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2.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인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업무계획으로 우리구 복지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 청사진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심도있는 청취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운영복지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맞이해서 오늘 제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과 건재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훑어 보시고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는 50만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심도있는 행정운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북1동 출신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를 듣고 두가지만 건의를 하고 한 가지는 충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을 좀 앞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회관이 우리 성북 사회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지금하고 있는 외에도 꼭 본위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장례문화가 실제 어려운 영세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 죽으면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동민에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여러가지 절차 자체도 어려우니 인근 강북구 같은 데에는 그것을 하나의 홍보센타로 사용을 해서 동사무소에도 많은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하물며 차량까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성북구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없는가 한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지금 노인정은 거의 다 아침에 나오면 화투를 치시거나 이러한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좁은데 어쩔 수 없지만 시설이 괜찮은 곳은 그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좀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국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건의는 이 두가지로 마치고 마지막 충고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금년에 성북1동 노인정을 개원을 한다고 했는데 개원 일자를 4월달로 구청에서 잡은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 노인정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많았는데 우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까지는 충실히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 그 밑에 직원이 교육이 잘못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1억 7,340만원짜리인데 지금 중도금을 1억 5,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억 5,340만원 지불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지불했느냐, 지금 위에 세 살고 있는 것도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주인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되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계약당시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노인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서로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상임위원들도 각자 자기 동에서 노인정이 이루어진다면 계약하는 상황에서도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참석해야 되고 그 내용도 계약할 당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체 무시내지는 넌 알 바 없다해서 담당 직원이 돈 싸다가 계약금 다 줘 버리고 중도금 다 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1억 7,000만원짜리를 1억 5,340만원 중도금 받아도 지금 전세들어 있는 사람이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지금 그대로 있는데도 그것을 준 것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자로라도 그동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대한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한 지방출신의원이나 우리 구의 윗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서로 타협해 가면서 앞으로는 그런일들이 발생되지않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최재룡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최재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
니다. 최재룡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받을까요?
○최재룡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건의사항 두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지않아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의 운영이 좀더 새시대 흐름에 맞도록 이렇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영세민중심의 복지관에서 지역일반중산층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복지센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금년부터 되어 가고 있고 경로당 운영문제는 원래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문제는 사실 우리 성북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인문제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가지 대안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가 되었든간에 지역에 어떠한 의원님들이 일이 처음시작에서 부터 종료될 때 까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청취이고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최재룡위원 건의쪽에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충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고사항으로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챙겨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네. 국장님 말씀과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단한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비닐사용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내어놓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수거가 제대로 일정에 맞지않게 되었을때나 내 놓았을때나 고양이들이나 동물들의 파기로 골목이 정말 지저분하기가 보기 딱합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앞으로 여름철에나 또 지나 다니면서 시각적인 부분이나 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불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용기나 대체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위생적으로도 보완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런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검토만 하면 되겠습니까?
○임중해위원 검토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검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일예로 한말씀 말씀드리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용기자체가 최소한 고양이나 동물들이 뜯어서 파헤치는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통도 갖고 있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인 면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구재영 지금 임중해 위원님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가 시행날짜가 겨울철을 접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다른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도 냄새가 난다든가 불쾌감을 덜 느끼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은 엄청나게 이제 전염병확산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소환경과장님이 지금 시행중에서 주민과 구청과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며 애로사항을 잠깐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저희들도 겨울이기 때문에 양도 적어졌고 냄새도 덜나는 3개월이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그때 내년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각 구청이 보면 통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는 구청이 있고 우리 같이 봉투를 이용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1,300원내지 1,500원입니다만 1,300원 내지 1,500원을 내고 하는 거점수거라고 해서 골목에 하나씩 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같이 봉투로 하는 경우 손쉽게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을 보면 거점수거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거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 갖다 내 버려야 되거든요. 보통 한 40일이나 50일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또 음식물쓰레기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섞어서 버리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 구청에 파견을 보내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양이하고 개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봄에 한 2월말이나 3월초에든지 시범적으로 봉투를 이용하면서도 이제 거점수거에 작은 통을 이용해서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 값이 워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4억이나 드는 그런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같은 값이면 음식물쓰레기 통이라는 것만 표시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통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통을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3월초에 바로 일부 동을 택해서 보완을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위원장 구재영 네, 김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윤이순위원 정릉1동 출신 윤이순위원입니다. 어차피 2001년도부터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지않아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쪽으로 각동에 많은 일들이 접어들텐데 각 동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1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 1인이 각 동에 해나갈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대행을 할 수 있는 각 동에 한 2명 정도로 배치해주셔가지고 그 사회복지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혹시 강구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하나 각 동에 사회복지사로 인해서 하고있는 일이 몇 종류이며, 또한 그 1인이 맡고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생활복지국장이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닌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동기능전환 후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있는 게 바로 복지업무입니다. 그런데 복지업무는 잘아시다시피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정말 지금 동에 배치돼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대학에서 4년간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전문직에 속하는데 문제는 우리 각 동에 많은 데는 한 170~80가구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30가구에 불과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동별로 대상자가. 그런데 실지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한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내용이 수반됩니다. 심지어 옛날에 없던 재산조사, 가구원 연줄조사까지 전부 해야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가 많은 동은 감당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선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 동에 일률적으로 2명, 3명씩 지원은 어렵지만 업무량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한명정도는 더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일은 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업무인데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실지 그 사람들 애로사항 청취에서부터 심지어 생활수급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아마 업무가 많은 그런 동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감사합니다. 상반기중에 업무량이 많은 동은 한명정도 더 배정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저 또한 의원 되면서 복지사와 저희 정릉1동의 대상자들한테 같이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복지사와 직접 방문을 해요. 동장님하고 같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복지사가 해야될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혼자 감당할 일이 저희 정릉1동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습니다. 100가구가 넘는 상태인데 혼자서 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보조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쪽에서 나오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해줄 수 있는 그 방안이 꼭 필요하고 상반기에 하신다니 다행으로 알고 조금더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스포츠교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로 하실지는 몰라도 현재 여기 지하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물리지 않는 새로운 스포츠를 좀 물색해주시고요,
또한가지 우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농간직거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도농간직거래 하실 때 물가를 그쪽 자매결연하고 있는 그쪽과 현재 우리 성북구의 물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솔직히 성북구보다 조금더 싼 물건들, 좋은 물건이면서 가격은 좀 저렴한 것으로 잘 선택하셔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한테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올 수 있는 물건, 믿고 살 수 있는 물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죠?
○윤이순위원 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다보면 각 종합복지관 내지는 여성회관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일 그 동에 속해있는 복지관이나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동에서도 움직여야 되겠고 또 복지관 자체도 동에서 기히 하고있는 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성북구를 생각하고 위해서 운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번에 어려운 사람 돕는 도우 미들은 수당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집단화가 됐는데 역시 자원봉사도 무작정 자원봉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당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될텐데 그랬을때의 문제점, 또한 그들이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서 삼선1동에다 했을 때 그들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 방금 윤이순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말로만 직거래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비싸다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직거래하는 것은 중간마진을 없앤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익를 많이 남기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수과장께서 향후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줄기차게 대화해오고, 질문했던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가 어떤 거점수거라든가 우선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점수거할 때 한가지 문제점은 통을 만들어서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그냥 깨지지 않는 통을 해서 거점수거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쇠로 만들어서 놔두고 그 중간에다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봉투를 아주 두꺼운 것으로 집어넣어서 항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거점수거를 그냥 말씀대로 음식물을 바로 버리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히 봉투를 판매해서 수거하고 있으니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되 거점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자기집 앞에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말씀대로 한가구당까지는 본위원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중간중간 거점으로 해서 최소한도 이정도 수거하겠다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매일치워가되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두 개 동네에 시험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윤만환위원님과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거래를 하면서 일부품목은 서울시가와 같다 또는 좀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알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반입할 물품을 파악해 가지고 그 물품을 시중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가격 이하로 가져오든지 한1~20% 싼 가격아니면 가져오지 않토록 사전에 자매결연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취미활동등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동사무소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하지 않도록 이미 저희는 복지회관 실무담당자회의를 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서로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요 또 복지관이 이런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을 자기권역별로 해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일차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구체적으로 회의를 안했는요 복지관에는 일차지시를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의 어려운 고충을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는 원래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당을 주고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다르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것하고 다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나누기를 한다든지 애기를 봐준다든지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용도 14개인가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삼선2동에다 저희들이 센터를 개원할 예정인데요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서로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역에도 파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민간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매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일부 구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있습니다. 구나 서울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팀을 참여하는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자연보호활동같은 것을 해서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구에서는 5,000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우리 자체구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모집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거기까지 예산반영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단 현재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 여러가지 팀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같은 것은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려고 금년에 방침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하지만 구가 관심을 가지고 돕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도우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도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에서 도와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둘 이상은 집단화가 돼서 사무실까지 개소를 해 주고 났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예측을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부터 대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처해 가지고 5,000원을 주시든 만원을 주시든 모르겠는데 어떠한 그분들에게 더이상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한테 몇 번의 제안을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을 시범으로 통으로 하고 있는 구청을 봤는데 통으로 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한달에 한600원정도면 되는데 1,300원내지 1,500원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로 하게 됐고 또 청지양계에 가보셨지만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정말로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해야 되는데 잡쓰레기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통 설치를 어느 동 두군데 시범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만일 효과가 좋다면 전 동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여름되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오히려 지역에서부터 바로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2월말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 궁금한 사항만 청소과장님하고 위생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문제입니다. 지난번 2000년도 행정감사시에 12월중 완공해서 2001년 신년도부터는 그렇게 돈암2동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2001년 4월중 운영시기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새벽에 돈암동 재활용품 집하장 미화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고 지금 병류는 석관동으로 간다고하고 폐지류는 의정부로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4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재활용품 분류를 동에서 해 가지고 가면 집하장 물론 집하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동에서 재활용품를 판매해서 판매대금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물론 지난번에 판매대금은 일괄 동실적을 기재한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분류를 앞으로 4월달부터는 무조건 석관동 집하장에 분류를 하는데 동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산량을 봐 가지고 재활용 가격을 정할 것인가, 저같이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구검토를 하더라도 청소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집하장이 생기면 동에서 발생되는 폐지나 재활용품을 직접 돈암2동 몇 곳에 갖다놓으면 직접 오셔서 싣고 가가지고 이것은 돈암2동에서 나온 재활용품이야 그것만 가지고 분류해서 얼마라고 판매해서 기재해야할 것이고, 각동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는 거짓말 공약하신 것은 아닌가, 거짓말로 임시응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30개 동에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이 재활용집하장 문제 때문에 고초를 받는 것이 돈암2동이다. 심지어는 동장까지 오지않으시려고 한다, 이 문제는 30동 기히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돈암2동이 더 그렇다, 그래서 예산 한 2 억 좀 주십시오. 그렇게 목메이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100% 해결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위생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월곡동 88번지 문제 입니다. 여기서 단속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단속하니까 지금 위장영업을 하면서 삼양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 위 양쪽으로 거기는 좌측은 성북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녁에 가면 완전히 88번지가 삼양로 양쪽 길로 불야성을 일으키고 또 저녁에 늦게 가면 옛날 같은 그러한 업태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내에서 88번지 이런 사항을 집중단속하고 그러니까 강북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2 88번지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와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 근본적으로 잘 다뤄야 하겠다. 제가 옆으로 가봤습니다. 말만 듣고 가봤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88번지가 딴 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똑 같은 병폐를 낳고 있다 바로 그것이 청소년 원조교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성북구 관내만 이것이 없어지고 잘 되면 된다 하지마시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이런 위해 업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전체 균형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없도록 관계구청과 위생과장님은 상의하셔서 해야 되겠다 두 가지 여쭤보는데 우선 속시원하게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동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재활용센터가 돈암2동 것은 직접수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이 작년 12월말에 외부골조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준공단계만 남아 있고, 작년 12월초안에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6개가 약3억7,000만원에 대한 것을 조달발주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3월중에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각동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간배치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각동에 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계에서 각동 현장을 물량하고 수거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100% 안 오더라도 각동에서 5 분류는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갔다온다고 해서 재활용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5분류한 것을 가지고 병은 크기에 따라서 분류 색깔에 따라서 분류 또 페트도 크기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는 해야 될 것을 민원이 덜 생기는 것은 우선 시설을 더 잘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쓸 것이고, 또 돈암2동 같이 할 장소가 없는 그런 데서는 석관동 재활용센터 옆에 공터가 약 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막을 처서 분류를 거기까지 가져와서 어차피 미화원들이 해야 됩니다. 5분류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계획은 다음 의회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동에서 들어오는 재활용을 한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들은 종합으로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고 동에서 5분류는 앞으로 해 오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지난 주부터 나가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돈암2동은 특별히 30개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집하장에서 돈암2동에서 나오는 물량을 체크해 가지고 해 주신다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큰 의문이 가고요, 그러지 마시고 지난해에 못했다면 내년에 임시 호도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지 마시고 가장 어려운 돈암2동 한2억만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번 넘겨 보십시다. 과장님 안그러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 답변은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로 주변에는 30개 업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유흥주점형태로 접객부 고용등 접객행위 및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시설은 한 3, 4평으로 되어 있고 2, 3개의 칸막이로 설치하고 환경이 좀 불량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공장 노무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영업쪽은 대체로 저소득 생계형 가구들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1월중 6회에 걸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소 자체가 일반영업소로 신고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 앞으로도 강북구와 협의해 가지고 접객형태 변태적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하고 우선 퇴·변퇴성이 있는 찻집의 명칭 이런 것을 건전한 상호로 바꾸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외 종업원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주소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리창 선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전한 환경정비로 유도할 작정하고 앞으로 강북구와 협의해서 일제히 단속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우측은 강북구이고 좌측의 성북구입니까? 행정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 일부가 강북구로 되어 있고
○김영석위원 좌측은 성북구로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경 예.
○김영석위원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심각성이 없지 않는데 지금 그 문제가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죠.
○위생과장 이경 안 그래도 옛날 형태로 한 3, 4평 정도로 허가 나 있는 업소가 미아초등학교 주변하고 석관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라 나는 청소년, 사회문제 여러 윤리적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잘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도 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못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10분 쉬었다합시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과별로 하고 업무보고청취니까 이것으로 업무보고 끝내고 다음 진행하죠.
○위원장 구재영 업무보고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업무보고 그냥,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상 성북구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확충을 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복지관 운영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과거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이 자원봉사의 해죠? 보니까 2월달에 센터를 하나 개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니다마는 약하지 않겠나 , 세계자원봉사의 해라면 뭔가 색다르게 뚜렷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성북구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비리도 있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봤고 신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구에는 없는지 그리고 위생과에는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마라, 계몽을 해라, 경찰이고 들어가서 19세 미만 했다해서 정지 먹여가지고 없는 사람 못살게 만들지 말고 계몽을 해 달라 부탁입니다.
그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보급률이 우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9.3%가 작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연말을 했다는 얘기고, 구청장 보고에 보면 금년에 177.1%, 도시가스보급을 더 확대하고 지금 남은 것은, 사실상 그동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극동이나 한진이나 거의 다 했습니다. 힘든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고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화장실이 양호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실을 더욱더 깨끗이 해주십사 그래서 본위원도 화장실 조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화장실조사위원이 몇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성북구의 화장실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특히 구청부터 보건소나 동사무소부터 구청에서도 깨끗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저분해요. 수리에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저분하다고요. 오히려 고속도로 같은데 보다 낫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간단히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별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깊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운영 평가는 과거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운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차등화 시키겠다는 것이 금년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데는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문제는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원봉사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 보려고 하는 자원봉자제도는 금년이론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자원봉사제도 이것을 정착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북유럽같은데 가 보시면 정말 생활화되어 있는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나면 자기 시간을 내서 몸으로 떼우고 재정적인 부담도 해서 지역의 봉사문제는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우리도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중인데, 지금부터 연구를 좀더 해 보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도 우리라고 예외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계속 강화해 나길 생각이고, 위생업소 단속 문제는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일벌백계의 위주로 처벌하다보니까 어떤 때 참 안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우선 하고 또 이행을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률 문제는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구릉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걸려있고 그래서 부진한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또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실사를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월드컵을 앞두어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업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한 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 운영복지는 구민의 생활에 직접 피부로 다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 업무추진 보고계획에 특별히 색다른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을줄 믿습니다.
특히 IMF 이후보다도 더 어렵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또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과 우리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과들이기 때문에 금년 2001년도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심혈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행정을 서비스하는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01년도 생활복지 국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시도에만 설치된 식품조례기금을 시, 군, 구에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 2000년 7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대 60으로 배분하기로 규정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재정기금을 우리구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 4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 식품위생에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셋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넷째,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섯째, 부정, 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일곱째,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으로 위생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기금융자와 관련하여 융자계획 및 융자개선계획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10조, 11조에서는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선정, 융자금 대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부정, 불량식품의 홍보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 부정, 불량식품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하고 보상액 지급에 따른 신고대상별보상금액, 지급방법, 기준 및 지급제외등에 대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면 여기 대하라는 말 이 검토보고의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생소한 말이고 그동안에 중소기업한 조례안도 받아봤고 그런데 대하라는 말은 처음있는 것 같애서 한문은 어떻게 쓰며 어떤 뜻인지 자세히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대하라는 말은 다른 우리 일반기금관리 조례에 나온 것이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엉식은 님밀문에 답변드리면 우리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대출업무를 관장하도록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한빛 은행에다가 6%의 돈을 주고 일단 우리가 6%를 맡겨서 그 기금을 가지고 6.5%를 받던 얼마나 정하던 그것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들 비용으로 쓰고 우리가 대하할 때 이율정해서 맡깁니다. 한문으로 대자는 임대니 할 때 대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붙이는 등 일반적으로 은행금융기관과 행정기관간에 일반적인 용업니다.
○김영식위원 집행부에도 그렇고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인데 이때는 한문을 힘들더라도 가로하고 넣어 주었으면 이해가 쉽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리 많은 기금관리조례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용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대하라고 함은 구 금고에 융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하와 대여 이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조례가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시를 안해 주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하는 구청장이 구금고, 구금고라하면 지금 구 금고는 어디를 칭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금고계약을 맺은 은행금융기관을 말하는데 현재는 한빛은행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조례 문구상은 구 금고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따로 있어요. 단 구금고나 금융기관을 빼고 이것을 한빛은행만. 구금고가 아니고 다른데 했을때를 생각해서 금융기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동이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대하라는 것은 구청장이 구금고에 맡기는 것을 대하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이다 표시를 했으면 좋을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금고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 문제점. 또 우리가 대여는 구금고에서 우리가 일반서민이 받는 것을 대여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문구는 대여는 구금고에서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을 대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하라는 것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제4조 기금의 용도란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육성자금을 지원할 때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들어오면 구금고에 일단 되어 있다가 돈의 자체성격을 대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단 한 개 은행에, 현재 시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융자를 할 때 서울시에는 3개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신청하는 업소가 3개 은행이면 대하된 금액에서 그 은행별로 해주는 것을 대여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뜻은 아는데 대하는 구금고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구금고에서 다시 대여를 할 때는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금고에서 금융기관 해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한가지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현재 기금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금융기관이라 해도 용어정의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융기관이라고 괄호해서 했으면 구금고하고 금융기관해 놨으면 상관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구금고라는 말을 안쓰고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구금고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금이 얼마나 내려와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기금이 현재 작년에 7월13일 이후에 과징금을 받은 게 4,700인데 그중에 40대 60으로 하면 2,8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있고요 현재 서울시 전체 기금은 한 90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상으로는 안왔습니다마는 이 설치조례를 담당자 회의과정에서 각 구에 기금을 위해서 3억원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회의는 있었고 문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조례만 통과하면 기금이 들어올 수 있다?
○위생과장 이경 네, 현재 2,800은 들어와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을 때 부정불량식품 고발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보상금은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규칙에 의해서 최고 20만원에서 3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 와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돈이.
○위생과장 이경 현재 96만원이 일반회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기금설치되면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금년에는 아직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지출은,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인에게 한번에 100만원 10회 이상이면 1,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김혁 아니죠. 100만원이나 10회 이상 줄 수 없다, 아까 말씀은 서울시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100만원 10회 이상 넘으면 안된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보상금이 많아지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니까1
○최계락위원 20만원씩 10회를 주면,
○위생과장 이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100만원에 10회에 관한 것은 3년동안 저희들이 운영했는데요 이영조라는 특정인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이후 업으로 삼고 있어서 작년에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1회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바뀌어가지고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또 수시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하면 신축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복잡합니다. 이것을 전부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윤만환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위생과 조례안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위생과에 관여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된 사항을 본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5항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구금고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를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은 기금사업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6조1항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다음 제3항 기금의 결산보고서안을 기금의 용도 및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신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13조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하고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낭독해 드린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