지 내 공원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기부채납하는 공원이거든요. 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 전체에 다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 싸이드 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이 지역 말고 인근지역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중심섹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은 단지 외곽 쪽으로 주로 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단지 내 어린이 공원이 2개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를 하고 그 쪽은 단지 내로 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국장님 외곽 쪽으로 조성을 하려면 큰 도로변에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반 차이가 많이 나는 도로입니다.
○담당 16m까지 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는 북악산길이기 때문에요.
○담당 거기 바로 아래가 정릉시장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선위원 국장님께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땅은 협소하기 때문에 고가로써 땅 한 평에 2천만원, 3천만원 호가하고 있는 이 현실의 실정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여기가 물론 개발가능 용적률은 250% 이하라고 했지만 이것을 건축당국에 건의해서 좀 더 300%나 400% 정도로 해서 고층건물 20층을 한 30층이라든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은가, 지금 정부에서도 40층 이하로써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건축방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이 정릉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북구에서 아주 노른자위로 호칭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시선이 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20층으로 한정해서 못을 박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해서 한 30층이나 이렇게 지어서 수요자에게도 도움이 가고 더욱 더 우리 자랑거리도 되고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건축사업에 많은 완화적인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런 이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존을 세분화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사실은 층수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면 용적률, 층수면 층수 하나만 제한을 하면 되지, 굳이 층수까지 이중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2종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 위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 정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정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보문2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도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고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지금 국토계획법은 15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것을 7층하고 12층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2종 중에서 종 세분화 때문에 12층으로 했는데 기부채납분 때문에 16층을 15층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기부채납을 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평균 16층까지 가능하죠.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4층 정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기본으로 따졌을 때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이 임대주택까지 또 추가로 해 줍니다.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짓는 것이니까 추가로 해 주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 3층에서 4, 5층 정도는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 대신 평균 16층은 맞춰 줘야죠.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 입면차폐라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국토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지하주차장 출입구 입면차폐가 무슨 뜻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입면차폐가 전면을 막는 차폐면적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다른 데에서 하지 않고 한강조망권 있죠. 그것에 의해서 사실 보고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 서울시에서만 하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입면차폐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치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치라고 반영을 한 거에요?
○천상영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입면차폐하라고 건의를 했고 여기에서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램프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뚜껑을 덮으라는 얘기에요. 램프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으라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위험하니까 지붕을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입면차폐가 주로 한강 조망할 때는 이것을 하거든요.
○천상영위원 차라리 영어로 해 가지고 루핑(roofing)이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돈암5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검토보고 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 건축시설계획에 건립규모가 연면적이 있고 층수가 있는데 지하 2층에 지상 15층에서 25층입니다. 지하2층이 제가 알기로 주차장 용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25층 정도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 지하 2층이 좁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세대수가 요즘은 한 세대당 1.5대씩 되어 있는데요. 요즘 지상주차장을 설치 안 하는 추세예요. 지상을 전부 공원화시키고 지하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법에 맞도록 주차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5층 규모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거의 지하3층으로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가 GMP도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민생활이 여건에 맞고 하면 레저용차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당 차량이 2대내지 3대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주차난이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25층 짜리에 올라가보면 지하 3층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향후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건축물을 아파트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하층 공사는 공사비가 상당히 업이 돼요. 이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지하층은 거의 통으로 다 팔겁니다.
그 한개 층을 더 파기 위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업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지하주차장하는 것이 전부다 조합원들 부담이기 때문에서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현재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때 당시는 기준이 아마 틀릴 거예요. 지금은 세대상 1.5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세대당 1대, 1대 1이었을 거예요.
○김태수위원 세대당 1.5대 정도되고 만약에 2대 정도 된다면 향후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정효연위원 아까는 보문동에는 임대주택이 16평형이었는데 여기는 24평형으로 아는데 이것도 무슨 조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임대주택을 84세대를 짓겠다고 해 놨는데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주택을 24평형으로 지은 것 같고요. 보문에서는 조합원들이 16평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6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합원들이 몇 평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 가지고, 60㎡이하로 세대수만 맞추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평수는 자기네들이 조정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여기 지적현황에서 구역면적을 보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이것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지하 주차장도 조합원들이 어차피 지하 2층만 하자고 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니까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지하 3층으로 주차장을 하십시오. 라고 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법정 대수만 맞추면 권유나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 요건을 맞춰서 갖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가 대부분 구릉지이고 암반이기 때문에 지하 1개 층을 더 판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합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성북구가 대부분 암반이에요.
○양춘화위원 저는 재개발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길더라도 관계 부처에서 허가 내주는 과정이라든가 조합설립 승인해 주는 것이 너무 길어서 처음 추진하면서부터 완공해서 입주 때까지 5 ~ 6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순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없나, 구역지정하고도 몇 개월 있어야 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왜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원만하게 조합 내에서 내분이 없고 잘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내분이 있어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내분 있는 것은 그 쪽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구역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몇 개월, 몇 개월 그것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것은 없고요. 빨리하면 빨리해 드리고, 동의율을 80% 받아야 되는데
○정효연위원 완화해 달라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역지정하고 뭐 하고 단계가 몇 개월 있는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하고 그런 것은 다 절차 이행은 해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자기네가 빨리빨리 일해 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빨리빨리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동의 받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보면 동의서 징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느 구역은 1년, 1년 6개월 동의서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동의서 받는 것까지 관여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조합 재량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러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빨리빨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잘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다면 다른 구역보다도 2, 3년 빨리 끝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정효연위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5분의 4라든가 80%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완화해 준다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기왕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생각했다면 그래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조합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 수 록 경비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경비를 줄여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조금 완화해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는 다음 단계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관리처분계획이죠.
○양춘화위원 관리처분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가지고 와야 됩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관리처분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어놔요. 그러면 관리처분할 때쯤 되면 집 주변 경관이 엉망이에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집도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구청에서라도 독촉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일반적인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소위 쪼개기, 세대분할이 조합원 지분으로 인정되는 기준 일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이 2003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쪼개놓은 것 그러니까 구분 등기해 놓은 것 그런 것은 다 인정해 줘요. 그 이후에 쪼개기 한 것들은 하나로만 인정해 주죠.
○천상영위원 지금 시점에 만약에 재개발을 추진해서 쪼개는 것은 전혀 인정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인정이 안 되죠.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제기했던 문제니까 아마 전문인들 같으면 아까 이런 질의도 안했고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처음 접해 본 위원님도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아까 임대주택 말씀하실 때 조합설립절차 법적인 요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그것도 겸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절차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삼선3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삼선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문동 아까 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들을 때는 용적률이 234% 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반시설 구성비가 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적률은 200% 밖에 안 됐는데 정비기반시설이 30.9%나 되요. 이런 것은 어떤 차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이것은 2종 7층이고요, 아까 그것은 2종 12층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용적률 차이는 그렇고요, 용적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으냐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지역여건상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일단 업조닝(Up Zoning)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이 10 %에서 15% 정도는 업조닝해 줘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업조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또 도로가 막혀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지를 하므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막힌데 를 뚫어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용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수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그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으면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 옆에 삼선5구역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이 지금 이것도 구역정비 들어오는데요, 이 도로가 18m 1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쪽 도로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부득이 이렇게 도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든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더 많고 그렇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평균층수가 11층까지 가능하죠. 여기는 11층이요. 사업성에 비교해서 떨어지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 성곽이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래서 높이 올라 갈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죠.
○양춘화위원 그래도 층수 올려주고 기반시설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해 주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실제로 신설하는 15m 도로를 누가 이용하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죠.
○천상영위원 아파트 주민들이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네. 여기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 일대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줄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줘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임대아파트는 정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죠.
○김태수위원 이것이 북한산하고 인근지역이죠?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북한산이 아니고 낙산하고 연결되어 있죠. 종로구 경계에요.
○양춘화위원 기반시설부담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한규상 여기인데요. 이 쪽이 종로구 경계입니다. 대학로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쪽이 되죠.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낙후된 데에서 너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그 길이 지금 카톨릭대학교하고 경계로 해서 난다는 것인가요? 아파트 사이로 나는 길이.
○담당 기본계획이 종로쪽 낙산공원 15m 되는 길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삼선6구역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선5구역 쪽에서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2개가 만나게끔 15m로 만나게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설명)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한규상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