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
2. 2001년도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2. 2001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비전있는 주민보건정책을 함께 연구 검토해보고 구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복지증진 구현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
(10시07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홍역백신이 부족돼가지고 지금 취학아동 통지서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뉴스를 어제 보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직 여름도 아닌데. 이 문제의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이 불법을 판친다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합행위라든지, 임의조제라든지 원내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애요. 그래서 보건사회부라든지 감사해 가지고 고발도 했고 우리 성북구관내는 불법이 판친다는데 어떻게 단속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취학전 아동까지도 예방접종 보급은 충분한데 취학한 아동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약 4,000개 정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전부 물량을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학아동 13만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50%인 6만명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현재 그러니까 취학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후의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 단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유니세프에서 곧 홍역예방접종이 수입이 될 것인데요 그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3, 4월 가면 모든 대상 아동들에게는 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간적인 그러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15세 아동까지는 모든 추가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돌고 있는데 왜 홍역예방접종을 안해 주느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장 해결은 없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그 요즈음에 새롭게 대두되는 말라리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자체 발생의 말라리아는 없다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산까지, 의정부까지는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서울자체 발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방역에 대해서 중요시 하는 것은 말라리아 모기 구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절기 모기에 대해서 구제방역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시자체에서는 서울시를 사수하자, 이런 저희가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라리아 모기 자체가 서울시에는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서울시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방역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일부 정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40건에 가까운 민원건수를 저희가 처리를 했고 또 금년도에 들어서도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자체에서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같이 서울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건수가 약 5,000건이 된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해야할 부분들이 각 보건소에 각 구별로 내려보낸 건수가 약 3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막 다니면서 의약분업을 실질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의 감시단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조금 바쁜 상황입니다만 그것이 지나면 곧바로 또 저희 의약팀 단체라든가 약사단체, 의사단체들하고 좀더 의약분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의약분업이 빨리 뿌리내리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단속도 하고 해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의 계획이 보니까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본 질의에 앞서 한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님과 틀려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김영식위원님은 계획이 잘 세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 의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보건행정이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봤을 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열식이고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맨 첫페이지를 보세요. 보고순서, 그 다음 일반현황, 다음 주요계획, 또 다음의 보고순서가 내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심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또한 거의 반복되는 보시면 알지만 그 다음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가 계속 나오고 이 장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많고 예를 들어서 올 방역사업은 방역에 대한 월동 대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문제가 많고 또 나와서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런 숫자가 달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하면서 건강검진사업 해가지고 뒤에 그 다음 페이지는 학생건강검진 실시했는데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생건강검진 2,300명, 21페이지 해서 또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400명, 노인건강검진 150명, 의병, 실무건강검진 50명 해서 총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학생건강검진 2,400명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에 학생건강검진 2,300명 모두 합해서 숫자가 3,000명이 되는데 이것 쓰는 예산이 900만원이고 다음에 학생건강검진해서 2,400명정도를 예상하는데 2,400만원이다,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소장님께서 추신은 달았습니다만 26페이지에 경로당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해놓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과연 이 업무보고가 나열식 아니냐, 전시행정아니냐,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역사업이 겨울철 반별로 하고 그래서 3,4월부터 시행을 하고 또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각 동의 자율방역단 새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은 여러분은 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뛰면서 해 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방역을 쭉 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넣으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정한 수리점은 수리를 못해요. 하루 갖다 맡겨놓아도 시간도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고쳐가지고 오면 다음날 고장이에요. 본위원이 직접 소독을 해 본 결과 이 고치는 값만 해도 꽤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자율방역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못줄망정 그런 것까지 부담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동절기기간해 가지고 3,4월 매월 첫째, 셋째주 월동 모기박멸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첫째, 셋째주면 주일날 한다는 것인지, 요일이 분명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진료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보문동 관내만 보더라도 65세 어르신에게 한의사 협조를 받지 않고도 매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월2회 길음사회복지관만 할 것인지 다른 노인정도 같이 겸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문진료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어떻게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나 무료이동진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진료가 대상이 29명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 29명을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어떻게 방문진료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양식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중복된 것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보고서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 만들 때 저희가 좀더주의를 해서 효과적인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표 예산은 아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명쾌하게 작성못하고 혼동을 가져오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예산에 학생검진사업과 노인건강프로그램사업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예산내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수리하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도과장이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한방진료가 저희 소 내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한방진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분소에서 한달에 2번 실시하고 길음복지관에서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이것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하고있는 상황이라서 좀더 횟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최대한으로 늘린 게 주1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한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문진료환자 예산이 3,100만원이라기 보다는 전체 방문보건사업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에 환자 관리대상자 554명이 포함돼서 이분들한테 일부 투약되는 부분이라 든가 검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총예산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료대상자 29명선정된 것은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보건소까지 내소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나가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그환자가 현재 29명이 되겠 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는 원하면 다 가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우선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대상자고 또 꼭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동장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방문간호라든가 진료를 요청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무료진료는 만약 타지역에서 각 동의 무료진료를 실시할 경우 만약 보건소에서 다하지 못한 사항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어떤 경비지출은 가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인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인력봉사를 다른 데서 끌어오고 대신 투약하는 부분의 약품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무료진료를 했을 때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침이나 뜸 무료진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의사가 있어서 그들이 꼭 우리동네 성북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각 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7, 8명 조를 이루어서 이번주에는 여기서 하면 다음주에는 그쪽으로 가서 봉사를 해 줘요. 서로 맞바꾸어서 봉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침이나 모든 것을 자기비용으로 하는데 이럴 때 보건사업으로써 한방무료진료에서 모든 경비도 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다른 분들이 대행해줬을 때 가하느냐,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부 예산이 조금 있는 부분이 한방무료진료부분에서 침이라든가 뜸 일부 약제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인건비는 책정돼있지 않아서 봉사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신다면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윤위원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담당과장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동절기 모기박멸특별방역에 대한 것이 동절기간중은 3, 4월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시기간이 보건소하고 각 동사무소, 새마을 자율방역단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잠정적으로 첫째 셋째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3, 4월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공문을 하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실시처를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지정하면 안돼요.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이렇게 해놓으면 새마을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해 놓으면 딱 그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라고 지정하지 말고 자율방역단 이러면 어느 누가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역소독관계에 대한 것을 동에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계된 서류는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았고 소독관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지원은 하고 횟수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은 저희가 약품이 허락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관계는 저희가 업무이관을 안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던대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수리관계 비용부담은 작년도에 저희가 하절기방역소독이 끝나고 10월말에 30개 동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11월달에 수리를 완료했고요, 금넌도에는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율방역단에서 장비를 사용하다 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에게 연락이 되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동에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것은 그 사이에 저희가 고쳐가지고 바로 교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성북구에 동사무소 이관으로 인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이 처음 4명이 배정됩니다. 3월달에.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구민이 방역소독으로 인해서 민원이 얘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작년도, 금년도에도 자율방역단원이 방역소독에 수고해 주신 것, 또 수고하실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에 연막기나 분무기 분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실례로 우리동네같은 경우에는 방역기를 개인한테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 차체에 1대가 있을 거예요. 분무기도 1대. 그런데 연막기만 4대를 따로 구입했어요. 할 때는 같이 통장들 나오도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대만이 아니라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주로 기름이 넘쳐가지고 고장이 나고 나팔관식으로 된게 고장이 잦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갖다주면 맡기는 순간 대여를 해주고 다시 고쳐주겠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맡기면 갖다놓기도 힘들고 아주 어려워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즉시즉시 방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잘봤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좀더 내용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각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첨부를 하는 업무보고가 좋지않았겠 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되리라고 생각 합니다마는 방역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절기방역 같은 경우에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내지는 인지가 잘 안되 가지고 집에 사람이 없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사항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동기능전환으로 인원은 적지만 직능단체라든가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저희가 하절기방역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보건소나 방역활동을 자주한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다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정말 실천이 잘된다면 우리 성북구가 좀더 깨끗한 성북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01년도 업무와 2000년도 업무가 혹시 중복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몇 가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부분이 거의 2000년도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지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보니까 초등학생관리나 고등학생들 결핵관리를 할 때 한 학교만 택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혜택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숭례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학교를 상대로 어떤 사업을 했죠?
○보건소장 조종희 실란트,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저희가 숭례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를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란트라는 것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 한명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가 숭례초등학교를 지속적으로 5, 6년 이상은 실시할 예정입니다.그래서 과연 그 아이들한테 충치 관리효과가 어떤지 그런 것은 한 3년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학교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소 무리가 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치아홈메우기같은 경우는 숭례초등학교 1년생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1학년만 계속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학년으로 올라간 애들도 다시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개별적으로 오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전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게 틀린 거죠.
○윤이순위원 우리 사업을 보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 학교에 특혜가 있지 않나하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위치는 있어서 소장님이 택하셨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가지는 이 사업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이 계획성있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보건사업에서는 우리 성북구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더 꼼꼼하게 내실 있게 계획성 있게 꼭 추진해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2001년도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에 얼마만큼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는가도 중간중간 보고도 받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숭례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저희가 구강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란트를 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다른 타학교의 어린이라든가 전주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건소 오면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숭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검진대상자는 전부 저희가 소화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약제로서 다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치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홍역예방접종 약이 보건소에서는 얼마 받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윤이순위원 초등학생 1학년 들어가는 취학 학생말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현재 성북구의 금년도에 초등학교 들어 갈 애들이 5,989명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홍역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홍역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난 2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취학아동 숫자 명단하고 보건소에서 2차 예방접종 까지 끝난 애들을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작업한 결과 601명에 대한 것은 이미 예방접종증명서를 취학통지서와 같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접종이 끝나 가지고 대조작업시에 누락된 것은 저희가 전화만 받아가지고 확인작업을 해서 우편으로 오늘부터 발송을 해 주고요, 2차접종이 끝나지 않는 아동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2차접종과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 증명서 발급된 것이 1,400명 발급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홍역은 저희가 예방접종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기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곧 4월쯤 되면 정부에서 조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됐는데 원래 그 약은 얼마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고 일반 시중 병원에서는
○보건소장 조종희 약 2만원에서 약 3만원 사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약 단가가 일반 병원에 나가는 것이 1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윤이순위원 다른 약에 비해서 좀 금액이 세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홍역, 볼거리 풍진이 작년도에 사망사고가 몇 건 있고 나서 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가가 4천원 정도에서 거의 1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1인당.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룡간사님.
○최재룡위원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 보건소직원현황을 보니까 의사직이 2명이 모자라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현재 공고가 3번째 나갔는데 의사 채용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전문직 티오가 가급하고 나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고 나급은 일반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의사가 10월달까지, 하반기에 나가서 그때는 거의 의사들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가 3번 나갔는데도 안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2월 졸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용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봉사차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최재룡위원 특히 엑스레이쪽에서 4명중에서 3명밖에 없는데 25%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분이 일 잘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방사선 기사가 4명중에서 3명인데 소내에서 2명 일하고 있고 분소에서는 일용으로 방사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방사선 기사를 빨리 보강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보건소쪽에서는 민원에 대한 열린코너라든지 민원광장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구청홈페이지를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잘되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뇨. 여러 건 있었습니다. 여러 건 지적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새해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따로 할 생각을 제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굉장히 부지런히 빨리빨리 소식을 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력이 조금 부족한 같아서 물론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고혈압사업을 성북구홈페이지에다 연결을 했고요, 올해는 보건교육쪽으로 사업을 하나 더 해서 홈페이지가 성북홈페이지에 연결이 될 겁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일 빨리 발전하는 것은 충고를 많이 받아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주로 가정주부 이런 쪽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구청광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진짜로 보건소가 잘해서 민원이 없다고 본위원은 절대 생각 안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몇 달 사이는 없었는데 작년 연초부터는 꽤 있었습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됐습니까?
○최재룡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역사업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연막방역보다는 분무방역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말라리아 발생률은 주로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또 목욕탕 정화조 여기에 특히 유념해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기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정화조 또 목욕탕 정화조 특별히 잘하셔야 됩니다. 물의 온도가 꼭 맞게 모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나 우리 임중해위원님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이 중복됐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50만 구민의 행정을 위해서 아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중복된 사항을 잘 모르시고 그냥 일할 의욕만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만 우리 구민이 잘살 수 있는 성북이 아름다워지는 보건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만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주위에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 외 직원들이 정말로 탁상공론의 행정을 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저는 실지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는 몸으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연말까지 똑 같은 생각으로 보건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성북구민에 대한 건강을 내 건강 같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순서로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2. 2001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성북구의회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으로써 항상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수행과 보좌를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시는 이은실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직원여러분께 금년 한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신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아무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운영복지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7명의 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보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써 2001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이은실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신년 새해 인사를 받는데 새해인사 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지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구민이 가장 많이 보고있는 것이 성북소식지 같은 데 활성화 된 모습으로 그것은 돈주고 공개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성북구민이 반상회때 거의 많이 홍보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용하실 수 없었습니까? 무슨 시정신문이다, 이런데는 돈내고 하는 광고인데 본위원의 생각에 구민이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우리 의회 페이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최재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섭섭했어요 나는 또 불행히도 우리 성북구 새해 신년 인사는 나는 못봤어요. 어느 신문도 못 봤다고요. 그런데 매 보면 강북구, 중랑구 구마다 의원들 이름도 톱으로 소개를 다 했는데 우리가 성북소식지를 이용한다면 우리 사무국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그래도 책임자가 되시는 분들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런 소상한 심정을 못썼다 다시 말해서 도의적으로 본위원이 책임을 느낀다면 의장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못했다 그점에 아쉬움을 금지 못했다, 다가 올 때는 어쨌든 성북신문이죠, 속칭 말하자면 성북소식지를 의회에 많은 활용을 하시라고. 해서 의회가 잘되어 나간다는 단합된 모습을 구민한테 자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심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입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다 잘 되어 있고 꼭 이 업무보고대로 활동을 하게끔 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성을 높여주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은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서로 상호 이해를 하면서 하는데 다만 아까 최재룡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해주시고 또한 사무국은 의원들이 과연 어떤 것을 했을 때 의원상으로써 맞나 맞지 않나 참작해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개인이 동네에 나가서 할 때는 개인이 되겠지만 그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의회의 30명이 다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단 우리 의회내에서도 전체라는 테두리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앞번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직원들 식당문제, 무슨 일인가, 신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다급한 현실 문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원래 식당을 차리기 위한 시설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OA사무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조금은 아마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식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OA 사무실에 대한 그것이 정리가 안끝나서 그것을 한 다음에 같이 잔여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은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OA사무실하고 남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직원들 위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 해 놓고 그 처리는 알아서 하시되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버리시면 예산편성 잘못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실 죄송합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2월중에 다목적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빨리하세요. 위원님들이 직원들 생각해서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시행해요.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정 못하면 의회사무실은 구내식당 한 뒤에 거기다가 맞추세요. 됐죠?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그러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하여튼 빨리해서 그러하지 않아도 저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빨리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보충 조금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거기에 대해서요.
○최재룡위원 두가지 다 보충이 있습니다. 우선 홍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북소식지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딱 우리 의회에서 기사를 쓸만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위 위원회만 홍보를 하게 되면 타위원회에서 또 좋지않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예 위원장님들이 만나 가지고 순위별로 해서 어떤 핵을 그을 수 있는 안건이 지난 12월부터 앞으로 임기가 있다면 그 한 건을 다루는데 어떻게 이를테면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내식당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노라 하든지 또 그것도 어떤 기사를 상임위원 회별로 한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그 문제는 시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구청과 우리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날 때는 확실하게 만드시라고,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받아도 되겠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업무보고가 오늘처럼 우리 금년 끝나는 데까지 끝맺음도 시작과 똑같이 가지시고 의원님들을 보필하시는데 한층의 불편 없이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재룡의원외6인 발의)
(11시38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최재룡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 토론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어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자신의 구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중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 하고자 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고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의원 한 사람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또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성북구의 회의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최채룡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자료 2쪽 4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네. 김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실상 5분발언제 해 가지고 아무도 발언을 안했을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자체는 좋은데 우리 구정질문도 전반기나 후반기할 때 별로 각 상심위원회별로 보면 몇 사람 없는데 과연 5분발언제를 했을 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99회 하면서 한 두 사람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5분발언제 자체는 참 좋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내용을 보니까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의 답변하십시오 했는데 누가 질의자고 답변자인지 몰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으로서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님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저는 이것을 긴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시지 말고 어느정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발언해주십시오.
저도 김영식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전반기에도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 5분발언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목적과 동떨어진, 제대로 5분발언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취지를 살려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목적과 동떨어진 개인의 의사가 남발될 수 있다, 김영식위원님과 내용이 동일하면서 잘못하면 인기발언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고 회의를 하다보면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상발언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상발언하는 것인데 이렇게 5분발언제를 계속 실시하면 구정질문에도 제대로 질문하는 수요가 6월과 12월 두 번 하는데 많지도 않고 또 내용도 잘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뜻은 정말로 좋은데 과연 접목이 용이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먼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10개구에서 한다고 하니 10개구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하고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고 동감이 가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김영식위원님 말씀 플러스 보충말씀 드린 것이죠.
○위원장 구재영 본위원장 생각은 두분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 가지만 한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발언내용이 위원님마다 물론 성북구민을 위하고 의회를 위하고 행정을 잘못하는데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간에 신상발언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의장이 제재할 수 있는 접목이 안돼요.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는 발언이 있을 때는 마이크를 끈다든지 의장이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재의 강화를 조금 해서 5분발언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본위원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룡간사님 발의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이것을 원한 사람입니다. 그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공식적으로 구청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는 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분발언제 한다는 것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발언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일단 5명이든지 4명이든지 의장이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발언을 할 수 없는 경우고 또 3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이 내용을 5분발언제를 만들어놓고 발언자가 한명도 없어도 괜찮고, 또 5명이 넘는다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자유발언 우리가 답변은 요구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김영식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 말씀 굉장히 존경하고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타 위원회에서도 원하고 있어서 꼭 1, 2년전부터 시도하다가 여기까지 온거니까 가급적이면 5분발언제를 실행해 놓고 과연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는지 의정생활을 통해서 열린의정으로 발맞추는데 밀알이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는 3기도 1년정도 남았는데 시간을 넘겨가지고는 이 기회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5분발언제를 꼭 시행을 해서 집행부와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석상에서 한번 외쳐보고 싶다 하는 뜻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토론이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저도 최재룡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만들어 놓고 꼭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원래 개정이유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보다 많은 의견제시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만 추가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질의나 답변, 토론 이외에는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게 5분발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나위원께서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제, 이것은 사전에 하루전에 원고를 의장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을 할 때는 회의규칙이 있을 거예요.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보완할 필요는 없어요. 본위원이 아까 걱정한 것은 어떤 법을 시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98회 했을 때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이 몇 사람이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아무도 없으면 안좋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고 본위원도 하는 것을 찬성입니다. 사실은. 계속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까 최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일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참 좋은 거거든요. 어떤 국장이나 과장한테 가서 맨날 사정하고 얘기할 필요 없이 좋은 말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25개구중 10개는 5분발언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이상이 강동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안하고 있는 구가 6개구인데 묻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면서 혹시 시행해 본 의회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가 내가 전에 한 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봤는지, 우리가 모든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김혁 몇 개 구에 물어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많지 않다는 게 결국 그만큼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려는 그런 취지지 꼭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수록 상임위원회가 잘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우리 김영식위원님하고 윤만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 5분발언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구의회 실적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렇고 여태까지 본위원이 쭉 봐오면 사실 구정질문하고 신상발언이 있지만 구정질문은 그 분야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신상발언은 또 개인적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신상발언을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이 권혁기위원님인데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5분발언제를 해 놓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구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또한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들어주지 않을 때 전의원들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5분동안 발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염려를 하셨지만 개인적인 부분 인기발언 이런 것은 지금 30분 의원님이 그 정도는 갖고 계시니까 그런 발언은 안하시리라고 믿고 어떤 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영식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루전날 의장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5분발언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같은 경우에도 5분발언제를 반대가 아니고 뜻과 취지는 좋다, 그런데 과연 목적에 있어서 달성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최계락위원님 말씀대로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자기 신상발언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의사진행발언 두가지가 있는데 5분발언제는 의회활동상 지역의 현황문제 성북구의 모든 문제를 구정질문이나 그런 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못한 것은 그때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자는 그 뜻은 참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다른 구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다하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어도 개인적으로 어느 민원을 가지고 가니까 처리가 안되더라, 답이 안나오더라 그러면 5분발언제를 통해서 하겠다, 참 좋은데 그 뜻과 의지대로 제 취지대로만 나간다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과 동떨어진 아까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의사, 인기발언 그런 것은 없겠죠. 없지만 아무리 의장한테 이러한 요지를 전달해서 받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국회도 마찬가지로 원고에 없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서 저는 타구의 변형된 모습을 보자 했는데 과연 했으면 어떤어떤 모습으로 됐는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하실 말씀은 거의 하셨잖아요?
○최계락위원 윤만환위원님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타구 하는데 우리가 타구에 맞춰 갈 이유는 없습니다. 성북구의회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5분발언제는 사실 1, 2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예요, 본위원이 먼저 2기때도 이 얘기가 몇 번나왔다가 망설이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 취지가 상당히 좋고 또 물론 자각하고 싶은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구정질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이런 모든 부분들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개인개인이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서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정질문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5분발언제인데 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우리가 해 놓고 나면 어떤 위원님들이든지 쓸 수 있고 또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5분발언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됐습니까?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원 자신의 의사만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개인 의원의 의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다른 의원님께 얘기하는 문제 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작년도 6월 정기회 이후인가요, 신상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이런 5분발언제가 있다면 나오셔서 우리 전체 30분 의원님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를 지금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5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제재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끈다 어떻게 한다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또 의장이 허가 안 해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이 잘못되면 의장이 허가 안해 주면 되겠지만 안이 올라왔을 때 5분이 넘었을 때의 문제점 또한가지는 원고에 없는 개인적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제재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의 변형된 모습을 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고 그런 것까지 수록을 다해서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최계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청소과 부분도 했지만 삽입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말고 더 이상 들어 갈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재 들어 갈것이 결국은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원고 대로 안하고 취지에 안맞게 얘기가 나갔었어요. 또 5분을 초과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는 마이크을 끈다든가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만 삽입을 해 넣는 것이지
○김영식위원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의장 직권으로 다할 수 있어요. 걱정 안해도 돼요.
○위원장 구재영 알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윤만환위원님이 그것을 굳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삽입을 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고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윤이순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윤이순위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렇죠?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저는 이 내용 자체는 나쁠 이유가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윤만환위원님 얘기한대 어떤 것을 하면 제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하는 것이 놓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하더라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더 하실 말씀 안계세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다 제재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규칙 30조에 보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한 발언에서 위반해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준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회의 규칙이 되어 있더라도 아까 자치법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이은실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이런 사항은 회의규칙 몇 조에 따른다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회의규칙에 되어 있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에 상응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회의규칙은 표시를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 가는 거죠?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됐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식위원 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는데 다른 의회에서 장단점을 보고 몇 군데 봤으면 전문위원이 만약에 이 정도로 해 줬으면 내가 어떤 다른 의회에 가서 알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례안을 하나했을 때 특히 우리 5분발언제 없던 것이 하나 생기는데 물론 본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에 혹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했으면 않좋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기에서 각위원들이 토론도 했으니까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성북구 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규칙안을 통과시키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삽입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면밀히 검토를 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이번에 통과해 놓고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데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10군데니까 거기의 내용도 알아보고, 순서는 법을 통과하는 그것이 모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 하는 자체는 좋지만 조금더 면밀하게 여기저기 알고 보고 회의규칙도 집어넣어야 되는지 더 검토해서 다음에도 늦지 않잖아요? 다음 임시회 때
○위원장 구재영 이왕에 우리 회의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니까 우리 회의 규칙안만 십입을 지금 시켜도 됩니다. 몇 조 몇 항에 그 회의규칙안만 삽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다음 회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회의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읽어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30조에 있는데 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 해 가지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를 받은 발언의 성질의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규칙이 우리 30분 밖에 해 당이 안돼요. 다른 일반사람들이 규칙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5분이 넘었을 때
○최계락위원 마이크를 꺼버리면 되죠.
○윤만환위원 상례상은 끄는데 거기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5분 발언제이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국회도 그렇게 우리 성북구의회도 매한가지 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이크 커도 해요.
○윤만환위원 그럴 때 방안이 나와야 하는 거죠.
○최계락위원 같은 동료의원을 경찰관을 시켜서 끄집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식위원 5분 발언제이기 때문에 5분이 넘었을 때 의장이 속기를 삭제합니다.
○윤만환위원 삭제를 하더라도 속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마이크를 껐다. 그러면 같은 의원인데 마이크를 껐다 끌 수는 있어요.
○사무국장 이은실 32조에 1항을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해서 어긴다든지 그러면 의장이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를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직권으로 한다는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크도 다 끄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계속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처방안이 의장직권으로 한다든가 뭐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계락위원 위원장, 5분간 간담회 좀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이 길어지니까 모든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최재룡위원 토론이 충분히 됐으니까 거수가결을
○최계락위원 거수가결을 하든가 둘중의 하나를 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정회해요. 최계락위원 말씀대로 5분 정회해요.
○최계락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께서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더 한번 논의하고자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장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만환위원 잠깐만 구재영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만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한 다음에 어떤 안이 나온 다음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버리면, 남의 이야기도 존중해 주고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안을 성립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의가 있느냐 그러면 안되죠.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아니 진행사항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구재영 진행사항이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또 잘못된 회의규칙에 잘못된 부분은 다음회기에 삽입을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을 것같다싶어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최재룡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회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월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